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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7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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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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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3일(수) 10:10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
5.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6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안전재난과에서 의회사무국 나대균 주무관 후임으로 발령받은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는 2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후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들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된 별표23 제2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목 규정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소, 수리점 등이 포함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었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소, 수리점 등이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건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및 수리점이 건축 제한되었으며 김제시 또한 시행령 개정 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건축 규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개정을 하면 그동안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수리점이나 이런 것을 못했었는데 할 수 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많이 완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위원 중 출석 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 법률 제47조에 따라 2019년 4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 내용과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 부과·징수는 안 제14조제1항에,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 마련은 안 제23조에,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은 안 제23조의2에 반영하였으며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상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규정은 안 제22조제1항 및 별표7에 반영하였습니다. 개별정화시설을 설치해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주민에게 하수배출 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하수도시설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하수도 요금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줄이고 요금 부과·징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이의신청에서 7쪽에 보면요.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2항에 보면 거기에 따른 부과신청이 60일이에요. 그런데 이의신청하고 부과결정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1항에 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을 90일로 두었고요. 이의신청했을 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를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이의신청도 60일 이내에 하고 결정도 60일 이내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너무 길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90일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90일로 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소멸시효 같은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수도 요금 이런 미납이 됐을 때 자치단체에서 독촉장 같은 것도 낼 수가 없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미납한 하수도 소멸시효를 3년 동안 받고 3년이 지났을 때 독촉장이나 조치를 못했을 때는 소멸시효에 적용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멸시효가 되는데 그 사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이잖아요. 그 안에 독촉장 같은 것도 안 보내야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소멸시효는 행정에서 아무 행위를 않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돼서 그걸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독촉장을 보냈을 때는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3년이란 기간이 독촉장을 보낸 이후부터 다시 또 3년이 적용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을 때는 또 3년이 연장된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독촉장 보낸 때부터 다시 또 3년이 적용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분들이 미납에 대한 체납을 계속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계속 독촉장 보내고 그 시효가 가서 못 받았을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소멸시효는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을 때 3년이 지나면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행정에서는 사용료 같은 거 받지 못했을 때는 독촉장을 보냄으로써 소멸시효가 중지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다시 또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된다. 우리 세금도 똑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년 안에 독촉됐어도 그 기간 내에 안 냈을 때 또 행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행정에서 조치를 못했을 때 3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유가 그런 것이 적용돼 가지고요. 그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신설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렇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일 마지막 항목에 개별정화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처리하는 주민에게 부과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왔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어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개별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하수배출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부과를 해서 민원이 나온 경우가 많냐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하수처리시설 하수구역으로 해서 부과했는데도 대상이 아닌데 민원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왜 부과를 했냐.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하수도법에 보면 직수 구역의 관로부터 300m는 처리구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처리대상이 아닌데 대상자를 처리하는 거로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공하수처리를 이용하여 하수도를 처리하는 사용자로서 명칭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명시를 했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민원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민원이 좀 나와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래요. 그러면 현실을 반영한 조례안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실제로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조례 제13조제1항에 간사는 녹지조성담당이 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간사 임명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는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5.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먼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김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우리 김제가 확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일체로 해서 합심이 된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주민들하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조금 미진하지만 신풍동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활성화 계획 변경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주민들,

○위원 이병철
아니, 전체적인 틀을 말씀하시는데 어울림 플랫폼도, 성산도 만들고 요촌동도 만들고 신풍동도 만들고 다 동마다 만들어야 되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

○위원 이병철
국토부에서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어떤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하면 우리 김제가 얼마나 크간 부분부분 해 가지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저기에다 그런 걸 하냐 이거예요. 전체적인 틀을 보고 중심센터를 하나 만들고 가지치기로 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고, 성산지구도 LH에서 아파트 짓는다, 근린생활시설인가? 아파트인가 짓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건축과는 따로 공모해서 거기 성산지구로 들어가잖아요. 요촌동,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성산지구는 아니고 지구 밖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김제 얼음공장 부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에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가 건축과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쪽 행복주택은 건축과에서,

○위원 이병철
행복주택 그림의 초점을 노인 양반들을 위한 행복주택인가? 젊은 사람을 위한 거인가? 그런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데 거기가 과연 그런 정주여건이 맞는가? 쉽게 말하자면 거기 술 파는 골목 그쪽 아닙니까? 이미지가 그런 쪽으로 돼야 하는데 거기서 젊은 애들이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지으면 거기 들어가서 살겠어요? 그리고 교육이랄지 문화 저기가 안 맞으면, 그런 그림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 도시의 전체 계획이거든요. 그림을 잘 그려서 거기에 맞게 어떤 그림을 넣어야지. 항상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만 성산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도시재생 하면서 우리 옛 문화가 살아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지속 가능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랄지 한옥으로 해서 뭔가 상점이랄지 큰 그림을 그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생각 않고 그냥 어떻게, 예를 들어 예산 갖다 낭비하지 마시고 거기 어울림센터를 짓는다는데 조해양조(콜라텍) 자리도 어떻게 쓸 거예요. 다 허물어 버리고 건물을 짓습니까? 아니면 공터로 놔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당초에는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점검 결과 E등급으로 나와서 부득이하게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뭘 신축해? 거기다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어울림센터라든가 공예공방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참 진짜 예산 갖다가 그렇게, 또 요촌동 어울림센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 다 수용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토지는 6필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대로 9필지에서 6필지인가 다 이미 집행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6필지 샀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머지 3필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필지는 저희가 안 사는 거로,

