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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0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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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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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4.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승 승인안의 건
5.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6.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유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승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승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먼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농업정책과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세입 과목에서 103페이지 재산 임대수입하고 과징금 과태료 수입을 징수 결정했죠? 예산은 다 어디로 갔어요?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을 하고 수입을 했는데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고? 예산액이 없고 그냥 징수 결정만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합쳐가지고 예산현액 1,252억원 정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디에 있어요? 과징금 설명 한번 해 봐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변상금 부분은 2013년도 감사지적 사항인데요. 최초 658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구에 있는 민원인 농가인데 감사에 지적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수납액이 329만원 수납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월별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세입이 들어오면 예산은 세울 수 있었잖아. 예산을 세워서 징수를 해야지 예산도 안 세웠다는 말이야. 징수했으면 결산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지.

○위원 김주택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부분을 예산액에다가 잡아서 사업계획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수입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산액에다가 잡았어야지.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액에는 없이 이 수입으로만 잡혀있으니까 이 돈은 공중에 떠있다가 사장된 거나 똑같아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게 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과년도 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데도 미리 예산을 안 세우고 그랬단 말이죠. 농업정책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산 안 세우고 세입으로 하는 걸. 앞으로 예산 세워서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없으면 세출결산 226에서 232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박준배 시장님이 요즘에 계속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김제시에 친환경농업인들이 대폭 감소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먹거리유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친환경농가들이 대폭감소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친환경농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친환경의 개념이 일부 부지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농가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농업인들을 농업정책과에서도 개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개인 농가한테는 소규모로만 지원하고 있고 품목조직이라든가 경영체 위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맞아요. 법인이나 경영체 위주로 전부 지원하다 보니까 먹거리활력과에서 센터를 하나 설립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농들의 체계가 전혀 잡히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김제시의 문제점이 뭐냐면 전부 법인 경영체에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과연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지원하는가를 보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농업정책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쭉 놓고 보면 전부 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김제시 부서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농가들에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법인이나 경영체들은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법인 설립해 놓고 한 사람의 명의로 거의 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에서도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놓고 얘기하고 낙찰차액도 많아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김병철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여기 소장님이 와계시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226페이지예요. 이건 목표예요. 농촌경쟁력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극대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과지표를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농업인 이게 측정산식이에요.
소득증대 극대화하고 보험가입하고 뭔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입농가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346%, 241%, 사실 저희는 목표치를 100%로 놓고 진짜 중요한 목표 같으면 100% 달성하기도 힘든 거거든요. 300%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측정산식이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는 정책 목표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소득증대 극대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실제로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관되는 측정산식이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보험가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소장님! 기술센터의 전반적인 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내년 예산에 수립할 때는 효율적으로 나타나서 예산수립 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보조금 반납이 11억 3,700만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나머지는 낙찰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토양 개량제 지원이 왜 많아요? 1억원 정도 되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 경영체 위주로 했었는데요. 신청 경영체가 당초 계획한 저기보다 굉장히 적어가지고 저조했습니다. 경영체 계획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신청 경영체가 적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경영체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게 잘못됐다고 이정자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원예특작 보조개선 있잖아요. 이거는 집행잔액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보조금 대상자를 결정해 놓고 자부담 부분의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하신 농가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보조사업으로 많이 가져오면 뭐해요?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거론됐던 부분인데 논 타작물 재배지원 보조금 반납한 게 거의 1억원이 돼요. 콩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은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 신청하고 이행 점검할 때 부족한 농가가 있어서,

