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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7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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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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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9일(금) 13:33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전북 김제시↔경기 안산시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7.김제시 교육지원 조례안의 건
8.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의 건
9.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10.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11.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
12.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의 건
(13시33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10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21일 오상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월 2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지역 선정, 절차 취소를, 안 제7조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김제시는 농촌지역이 많아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간 에너지복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시책이라고 사료되며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토대로 한 예산확보와 전북도시가스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도로까지 와 있어. 그러면 집안까지 시설은 자부담한 것이거든. 그것을 이쪽에서는 수요자 부담으로 되어있고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오상민 의원이 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을 우리 오상민 의원이 하는 거란 말이야.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시설부담금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50%까지해 줘. 그런데 뭐가 있냐면 대개 보면 보통 길이가 길면 시설비가 더 들어가. 대개 길어. 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노선 있잖아. 자기들이 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수요자 부담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저기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올 판이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동지역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수요자부담이 적을 수가 있어. 그런데 면 단위는 길어. 면 단위는 길면 여기서 말하자면 수요자 시설금 4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해 준다 이 말이지.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800만원이 든다. 수요자 부담이 800만원이 든다 하면 400만원 해 주고 900만원되면 말하자면 450만원 지원은 안 해 주고 400만원까지 해 주는데 또 초과한 금액에 따라서 최대 100만원까지 해 주면 1,000만원 되면 자부담이 예를 들면 500만원 되면 500만원까지는 결국 이게 지원해 주는 거야. 초과된 것을 100만원까지 해 주면, 400만원 해 주고 또 100만원해 주고 500만원까지 최대로 해 준다는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면 단위는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동지역은 이렇게까진 안 들어가. 그런데 그것도 판단을 해보세요.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들어갔는데 자부담을 못 해서 말하자면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줄 필요가 있고. 왜 그게 필요하냐면 자부담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야 하잖아. 주먹구구식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얼마씩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도시가스를 하고자 하는 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하는 것을 파악을 다 해야 해, 읍면동까지 전부. 왜 그러냐면 읍면동 소재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나요?

○의원 오상민
면 단위는 거의 없고요. 동 단위로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소재지에 들어가냐고요? 면 단위 소재지요?

○위원 서백현
면 단위 소재지는 도시가스 안 들어가?

○의원 오상민
예, 아직 안 들어가요.

○위원 서백현
안 들어가고. 동지역에 대해서 조금,

○의원 오상민
동지역도 다 안 되어있어요.

○위원 서백현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곳, 도시계획 도로가 없는 곳까지는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우리 검산동도 성당촌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뭐가 있냐면 넘어서 대검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길이가 한 500m 정도 돼. 그러면 그것을 안 해 주는 거야, 도시가스에서. 그러면 그쪽 부락 사람들이 전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별도로 또 세부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 조례 자체는 우리 도시가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도 말하자면 영리기업이야. 공기업이다 하더라도 다른 공기업하곤 달라. 얘들이 이득이 없으면 이 시설을 안 해줘. 말하자면 1,000개 가구가 있다고 하면 멀어도 해 주는데 몇 가구 있으면 할 것을 안 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야 되고. 아셨죠?

○의원 오상민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도시재생과 최경순 계장님하고도 상의하고 경제진흥과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전북도시가스개발공사는 제가 담당자도 만나봤는데요.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전주에서 정읍으로 이동하는 도시가스 큰 배관이 있어요. 배관이 있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지선을 옆으로 안 빼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할 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공문을 내려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그런데 노선을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자면 김제 교월동에서 하면 쭉 가면 죽산 소재지든가 만경 소재지라든가 어디 가까운 데부터 점진적으로 연차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부담해 줘서 말하자면 시민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 행정기관에서는 도시가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야. 건축과에서도 예를 들면 LH에서 건축을 지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저것들이 이득이 없으면 안 해. 그리고 국토부 그쪽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LH는 해 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조례가 되면 부수적으로 할 일들을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효과가 있도록 운영을 제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의원 오상민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주택, 서백현, 박두기,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3.김제시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행위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신고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김제시에 소속된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로 한정되었던 신고대상자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징계시효까지 부패행위 신고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이 공직자에 대한 견제역할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자정 노력을 고취할 수 있게 일부개정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주택, 서백현, 박두기,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4.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관련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기금의 폐지 후 일반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업성적에 따른 특별장학생 및 일반장학생 구분을 폐지하고, 안 제3조에서 선발위원회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장학생 정원 및 지급액 한도를 기금의 이자 발생액 내에서 연간 예산액 범위 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2020년 11월 18일부터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저금리에 따른 기금이자 발생액이 감소하여 사업의 지속추진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선발위원회 또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예산 수립 방향이 일반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기존 기금사업과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학교장의 추천에 따르는데 학교 아이들의 대상자가 초등학교도 포함이 되는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중학교, 고등학교도 해당됩니다.

