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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8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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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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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8일(목) 13:3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의 건
9.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1.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안의 건
12.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안의 건
13.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건
14.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건
15.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건
16.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계획의 건
17.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부의된 안건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의 건
9.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1.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안의 건
12.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안의 건
13.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건
14.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건
15.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건
16.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계획의 건
17.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3시31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함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가운데 3분이 참석하셔서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오상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정의, 의원정수 및 운영계획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의회 구성, 기능, 임기 및 사퇴,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원회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회의 및 지원, 시의회의 지원, 의견 청취 및 반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유엔 아동 권리협약, 청소년헌장 등 국내외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에서도 이에 발맞춘 실천방안으로 어린이·청소년 의회 모델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에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김정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의회 체험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과 상의해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년에 3∼4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듣고 왔어요.

○전문위원 김정오
예.

○위원 고미정
예, 앉아주세요. 지금 간담회 때 내용을 보니까 의원 정원수가 각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에는 각각 50명씩이었는데 이제는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합쳐서 50명이라는 뜻인가요?

○의원 오상민
어린이의회는 상임위 7명씩 배정을 해서 의장까지 22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7명에다가 최대, 이내이니까 작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28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 권고사항입니다. 다른데 50명 미만으로 되어있는 데는 다 고쳐야 합니다.

○위원 고미정
그리고 간담회 때 말씀 내용 중에도 그렇고 아까 오상민 의원 5분 발언할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예산 낭비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의원 오상민
의원님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 고미정
예산 낭비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예산 낭비를 핑계로 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예산 낭비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봤어요. 지원을 보니까 배지·단복 등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계, 하계해서 2번을 한다고 했는데 옷도 동복, 하복 두 벌씩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의원 오상민
아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단복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지금은 처음단계라 배지만 하지만 먼 훗날에 또 번거롭게 개정을 하느니, 지금 타 시군은 단복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위원 고미정
어디가 합니까?

○의원 오상민
광주도 그렇고 완주도 견학까지 해서 예산도 500만원씩 잡아주고 그래요.

○위원 고미정
아니, 단복을 어디에서 해 주냐고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복이 특정하게 유니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티셔츠 하나 이 정도로 간략하게,

○위원 고미정
그리고 의견 청취 및 반영에서 보니까 시장은 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말인가요?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예를 들면 길보복지센터라든가 사회법인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금 질문이 시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위탁을 물어본 것입니까?

○위원 고미정
여기에서 시장은 위탁할 수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제가 전주도 알아보니까 다 지자체에서 하지 위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광주광역시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거기만 있고요. 마지막에 뭐지요? 전북 어린이·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현황 있지요?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은 없어요. 어린이만 있어요.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는 어린이의회가 활성화됐는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해서 예산도 300만원 정도 밖에 소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지금 생각에 의회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와서 체험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뭐가 다른가요?

○의원 오상민
많이 다르지요. 주요 골자는 18세 미만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책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소외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은 어린이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그리고 어린이의회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든가 의견제시를 적극반영 하도록 한 그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위탁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쪽보다는 교육청하고 관련해서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김제시와 그동안 소통이 안 된 문제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사회복지관으로 위탁 이런 개념보다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을 건의해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위원 고미정
제 생각에는 위탁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 이정자
만약의 경우…….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것들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시행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하든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것을 빼면 어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정 발의해서 그 내용을 뺐으면 좋겠는데요. 13조 3항.

○위원 이정자
해야 한다라는 단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확정형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 고미정
이 항목이 없다면 그냥 김제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항목이 있으면,

○위원 서백현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의회까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본연의 일을, 어린이의회라고 하는 것은 시청에서 봤을 때는 크게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다가 위탁해서 주는 것 같고 위탁할 때 돈 몇 푼 주면 그것을 알아서 활성화시켜서 잘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의회까지 직영해서 서류를 만들고 하는 것은 조금, 교육청에 줘서 위탁해서 주는 것이 효과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요. 1년에 몇 번인가 의회와서 견학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고미정 의원님이나 이정자 의원님이 의회에 가서 설명도 할 수 있고 꼭 의장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의회에 관련된 교육을 의원들이 가서 교육도,

○위원 고미정
그거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에요.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시장은 의회 구성·운영은 어린이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린이의회에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효과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시군 보니까 있는데 우리가 늦었고만요. 시 단위에서는 전주나 큰 데는 했는데 우리 시는 늦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계속 특별한 이견들이 없는 거지요?