○위원 정형철
실제 파종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정형철
그리고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이 흔히 말하는 도 농민공익 수당이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거기도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미적격자가 나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1만 800명 정도 저기했는데요. 부적격자가 발생해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어쨌든 보조금은 동종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228쪽에 하단 부분에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 거기도 쌀 경쟁력 제고사업까지 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특히 김제 농업은 쌀 농업이 축산 빼놓고는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특히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아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집행 못했다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다음에 연속성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친환경농업 지원 대상자들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생산해도 판매처가 없어서 소득이 안 되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와 같이 유통판매 쪽에 로컬푸드와 연계해 가지고 이런 기반을, 생산농가는 생산만 집중하고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고 판매처를 적정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터줘야죠. 실은 농협이 앞장서야 할 부분인데 농협이 특히 농작물 부분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데 같이 사는 길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여러 부서가 협업해 가지고 연찬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30쪽 제일 밑에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보조가 전부 사고이월 됐는데 발주는 됐어요? 끝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몇 %나 공정이 됐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월에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지출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재생에너지 사업은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월했는데 발주한 것도 태양광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열난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느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참샘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순동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무튼 관리감독을 잘하세요. 사고이월 시킨 것은 재사고이월 안 되잖아. 대행사업비로 해야지 왜 여기에다가 했는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면 대행사업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보조를 농어촌공사에다 줘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림부에 사업지침 상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위탁하면 대행사업비로 들어가야지 보조사업으로 나가잖아. 보조사업은 민간한테 가야 하잖아. 어떻게 보조사업이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거기로 가? 과장님! 그러잖아요. 이게 보조금 아니에요? 보조금인데 어떻게 농어촌공사에서 하느냐는 말이야. 아무리 지침이라도 대행사업비로 넘겨주면 모를까. 전문위원님! 보조사업비를 대행사업으로 쓸 수 있나?

○전문위원 김정오
원칙적으로 안 되고 보조사업은 직접 시행자한테 지급하도록 사업시행자한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대행사업자는 농어촌공사고요. 민간자본보조가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본보조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자면 몰라도 거기에서 사업 시행한다면 대행사업비로 나가야지 보조사업비로 나가면 안 되지. 관리 좀 잘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진행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월사업 부속서류 460에서 46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특별회계 319페이지, 334페이지, 346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처음 공직생활 하면서 이 업무 보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농업정책과하고 먹거리활력과하고 합치면 3,00억원 정도예요. 이천구백몇억 되는데 30년 전에 비해서 300배가 올라. 그런 입장에서 이쪽 보면 위원님들이 뭐라고만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용기를 주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이 나름대로 잘되고 있더라고. 이쪽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농업혁신 이런 것들을 신활력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어요? 신활력 사업.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 인력도 충원해서 농가소득 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 농업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이를테면 각 계별로 일하는데 정말 야간작업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쪽에도 예산에 비하면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도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농생명팀에서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 문제는 결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데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입출국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수도작은 100% 기계화되어 있는데 원예나 이모작 부분은 거의 인력으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고령화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무주군 같은 데는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더라고요. 50명인가 했는데 우리 김제시도 밭농사 원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몰두해 가지고 특히 지난번에 예를 들은 적 있는데 경상북도 영양군 같은 경우는 고추가 주력사업인 곳이에요.
