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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0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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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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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김주택 의원
-오상민 의원
-박준배 시장
-보충질문
4.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5일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김승일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성명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을 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모두 끝나면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각각 두 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 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 보충 질문을 할 때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주택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김주택 의원
먼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되지만 김제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롭게 헤쳐온 코로나19 정국도 이제 코로나 예방백신이라는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약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의 미래에 대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과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월 14일은 김제시의 새만금 역사에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산시와 부안군이 청구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 취소 소송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접근성,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곧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이 김제시이고 이로 인해 김제시는 2호 방조제 내측 매립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그동안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우리의 바다와 갯벌을 내어주고 어민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침체, 비산먼지로 인한 정주여건 하락을 감내하며 새만금 우리 몫 찾기를 염원했던 김제시민의 피와 땀, 그리고 간절한 투쟁의 결과이자 김제시 미래 백년에 대한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희의 순간은 얼마 가지 못한 채 김제시민에겐 개악이자 입법농단과도 같은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 개발의 총괄을 담당하고 관련 인·허가권의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새만금사업 완료 시까지 시·군 없이 전라북도까지만 결정하고 행정사무 등은 출장소를 설치하여 해결한다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이 자치권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행정협의체 운영과 의견수렴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인 김제시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배제된 채 중앙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주도로 정치권을 통해 독단적으로 부당한 의원발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는 신항만, 스마트수변도시, 복합개발용지, 복합단지 등이 예정되어 향후 새만금 최고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김제시민의 미래재산이 확실시되는 현시점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 새만금은 김제시민과 관계없는 지역이 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 역시 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2020년 11월 일반인에게 전면 개통되었으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불완전한 상황으로 김제시가 이에 대한 관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에서 김제시 행정구역인 새만금 2호방조제에 연접하였으므로 김제시 관할로 귀속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과 인근 시·군은 이러한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이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관할신청을 방해하고 있으며 관할신청에 필수적인 지적측량 성과도 역시 지적소관청인 새만금개발청이 공개를 거부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채 전라북도에 관할결정을 신청했지만 지적측량 성과도를 보완하라는 공문의 회신이 왔습니다.
부안군과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지구 내측 매립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할결정 신청을 하면서 김제시의 관할결정 신청에 대해선 갈등을 부추긴다고 반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동서도로 관할신청 반대 움직임에 대해 김제시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본 의원 역시 그 책임을 통감하여 비통함을 감출 수 없으며 김제시민에게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김제시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대해 본 의원은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김제시에서는 시기적으로 언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입장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이라는 새만금개발청의 진위가 파악된 연후에 곧바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0년 11월 새만금동서도로가 개통되고 2021년 1월 14일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을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이 되어서야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결정 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에 지적측량 성과도를 언제 요청하였으며 요청이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1년 6월 7일 김제시,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이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지역 언론에 보도된 헤드라인인 “새만금 먼저 개발한 뒤 행정구역 논의하자.”, “새만금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 사생결단” 등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 채택 당시 오고 갔던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진위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며 다시 한번 김제시민께 간곡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 관할 확보는 김제시의 미래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인근 시·군 모두는 현재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주장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어 김제시는 사면초가의 형국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김제시민 모두가 백척간두진일보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자세로 금번 새만금사업법 개악을 타개하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제시민의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갑시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오상민 의원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휴일도 없이 애써주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부에 체감되는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및 자생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것은 잘한 행정이었습니다.
다른 시에는 없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32억 5,000만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16억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지원사업 등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해갈이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2,015억 9,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1,982억 5,000만원보다 33억 4,300만원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24억 6,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3.4%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83.7%,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991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김제시 세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회계연도 세입액은 전년도 1조 1,470억 4,200만원보다 545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1,098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1,032억 2,300만원보다 66억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이 107억 7,300만원 증가, 세외수입이 41억 6,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7,966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7,626억 200만원보다 340억 7,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전수입 중 보조금이 939억 4,6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등이 8억 9,3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607억 6,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은 9.2%, 이전수입은 66.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5%를 차지하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조금 35.9%와 지방교부세 28.4%였습니다. 자체수입의 비중이 작고 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보조금이 35.9%로 지방교부세 28.4%보다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원이 부족한 김제시에서 공모사업의 추진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5%를 차지하는 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출액은 전년 대비 964억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418억 7,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세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분야이며 세출감소율이 높은 것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6기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은 공모사업분야로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26개 사업 134억 9,400만원이었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89개 사업, 총 사업비 2,537억 7,400만원입니다. 2020년 총 지출은 1조 24억 6,600만원으로 2017년 7,140억 7,000만원보다 2,883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국내사업의 총 사업비는 2,402억 8,000만원으로 1,780% 증가하였고 이중 시비 부담률은 538억 1,400만원으로 1,530% 증가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만 주력한 결과 시비부담률의 증가로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가 2017년 59.27%에서 2020년 47.02%까지 떨어졌습니다.
시 재정상 한정된 예산은 적절한 균형배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공모사업 위주로 책정하다보니 공모사업이 적은 교육, 환경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이 많은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특정계층과 특정직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의 불균형과 비효율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0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지출액은 2,698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8%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교육분야 지출액은 40억 6,500만원으로 0.4%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제시 예산 중 가장 적은 비중입니다.
즉 교육분야는 2017년 지출액 69억 9,900만원보다 29억 3,400만원 감소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 21억원이 먹거리유통과로 이관되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편입되었음을 고려하여도 8억 3,400만원이 감액된 17%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균형 잡힌 예산편성을 위해 교육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책발굴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인구의 유입, 전출과도 관련된 예민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나눔스터디 사업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 지역 방과 후 수업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방과 후 수업료를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외에도 교육분야 예산을 더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시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적 효과 및 인구유입이 기대됩니다.
