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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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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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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05일(화)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건
2.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안의 건
4.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5.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의 건
6.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의 건
7.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의 건
8.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의 건
9.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1(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박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원 박두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지역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김제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현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김제시 대표 향토음식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시 현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예로부터 의롭고 학식 등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배출해온 고장입니다.
일례로 정약용의 학풍을 이어받은 실학자이자 항일 독립투사이신 해학 이기(海鶴 李沂) 선생이 있으며 조선말 학자이자 서화가이며, 칸트와 베이컨의 철학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한 이정직(李定稷) 선생 또한 두 분 모두 호남 3절로 일컬어지는 우리고향 출신이십니다.
또한 6.25전쟁 발발 당시 인민군과 좌익세력들에 항거하기 위해 만경교회 김종한 목사 및 다수 지역청년들로 결성된 ‘반공혁명단’ 비밀결사대원 53인의 인물이 지방 좌익세력에 의해 당시 만경면 분주소 내우물과 방공호에서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등재된 본적이 김제 출신인 50인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제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와 김제시를 있게 해 준 그분들의 노고에 절로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와 위로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을 담아 본 의원이 초선이었던 2017년 1월 김제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후세에 대한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였고 2017년 3월에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된지 2년여가 지나도록 김제시의 현창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현창사업 조례의 제3조 ‘책무’에 ‘김제시장은 역사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현창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사업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본 조례로 규정된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김제시 현창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김제시가 배출한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용역을 시행한 후 학술대회,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김제시 역사인물에 대한 공적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체화된 김제시 역사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책자 발간, 홍보물 제작, 김제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김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역사 인물들에 대한 생가 복원, 기념탑 건립, 김제 역사인물 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한 후 김제시 관광자원과 연계해 나간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효과와 함께 외부인에게 김제의 자긍심을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조차 우리나라와 지역을 위해 숭고한 삶을 사진 역사인물들을 잊는다면 김제시민의 자긍심 또한 미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창사업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깊이 있는 고민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증진과 지역 서민김제 활성화를 위한 김제시 대표 향토음식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지역의 전통문화, 관광자원과 연계된 향토음식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역 브랜드화 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벌교꼬막정식, 이천의 쌀밥정식, 광약 숯불갈비, 천안의 아우내 병천순대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특히 유네스코는 2012년 5월 전주시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맛의 도시’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면에는 전주시 대표먹거리인 전주비빔밥이 일등 공신이라 할 것입니다.
2013년 전주대학교 연구 발표에 의하면 전주비빔밥 한 품목으로서 간접적으로 약 2,690억원, 직접적으로 459억원의 지역경제효과를 추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 방문지 선택의 이유 중 29.2%가 음식이었으며 여행지 지출 비중 중 가장 큰 소비항목은 음식점비 39.2%로 여러 항목 중 단연 1위였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서부엔 드넓은 곡창지대가 동부에는 풍부한 축․임산물 등이 생산되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축산물 산지 지역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쌀생산단지, 도내 2위의 축산업 규모가 이를 방증합니다.
음식의 경우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향토음식 재료 확보에 경쟁력이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시의 대표 향토음식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제시 대표 향토음식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제시 대표 향토음식 사업의 재정립과 특화거리 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김제시가 지정한 향토음식으로는 지평선한우비빔밥과 지평선막창순대국밥, 민물고기 매운탕 3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홍보와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김제시민은 물론이고 김제시의 공무원들조차 이 세 가지 음식이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도 관내 5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품목의 음식들이 김제시 대표 향토음식으로 적합한지 용역 등을 실시하여 원점에서 그 타당성을 타진해보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민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등 대표 향토음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속초 중앙시장닭강정, 강릉 초당순두부, 여수 게장골목 등 대표 향토음식이 잘 알려진 도시들의 공통적 특징은 군락을 이룬 먹거리 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착안하여 우리 김제시도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김제시 대표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 추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둘째 지역 내 향토음식점과 육가공업체들과의 상생을 통해 대표 향토음식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설비증축 후 연간 1억 2,000만 수의 도계량이 가능해진 닭가공업체 사조화인코리아와 시간당 450마리를 가공할 수 있는 국내 최대수준의 종합식육가공센터인 도드람김제FMC 등의 육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업체를 비롯한 육가공업체가 김제시에 안정적인 터전을 잡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김제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김제시 집행부가 기업유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가능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젠 두 업체를 비롯한 유가공업체들이 도의적 차원에서 김제시민과 지역사회에 본인들이 받았던 혜택을 되돌려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조화인코리아와 도드람김제FMC 등 유가공업체가 생산하는 질 좋은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인 물량으로 관내 향토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김제시 대표 향토음식에 경쟁력으로 이어져 지역의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광소득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도드람김제FMC에서는 현 김제 향토음식인 지평선한우비빔밥과 지평선막창순대국밥에 필요한 한우고기와 막창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조화인코리아에서는 닭고기, 닭부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닭요리로 대표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과 대표 향토음식 사업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김제시 발전을 위해 실행될 수 있도록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에 대한 제안을 성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건립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 건-,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1(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같은 달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28일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연구기관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안’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10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쪽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7쪽 「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이 전시성 건립에 의한 예산낭비 관리부실로 인한 흉물로 전락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5쪽 「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안」은 김제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지원에 관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2쪽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도에서 통합 구축,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운영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의 건
다음 보고서 33쪽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은 김제농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김제농악전통체험관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부량면 용성리 226-23에 연면적 11,061㎡인 1동의 건물로 총사업비는 44억원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6.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의 건
다음 보고서 37쪽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특장차 관련 기업의 추가 입주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혁신성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백구면 부용리 8-1 외 177필지에 301,102㎡의 토지와 백구면 부용리 549-4번지 외 6필지에 연면적 3,010㎡의 건물 13동의 건물로 총사업비는 48억 7,600만원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의 건
다음 보고서 41쪽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공동주택) 취득, 처분」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해 공동주택 미분양용지를 매입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백산면 부거리 1595-3번지 외 4필지 30,891.2㎡의 공공주택 미분양용지 토지로 총 추정가액은 85억 2,300만원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의 건
다음 보고서 45쪽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은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금구면 소재지에 문화복지관을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금구면 금구리 311-2번지 외 4필지에 연면적 686㎡인 1동 건물로 총 사업비는 23억원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9쪽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1(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76쪽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회용품 관련 환경부 지침이 폐지되어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고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건립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건립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 취득․처분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 취득․처분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1(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1(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9일간 진행되었던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설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도 시정 방향과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책토론과 대안 마련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는 시민의 신뢰를 받고 고품질․고효율 행정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발굴하는데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각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올해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준공검사를 앞두고 마무리를 빨리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 전
경 제 복 지 국장 강한성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05
2 8 대 제 23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01
3 8 대 제 23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31
4 8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30
5 8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9
6 8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8
7 8 대 제 232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8
8 8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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