의성은 마늘인데 거기는 수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군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밭에 도착시켜 준대요. 날짜만 미리 군에다 신청하면. 몇월 며칠에 고추 수확한다고 하면. 수출 문제는 다 행정에서 주관해 가지고 농협하고 연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제농협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농업인의 편익을 위한 부분인데 이런 쪽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걸로 김제 관내농협들은 그러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타계해서 김제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해서 필요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하는데 우리 김제시는 못하겠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공모사업이 1건 있었는데요. 자부담 관련 외국인 주택 관련이 있었는데,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요. 김제시가 농업예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자부담하는데 의회에서 막지 않겠죠.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신청 주체가 농협이었는데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농협을 시에서 잘 설득하세요. 이익되는 부분만 예산 달라고 하면 주지 말고 농민 편의 부분에도 농협이 적극 앞장서줘야지 농민을 위한 농협이어야지 이런 부분을 행정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농협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 김제시 관내 농협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적극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농협 쪽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기금 368에서 40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활력과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액은 67억 6,900만원 정도 세웠죠.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92억 7,600만원 정도 돼요. 어떻게 해서 세운 예산액보다도 실제 수납액이 많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내부거래로 받았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미수납액은 뭐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징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어떤 과태료를 말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과태료뿐만 아니라 변상금, 위약금, 회수를 했다든가 농산물 안정성 부적합 과태료 이런 것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여기도 오상민 위원님이 예산 현액 대 징수액을 따지면 1억 6,30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차이 나는 것은 뭐예요? 수납액 대 징수결정 대 예산현액 1억 6,300만원이 차이가 나. 예산을 안 세웠다는 거지 1억 6,300만원 정도를.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왜 1억 6,300만원을 사장시키느냐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보조금 결정취소 부분이 있었고요. 위약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만약에 늦게 들어왔으면 결산추경 끝나고 들어왔다고 하면 몰라요. 추경 때 예산조정을 해 줘야 하는데 예산조정을 안 해서 1억 6,300만원이 차이가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없으면 세출결산 233에서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요즘 조공이 쏙 들어갔어요. 조공 뭔지 아세요? 조공 역할이 뭐죠? 농산물 팔아주는 데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거기는 이제 보조금 끝났는가? 사업실적 같은 거 받은 건 없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무슨 소리야? 먹거리유통과에서 계속했었잖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번에 조직개편 때 유통업무가 농업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결산은 업무가 금년에 넘어갔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결산은 2020년도니까 먹거리활력과에서 해야 맞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업실적 같은 건 안 받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로컬푸드 활성화 있죠? 234페이지요. 보조금 반납 1억 2,500만원은 뭐예요? 집행잔액도 많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23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중단된 건이 있었고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실제로 친환경쌀 있잖아요. 이게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3시까지 애들을 국가에서 봐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7시 반까지 봐주고 9시 반까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그대로 주고 있고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학교급식 있잖아요.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 있네요. 2019년도 결산을 보면 5,400만원 반납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줄어들어가지고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관련된 친환경쌀이 요새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기도 하고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도 해 주고 일반국가에서는 보편적 복지라고 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이런 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보조금을 반납하면서 요구하는 것을 안 준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김제시에서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오는 보조금이거든요.
이런 보조금을 반납한다? 이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용도에 맞지 않거나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양질의 쌀을 주는데 좀 비싸더라도 구입해서 반납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시비 매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거야.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단편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청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다. 그런 뜻이야. 아셨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다른 거 이런저런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 먹거리활력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부의장님 말씀에 하나 덧붙이면요. 작년하고 쌀값이 계속 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학교급식이랄지 어린이 급식이 전년도 예산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자들은 그만큼의 쌀값이 뛴 부분에 대해서는 덜 지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까 어린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먹거리활력과로 넘어간 지가 얼마나 되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3년 정도 되는 걸로.