전북 현대모터 FC에서 동국사대부속금산중학교에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0억원 지원하는 것을 초·중·고에 30억원의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유소년 축구성지로 다른 지역의 가족유입으로 김제시 상주인구 증가도 기대됩니다.
또한 여름에는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유치로 경제적 효과를 보고 겨울 시즌에는 스포츠 마케팅 축구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음식, 숙박업 등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청사항으로는 동국대부속금산중학교 주변에 2명의 축구장 부지 조성 확보와 김제시 지역으로 유치 후에 1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센터를 김제시에 건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으로 2020년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림해양수산 28.8%, 사회복지가 25.3%로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2,400억 2,900만원으로 2017년 1,415억 4,300만원보다 69.6%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84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에는 54억 2,400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 대비 12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2020년 청년 일자리 지원 등에는 25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에는 전혀 없던 사업을 공모 및 발굴한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김제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대비 가임여성 비율인 인구소멸 지수가 0.249로 소멸도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산활동력과 부양능력이 뛰어난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많아야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되는데 청년 인구는 1만 5,272명으로 김제시 인구의 18.5%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6,322명으로 31.9%를 차지하는 현실입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서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 일자리 지원보다는 노인 일자리 지원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창업, 취업 등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정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는 몇 푼의 현금지원보다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아주는 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면 16시까지 맡길 수 있고 종일 보육은 19시 30분까지 하며 21시 30분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없고 부모가 아픈 아이를 데려갑니다. 아이 돌봄센터에 신청하면 아이 돌봄이 선생님이 하루 아이를 돌보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큽니다.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는데 다형은 자부담이 8,500원이고 10시간을 돌보면 8만 5,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줘야 합니다.
자부담의 일정 부분을 시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또한 아이들이 낯선 돌봄이 선생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돌봄이 선생님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를 전담해서 돌볼 수 있는 시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인건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영아전담·장애전담 어린이집 유아반은 보육 교직원 봉급액의 30%를 지원받고 영아반은 8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출생률이 낮아 원아 모집이 쉽지 않고 어린이집의 경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김제시 어린이집은 교사를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경력교사는 인건비가 부담되고 인건비가 적게 드는 젊은 교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김제시는 젊은 보육교사가 적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여 숙련된 교사채용을 쉽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4대 보험지원과 장기근속 수당 지원에 대한 시책수립 의향이 있습니까?
또한 차량운행 지원의 예산도 더 늘려야 합니다.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의 전출을 막고 전입을 늘리기 위해서 결혼 축하금 1,000만원 지원 같은 현금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김제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출생에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나아가 취업까지 책임지는 김제시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 28일 기공식 이후 15년만인 2006년 4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완료했고 205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모습을 드러내자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의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이 시작됐고 군산시와 부안군이 욕심을 낸 곳이 2호 방조제입니다. 해양경계선으로 구분하면 김제시는 13.2%로 가장 적지만 2호 방조제 내에는 3조원 가까운 신항만 건설과 인구 2만 5,000명이 계획된 수변도시, 국제협력 복합단지, 새만금 수목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알짜배기 요충지입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가 3·4호 방조제 관할권을 군산시에 넘겨주려 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함께 소송했고 3·4호 방조제 관할권은 군산시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군산 연접지구, 김제 연접지구, 부안 연접지구로 구분하고 “각 연접 부분 매립지는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1호 방조제 구간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할 것을 의결하자 이번에는 군산시와 부안군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군산시와 부안군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소송 모두 대법원은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판시하였고 행정구역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제시 진봉면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2020년 11월 25일 개통되었습니다. 김제시는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고 2021년 4월 1일에 전라북도에 관할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전라북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태도도 문제가 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시·군·도 매립지 관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이 있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지적 소관청인 새만금개발청에 지적성과도 공유를 요청하였으나 새만금개발청은 법을 어겨가며 이를 거부하여 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하지 못한 채 전라북도에 신청하였고 전라북도는 지적측량성과도를 보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관할권 결정의 권한이 없고 구비서류 검토만 가능하며 결정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관할결정 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전라북도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 관할권 신청이 접수되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관련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 의결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새만금사업 완료 시까지 시·군이 없이 전라북도까지만 결정하고 행정사무 등은 출장소를 설치하여 해결한다.”라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대법원에 주었고 그 대법원에 의해 2차례에 걸쳐 판결된 사법부 판단을 입법으로 뒤집는 것은 삼권분립원칙 위배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정자들은 이제는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지 말고 법을 지키며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로이동 -박준배 시장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소중한 고견을 담아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곁에서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발전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7기도 어느덧 4년 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일상의 대전환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협력하며 일상을 지키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신뢰와 성원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위기의 파고를 넘어 김제의 미래 지도를 바꿀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을 95%까지 끌어올렸으며 특히 호룡, 신성이엔지 등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김제형 뉴딜사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등 혁신성장의 탄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동시에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 꿈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도전하며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환경지킴이 등 어르신 일자리를 대거 확충, 노인 인구 대비 2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일자리 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 및 전북혁신도시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가시화와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구)동진강휴게소의 커뮤니티 복합센터, 스마트 복합쉼터로 재탄생 등 오랜 숙원사업을 시민 삶의 질 향상 속에서 지역발전 기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농촌협약 사업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농촌 생활권 내 정주여건 개선 등 436억원 규모의 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권역별 균형발전, 농촌경제 활력 제고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으로 행정구역 결정의 중요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지난 1월, 2호 방조제 관할을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새만금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국가예산 8,000억원대 확보, 역대 최대 89개 공모사업 선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공직자가 창의와 혁신으로 맡은 바 소임에 전력을 다한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 등 115개 부문 대외기관 평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 시민 행복과 김제 품격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와 미래 역량을 밑거름 삼아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김주택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택 의원님께서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과 관련하여 총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새만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첫 번째,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을 파악한 시점과 이에 대한 대처, 곧바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와 시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5분발언과 김제시의회 결의문 채택, 기고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6월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8월 7일 개최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특별행정체계, 임시행정체계 설정 등은 성공적 새만금 개발의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주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용역을 진행하는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원활한 추진, 행정절차에 따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9월 15일 새만금개발청, 용역수행 기관과의 면담 시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행정체계 갈등이 아닌 과거 정부가 기반시설 구축과 예산 투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임을 주장하였고 지금은 행정체계 개편 논의보다 개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월 15일 열린 새만금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심포지엄과 12월 29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등에서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바 지금 이 시점에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존 법률과 충돌이 우려되니 소모적 논쟁보다는 매립지 행정구역은 현행법대로 추진하며 새만금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을 매우 위중하고 신중한 사안으로 여겨 법무법인 로고스에 법률자문을 