○위원 이정자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3.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김제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본 조례안 관련 정의,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의 수립, 설치·운영 및 이용대상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사업, 사업비의 지원 및 환수, 지도·감독 및 심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진작 있어야 했는데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가족처럼 이모처럼 돌봐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원조례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에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돌봄센터와 아동센터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소외되지 않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가족처럼 정말 이모들이 돌봐주는 것처럼, 맞벌이 부부들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센터 지원조례도 필요한 것 같고 아무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지니까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김제에 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의원 오상민
동 지역 6개, 읍면 5개 해서 총 11개입니다.

○위원 고미정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는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번에 2호점 생긴 데까지 해서 두 군데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차이점은 별로 없지요?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의원 오상민
지역아동센터는 개설할 때 2년 동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입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함께 돌봄은 2017년도에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활동비 10만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위원 고미정
본인이요?

○의원 오상민
예.

○위원 고미정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하고 난 뒤에 3개 내지 4개 정도 만든다고 과장님께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지역아동센터는 김제 시내권만 위한 거예요. 왜냐면요. 면에 있는 학교는 다 학교 내에서 돌봄을 해요 그렇지요? 금구초등학교는 2개 반을 하고 그런데 수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담회 당시에 3개 내지 4개 정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김제 시내 중앙초 같은 경우에는 2반, 검산초는 3반 그리고 김제초도 2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도 많고, 아까 11개 있다고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수요를 보고 그 생각을 하셨는지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금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회관 있지요? 거기도 가고, 만경 쪽은 만경에서 가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들 역시 공교육에 많이 맡기려고 하지, 간담회 때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이들이 다닌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들도 안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난 뒤에 부모들 역시 공교육 밑에 있어서 하고 싶어라 하는데 학생들도 없고 수요는 많은데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나, 조사를 해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오상민
지금 다함께 돌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는 2년 동안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거의 없고요.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학원이라든가 못 가는 층이 있어요. 그 층을 국가에서 노리고 한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36개 초등학교 중에 49개 정도 초등돌봄교실이 있잖아요.

○위원 고미정
예,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의원 오상민
그것도 수익자 부담이에요. 초등돌봄이라든가,

○위원 고미정
수익자 부담 아니에요. 돌봄교실 교육청에서 해요.

○의원 오상민
그래요? 제가 운영위원장인데,

○위원 고미정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100% 지원합니다.

○의원 오상민
초등돌봄교실이요.

○위원 고미정
예.

○의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김제 시내권에 아이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각 학교 별로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가고 제가 드는 생각은 센터를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한 곳을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센터장 1명 있지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고미정
그리고 교사 2명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교사 1명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 것도 김제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많이 없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김제 시내권 아이들을 보고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3개 내지 4개 정도를 생각한다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보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1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2호점을 개점했고요. 2호점은 3월 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원아 모집 중이고요. 수요는 아까 오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학교 돌봄에서도 사각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들도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각 지역의 아이를 흡수한다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유치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원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사실 돌봄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교육청에다가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김제시는 다른 시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김제시는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요. 쉽게 말해서 제가 학교 있을 때 보면 어린이 안전도우미 어르신들 하는 거 있지요. 교육청에서 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교육청은 이상해요. 다 김제시에 미뤄요. 이것 좀 해달라, 실질적으로 안 해줘도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있어서 다 할 수 있는데 김제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뭐 해달라고 하면 싹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뭘 느꼈냐면 예산이 많이 와요. 그런데 진짜 남아돌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자체에다가 말해서 해놔요. 그러면 물건만 몽땅 해놓고 쓰지도 않고 그런 상태거든요. 김제시는 그런 것을 따져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만 맡기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린이 안전지킴이는 김제시 사업이 아니고 경찰서 사업입니다.