○위원 김주택
도에서 친환경쌀의 지원금하고 먹거리활력과에서 지원하는 금액들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의장님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돼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수요자들이 그걸 불편하게 느끼면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파악을 잘하셔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지금 친환경쌀이 자꾸 거론되는데 친환경쌀의 종류가 뭐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약을 덜 치고 아무래도 우리 몸에 좋은,

○위원 정형철
그럼 GAP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생산한 쌀이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정형철
그럼 우리 김제시 관내에서는 개별농가는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RPC에서 할 텐데 공덕농협입니까?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법인이?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정형철
공덕농협에서 생산한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에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럼 시중하고 단가차이는 어느 정도나 나요? 지금 20kg 포대 단위로 하는데 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잖아요. 포당 얼마 정도나?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3,000∼4,000원 정도.

○위원 정형철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네요. 그럼 흔히 말하는 무농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GAP 인증쌀이라고 봐야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쌀은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 정형철
무농약 유기농 쌀이 김제 관내에서 생산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지금 공덕농협하고 죽산 유기농 단지가 있고 일부 이택영농에서도 도정을 하고 그래요.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친환경 농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기준에 맞추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엄청 힘들거든요. 적어도 쌀 한 가마니에 몇 만원 정도 차이가 나야 그 농업을 하지 그렇게 차이나서는 나 같아도 안 해요.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친환경 농업이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판매가격 보전 이런 쪽을 먹거리활력과, 농업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해요. 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소장님도 검토 잘해 가지고 찾아주세요.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없으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46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축산진흥과는 왜 이렇게 환급액이 많아요? 어디에서 잘못 정산했다가 다시 받은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게 뭐냐면 조기집행 하면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니까 다시 반납받은 그런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사업에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선급금 반환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도 보조금 신청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제대로 우리 과에서 지도도 하면서 보조금을 줘야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선정할 때만 해도 꼭 한다고 해서 했는데 본인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포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금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불상사가 없도록 지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난 연도 수입이 뭐예요? 3,400만원 받았는데 과태료나 과징금 미납액이 없는데 지난 연도 수입 예산에 세입이 들어왔어요. 징수 결정을 하고 못 받았네. 결손 처리했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는 것들이어가지고 또 여기에서 그분들이 이미 이사 가서 사람이 살지 않은 게 있었고 미수납 3,170만원은 전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나가서 과지급됐는데 그걸 본인들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써버리고 반납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축사나 집이나 차까지 해서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축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보조금도 받고 안 갚으면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니야? 무이자면 안 갚아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게 아니고요. 그때 살처분 보상금으로 산란계 같은 경우는 주령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살처분하면 50% 정도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주령수가 젊은 주령수라고 해 가지고 돈을 줬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이를 꽤 먹은 산란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농가들이 이미 돈을 써버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농가들은 축사해요? 안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다른 보조금 못 받도록 만들어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일단 보조금 같은 것은 일절 안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먹고 튀는 식인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 보조금 받아먹고 안 주고 버티면 또 다른 보조금을 주니까 안 내는 거 아니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이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절 안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예산 129억원을 세웠어요. 징수결정액은 236억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235억 9,000만원이에요. 이거 왜 그러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AI 특별 방역기간이 되면 국비나 그런 것들이 내려오거든요. 계속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부는 예산 내시가 와놓고 실제로 안 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별방역하는 기간에 예산이 자주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는 세울 의향이 없었는데 중간에 내려와서 세웠다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아까 미수납액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상금을 산출할 때 산출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잘못했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령수에 따라서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살처분하고 나면 반절 정도는 지급하는데 그분이 그때만 해도 젊은 주령이라고 해 가지고 저기에 맞게 주령을 했는데,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가서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물론 직원분들의 인력이 없어서 힘은 들지만 아까 그 부분을 정확히 산출을 못해서 이미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도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농가가 신청한다고 해서 농가를 믿고 했으면 그대로 지급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살처분 당해서 아프잖아요. 그런데 다시 돈을 줘놓고 돈을 다시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그 시기가 되면,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없었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환급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가에서 오는 보조금도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를 먹죠. 사용을 않는다든가 반납을 하게 되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여기도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히 수요자 결정을 잘했어야 돼요. 그런데 보조금은 눈먼 돈이니까 내가 신청해 놓고 나중에 안 하면 된다는 식의 그 방식으로 인해서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1년에서 2년, 3년까지 해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어요.