즉각 실시하는 한편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3월 25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우리 시는 4일간의 실무적 토론과정을 거쳐 3월 30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님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 법 개정 상황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이원택 국회의원님께 법안 상정을 저지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고 새만금지역 개발에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새만금사업 완료 시까지 행정구역 결정을 보류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신설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3월 31일 제출하였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김윤덕 국회의원실,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 시 반대 의견을 전달했었고 김윤덕 국회의원은 법 개정 발의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역행하는 법령 개정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선거구,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를 도 출장소로 해결한 선례도 없음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위를 하는 것도 허사라고 생각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5월 26일과 6월 1일 국회를 찾아 정치권 인맥을 총동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한 소병훈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을 만나서 위헌적 소지가 있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방문 면담 시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3개 시·군 갈등이 새만금 개발을 막는 요인이라며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을 피력한 결과 진선미 위원장님은 위헌 소지가 있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면 충분히 검토하고 토의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박상혁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신영대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국토교통위 소속 보좌관들을 상대로 새만금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박 의원실 측에서 관련 자료 요청에 대응, 김제시 입장을 설명하고 계속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성준 국회의원과 면담 시 그 배후에는 군산 출신 신영대 의원이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성준 의원 설득은 군산 쪽 호소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수상태양광 발전용량을 100㎿와 200㎿를 요구, 사업추진이 늦춰지고 있으니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3개 시·군을 제외하고 도 출장소를 설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진성준 의원께 신영대 의원이 제시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건 왜곡된 사실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권한은 새만금개발청에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1차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를 통해 군산 쪽 호소에 새만금산단에 있는 SK가 200㎿, 즉 군산에서 SK를 유치함으로써 200㎿가 투자유치형으로 배당되었고 저희 김제시 복합용지 개발에 100㎿, 왜 그러냐면 100㎿마다 3,00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해당됩니다. 그래서 복합용지가 4,000억원이기 때문에 100㎿, 그리고 부안군 관광레저용지 관광사업은 새만금개발청에서 3,000억원 이상 사업을 두 가지 유치했기 때문에 그쪽에 200㎿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형 사업을 선정하여 개발하는데 이런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군산시가 반대 의견으로 자기 바다 쪽이니까 자기 매립지 대상이니까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군산시하고 신영대 국회의원이 문제가 되는 거지 김제시하고 부안군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잘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단계, 2025년 이후에 900㎿ 발전이 김제 앞 호소에서 개발되는데 여기에도 군산시와 부안군도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말씀이 “김제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국회의원들을 면담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김제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법 개정의 부당함에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범시민위원회와 공동투쟁 방안 마련, 새만금소식지를 비롯한 지역 언론 릴레이 보도, 범시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 전개, 읍면동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10만 명 서명부를 새만금개발청과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에 따른 2호방조제 확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는 우리 시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인 만큼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4월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하게 된 경위와 지적측량 성과도 요청 상황 및 반려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진봉, 심포를 잇는 핵심 SOC로 지난해 11월 25일 전면 개통됨에 따라 관할결정 신청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한 만경7공구 방수제 3.87km 구간은 사전 협의를 거쳐 2020년 12월 8일, 관할결정 신청 구비서류를 요청하여 수령한 후 12월 16일, 전라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관할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2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5월 17일 2차 심의를 개최하는 등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지적측량성과도를 공유하지 않는 새만금개발청 소관 16.47km 구간입니다.
지난해 7월, 동서도로 지적측량 시행 전부터 관할결정 신청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방문, 협의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당초 새만금개발청은 우리 시에서 동서도로 관할을 신청할 경우 3개 시군에 지적측량 성과도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확정측량 진행 시 지자체와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었으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반대하는 군산시의 강경한 태도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으로 또다시 새만금 내 법적 분쟁 발생을 우려하여 11월 초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 거부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19일,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11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과 12월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를 건의하였습니다. 12월 28일, LX 전북지역본부가 새만금개발청에 신규측량 성과물을 납품함에 따라 우리 시는 즉각적으로 법률자문을 얻어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6일 새만금개발청장 면담 시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이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성과도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새만금개발청 방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 필요성을 설명하며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우리 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월 24일 불가피하게 상급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법에 보장된 권리인 관할결정 신청 구비서류 송부를 공문 요청하였고 3월 8일 새만금개발청은 행정구역 분쟁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되고 통합 행정구역 설정 논의가 진행 중임을 사유로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를 거부하였습니다. 4월 19일에는 전북도에 제출한 관할신청에 대해 지적측량 성과도 보완요구가 있어 새만금개발청에 지적측량 성과도를 재요구하였으나 다시 한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며 최종 거부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합의문 채택 당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구성 합의 이후 보도된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 내용은 부안군수의 마지막 인사말에 언급된 사항을 기자들이 기사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15일 자 언론 보도를 통해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처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 찬성한 것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추진과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 6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방문 과정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초 행정체계 개편 용역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개 시군이 갈등이 있어서 앞으로 새만금법을 개정해야겠다고 보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법률 자문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위헌적 소지가 있지만 최종적인 헌법재판소 판단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애당초 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행정협의회에 참여한 것은 국회의원, 군산시장, 부안군수를 설득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가장 큰 목적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동합의문 채택 당시 오갔던 대화 상세 내용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행정협의회 구성과 수시 운영하며 실무협의에 각 시군 국장과 도의회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고 새만금 33센터 내 사무소 설치와 직원 1명씩을 배치하는 것, 직원 1명은 도에서 5급 1명, 시군에서는 6∼7급 1명이 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대응 로드맵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김제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앞으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통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께서 교육 분야 예산투자 확대 요구 관련 3건,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관련 1건, 아이 키우기 좋은 김제를 위한 대안 제시 관련 3건,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 관련 1건 등 총 8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상민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모사업에만 주력한 결과 시비 부담률의 증가로 재정자주도가 2017년 대비 59.27%에서 2020년 47.02%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김제시는 국가예산 확보만이 침체된 지역위기를 극복할 절체절명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처럼 국가 미래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중앙정부와 추진하거나 국가재정상 모든 지자체에 지원이 불가하여 국비가 적어서 중앙정부가 국비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국가 비전사업이 김제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역 소멸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인 시절 그 당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김제에 이득이 없으니 공모에 참여하지 말자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으로 왔을 때 공모사업은 응모하지 않는 것이 우리 김제시청의 문화였습니다.
