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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1 김제시의회(제25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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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김제시의회(제25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 2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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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김제시의회(제25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9일(금)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의 건
3.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
4.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토의의 건
5.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2분 개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특별위원회는 김제시 현안 문제인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미비점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0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지평선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의 건, 업무보고의 건, 토의의 건, 증인 채택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문가 활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보다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외부전문가 변호사 1명을 심사보조 전문가로 위촉하여 본 위원회의 법률자문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추천대상자로는 최창용 변호사로 현재 좋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혹시 추천하신 최창용 변호사가 환경 쪽에 전문성을 더 갖고 있는 분인가요? 분야별로 등록된 변호사들이 있어요.

○전문위원 유석
예, 위촉할 때 이력서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것을 첨부해서 의장님께 위촉을,

○위원 정형철
대한변호사협회에 분야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분야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의 건에 대하여 계획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주시고 대표로 정효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실시하는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조사 종료 시까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7월 선서인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제안설명 생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에 있어서 2013년도 3차 때 18만 6,000㎥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4차에 가서 매립고를 할 때 똑같은 양인데 18만 6,000㎥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매입고를 10m로 해 줬어. 이때 50m를 하면서 면적을 얼마로 했죠? 똑같은 면적에 50m를 해 준 거죠? 아니면 면적을 줄인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면적은 동일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왜 이걸 검토를 못했는가요? 18만 6,000㎥를 했는데 매립고 자체 10만을 해도 18만 6,000㎥ 매립을 다해요. 그런데 50m를 해 주면서 18만 6,000㎥를 해 준 것은 뭔가 의심 가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의심을 갖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당초 4차 개발 및 실시계획까지는 지앤아이가 김제시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 시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전달했습니다. 당시에 담당자를 면담을 해 본 결과로는 사실 이렇게 중요하리라고는 크게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앤아이가 문구 하나지만 이 문구를 정확히 우리 시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것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0m로 변경되는 것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가 시에서 감사를 하잖아. 이 감사할 때 면적의 비교 이렇게까지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감사해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잖아. 면적을 줄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면적은 그대로 놓아두고 매립고만 높여주고 용량도 그대로 해서 우리를 속인 거라는 말이야. 의원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인 거야. 속이는데 공무원들이 동참을 해 준 거고. 매립고가 이렇게 됐으면 평수로 1만 5,000평이던가요? 4만 9,000㎡잖아. 그럼 18만 6,000㎥면 4분의 1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매립고로 따지면. 그런데 면적은 그대로 놓아뒀다는 말이야. 재판 과정에서 이것도 문제가 된 거야.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대부분 산단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을 개발 및 실시계획 초창기에 담을 때는 산단에 들어오는 각 업종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을 추측합니다. 추측해서 그 양을 가지고 면적 산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매각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따라 사업성에 맞게 용량을 변경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내가 얘기하는 건 용량 산정도 문제는 있지만 용량 산정을 물어본 게 아니야. 용량 산정은 18만 6,000㎥로 인정해 주라 이 말이야. 우리 시민들도 김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김제에다 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주민을 속인 거라는 말이야. 용량은 그대로 놓고 면적만 다 매립고를 해 줘버렸어. 이랬을 때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때 당시에 매립고 면적을 줄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그런데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수지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용지는 39만 8,000원에 분양을 하는데 일반 상업용지, 주택용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들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을 종합적으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당초에는 제가 유추해 볼 때 과도하게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지면적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상업용지 시설도 그렇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많이 올려야만 상업용지 조성원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면적 부분이나 그런 것을 건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 부분은 5분의 1로 줄여줘야 맞거든. 용량 매립고를 5배로 해줬으니까. 그럼 면적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면적은 그대로 놓은 것이 좀 이상하다. 아무리 분양하지만 이건 특혜를 준 거야. 원래 특혜는 줬지만 이런 특혜까지 줘가지고 재판 판정에서 그걸 연계해서 판결 내린 건 안 맞지. 그 부분도 찾아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2014년 5월 29일에 작성된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상에 보면 특수계약 조건을 기재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특수계약 조건이 삼정ERK에서 작성해서 삽입한 게 맞아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삼정ERK하고 사실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가지고 저희 시하고 상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삼정ERK가 지앤아이에 충분히 요구했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현재 과장님이 접촉하셨을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원본은 오픈이 안 된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확인 못하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원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는 거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확인할 의사는 있으시죠?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앤아이에서 삼정ERK하고 수의계약으로 일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삼정ERK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자본금이 3,000만원이고 환경처리시설 면허도 없고 그런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일이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지금 지앤아이에서 온비드에 두 번 정도 입찰공고를 띄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낙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을 개인 업체에서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낙찰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개인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죄송하지만 잘,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지앤아이에서 삼정ERK에다가 폐기물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특혜를 넘어서 범법행위가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황상,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의계약이라서 온비드에 전자입찰 냈을 때 당시에 온비드에 전자입찰 내가지고 두 번 다 입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비드에 있는 그런 소스를 누가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도 온비드에 입찰된 걸 가지고, 저 같은 일반 개인도 입찰된 환경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그 부분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환경폐기물 처리 여부에 대해서 면허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준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맺은 것 자체는 범법행위라고, 처분계획서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당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약서 2부 작성된 거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최근에 권 보좌관님을 통해서 그 내용은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제 아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 폐기물 업체하고 우리 지앤아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아니 물론 처음부터 우리 김제 산업단지에 폐기물 업체는 들어와야 되죠? 