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47 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이전 다음

제2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3일(수) 09:42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09시42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회기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형원
전문위원실 김형원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에 따라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형원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으로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두일균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두일균 의정담당 나오셔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두일균
(업무보고 별첨)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계장님!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의회의 의견을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자치행정과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정책보좌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좀 더 강력하게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상황 같은 것들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상황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정담당 두일균
현재 진행상황은 행정사무감사 때 김주택 위원장님께서 입법보좌관 제도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그것을 건의했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원래 저희가 2명 요구했었는데요. 의장님이 백구대대 이전 비상대책회의를 가셔서 거기에 황영석 도의원도 왔는데 거기에는 박사급 보좌관을 데리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는 의장님이 가셨는데 의장님 혼자만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4명으로 현재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집행부에 가서 의원님들에게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할 추진계획에 대해서 따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더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 있을 때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의원님들에게 진행상황을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세요.

○의정담당 두일균
예, 그렇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원 역량강화가 다른 시군보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연수 같은 것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연수도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교육하는 것이 너무 없어요. 우리 전체 의원들. 그래서 우리 국내연수 같은 것은 있지만 지방개발원 같은데 그런 데에서 초빙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군들을 제가 들어보면 다 안 들어도 서너 명이 해도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소회의실 이런 데에서도 교육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토론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 두일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상의해서 연중 계획을 받아봐서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주택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입법보좌관을 두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 지금 갑자기 나온 것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일부 개정돼서 지방자치 역량을 키워준다는 취지로 이걸 두게 되어있거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이 어떻게 변경됐는가? 지방자치법이 변경된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서 2명 되겠다, 4명 되겠다.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최고 몇 명까지 두게 되어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몇 명까지 두게 되어있고,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시행령은 언제까지 있다고 해야 위원님들이 어디를 가서 뭔 얘기할 때 보좌관을 두게 되어있다면서? 그러면 그냥 2명 두게 되어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하든지 의뢰해서 하든지 지방자치법이 언제 발의가 되어가지고 언제 시행하는 그 근거를 A4용지에다 만들어가지고 딱 얼마까지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왜 그러냐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장이 털레털레 수행비서만 데리고 간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쪽에 관련되어서 내가 출장을 가고 어디를 간다고 하면 전문 입법보좌관의 분야가 누구냐, 또는 의회에 별일이 없으면 동행해서 다양한 의견을 물어본다고 하면 그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이 이쪽에 와서 정책에 반영될 것, 또는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딱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1대부터 8대까지 그런 것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지면서 사실은 그런 체계, 기초 의원들한테도 잡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봐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알지 못해요. 계장님은 지금 알아? 지방자치법 몇 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엇이 추가됐는지, 변경됐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위원님들에게 A4용지에다 줘서 위원님도 알고 직원들도 알아서 2명 했다, 4명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번에 최소인원은 몇 명 정도 어느 분야가 있다든가 위원회별로 되어있어도 행정 쪽은 입법보좌관을 1명을 둘 수 있고 안전개발 쪽은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농업도 있고 하니까 이쪽은 3개 두고, 이쪽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런 것들도 정말로 적재적소하게 입법보좌관을 임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쓸 사람만 해 가지고 안전개발에다가 1명, 행정에다 1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실질적으로 경제행정 쪽에는 크게 필요한지 그것도 필요하면 2명 정도 한다든가 안전개발은 다양하잖아. 전문 과가 있어야 돼. 그럼 전문가가 있으면 이쪽 전공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다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몇 명 정도 요구해서 의회가 의회답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김제시의회가 타 자치단체보다 입법보좌관을 임명하는데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 김제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도록 그 내용을 업무보고가 끝나면 전문위원하고 의정계가 준비해서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변경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소상히 해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다. 아까 그랬잖아. 의장님이 가서 답변을 못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쪽의 어떤 분야가 가는 것인지? 토목이 가야 되는지, 건축이 가야 되는지, 농업도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숫자에 상관없이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안전개발 쪽은 다양하잖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의정담당 두일균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정리한 거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 하려고 하는 보좌관은 지방자치법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법은 내년 2022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올해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번에 김주택 위원님이 사무감사 때 시간선택제로 올해 써보자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개정되는 것은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정확히 알려서 시행은 2022년부터 입법보좌관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알려주라 그런 뜻이야.

○의정담당 두일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쨌든 입법보좌관제 정책이 되면 입법활동에 엄청 큰 변화가 오겠고만.

○위원 서백현
시행은 2022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A4용지에다 딱 해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누가 가서 질문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소상히 얘기라도 하지 몇 급 정도 몇 명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대충 빼갖고 위원님들에게 나눠주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번에 시간선택제 그분들을 뭐라고 해요?

○의정담당 두일균
우선 정식명칭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입법보좌관, 정책보좌관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쓴다고 해요. 그랬을 때 내년 1월 1일부터 입법보조관 제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의정담당 두일균
그래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잘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판단하셔 가지고 더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양반들이 못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아쉽지만 집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뽑을 때 연장선에서 이분들이 입법보좌관까지 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도 강화시켰다고,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대충 인맥으로 해서 데려다가 쓴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을 계속 의회에서 정년까지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되어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하라 그 뜻이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 문제는 아직 여기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하시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 서백현
뽑을 때 잘 뽑아라. 그 뜻이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거는 의장이 임명하겠지. 집행부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임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 같은 것을 보고 임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 김주택
그것은 집행부에서 공고를 내서 몇 급 이상, 아까 서백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회에서 내겠지 집행부에서 내는 게 아니라, 의장이 임명권자니까.

○위원 김주택
이것이 지금은 아니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은 아니에요. 내년이지. 내년 1월 1일부터 임명…….

○위원 김주택
시간선택제 그 뜻이 공고를 내죠. 이게 진작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법 전체가 개정되다 보니까 맞아떨어졌는데 일단 몇 개월이라도 시행을 해 보고 여기에서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못하는 점들을 인용해서 이번에 인사권을 제대로 저희들이 활용하면 좋겠죠.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서백현,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동일회기회의록

제2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7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2
2 8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5
3 8 대 제 24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4
4 8 대 제 24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1
5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6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7 8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8 8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9
9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1-18
10 8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