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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4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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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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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6일(화) 13:37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
3.지평선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사업계획 동의안의 건
4.김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5.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6.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건
7.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37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과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될 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과 지평선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사업계획 동의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위원장을 사임하고자 사임서를 제출하셨기에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재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실 의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백현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백현 위원님을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위원님이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백현 부위원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서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협심해서 경제행정위원회가 김제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의장님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지평선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사업계획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지평선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사업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9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경제행정 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중부발전과 지평선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이용 및 보급에 앞장서고자 지평선산업단지 저류지에 태양광발전 설비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과 『김제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21조에 의거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사업위치는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83-2번지 지평선산단 저류지이며 해당면적은 38,859㎡입니다. 사업방식은 발전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이 지평선산업단지 저류지를 활용하여 2.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로 김제시에 개별공시지가의 6.2%에 해당하는 연 6,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며 사업기간은 최초 10년 계약 후 10년 연장계획 등 총 20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 추진은 그린뉴딜 등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장정책에 부합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저류지를 대상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인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 등과 공익성, 타당성을 위주로 비교해 태양광발전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9월 21일 간담회에서 제기된 임대료 산정의 적정성, 사업완료 후 철거, 주변 공장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근접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지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공유지를 태양광발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꼭 중부발전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입찰방식으로는 할 수 없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중부발전을 선택했던 부분은 일단 공기업이고 해서 처음부터 중부발전하고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먼저 중부발전에 의뢰를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입찰방식으로 갔으면 여러 발전사업자가 참여를 했으면 우리시에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공유지가 10년 하고 10년 해서 우리는 20년만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30년까지 가능하지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는 많이 됐지만 그때도 설명을 다시 잘 들었는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중부발전으로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조금 특혜성으로 비쳤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잘한다고 하면,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임대료 같은 것 사업 완료 후 철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해서 우리시에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임대료는 우대 요율로 해서 6.2%를 적용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임대료 부분은 상승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읍면동이라든지 시청 내에 주차장에 태양광을 많이 해서 지역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게 보조가 45%, 우리 시비가 55%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기업으로서 나중에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중부발전을 선택해서 또 저희 시비가 부담되지 않고 전액 중부발전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저류지를 대상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이고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가능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류지가 한 4m 정도 깊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을 하려면 복개를 해야 되고,

○위원 서백현
성토를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니요. 복개를 해야 저류지 기능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서백현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시에서 해야지요. 시비를 들여가지고요.