기본적으로?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법적으로 의무시설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거기에 얼마까지가 의무시설이죠?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잠깐 서류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이고요. 조성면적이 약 50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법적 시설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폐기물을 무시하고 전국적인 폐기물을 넣기 위한 이런 계약을 했어요. 특혜를 줘가면서 자본금도 3,000만원 있을 수 없는 큰 특혜를 줘가면서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원본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은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계약 당시 2부를 작성했는데 그 2부 작성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지?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 계약조건을 했어요. 특수 계약조건이에요. 왜 특수 계약조건을 했느냐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해요.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제3자 뇌물공여죄 등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 같은 것을 취할 수 있죠?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저희들이 일부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요. 특수조건을 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일부 변호사들이 자문해 주셨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경험도 없는 업체에다가 말도 안 되는 3,0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줘가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봐도 말도 안 되는 특혜가 가중됐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
물론 지앤아이에서 땅을 팔기 위해서 분양만 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관심조차 없었던 것은 김제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김제시도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우리 김제 산업단지가 크게 조성됐다고 하면 더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김제시민을 살리고 우리 김제시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되어야지 아무 업체가 들어와서 있으면 쓰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고민하시고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지난번에 과장님이 팀장으로 있을 때 간담회 보고에서 우리 김제시는 몰랐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김제시가 이사회 내용을 거쳐서 매각되는 사항을 사전에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 당시에 본인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후로는 이런 사업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토지매각이 2014년 5월 29일에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잔금이 2020년 1월 31일에 지불한 걸로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통상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되거든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법에도 보면 통상의 경우에 이렇게 길어지지 않고 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4만 8,996㎡가 94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그 당시 일반용지는 평방미터당 얼마씩 분양한다고 현수막도 걸려있고 그랬는데 일반용지는 얼마씩 분양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일반 상업용지는 39만 8,000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여기는 지난번 백산 대책위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사업자가 그런 매매계약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수익이 부담되니까 비싸게 주고 샀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이다. 이런 부분을 김제시가 파악을 못하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담당자들이 누구였는가는 모르겠으나 행정이 특히 본질적인 부분에서 대처가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차후로 고문변호사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일상적인 자문이지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된 그런 자문을 하는 걸로 생각돼요. 보통 본사 정도만 가져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자문 변호사 운영 같은 경우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형식상 자문변호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시행 사업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잘 조언, 자문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과장님이 새로 맡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특위에서 조사할 때 정확한 자료와 증언을 통해서 실체가, 특히 청문회는 아니지만 조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어떤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거든요.
말로만 어떤 내용이 합의돼서는 안 되고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까 선서한 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자료를 제공해서 그런 사항이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저희가 정관상에 보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되고 주주 간 협약서 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제시에 지분이 10%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보니까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 관련 건에 관해서 환경청에서 처분업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크게 인지를 못했다고 표현하시니까 직원들이 환경폐기물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인지하고 적극 대처를 하고 계시지만 김제시에 지분이 1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왔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김제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된 거예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삼정ERK에서 폐기물 최종 처분업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했을 때 김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만요. 그 당시에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하셨고만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저희가 2014년도 이후에 삼정ERK, 정형철 의원님과 의원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삼정ERK가 지앤아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중간에 중도금 상환기일이나 잔금 기일을 쓰지 않은 이유가 지금 준공되지 않은 산단에서는 인허가 개발 및 실시계획을 승인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지앤아이입니다. 삼정ERK가 들어 올 수 없으니까 지앤아이를 통해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중도금이나 잔금 날짜를 기입해 놓으면 그 안에 기한이 도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날짜를 안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는 날짜나 중도금 날짜를 그렇게 해서 안 써놓은, 그렇게 한 것 같고요.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는 환경청은 지정폐기물이 들어가 있을 때만 환경청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은 김제시가 가지고 있고요. 최초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삼정ERK가 지앤아이를 통해서 지정폐기물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돼서 환경청이나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자진 취하됐고요. 저희가 1심에서 전라북도가 이겼을 때 그 이후에 긴장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자료제출 소송을 도가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면 수시로 가면서 대처를 했고요. 물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만 환경청에서 인허가가 있다?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인허가권이 있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쪽에서 자진 취하했을 때 삼정ERK에서 자진 취하한 이유가 뭐였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그 당시에는 부담을 많이 느꼈지요. 시민단체나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환경청도 찾아가고 그 당시에는 이건식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셨지요.