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 보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때는 자기들이 충분히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반납돼서 사장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성과지표를 보면 친환경 조사료 생산량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연중에 동계, 하계해 가지고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생산하는 그걸 말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라이그라스, 총체보리,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하계작물은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겨울에는 총체보리나 라이그라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계작물로 심어서. 그런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목표량보다 많이 심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예산을 적게 편성해요. 그러고 나서 생산농가는 많이 심고 나면 실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목표는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도에도 농림부에서 전라북도 총 목표량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각 시군별 여건이나 그걸 봐서 목표 설정을 해 주는 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나오면 우리 농가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해요. 무작정 논이 있다고 거기에 심어놓고 그러면 피해는 누구한테 가요? 나중에 그거 안 가져가고 그랬을 때는? 제때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못 심고 했을 때는 피해가 농민들한테 가잖아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목표를 설정할 때 얼마가 가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교육도 필요해요. 나중에는 예산 이거 다 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 시 예산 많이 잡아놨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내시된 금액은 잡혀져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초과됐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됐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 담당자랑 회의가 있었거든요. 김제도 특별히 방문한 적이 있어서 김제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언급하니까 그쪽에서도 나중에 전국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생산량에 맞게 조정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실과소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농림부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예산편성도 제대로 해서 농가들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목표량을 적게 잡아놓고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하다 보면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에서 목표량이 늦게 와요. 일찍 오면 거기에 맞춰서 배분이라도 할 텐데 실제로 파종하고 나서 그때서야 도에서 목표량이 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도 목표량을 제때 오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제가 도에 얘기해서 그런 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보조금 반납이 17억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4억 4,0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축사 8억원 정도 되죠? 물론 애로사항도 있어요. 불법이었는데 적법화되면서 개축하려고 하면 반대를 하죠? 그런데 김제 축사 밀집지역 구조개선에도 4억 2,200만원이 있죠? 반납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것도 그런 이유겠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용지에 한해서 전에 혁신도시 악취 관련해 가지고 전주하고 완주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에서 받아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용지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왜 반납을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에 보면 입찰 잔액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포기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꼭 용지에 한하지 말고요. 사업발굴을 해서 올려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용지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금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도 돈사 같은 데가 2km가 안 떨어지고 바로 옆에 붙어있고 축사가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런 건 우리 시민들의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런 데에 축사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단지, 지금은 거리 제한을 뒀지만 그 이전에 거시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 좋은 냄새 악취를 맡으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왜 자꾸 환경과로 미뤄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저희 과인데 그거를 매입해서 없애는 역할을 축산진흥과에서 하라고 하면 참 저희들은 솔직히 난감합니다. 기존에 있는 축사를 냄새 안 나게 유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축사를 매입해서 없애는 역할을 축산진흥과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거기는 양성하는 기관이고 환경과는 단속하는 기관인데 그래도 축산진흥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도 하고 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세출 분야에 들어가서 할 얘기인데 악취를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에서. 원인을 축산진흥과에서 막지 않으면 환경과에서 막기가 더 힘들어요.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가령 축산진흥과에서 분뇨처리시설 한다고 하면 도로 옆에다 분뇨처리시설 하면 도로 옆에 왔다 갔다 하면 냄새 많이 나지. 한쪽에다 하면 냄새가 덜 날 것이고 이런 지도도 해 주시라 이 말이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은 개발행위에 의해서 도로에서 얼마 떨어져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건 축사를 하는 것이고 일례로 같은 축사 내에서 분뇨처리장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다 이 말이야. 분뇨처리장을 도로 근처에다 놓으면 냄새가 나요. 그러나 안쪽에다 놓으면 덜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자고 자기들은 아파트에서 자고 그러니까 냄새나는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주가 거기에 산다고 하면 냄새를 막고 잡았을 거예요. 자기들은 안 살고 외국인들이 사니까 냄새나든 말든 방치해 놓는 거지. 그걸 단속해 달라는 거지 환경과에다가 책임 그건 아니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결산보고에서 보면 축산 인허가 기준이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김제시 안에서 인허가 기준이 다르지요? 축산진흥과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게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에서 인허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모든 절차를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와서 축산업 허가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축산업 허가 이 건에 대해서 보면 축산진흥과에서 기준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사육을 하고 있다가 환경과에서는 안 된다. 건축과에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축산과, 환경과 똑같은 건으로 각 부서별로 건축과까지 전부 다 민원이 나 있는데 다 달라서 축산진흥과에서 된다고 해서 했는데 환경과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어요. 이 문제를 각 부서별로 염소에 마릿수 이런 것도 정리해서, 축산진흥과에서 키워도 된다고 하니까 키웠다가 다시 환경과에서도 돼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기준이 정해지면서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 부분 가지고 환경과하고 기준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39페이지에 보면 토종벌 육성사업에 대해서 전액 사업을 안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수요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지요.