○의원 이정자
중학교, 고등학교?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초등학교는 포함 안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의원 이정자
초등학교는 수업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기금이 만료됐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 예산도 일반회계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500만원?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주택, 서백현,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5.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승인인력을 반영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직 및 전문경력반을 증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가 기존 1,121명에서 1,137명으로 16명이 증원되며 세부적으론 일반직 6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승인인력의 반영을 위해 감염병 대응 2명, 반려동물 전담 2명, 지적재조사 1명, 임대등록 전담 1명, 가축분뇨분석실 운영 1명, 농지업무 담당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3명을 증원하고 또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3명,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정책사업 추진은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이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인력 배치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는 이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들이 이미 행정안전부에 그때 당시 배정돼서 40명이 이미 배정되어져 있던 인원 아니에요? 4개 읍면동에 1명씩 사회복지사를 더 증원한다는 그건 별도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거는 별도 기준이 왔고 이거는 추가로 되는 겁니다.

○의원 이정자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의원 이정자
그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원이 이미 40명이 있는데 3명이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원이?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늘린 겁니다.

○의원 이정자
추가로 인원이 더 내려왔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의원 이정자
그러면 읍면동에 3명이 나가지는데 40명 배정도 아직 다 배치도 안 된 상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40명 정도 시험 공채가 끝나고 합격자가 발생하면 그때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기준치 산정 결과가 나왔으니까 일단 정원에 반영하고 일정에 맞게 저희도 공채시험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이미 40명이 배정되어져 있어서 그분들의 업무 분장도 아직 정확하게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3명이 또다시 이 인원이 기준인건비가 산정돼서 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더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40명이 시험 응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3명하고 합격자하고 같이 해서 43명을 같이 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현재 충분하게 우리가 복지에 관해 중복되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통합관리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통합관리 해야 한다, 복지 차원에 맞춤 서비스까지 해서, 주공형까지 해서 통합관리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 시정질문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업무에 관한 주공형들이 정확하게 짜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인원만 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한테 19개 읍면동도 배정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니까. 인원만 계속 배정하고 업무분장도 아직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 게 맞는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가 저희한테 시달됐기 때문에 정원증원에는 맞춰놓고 40명이 시험 응모해놨기 때문에 그 40명 플러스 3명해 가지고 합격자가 발생되면 그때 같이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읍면동에?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의원 이정자
어찌 보면 복지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주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기준인건비가 산정되고 국가에서 배정되어지는 인원으로 인해서 정원이 계속 추가되어지고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인원이 되어지고 나면 예전에 치매재활과로 그런 일들은 번복은 되어지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계획들 보니까 농업정책과가 1과에서 5개 팀으로 줄었더라고요. 6개 팀이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5개 팀으로 줄었는데 인원도 27명에서 21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고미정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먹거리유통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계가 통합되고 분리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유통과 2개 계가 1개 계로 통합되고 그런 부분 있어가지고 또 농업정책과 스마트팜 업무가 또 타 과로 가고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번에 또 보니까 농지업무담당 2명을 농업정책과에서 또 뽑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고미정
그러면 이 담당은 농업정책과에서 뽑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농지업무 담당으로 저희가 뽑아가지고 농업정책과에 배정할 겁니다.

○위원 고미정
농지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고미정
작년에 백구에서인가? 농사직불금 70억이 잘못 나가서, 그 사건 아시죠? 70억이 나갔는데 그 담당을 9급 공무원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금액이 큰 건데 말을 들어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70억을 회수하는, 다 회수는 했지만 일이 많은 데는 적절하게 분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여기 16명 늘어나면 6급도 있어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닙니다. 6급 이하입니다.

