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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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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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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5일(금)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김복남 의원
- 오상민 의원
- 김주택 의원
1.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전북 김제시 ↔ 경기 안산시 간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6.김제시 교육 지원 조례안의 건
7.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8.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9.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
10.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의 건
11.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위로이동 - 김복남 의원
먼저 김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봉남·황산·금산면, 신풍동 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한 신축년 새해도 입춘이 지나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만 지난 한 해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7만을 넘어 8만 명에 접어들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시민들과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속에서도 묵묵히 방역 수칙에 동참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는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등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더 나은 김제발전을 위한 김제시 문화․관광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제시 무형문화재 전승 발전방안입니다.
김제시는 무형문화재가 단체종목으로 1점, 개인종목으로 7점, 총 8점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제농악 보존회, 김제농악 설장고 보유자 2명, 탱화장, 불교목조각장, 판소리, 부거리 옹기장, 사기장 등 기능과 예능분야의 다양한 전통 무형문화재가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목이 다양한 만큼 김제시 관내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전통 무형유산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형문화재를 한곳에 모아 종합전수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나 앞서 언급한 대로 무형문화재가 관내 지역적 기반을 두고 전승되고 있는 현실적 한계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라는 제도를 만든 목적은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무형의 기능과 예능을 소멸위기에서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는 공공의 무형자산으로 행정에서 전승시설 등의 기반이 열악한 경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물이 있는 경우 공공의 목적을 위해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전승시설로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면에 금산사 입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 모악산 관리사무소는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공익적 목적으로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김제의 무형문화재를 홍보하고 발전시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산면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된 불교 목조각장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김제의 우수한 무형문화자원을 알리고 있으나 사실상 작업공간 및 전수공간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새롭게 무형문화재 전수공간을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한계점을 감안하여 기존에 있는 김제시 소유의 유휴건물을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전시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모악산 금평저수지 관광자원 개발방안입니다.
모악산은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김제시 관광명소 중 하나입니다. 1971년 12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천년사찰 금산사와 주변의 화려한 자연경관으로 사계절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악산 금평저수지 주변을 잇는 총 길이 7.0㎞ 산책로‘금평곁길’을 완성하여 시민과 산책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금평저수지는 모악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로 수질이 깨끗하고 봄이면 저수지 주변으로 벚꽃이 여름이면 매미가 울고 가을이면 곱게 물든 단풍나무로 겨울철은 철새와 설경과 도래지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금산사와 더불어 소중한 모악산 관광자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21년 역점시책 사업으로 모악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악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또한 금평저수지 주변 경관개선과 방문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변생태숲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금평저수지에 현재 조성된 수변데크 산책로와 생태숲 조성지를 배경으로 하여 세부사업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모악산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은 물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상데크를 연결하여 금평저수지 중앙에 대형 관망탑을 조성함은 물론 주변 산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상류의 청도저수지 수압을 활용한 야간 조명 분수대를 설치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둘째 인근 동곡마을 쪽에 야간 물빛 관광자원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단지 등을 조성하여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우리 김제시 지역만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찾아 개발할 것을 개인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모악산 캠핑파크, 금평저수지, 4개 종단 등과 연계한 모악산 도립공원의 특성을 살린 숙박·공원·관광 시설 등의 체계적인 공간구성으로 모악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김제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 오상민 의원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 오상민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 함께 잘 이겨내게요. 항상 시민의 어려움을 아파하고 시민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김제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우울감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피해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금지, 종교시설의 집합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행정명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에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19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양극화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이익 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에다 추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별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직접보상하고 전 국민지원으로 내수소비까지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 19가 진정세라고 판단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4,244세대에 243억 3,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수단은 신용,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김제사랑상품권 중에 선택하였습니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1,633세대에 9억 4,665만 4,000원을 코로나 19 대응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은 7,616세대에 43억 7,000만원을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는 131세대에 7,98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라북도와 매칭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287개소에 1억 7,163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2,392개소에 14억 2,4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3억 5,154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제시 자체에서 지급한 코로나 19 예산입니다.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전 시민 80,867명에게 80억 8,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김제시 자체 코로나 19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1차 지원은 2,325개소에 11억 6,200만원을 지급하였고 2차는 12억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1차 임대료 지원은 1,027개소에 5억 3,800만원을 2차에는 913개소에 7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단계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2,671개소에 13억 3,550만원을 지급하였고 집합금지 명령시설은 142개소에 1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지급한 김제시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총액 69억 5,687만 8,000원 중에 시비가 60억 5,349만 8,000원입니다. 정부로부터 버팀목 자금은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3,904개소에 52억 7,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새 희망자금은 비공개자료이지만 같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전주, 익산, 군산시 등 다른 시군은 없는 김제시 자체사업입니다. 1월 31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추진 중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3곳에 달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와 울산이 기초자치단체는 부산 중구, 기장군 등 21곳에 이릅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하며 지역 화폐와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경기도는 설 명절이 소비 진작의 최적 시간이라며 설 명절을 전후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계소비를 늘려야 김제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 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현시점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인 중에도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 시민 재난지원금이 더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사면 도, 소매업과 공장이 잘 되고 공장이 잘 되면 고용이 유지되며 고용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다시 물건을 살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또한 경기가 진작되면 세금이 많이 걷혀 재정이 건전해집니다. 