○위원 이병철
안 사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다가? 뭔 그림을 어떻게 그리려고 하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거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식으로 속여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참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축제도시로서 나름 참 거기다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조그마한 소극장이랄지 아니면 문화공간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뭔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이랄지 아니면 소통의 장 그런 것들도 필요로 하더라고 지역에 들어보면. 그런데 방향은 추진한 분들이 어떻게 잡는가 몰라도 뭔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살아있는 어떤 도시가 되고 공간이 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김제시 전체 어울림센터 같으면 센터 멋지게 하나 해놓고 신풍동도 오고 요촌동도 오고 교월동도 오고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야지 각 동마다 그런 것을 왜 만드냐 이거지. 국토부에서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까? 승인 맡을 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토부에서 공모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딱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놔두니까 우리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만 내주고 그림을 잘 그리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그걸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돈 주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망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자유롭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하고 해야지 국토부 가이드라인만 따지고 똑같은 모양의 교과서적인 그런 도시재생을 하면 쓰겠어요? 다 지역의 문화가 있고 특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토부 가서 얘기해야지 똑같이 교과서적으로, 저기도 마찬가지야. 기초생활거점사업도 그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정책 방향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본적으로 무엇무엇은 들어가야 한다. 뭐하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 시대니까 거기에 맞게 자율권을 줘야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대율저수지 우리가 개발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제일 중요한 게 수질이에요. 대율저수지가 들어오면 사람 가지도 않아. 금평저수지같이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살던 사람들 하수처리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당월마을 같은 경우는 소규모 마을 하수도가 있고요. 기존 유원지하고 그 근방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분들한테 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돈 내는 건 없는데요. 큰 규모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인자부담이 있어야 한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몇 %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법적으로 톤수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법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이거 하면서 다른 데 예산하지 말고 어차피 환경 정화시키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원인자부담을 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그분들이 코로나 19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개인적으로 금천저수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금천저수지로 유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에서도 건의를 해야 겠다고 할 수 있다고,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 강력하게 하고 그쪽에 쉽게 얘기하면 완주 쪽에서, 거기가 전주야? 완주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전주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해서 물 수질 잡는데 최선을 다 해 주셔야 해요. 거기다 예산투자 해 놓고 썩은 냄새 나고 수질이 안좋으면 누가 오겠냐고? 오토캠핑장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촌중심지 개발사업이 어디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고 바뀌어져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이게 몇 개 면하고 선정이 안 되고 그랬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9개 정도 선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9개 사업이 선정된 것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9개 면.

○위원 김복남
그러면 동은 다 빠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동은 원래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내권이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러면 19개 읍면동에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리고 만경은 읍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가 되고.

○위원 김복남
먼저 했잖아. 어쨌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소도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4개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14개에서 9개 했어. 9개 면이 진행 중이야. 그러면 5개 면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5개면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모했는데 올해부터는 농촌협약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농촌협약이라는 것은 김제시 전체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00억원이 필요하다, 5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농식품부장관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든 사업이 그래요. 처음에는 대가리가 이만해가지고 몇 년 끝에 가면 용두사미같이 나중에 꼬리만 남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는 면들은 혜택을 못 봐. 이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작은 면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 김복남
작은 면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면 사람들한테 주면 우리한테 원성이 들어와. 왜 다른 데는 다하고 우리면은 안 해 주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촌협약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큰 덩치로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찢어발겨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못하겠지만 우리 4개 동에 일일이 신풍지구, 요촌지구, 성산지구 도시 하나 가지고 우리 김제 도시 하나는 별 것 아니야.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큰 틀에서 몇백억 받아가지고 하나로 해 버리면 된단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는데 현재 정부방침이 지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적은 머리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거창한 사람들이니까 나보다 머리도 좋고 아이큐도 좋고 그래. 우리 과장 생각보다도 못해.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 시군에 조그마한 우리 김제시도 4개 동이 별로 크지 않아. 여기 떼어놓고 저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 얘기야. 그렇죠? 하나 틀에서 요촌동도 신풍동도 검산동도 다 붙어있는데 경계가 어디고 그걸 나눠가지고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김복남
이 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야. 그 사람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위원 김복남
건의나 했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또 말 듣기 좋아라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사실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을 정말로 강력히 건의해줘야 해요. 요촌동 따로 하고 신풍동 따로 하고 뭔 짓이야 이게. 그리고 금산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체육관 진입로 소로공사 이런 것들 입구만 뒤집어 놓고 특히 면사무소 거기는 말이야 그나마 또 하청을 준 것 같아. 해놓고 물론 겨울이라고 핑계 대가지고 안 하지만 1년 이상 허덕거려놓고 그거 보고 공사도 않고 그 모양입니다. 겨울 전에 했으면 해. 그런데 안 해. 낙수 회전교차로도 그래. 이거 보상 때문에 그럽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3년이 넘어가고 있어. 계획기간이 넘어가 버린다니까 삽도 뜨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금산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끝나버렸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끝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끝났어도 슈퍼인가 먼가 그거 하나 해결도 못 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야. 농어촌공사 그 사람들이 뭔 성의가 있겠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수용령, 수용령만 하고 시간만 몇 년, 4년이 흘려도 해결을 안 해. 사업은 다 끝났는데 그 적은 거 하나 사업을 못 하고 지금까지도 있는 거야. 과장님! 뭐 할 얘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4년이 끝났어. 사업이 끝나버렸다니까. 그런데도 그거 돈 1억짜리 슈퍼 건물 하나를 못해. 땅은 시유지이면서도 맨 수용령이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돼. 그렇게 약해져버렸어. 행정이. 어떻게 하겠어? 그거 어떻게 매듭 못하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력은 맨 노력이야. 뭐 되간 노력이야? 하여튼 해 봐요. 몇 개월 안에. 몇 개월까지도 갈 거 없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시민들에게 맞고 여러 자문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시 자전거도로 조성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개설한 부분에 대해선 한 15년 정도 됐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5년 정도 됐죠. 제가 출퇴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한 80, 90%는 돼요. 자전거 도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관리한다고 들어가고 뭐한다고 들어가고 계속 예산이 들어갔었어요. 또 이렇게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연결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제대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도 시민들의 신고 없이 나서서 한다고 하는데 낮에는 몰라요. 밤에 돌아다녀 보면 거의 다 꺼져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이제 또 한다고, 점검의 날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고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고장 난 부분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 거의 LED로도 교체가 많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LED는 가로등은 100%됐고요. 보안등은 한 70%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방치해놓고 뭐 한다고 하면 새롭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 신설하고 보수 부분이나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 스마트시대가 되니까 센서 같은 걸 통해서 고장이 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통제센터로 바로 오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밤에 센서로 하니까 겨울에는 일찍 켜져야 되고 여름에는 늦게 켜져도 돼요. 시간차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가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들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한 번 시스템 해놓고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런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과가 전부 다 들어가는 과라 말씀드립니다. 모악환경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모악환경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법적으로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방법은 없는데요. 향후에 사후관리를 잘해서 골재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하고 협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시재생과도 들어가요. 그럼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주위 환경 살펴보셨나요?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근린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또 허가를 내주겠다? 우리 주민들이 환경에 의해서 이상한 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이 누려야 할 환경에 대한 법조항은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하고 협업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구정책 해서 인구유입 해야 한다고 말로만 하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헌법 제35조제1항에 있어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허가 같은 거 내실 때 시민들의 환경,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5개 과가 다 들어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경관계획 수립용역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위원님들은 어떤 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분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그 사람들의 뭔 자문을 받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자문도 받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청취를,