○경제행정위원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이 조례 내용 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실과 소들하고 연관될 때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주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선언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실천하고 아동권리를 실현하여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증사업 추진 중인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과 예산확보 등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5.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의 건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6.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 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을, 안 제4조에서는 투자심사의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의 개정사항 등 상위법 근거에 맞도록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7.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지원 규모 확대 및 이차보전 비율 상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등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용도를 운전자금에서 산업자금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 조성 재원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융자 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 및 제12조에서 융자규모 확대 및 이차보전액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부칙 제2조에서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안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확보,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사업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본 일부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기금 용도의 산업자금으로 확대, 융자운용 범위, 융자 규모 및 이차보전액 확대, 융자 기간연장 등 중소기업 자금 지원규모 기준이 전라북도 타 시군 평균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철저한 심사 후 융자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거기 근무하는 동안 가장 잘한 것이 이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2억원 조성되어 있어요. 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차보전만 해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융자 규모가 2억원에 3% 했을 때 연간 이차보전율로 얼마 나가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산업자금이 설비도 여기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운영자금만 줬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금액이 5억원 정도 되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서류 받아서 하려고 하면, 그런데 잘한 것이 뭐가 있냐면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농공단지 매각잉여금, 그전에는 매각잉여금이 전부 특별회계로 들어갔는데 방금 그밖에 수입금으로 하면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이지요. 매각대금이요. 그런 뜻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거는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지 그 이외에,

○위원 서백현
아니, 그것 말고 농공단지에 있는 농공단지의 현시가 매각, 시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시 재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매각에 따른 잉여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방금 설명한 이 잉여금은 과거에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있는데 기금으로해서 더 쓸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것이 그밖에 잉여금으로 바뀌면 수입금으로 잡으면서 기금을 편성한다는 뜻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저희가,

○위원 서백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기금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기금 조성은 별도로 조성할 것 없이 62억원 가지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모자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62억원에 저희가 5배수까지 되기 때문에 3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해서 자금지원을 합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근데 자금지원을 해도 이차보전만 해 주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62억원 가지면 이차보전 하는 것이 방금 얘기한 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한테 해 주면 되고 이것을 높여서 기간도 연장시켜주고 이차보전도 4%로 해 준 것은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은 김제시에서 잘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내가 의원 발의해야 할 것을 그쪽 과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육성기금 존속기간이 법에 되어 있어요? 금년 10월 말까지 있는데 2025년까지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되면 계속 연장시켜야 되는 것인지, 계속 시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은 계속 존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계속 연장해요. 이때 지나면 2026년 이때쯤 연장 신청을 다른 것은 변경 없이 이것만이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냐는 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래서 5년 단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10년으로 하면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법에 의해서,

○위원 서백현
5년 단위로 끊게 되어있으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21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가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양하라는 편성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차보전을 하는 것은 맞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꼭 기금에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직접 본예산에 잡아서 사용하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시설비에 관련된 것은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은 운전자금이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설비에도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운전자금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일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지원되는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 상향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설비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비로 변형되는 것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착각했네요. 설비 자금을 지원하는데 설비 공장에서 우리한테 설비 자금을 투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차보전이율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전금 아니에요.

