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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7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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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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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일(화) 10:02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총 7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먼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 혹시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없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가 전년도부터 추진했었는데요. 현재는 장소 문제를 협의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에서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본부를 전주, 완주, 김제 등에 설치하라는 사항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복지원 본부를 김제에다 유치하고자 할 때는 건물이 필요한데 빠른 시일 내에 면적이 200여 평 되는 건물을 구입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를 할 계획이다. 그런 계획을 알고 제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목화예식장 건물을 사가지고 하나는 사회서비스원 본부를 하고 하나는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해 거기다가 이전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 건립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건립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부서에서 계속 주장을 했었고, 왜냐하면 목화예식장이 현재도 마찬가지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 걸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인 문제가 연관돼 있었단 말이죠. 제가 가족센터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을 때 이전을 해서 시내권에 광장도 생기고 원도심을 살리자, 구도심을 살리자라는 취지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면 목화예식장도 제가 건의를 드렸을 때 안전진단사항 등급이 아주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철거하고 다시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전단 용역을 맡겨봐야 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안전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진단을 해보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거를 어느 과에서 추진하던가요? 사회서비스원,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사회서비스원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위원 이정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추진하세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원봉사센터하고 토론을 한 번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어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해도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위원 이정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새로 그냥 건물 지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니에요. 그것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어떤 특정 건물에 지정하지 않고 건물 큰 놈 하나 사서 빨리 입주를 하자 그런 분도 있었고 새로운 부지로 가자고 하는 분도 있었고 거기서도 양분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본부 이전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시급하고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아무래도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상반기 중에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서 진행 중이라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니에요. 그것이 2월 중에 김제로 오려고 하는 것,

○위원 이정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완주하고 김제하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전주까지 3개 시군에서 건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전주까지. 그러면 김제가 이제 되어질지? 부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김제에 온다 그러면 이 건물이나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목화예식장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나머지도 순조롭게 간다라는 말씀도 직접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여부들을 정확히 하셔서 주민복지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잘 저기가 돼서 구도심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시내에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시내권으로 몰려야지만 소상공인도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진다면, 등급이 잘 나와져야 할 거 아니에요. 등급이 나와진다고 해도 다 리모델링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죠.

○위원 이정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만약의 경우 목화예식장으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식장 자리와 식당 자리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는 그렇게까진 검토를 안 해보고 어차피 큰 건물이 200평 되는 놈 2동이 있으니 아무래도 사회서비스원이 급하니까 식당 자리로 갔으면 쓰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절차를 차후에 이야기를 하자. 구체적으로 아직 이야기된 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식당 자리로 가자?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자원봉사사센터에서는 식당 조리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자원봉사센터도 일단 평범한 건물보다 층구를 1층 높인 건물이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조리실도 있고 그러면 탑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원하는 식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만약에 예식장 자리도 된다면 층구가 높아서 리모델링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층구가 높아서 1차적으론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22억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세운 게 아니고요. 추정가치가 그 정도,

○위원 이정자
추정으로 세워놨죠. 추정을 하고 계시잖아.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예식장 자리를 사서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매입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해서 22억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니, 22억원까지는 안 될 겁니다. 리모델링비가 또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도 동당 한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하셨어어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하고 나중에 그 자리로 목화예식장을 매입해서 그 자리를 리모델링했을 때는 저희한테 이거 보고한 거하고 또 다른 보고가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러니까 저희가 1차적으론 2월 초 정도면 사회서비스원 본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거기 결정이 되면,

○위원 이정자
2월 언제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2월 초순에.

○위원 이정자
지금 2월 초인데?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명절 전에 어쨌든 2월 초순에 하는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나머지 사회보장원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하고 상의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죠.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 부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제 여성가족과에 아동학대 전담인력이라든지 시간선택제 채용을 하셨다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해서, 시간선택제는 1년마다 계약을 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2년.

○위원 이정자
2년에 한 번씩 채용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법에 의해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나중에는 정규직이 배치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거는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지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농지요?

○위원 이정자
예, 농지업무. 농지계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 농지계. 농지업무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오상민 의원님이 늘 얘기하는 금산사 민원 건도 포함이에요. 이 건도 포함이고. 법적인 농지업무를 놓고 민원을 냈을 때 계속해서 법을 해석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농지계에서 답장이 안 와요. 답변이 오지도 않고 민원을 낸다하더라도.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쭉 여쭤보니까 1명이 민원을 해결하더만요. 그런데 예전에는 농지계에 민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없어서 건수도 적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요즘 건수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예전에는 400건 이랬는데 지금은 1,500건이라는 거예요. 1,500건을 혼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저기 보니까 농지계에 2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통과돼서 내려왔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2명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배치를 빨리해 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 배치 언제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도에 공무원 시험 의뢰를 해놨습니다. 거기 시험일정이 나오는 대로 시험 보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거기에서 시험 봐서 합격이 되어지면 그때 배치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업무가 과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트레스로. 현재 1,500건을 해결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하지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신규가 들어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법 해석해야 할 문제들이 농지계에서 상당히 많아요. 제가 환경적인 부분의 민원 건이 하나 있는데 법 해석이 안 돼서 골치가 아팠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야 보고를 받았는데 미리 배치해줘야 되지 않나요? 2명의 기준인건비가 왔기 때문에 1명이라도 우선 배치를 해줘야 이 민원이 1,500건인데 계속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잖아요. 우선이라도 채용해서 8월 정도나 가능하지 않는가요? 언제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그럼 그때까지 1월부터 8개월을 계속해서 이거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1명이라도 우선 배치를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400건에서 1,500건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이걸 해결 못하고 머리가 아프니까 그 부분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자치행정과의 가장 주된 업무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다 건별로 중요하지만,

○위원 서백현
인사야.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백현
간단명료하게 하시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 구현이라고 해 가지고 순환전보하고 필수보직 기간을 준수한다라고 딱 나와 있어.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뭐가 되어있냐면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인사원칙, 인사교류, 또 보직관리 기준해 가지고 승진 전보 인원기준은 박준배 시장 오고 난 이후부터 이전보다는 조금 기울여진 인사가 기울여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면 승진서열 70% 한다고 해가지고 기업 유치해 가지고 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기업을 유치해서 승진한 사람이 있냐고? 아직은 없어? 없으면 없다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발탁을 해가지고,

○위원 서백현
그리고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승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경제진흥과 최미화 씨 같은 경우는 일자리 그런 업무를, 어쨌든 큰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승진을 못 시켰더라도 주무계장으로 발탁을 하고 근평에 반영하고,