○위원 이병철
경관계획 수립목적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경관계획 수립목적은 수려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몇 번째 경관계획 수립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 김제시는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김제에 산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성산이 하나 있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주변 일대가. 그럼 거기에 경관을 해서 그전에 했던 타워 같지 않은 타워 하지 말고 김제를 정말 생각한다면 랜드마크 정도는 세운다든가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거길 명품 공원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모이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째 방치하고 그대로 있다고. 뭐 하나를 놓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 둘레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트래킹도 위에만 하지 말고 성산 주변 밑쪽도 하고 위쪽도 하고 인천 어디에 산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서 벤치마킹했으면 쓰겠어. 어떻게 잘해놓았는가 몰라 조그마한 산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돈만 몇억원씩 용역비해서 나온 게 뭐가 있고, 그 사람들 자문받을 게 뭐가 있어? 우리 김제의 도시 정체성 확보. 정체성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왔던 것이 옛날 문화예요. 문화 자체를 다 소멸시키고 저기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지. 그런 걸 도시계획 할 때, 성산지구 제가 얘기했지만 한쪽 들어내고 크게 그림 그려서 한옥거리로 만들고 슬로우 거리로 차 못 다니게 하고, 주차장 시설 잘하고 우리 김제 총체보리한우 판매장을 한옥으로 빼서 거기에다 크게 때려버린다든가 지금 정읍 한우에 밀려가지고 우리 총체보리가 뭡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다 한옥으로 거리를 만들면 큰 식당 하나 들어오고 조그마한 공방들 들어오고 거리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머물다 가고 쉬었다 가고 시장이 살고 김제가 살잖아요. 그런 그림을 한쪽으로 편향해서 그렸으면 좋겠어. 경관수립 용역해서 의회에 보고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몇 명 참석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저기를 하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뭔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유야무야 있다가 공직생활 그만두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 과 소관뿐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분히,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들이 리더 아닙니까? 실과소할 때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우리 국장님도 있으니까 공원녹지과랄지 건설과랄지 건축과랄지 전체적인 계획은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의논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업들을 해놓아야지.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지. 처음에 도시재생과에서 대율저수지 할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갈수록 쇠퇴해서 이상하게 방향이 바뀌고 축소되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수질 문제예요.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공직에 계실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냥 교과서대로 하지 마시고 책임감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본 위원장이 하나 우려가 돼서 얘기할게요.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모악환경 증설 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오정동 자원 순환시설 결국 도시재생과에서 허가 났던 부분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오정동은 그거 환경과 소관이고요. 옆에 관련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정동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도 했고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가 업무 연찬을 잘해 가지고 제2의 오정동 사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교월동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금산 원평천에서 용호리 주평하고 금산면 평지 화율선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하천은 안전재난과에서 맡고 도로는 도에서 임의적으로 하천도로 폭도 넓지 않고 커브는 아주 빈약한데 지방도로로 자기들이 승격시켜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지방도로입니다. 안덕에서 평지까지는 2차선이 왔는데 그 2차선이 원평천까지 쭉 새로 와야 돼. 그런데 그걸 임의적으로 죽여버리고 거기에서부터는 하천도로로 아주 협소한데도 아시다시피 지방도로로 승격시켰다는 말이야. 그럼 도로는 건설과에서 맡고 하천은 안전재난과에서 맡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도로를 고쳐야 하고 또 집을 헐어야 하고 커브를 잡아야 하고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하천 종합계획을 세웠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하고 지금 그러는데 그런 도로가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하천은 도하고 협의해서 무엇인가 정비가 빨리 되어야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하천 도로가 도로법에서 도로로 지정된 구간과 하천으로만 지정된 구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지방도로로 승격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승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에서 도로 내주기 싫으니까 지방도로 돌려서 자기들이 승격시킨 거야. 면도도 안 돼.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반곡천 상류지역에 토사가 옛날에 많이 정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쌓여있어요. 거기 현장을 나가셔서 반곡천 상류지역 정비를 해 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구산 소하천 다 하고 4차분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하우스디 뒤쪽으로 연결되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복개가 중부시장?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개거로 되어 있는 데까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는 처리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복개되어 있는 부분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복개 끝나는 데까지 사업구간이라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북부시장이라고 해요? 동부시장이라고 해요? 닭 키우고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남부시장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 폐기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오폐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냄새 나서 그 지역을 하천 정비한다고 해도 그런 물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갈 텐데.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기존에 도시에 폐수들이 많이 나오는 하천이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제 정비를 하잖아요. 정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자연재해 예방도 있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를 다른 데로 이주하시든지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서 조성할 때 제대로 조성해 가지고 거기까지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남겨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돼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시고 나서 다시 복개했다고 해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다른 시군에도 작년에 호우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상준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그런 기상이변이 있으려나 모르니까 하상준설 특히 침수되는 일이 적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 안전보험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3개 항목이 들어있어요. 걸어다니다가 도로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에 대한 항목은 안 들어있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건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시에 이런 보험제도가 있는데 왜 김제는 그게 없냐?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거는 인도나 도로에서 넘어졌을 때는 건설과에 도로보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보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것도 시민보험으로 일원화시켜야지 이런 항목들이 다 들어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도 시비를 더 추가해서 전세버스 사고나 농기계 사고를 추가했거든요. 도비 30%, 시비 70%인데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해서 보험 혜택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도 김제시 전체 통합을 해서 같이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지 부분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다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위원님 말씀이 마땅한데 상급 기관에서는 상급 기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내려주는 보험 주체도 다르다 보니까 잘 통합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들을 통합시켜서 보험제도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몇 가지 물어볼게요. LH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내 쪽에다가 다세대주택이에요?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LH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 중에 신풍동하고 요촌동에 행복주택 공공주택 건립사업이,