순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참여해야 김제시가 첨단농업 기술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 참여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과장이 받아들여서 선정되고도 1년에 걸쳐서 허덕거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첨단농업의 1번지 김제가 되어서 첨단농업인들이, 전국에서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김제, 그리고 제가 김현수 장관님께 작년에 가서 새만금 건의를 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30㏊ 우선 농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1,000㏊까지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김현수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테니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즉,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농업의 비전을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공모사업에서 실시되었다는 겁니다. 김제시 예산은 전라북도 내 시군과 비슷한 규모의 A시와 비교했을 때 1,000억원 이상이 많습니다. 김제시가 1조 175억원, A시는 9,120억원입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인 김제시가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중앙부처와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이 맺은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민선 6기와 비교 시 국·도비 예산은 1,600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가 이렇게 확대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복지,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되면서 국가가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업 추진에 김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의원님의 생각과 제 의견이 확실히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육 분야 예산투자 확대 요구 관련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제시에서는 관내 우수한 인재들이 인근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 지역 학교에서 경제적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평선학당 방과 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과 장학금 지급, 김제지평선장학숙,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을 포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내고 진학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 투자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스터디 사업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력 증진을 위해 교과목 중심 학습지원 및 진로 진학 등 수요자 중심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 본인부담금은 학원비의 10%로 최소화하였고 이외의 비용은 김제사랑장학재단과 학원이 후원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원으로 현재 초·중·고등학생 193명에게 1인당 월 8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지역 방과 후 수업료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정책사업인 방과 후 수업은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 중이며 무료 수강 대상은 읍면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과 동지역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무료 수강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지역 재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은 읍면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타 시군 사례, 교육청 방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 예산투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학습수요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대를 위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하고 있는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김제 경제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국제규격 축구장 2면을 늘릴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현재 국제규격 축구장이 3면 있고 이후 2면이 추가 조성되면 김제 시내에서 연중 200회 이상의 축구대회가 열려 소상공인들은 물론 음식점들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활력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전라북도와 중앙부처를 설득하여 국비 15억원, 시비 35억원을 투입 지평선산단 축구장을 국제규격 축구장 2면을 추가할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박두기 의원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의 적극적인 반대로 국제규격 축구장 2면 추가는 결국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규격 축구장 2면 조성을 위해 국비를 제외한 시비 35억원을 투자하면 연중 김제 시내가 전국 축구선수들로 붐비고 김제시내 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 반해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시 국제규격 축구장 1면을 늘리는데도 21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이 중 시비가 147억원이 투자됨에도 경제 효과가 금산면 소상공인들에게 한정되고 김제시 전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동반자로서 어떻게 하면 경제성, 효율성을 가지고 김제 경제를 도약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평선산단 국제규격 축구장 국비 15억원은 의원님들의 뜻대로 반납합니다. 매주 시행되는 직소민원 시 죽산서고 동문 간부 등 20여 명, 폴리텍대학 박상호 학장님을 비롯한 10여 명이 찾아와 죽산서고와 폴리텍대학 축구장을 국제규격으로 조성해줄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전국 축구 마케팅을 통해 김제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활력시키고자 하는 저의 집념을 잘 아시는 도지사님께 김제 서고와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축구장을 국제규격 축구장으로 만드는데 특별조정 교부금을 주실 것을 건의해서 각 5억원씩, 1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김제시가 축구의 메카로 거듭나 김제 경제도약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제2차 추경 시 시비 30억원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올립니다.
이제부터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관련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직소민원을 통해 금산중·고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필요성을 김제시에 제기하면서 사업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밖에 조성되는 시설이므로 김제시에서 금산 중·고 일원의 토지 1만 7,000㎡를 매입하고 축구장 1면 9,200㎡와 유소년 축구센터 3,500㎡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후 초·고등부 축구단 유치를 통해 전북 현대모터스 FC의 재정지원 창출 계획과 전지훈련장 활용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상주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지자체 지원 사례,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210억원 이상 소요되며 각종 지원을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토지매입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의 30%까지만 지원이 가능해 시비 과다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열악한 김제시 재정여건을 감안,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원택 국회의원님께 건의하였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님께서 그렇다면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비 210억원이 많으니 김제시가 140억원 이상을 부담하려면 많으니 제20대 대선 공약사업으로 반영하자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치권, 전북 현대모터스 FC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함으로써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김제를 위한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아이돌봄사업 신청 시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 시에서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사업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 60시간에서 최대 200시간까지 양육 돌봄의 취약계층인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에 우선 지원하고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일시적 돌봄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관내 아동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아이돌봄사업 이용률은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53명의 돌보미 선생님이 68가정, 106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봄사업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에서 다형까지 3단계로 구분되며 정부에서 유형에 따라 최대 85%, 최소 15%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차액은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체계입니다. 이와 같이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정도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소득격차로 인한 문제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이용료의 15%를 지원받고 있는 월 소득 600만원의 다형 가정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아이돌봄사업 돌보미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전담 돌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 돌보미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전담 돌봄을 하는 방식은 현재 기관연계 서비스를 통해 제공 중이며 행사 및 아이의 질병 등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이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의 주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으로 양육 공백 해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수혜 아동에게 같은 시간대에 아이돌봄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질병 등 돌보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아이돌봄사업과 어린이집 간 기관연계 서비스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보육교사 4대 보험 지원과 장기근속 수당 지원 관련 시책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36개소 어린이집에 아이들의 보육을 전담하는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등 약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월 지급액과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분, 퇴직적립금이 포함되며 본인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며 관내 1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26개소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11개 사업 81억 4,400만원, 운영비로 8개 사업 6억 2,2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9개 자체 사업 4억 3,7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근속 수당을 대신하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 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근속 3년 이상부터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원하거나 지원 자체가 없는 타 지자체에 비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 출생 아동 감소에 따라 정원미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님의 고견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정적 보육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저출산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직접 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는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은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고 신청서, 추진 경위, 매립사업 증빙서류, 관련 도면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전자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의 성과도 미공유로 인해 김제시는 지난 4월 1일, 전라북도에 지적측량성과도 없이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지적측량 성과도 보완 요구한 상황으로 새만금개발청의 성과도를 공유하지 않아 관할결정 신청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측량 성과도 확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새만금범시민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공개 처분이 나온다면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에 지적측량성과도 없이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행정구역 관할결정 신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며 성과도 등 서류 목록을 제한하거나 구체적인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하고 성과도 공유에 대해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김제 경제도약과 미래 발전을 견인하게 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 절차에 따라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우리는 소통과 화합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정의로 경제 도약하는 김제 실현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김제의 비전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김제 만들기에 더욱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의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준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시정질문을 한 모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의별 두 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주택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 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충질문
먼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먼저 본 의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군산군도가 약 천년 이상 김제 만경 관할이었던 거 아시죠?