○위원 이정자
수요자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말벌 퇴치장비 사업인데요. 수요자가 없어서요.

○위원 이정자
토종벌 육성사업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에서 반납한 것은요. 말벌 퇴치,

○위원 이정자
그 안에 말벌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퇴치 장비,

○위원 이정자
말벌퇴치 사업의 일환이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밑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양봉 보조해 주는 것을 어떻게 보조금 반납이 많아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도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 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배정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수요자가 없어서요.

○위원 이정자
양봉농가들이 CCTV 설치라든지 수요자가 별로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정자
그 밑에 유용곤총 사육 시범사업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도 수요자가 없어요.

○위원 이정자
유용곤충의 종류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주로 굼벵이,

○위원 이정자
굼벵이나 지렁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렁이는 아니고요. 굼벵이가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굼벵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해야 돼요. 건축인허가 제대로 받아야 되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차라리 보조 안 받고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확정받아놓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위원 이정자
보조금의 맹점이 그거예요. 만약에 자부담 들여서 1억원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내 자부담 1억원이 들어가고도 1억원이 부족하면 1억원 사업을 가지고 2억원의 사업을 한다고 농민들은 말을 하잖아요. 보조금의 맹점이기 때문에 그러고 실제 봉남에 굼벵이 하시는 분도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맹점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더 오히려 편하다라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대상지 선정했으니까 똑같이 가라고 못하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보조 안 받고 자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요.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월사업 부속서류 462페이지에서 46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 용역 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환경과에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축산진흥과에서 안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역이 끝나고 나면 현업축사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 보조해 주는 것이 뭐였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용지 FTA 폐업 6농가만 저희들이 하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도 특혜 아닌 특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농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진행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시비 전체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용역 끝나고 나서 현업사업으로 환경과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축산진흥과도 반납해서 좋은 것이 하나 있네요.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면 안 되는데 반납한 게 뭐냐면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것은 있을수록 반납해야지요. 살처분이 없어야 하니까, 맞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거기에 연관돼서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 방역체계 있잖아요. 이것이 AI 초소가 그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구제역 백신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AI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처분하는 것을 AI인가 방지하는 것 있잖아요. 초소운영 하는 것은, 초소운영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특별방역 기간이 4월 말로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는 황산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우리는 AI 발생이 안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용지에서 발생 안 했지요.

○위원 서백현
발생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안 했습니다. 공덕하고 만경에서 두 군데만,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살처분 계획이 관련 없으니까 살처분에 관련된 보조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속발효기라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화 사업하면 거기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현대화사업 하는 것이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도 있고요. 농가들이,

○위원 서백현
선호를 안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포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 서백현
어떻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포기해서 반납이 생겼습니다.

○위원 서백현
무엇을 해서 반납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업 포기요.

○위원 서백현
전에 알기로는 60% 지원해 주고 40% 자부담이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축산진흥과에서 보니까 현대화사업 용지 쪽에서 하는데 이것을 지원받으려고 해서 보조심의 위원들한테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왜 이것이 반납되어 있는가, 축산농가 현대화사업을 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납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현대화사업을 해도 포기를 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포기한 농가가 4농가 정도,

○위원 서백현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4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한 분은 공덕에서 돼지 키우는 분이고,

○위원 서백현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축산농가들도 농업과 똑같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농업 하는 사람들도 부자는 부자고 보조금은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그래서 김제 농업이 기울어진 운동장하고 똑같거든요.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BMW, 벤츠 타고 다녀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들게 살고, 그러면 이 매칭비율을 6대 4로 되어있는 것을 8대 2로 한다든가 7대 3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원하는 데는 지원해요. 농가가 돈을 많이 벌면 자가부담을 높이고 영세 축산농가들한테는 자기 부담을 적게 해서 이런 포기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위원 서백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업이 되면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사업이,

○위원 서백현
몇 대 몇으로 하는데 어느 때는 들쑥날쑥하면 행정하는데 무리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습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지금 교월동에 돈사 현대화사업 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고속발효기 설치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대부분 고속발효기는 산란기 농가들이 거의 선호하고요. 거기는 액비순환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갔어요. 고속발효기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운영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 정형철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거든요. 바로 길옆에 있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고 두 농가가 있는데요. 동네 안쪽에 있는 농가가 현대화를 거의 다 끝내서요.

○위원 정형철
현대화사업을 할 때 어차피 농가가 그 자리에서 한다고 하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청을 안 해요.

○위원 정형철
저감시설이나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할 때 그런 시설을 넣어서 냄새를 덜 나게 해줘야지요. 막대한 사업비 융자받아서 하는데 보조는 아니라 치더라도 그런 융자 조건에 이런 규격을 갖춰야 한다. 이런 시설은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한다. 자기는 생업이지만 주위 일반인들은 엄청 냄새에 시달리잖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불쾌하고 해충도 달려들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농림부에라도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주위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규격화시켜 달라고 해줘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동안 저희들이 기회를 여러 번 줬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와서 했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100% 보조라는 것은 없고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상태거든요.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그 농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인데 주위에 피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했었어요.