○위원 이병철
그런데 요촌동은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입주대상은 어떤 사람을?

○건축과장 강재천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요촌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술집 골목이고 우범지대였어요. 그쪽에다가 그런 주택을 한다는데 과연 들어갈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냐?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했으면 했는데 그렇잖아요. 건축물도 옛날 무슨 골목해 가지고 이미지도 안 좋고 하는데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아이 낳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환경이 좋나?

○건축과장 강재천
우리가 단지를 구성하면 일정 규모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해서 공공주택을 짓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 여건까지는 많이 손을 못 대지만 단지 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정비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주거환경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입주 대상자를 어떤 저기를 두고 짓는가도 명확하게 해서,

○건축과장 강재천
LH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 근방 정주여건이랄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공공건축물 기술지원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 감리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감독, 설계할 때 설계 검토하고 공사가 시행되면 설계대로 되고 있는가 공사감독을,

○위원 이병철
공공건축물은 내가 볼 때 90% 이상 부실시공이고 잘못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건축물 지어가지고 얼마 안 가서 다 새고 갈라지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치매센터도 현장 가서 직접 지적했습니다마는 김제시 건축물들은 다른 건 몰라도 공공건축물은 쉽게 말하자면 건축하는 놈들이 아주 부실시공을 하는데……. 사실 공공건축물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 놓더라도 안 떨어지고 금이 안 가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다 금 가고 갈라지고 새고 그러면 쓰겠냐는 거지.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설계부터 관여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발 그렇게 쫀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모정도 지원하고 수리보수 하잖아요. 그런데 지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비가 새고 물이 새고 그런 게 비일비재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건축과니까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하고 촌집 리모델링 사업있죠? 촌집은 3동을 지어요. 이게 수요자도 없고 대상자도 없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문제는 입주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고치고 싶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입주할 입주대상자가 있어야만 계약 관계를 한 다음에 지상권을 5년 동안 설정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5년만 사용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5년 동안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5년 후에는?

○건축과장 강재천
집주인이 자기가 원하면 들어와서 사는 것이고.

○위원 오상민
완주는 잘되어 있는가 봐요? 완주를 얘기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이 사업이 관내로 유입하는 세대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되면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있잖아요. 최대 2억원이고 부분개량은 1억원 맞아요? 502페이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융자 한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오상민
예.

○건축과장 강재천
이게 건물의 감정평가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융자해 줄 때 물권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융자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위원 오상민
신축은 안 되고 개량사업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아니요. 신축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신축하고 부분개량은 1억원까지 가능하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그럼 이게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이라고 되어있는데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거는 상환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자기가 택하는 겁니다. 1년 거치 19년 상환을 원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위원 오상민
수요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다섯 번째 행복주택이 검산동 거기를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거기가 258세대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지금 행복주택으로 258세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평수가 몇 평?

○건축과장 강재천
평수가 5평, 8평, 11평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복남
5평짜리도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청년이 혼자 사는 곳은 5평짜리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258세대인데 접수를 어디에서 받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LH에서 모집공고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정도 계약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세대 정도 접수되었다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계약이 된 걸로,

○위원 김복남
그럼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권인가 보고만?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모집공고 할 때 대상이 되는 사람을 3월경에 다시 모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대상이 되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 관내 거주 몇 년 이런 기간도 있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1순위가 김제에 먼저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몇 년 거주 몇 개월 이내 그 기간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간은 얼마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이런 부분에 한해서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주 내용에 기간 이런 것도 하고 평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이건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면적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민주택 표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85평방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이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하시고요. 건축과에도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악환경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건축에 들어가니까 건축과에서도 승인을 해 줘야죠?