○위원 이정자
부담을 느꼈었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왜냐면 저희가 정관상에 주주가 해야 할 의무사항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의해서도 얘기하지만 주주가 주제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할 역할이 있어요. 이 정관상에 정관을 위반했을 때는 강력하게 항의할 의사도 있어요. 의사해야 하고, 항의해야 하거든요. 그 의무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쪽에 보면 2015년 6월 12일 서류에요. 거기 보면 각 과에 환경과, 도시과, 투자유치과 의견이 쭉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시과에서 하는 것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 50% 이상 증액됐을 경우에 개발계획 변경을 한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제출한 것 같아요. 환경청에다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이 개발계획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이때 정황을 말씀드리자면요. 삼정ERK가 폐기물 최종처분 허가신청을 했어요. 먼저 했습니다.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안 하고 먼저 폐기물 최종처분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때는 투자유치과지요. 산지법을 보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서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폐기물 용량이 확정되어야만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고 먼저 최종처분업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50% 이상 용량변경이 됐을 때는요. 그래서 그 의견을 줬던 겁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것은 어디서 하냐고요. 개발행위,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산지법에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산지법으로 하면 도에서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아니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은 전라북도 도지사 권한입니다. 산업단지는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개발계획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자체가요. 전라북도 도지사 권한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에서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50% 이상했을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전라북도 지사가 저희한테 주민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때 우리 의견을 제출해 줬는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신청을 취소해요. 그 이후에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들어오고 그때는 저희가 의회의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도에 제출했지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게 해서 제출했는데도 우리가 졌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감사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감사원이 투자유치과장이었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정관상 우리가 전원합의체에서 중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관합의로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토지매입이라든가 용량변경이라든가,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당시에 김제시에서는 반대했어요. 이 사람이 무작정 밀어붙였어요.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감사에 지적사항 우리가 한 것 있는가요? 그 내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전원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정관상 위배다 해서 도에서 해 줘서는 안된다 이런 공문 보낸 적 있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잘 보세요. 감사는 1년에 몇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1년 내내 안 해도 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형식적인 감사라도 2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1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중대한 전원합의가 안 돼서 반대했는데도 신청했다면 이의 제기를 했어야 맞는데 감사해서요. 이사회에서 전원합의체가 안 된 것을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업무추진 미진 아닌가? 정관을 보세요.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본 것은 그래요. 그러면 감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결과를 통보해서 전원합의가 안 되었으니까 이건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제시를 해줬어야지요. 이래서 김제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소송 과정에서 지금 소송비용은 지앤아이에서 냈어요? 삼정ERK에서 냈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전라북도 소송비용은 지앤아이가 상대자이기 때문에요. 지앤아이에서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앤아이에서 소송비용을 주기로 했고만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사실은 지앤아이가 신청했지만 실제 모든 내용은 삼정ERK 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삼정ERK가 낸 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명의는 어쨌든 지앤아이가 내야 맞잖아요. 삼정ERK는 기각되고, 지앤아이가 내야 할 것을 왜 삼정ERK가,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돈을 빌려줬든 어쨌든 지앤아이 명의로 납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법무법인에 입금한 입출 내역서를 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법무법인에 입금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같이 줘봐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계약의 어떤 특수조건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계약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 어떻게 폐기물을 하라 그런 계약은 없어요. 폐기물처리 매립업을 하는 업체가 허가도 안 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크게 얘기해봐요. 잘 안 들려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은 업체에 계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무리가 아니지요. 특혜지요. 그건 완전 불법이지요. 무리가 아니지요. 모든 계약은 특히 어떤 수의계약의 조건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떤 특수공법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실적이 있다든가 어떤 매립하는 공사실적이 있어야지요. 실적이 얼마 이상 제한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그런데 여기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다만 우리가 주는 것만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한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용량도 자기 마음대로 늘린 거예요. 시는 감사도 않고 그대로 따라 가버리고, 삼정ERK라는 업체가 계약 당시에 폐기물 매립업에 등록이 언제 되어있는지 또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계약 당시에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1년도 5월 24일에 보면 삼정ERK가 직소민원 신청을 시장님하고 면담하셨다면서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저희 시에 부탁하려고 왔지요. 도가 빨리 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빨리 자기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처분할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구한다고 왔었지요.