○위원 정형철
그런 규격을 갖추는 사람한테 융자도 조건에 제시를 할 수 있게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농가 다시 한번 만나서 우리가 이차보전사업도 있으니까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463쪽에 액비저장조지원 지금도 액비저장조 설치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업이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영농법인들이 하는 거예요? 개인농가가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개인농가도 가능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영농법인보다는 개인농가,

○위원 정형철
자기 돈사면 자기 돈사에 맞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개인 농가인데 농장 내에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요.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다른 신규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사업자가 아니고 실제 축산농가들이 자기 것을 배출하면 자기가 해결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행히 조례도 농장 인근 부지까지는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농장 내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자기가 냄새 맡아야지요.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 유통센터는 지원 안 된다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제가 유통센터에 지원을 하면 김제는 가축분뇨통이 돼버리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유통센터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유통센터 지원을 막아주시고 바라고 거점소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2억 4,000만원이 매년 소비가 돼요. 도드람에 거점소독 사업 설치 어떻게 돼가요? 보조금 반납해버렸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약속이잖아요. 도드람하고 우리 시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도드람에서 살처분하고 자기들 돈 벌어먹고 다하잖아요. 수입 다 올리고, 그러면 거점소독은 하고 들어와야지요. 어떻게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려고 과장님께서는 설치를 않는 거예요? 보조금까지 도에서 줬는데도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설치를 하도록 압력을 넣어줘야지 자기들은 돈 들어가니까 설치를 안 하려고 하지, 기업은 이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원 배치해서 소독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몇십 억원이 들어가니까 아예 소독소를 안 해놓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을 이용하고 시내를 돌아다녀요. 도드람 차가, 어떻게 축산농가를 보호하겠어요? 국도 29호선에서 내려오면서 산업단지 들어가면서 소독하도록 되어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내버려 두면 방치해 놓으면 누가 소독을 하냐는 말이에요. 도비까지 6억원 확보해놨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 확보했는데요. 거기도 대표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무리 대표가 바뀌더라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약속해놓고 대표가 바뀌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 하면 영업정지를 시켜서라도 해야지 대표가 바뀌었다고 김제시에서 부담을 다 안고 가려고 해요? 도드람 들어오면서 거기는 200억원 정도 혜택을 줬잖아요. 하수종말처리까지 다 인계해 주고 특혜 중에 그런 특혜가 없었는데 거점소독 10억원 들어가는 것도 하라고 하니까 안 해놓고 상동리에서 소독하고 와요? 김제 시내를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축산진흥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소독 안 한 차가 김제시내를 활보해요. 센터소장님이 얘기해보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도에서 예산을 6억원까지 내려줬는데도 도드람에서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둬요? 이것은 잘못하면 김제 축산농가를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전염병이 차로부터 와서 거점소독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약속을 했고 들어오면서부터 설치한다고 했고,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드람하고 다시 접촉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육가공공장 짓는다고 하수종말처리장 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기업이니까 해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들 의무를 하고 서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약속을 자꾸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안 하면, 어렵잖아요. 센터소장님! 설치하도록 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야 축산농가가 보호되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세출결산 247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463페이지에서 46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부재중이신 오상열 과장님을 대신해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기술보급과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세출결산 253페이지에서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53쪽 중간에 농업 신기술 시범 식량작물 보조금 반납액이 1억 8,4,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전체적으로 시범사업 반납한 액수를 더 한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금도 있고 몇십 만원짜리가 보태져서 이렇게 된 거고요.

○위원 정형철
단위를 과목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많아졌고 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현액은 있는데 지출액을 왜 안 썼어요? 보조금 반납만 있고, 어떻게 지출을 안 하고 보조금 반납을 할 수가 있지요? 정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주문 하나 할게요. 박철형 식량작물팀장님 계시니까 흙뿌리사업 내년도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인 한번 챙겨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부량하고 진봉에 기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들의 판매를, 이런 부분을 챙겨서 김제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품목이든 먼저 차고 나가야지 다음 차 타면 안 되거든요. 첫차를 탈 수 있도록 주문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두일균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으면 세출결산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팀장님!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뭐예요? 54쪽에요. 69억원.

○의정팀장 두일균
이것은 저희들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요. 그동안에 미수납액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다 반납한 사항입니다. 예전에 권익위에서 엊그저께 운영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위원 정형철
69억원이나 돼요?

○의정팀장 두일균
69억원 아닙니다. 이것은 김제시 전체 환급액이고요. 의회 것은 171만원입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다섯 안건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종합토론 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오상민, 서백현, 박두기,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3
2 8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3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4 8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8
5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6 8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7 8 대 제 250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8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9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10 8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1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2 8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5-17
14 8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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