○위원 서백현
검토보고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면 일정 부분 그 시설로 하고 남는 것으로 해서 태양광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중부발전소하고 계약하는 것은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계약을 할 때도 입찰은 해요. 입찰하는데 자격이 부여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일반입찰은 많이 있거든요. 태양광에서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기업에서 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이 돼서 해야지 이 사람들은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은 공공목적에 대한 이득을 추구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것들 이득을 적게 하고 우리한테 환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공공시설에 하는 저류지에 하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조성은 어렵다? 현재 상태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지평선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지평선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사업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9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 및 연구기관의 육성·지원방안 및 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기업관련 단체의 지원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업 및 연구기관 육성·지원과 기업 등에 대한 포상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 등의 심의 및 지원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업 및 연구기관의 권익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해 김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기업관련 단체 지원 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해 지원할 수 있어야겠으며 연구기관 유치 시 관련 산업 김제 유치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구입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기업육성 지원조례를 이제 제정해요. 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도 봤고 다른 타시군 지원조례도 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고정지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단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매년 임차비를 우리가 그동안 국비 공모를 해서 임차비를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비를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뒤에 첨부된 남원이라든가 보니까 남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이고 부안도 보니까 상주나 보면 일단 기숙사임차비는 없어요. 지원하는 데가 다른 시군은 있어요?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는 데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까지는 저희처럼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고용노동부 방침이 한번 지원을 받은 지자체는 재공모해서 지원을 않기로 방침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추석 전에도 문의를 했고 방문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임차료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는 지평선산단하고 대동농공단지, 백구단지 3개 단지만 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알려지다 보니 다른 단지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3개 단지에서 9개 단지로 확대를 시키고 현재는 사업비가 9대 1이거든요. 국비가 90%, 시비가 10%인데 시비 부분을 50% 매칭으로 해서 할 테니까 요즘 코로나로 어렵고 김제는 고용위기 지역이면서 인구소멸위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정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 해서라도 일단은 준비를 해서 하는데 임차료 관련된 것은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현재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향해서 폭을 넓힐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한테 비용추계는 30만원을 올렸지만 폭을 넓히려면 30만원에서 낮춰서 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90대 10이었는데 50대 50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일단 조례만 제정하고 국비 활용해서 지방 매칭해서 쓰실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이 조례를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비로 전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한다고 하면 물론 다들 애쓰시지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렇지만 조금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국비 얼마든지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데 시비로 전체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다시 국비를 공모해서 확보해서 이왕이면 지원을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제시에서는 최초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인구지원조례도 있어서 솔직히 다른 시군보다도 예산이 많이 수반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왕이면 국비 확보해서 진행을 하시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시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당정협의회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고용노동부에 기본적인 방침이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더없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라도 해서라도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차비를 낮춰서 폭을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지원하면 줄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시행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은 인구에 관련된 그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청년, 신규직원 또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권을 둬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계장님이 몇 번 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하향조정을 해서라도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꼭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인원도 제한을 둬야 한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고 이미 3년 동안 기업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정해져 있어요. 3년 동안 받은 업체는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그 업체들은 이미 3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공고를 띄워서 더 많은 업체들이 된다고 하면 이 업체들은 약간 기준에서 순위에서 밀려서 다른 기업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야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국비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되는 것이 저희가 한번 3년 동안 받았잖아요. 이것이 또다시 올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연수가 몇 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가능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번 기회를 더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현재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용노동부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3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년에서 5년 안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모해서 된다고 하면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담당자들의 공이 아주 클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생각보다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숙사 임차료를 대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원명단도 받아보고 확인서도 받아봤지만 이미 임차료를 받고 있는 제조업 회사의 기업체 직원들이 과연 국비를 지원하고 국비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기숙사에 살고 있고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김제시에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 거주하는 이들이 이 인원 중에 3년 동안 최고 많이 받은 업체가 2,500만원 이상씩 받아가졌더라고요. 1년에요. 그렇게 받아가는데 거기에 따른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에서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3개월에 한 번씩 확인서를 받으신다면서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우편이라도 띄워서 기업한테도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기업을 통해서 당신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리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기숙사 임차료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이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김제에 예산이 지출됐을 때 김제 거주자가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도 김제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김제 시비를 김제시 예산을 받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숙사에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김제시에 거주한 자로 해야 한다. 그 기준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차피 조례안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업인을 통해서 기숙사비를 일부 기업인한테 보조해 주고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사람한테만 혜택이 된다는 거예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전입 정착금으로 전입을 하면 정착금으로 가지더라고요. 정확하게 남원시에 거주한 자로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참 이게 잘되어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기숙사 임차료 가는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주 지원조례 같은데요. 김제시에서는 실제적으로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국내외 시장판로 개척을 위해서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를 많이 해요. 그런 것이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업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정말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우리 지원조례에 그런 것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발굴이나 홍보를 위한, 요즘에 각 중소기업마다 전부 다 신제품 개발들은 해요. 자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발굴을 위한 지원도 없고 홍보를 위한 지원도 없는 거예요. 1년에 1개 회사에 2,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홍보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조례도 들어가야 된다. 계장님 이런 조례가 있어요? 지원근거 있어요?
(답변 교대)