○위원 서백현
6급은 하나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7급부터 9급까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지역 현안사업은 자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에요. 행자부에서 인건비 산정한 건 12명인데 이 사람들도 현재 배정 인원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지역 현안사업이요?

○위원 서백현
아니, 행정부 기준. 이쪽에 기준인건비 12명.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이걸 만약에 배정을 안 하면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위원 서백현
그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 현안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촌진흥과에 있는 스마트팜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쪽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서백현
이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서백현
업무가 김제시청 조직을 보면 편한 데는 무지하게 편하고 일 많은 데는 필요 없이 일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사부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증원과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행자부 기준인건비 산정이다 하더라도 12명을 우리가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데서 활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무원만 늘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말고 무기계약직 몇 명이나 있어요? 한 400명 넘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인건비는 새로운 업무가 생깁니다. 농지업무도 생기고 임대등록 업무도, 임대자도 우리가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이나 주민자치 이런 별도의 반려동물 전담,

○위원 서백현
그러면 나중에 감염병 발생이 안 돼서 코로나가 없어져 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과에서 적절한 업무분담을 하게끔,

○위원 서백현
그것이 잉여인력으로 남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인건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못 하거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여기서 감염병,

○위원 서백현
놀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 코로나 이것이 끝나버리면.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이것은 감염병만 일시적인 거고 나머지는 새로 생기는 업무에 대해서 인력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에 가축분뇨분석실은 어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축산진흥과였다가 여기는 농업연구사를 뽑아가지고 가축분뇨분석을 하라고 해 가지고 새로 부여된 임무입니다.

○위원 서백현
일반직이 아니고 연구사?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연구사로 뽑게 돼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연구사를 뽑는다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서백현
일반직으로 하니까 일반직들이 분뇨분석실에 있냐 하는 질의를 하는 거고. 나머지야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일단 하여튼 이것을 이번에 승인해 줘야. 현재 공고가 다 났어요? 시험공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도에 의뢰, 우리가 정원 인력에 반영되면 도에,

○위원 서백현
의뢰를 한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의뢰할 겁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에 간호직렬들 있죠? 행자부 지침에 2021년도에 읍면동으로 정원조정을 하도록 돼 있죠. 그거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주택, 서백현,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6.전북 김제시↔경기 안산시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전북 김제시↔경기 안산시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북 김제시↔경기 안산시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 지자체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하여 우리 시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도농 간 지속적인 상생 교류 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우호교류협력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호교류 대상 도시는 경기도 안산시로 주요 교류내용은 양 도시 간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교류 협력, 상호이해 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 교류, 문화·예술·체육·축제 등 상호교류 및 대표단 파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입니다. 검토 결과, 경기도 안산시는 인구가 약 70만인 서울의 인구 및 산업분산정책에 의해 개발된 전원주택도시로 우리 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추진한다면 농산물 판매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교류 협력을 통한 도농상생에 따르는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농산물 판매 등의 경제적인 우호협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산시하고 교류를 통해서 기대되는 우리 김제시의 기대효과는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가 11월 17일에 안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상견례를 했고 그날 김제 향우회, 안산 동호회원들과 임원들하고 식사를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 김제향우회 3개 조직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데요. 저희들도 가봤더니 상당히 놀랐습니다. 고향이 김제인 분들이 식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업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향우회원들도 김제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향우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자문을 받고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김제분들이 식당하는 데가 시청 주변에도 솔찬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도 가서 식사도 하고 왔는데 어쨌든 향우회원들의 관심이 좋고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번 우호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전북 김제시↔경기 안산시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전북 김제시↔경기 안산시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주택, 서백현,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7.