○위원 서백현
그때는 운전자금만 해줬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자기가 설비를 하는데 2억원을 갖고 운영자금을 할 수 있는데 5억원을 하는 것은 일부 내 돈이 있고 융자를 별도로 받는데 이차보전이 6∼7%, 20% 할 때는 3%,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62억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을, 왜냐면 이차보전만 해 주는 거예요. 1년에 이차보전을 중소기업한테 주는 것이 토탈 얼마냐, 그것은 예산 편성해서 줘도 되고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쪽에서 이차보전은 여유가 있으니까 4% 주고 시군도 4% 주니까 2억원을 5억원으로 늘렸을 때 설비도 이차 보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맞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8.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장애인 단체 등 지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도·감독, 준용규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리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 및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단체든 지원조례를 만들면 사업비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사업비는 어떤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장애인 단체별로 예를 들면 신체장애라든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있는 것인지, 장애인단체별로 분류되어서 지원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이 근거로 해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도 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비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단체장들이든 단체에 관여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전에 이것 못 해줬어요. 예산을 지원해줬나요? 일부 사무실 운영비는 보조금 심의회에서 그것도 안 됐으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비 내용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특정인, 이번에 오픈은 안 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 관장이 갑질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을 행정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어요.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행정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거기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 위탁기관장들은 그 장애인복지관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관장들도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장애인만 해당이 되지만 과장님은 사회복지관 이쪽에서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한 기관에서 장기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면밀히 파악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위탁받은 기관이 그런 갑질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시에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장애인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일반인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상 위법이 안 되도록 근거 관련 조항을 조례에 싣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시행을 해왔었어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보조금 심의회에서 하지만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한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들이 보면 장애인들, 지금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지금 7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단체들의 운영비에서 그치지 실제 밑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일부 하계수련회랄지 해서 지원은 되고 있지만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고 권익 신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자립장인가도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셔서 장애인들이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엊그저께 저희가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1억원 예산 국비를 받아오고요. 더불어서 장애인들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9.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 각 부서 농업 관련 개발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실·국 분장사무를 이동·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 설치는 직급정책협의 결과 통보가 2021년 1월 11일 전라북도에서 송달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이며 새만금 내측 매립공사 완료가 가시화됨에 따른 김제시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김제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업관련 개발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사항은 농업정책의 일원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조직 증대에 따른 행정비용, 현 시기에서의 개발사업단 필요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발사업단 설치 후 집행부에서는 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영개발사업, 새만금 관련 개발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한시기구를 도에서 승인받았어요. 인원을 44명 받았는데 한시기구라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야돼요. 개발사업단은, 그런데 그 속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 새만금전략과도 계속 유지될 것 같고 해양항만과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한시기구를 승인받을 때 4급까지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요. 3급은 행자부장관이 승인해줘야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새만금을 빙자해서 개발사업단을 이렇게 하나 추가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은 거예요. 1회만 연장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정원으로 승인받는 것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직개편 하면서 인사를 다 해요. 이쪽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인사한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인사를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보면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보강을 시켜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곳을 그대로 옮길 수도 있고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김제시가 인사 때마다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표가 나 있어요. 잘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잘못한 부분은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5년까지 있고 어떤 사람은 5개월, 6개월 돼도 옮기고 이것이 비일비재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것까지 다 지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가 정말 잘해야 돼요. 인사를 시장은 잘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잘못해서 시장이 욕먹는 그런 인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연속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특정인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사업단 인사하는데 정말 최소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욕먹는 것을 인사부서에서도 여론을 들어 봐야 된다고요. 꼴리는 대로만 막 누가 부탁한다고, 기간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존속기간 2년 찾고 3년 찾고 나중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소리는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기금 소요비용을 추계했는데 44명인데 7급부터 있어요? 여기가 44명인데 4급도 1명, 5급 3명, 6급도 11명인데 소요비용 추계 세부 하는데 7급만 있어서 인건비가 17억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4급도 없고 5급도 없고 6급도 없어요.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원은 44명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소요비용을 보니까 이것도 세어보니까 44명이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여튼 인사부서에서는 조직개편을 하든 인사를 하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 시켜서 하는 것이, 인사는 제1인데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이 희석돼버려요. 실질적으로 시장은 인사를 잘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이리저리 옮기면서 그런 것까지 시장이 다 움직여요? 인사계장 나와보세요. 9급, 8급 이런 사람들도 시장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요? 안 해요?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만 하고 좋은 대로 가면 그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대로 가는 사람은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해야지 시장이 인사를 잘하면 뭐해요? 밑에서 흩트려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시장이 잘한다고 하는 부분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밑에서,
(답변 교대)