○시장 박준배
…….

○의원 김주택
시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는 거예요.

○시장 박준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줄 것을 의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의원 김주택
만경 관할이라는 거 고군산군도 아시죠?

○시장 박준배
의장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잠깐만! 김주택 의원님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 김주택
아니,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다 들어보시지도 않고 고군산군도가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우리 시의 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만경현에 소속되어있던 땅 모르세요?

○시장 박준배
답변을 하다말고 바꾸기가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국장으로 하여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저는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을 지금까지 찾게 된 경위가 역사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를 물어보는데 시장님 첫마디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장님한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시장 박준배
제가 답변을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관할권을 논쟁하는데 무엇보다도 시위를 하거나 서명하는 것에 앞서서 법안 상정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해서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의원 김주택
의장님! 이런 부분은 시간 빼주세요. 저는 이게 모두 김제시 관할권 문제하고 연결되고 동서도로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내용 속에 고군산열도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첫마디를 물어보는데,

○시장 박준배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시장님!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국소실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부분에서 하시고 추가로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국장님들이 추가,

○의원 김주택
의장님!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 지금까지 김제시에서 처음에 고군산열도가 우리 김제시의 관할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부터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그걸 여쭤보는데 우리 시장님이 고군산열도가 천년 이상 김제 만경 관할이었다는 내용을 몰라서 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했다면 그 부분은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15년의 사업을 시행해서 2020년 11월에 개통되죠? 일반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면 먼저 사업계획을 세우고 측량해서 지적정리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죠?

○시장 박준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해도 법안이 상정돼서 통과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시장님! 저는 지금 우리 시가 새만금 사업법개정안이랄지 도에 우리의 관할권을 신청하는데 미온적인 태도가 있어서 그 부분의 질의를 하러 나온 거예요.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여쭤보고 있는데 시장님은 그냥 아까 개정법을 막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국회의원들 몇 번 만나고 끝납니까? 그 준비과정 속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의 도울 부분은 충분히 돕고 아닌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참작해서 관할권 찾는데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첫 질문부터 시장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까?