○기업지원담당 박선화
투자와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수출 관련 조례에서,

○위원 이정자
그것은 수출 관련이고, 수출 관련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수출이 아닌 국내외 시장판로 개척이나 우수제품 발굴 홍보가 없다는 거예요. 수출업체만을 위한 조례는 있어요. 보조도 있고요. 그러나 수출이 아닌 국내에서 요즘에 중소기업들 기업체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하고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이번 조례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에 저기가 되면 수출뿐 만이 아닌 국내 외에도 지원이 가능, 국내 상품개발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국내에도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경비 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댭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기숙사 임차료 대주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 돈을 3억원씩이나 들여서 현재 보조해 주고 있음에도 직원들은 전혀 모른다. 기업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앞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전시회나 박람회 지원은 제6조에 기업육성 및 지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관련된 딱히 찍어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밖에 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규칙으로 해서라도 하시면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리고 인구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인구 관련 조례에서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루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그 부분은 담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관내 전입해서 관내에 사는 근로자에 한해서 아까 기숙사 임차비, 그런데 조례를 보면 2조 정의에서 6호에 있어요. 기숙사 임차비란 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관내 다가구 주택의 월세를 말한다. 그러면 관내는 뭐예요? 김제시 관내에 다가구 주택 월세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건이 충족되는 것 아니냐고요. 6호 보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데 전주에 산다 이거예요. 기업은 예를 들어서 황산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에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관내에 다가구 주택 월세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김제에 살고 있는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 임차비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왜냐면 관내 다가구 주택 월세를 말한다고 하지만 관내 다가구주택은 현재 계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회사에서 이것은 임대계약을 하는 거예요. 단 직원들은 관내 다가구 주택 월세는 이것을 기숙사로 임차를 하겠다고 회사에서 임차를 하는 거고 들어가서 사는 것은 그 회사에 직원만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비가 3억원이 지출되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 주소를 거주지가 없는 이들이 다반사라는 거지요.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래서 원룸을 회사에서 임차를 하면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료 사업은 청년들과 신규직원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금년 말에 끝나는 이 사업도 26개 기업에 88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다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잘하신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예산에 맞춘다고 하면 김제시 거주자에 한해서 하는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동료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회사에서 다해 주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원룸을 얻었어요. 그러면 회사한테 돈을 주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생색을 낸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전부 회삿돈으로 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 구분을 시키고 해당자한테도 정해지면 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내용을 통지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육성 지원인데 그 기숙사 임차비가 50% 이상이 임차비에요. 지금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가 기숙사비로 주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50%가 넘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대체부품 지원하는 것도 5군 데, 6군 데 해서 특정 기업한테만 가는, 지금 5,000만원씩 주는 고만요. 1개소당, 대체인증부품 지원을 무엇을 해 주는지, 복지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종합적인 것을 조례에 다 담지 못하면 규칙으로 담아서 운영을 잘하도록 해서 김제시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해서 김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또 김제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명심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상표 이런 것 할 것 없어요. 기업인들은 자기들한테, 이것과 다른 건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있지요? 그 한도액이 얼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2억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2억원이 10년 전, 20년 전 2억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운용한도,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에요. 한도액이 있어서 더 쓰고 싶어도 못써요. 우리 기업체들한테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 2억원이에요. 이것을 높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돈을 써서 이차보전 받아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업육성 및 지원조례는 산업단지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 같은, 우리가 농공단지가 7개? 6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7개입니다.