○위원 서백현
여기에 어떤 것이 맹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순환전보 5년 이상 원칙해 놓고 3년 이상 가급적 전보하고 필수기간 2년 준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 하면 이거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야. 순환전보 5년 이상 원칙하고 3년 이런 기간을 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기가 적지 마라. 왜 그러냐면 1개월을 근무해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해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래 놓고 인사원칙 지킨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전보제한에 걸린다. 그따위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야. 전보제한에 걸린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저것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이쪽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 구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얘기는 빼버려라. 필수 순환전보 기간, 필수 보직기간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해서 6개월만 해도 옮길 수 있고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로 해가지고 자기 기준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주고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은 안 해주고, 그리고 사이버 인사마당에 넣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너는 전보제한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해주고 그러면 해주는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사유도 불분명하고 누가 힘이 있으면 해주고 안 해주면 너는 안 돼. 너는 전보제한 걸려. 이 따위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리고 아까 내가 인사계장한테 성호 이익 선생 인사관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 1681년에서 1763년에 250년 전에도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불상족성’이라고 해가지고 출신과 학벌을 고려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라. 이것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로 인해서 하지 말라. 과거에 시장이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플러스해주고 곽인희 시장 때도 그랬고 이건식 때도 그렇고 우리 박준배 시장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풍문논인’이라고 해가지고 소문에 의해서 인사를 하지 말라. 소문만 듣고 인사를 하지 말라. 소문은 거짓이 많다. 신중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시장이 시작이 잘못되면 나중에도 잘못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고 특히 여론, 언론매체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인사가 잘못 되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박준배 시장 본인이 전부 체킹해서 인재 등용하는 것으로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육경시무’라고 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늘려서 누구나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됐다 했을 때 그것이 낫다고 하는 것을 평가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떤 적합한 인재를 등용해서 하라는 것이고, 과거에 과거시험을 보는데 글로는 잘하는데 예를 들면 실제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실행하는 것이 없다 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학문을 늘려서 A라는 사람하고 B 사람하고 비교하면 A 사람을 시켰을 때 B 사람보다 A라는 사람이 낫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것이고 ‘파용관’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불필요한 직위를 없애거나 축소해서 일의 효율성을 늘려서 조직을 다듬으라고 하는 것이 250년 전에 이익 선생이 인사원칙을 얘기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앞으로 박준배 시장이 예를 들면 전 시장보다 나아지게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받지만 언론에서 막는 것은 어느 시장 때보다 더 많이 언론에서 막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박준배 시장이 의도한 대로 우리 김제시의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저 사람이 승진했을 때 내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승진도 되고 보직 관련된 것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냥 하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혹시 이번 인사 때, 그 전 인사 때 시장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건 안 됩니다. 직언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여러 가지 추천도 하는데 어쨌든 전보제한 이런 부분은 항시 말씀드리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을 과장님도 앞으로 공직생활 하면서 승진도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쪽에 와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적이 있으면 편향적으로 잘못되어지는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공개적으로 되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도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힘없고 빽없고 인맥이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조리를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라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너절한 얘기를 한 거야.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과거에 인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인사를 바로 잡는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밑에 계장, 실무자들은 뭐를 하겠어? 못하잖아요. 실무자는 6급 승진해야 하고 5급 승진해야 하고 보직 잘 받아야 하고 계장은 또 승진해야 하고 과장님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올바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도 인정할 것이다.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도 옥에 티로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기대심리가 우리 공무원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야.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장협의회에서 시내 나오면 협의회장의 사무실 요구가 혹시 안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두기
적당한 위치에, 우리 이장협의회가 행정보조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을 해서 협의장이라든가 이장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해줬으면 쓰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요촌동에 방범차량 예산이 삭감된 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마 김제시 전체에서 2대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야간에 자기 시간을 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차를 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사실 우리 부서에서 잘못 대응해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번에 직제개편 할 때 우리 농업정책과에 농촌활력담당 직원하고 스마트팜 직원이 먹거리활력과하고 기술보급과로 전보가 됐어요. 그런데 직원들만 갔지 거기에 계장들은 그때 인사발령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쪽에다가 어떤 계를 옮기면서 주무계장도 발령을 안 내는 그런 인사들이 가능해요? 어차피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실수에 의해서 빠뜨리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부분의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라도 공지할 수 있도록 수시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백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서 나오는 어떤 전체적인 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필수보직 전보제한 기간이 2년인가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데 보통 한 1년 걸려요. 그런데 소통하다가 일할만하니까 자리를 다 옮겨버려.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 또 지역 발전하고 다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직기간을 다는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동만 보더라도 작년에 직원들이 아마 열 분인가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만 해도 다섯 분이 바뀌었어요. 한 지역에 열 분 1년 내 다 이렇게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업무를 파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다 바뀌어있는 거야. 이런 예가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 있었던 부분의 것들은 잘 참고하셔서 이다음부터는 어떤 지역의 애로점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고 또 보직기간을 준수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 반드시 애로점들 많이 개선해 주셔야 돼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최소한의 전보기한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전보기한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그런 내용들은 대충 파악은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금방 약속하셨어요. 그 부분 꼭 지켜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서울장학숙 대학원생들을 제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44명 중에서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대학원생도 입사 대상인데요. 올해 입사생 44명 중에 대학원생 2명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요?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학사업 덕분에 요즘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내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여론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 잘하신 것 같고 내 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지평선학당, 서울장학숙 등 우수한 학생들은 관내 학교로 유인하기 위한 선택적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정말 잘하셨고요. 하지만 이런 선택적인 지원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저소득층 때문에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을 추진하신 거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고미정
그런데 여기 해당사항을 보니까 자녀수, 다문화, 가정위탁, 조손가정, 장애인, 한부모로 돼 있네요. 제가 자녀수를 안 봤는데 자녀수를 다자녀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다자녀 취지로 한 건데 표현을 자녀수로 했는데요.

○위원 고미정
그래요? 내가 아까 그걸 못 봤네. 자녀수를 다자녀로 해서 바꿔서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요. 299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네요. 동네 한 바퀴 방과후 마을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기본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통과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체험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체험학습을 위한 신규사업인 거죠? 그런데 4개 기관에 길보른, 공예인협회, 제일사회복지관, 나무풍경 생활목공예연구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가요? 왜냐하면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가 최하위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교육청과 협력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이라든지 체험처를 선정해서 매칭시켜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하는 사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교육청과 협력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4개 기관이 정해져 있는 거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교육청에서 선정한 기관입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는 교육청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말이 제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지역에 있는 휴양마을이나 농촌체험처 이런 시설도 추가해서 그쪽에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려고 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나 이런 체험 쪽에 관련된 게 어디를 얼마만큼, 벽골제마을 외 11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오상민 의원님이 금산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제가 갔을 때 김제에서 튤립이 생산되어지고 있고 수국이 생산 되어져있어요. 화훼단지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저마다 체험들이 가능하거든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꽃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다 행복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도 체험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쪽에도 다 체험이 있으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런 데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현재 튤립도 한참 생산되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체험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수국농장도 수국이 생산될 때 충분히 수국농장도 체험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교육청하고 연계가 안 된 줄 알고 제가 이 부분 한 건데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교육청과 협력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해 가지고 도 공모사업이에요. 하키가 김제에 4개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국에서 하키가 4개 학교에 다 있다는 것은 우리 김제밖엔 없잖아요. 하키장이 지어지는 것도 정말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도 공모사업에 김제중학교 하키하고 금산중학교 씨름만 됐잖아요. 하키가 1개만 공모가 되어졌던가요? 나름 하키들이 전부 다 애로사항이 많아서.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4군데 도 공모사업에 옹모했는데 도 방침이 시군별로 2군데 정도씩 선정하는 방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김제중하고 금산중학교 두 군데만 선정됐고 올해도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 공모사업에서 응모했는데 탈락되는 학교가 2군데씩 있어요.