○시장 박준배
이미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니, 어떤 답변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려고 하는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시장 박준배
모르는 게 아니라 질문 대상이 아니라 답변 안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시장님!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준배
천년 모르는 김제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의원 김주택
아니, 그런 걸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시장 박준배
그러시니까 질문 안 할 걸 질문하니까 시간 낭비라서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질문이 아닌 내용이라고 시장님이 판단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시장 박준배
실무적인 사항이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사항이면.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더 잘 압니다.

○의원 김주택
시장님이 결재하시면서 내용도 모르시고 결재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결재는 1만 5,000가지 중에서 300가지 정도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는 다 실무적으로 합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김제시에서 새만금개발청에 법적으로 지적측량 성과도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청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내가 결재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 저는 그럼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제가 첫마디에 시장님한테 아까 그게 우리 새만금 방조제를 찾고 관할권을 찾게 되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첫마디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시장 박준배
아니, 그걸 김제시민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내용을 갖고,

○의원 김주택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 과정을 보니까 방조제를 찾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시장 박준배
제가 대법원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군산시장이 10분간 답변할 때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대법원 거기에서 1분 이내로 뭐라고 했느냐, 이거는 삼한시대 이전부터 우리 김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그것을 가져갔다. 그래서 일제 청산 차원에서 이거는 김제가 간 거다. 딱 그 대답을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저도 그 대답을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시장 박준배
제가 봤을 때 실무적인 질문을 정치적인 시장한테 하니까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안 했어요.

○의원 김주택
아니, 시장님! 이게 정치적입니까? 군산은요. 논 끝에만 있으면 우리 김제시에,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시장님! 김주택 의원님!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이 오늘 시정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건 답변을 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것은 실국장을 통해서 답변하신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게 방송 송출돼서 나중에 시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두 분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주택 의원님도 딱딱 요점만 하시면 10분 안에 회의규칙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확히 더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시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셨잖아. 요즘 서명도 받고 계시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김주택 의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의원 김주택
제가 질문을 하면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요구할 사항은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첫마디에 제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시지도 않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시장님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도로에 관계되는 것들이 그로 인해서 되니까 그 관할권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아까 답변서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고,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적측량 성과도가 이미 2015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할 때 측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적 부여를 해서 측량 성과도가 본 의원은 이미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준배
실무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국장님!
김제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제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제가 호칭을 시장으로 하겠습니다. 동서도로 측량 성과도가 이미 이 사업 시행할 때부터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있었다고,

○의원 김주택
시장께서는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몇 년부터 준비를 하셨나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부터 그 관심을 가지고 아까 답변서에 쭉 대응을 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서도로가 만들어질 때부터 예견된 분쟁거리예요. 각 지자체에. 그런데 2020년 12월에 준공목표였죠. 그런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측량성과도랄지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자료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그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로 올 걸로 생각했고 사실 이런 것을 예견했으면 당초부터 준비를 했을 텐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김제시가 관할권 주장을 하려면 사실 미리 분쟁이 예견된 사항이었고 그렇다면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미리 토론이나 세미나나 법적 자문들,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도를 요구했어야 돼요. 그 부분도 관할권이 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지적 부여가 안 됐습니다. 측량 성과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없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적 부여가 없는데 지적측량 성과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가지번으로 부여받았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공사 시작할 때 있을 수 있는 사항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번 부여가 다 되는데요. TF팀을 구성하고 행정구역 지정 등 선제적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본 의원은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2020년 2월에 준비했다고 판단되는데 행정 부재라고밖에 본 의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지정 신청 시 지적성과도 첨부는 필수서류인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김제시는 필수서류인 지평선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지 않은 채 전라북도에 4월 1일 행정구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죠. 4월 20일 서류 미비로 반려됩니다. 반려 사유가 지적측량 성과도 등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시장께서는 과연 필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지정 신청서가 받아지리라고 믿고 접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반려될 걸 예상하고 신청을 하셨나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공유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게 박준배 시장님의 행정 마인드입니다.
등기를 낼 때 매매 계약서 없이도 저희들이 등기증이 나오는 것입니까? 지적측량 성과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취임 이후에 벌써 12년 말에 동서도로가 개통될 걸 예견했으면 선제적으로 얼마든지 많은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도 이미 도로를 내기 전에 가지번으로 측량을 한 상태에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측량성과도 공유를 새만금개발청에 요구했는데 자꾸 갈등을 조장한다고 해요. 그게 갈등하고 뭔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이 왜 지적 측량성과도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자기들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갈등으로 자꾸 주장하면서 임시 행정체제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땅을 가져다가 입법을 통해서 우리 관할권을 인정 안 해 주려는 속셈이에요.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2020년 2월 24일에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위해 지적 측량성과도 및 관련 서류를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하는데 3월 8일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아주 엉뚱한 답변이 옵니다. 공문으로 엉뚱하게 온 답변 내용 아시죠? 그 내용을 혹시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3개 시군에 행정구역 다툼으로 인해서 갈등이 커질 수 있어서 제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의원 김주택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통합행정구역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에 협조해 달라. 이게 3월 8일에 온 내용입니다. 이건 정부의 입장이죠. 우리 김제시에서 요구한 지적측량하고는 전혀 다른 동문서답의 답이 왔어요. 이 뜻은 본 의원은 관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같은 의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관할권 청구기관이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청구기관은 면허권을 가진 청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LX전북지적공사에 신청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미 하나 완료했습니다. 또 하나, 도청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건 저의 판단이에요. 또 하나는 새만금개발청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LX지적공사랄지 도랄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청구할 때 저희들이 관할권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 동시에 청구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랬으면 더 확보할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랬다면 훨씬 더 관할권 확보에 대한 서류신청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적을 해 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김제시에서 새만금개발청에 지적측량 성과도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합니다. 자치단체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1항에 의거 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없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의원 김주택
그건 이미 도에 다 신청을 한 연후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답변서에 나오듯이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본 의원이 행정의 달인이신 시장님께서 왜 이런 부분을 놓치려고 했는가가 참 안타깝고 사전 준비가 없다는 방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관련 판결문과 행정심판 결정문이 관할권 지정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판시해 놓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전라북도의 충분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도에서는 준비하지 않은 서류를 계속 요구하니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차라리 법제처나 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하여 충분히 자료를 확보한 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 행정심판 청구 내지 본안 소송으로 동서도로 관할권 지정 신청소송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아까 시장님께서 다 답변하신 걸로,