제2차 김제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시에 가용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와 재난지원금을 언제 지급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기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김제시는 일반 예비비 80억원, 재난 목적 예비비 32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이 있으나 100억 원은 국, 도비 매칭 추경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 정도의 가용예산이 있습니다.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할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급 시기를 설 명절 이전에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으나 코로나 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방역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손실보상제 자체를 백지화한 것은 아니며 법제화 후 이르면 상반기 중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실액 30%, 50%, 70%씩 차등 보상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간이과세자 등과 같이 연 매출이 적어 세부적인 손익 파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비율제가 아닌 정책 보상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정책과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과 대상을 정하고 법제화에 재원까지 마련하는 방대한 작업과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고통을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는 발 빠르게 소상공인 피해 직접보상의 재난지원금은 지급하셨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로서 김제시의 경기 활성화와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해 김제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소멸성 카드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을 고민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 김주택 의원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마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 신축년 첫 임시회 폐회식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조류독감 대응 최일선에서 김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의 행복 증진과 권리보장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아동과 관련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몇 가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는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하고 어린이들의 도전과 모험 그리고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를 특색있게 구성하여 현재 6호까지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놀이터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면서 500여의 지자체를 비롯한 각 기관과 단체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완주군과 서울 종로구, 인천 서구 등은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활용한 ‘옐로카펫’으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바닥과 벽면에 노란색 노면 표시제를 설치하는 ‘옐로카펫’은 마치 밝은 조명 아래 서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며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전체 횡단 대기자 91.1%가 옐로카펫 내에 대기해 미설치된 곳보다 횡단보도 내 대기율이 높았습니다. 서울 강동구에는 낮과 밤의 모습이 사뭇 다른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낮에는 어르신들의 활동공간, 밤에는 아동들의 활동공간으로 변신하는 ‘꿈미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낮에는 경로당 밤에는 아동자치센터로 변신시켜 아이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 밖에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인천 서구,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극장인 ‘종로 아이들 극장’을 연 서울 종로구,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맘껏 광장’을 조성한 군산시 등도 아동 분야에서 특색있고 선진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개념은 1996년 이스탄불에서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정주회의에서 시작되었고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인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이며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결정안을 채택한 것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탄생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2002년에 시작된 이후 현재 전 세계 40개국 3,000여 개 도시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서울 성북구가 2013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5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103개 지자체에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핵심은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는 도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 사회의 약자로만 여기던 기존의 관념을 탈피하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고 행사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또한 다양한 아동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며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하여 아이가 행복할 권리를 갖춘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김제시에서는 우선 인증절차 로드맵을 수립하고 아동권리·참여의 법제화, 관련 조례 제정, 아동권리 전담기구 등 인증에 필수적인 체계를 추진해 가며 아동이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김제시가 성공적인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의 협조와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선 투표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미래 김제시의 주인은 바로 우리 아동들입니다. 즉 아동이 없다면 김제시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뻔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으로 2020년 12월 기준 김제시의 인구는 8만 2,450명이며 이중 아동 인구수는 9,077명으로 김제시 전체인구의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김제시 미래를 위한 과업입니다. 우리시의 아동정책에 획기적인 변화와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그 첫 번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김제시 인구정책에 핵심 중 하나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 김제시 ↔ 경기 안산시 간 우호교류협력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월 21일 오상민 의원님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1월 2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발의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1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21쪽,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기금의 폐지 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7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승인인력을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직 및 전문경력관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전북 김제시 ↔ 경기 안산시 간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5쪽, 전북 김제시 ↔ 경기 안산시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은 수도권 지자체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도농 간 지속적인 상생 교류 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호교류협력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교육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9쪽, 김제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다음은 보고서 55쪽,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현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다양한 문화체험 및 주민자치기능을 충족하기에 부지 및 건축면적이 협소하고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다음은 보고서 59쪽,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현 금산면 청사는 신축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다양한 문화체험 및 주민자치기능을 충족하기에 협소하여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63쪽,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고 필요 부지를 사전확보하여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68쪽,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은 최근 귀농귀촌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도시민 유치의 성과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정착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 김제시 ↔ 경기 안산시 간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회기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에 대하여 건축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과 하수도 요금 감면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및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쪽,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간사 임명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및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업무 보고를 통해 우리 시의 목표와 핵심전략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개선요구사항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는 우리를 여전히 시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여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축년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즐겁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실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7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2
2 8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5
3 8 대 제 24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4
4 8 대 제 24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1
5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6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7 8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8 8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9
9 8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1-18
10 8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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