○위원 이정자
어디요? 탈락된 학교 어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런 데는 시 자체 시비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탈락된 학교 2개가 어디인데,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김제초등학교하고 금성여중 2군데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초등학교?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김제초등학교 씨름하고 금성여중에 오케스트라반 운영 사업이 2군데가 공모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는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러기 위해서 시비를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확보가 돼서 선정이 안 된 데는 시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에 공모하실 때 하키가 2개 정도 선정되어져도 도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국에서 하키학교가 4개 학교가 있다는 것은 우리 김제밖에 없잖아요. 그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셔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키도 상당히 열악하거든. 김제초등학교 씨름도 열악하고 금성여중도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줄넘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활성화되고 있지만 하키 부분에서는 우리 김제 교육에 있어서 하키 선수들을 양성하는데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저희 타 지역도 그렇게 하지만 하키 부분에서 2개 정도 학교가 선정되게 늘 이걸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하셔도 도하고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하나 짚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학당 뒤에다가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신다고 보고하셨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전에도 주문했습니다만 지평선학당을 이용하는 학생이,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제시 전체 학생들이 장학사업의 고른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 숫자 빼고는 혜택을 못 누려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지금 사회 추세가 전에는 무조건 입시 위주의 공부였는데 요새는 끼 많은 사람들을 사회에서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진로적성이나 아니면 직업적성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실이 필요한데 창의학습 커뮤니터센터를 할 때 반드시 우리 김제시 전체 학생들이 유치원 때부터 직업 선택을 청소년기 마지막 학교 졸업할 때까지겠죠.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로적성 검사실이랄지 반드시 거기에다 만들어줘야 된다고 주문을 몇 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진로적성 테스트 검사실도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게 적성검사라든지 진로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꼭 운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마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시에서 제대로 프로그램실을 잘 운영한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진로적성 프로그램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애들한테 권장하는 게 공무원 돼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에 대한 숫자가 몇 자리가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시만 해도 행정직렬이 있고 건축직렬이 있고 농업직렬이 있듯이 1만 5,000개 이상의 직업이 있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애들한테 공무원 돼라. 단순하게 통합적인 얘기 하나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돼서 자기들의 적성에 맞는 인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또 하나, 지평선 나눔 스터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잘못하면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일률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인당 12만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진봉에 있는 학생이랄지 저 멀리 용지에 있다랄지 금구에 있다랄지 외곽에 있는 학생들인 저소득층들은 이 혜택을 못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차량 지원이나 시내까지 발굴해서 데리고 오는 데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제시 전체의 저소득 학생들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충분히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창구가 있죠? 그거 2020년도에 몇 건이나 되나요? 면허증을 발급하신 분들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직접 오셔가지고 하시면 시일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 손님들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바로 가서 발급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예를 들어서 국제면허증을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제면허증 신청을 했어요. 그럼 각 나라에 가서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1년입니다.

○위원 고미정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인데도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홍보를 하면 외국에 나갔을 때 국제면허증을 딸 때 보통 30만원, 4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홍보해서 김제시에서 하면 5일쯤 걸리니까 경찰서에 가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참고로 경찰서를 못 가시는 분들은 사이트를 알려드려가지고 본인이 직접 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을 지원분들이 많이 물어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조법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증인이 5명인데 일반인을 4명으로 하고 자격보증인 1명이 서가지고 그 사람한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법무사나 변호인일 거예요.

○위원 고미정
그런데 그 금액이 450만원이라고 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현재까지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450만원까지 최고 수익료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면적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면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법무사협회에서 정해가지고 수입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데 이 금액이 시민들이 말씀하는데 너무 많다라는 여론이 있던데 그 말씀은 안 들어오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작년 연말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개정 발의했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 외 10명의 의원님들께서 2020년 12월 13일에 발의해 가지고 저희에게 공문으로 2021년 1월 20일 자로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가 시달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격 보증인들의 보수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공시지가의 5% 한정으로 개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저희 시도 여기에 맞게 개정할 수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통과가 돼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 개정에 맞게끔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1,200평 그런 정도는 되는데 면적이 작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2평 정도 된다. 3평, 10평 정도 된다. 그런 것은 특별조치법에서 안 되죠?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조건이 맞으면 특별조치법에 해당됩니다.

○위원 고미정
면적은 상관이 없어요? 1평이든, 2평이든?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적측량 기준점 있잖아요. 망실된 곳이 있는데 기준점이 몇 개나 있어요?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 왜 이걸 물어보냐면 기준점이 있어야 지적재조사를 하잖아요. 한 18년 동안 하는 건데 이 기준점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지적재조사를 해 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또 틀어질 거 아니냐, 기준점이 명확해야 토지가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몇 개 정도 있는데 금년도에 망실분이 2,549개 점인데 또 더 있냐 그 뜻이에요. 망실분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재설치를 해야 맞다는 뜻이거든. 이미 재조사라고 한 곳은 기준점이 필요가 없잖아. 재조사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지적재조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점이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그걸 잡아가지고 재조사를 실시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관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도로명 주소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아직도 김제시 관내에 도로명 주소 부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아까 제가 보고드린 곳은 광활면 감자재배단지하고 백구면 일원 포도재배단지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위원 서백현
됐어요, 됐고. 도로명 주소라고 하면 도로가 생기면 도로명 주소가 신규로 부여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우체국에서 나한테 소포가 와. 그런데 도로명 주소로도 오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세주소. 우리 아파트가 도작4길이에요. 그런데 주공아파트야.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들어오는데 도로명 주소는 도작4길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명주소고 상세주소가 주공아파트라고 명시된, 두 주소가 상세주소야?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상세주소는 동 호수를 말합니다. 몇 동 몇 호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요지는 뭐냐면 도로명 주소는 전국적으로 다 되어져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김제시는 다 되어있고 새로 부여하는 것은 어떤 도로가 신규로 생길 때 도로명 부여를 하는 것이냐 그 뜻을 물어보는 거야. 도로가 생기면 도로명 주소는 신규로 생긴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도로명 부여를 합니다.