김제시 교육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교육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와 보조 범위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에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학력신장 분야 교육급여 등 김제시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김제시 학생들의 학습권 신장과 다양한 교육사업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져서 저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면서 2018년부터 계속해서 교육기본 조례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여기 인재양성과 오시기 전에도 이 부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조례는 지금도 늦기는 했지만 14개 시군 중에 김제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만 없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가 지금이라도 교육지원 조례안이 근거가 마련이 되어져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돼서 제정되어지면 균등하게 어느 한 곳에 교육하는 부분이 치우치지 않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여기에 하나 보면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시설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있죠.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 교육경비보조 제6조3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우리하고 거기하고 이런 조건을 못 붙이는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군산시 경우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21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 조례에 군산시는 제6조3항에 그 조건을 달아놨어요. 우리 김제시는 이 조례로 봐서는 학교운영비부터 시설비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군산시의 경우 제6조3항에 있는 규정은 있는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규정에 대통령령으로 규정에 이 조항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큰 의미는 없는 걸로 전라북도 법제협력관실 컨설팅받을 때 그렇게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시군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상위법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군조례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도 그게 없어도 상위법에서 다 지원을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상위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기지원을 해왔고 그래서 타 시군과 형평성이라든지 타시군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앞으로 추진해갈 계획인데요. 어쨌든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우리 김제시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가 14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나 되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14개 시군을 파악해보니까요.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지원비율이 가장 최하위권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대부분 시세 수입액 대비 교육경비 지원액을 비교해서 프로테이지를 빼고 있는데 저희 시군이 14개 시군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시에서 학생들을 위해 지원되는 부분의 것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교육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골고루 학생들 인재양성을 하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막 요구하는 대로 다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현재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재정여건을 판단해가면서 적절하게 현행처럼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교육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8.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을 상정합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19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의 금산면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초 입안 계획보다 건립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468-10 외 1개 필지에 면적 988㎡ 지상 1층 건물 신축이며 기준가격은 35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2019년 8월 29일 상정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나 공공디자인심의 및 BF인증, 표준건축비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한 안건으로 증액 사유의 타당성, 증액된 사업비의 적정성,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체육청소년과장님! 201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가결 했고 2000년도에도 했고 2001년도 1월 18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에 대해서 했는데 당초에 서남권 추모공원 주변 지역개발 사업으로 되어져 있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그 속에 체육관으로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니었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변경이 됐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10억원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변경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들러리로 체육진흥기금 10억원 확보했다고 하고 도비도 5억원이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현재 도에서는 우리 시비가 확보되는 추이를 봐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도비 5억원이 안 오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는 도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런 것은 도비를 주지 않아.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지. 회계과장! 이거 도비 올 수 있어? 없어?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제가 직접 도의원님이나 도 체육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직접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위원 서백현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 예산계장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용도로 도비가 오냐는 말이야. 어떤 도비냐고?