○인사팀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몇 가지만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구개편 얘기가 나온지 3∼4개월 되지요? 3∼4개월 동안에 전반적으로 준비는 잘되고 있는 거지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전반적으로 이번에 산단 그리고 새만금하고 관련된 것들이 다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의 것들이 크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시설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시설이나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토목이나 개발하려면 그런 쪽의 일들이 큰 것들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설에 관계되는 사업은 많은데 직원들이 부족해요. 경력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기피부서 시설직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부족한데 이번에 인력들 배치해서, 그분들이 지금도 힘들어 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인력 안배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기구개편과 동시에 가동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 격무부서들이 있어요. 격무부서의 인사 적체가 조금 심해요. 그런 부분이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이번 기구개편을 통해서 인사에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 기구개편을 통해서,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만 준비 기간이 충분했던 만큼 공무원들이 동요가 없도록 조속히 시행해서 행정에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10.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한시기구 직급책정 협의 결과 통보에 따른 개발사업단을 설치로 한시정원을 신설하고 조직의 변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137명을 1,136명으로 감하고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1명을 감하고 연구직을 1명 증원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안 제6조 및 안 별표4를 신설하여 총 44명의 정원을 증설하여 계급별 한시정원을 책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 설치 시 인력증원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개발사업단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한시기구 설치 후 집행기관 잔여 정원은 인력이 부족한 부서의 정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연구직 1명이 어느 연구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연구사가 1명 필요하니까 일반직을 1명 줄이고 연구직으로 대체해 달라.

○위원 이정자
그래서? 일반직을 줄이고 연구직을 기술센터에 배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런 요청이 와가지고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농업직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국가에서도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이 되면 모든 것들이 준비단계가 3년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새만금전략과, 공영개발과, 해안항만과를 효율적으로 우리시의 사업들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가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물론 바쁠 때에는 본 취지에 맞게 해야되지만 우리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시설에 관계되는 사업들 또 기피부서에서 힘들어하는 사업들. 아까 공영개발과만 해도 여기에 행정, 건축, 소방, 토지보상이 다 한 세트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이 쉬운 예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목적체육센터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의 것들에도 아까 이런 시설에 관계된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 공영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박두기, 이정자, 고미정, 김주택)
위로이동 11.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가 당초 입안 계획보다 건립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검산동 956 외 1개 번지 토지면적 2,828㎡의 토지 매입과 검산동 산 59-1 외 13개 번지의 면적 4,400㎡의 건물 신축이며, 기준가격은 162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두 차례 부결되었다가 2020년 3월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금번 변경안은 당초 토지면적 1만 2,169㎡에서 1만 3,009㎡로, 건축층수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당초 3,800㎡에서 4,400㎡로 증가하였습니다. 소요비용은 112억 5,000만원에서 162억 5,000만원 증액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서비스산업법 제23조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유사사례 건설 공사 대비 공사비 증액의 의견이 있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증액 대비 시민의 여가 선용, 복지생활에 미치는 효과의 적정성, 사업비에 따른 사업 추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과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사업대상지가 직사각형이잖아요? 이 그림으로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런데 조금,

○위원 고미정
그런데 직사각형 아니죠? 건물 들어서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렇죠.

○위원 고미정
그런데 왜 이렇게 넣으세요?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그림 말이에요. 사진.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거기 건물이 들어갈 자리는 직사각형이 들어가는데 그 위에,

○위원 고미정
아 건물이 들어갈 자리?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고미정
그래도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반대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박두기, 이정자, 고미정, 김주택)
위로이동 12.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이 당초 입안 계획보다 건립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부량면 용성리 226-27번지 토지면적 4,000㎡의 토지 매입과 부량면 용성리 226-26 외 1개 번지 면적 1,700㎡의 건물 신축이며, 기준가격은 75억원입니다.
검토결과 2020년 3월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금번 변경안을 상정한 것으로 당초보다 건물 면적이 200㎡ 늘었으며 소요비용은 49억 5,000만원에서 75억원으로 증액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역시 건축서비스산업법 제23조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유사사례 건설 공사 대비 공사비 증액의 의견이 있었으며 사업비 증액 대비 관광객의 유입 또는 관광 편의 증가의 효과성, 사업비별 추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과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반대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박두기, 이정자, 고미정, 김주택)
위로이동 13.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 농지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원인 비점오염원을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통해 제거하여 하천 및 새만금 수질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용지면 신정리 704 외 1개 번지 6,576㎡의 토지 매입과 같은 위치 인공습지 조성 6,576㎡의 공작물 설치로 총 기준가격은 17억 8,1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19년 예산편성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아야 하나 착오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없이 사업을 추진한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상정된 안건이며 이후 상정될 2개의 인공습지 관련 상정안 역시 동일한 사례입니다.
2019년 환경부 고시에 의해 새만금 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인공습지를 조성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도로, 농지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복합작용으로 수질을 정화할 수 있고, 일시적인 저류가 가능해 하류지역 홍수를 경감할 수 있으며, 습지인만큼 야생동물의 서식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인공습지 위치의 적정성, 사업비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과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하여튼 인공습지 하는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9,500만원. 지금 예상금액이여. 이게?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기준가격이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토지,