○위원 서백현
다른 명으로 도로가 되어져있는데 도로가 생기면 그 도로가 생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돼서 도로명이 부여된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신규도로가 생기면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기 도로명 주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안 났는데 도로명 주소가 있어.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도로가 안 났으면 도로명 주소가 없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거기는 도로가 없을 때 도로명 주소가 아니고 일반주소로 되어 있다가 도로가 나면 도로명 주소로 되는 거야? 그걸 잘 몰라서 그래. 지금 한 지역에 도로가 없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새롭게 도로가 났을 때 도로명 주소가 신규로 부여되냐는 뜻이야.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기존 것은 기존 것대로 쓰시고요. 새로 도로가 개설되면 새로운 도로명을,

○위원 서백현
과장님! 알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고미정 의원님이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현재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여권을 분실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민원이 한 분이 여권을 분실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발급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더니 몰라서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주민등록 없는 여권이 발급되고 온라인으로도 여권발급이 가능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주민등록 없는 여권을 발급한다는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 차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SNS도 하시잖아요. 민원지적과도 하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담당하고 계신 분 있죠?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이정자
홍보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민원 건인데 330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제 운영에 관한 일부인 것 같아서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검산동 주공아파트에 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답변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민원서류가 뭐뭐 발급돼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다 발급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나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공공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원 쪽에 의뢰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정자
법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요? 거기에 관한 CCTV나 저기가 설치되어지면,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어제 국형호 팀장님께서 법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승낙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거기에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 주시든지 저기를 해 주셔야 되려나 봐. 왜냐하면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에요. 거기는 통장님들이 민원을 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거기에서 되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안내판을 주민등록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법원에서 해결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그 부분의 안내판 하나로 종이라도 부착해 놓으면 이런 민원이 안 나지 않을까? 안 되는 거인데도 통장님들은 해 달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거기에 안내판을 붙여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법원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지적과도 민원실에 있는 팀들이 가장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분들이잖아요. 특히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고 1개 계에서 전문적으로, 이번에 민원담당 계장님도 상당히 곤란했던 민원이었는데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이름과 주민번호와 호적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달라서 민원해결을 못하고 있는 건 중의 1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법적으로까지 다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방문했을 때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이분들의 민원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마침 방문한 날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1계에서 전체 발령을 내버리면 누가 민원해결을 하느냐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때 계장님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담당하셨던 분도 그분이 김제 호적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는가 봐. 아주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법원까지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계장님과 담당자께서 저한테는 명쾌한 답을 해 주신 거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민원지적과에서도 인사이동 할 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촌동 불부합 지적재조사 하고 계시죠?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가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요촌동 몇 년차 말씀하시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요촌동 도시재생 지구의 지적 불부합 지역에 불부합 상태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문만 드릴게요. 이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어야 도시재생 사업이랄지 시에서 추진하는 기타 사업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시행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셔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326페이지 보니까 선진행정 실현을 위한 친절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 우리 김제시에서 첫 번째 마주하는 얼굴이나 똑같잖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불편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매일 아침에 스마일 운동랄지 전개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시 민원실을 가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들을 해 주더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에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외부업체 낙찰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김제에 여성기업들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이석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성기업들의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라고 하죠?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성기업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던가요?

○회계과장 이석
작년에는 여성기업이 5,000만원까지인데요. 제가 오기 이전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기업하고 장애인하고 10건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기업하고 장애인이 30개 업체가 돼요. 그런데 10개 업체면 골고루 하나씩 나눠주면 3분의 1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것이 서너 개 업체밖에 안 돼요. 10건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데는 두 번, 세 번 주고 어떤 데는 한 번 주고 어떤 데는 한 번도 안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여성기업과 장애인 관계를 요즘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면 줬다고 뭐라고 하고 안 주면 안 줬다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업체가 5,000만원까지면 관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업체들에서 너무나 많은 민원이 옵니다. 사실상 여성기업인이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일을 하고 대표자만 와이프로 한다든가 어머니 앞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여성기업이라고 그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지만 후폭풍이 커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업체들 중에서도 1개 업체에 사람을 달리해서 두세 개씩 사업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하고 흡사한 것이지만 최대한 여성과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지는 것 일상생활의 행복추구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우선권을 주셔야 돼요. 이게 없다 보니까 민원이,

○회계과장 이석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나 여성기업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이나 아까 감사했을 때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30개 업체라면서 장애인과 여성기업이 둘이 합해서 30개 업체라면서요. 그러면 거기에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장애우기업과 여성기업에서 계속 저희한테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회계과에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문제는 장애인과 여성은 아예 배제를 시키겠다?

○회계과장 이석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성을 폄하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을 폄하하시는 거예요? 여성기업과 장애인을 폄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인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여성으로서. 제외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우선 대상자지. 그런데 제외하고 있다는 것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성과 장애인은 폄하하시는 경우하고 흡사 같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공포증 때문에 해외여행을 잘 안 다니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미국과 유럽을 다녀와서 참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건물을 100년 동안 짓고 있고 모든 건물은 거의 400년씩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쉽게쉽게 지어지잖아요. 1년도 안 돼서 뚝딱뚝딱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20년, 30년 되면 또다시 새롭게 신축을 하잖아요.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면 몇 년 갈 것 같으세요?

○회계과장 이석
최하 35년에서 40년이 넘어야만 짓고 있거든요. 20년 주기는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건 제가 잘못 판단한 거고,

○회계과장 이석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빨리 지어야 35년, 4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우리나라 건물의 생명이 최장 40년밖에 안 된다고요?

○회계과장 이석
아까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미국은 400년씩 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건축 연도만 40년 걸렸다, 100년 걸렸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1∼2년이면 다 짓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1년도 안 돼서 신속하게 신축하는 것은 좋은데 단단하게 지어서 우리도 오래된 건물로, 계속해서 신축하게 되면 또다시 일상생활의 변화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생하는 관계는 맞지만 그런 관계에서 단단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370페이지 신규사업이잖아요. 공덕이나 청하, 봉남, 황산, 검산, 교월동은 이번에 지어지는 거고.

○회계과장 이석
나머지는 다 지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6개소가 남은 장소입니다.

○위원 이정자
공덕이나 청하, 봉남, 황산은 몇 년씩 됐어요?

○회계과장 이석
이거는 에너지 절약장치라고 태양광,

○위원 이정자
그럼 앞으로 4개는 신축할 예정은 없어요?

○회계과장 이석
지금 6개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지어져 있다고요.

○위원 이정자
알죠. 아는데 계속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 나가고 있잖아요. 단계별로 신축해 나가고 있잖아. 그 단계에서 공덕, 청하, 봉남, 황산은 앞으로 신축할 저기가 없느냐고?

○회계과장 이석
이곳도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있죠. 그런데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이곳도 충분히 이전할 수가 있답니다.

○위원 이정자
판넬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이 다 가능하다? 이전 비용 들여서 이전할 수 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이정자
이전할 수 있으면 뭐. 그런데 계속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사에다가 설치하잖아요. 설치하면 투자한 만큼의 저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어요. 1,000만원어치 했어. 그런데 저희가 거둬들이는 건 그보다 못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계산을 올해 해봤어요? 장기적으로 계산해봤어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가 이걸 한전에다 파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기 절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1개 읍면동에서 한 달에 전기요금이 1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이때 절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 고미정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투자를 얼마만큼 했는데 전기요금은 얼마씩인가?