○회계과장 이석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어렵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 서백현
됐어. 됐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질의를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 이런 것이 추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먹고살 만하면 근린시설에 대한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맞아. 체육시설이 되든 체육시설이 아니든 시민들이 경제활동과 체육활동을 하면서 이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나하고 거꾸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만하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제성장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건데 투융자심사 작년 12월인가 받았죠?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받았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죠? 조건부 승인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때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이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까 그 승인은 무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한 연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든가 아니면 오늘도 5분발언에 그 내용들이 있었지만 사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약 100억원 정도 증액된 부분의 것들을 다들 염려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원래 사업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물론 예산증액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받아본 결과 불가피하게 건축비나 전기나 통신 부분의 증액이 필요한데 만약에 예산증액이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아마 조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십 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래도 동부권에 번듯하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승인도 맡지 않은 상태에서 3건이에요. 제가 다른 건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설계를 다 맡겼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인가 해서 다 올렸죠? 여기 BF인증 얘기했는데요. 제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BF 인증은 다 이미 거기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고 입찰해서 설계사들이 다 참여해서 입찰 선정된 거예요. 이런 데에다가 BF나 다른 인증받는다고 올려서는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업체가 잘못이야. 그 조건을 안 보고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사업비 증액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이게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뭔 사업비가 증액이 돼요? 자재가 물 튀듯이 그렇게 뜁니까? 좌우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이 오늘 아침에 오상민 의원이 5분발언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관을 짓고 증액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금산체육관도 있고 벽골제에 체육관도 있고 실내체육관에도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증액되어지는 부분이……. 거의 이렇게 놓고 보면 100억원이 더 증액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진다든지 이 부분이 증액되어지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합당한지도 서로 논의되어 봐야 되지 않나? 여기에서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라든지 BF 인증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미 처음에 25억원 안에 이런 부분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 건축비 상승도 10억원이라는 돈이 상승되어진다든지, 건축자재가 아무리 상승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겠죠. 인건비 포함 아무리 상승됐다 하더라도 최저기준임금 자체가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하다 보면 인건비도 기술자가 10만원이었다고 보면 20만원 상당의 인건비 상승이 됐다고 보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시스템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 상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위원 서백현
이것은 처음부터 안 했어야 돼. 지역개발사업으로 10억원 가지고 나눠먹든지 해야 되는데 김복남 의원님께서 욕심이 하늘같이 커가지고 자꾸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보면 원가심사 의뢰도 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10억원을 포함시켜서 설계를 했어. 우리가 이걸 안 해 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변경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실질적으로 국비, 체육부에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 10억원을 확보한 것이거든.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탁구장이라든가 벽골제에 있는 다용도 체육관으로 짓는 거야. 안 하고 여기까지만 적당히 했으면 증액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청사를 짓잖아요. 진봉면이라든가 금산면도 지을 때 제대로 지었으면 안 지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도 이놈을 여기서 우리가 부결해 줘버리면 ……되는 것을 10억원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이거든. 그럼 이번에 안 해 줘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와서 추경이 있을 때 추경에 돈 10억원을 확보하는 거거든. 지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 아까 여러 가지 도비도 물어본 거야. 이런 도비는 매칭해서 오는 게 아니고 도의원이 나름대로 확보해서 이런 것이 되어지면 예산확보가 되어져 있으면 설계도 완료되고 달라고 하면 도에서도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이게 안 되어 버리면 우리는 못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못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그럼 역지사지야. 아까 오상민 의원이 5분발언 했을 때는 체육시설 관련돼서 우리 쪽에 오는 것은 괜찮다고 남의 쪽에 있는 것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야. 그럼 그런 것이 있고 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너희들 잘 안 했으면 추경 때 ……억원 올라온 거 예산 삭감해도 아무 이상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을 다해 줘야 될 건 없어. 이쪽에 오면 제대로 해서 가져와라. 우리는 공유재산 계획은 세우지 예산은 못해 준다. 그럼 예결위원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됐으니까 이놈을 가지고 도비를 요구할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작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있을 때 이거 확보 안 하면 그때부터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돼. 이것까지 의회에서 테클이 걸려가지고 부결시킨다고 보면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 있어서 내가 보충설명을 하는 거야. 행정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1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거든.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안 되면 예산 깎아버리면 공유재산은 물거품 되는 거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이거 통과시켜주고 아까 위원장님이 요구한 대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빨리해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드시 세워줘야 하는 의무는 없어. 깎아도 돼. 연결은 되어있지만 너희 할 일을 의회에서 다해 줬으니까 추경에 되면 예산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준다 하는 조건으로 그런 걸로 해서 이 부분은 해 주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안 되면 그때 예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 고미정
예를 들어서 5억원을 바라고 있잖아요. 만약에 5억원을 안 해 주면?

