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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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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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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7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3.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4.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의 건
9.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
10.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단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 건
11.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변경) 건
12.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6.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7.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9.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의 건
20.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의 건
부의된 안건
1.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3.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4.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의 건
9.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
10.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단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 건
11.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변경) 건
12.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6.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7.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9.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의 건
20.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이 제안한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김주택 의원이 제안한 김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정자 의원이 제안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모든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6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안건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다음 보고서 9쪽,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청원심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의 변경 및 임시의장의 선출과 직무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23쪽,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1년 3월 2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새만금 내부개발 및 공영개발을 위해 신설된 개발사업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부서 업무의 특성과 상임위원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단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변경) 건,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16일 각 발의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4월 2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8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위탁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19쪽,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7쪽,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
다음은 보고서 35쪽,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선정 3차 공모에 선정된 신풍지구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필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단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 건
다음은 보고서 39쪽,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단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은 법인 청산을 위한 미수채권 해결 및 김제시 귀속지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변경) 건
다음은 보고서 44쪽,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변경)은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해 농업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3쪽,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단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변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본 안건들은 2021년 4월 16일 서백현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그리고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 1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4월 2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발의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의 수정 가결과 2건의 의견 채택, 나머지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 및 소집수당 규정 신설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지제1호 서식 위촉장 중 임기 누락에 따른 위촉기간 표기와 안 제5조 임원 등의 임기에 연임제한의 단서 조항 삽입 시 문제점 확인을 담당 부서에 검토 및 질의 요청하였으며 타 시군 조례에도 연임제한 규정이 있고, 연임제한은 수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거쳐 수정동의 발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인구유입 대책 일환에 따라 개발과 보존의 균형감을 고려한 경사도 완화 조정, 기존 농장 부지 협소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문제점 보완, 그리고 용어의 정의 수정을 통하여 우량농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 완주군, 정읍시 등 인접 시군 경사도 기준이 18도 이상임을 고려하여 안 제20조제1항제2호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18도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4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보고서 24쪽,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쇠퇴하고 있는 만경지구의 쇠퇴원인 진단과 재생방안 발굴 및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21년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공모 신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첨부된 의견제시 내용을 채택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보고서 28쪽,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위치 및 사업비 조정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기에 마중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동 12-8번지 징게장터 조성에 데크 무대를 제척하고 잔디광장으로만 조성하도록 검토하는 내용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첨부된 의견제시 내용을 채택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2쪽,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지원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6쪽,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와 동반성장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농생명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및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신축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9.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9항 김주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입니다.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묵살하고 김제시민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없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려 하는 새만금개발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에 적극적인 협조와 새만금 사업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김제시의 법과 절차에 따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인접 지자체의 신청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묵살하는 것은 불공정하게 김제시를 차별 대우하는 행위이며 새만금개발청이 일부 정치인과 중앙부처, 전라북도와 밀실 야합하여 새만금 행정구역을 시군 없이 전라북도까지만 결정한 후에 새만금 통합시 또는 새만금 특별 행정구역 설치 등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 하는 것은 시군 갈등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김제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새만금 사업의 속도 있는 내부개발 및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에 적극적인 협조와 새만금사업법 개정 전에 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김제시의회와 김제시민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을 김주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등 관계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결의문 낭독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0.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0항 이정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김제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염수 해양방류 시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희석하여 농도를 낮추어 방출함으로써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친 전체 오염수 중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72%로써 여전히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는 아직 안전성이 불확실하며 해양 생태계 환경을 오염하고 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일본 국민들과 주변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은 인접 국가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히 대응하길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문 본문은 5페이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외교부 장관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문.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11월 착공 이래 지난 과거 정부의 낮은 재정 투자 속에서 선거철마다 위정자들의 정치용으로 이용되는 등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내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준공으로 김제시의 바닷길은 막혔으며 어민들은 바다가 있던 풍요로웠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등 김제시 산업의 한 축인 수산업은 붕괴 직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제시는 이러한 김제시민의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 최소한의 바닷길을 열기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의 세월 동안 잃어버린 김제 몫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결정에 불복 시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을 맡겼으며 마침내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제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정한 정부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방자치법에는 우리나라 모든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관할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새만금 제2호 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까지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었고 이에 김제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인 지적성과 측량도 공유를 새만금개발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청은 이를 묵살하며 김제시를 새만금 개발의 걸림돌로 몰아세우고 있다. 지난 새만금 1, 2호 방조제 소송 중에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 관할 결정신청을 하여 결정되었고 최근에는 새만금지역에 포함된 고군산 군도 매립지를 신청했으며, 부안군이 관광레저용지 초입지 관할 신청한 것을 보면 김제시가 새만금 사업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으며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관할 신청을 하면 되고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또 바닷길을 확보한 김제시가 2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국제협력용지 등 내측 매립지 개발계획 청사진처럼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잘사는 김제의 미래를 그리며 새만금 사업에 적극 협조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시·군 없이 전라북도까지만 결정하고 도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새만금 통합시 또는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 없이 우리 시를 배제하고 일부 정치인과 중앙부처, 전라북도가 밀실 야합하여 추진하려는 개악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멈추고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에 대한 희망고문을 당하며 인내해온 김제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편승해 우리 시 관할 구역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는 인접 지자체는 흡수 통합의 야욕을 버리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관할권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시·군 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서 우리 시의 확고한 뜻을 관철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속도 있는 내부개발과 3개 시·군(김제, 군산, 부안) 갈등 해소를 위해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새만금 동서도로 등 새만금 관할권이 먼저 결정된 후에 대승적 차원의 새만금 통합시 및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하나,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새만금 통합시 및 새만금 특별행정구역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사전에 김제시민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등 사전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위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김제시의회와 김제시민은 통합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전면 반대한다.
2021년 4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이정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김제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지난 4월 13일 발표했다. 현재 제1원전 탱크에는 방사선 오염수 125만 844톤이 저장되어 있으며 오염수 해양방류 시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처리하고 삼중수소 등은 희석한 뒤 농도를 낮추어 방출함으로써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도쿄전력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친 전체 오염수 저장량 109만톤 중에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는 78만톤으로 72%가 여전히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설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삼중수소 등은 완전히 희석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오염수를 희석하면 오염의 농도는 옅어질 수도 있으나 오염물질의 총량은 동일하므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는 아직 안전성이 불확실하며 해양 생태계 환경을 오염하고 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한다. 미래세대에까지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 국민들과 주변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은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과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일본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인류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므로 즉각 철회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일간 이어진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관내 주요사업장 방문과 의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자료준비 및 현장답사 일정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 현장방문은 시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내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셔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4차 대유행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모두 힘을 모아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해내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시국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이 되는 것은 늘 곁에 있는 가족일 것입니다. 다가올 가정의 달 5월은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9명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5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외 3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7
2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6
3 8 대 제 2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3
4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3
5 8 대 제 249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3
6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5
7 8 대 제 2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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