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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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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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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0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9.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0.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1.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 건
15.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
1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변경) 건
17.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 건
18.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변경) 건
19.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건
20.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
21.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
22.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건
23.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4.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5.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6.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건
27.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건
28.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김제휴게소 건
29.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0.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의 건
3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4.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부의된안건
1.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9.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0.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1.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 건
15.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
1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변경) 건
17.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 건
18.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변경) 건
19.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건
20.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
21.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
22.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건
23.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4.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5.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6.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건
27.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건
28.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김제휴게소 건
29.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0.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의 건
3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4.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변경)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변경)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건,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23일, 8월 2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7월 28일, 8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9월 2일, 3일 이틀간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계지방정부연합 가입 추진 동의안’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25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두 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1권의 2쪽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재정공시에 대한 심의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구성을 당연직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세분화하고 위원의 무분별한 연임을 제한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구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12쪽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근거를 신설하여 각 회계와 기금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통합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은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개정된 법령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에 대해 일괄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8쪽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연령을 조정하고 전입장려 지원내용을 완화하며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및 그 내용을 변경하여 인구 유입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7쪽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정착을 위한 김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6쪽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6쪽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1쪽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 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5쪽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70쪽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의 소외계층인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4쪽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9쪽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 건
다음 보고서 2권의 2쪽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은 특장차 입주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평가동을 신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
다음 보고서 6쪽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법인청산을 위한 미수채권 해결과 김제시 귀속지분을 확보하고자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변경) 건
다음 보고서 13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변경)은 지평선산단 비즈니스센터 신축 사업을 실질적인 사업계획에 걸맞게 기업지원 기능과 근로자 복지기능을 통합하여 건립하고자 다목적복합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 건
다음 보고서 18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은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중 포켓공원, 어울림센터, 청년창업공간의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부지,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변경) 건
다음 보고서 23쪽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변경)은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중 어울림플랫폼, 정원마을, 한옥숙박체험관의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부지,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건
다음 보고서 28쪽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목공소 등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
다음 보고서 32쪽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토교통부 신규공모 신청을 위한 필요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
다음 보고서 36쪽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휴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관련 토지 매입, 교환 및 건물 신축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건
다음 보고서 42쪽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개설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6쪽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품목별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4.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57쪽 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시기를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5.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61쪽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항을 신설·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5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변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변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건, 의사일정 제27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건,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김제휴게소 건, 의사일정 제29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는 사정상 위원장님께서 병원에 간 관계로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께서 진행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김영자(마선거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심사보고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2건과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이 있으며 조례안으로는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2건과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하였으며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건 다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6.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건
다음은 보고서 2쪽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은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고자 360㎡를 확장하는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기존 주차대수가 20대에서 45대로 크게 확장되므로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7.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건
다음은 보고서 5쪽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은 현 금구면사무소의 노후화와 행정업무 및 주민자치 공간을 수용하기에는 협소하여 금구면 금구리 311-2번지 일원에 확장 이전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8.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김제휴게소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김제휴게소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백산면 하정리 433-19번지 일원과 흥사동 499-43번지 일원이 농림지역으로 휴게소를 할 수 없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고속도로의 효율적 구축 및 공사 시행에 만전을 다하는 목적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9.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수도법과 조례의 내용이 상이한 것들을 개정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0.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김제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건을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건을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김제휴게소 건을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4.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 여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고 특히 수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수정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으로 법령·조례 등의 제정으로 소요경비가 불가피하게 반영이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의 증액·삭감·조정 등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은 수정예산안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심사 시마다 늘 강조해 왔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의 취지에 맞게 제출할 수 있도록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정신으로 각별히 노력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5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83억 2,800만원이 증액된 1조 129억 7,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394억 9,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32억 8,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01억 9,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1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4건에서 6억 5,917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 9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보상비 등 2건에서 3억 2,300만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에서 22쪽까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75억 3,38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9,440억 4,817만 1,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16억 9,220만 9,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15억 9,026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102억 322만 2,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드리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이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43회 임시회 기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 처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와 연이어 찾아온 태풍으로 피해 복구와 관련된 과도한 업무 속에서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30여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3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장에는 우리 시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이번 위기도 이겨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사태가 더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주변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며 기다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시민 모두 함께 이 어렵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풍과 함께 찾아온 가을인 만큼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 9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양운엽
행 정 지 원 국장 안상일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2 8 대 제 24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3 8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0
4 8 대 제 24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8
5 8 대 제 24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6 8 대 제 24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7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7
8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9 8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10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2
11 8 대 제 24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2
12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8-24
13 8 대 제 24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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