○위원 서백현
이걸 해 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받고 뭐 했다고 해 가지고,

○위원 고미정
그럼 별도로 되나요?

○위원 서백현
아니, 그렇게 해서 얘들이 로비를 하면, 누가 로비를 하냐.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그쪽에서 정액으로 오니까 국도비 오는 것으로 안 와. 그래서 내가 예산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의뭉한 놈이라 어쩌고저쩌고 지랄하는데 이게 안 와. 도의원이 5억원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를 시키자라는 뜻이야. 그럼 황영석이 5억원 정도는 어느 정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해서 도비는 정액으로 올 수는 없어. 그러나 도의원이 체육 관련 과에서…….
건설과에서도 그렇잖아. 여기서 해야겠다고 하면 부기가 없어도 집행잔액이 먼저 있는 놈으로 해 주자. 그것처럼 이것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고 못 가져오면 바로 예산 깎아버리면 돼. 예산 안 세워주면 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주면 예산은 반드시 세워줘야 한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행정 행위지 예산하고는 완전히 별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조례도 마찬가지야. 조례도 예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있는 것이야. 그래서 걔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요구한 대로 안 해 주면 예산 깎아버리면 끝나. 아무 상관이 없어.

○위원 이정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절차상에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원평에 예전에 게이트볼장을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탁구장도 이번에 문화센터에 들어가있어요. 현재 200여 명의 동호인을 위해서 3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체육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체육관이 중초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서 지었지만 2019년도에 ……했을 때 9억원을 가지고 그만한 체육관을 지었거든요. 여기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지만 굳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되어지는 게 맞는가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고 우리 요구대로 5억원도 가져오고 노력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위원 이정자
황영석 의원님이 금산면 체육관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절차상 못 밟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노력은 하고 계세요.

○위원 서백현
아니, 내가 볼 때는 집행부 공무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면 5억원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요건을 우리가 시에서 해 주고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자. 이게 안 되면 노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력하도록 해 가지고 나중에 해 주지 말자. 이 말이야. 예산이 올라왔을 때 도비가 없으면 깎아버리자 이 말이야.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설계도는 35억원이 아니에요. 설계도는 원래 25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낸 것이고……. 10억원이 증액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인건비가 얼마고 해야 되는데,

○위원 서백현
그랬든 저랬든 우리가 이걸 통과해 주고 그런 요청을 해서 충분히 되면 이미 세워졌던 것을, 그전에 의원들은 그랬어. 저것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이것을 부결시켜가지고……. 그래서 막 찾아오게 만들고 와서 아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산 할 때 삭감하자는 거야. 예산을 성립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안 만들어 줘도……. 그럼 이게 훨씬 합리적이다. 일도 못하게 테클 거는 것처럼 해 가지고 부결시키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못해서 혼내면 욕도 못해. 그런데 이 정도 해 가지고 안 해 주잖아. 그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쩌고저쩌고하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 때 그런 것이 충족이 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깎아버린다 이 말이야.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부의장님 말씀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비 5억원을 갖고 와서 시비 5억원이……. 아까 원래 체육관을 했을 때…….
그런데 도비가 5억원이 오면 우리가 5억원을 보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액이 맞냐, 안 맞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오늘 부결시키고 2월 이전에는 추경이 없어. 그럼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변경된 것을 보고하라고 하고 오늘 부결시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원 이정자
저번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료 안 가져왔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금방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결시키고 앞으로라도 증액되는 부분은 위원들한테 ……달랑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하니 이놈을 하려면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아세요? 그거 정보지 다 보고 인력에 대한 대가를 다 산출해. 설계상으로 내역서를 뽑잖아요. 적어도 의원들한테 인건비가…….

○위원 서백현
시비 10억원 추가되는 부분은 시간이 있어. 있으니까 이걸 부결시키고 자료 요구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면 해 주고 도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면 하겠다. 구두로 하는 거야. 도도 추경에 있어야 이 돈을 줄 수가 있지 돈이 올 수 있는 것이 없어. 걔들은 추경을 해야 주는 것이지 도가 우리보다 더 빠르거든. 그럼 재난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론은 이렇게 하시게. 일단 시간은 있어. 3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조례안 심의할 때까지 하면 우리가 2월 초에 할 거 아니야? 임시회가 있을 거야. 3월 초에 있으면 그때 추경까지 있으면 이거 해 주고,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 위원회에서 해 주는 것을 예산도 해 주는 걸로 올라왔어도 이것도 해 주는 것은 편의를 봐주는 거지. 원래는 맞게 하지만 공유재산이 왔을 때 해도 안 늦다. 해도 안 늦다. 하자 그거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부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첨부는 다음 간담회 때 다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역서를 다 뽑아서 증액되는 사유가 납득이 가도록,

○위원 이정자
그럼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의 자료 제출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서 요청하셔야지.

○위원 서백현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부결시키면 되니까. 자료는 나중에 구두로 해도 되고, 자료는 전문위원이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부결하고 보완하는 걸로 요구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반대로 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9.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42년 경과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내진성능평가 결과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이 나옴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이 위험한 현 행정복지센터를 대신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주민자치 기능이 충족 가능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진봉면 고사리 2098-2 외 1필지 면적 1만 2,040㎡ 기준가격 7억원의 토지 매입과 진봉면 고사리 2098-2 외 1필지 면적 1,500㎡ 기준가격 53억원의 지상 2층 건물 신축입니다. 검토결과, 현 행정복지센터가 내진성능평가 결과 안전성평가 D등급으로 주민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신축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비의 타당성 역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000평 정도면 건물을 짓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랄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거 아니에요. 주차장도요.