○건축과장 강재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이상 없이 오면 건축부서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악환경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교월동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비산먼지가 거기에서 나와요. 편서풍이 불면 바람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요. 거기에 있는 생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피해가 갑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5, 6, 7, 8, 9월에 편서풍이 불어요. 바람이 불었을 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다니는데 코로나가 없을 때 거기에 대한 악취냄새, 비산먼지 이런 것들을 다 시민들이 마시고 다녀야 돼요. 허가 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구정책 해서 김제시로 유입해야 한다고 청년들 끌어들여서 건축도 짓고 그러는데 왜 이런 환경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만들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하겠는데요. 환경이나 이런 분야는 부서에서 획기적인 제재사항이라든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거기에다가 근린시설을 하겠다.

○건축과장 강재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제재할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없어도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안 해야죠. 그 사람들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합니까? 김제시가 그 사람 사업하기 위해서 김제시가 있어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김제시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하여간 불허 처분을 하려면 법에서 허용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러대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거 허가 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시민이 누려야 할 행복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495쪽에 비주거형 빈집 정비사업에 창고나 축사 그걸 말하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창고나 축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거기도 환경과하고 그 사업도 연계돼요?

○건축과장 강재천
슬레이트 관계는 환경과에 연계해서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처리비용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건물주가 나는 슬레이트만 철거해 달라. 내부는 내가 정리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거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건물은 안 뜯고 지붕 자재를 다른 걸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황산에서 금산사IC 간 지방도 확장공사 이게 사실 16년 걸려서 이렇게 지방도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산도 확보해서 이걸 빨리빨리 완공해서 주민들 불편도 덜어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요?

○건설과장 이도명
도에서 예산이 14개 군데 지방도를 포장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국가예산 좀 더 확보해서 반영을 더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전에는 국도나 지원사업을 했는데 전부 다 지방으로 양여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도비로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김제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잖아요. 지방도도 있고. 국도 같은 데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국도는 저희가 면지역 있고 동지역에 있는데 국도지방도는 면지역은 전부 다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방도는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에서 하고 동지역은 지방도나 국도도 전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어촌도로나 군도 시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위원 이병철
관리를 그렇게 하는고만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사실 도로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데 시민의식이 결여돼 가지고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고 그러잖아요. 옆에다 던지고 하여튼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수거를 면단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잘 안 해. 제초 작업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민원하면 즉각즉각해서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이병철
아무튼 국도는 그래도 관리를 좀 하는데 지방도를 전라북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워낙 물량이 많고 시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거의 관리를 해요.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든가.

○건설과장 이도명
그런데 돈도 안 주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돈도 안 주면서.

○건설과장 이도명
도로보수원 인건비 한 2명 정도 주고 나머지는 거의 시군에다가 조례 위임해서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초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더욱더 신경 써서,

○위원 이병철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전주에서 금산사로 넘어오는 데 보면 사실 드라이브 코스잖아요. 그쪽 사람들. 우리 김제만 오면 제초가 양쪽으로 수북이 있어. 깎지도 않고.

○건설과장 이도명
관광지라든가,

○위원 이병철
그런 데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김제에 오니까 옆에 도로도 깔끔히 정비되고 쾌적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게 관리해 주시고, 새만금에서 전주 간 고속도로 하고 있잖아요. 고속도로면 아마 심포에서부터 시작하죠?

○건설과장 이도명
예, 심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종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새만금 2호방조제가 우리 관할로 되면서 거기가 국도더만, 국도.

○건설과장 이도명
예, 동서2축이 12월 24일에 준공됐고 국도 12호선으로 지정돼서,

○위원 이병철
국도 12호로 지정이 됐더만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이병철
그럼 거기도 도로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그 구간은 국도유지에서 합니다. 전주국도에서.

○위원 이병철
도로명은 뭐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국도 12호선입니다.

○위원 이병철
국도 12호로만 변경됐고만.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이병철
2호 방조제는 우리가 관리하죠?

○건설과장 이도명
그거는 아직 이관이 안 됐어요.

○위원 이병철
이관 안 됐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설해대책이나 일부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이전받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건설과장 이도명
아직은 거기도,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신경 쓰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전개될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할결정은 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적극적인 유지관리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우리 관할은 저희가,

○위원 이병철
우리 관할이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해서 폭넓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이병철 위원님이 내가 하는 것 다 해주니까 편하네. 우리가 리도, 면도, 리도라 그러지?

○건설과장 이도명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농어촌도로 3가지 분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어촌도로 3m.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김복남
리도는 2차선도 리도인가?

○건설과장 이도명
아니요. 농도는 3m 이상, 리도는 5m 이상 그다음에 면도가 2차선 이상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위원 김복남
그러면 리도, 면도 그것을 지방도로로 승격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거야?

○건설과장 이도명
지방도로 승격하려면 시군 간,

○위원 김복남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

○건설과장 이도명
그런데 시군 간이라든가 연계,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는 하는 거야?

○건설과장 이도명
저희가 주로 건의해서 하죠.

○위원 김복남
건의를 해야 되는 거야?

○건설과장 이도명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 확정이 됐으니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지정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의해야 지방도로로 올라가는 거야?