○위원 이정자
재처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안 들려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김제시가 도를 많이 압박하고 재처분을 못하게 그렇게 보일 거예요. 삼정ERK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을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게 아니고만. 삼정ERK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해달라고 협조 요청 해왔던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그 내용은 지앤아이가 삼정ERK에게 위임장을 써줘라. 자기들이 도를 직접 상대해서 재처분을 촉구할 테니까 위임장을 써달라 그런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자회사인 삼정ERK와 지앤아이가 자기들 간의 문제를 왜 시에서 협조 요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위원 이정자
시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보지요. 자기들만의 어떻게 보면 자회사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무슨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삼정ERK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지앤아이하고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시에 말한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역할에서 김제시에서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거부 의사를 정확히 밝혔고요. 저희 시는 삼정ERK에게 토지를 시에 매각해라 저희 시가 직접 하겠다. 그런 의사를 설명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직소민원에서 삼정ERK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면담을 했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위임장을 써달라고요. 지앤아이가 삼정ERK에게 위임장을 써달라고 했지요. 지앤아이가 삼정ERK에게 폐기물 관련해서 위임장을 써주면 삼정ERK가 도를 상대로 해서 재처분을 촉구하겠다.

○위원 이정자
삼정ERK에서 도하고 직접 상대하겠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도에서는 삼정ERK,

○위원 이정자
지앤아이는 왜 그걸 안 해 주고 있대요? 삼정ERK와 지앤아이 사이 둘이,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만약에 해 줄 경우는 삼정ERK가 도를 압박해서 재처분을 받으면 인허가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저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거를 협조 요청한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시 매입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삼정ERK에게 저희 시에 용지를 매각해라. 그러면 저희 시가 공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그렇게 밝혔지요.

○위원 이정자
시에서 건의했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시에서,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거기도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삼정ERK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자기들은 일단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시장님하고 10분간 면담했던 내용이 삼정ERK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김제시에서 매입하겠다고 계속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밖에서 도는 말들이 뭐예요? 삼정ERK에서는 전혀 의사가 없는데 김제시만 의사가 있는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지금까지는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혀 타협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매입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지금 우리 시민이 바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삼정ERK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의사가 없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그래도 지속적으로,

○위원 이정자
앞으로 선정을 어떻게,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삼정ERK를 계속 만나서 설득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본인들도 사업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으로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폐기물의 문제가 심각해요. 예전에 폐기물이 톤당 80원 했던 것이 지금은 톤당 300원 줘도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경폐기물들이,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각 기업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는 재활용하겠다고 중국이나 타 아시아 국가에서 재활용에 관한 원료 원자재를 수입해갔어요. 저희가 수출을 했어요. 지금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하는 관계가 예전에 그냥 거저 무상으로도 다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키로당 300원을 줘도 현재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처리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삼정ERK 같은 경우에 폐기물 운영수익을 연간 얼마 정도 잡아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그 관계는 제가 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보좌관님께서는 약 2,000억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권영국
(질의답변 도중에) 15년 동안이요.