○회계과장 이석
주로 주차장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부지는 협소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석
부지는 협소하지 않습니다. 두 필지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현재 건물은 부지가 너무 협소해요. 차가 10대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바로 전에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는 장소나 모든 것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변경이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어렵겠지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진봉면사무소 자리는 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거기는 철거하고 공원, 주차장 그런 걸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진봉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도 행정 일원화로 해서 이 부지가 만들어질 때 어차피 거기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구)진봉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아픈 수탈의 역사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부수고 하는 것보다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구축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구축에 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10.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 금산면 청사가 신축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치인 인명 안전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및 주민자치기능을 충족할 수 없이 청사가 협소해 새롭게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금산면 쌍용리 468-14 외 12필지에 면적 1,500㎡의 지상 2층 건물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55억원입니다. 검토 결과 현 건물의 노후화, 주민문화시설로서의 청사건물 협소 등은 신축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며 현 건물의 내진보강공사 가능 여부, 신축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의원님.

○위원 이정자
금산은 현재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룰 철거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 위치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철거비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던가요?

○회계과장 이석
아까 사무실 이전비 안에 2억원이 별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사이전비 2억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임시 이전 장소가 어디죠?

○회계과장 이석
그 장소는 아직 구해지지 않았고요. 그것은 차차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가 일단 옆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복지회관이나 이런 곳들이 안 되면 민간 시설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문화복지센터가 오픈되어져 있지 않았던가요? 개관했죠?

○회계과장 이석
예, 다 개관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개관이 돼서 만약에 청사가 저기되면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회계과장 이석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을 해보고 안 됐을 때는 민간시설까지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편리하고 경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 부분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봉면사무소 신축하고 보니까 진봉은 1만 2,000평방미터예요. 약 6,500평방미터면 약 2분의 1인데 어떤 차량의 이동량이나 금산면사무소 앞을 보면 전체적으로 번화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이 아까 여러 가지 귀농을 하는 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주차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1,500㎡를 빼고 난 나머지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회계과장 이석
물론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 그 뒤에 체육관이 건립되잖아요. 바로 뒤가 체육관입니다. 앞으로 할 예상지가. 그래서 주차장은 잘하면 양쪽에 있어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주차공간을 넓히려고 해도 어렵거든요. 연못이 있고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래 가지고 주차 관계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체육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그래도 걱정을 덜 해도 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전에 있었던 복지타운이랄지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주차장이더라고요. 나중에 증액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아까 여기는 똑같은 1500㎡를 짓는 거고 물론 진봉면은 땅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진봉면에는 땅이 큰 거고 건축면적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1500㎡인데 총사업비가 55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건물은 크기가…….

○회계과장 이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비는 49억원이 똑같고요. 저기는 땅 사는데 7억원 여기는 이전비 2억원, 그래서 5억원 차이가 거기에서 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11.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전라북도 신규공모 신청을 위해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고 필요 부지를 사전 확보하여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만경읍 만경리 578-4 외 28필지의 부지면적 8,504㎡의 토지이며 추정가액은 3억 8,7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만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공모 신청 시 공모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드웨어사업 필수조건인 사전 부지를 확보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치의 적정성, 매입부지 용도의 적정성, 원활한 부지확보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병환 과장님 어디 계세요?

○회계과장 이석
이병환 과장님 대신에, 그분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위원 서백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12.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귀촌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도시민 유치 성과를 제고하고 및 안정적 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금구면 월전리 601-31 외 2개 필지에 합계면적 530㎡의 주택 10호, 공동농기계 창고 1동 신축이며 기준가격은 15억원입니다. 검토 결과,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어 희망 도시민들의 향후 귀농귀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절차를 위해 힘쓰고 입주 후 지속적인 입주민 관리에 힘써 도시민의 귀농귀촌 인식변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것도 공모사업이네요. 이거 못하면 도비 반납해도 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되죠.

○위원 서백현
이쪽에다 잘해야겠네. 왜 잘해야 되냐면 귀농귀촌 그분들이 굉장히 의견이 다양해. 과장님도 그거 하려면 골치 아플 거야. 우선 첫째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서 귀농자, 귀촌자 그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인 무자격자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류들이 있다고 들었어. 그것의 정리를 잘해.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해 놓고 싸움하기 시작하면 본래 여기에 있는 시민들하고 또 달라. 그 사람들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조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걱정이 돼. 하여튼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희가 체재형 농장을 해 놓고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 1년 단위잖아요. 1년 체험해 보고 1년 후에는 나가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계속해서 또 다시 기한 연장이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한 연장이 되기는 하는데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가능하면 교체를 하는 쪽으로.