○건설과장 이도명
아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통량이라든가 용역이나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다 검토돼야 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 화율선 말이야 금성 화율선 저쪽에서 2차선이 넘어왔어요. 천주교 거기까지 2차선이 넘어왔는데 거기서 최규성 의원이 국회의원 돼 가지고 1호 사업이야. 이쪽에 원평까지 그걸 빼는 사업으로 1호 사업인데 그때 황호방 씨가 도의원 할 때고 이쪽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돈 10억이 완주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쪽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터널까지 해서 이쪽 금성리까지 왔단 말이야 2차선이. 그러면 2차선이 금성리까지 오고 원평까지 도로 선형이 다 잡히고 계획이 다 있었던 거야. 그러면 2차선이 끊기고 왜 천변도로로 옛날 천변, 원평천, 화율천 그 천변이 있는 그 도로 어디는 5m, 6m는 별로 없고 그런 데를 지방도로로 올라가버렸거든. 그놈을 승격시켜 놓고 사업을 중지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런 예는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지방도로 노선만 지정돼 있지 미개수 도로예요. 선만 지정돼 있지 아직 도로 개설이 안 된 거예요, 지방도 차원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도로는 김제시에서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고.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이 안덕에서 화율리까지 와 있는데 그 당시에 도로 개설하는데 주민들 반대라든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계속해서 확장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우선순위라든가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가 지방도로의 규격에 맞지 않는 도로니까 승격을 시키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도로로 승격시켰을 때 그 지방도로의 승격에 맞는 도로를 만들어주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니냔 말이야.

○건설과장 이도명
그러니까 그 도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를 하니까,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면 승격을 시키지 말아야지.

○건설과장 이도명
그러나 승격을 해서 장래 교통량이라든가 발전해야 하잖아요. 승격을 안 해놓으면,

○위원 김복남
교통량도 별로 없으니까 승격을 시키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야.

○건설과장 이도명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우리 김제시에서 승격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건설과장 이도명
그건 그 당시에 다 조정해서 협의해서 지정된 거죠.

○위원 김복남
그러면 김제시에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김제시에서라도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뭔 수가 있어야 하지 주민들 불편만 느끼고 각종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언제 도로 개설은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방도로까지 올라가 놓고 아무 관리를 안 해주면 되냔 말이야.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여건변화가 돼서 사업비가 전에는 국비나 도비로 해야 되는데 요즘 저희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차피 지방도로로 올라갔으니까 김제시에서는 투자할 것은 없다 그 얘기야. 도에서 해줘야지 왜 자기들이 관리도 못 하고 개선도 못 하려면서 승격만 시켜 놓고 전혀 관리를 안 해주냐 그 얘기야. 리도예요. 그게 옛날에. 행정이 참 그래선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리고 황산∼금산사 간 IC 구간이 당초에는 21년인데 16년으로 사업기간이 바뀌어졌고만 이것도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과장님도 1공구가 55%인데 올해 준공 아까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얼마나 쏟아부어가지고 공사가 돼서 1공구가 완공되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작년에 돈 15억원이 왔어, 2020년. 1,158억원에서 작년에 15억원이 오고 그동안에 얼마나 투자가 됐는가는 물어보면 나오지만 내가 안 물어보려고. 그런데 맨 끝에 봐봐. 3공구 1.39km 구간도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에 맞춰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그러면 내명년이야. 이것이 이렇게 저조한데 어떻게 해서 2년 안에 다 끝나겠나? 이거 말도 못하게 불편해요. 차라리 도로 내지 말았으면 쓰겠어. 20년 동안에 뭐하러 이걸 내요. 그냥 다니고 말아버리지. 물론 도사업이고 황영석 도의원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물론 도 사정도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주민들한테 불신만 사고 그런다 그 얘기야. 어쨌듯 과장님도 큰 힘이 없죠?

○건설과장 이도명
열심히 노력해야죠.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힘이 어딨어? 건의해서 돈 많이 받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우리 소규모 마을만들기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시비로만 해요. 기반시설이라. 그런데 지정해놓은 장소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런 건 없고요. 귀농·귀촌자가 3세대 이상 규모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세대요?

○건설과장 이도명
3세대. 3세대 이상 규모로 해서 마을만들기를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 하수도, 가로등 이런 거를 저희가 설치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비가 2억원이 확정됐으니까 만약에 소진하는 데까지 들어오면 순서에 의해서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아직 어디 아직 어디 책정이 되고 어디로 해주겠다 하는 것은 아직 없고,

○건설과장 이도명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신청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청순에 의해서?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인구유입 하고 귀농·귀촌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더 좋고,

○건설과장 이도명
예, 이게 수요가 그동안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고 그런 분 아직은 없죠?

○건설과장 이도명
만경에 한 군데가 신청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청자가 몇 분 왔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와서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직소민원에 와서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하고 그쪽이 진행돼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직 없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3세대 규모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무리고 차라리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2015년도에 조례로 제정했는데 그동안 사실 실적이 1건도 없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래서 작년에 규정을 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좋은 장소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귀촌을 하시든 귀농을 하시든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활성화 있고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협력해서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몇 세대 왔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기반시설 해주고 시설만 해줄 것이 아니라 장소를 크게 잡아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몇 세대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문화마을이나 이런 것들도 더 검토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문화마을 같은 데는 지금 기반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확보해서 들어올 수 장소를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발대비 매년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계속 수요조사가 가능해요? 안 돼요?