○의원 김주택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답변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답변서 43페이지에 행안부에 지적측량 성과도 없이 관할결정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몰랐어요. 사실 절차가 제가 왜 여기에다가 자료를 해서 법제처나 중분위 그다음에 대법원에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질의를 했는가 하니 이게 절차예요. 그런데 성과도 없이 있을 수 있으면 지금까지 도에다가 왜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도지사에게 그렇게 예의를 갖추느라고 도에다 계속 안 되는 것을 서류를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될 수 있다면서요.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답변서에 나와있는 거예요. 우리 시는 너무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도 않고 사실 이건 김제시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예의 갖춰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부안군이 전라북도도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부안 선 개발 후 행정구역, 군산 선 개발 사업완료 시까지 임시 행정체제 유지하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3개 시군 통합이나 아니면 여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광역특별행정구역을 주장하고 있죠.
시장님! 우리 시의 입장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제가 직접적으로 시장님에게 우리 관할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은데.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마무리 발언이시죠?

○의원 김주택
아니에요. 이 부분만 듣고,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더 있으셔? 그러니까 또 질문하실 요지가 남아있냐고?

○의원 김주택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고 아까 계속 제가 봤는데 이거는 단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인데 우리 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질문 요지사항이 몇 가지나,

○의원 김주택
그러면 이 부분은 마지막에 시장님한테 여쭙고 어차피 앞에서 시장님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에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저에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잖아요. 간단하게,

○의원 김주택
그래요. 요지만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 6월에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위해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전라북도도 2021년 3월에 도 출장소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죠. 우리 시장님께서는 진행상황을 보고받아서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김제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심사 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죠. 새만금사업법 개정, 도 출장소 설치를 막아내려고 했다면 용역 시행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다가 알리고 함께 대응해서 저지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까 답변서에 우리 시장님 혼자 외롭게 투쟁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미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움직임을 알았을 때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과 의회에 알려서 공동대응으로 용역 자체를 무산시켜서 했어요. 그런데도 일언반구도 없었고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처럼 서명운동을 하고 궐기대회를 하고 막았어야 해요. 이런 예가 있어요. 지난 2010년도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이와 비슷한 용역을 진행하려다가 김제시의 강한 반발을 위해서 용역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월 7일 권역 자치단체 간에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협의내용은 아까 자료가 있었으니까 주요내용이 갈등을 종식시키고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위해 서로 분쟁 소지가 되는 행위는 하지 말자는 취지가 맞죠.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지자체 간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아까 답변서에도 있었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사업이 늦어진 거지,

○의원 김주택
그게 분쟁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동서도로를 신청하니까 군산에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덤비는 것이고 부안도 노른자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희망고문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정부에서 제공하고 약속했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마치 분쟁의 씨인 양 태클을 거는 거예요. 관할권이 문제지 돈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우리 땅을 감 놔라 주변에서 간섭하니까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것은 각자 주장하는 의견들을 공통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제가 합의라는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합의는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사회학적으로는 사회 행동을 규제하는 일반적 원칙에 2명 이상이 동의한다는 표현의 용어입니다. 전라북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익현 부안군수는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켜나가겠다고 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보도자료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서에도 나와있었습니다. 또한 협의기구를 제외한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과 같은 입장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개발 후 행정기구. 전부터 방송언론에 보도된 거 아시죠? 이게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날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김제시만 빼고 나머지 도와 두 지자체에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드라인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일에 합의한 이후 8일에 방송부터 해서 전라북도 언론매체에 도배된 내용입니다. 새만금 먼저 개발하는데 행정구역 논의하자.
그것도 전북일보예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시장의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 김제시의 입장이 아니라면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를 위한 간절한 영혼을 불태우며 시민들은 그날 서명운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의 시장은 기약 없는 행정구역 논의를 하는 데 가서 서명을 하고 옵니다. 시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잘못된 기사가 나갔을 때 즉각 기자회견을 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든가 반박 기사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뿔난 여론이 거세지자 미적거리다 뒤늦은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15일에 하게 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시민들은 당혹감, 실망감, 좌절감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사태를 만든 시장께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협의기구에 굳이 도와 지자체에서 중간 간부까지 파견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협의기구를 만든 이유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위한 전라북도청의 새만금출장소 설치를 공식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명분 쌓기를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런 것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막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 자격으로 앞에 서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협의기구가 출장소 설치를 위한 사전 포석 작업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협의기구가 반드시 도 출장소 설치를 위한, 또 방역 특별행정구역 통합 시를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한 협의기구라면 당장 이 부분은 폐지되어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전라북도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출장소 설치나 제2청사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출장소 설치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전라북도의 행위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새만금 김제몫 찾기를 위한 김제시민의 간절한 뜻을 무시하고 또한 행정부, 사법부의 결정까지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새만금사업법 개정한다는 뜻 관할권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듭니다.
시장께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전라북도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마지막으로 시장님 관할권에 관한 입장을 들으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나오세요.