○위원 서백현
7개 있으면 최초에 한 사람들은 전부 망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지하면서도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때도 한도액 어떻게 되어있어요? 조례는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한도액을 높이라는 말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2억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3억원 정도로 해서 인프라 되고 물가상승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만 이차보전을 해주니까 이율도 저것보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율이 3% 되어있는데 3∼4% 되면, 6%, 7%, 8%대 3% 해줬거든요. 이차보전을 2%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위에 한도액을 높여서 그 사람들이 운영자금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연관 될 수 있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김제시에 기업체들이 들어와야 만이 우리 산업이 살아야 김제시가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숙사 임차비를 국비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3개 단지에만 계속 지원을 했었잖아요. 3년 동안, 아마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업인 간담회 가는 데마다 다 얘기 나왔을 거예요. 거기만 사람이야? 거기만 기업체야?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에 있는 전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이것은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신규채용으로만, 국비에서는 신규채용에 준 하는 기준이 많이 있었어요. 그 기준을 완화하셔서 이미 기업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코로나 상황이고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기업인들도 중소기업들도 조금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배려를 잘하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야 전체적인 어려운 기업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지 국비 지원해 준 기숙사 임차비 해 준 업체들은 다 먹고 살만 한데에요. 기업 운영이 제대로 되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는 여기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확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서백현 의원님도 여러 가지 염려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면 담당계장님! 저하고 한번 정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기업지원담당 박선화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연구기관 등 육성지원에 관한 제7조에 보면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생기원에 대해서 연구기관 설립 시 공유재산 임대 해줬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 없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생기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무상허가가 20년 이상은 안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 후에는 매각을 해가야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5.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9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 및 전북 뿌리농기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위해 2021년도 도비 출연금 5억 7,100만원, 시비 출연금 7억 4,600만원 총 13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김제 이전 및 연구동 구축 예정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김제 유치, 김제시 관내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통해 본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련 출연금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비 42억이 투입되거나 투입예정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업하여 보다 김제시에 경제적 이득이 되는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13억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가 7억 4,600만원이에요. 우리 시비가 엄청 투입돼요. 그러면 관내기업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는 그 기업에게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든 기업이 어떤 대상기업을, 생기원에서 우리 관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박두기
되어 있는 것은 지원받은 기업이고 대상이 몇 개 기업이나 되냐는 거예요. 몇 개중에 이만큼 받았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산업 전반에 대해서 다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농기계하고 뿌리기업은 주 대상이 됩니다. 농기계업체가 23개 업체고요. 뿌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56개,

○위원 박두기
80개 업체가 다 지원을 받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가 예산 투자한 만큼 전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7억 4,600만원보다도 더 많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홍보하라는 거지요. 생기원에서 갑이 되어서 기업이 을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생기원이 갑이 되어서 신청한 것 심사한다고 빼버리면 일어나려고 하는 기업들이 못 일어나요. 이런 관리를 잘하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관내 기업들이 더 많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사업 시책에 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6.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리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해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위탁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목적사업이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적합하고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에 소재한 법인’에서 ‘목적사업이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적합하고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에 소재한 법인’을 삭제하고 수탁기관 종류에 교육법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수탁기관의 위치에 따른 지역제한의 범위에 따라 지역특수성에 맞는 적절한 기관 선정 가능성,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7.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승인인력을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운전직 정원 및 사진·영상촬영 등 홍보업무를 전문경력관으로 증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조정과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을 위한 31명을 증원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운전직 16명을 증원하며 6급 이하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지침 시달에 따라 기증원된 간호직 9명을 포함해 간호직 19명, 총괄관리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20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보건소 및 본청 또는 읍면동에 적절한 인력 배치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의해 폐기물 수거 시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운전직 16명을 증원하게 되었으며 사진·영상촬영 등 홍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중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지금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31명 증원을 하는데 기증원이 된 간호직 9명 있어요. 그리고 간호직 10명 더하고 사회복지직 20명 한다고 했잖아요. 본의원이 전에 시정질문 했던 건이 있었어요.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위한 그때 시정질문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은 이 부서 아니고 양운엽 국장님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이미 사회복지직은 그 인원에 맞춰서 19명을 19개 읍면동에 다 배정을 했었다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사회복지직을 또다시 20명을 뽑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공문이 와서 더 추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주어져 있던 인원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가 40명을 하는 것은,