○건설과장 이도명
지하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건설과장 이도명
지하수는 현재 용수원 개발이나 지하수, 저수지 이런 것들 보강공사하고 현재 2억원이 확보돼 있고 만약에 올해 한해가 심할 경우에는 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부 세워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하수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시기적절하게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 부분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비가 안 왔을 때는 지하수 용도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건설과장 이도명
그렇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랬을 때는 우리 예비비 사용하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비비 사용해서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타 기관 사업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요. 심포 안하에서부터 시작하고 추진되고 있잖아요. 우리 진봉이 1구간인데 거기는 전형적인 농업진흥지역 구역이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폭우 시에 관개배수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어요. 체계가 얼른 안 잡히다 보니까 기존에 용배수로가 있었는데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다행히 넘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거든요? 구조물을 원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않더라고요. 가라앉을 것을 예상해서 설치한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안 나오게 해주시고, 심포 석산을 다 없애고 있잖아요, 안하에. 그 주위에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시 입장을 주지시켜가지고 공사업체에, 지금 1공구를 GS건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GS건설하고 도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각종 숲가꾸기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식재 후 나무가 이렇게 고사되고 있다는데 체크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조림사업이요?

○위원 오상민
숲가꾸기 조성사업.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숲가꾸기는 나무를 심는 건 아니고 일단 숲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정리하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아마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 고사목이 발생이 된다. 그런데 산에서 하다 보니까 100% 활짝 피면 좋겠지만 일부 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청하고 감사팀하고 붙어가지고 매년 조사해서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마을단위 소공원 관리는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마을단위 소공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된 건 없어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비지정공원이라고 하는데 조건은 없지만 서로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조성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했거나 도시재생과에서 했을 때 저희들한테 이관을 주시면 저희가 하고 이관이 안 되는 부분은 일단은 조성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공원녹지과에서 마을단위 소공원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파악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어린이가 놀 공간이 부족하다고 시민문화체육공원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시민문화체육공원 동편에 작년부터 18억원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완성되면 아무래도 놀이기구도 많이 만들고 잔디광장도 만들 계획이라 많은 혜택이 갈 건데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금산사 앞에 어린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놀이터.

○위원 오상민
예, 어떻게 진행 잘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구역이 어린이 놀이터 공간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어린이 시설이 놀이터가 12개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래 소독하는데도 용역을 줘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죠. 업체가 와가지고 모래를 다 들어내가지고 증기소독을 해요. 그래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년에 몇 번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두 번 계획.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년에 두 번?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겨울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봄부터 한여름 낮에 아이들이 너무 뜨거울 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그렇게 해서 세 번 실시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와서 안전하게 놀이시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이런 모래 소독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어린이 감성놀이터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 어디를 선정해놓고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현재로 대상지 계획을 검산동 최강마트 앞에 하나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검산동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검산동 최강마트 맞은 편.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최강마트?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리고 산골냉면 뒤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때 보면 최강마트 앞은 아기들 데리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 주변에 특색이 없고 가운데 바깥쪽으로 관목류들이 있어가지고 안쪽이 잘 안 보여요. 그런 쪽을 특색있게 해볼까 싶어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에 어린이 친화거리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여성친화거리는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검산 근린공원 옆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이런 놀이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친화거리를 조성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또 검산동 쪽으로 집중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 거리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거기는 근거리잖아. 가깝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지역 집단시설지 주변에는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해서 어린이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친화거리가 가능한 구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시간이 주어지니까 한 얘기 또 해도 들으세요. 어차피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김제는 금구, 금산을 제외하고는 평야지입니다. 그렇다면 볼거리, 먹을거리, 자고 갈 거리를 다 만든다고 했을 때는 금구도 안 돼. 전주가 가까워서. 어떻게 보면 모악산도 전주가 가까워서 정말 숙박단지를 만들어 놨을 때 그게 가능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 잠만 자고 가서는 안 되잖아. 전주는 전주 효자동이나 화산지구 여관단지 가보면 별천지입니다.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취미생활 다 할 수 있어, 저녁에. 그런다고 해서 모악산에다가 숙박시설만 하나 다 만들어놓으면 뭔 의미가 있냐 그 얘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전주로 그거 한 20분이면 나가버리는데 굳이 정말로 금산사에서 잠을 자야 할 것이냐? 그러면 먹을거리, 볼거리, 취미생활 할 거리 그런 것의 도시화가 되어있어야 전주로 안 나간다 그 얘기야. 정말로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아마 몇 년 안에 10년을 두고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모악산이 1971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그러는데 공원지역 해제가 첫째고, 그다음에 모악산 금평저수지 주변에 있는 산책로 그런 것을 충분히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조성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우리가 해줘야지 누가 해? 김제시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모악산 이상 좋은 물이 있습니까? 수질도 깨끗하고 봄이면 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그늘이 있고 매미가 울고 가을이면 나무에 단풍이 들고 겨울은 설경이 있고 사계절은 모악산 주변에 관광객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을 소홀히 했단 말이야. 금산사 가서 모악산 가서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먹을거리는 70년대, 80년대 콩나물 산채비빔밤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식생활 개선이 하나가 됐습니까? 자연환경이 개선이 됐습니까? 뭐가 개선이 됐어? 그래서 이제라도 용역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1년간 용역해서 얼마나 큰 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나와도 돈이 있어야 다 만들어지는 것이지 용역만 하면 됩니까? 그 용역의 평가를 받아서 정말로 그것이 합격한다고 하면 수백억이 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김제는 관광지가 금산사, 모악산 주변에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금산사 쪽에서 구이 쪽으로 터널 뚫어버리면 말이야 5분이면 들어가버려. 구이를. 전주시장, 완주군수, 김제시장 만나서 터널공사도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터널 하나 뚫으면 구이 사람들이 차 타고 금산사로 오면 5분도 안 걸려. 이쪽에서 넘어가고 그쪽에서 나오고 정말로 큰 사업들이 병행이 안 되면 이쪽 모악산 다 버리고 저쪽은 저쪽대로 버리고 그래요. 더 세월을 두고 생각해서 한 얘기니까 시장님들하고 간부급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무엇인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해. 전주시민들이 모악산만 뭐하러 옵니까? 뭐하러 금산사 옵니까? 사방팔방 전주시민들은 갈 데가 엄청나게, 다른 데가 더 좋아요. 더 좋아. 금평저수지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전주시민들 못 끌어들이면 그거 실패작이에요. 허허벌판에다 저수지 하나, 저수지 물도 좋지 않은 대야저수지 하나 놓고 150개 주차장 만드네, 캠핑장 만드네 그래가지고 나무 심어가지고 4차선 옆에서 휭휭 바람불고 차 소리만 나고 거기 와서 누가 거기서 텐트 치고 잠자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금산사는 거기하고 조건이 다르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 1년밖에 안 남았잖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새로운 팀장님이 오면서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다가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또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열심히 해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도 관련이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 모악환경 증설한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증설해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데 저희 과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입구에 산지가 조금 좁은 면적이 있어요. 산지전용 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기는 그렇고 종합적인 면에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공원녹지과가 김제시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녹지 친화적인 녹지 및 여가공간을 구현하는데 많은 힘을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이런 것을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나무도 심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식재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이런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행정에서 단속과 이런 폐기물이 들어와선 안 된다는 그런 결의를 다져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569쪽에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계측소 하나 설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계측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대기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공원에다가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오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실제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장소에 사람이 꼭 많이 모였다가 아니고 일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곳에 어떤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파악이 되면 어떤 방안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문하고 싶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부안군 하서면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해 가지고 새만금개발청에서 비산먼지저감 방재숲을 조성하고 있어요. 올해 사업에 들어 있어요. 삼십몇억인가.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부안군 하서면 불등마을이라고만 나오는데 새만금 내측은 아니고 새만금 외측 예전에 있던 지역에다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령 새만금 비산먼지가 날아오면 진봉관할 쪽도 날아오거든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을 부안도 하는데 부안도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역은 김제가 더 넓잖아요. 서풍 지역이라서. 죽산에서부터 만경, 청하까지 쭉 해안에 걸치는데 지금은 해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요. 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아니, 이게 언론상 보도가 돼 가지고 새만금개발청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니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런 새만금지역에다가 아직, 금방 내부개발이 안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산먼지나 비산염이 날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고 작물에도 유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 김제시도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립도서관을 작년에 리모델링 다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재작년에 했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립도서관을 많은 시민들,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사를 다하고 나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야만 번거로움이 없는데 계속 매번 공사한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년 공사를 해요.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다른 부서도 그럴 것이고 특히 도서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이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어디어디 리모델링할 것인가를 다 파악해 가지고 할 때 같이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끝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지난해에 공무직 인력이 필요해서 김제시에 인력을 요청하신 적 있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공무직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자가 있어가지고 요청했었죠.