○회계과장 이석
저희가 시비 회수기간이 6년 정도 나옵니다. 국비랑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부분만 6년이고 국비까지 하면 11년.

○위원 고미정
그럼 이것도 20년 저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석
태양광은 보통 20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시비 회수기간은 액수로 보면 국비까지 하면 10년, 11년. 우리 시비가 국비보다 조금 많아요. 6 대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승수효과가 있는지 보고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공유재산 일반건물 재산이 13건이 나왔는데 어떤 것이 일반 재산이에요? 시 재산 중에서? 시청 건물도 행정재산입니까?

○회계과장 이석
이거는 예를 들자면 소제어린이집, 동진강휴게소, 보건진료소 폐쇄된 데. 새로 지어가지고 이사 가고 한 데.

○위원 서백현
그럼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때로는 팔려고도 합니다.

○위원 서백현
매각하려고?

○회계과장 이석
예,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됩니다.

○위원 서백현
매각이 안 된 것이 일반재산으로 남아있다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토지는 일반재산이니까 도로 같은 것이 일반재산으로 들어가나?

○회계과장 이석
도로라고 할지라도 건설과에서 도로 용도로 끝났다, 폐쇄되었다. 용도 폐지를 하면 그다음부터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그때 관리가 들어갑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이석
매각 가능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도 평수 제한이 없나요? 100평 이상은 안 된다랄지,

○회계과장 이석
그것도 다 제한이 있는데 그때그때 다릅니다.

○위원 서백현
또 한 가지는 회계과는 사실 주요업무는 청사관리하고 계약이야. 그리고 재산관리하고 3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계약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수의계약만 하는 것도 13가지가 있고 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크게 보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입니다.

○위원 서백현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절대 안배해서 한다고 하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공개경쟁입찰 계약도 얘기할 것이 없어요. 또 공개경쟁 입찰을 관외 업체로 하면 우리 지역 업체로 하청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어느 부서가 힘이 있어요? 계약부서예요? 사업부서예요? 공동으로 노력한다?

○회계과장 이석
예를 들면 사업부서가 원래 원칙적으로 공법을 선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100% 사업부서에서 하고,

○위원 서백현
그렇겠지. 계약부서에서 종용은 사업부서에서 감독도 하고 공사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쪽 얘기는 잘 들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협상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협상 계약이 무엇인지 아시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특히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1억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있어. 그냥 공개입찰을 하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어느 분야의 국비예산을 따왔어.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돼. 그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되든 농업정책이 되든 농업에 관련되어있는, 특히 이쪽에 경제진흥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왔어. 예산확보 방법은 김제시에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법인에서 노력하는 것이 있고 또 개인이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 김제시에서 예산 확보한 것은 김제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잖아.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어느 분야의 예산을 가져왔으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시켜버려. 어디에서? 회계과에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야. 사업부서에서 입찰을 시켜버려. 그럼 내가 예산을 가져왔는데 사업부서에서 하면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내가 그 가져온 사업을 입찰해서 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계약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각 실과소를 교육시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 확보해서 국도비를 가져오면 각 사업부서로 가잖아요. 그럼 그쪽에 연관되어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해. 다른 놈이 해서 입찰한 놈한테 돈을 주고 내가 일을 해야 해?

○회계과장 이석
하여튼 실과소하고 소통을 잘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그래. 7대 때부터 그런 사항이 있고 이번에도 그런 사항이 하나 있죠.

○회계과장 이석
하여튼 그동안 안 됐던 것은 소통이 부족해서,

○위원 서백현
특히 우리밀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 농가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자기하고 친하다고 입찰형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 줘버렸어.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와서 다른 사람 일을 하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장님이 회계과에서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회계과장 이석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계약에 관련돼서는 아까 얘기한 수의계약과 입찰계약뿐 아니라,

○회계과장 이석
아까 그 부분은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서백현
회계과에서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으로 하고 결국은 그만두더라고. 그 사람은 그만둬야 돼.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해서 또는 개인이 되든 시청에서 공모사업 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협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서 가져온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야. 아셨죠?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똑똑하니까 잘 아셨어.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각 청사에 배롱나무 식재를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으시죠?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주민참여감독관제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3,000만원 이상 공사가 있었을 때는 그 지역 주민참여 감독관에게 연락도 하고. 모르더라고.

○회계과장 이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10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개 보면 마을진입로, 배수로, 마을회관 공사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통장님이 주민참여 감독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때로는 이통장님이 거기에서 안좋은 거시기를 해요. 이런 것들도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도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면 대부분 이통장님들이 지역의 사정도 잘 알고 그 사업도 올려서 반영돼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충분히 그분들하고 상의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건데 내용을 몰라.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하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문도 배부해 드리고 지금보다는 더 낫게 공사 같은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3개 청사 행복복지센터를 신축하게 되죠? 그게 태양광 사업계획에 들어가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신축을 할 때 국비 50%가 오죠?

○회계과장 이석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반영돼서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382페이지 보면 우리의 역사 김제시 시민기록물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작년에 문화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제시에 효녀상 받고 열녀문 받고 해서 기념비가 세워진 적이 있어요. 그게 김제시에도 100여 점 있다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김제시의 역사거든요. 이런 부분도 문화원하고 공유하셔가지고 문화축제홍보실에서도 앞으로 우리 김제에 살아남아 있는 역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 김제시에 그동안 효녀도 있었고 열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가 세워져 있어서 가장 근래에 본 게 만경에 방문했을 때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관리를 안 했으면 지금쯤 다 무너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집안에 내려오던 기록물이지만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면 스토리텔링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거든요. 문화원하고 공유하셔가지고 문화원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록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제 수탈 같은 경우도 요근래에 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예전에 금산이나 두월천이나 금 채굴해서 일제 수탈기간 동안 우리의 허락도 없이 전부 금을 캐갔잖아요. 그런 역사들도 분명히 다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런 역사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게 도인기 국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역사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아직 문화축제홍보실에 요구는 안 했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 역사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찾아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스마트 공간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구축이요. 신규사업인데 2021년부터 3년간 하신다고 했죠. 총사업비가 5억원 정도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4억 9,200만원입니다.

○위원 고미정
5억원 정도 되는데 밑에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올해 사업비가 1억 6,400만원이고 총사업비 2023년까지 3개년으로 4억 9,200만원입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몇 마을이나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김제시 전체 등록된 경로당 623곳에,

○위원 고미정
이 사업을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노인양반들이 생각을 하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하게 된 배경이 저희들이 경로당에 IPTV 있잖아요. IPTV 같은 것은 긴급문제라든지 그런 건 방송 송출이 되는데 문자밖에 송출이 안 돼요. 그래서 시정홍보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고서 같은 거 홍보 같은 게 있으면 IPTV와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김제지평선 TV까지 공유해서 방송으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집행부에서 생각한 내용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그렇죠. 경로당에서도 요구가 있었어요. 왜냐해면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통신요금이 절감되잖아요. 경로당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박자가 맞은 것이죠.