○위원 이정자
이 관계가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 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배정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 51명, 남원은 52명, 김제 40명, 완주 13명 해서 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 배정 내력에 맞춰서 증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계장님 나중에 맞춤복지에 대해서 간호사 19명하고 사회복지사 19명 해서 작년에 내려왔던 공문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줘보시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국가정책사업 자체가 보편적 복지로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직들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현재 간호사 9명이 그때도 이 정원 조례 가지고 양운엽 국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서로 저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9명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1명은 교월동에 배치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1명은 배정했고 8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채용만 돼 있지, 실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1명만 교월동에 일단 배정을 했고 합격자 8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 이정자
임용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중에서 일단 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우선 적으로 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교월동에 일차적으로 해놨지만, 아직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20명을 또 임용해서 채용을 해서 1명은 주민복지과에 이제 총체……. 아니네? 총괄로 1명 놔두고 사회복지직 20명을 또 뽑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19개 읍면동인데 20명을 뽑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군별 인력 배정 현황이 있어요. 김제가 40명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40명을 맞춘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인원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는 국가사업 자체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것이다. 그러나 김제가 현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다 복지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보건소대로 여성가족과대로 그다음에 주민복지과대로 정말 이 복지사업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제가 화재감지기 봉사를 하러 다니는데 가서 보면 집중화가 되어있다는 사실은 있어요. 한집에 가면 4개, 5개씩 설치가 되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1개도 설치되어있지 않은 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발굴해야 되는 대상자들을 이 인원이 채용되면 발령돼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공평하게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인원 관리를 하시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운전직을 지금 현재 몇 명한다고 했어요. 16명?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16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예전에 시간선택제로 운전직 모자랐던 인원들 그때 채용 다 안 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지금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16명이에요. 그래서 운전직은 운전직으로 다 채우고 이 사람들은 미화원으로 내려서 보낼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운전직을 채용했던 인원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것은 당초에는 2인 1조, 3인 1조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니까 그 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 이정자
늘어나니까 맞기는 맞아요. 3인 1조의 개념으로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나 3인 1조라고 하면 현재 시간선택제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운전직을 채용했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기존 운전직에 8명 있고 시간선택제가 7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직은 15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을 하면, 차가 31대거든요. 31대가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2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직 15명 있고 이번에 증원이 16명 되면 차량이 31대입니다. 그래서 딱 운전직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운전직이 8명이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기존에 운전직이,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7명해서 15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시간선택제 인원을 7명 뽑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운전직은 31명인데 현재 기존에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원래 미화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로 되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 가지고 계속 노조 측하고 힘든 부분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노조 측 이야기하는 요건들이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임용할 당시에 미화원으로 임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미화원으로 채용을 했으되 운전직으로 그동안에 계속 대우를 하고 운전을 해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운전직을 이제 와서 다시 채용하고 미화원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반발심은 생각보다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한테 저뿐 만이 아니고 아마 모든 의원님들한테 얘기 할걸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충분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의견들이 존중이 잘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운전직 채용하고 난 뒤에 사고 났었지요? 기억을……. 과장님이랑 계장님은 그때는 아니셨나? 사고가 났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운전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운전면허증 땄다고 해서 바로 운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탑차운전을 하다 보면 승용차운전과 트럭운전 하고는 제가 해본 결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많이 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미화원으로 있었다가 운전직으로 해놓고 다시 미화원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입장도 여러 가지 생각이 주어져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들도 우리 직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에 보면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전문경력관으로 채용을 하잖아요. 여기는 우리 의회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본청에 있는 두 분들은 카메라 한 분, 한 분은 동영상 찍고 다니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거기도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는데 장기환씨랑 같이,

○위원 이정자
장기환하고 또 누구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전병일입니다. 기계직으로 시간선택제는 아닙니다. 장기환하고 의회사무국 김대호하고 2명이 시간선택제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문경력관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장기환씨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에서 전문경력관으로 가면 1,800만원 정도가 월급이 깎입니다. 연봉에서, 그리고 대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연봉이 4,800만원인데 갔을 때 1,600만원 정도가 깎입니다.

○위원 이정자
깎여요? 그런데 왜 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래도 정년도 보장되고 시간선택제로 가면 매년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자기는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다. 월급이 깎여도 감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위원 이정자
급여가 감해도?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래서 1,670만원 정도 대호도 깎이는데 감수하고 하겠다. 대호는 감수하고 하겠다고 해서 가는 것이고 장기환이는 얼마나 한다고 한 2,000만원 깎이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선택제로 그냥 있어라 하고,

○위원 이정자
본인의 의사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대호씨도 굉장히 말렸는데 본인이 감수한다.