○위원 서백현
공시지가?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이게 평당 4만 7,500원이면 지금 1평에 10만원씩 가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의아심이 있어서. 이게 공시지가다?

○회계과장 이석
기준,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감정을 해야 돼?

○회계과장 이석
공시지가,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감정을 할 거지?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할 거야. 어떻게 돼?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감정해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해야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이라도 이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니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들을 진행할 때 행정절차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박두기, 이정자, 고미정, 김주택)
위로이동 14.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 농지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원인 비점오염원을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통해 제거하여 하천 및 새만금 수질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용지면 반교리 404 외 7개 번지 21,991㎡의 토지 매입과 같은 위치 인공습지 조성 21,991㎡의 공작물 설치로 기준가격은 47억원입니다.
검토결과 2019년 환경부 고시에 의해 새만금 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인공습지를 조성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질 정화 기능, 홍수저감 기능, 야생동물 서식지 기능이 있으며, 이번 안건 역시 인공습지 위치의 적정성, 사업비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과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박두기, 이정자, 고미정, 김주택)
위로이동 15.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 농지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원인 비점오염원을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통해 제거하여 하천 및 새만금 수질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오정동 449-5 외 5개 번지 12,833㎡의 토지 매입과 같은 위치 인공습지 조성 12,833㎡의 공작물 설치로 기준가격은 27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앞서 안건과 마찬가지로 2019년 환경부 고시에 의해 새만금 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동진강·만경강 수계의 비점오염비율이 높음에 따라 인공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습지 위치의 적정성, 사업비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과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오형석 과장님!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인공습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3건이 다 가결이 되어지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월촌에 있는 이 앞전에 간담회 때도 김주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월촌지구에 있는 습지를 조성해 놓고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그것은 환경관리공단.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관리주체가?

○환경과장 오형석
이 건은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저희 김제시에서는 전혀 관리할 의무가 없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계속 그쪽에 컨텍을 해서 관리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요즘 그쪽이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시고,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시에서 직접 조성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는 잘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이정자, 고미정, 김주택)
위로이동 16.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계획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계획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용지 양돈밀집단지를 FTA 폐업지원과 연계하여 축사의 매입·폐업을 유도하고자 축사 및 토지를 매입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용지면 용암리 20-117 외 41필지 면적 3만 3,900㎡의 토지 매입과 축사 용암리 20-117 외 11동 면적 1만 1,640㎡의 축사 매입이고 축사 용암리 20-117 외 11동 면적 1만 1,640㎡의 철거를 포함하며, 기준가격은 총 64억원입니다.
검토결과 FTA 폐업지원사업에 신청가능한 6농가에 대해 시비로 해당 토지·축사를 매입 후 철거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68억원의 FTA 폐업지원 사업으로만 폐업을 독려할 시 6농가의 신청철회 가능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시비 투입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과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이쪽에 영업보상 68억원을 해서 축산기금에서 보상해 줬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서백현
보상을 했어? 지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에 여성농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의향은 전부 받았는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위원 서백현
아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서백현
이 예산만 서면 바로 보상절차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사업 수행이 완수되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FTA 폐업지원 및 용지 양돈밀집단지 매입계획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이정자, 고미정, 김주택)
위로이동 17.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 설정 범위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조례에 전기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서 규정한 현행 2년과 맞지 않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5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한다고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보조금 지원받은 이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존에 받은 이들도?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5년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자동차 이전을 차량계에서 안 시켜주나요?
의무이행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법으로 의무이행 규정을 안 하게 되어 있거나 또는 의무이행기간 규정을 어겨서 팔았어. 이 사람한테 벌칙은 없어?