○위원 고미정
연간 사용료는 얼마나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한 달에 2만 2,000원입니다. 경로당 1개소 한 달에. 그러니까 623개소면 1년에 1억 6,400만원입니다. KT에서 단가를 2만 2,000으로 협상 제안이 왔어요. LG라든지 다른 데는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들은 엄두도 못 내고 KT만 저희에게 제안이 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금방 경로당 와이파이 사업이요. 그거 어른들한테 여쭤보기는 했어요? 전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거.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수요조사는 다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많이 원했고만요. 아까 지평선소식만 거기에다 전하지 말고 우리 의회 소식 많이 전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CCTV를 설치하는 시기가 길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식 CCTV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CCTV가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모르는 상태가 있어. 이 부분을 전수조사 해서 특히 야간에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수조사 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쓰레기 감시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작년에 단속했다는 게 59건이죠? 403쪽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고미정
CCTV를 통해서 단속에 걸린 숫자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CCTV를 통해서 한 것도 있고요.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1,700만원인데 59건으로 나누니까 1건당 한 28만원 정도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고미정
그런데 그 금액이 다 다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냥 차량으로 버렸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손으로 봉투만 버렸을 때하고 각기 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CCTV를 설치해서 건수가 많아요?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해서,

○환경과장 오형석
CCTV를 설치해서 적발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CCTV를 설치함으로써 쓰레기를 함부로 못 버리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오히려 더 있다고 봅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데 1년에 59건이 돼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숫자로 신고가 들어왔죠?

○환경과장 오형석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고미정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왜 이렇게,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영상을 다 판독해가지고 이의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고미정
많아요? 그 숫자가요? 신고 들어오는 숫자보다 많은가요?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고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어떤 시민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시청에 가서 큰소리치고 하면 다 빼준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최고가 얼마를 받나요? 벌과금?

○환경과장 오형석
차량으로 했을 때 100만원인데요. 선납을 하게 되면 80만원으로 감액을 해줍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혹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부과되는 것도 있죠? 소각행위 했을 때. 김제시가 아니고.

○환경과장 오형석
대개 일반 생활쓰레기는 저희 환경과에 신고를 하고 또 저희가 다 처리를 합니다.

○위원 고미정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뭘 느꼈냐면 김제 시내 같은 경우는 드문데 약간 외곽지역은 굉장히 많은 소각행위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환경에 진짜 오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공기 오염을. 그러니까 단속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누가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가, 소각행위 해도 벌과금 내죠? 범칙금.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장님이 이장회의 때 말씀을 강하게 하시면 이장님들이 어르신들한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활동이 안 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막 무조건 태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제가 사가지고 나눠드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단속을 하시고 강하게, 범칙금이 비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집은 저렇게 하다가 얼마를 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지금까지 누가 부탁해서 봐 줘라. 그런 적은 전혀 없는 거로 기억하고 있고 담당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거의 에누리 없이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소각행위 하거나 쓰레기 버리면 벌금 얼마 맞았다. 그런 얘기를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서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간 추진상황이 9년 동안 65억원을 들였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고미정
65억원을 들였는데 2021년도에서는 21억원이 들어요. 금액이 많아요. 사업을 9년 동안 해왔는데도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 고미정
많이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슬레이트를 그냥 치우는 것만 했는데 2021년도에 보니까 27동 개량한다고 사업량에 써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신청을 하면 개량도 해주나요? 지붕 개량도?

○환경과장 오형석
이게 정부 국고보조금 매뉴얼이 바뀌어가지고요. 그전에는 철거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지붕 개량하는 사람에 한해서도 지원을 해주도록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늘었고요. 물량 전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 고미정
그간에는 그냥 슬레이트만 없애준 거죠? 지붕만?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없애준 거고 27동 개량 그거는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여건이 있나요? 이것도?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사전에 철거대상 기초조사 용역을 합니다. 그때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추진상황을 보니까 9년 동안 철거가 37%가 되고 나머지는 여태 남아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하여튼 오염이 되는 슬레이트를 많이 없애서 지붕 개량을 해서,

○환경과장 오형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뭐 하나 여쭤볼게요. 무허가 및 비주택 슬레이트도,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다든지 정상적인 건물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무허가도 다 할 수 있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무허가는 안 됩니다.

○위원 고미정
못하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407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처리 공동집하장 5개소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타협이 잘되어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 대상 사업도 약간 이월이 되어있고 한데 동의서를 줬다가도 다시 또 반대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장소 선정하는데 애로가 사실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키칠 것이다. 공동집하장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보면 청소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빈리프트 100개 설치를 차량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자동상차형 빈리프트를 일단 차량도 장착해야 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20ℓ기준으로만 50여 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이런 용기를 구입해서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는 빈리프트 용기를 통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봤느냐면 지금도 충분하게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놨잖아요. 그 안에도 재활용 쓰레기를 넣는 게 아니고 온갖 저기들을 다 집어넣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쓰레기봉투 20ℓ짜리가 한 20개 정도 들어간다고?

○환경과장 오형석
50개 정도.

○위원 이정자
50개 정도 들어가는 함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함을 설치하겠다. 그런데 이 함을 설치해 놓으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정상적인 쓰레기봉투가 들어갈까요? 그냥 일반쓰레기가 들어갈까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저희가 잘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대형병원이랄지 이런 데서 막 엄청나게 종량제봉투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미화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싣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통을 비치해주면 자동차 청소차량 뒤에 딱 걸어가지고 자동으로 상차할 수 있는 상차시스템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 시설하는 거 상차시설,

○환경과장 오형석
분리수거용 이런 용도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빈리프트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김제시가 불법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불법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빈리프트만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일하기는 쉽겠죠. 그러나 그 통 안에 어떠한 쓰레기가 들어갈지 여부를 고민을 안 하고 이거를 추진하고 있지 않나?

○환경과장 오형석
고민을 엄청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것을 싹 전체적으로 시내권을 깔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시내권에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거를 놓아도 괜찮은 장소 외에 충분히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만 담을 수 있도록, 물론 부득이한 작은 것들은 같이 담아져야지 그것은 바로 소각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하게 보여져도 불법쓰레기가 저렇게 난무한데 이렇게 빈리프트를 쓰레기 20ℓ짜리 50개가 들어갈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넓고 깊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쓰레기 저기할 때 박스를 놓고 설치하잖아요. 15ℓ짜리, 25ℓ짜리 박스를 놓고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에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보이는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불법쓰레기를 그냥 마음껏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우리 고미정 위원님이 종량제 봉투 아닌 것은 골라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라네요.