○위원 이정자
그럼 기한 연장이 몇 번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한 연장은 한 번이나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신청자가 많이 있으면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가장 문제가 전세를 내준다고 해서 세를 내줘도 이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이게 체재형 농장이기 때문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서백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새로 들어온 귀농귀촌인과 한 마을의 원주민들과 의견 불일치, 그다음에 이제 들어왔는데 원 귀농귀촌인들과 새로 들어온 신입 귀농귀촌인들과 의견 차이, 이런 것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게 체재형 농장에 입주를 해서 1년 후에 기한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단서가 정확하게 붙어야 해요. 기한 연장이 1년이라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 살고 1년 연장하고 난 뒤에 2년 후에는 이게 나가지 않으면 뭔가 정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해요. 이들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접수할 때 그 사항을 확실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연말까지 지어지면 내년 3월부터 운영될 건데 내년 1월 정도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룰을 전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혼선을 주지 않지만 1년 살고 1년 기한 연장해서 2년을 살 수 있어도 2년 뒤에 그들이 나갈 데가 없고 조건을 어떻게 하실지 누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고민 안 하셨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해요. 2년 후에 이들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대처 방법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접수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지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단서가 붙지 않으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리고 우리 김제시하고 군산하고 두 군데만 안 되어 있고 타 시군은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고창이잖아요. 고창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살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체재형 농장이 아니야.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고창은 체류형입니다. 거기는 80억원짜리고요. 체재형은 15억원짜리로 체류형이 훨씬 더 규모가 크죠.

○위원 이정자
체류형 고창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체류형은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체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한을 1년 살고 1년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살 수 있는 게 2년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조건을 정하고 하셔야 해요. 그분들이 안 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확실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 꼭 지키셔야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거기에 첨가해서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잖아요. 안 나가면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나갈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하는 것이 동료 위원의 지적인데 계약을 할 때 계약서 가지고 못 쫓아내. 그러니까 거기에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증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공증하게 되면 강제집행할 수가 있어. 전세 계약을 임대계약만 해가지고는 강제집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계약할 때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저렴하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분하고 우리 김제시하고 이렇게 공증계약을 해서 기간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그냥은 못 나가. 이사비를 줘야 해요. 내가 내 집에 사는 사람을 전세 사는데 강제로 퇴출시킬 때는 이사비용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질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벤치마킹도 하시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이 우리가 공모해서 이제 이들이 입주할 거 아니에요. 그전에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방안으로 갈 것인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잊지 말고 이 부분은 보고하고 가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정해지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잊지 말고 보고하고 가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실 여기 1년이라는 시간은 농사 경험을 쌓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김제시에 접수하고 들어 왔다가 12월이면 다시 나가야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날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귀농이나 귀촌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이 말뜻으로 봤을 때는 김제시로 오는 거예요. 귀촌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 주소를 옮기고 그다음에 가족까지 온다든가 해서 생활비까지 벌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귀농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거기 들어갔을 때 장난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 방편으로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 오기 전에 어떤 영농교육을 시키고 김제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개념으로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되려나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는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프로그램을 별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고 9개월이 됐든 10개월이 됐든 거기에 살면서 영농교육도 시키고 다른 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돌릴 계획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까 집을 짓는 거기는 기숙사로 활용하고 학교 개념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나머지는 1년 동안 영농 수료를 하면 영농 자격증을 김제시에서 준다든가 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김제시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귀농귀총인들이 영농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들어 오는 사람은 신규입니다. 완전 초보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하고 자료 하나만 위원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귀농자가 2011년도부터 해서 2,394명, 귀촌자가 3,976명이에요. 우리 김제시에 귀농을 해서 이것은 들어오는 인원만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귀농교육을 받고 자금을 받고 정착해서 사는 인구가 몇 명인가 거기에 관계되는 정확한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 귀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할 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다음 주 월요일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7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2
2 8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5
3 8 대 제 24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4
4 8 대 제 24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1
5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6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7 8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8 8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9
9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1-18
10 8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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