○환경과장 오형석
보조금을 다시 환수해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2년으로 묶었던 것을 5년으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낸 거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5년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제3자한테 팔 경우에 파는 사람한테 패널티 있는 것이 없냐고? 팔아도 괜찮냐고?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한테 적발되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차량계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파는지 안 파는지? 이 전기차는 환경과 협의를 거쳐서 이전이 되는가?

○환경과장 오형석
이 사업을 시행한지 3년 정도 됐거든요. 3년이 됐는데 저희한테 적발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적발된 사례는 없어도 모든 사람이 만든 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기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이게 말하자면 의무이행기간 규정으로 정해졌는데 중간에 판단 말이여. 상위법에 판매할 수 없도록 의무이행기간을 규정해서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잖아. 그런데 연장하기 이전에 혹시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우리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

○환경과장 오형석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는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기환경법 규정에 따라서 단축하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판매할 수 없고만. 일단은.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말하자면 의무,

○환경과장 오형석
5년으로 길게 잡았던 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똑같이 우리시도 2년으로 맞추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내 얘기는 전기자동차는 5년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 판매할 수 없으니까 이게 판매 안 되냐 이 말이지. 지금 내가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내가 제3자에게 파는데 이 의무규정이 있어. 의무기간이 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차량계에 등록되어 있냐 그뜻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차량계에 특별히 저기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조회를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 관계를 알아와서 알려줘 봐.

○환경과장 오형석
수시로 조회를 합니다. 그 지급된 차량들 명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년 그렇게 20대, 30대 정도,

○위원 서백현
아 만약 이렇게 발견되면 보조금 받은 것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크기 때문에 이 이행을 다 지킨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대부분 지키고 있고요.

○위원 서백현
말하자면 등록한 사람들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수시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2년으로 되어 있어도 판매하는 사람이 없다. 그뜻 아니여 지금?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보조금이 크니까 그럴 수 있기는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있으면 그 벌칙이 있냐 없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그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보라 그뜻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왜냐하면 이쪽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다 이 말이여.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래서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차량계와 어떤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여.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서백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계와 연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저기들은 2년 이내에 매매관계가 전혀 없도록 시스템이 분명하게 연결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 정확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이걸 매일 같이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해주는 대수는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내가 시간이 비어질 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계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보조금 환수조치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조금 환수조치에 관한 건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요. 조건으로 해서 붙입니다.

○위원 이정자
조건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과장 오형석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위원 이정자
조례에?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보조금 조례에?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현재 차량등록계에도 안 되어 있고 직원이 수시로 확인해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됐을 때 환수조치 한다고 했을 때 우리직원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환수조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여.

○환경과장 오형석
결국에는 구상권,

○위원 이정자
구상권 청구?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환경관리팀장 남궁길입니다.
환수조치에 따라서는요. 그 기간에 따라서 최대 개월수마다 해서 프로테이지로 만약에 2,200만원을 보조받았다면 1개월 되면 2,000만원 회수. 2개월 되면 1,900만원 환수. 그렇게 기간별로 해서 구간별로 환수하게끔 우리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침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저희 시 교통계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전이 안 되게끔 했고요. 연말쯤 가서 우리 직원이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이전되었는가 확인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이정자, 고미정, 김주택)
위로이동 18.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불법 생활폐기물 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기타 폐기물 관련 내용을 상위법 등에 맞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안 제27조의2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제27조의4의 신설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 운반 시 압축·압착 차량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그 밖에 별표1에서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페트병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신고자별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므로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포상금 집행에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폐기물 투기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다는 말이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소각도 해당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소각도 해당됩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저희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면 전라북도 내에서 현재 최고의 수준이에요. 포상금이.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연간 포상금이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연간 1인당 1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포상금을?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고잖아요. 최고로 많은 금액이 책정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익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익산?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익산은 연간 1,200만원?