○위원 고미정
(질의답변 도중에)거기서 골라내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청소하는 데 있어서요. 사실은 거의 전체 쓰레기 중에서 45% 정도가 불법으로 배출되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 그래서 그것이 선별장으로 일단 중간 집하돼서 민간업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어지간한 쓰레기들은 우리 청소차에다 다 실어서 전주 소각장으로 밀어 넣고 있어요. 사실 그 속에 100% 종량제 봉투가 담겨 있는 건 아니고 어지간한 것은 가능하면 싣도록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봉투 1개라도 더 소각장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종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정자
과장님! 현재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환경쓰레기 수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종량제 봉투가 있을 때는 종량제 봉투만 싹 가져가요. 나머지 불법쓰레기가 남았을 때는 불법쓰레기 가져갈 때 한번 가져가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프트를 설치해 놓으면 우리 미화원들이 일하기는 쉽겠으나 쓰레기들을 시내권에 설치해 놓으면 불법쓰레기가 들어가져 있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깨끗해보이긴 할 순 있으나 여기에는 불법쓰레기를 엄청나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다 할 수도 있죠. 아파트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더욱더 잘 쓰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관리가 잘되는 지역에 하겠지만 불법쓰레기가 전주로 들어갈 때 종량제 봉투 들어있는 것만 가는데 저희가 몰래 숨겨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버리잖아요. 현 상황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불법쓰레기가 더욱더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어지고 관내 596개소에 분리수거대 운영 및 관리라는 것은 뭐예요? 596개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운영관리 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분리수거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거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여기다 메모해 놓으신 거죠? 작정해 놓으신 거지?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좋아요.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리프트를 설치해서 미화원들의 업무에서 훨씬 더 편리함은 발생하겠으나 불법쓰레기가 훨씬 더 많아질 걸 염려되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410페이지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관리에서 기간제 4명과 일시인부 12명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에서 또 쓰시죠?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일자리를 통해서도 여기 인원 배정받으셨죠?

○환경과장 오형석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다른 인원이라는 거예요? 재활용선별장이 경제진흥과 통해서 이번에 3명인가 4명 가죠?

○환경과장 오형석
공공근로.

○위원 이정자
아니, 공공근로가 아니죠. 지역공동체로 해서 들어가는 거로 아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예, 지역공동체.

○위원 이정자
그렇죠? 그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선별이 잘되어질 수 있나 그 부분이 좀 염려돼서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본 거예요. 현재도 그 안에서 인부들 20명을 넣어줘도 부족하다, 30명을 넣어줘도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역공동체에 좀 더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인원은 한정돼 있지만 약간 꺼리는 문제는 없지 않아 있지만 그쪽을 통해서 좀 더 해주면 좋지 않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려보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에 대해서 2020년도에 우리가 장마졌을 때 여기 탐방로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야생화군락지라든지 전부 다 잠겨가지고 다 죽었죠?

○환경과장 오형석
다 죽은 건 아니고요. 원래 물에 강한 식생을 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건 아니고 일부 해가지고 보식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식 다 하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보식을 겨울에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남겨놨다 하더라도 좀 일찍 하시든지 아니면 봄에 하셔야지.

○환경과장 오형석
작년에 수해 받아가지고 그 후 가을에 바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쭉 갔다 왔는데 정말 예전에 비해서 관리가 참 잘되고 있어요. 관리가 참 잘되고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둘레길 조성사업이 원래 둘레길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나무 식재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장 오형석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조성사업 자체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관련 부서로 예를 들어서 둘레길은 환경과, 다른 것은 건설과, 이런 식으로 다 분장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거 아니더라도 벅찬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업무분장을 하는 건 좋은데 둘레길 조성이라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둘레길은 공원녹지과에서도 현재 충분하게 나무 식재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환경과로 되어있어서 부서의 성격상 맞나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서로 아니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구역 아니면 자기네들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마실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412페이지에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저번에 환경과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오셨던가? 그때 제가 모악환경권 때문에 간담회를 각 부서별로 다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환경과에서는 환경법에 큰 저기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각 부서별로 아주 대다수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건이거든요. 이게 개발행위 심의대상자였는데 지금은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인허가만 받을 수 있게 나와져 있어서 각 담당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해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보면,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에서는 모악환경 자체가,

○위원 이정자
아까 위원님들하고 잠깐 찾아본 건데 국민헌법 제35조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 문제가 저도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가슴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근방의 모든 시민들과 대다수의 주민들의 민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통장님들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편서풍이 불 때 5, 6, 7, 8, 9, 10에서 6개월을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라든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런 모든 분들이 요촌동 시내권에 전부 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폐기물 쪽에 음식물처리장도 교월동에 있죠.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악환경도 그쪽에 있으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기허가 업체다 보니까 저희가 폐기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지도점검 내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바로 처리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비산먼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으로 저희한테 적발돼서 전주지검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폐기물 적재한 거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 됐었죠? 민원이?

○환경과장 오형석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담당 계장님, 그때 저하고 말씀하셨던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답변 교대)

○환경관리담당 남궁길
환경관리담당 남궁길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한 1,000여 건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계셔서,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환경관리담당 남궁길
예, 자료 준비하겠고요. 바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하고 김주택 위원장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같이.

○환경관리담당 남궁길
그리고 사실관계를 알아봤더니요. 1,000건은 아니고 한 1년에 15건 내외로 이렇게,

○위원 이정자
20년 동안 꾸준히 했다 하던데요.

○환경관리담당 남궁길
예, 그런데 그게 계절별로 간헐적으로 봄철 바람 불 때나 가을철 그때 일부 민원이 들어 왔고요. 나머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거로,

○위원 이정자
민원내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5, 6, 7, 8, 9, 10월에 6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 발생 건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 서류를 한번 점검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이 부분은 보고받으셨죠?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아니, 민원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각 부서별로 6개 부서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 환경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해서 6개 부서가 다 관련돼 있거든요. 환경과도. 왜냐하면 개발행위 심의대상자여서 개발행위 심의해서 처음에는 조건부 승인, 그다음에 부결되고 계속해서 그런 단계에서 이번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새로운 법에 저촉되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라 그랬는데 조만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서별로 상의해보려고 해요. 환경과에서도 어찌 보면 모악환경에서 증설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이런 거라든지 의도만 우리가 인지할 뿐이지 정확한 저기는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분진망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실제적로 모악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분진망이나 이런 부분을 모악환경 안쪽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밖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갈공동이나 그쪽에 치우치는 쪽에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도 어떻게 뭔가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점검 해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제 지역의 환경오염이 오버되나요? 환경오염.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오염하면 분야별로,

○위원 서백현
아니, 여기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확충한다고 해가지고 한 군데 위치선정 해가지고 위치선정 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디에다 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서부지역에 광활면 화합관에.

○위원 서백현
거기가 대기오염이 가장 안좋아? 광활면이. 왜 한쪽에다 그걸 설치했어?

○환경과장 오형석
새만금 쪽에서 불어오는 먼지랄지 또 서해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위원 서백현
대기오염 측정소가 몇 군데나 있어?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는 1군데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대기오염 모든 걸 다 측정하는데 광활면에다 해야 적정한 장소다? 새만금과 연관돼 있어서?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냥 환경과에서 임의대로 한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대기오염 측정소 선정, 저희가 절차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냐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언제?