○위원 이정자
본인이 감수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1명만 이루어져서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 분이 세분이라서 세분이 다 동일하게 되어져야 되지 않나 오히려 저는 처우가 더 나아지는지 알았더니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래서 당초 간담회 때는 2명으로 올렸었는데 간담회에서 조정해서 1명을 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인원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6급 이하에요. 이 속에 사회복지직이 6급이 몇 명이고 간호직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31명 증가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20명이 증이 되고 간호직이 10명이 늘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6급 이하로 되어있어요. 이 중에 6급을 몇 명 정도 예상하냐고요. 직급 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직은 직급이 없습니다. 6급 이하로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6급 이하라고 해서 6급 이하면 6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6급 미만이 아니고 6급이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6급은 없습니다. 6급 이하인데 6급은 없고 9급이나 7∼8급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번에 47명이 늘어나는 것은 행자부 인원 정원을 이렇게 지시해서 47명이 늘어나서 그것을 늘리려고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6급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 차량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운전기사 채용할 때 잘 채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활용 용품 수거 차량이 2명인데 하나도 없고 이번에 운전 필수 요원으로 해서 2명이 뽑아지고 대형쓰레기 수거 차량이 6명인데 운전직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청소 환경미화원이 운전하고 있다는 그거 고만요. 그러면 이분들 보고, 새로 신규채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봐서 합격하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지금은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필기시험,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공개채용이든 어쨌든 공무원 나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직 시험공고를 하면 현재 운전하는 사람들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기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과거에 이쪽에 근무 안 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한 것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현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정말로 그럴 수가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채용을 할 때 경력이 몇 년 이상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청소차량 큰 재활용품 수거차량도 하고 대형쓰레기 차량도 하지 그냥 대형 1종 면허만 있다고 해서 해가지고 사고 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관련법을 검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정말 채용 잘 해야 돼요. 일반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간호직이나 이 사람들은 시험봐서 공개채용 시험을 의뢰할 것 아니에요. 도에다가, 여기에서 자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운전직도 마찬가지에요. 도에 의뢰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경력을, 아니에요. 운전직도 그때는 도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김제시 자체적으로 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닙니다. 지금은 도내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을 못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책임이 없어요. 도에 의뢰해서 하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시간선택제로해서 이쪽에 경력도 없는 누구 압력에 의해서 넣어서 사고 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각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위에 놈들이 하라고 하면 하다가 잘못되면 밑에 놈이 책임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8.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8조와 안 제12조는 법령에 맞는 용어정비와 일몰기한 정비, 상위법 이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법률 이관에 따른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일몰기한을 정비한 사항으로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위로이동 9.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시의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 전시·판매 시 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마련하고 미취업 청년의 창업 시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완화하는 규정 등의 신설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미취업 청년의 창업 및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미취업자의 창업,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사료되며 그 밖에 특혜 소지 단서 조항의 삭제, 「초지법」에 따른 규정마련 등은 상위법령 위반 및 상위법의 필수조례 위임에 따라 일부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개정하는 것이 완화하는 것이고 만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완화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완화하는 것인데 미취업 청년들이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문의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은 없지요?

○회계과장 이석
아직은 없는데요. 뭐냐면 법에 의하면 50% 감면조항이 있어요. 1,000분의 50을 감면하게 되어있는데 1,000분의 10으로 대폭 낮춰주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춰 준다?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미취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면 그 사람들을 저렴하게 준다는 뜻이고 만요.

○회계과장 이석
쉽게 말하자면 5만원을 받아야되는데 1만원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서백현
시장이 수의계약 같은 것도 확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시킨다고 하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뭐 했다고 해서 홍보가 너절한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영향을 조금 미쳤나, 요즘 경제, 김제 뭐 찾더만 그런 것들을 확대하데, 우리 시만 확대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전국 다 해요?

○회계과장 이석
여기하고 상관은 없고요.

○위원 서백현
상관없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상관은 없는데 그 뜻은 뭐냐면 현재 전국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수의계약 확대는 뭐냐면,

○위원 서백현
그러면 물품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전부 다 합니다. 전 시군이 다 하는데,

○위원 서백현
공사 그런 것도 다 한다 그 뜻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예, 다 합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도 기특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 하는 줄 알고,

○회계과장 이석
홍보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8
2 8 대 제 2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5
3 8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6
4 8 대 제 24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6
5 8 대 제 2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6
6 8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6
7 8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21
8 8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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