○환경과장 오형석
예, 월100만원 연간 1,200만원이고요. 전주가 월50만원 연간 6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익산과 전주는 불법쓰레기가 개선되어졌나요?
우리도 좀더 많은 금액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죠? 불법쓰레기들이 엄청나다는 걸?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어느 마을에서 다급하게 전화와서 가봤더니 불법쓰레기를 토요일에 수거했다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화요일인가 수요일이였어요. 갔는데 수북해요. 그 수북한 게 스티리폼부터 해서 그냥 바람이 부는 날에 길가에 전부 다 난잡하게 와 있다는 거예요.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데 있어서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어찌 보면 불법쓰레기, 쓰레기봉투 가져다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졌다면서요. 그날도 제가 그 마을에 가서 불법쓰레기 포상금이 있다. 신고해서 포상금 받고 불법쓰레기 벌금 물리면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쓰레기 버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100만원 갖고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요.

○환경과장 오형석
10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1회에 봉지에 담아서 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위원 이정자
부과금액에 대한 포상이니까요. 그게 10건이면 부과가 20만원이다. 그러면 얼마씩 나오는 거 그게 1인당 최고금액이,

○환경과장 오형석
30%.

○위원 이정자
30%?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부과금액의 30%?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최고금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과장님 말씀대로 익산 같은 경우에는 월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월50만원씩 600만원이잖아요. 전라북도 내에서 김제시가 아마 불법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리라 봐요. 과장님 쭉 돌아다녀 보시면 알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농촌형도시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 비슷한 걸로,

○위원 이정자
바로 옆동네 부안만 가도 이렇게 안 생겼어요. 완주군 다녀보세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우리 김제시가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이동형CCTV를 넣잖아요. 있으면 안 하고 가지고 가면 바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형CCCTV가 없는 곳만 골라다니는 거고. 완주군이나 타 지역에서 건설업 폐기물, 불법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 타 지역사람들이 트럭을 타고와서 트럭에서 내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불법쓰레기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김제시는 쓰레기천국이라는 말을 표현하시잖아요. 이거는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포상금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좋으나 어차피 올릴 때 타 지역도 그 정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김제시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 질 때에는 금액을 상향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았겠다.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상향하는 거고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면 아마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 10명이 신고하는 것보다 100명, 500명이 신고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위원 이정자
현재 저희들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회의할 때 말씀드리면 신고를 꺼려 해요. 왜냐하면 그 신고를 하면 그거에 따른 그 조그마한 금액을 받고자 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서로 지켜야 할 투철한 정신이 필요한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금액이 크게 되면 예전에 파파라치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있어서, 정말 불법쓰레기들이 근절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정과 주민들과 시민의식이,

○위원 이정자
알죠. 행정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환경미화원들의 관계도 현재,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어려움도 있어요. 환경과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조정하지만 지켜보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익산이나 전주처럼 그쪽은 이렇게 불법쓰레기들이 난무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지켜보시고 시행해 보시고 좀 더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내잖아요. 걸리게 되면.

○환경과장 오형석
과태료.

○위원 고미정
최고 얼마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냥 휴지 하나 버렸을 때,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5만원이고요. 차량을 이용해서 버렸다면 50만원.

○위원 고미정
김제시에서 가장 많이 받은 과태료 금액은 얼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CCTV를 설치한 이후로는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50만원 정도?

○환경과장 오형석
예, 50만원 해서 자진 납부할 경우에 10% 절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 숫자가 얼마나,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기준으로 70여 건으로 기억이 나고요. 올해는,

○위원 고미정
이정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문득 든 생각인데 과태료 부분을 더 많이 받고 그 받은 것으로 포상을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신고가 들어오면 에누리 없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과감히 해서 깨끗한 김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이정자, 고미정, 김주택)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8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6
2 8 대 제 2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4
3 8 대 제 2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26
4 8 대 제 2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3
5 8 대 제 24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9
6 8 대 제 248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9
7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2
8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9
9 8 대 제 2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18
10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8
11 8 대 제 248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8
12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02
13 8 대 제 24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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