○환경과장 오형석
최근에,
(답변 교대)

○환경관리담당 남궁길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위원 서백현
아니, 됐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환경오염은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보면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폐기물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런 데서 환경오염을 주 원인 제공하는 곳이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가축분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쪽에다 단속을 집중해서 해야 환경오염이 덜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4대강 유역에 수질목표 달성을 했다고 되어져 있어. 앞으로 할 거야, 한다는 거야? 원평A하고 만경B하고 만경C하고 동진B 중에 수질개선 사업지역은 만경C하고 동진B인데 만경A하고 B는 목표수질이 높아야 해, 현황수질이 높아야 해?

○환경과장 오형석
쉽게 얘기해서 목표수질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황수질이 현재 오버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목표수질은 3.3인데 3.9면 나쁘다는 거고만. 수질이.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앞으로도 아까 얘기한 가축분뇨가 배출되는 축사는 신축을 못한다는 얘기네. 축사 신축. 신규로 허가를 내면. 못 알아들어?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최대한,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축산진흥과에서는 축사를 장려해야 하고 축사를 지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쪽에 양돈이나 양계나 한우 이런 거 하면 돈을 벌잖아.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기오염 거기와 다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 안 돼야 수질오염도 안 되고 대기오염도 좋을 것 아니야. 안 그래? 그거 연관이 안 되어있어? 하나도? 연관되어있는 것이 아니야? 각각이야? 오염되는 것이.

○환경과장 오형석
수질하고 대기오염 측정소하고 약간 차이는,

○위원 서백현
수질도 이쪽에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면 그 더러운 물이 내려가? 깨끗한 물이 내려가? 다 연관이 되어있지. 왜 연관이 없어. 환경오염이 안 되고 수질오염이 안 돼야 대기오염도 깨끗할 것 아니야. 대기오염이 뭘로 오염하는 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국내적인 상황도 있고 국외적인 상황도 있는데요,

○위원 서백현
중국에서 넘어오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런 것을,

○위원 서백현
그것이 영향이 있다? 아까 환경 얘기한 대로 환경오염 물질은 전혀 상관이 없다. 대기오염하고? 대기오염하고는 크게 미치지 않는다? 수질오염은 연관되어있다고 하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수질오염원이 예를 들어서 가축 축사가 많이 있으면 아까같이 대기질도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됩니다마는 저희가,

○위원 서백현
절대적인 건 아니다? 수질오염 하는데 그쪽에는 축사 같은 거 못 짓게 해?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수질오염 총량제를 하면서 현재 3단계가 2020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한계점에 다다라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정 없이 풀어주게 되면 김제시에서 축사로 인해서 다른 개발 사업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전혀 못 하게는,

○위원 서백현
아니, 그러면 상관이 없으면 축사를 왜 제재를 해. 축사를 못 짓게 해? 신규는.

○환경과장 오형석
수질오염 총량이 거의 한계치에,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연관이 있단 말이야 이게. 수질오염과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축사 짓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축사가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가축분뇨의 배설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제재하는 거 아니야. 축사를.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상관이 없는 거로 얘기하니까.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다 연관성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환경오염이 되면 대기오염도 될 수도 있고 수질오염도 될 수 있다. 특히 수질오염이 더 되겠지. 대기오염은 아까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오면 대기오염이 될 수가 있어. 더 연관되어있을 수가, 오염이라는 하는 측면에서 보면 3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쪽에 4대강 유역 수질개선을 목표하는 것은 우리가 새만금 상류지역으로써 용지 쪽에 축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사업하면서 지원해주면서 줄여나가려고 하고 국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금방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왜 광활지역에 그게 설치가 됐냐고 그러는데 사실 수질오염이 됐건 주변에 환경오염이 됐건 그것은 전체적으로 대기오염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다 연관성은 있지만. 미세먼지가 봄철에 나타났을 때 새만금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들이 크게 작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일단 거기다가 설치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여러 후보지가 있지만 서부지역에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죠.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사실 시에서 요촌동사무소 옥상에 하나 있었는데 더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이 서부권 그다음에 중부, 모악산 일대랄지 사방에 퍼져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대기오염을 분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이 많은 데는 아까 시에서 미세먼지 숲을 더 강하게 만든달지 차단막을 한다랄지 그리고 깨끗한 데는 덜 한다랄지 그런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까 그 설립 취지를 여쭤보셨었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제가 모악환경에 대해서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환경과가 우리 시에 한 과로 자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요.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김제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해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모악환경 시설이 누가 보더라도, 그게 근린시설로 우리 시에 서류를 접수한 것 같아요. 내용 대충 아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전에 거기다가 뭘 한다고 했던 내용은 아는데 최근 상황은 제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거기에 자리하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봄철부터 여름철, 가을철까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 인접 그리고 우리 시내 일부까지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대기오염 측정하는 어떤 목적이 미세먼지하고 관계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그 주변에 가보고 그다음에 그 옆에 농지를 가보면 알아요. 거기에 저도 매일 농사짓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벼 잎사귀를 보면 압니다. 잎사귀에 미세먼지가 묻어가지고 그냥 눈으로 봐도 측정을 안 해도 거기에서 많은 그런 비산먼지들이 날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실 아까 법적인 잣대로만 대지 마시고 사전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충분히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동서남북에 냄새를 일으키는 악취시설들이 있어요.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그게 편서풍이 불게 되면 바로 시내 백산권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저기압이 되면 우리 입석마을까지도 그 냄새가 날라오더라고.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밀려오게 되는데 과연 우리 김제 시장님이 인구정책을 펴고 유입정책을 펴고 그 모든 정책을 다 편다 한들 누가 그런 냄새를 맡고 이사를 오겠습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그 옆에서 단 며칠만 살라고 해도 살 사람 없을 거예요. 똑같은 심정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법의 잣대로는 다 맞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여기 와서 안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백산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이 법적인 어떤 싸움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거 아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전라북도하고 소송을 해서 전라북도가 패소한 거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환경폐기물하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투자유치과인가 거기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넘어오면 우리 환경과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환경과도 사전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를 시킬까? 사실 김제시에서 그런 폐기물처리장을 유지한다고 하면 뭐하려고 전주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지금 있는 놈 50년이 되려나 100년이 되련 우리 자체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다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양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그 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사전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은 잠깐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은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새로 우리 국장님이 되셨는데 과제를 말씀드려야 해요. 아까 저희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의회에 정책보좌관 신설될 수 있다는 내용 아시죠? 국회에서.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전라북도에?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 우리 의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에서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보좌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예, 지방자치법 개정,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번에 개정이 돼서요. 정확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계속 의회에서 주문하고 있어요. 그게 의회에서도 할 일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진행상황, 그리고 의장님이 정책보좌관 네 분을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까지도 다 보고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추경에 예산도 반영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정책보좌관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사전에 세워주시고 그 계획서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예, 제가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가서 챙기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아까 업무보고 때 그걸 여쭤봤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해서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숙제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신속하게 정책보좌관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위원님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알겠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어진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7회 임시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7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2
2 8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5
3 8 대 제 24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4
4 8 대 제 24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1
5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6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7 8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8 8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9
9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1-18
10 8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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