○시장 박준배
관할권에 관한 입장은 여러 번 방송에서도 천명을 했고 얘기해 왔습니다. 지사님께서도 40분간 논의한 끝에 다시는 새만금통합 시 거론을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김제시민의 뜻에 따르겠다. 두 번째가 관련 법령과 우리 정부 패턴을 보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할권 신청을 가지고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하지 못하고 지사님께도 분명히 40분에 걸쳐서 단둘이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 이 내용은 없어야 된다고 해서 통합시를 그 뒤로는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행정권역협의회에 참여를 했느냐 그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만금법을 상정하려고 상반기 보고 때 국토교통위에 새만금개발청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영대 의원이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오전 10시까지도 그 내용이 안 들어갔는데 의원님들께 이 내용은 소상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내용을 전부 집어넣을 수 없어서 일부만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신영대 의원이 진성준 의원을 통해서 우리 이원택 국회의원님이 김윤덕 의원을 자빠뜨리니까 이제 진성준 의원을 통해서 이거를 하려고 설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성을 얘기하니까 진성준 의원이 내가 상정 않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니뭐니 해도 서명을 해도 으쌰으쌰 해도 시위를 해도 법안 상정해서 통과되면 끝난다. 그래서 나는 법안을 막는 것이 다음 시장 일기의 가장 큰 목표다. 그래서 법안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주택
본 의원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결정까지도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도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할권이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부안에서 잼버리대회가 2023년에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수변 도시가 2024년에 2만 5,000명을 목표로 완공목표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은 관할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당장 내후년 2024년 안에 벌어지는 그런 행위를 지번 부여 없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2024년에 새만금 수변도시에 오는 인구는 주소를 우주에 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시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김제시 미래인 새만금 찾기에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시장님! 힘드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어르신들 중에는 그래도 이렇게 먹고살 만한 것이 경제개발과 경제발전 그리고 경제성장이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가 잘살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극화라든가 빈곤층 증가, 빈부격차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절대적인 빈곤보다도 상대적인 빈곤이 박탈감과 불평등, 불만, 위화감 이런 것이 크거든요.
저는 시장님의 공모사업 정책을 공감합니다.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하면서 불평등이라든가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정책기조가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답변에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증가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고 제가 말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장님의 공모사업은 정말 잘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률이 많이 증가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이 아닌 부분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답변을 좋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답변을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준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을 말했는데 거기에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을 말씀하셨어요. 박두기 의원님 일도 잘하시고 좋은 일도 잘하시고 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유소년 축구센터를 건립하면 100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유입될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산 중고등학교에 지금은 중학교만 있어서 중학교에 10억원을 지원해요. 거기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풀고 농협이라든가 풀리고 있고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초중고까지 유치되면 매년 30억원 이상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효과가 적고 폴리텍대학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다 하면 김제시민의 경제적 성과가 크고 백산에다 하면 경제적 성과가 크고 오히려 상가라든가 그 지역보다는 훨씬 많은 금산면에다 유치한다고 하면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달았어요. 그리고 체육청소년 과장님 안 오셨죠? 공로연수 들어가서 그런가 안 들어오셨지만 그때 군산시 금석배 대회유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2억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60억원 정도로 보고했어요. 간담회에서. 그랬는데 금산면에다 하면 경제적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이렇게 답변 달면 됩니까? 왜 그럽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산면 유소년 축구센터가 아니에요. 전북 유소년 축구센터고 김제시 유소년 축구센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했다면 다시 분석해서 대선공약 발굴 반영할 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진수 과장님! 계십니까? 잠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에 대해서 언성도 높고 그러는데 감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이원택 국회의원님께 질문하였고 이원택 국회의원님께서 답변자료를 보내오셨어요. 행정안전부 및 변호사에게 질의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관련법상 신청 자체에 대한 전라북도 반려보류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구역 심의편람 내용과 다르게 전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행안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답변을 받으셨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 답변은 안 받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안부 심의편람에 의해서 도 경유를 해서 행안부 중분위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받은 거예요.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고 변호사에게도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전라북도에 신청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검토가 아니라 답변을 받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신청하는 게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원택 국회의원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연석회의에서 3가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첫째, 새만금 특별시를 만드는 행정 협의 있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둘째, 통합시를 만든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셋째, 행정구역 결정을 10년간 유예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혹시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목소리를 강하게 내주시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북일보에서도 밝혔듯이 시장님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건 정말 김제시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이 2호 방조제 내에 있잖아요. 잘 알고 있죠? 이런 경각심을 가지시고 항상 차분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질없이 했으면 좋겠고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법적대응이에요. 법 준비를 잘하시고 항상 법적 검토를 잘하시고 법적으로 하면 충분히 동서도로 관할 신청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로이동 4.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2021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3
2 8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3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4 8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8
5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6 8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7 8 대 제 250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8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9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10 8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1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2 8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5-17
14 8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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