○위원 오상민
언제 요청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작년 말경에 그만두는 퇴직자하고 금구 분관에 퇴직자가 한 분 있어가지고 2명을 요청했었죠.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작은 도서관이 7개소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년에 7개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인건비하고 자료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위원 김복남
전체가 2억 2,700만원인데 그럼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제일 잘되는 데가 어디예요? 잘되는 데가 어디고 못 되는 데가 어디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위원 김복남
코로나라고 하지 말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3개월 정도 휴관되다가 제일 잘되는 데는 성덕, 남포 작은 도서관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못 되는 데는 어디예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김복남
적당히 대답하지 말고 내가 똑같이 묻는 거예요. 저번같이.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청하 쪽이,

○위원 김복남
담당 계장!
(답변 교대)

○사서열람담당 김정자
예.

○위원 김복남
어디가 제일 안 돼?

○사서열람담당 김정자
시골지역인 청하사랑 작은도서관이 조금 미흡합니다.

○위원 김복남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는가 하니 정말 학생이 없고 작은 도서관에 돈이 나가고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이게 안 나가면 올 스톱되어 버려요. 그렇죠?

○사서열람담당 김정자
예.

○위원 김복남
정말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것을 운영하냐? 학생 몇 사람을 놓아두고. 그런 소리가 나와요. 과감하게 죽일 데는 죽이고 그 학생을 택시로 모셔도 예산이 절감돼요. 그 학생 몇 사람을 그 옆으로 하든 김제로 하든 택시로 모셔도 예산 절감이 된다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안 받고. 동감해요?

○사서열람담당 김정자
예.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정말 안 되면 고려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지금 2020년도까지 자료 수집했다는 거 진봉면하고 신풍동 근현대 것이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구술기록사업 추진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김제 벽골제 사료집성 1단계가 2016년에 끝난 책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근대 벽골제 구술집성 발간이 얼마 전에 끝난 책자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발간이 되면 책자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분이 있는 대로 상임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2021년도 추진계획이 광활면, 백구면이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이것까지 해서 쉽게 말하면 3편째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진봉면, 신풍동만 써있는데요. 금구, 금산, 특히 금산면 금 수탈에 대해서도 계속 구술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식민지 시대 때 간척 그 부분을 보면 예전에 군산시 회현면에 가면 김제촌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구술 채증하기가 어려울 건데 김제분들이 간척사업에 동원되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김제촌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구술도 연령층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없어져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나 유물도 별로 없고 하니까 구술이라도 적극적으로 채증해서 자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연구개발계에서 연구원들 채용해서 계속 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후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7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2
2 8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5
3 8 대 제 24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4
4 8 대 제 24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1
5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6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7 8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8 8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9
9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1-18
10 8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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