○위원 이정자
15년 동안이요? 우리가 매립 기간이 15년이지요? 15년 기간 동안 약 2,000억원 이상이라고 자료상에 파악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정ERK에서 쉽게 김제시에 매각하겠어요? 김제시에서는 적극 대처를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폐기물처리 방식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김제시에서도 별도의 소각장을 설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저희 같으면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했더라면 오히려 처분업 지평선산단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소각장 개념을 세웠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당초에 4차 개발계획 이전에는 소각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삼정ERK가 지앤아이를 통해서 소각장을 제외시켰거든요. 소각장의 문제는 또 다른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놓고 저희가 삼정ERK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도 삼정ERK와 지앤아이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직소민원을 내고 있는데 받아서, 미리 직소민원이 협조 요청하는 직소민원이라는 거 모르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고 있는데 직소민원을 받아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어떻게 보면 삼정ERK도 민원입니다. 민원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얘기는 들어야지요. 듣고 저희 의사를 정확히 표명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삼정ERK나 지앤아이나 김제시 10%의 지분을 가지고서 주주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김제시의 책임이 아주 심각하다. 계속해서 삼정ERK는 15년 동안 약 2,000억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저희가 백산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의견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고 김제시에서는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지앤아이나 삼정ERK나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오픈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처음 오셔서 특위 위원들하고 대면하면서 삼정ERK와 지앤아이 문제로 고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정ERK와 특수계약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대면하는 업체 삼정ERK하고 계약서 작성했을 때가 2014년 5월 29일이에요. 조건에 삽입됐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2014년 6월 24일, 23일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했어요. 매립 미터가 몇 미터였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10m에서 50m였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앤아이가 왜 이것을 해야 돼요? 지앤아이가 뭐 하는 회사예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당시에는 지평선산업단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지앤아이가 뭐 하는 회사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분양하는 회사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분양이 아니고요. 전체 개발에서부터 분양까지 다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앤아이는 거의 분양에서 개발까지 다 하는데 우리가 매각했으면 삼정ERK에서 알아서 해야잖아요. 지앤아이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당시에는 준공된 산업단지가 아니고 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분양했기 때문에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용량을 늘려주려면 권한이 있는 자는 지앤아이만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앤아이가 늘려주고 줄이고 하는 거고 만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거에 대해 김제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승인받고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저희도 알았을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사회도 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한 번도 이사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사회도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지앤아이에서 자체적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앤아이에서 늘리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앤아이는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다고 얘기가 나와요. 법률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넣고 빼고 늘리고 줄이고 그런 권한이,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아니요. 권한이 지앤아이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용량을 늘리고 줄이고 법률적으로는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그것은 승인권자의 권한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사회도 하나도 열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업체로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아까 선서한 바와 같이 거짓 없이 모든 자료를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자체가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앤아이로 가서 서류도 찾고 도에도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지앤아이도 직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혼자 한 분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요청 기간이 너무 길어요. 요청했을 때 주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언제까지 줄 것인가 요청하는 날짜에 꼭꼭 줄 수 있도록,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에서 압박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만이 거기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봐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우리가 높은 분양가격을 쳐줬는데 김제시에서도 매입한다고 하면 매각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 많은 돈을 주고 김제시에서 매각해야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만약에 매입을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현시점에서 재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되겠지요. 그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분양가격 처음 했을 때 어떤 가격으로 했어요? 우리 지평선산단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법에는 상업용지는 원가분양을 하게 되어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원가분양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지요? 우리 일반산업단지 분양가격하고 똑같이 했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아닙니다. 폐기물 부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분양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감정평가가 얼마였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총 95억원인데요. 평당 6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39만 8,000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본금이 3,000만원 밖에 없는 회사를 가지고 어떻게 95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분양 줬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늘려가면서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기 위한 계약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주주총회 개최를 정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정관상에 주주총회를 주최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각 항목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관상에 주주총회를 개최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했냐 그 말씀,

○위원 이정자
아니, 모든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여부 등에 관해서 우리가 매년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주주총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위원 이정자
김제시는 도에 의사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주주총회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등도 필요하고 법인은 한번 설립되면 3년에 한 번씩 법원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 진행할 당시에도 우리가 주주총회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김제시가 주주총회 참여를 했던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주주총회가,

○위원 이정자
김제시는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김제시에 의견을, 한번 했어요?

○전문위원실 권영국
(질의답변 도중에) 문제가 되자 사후에,

○위원 이정자
문제가 되기 전에는 주주총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권영국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전혀 없었다는,

○위원 이정자
이 안건에 대해서 이사회도 없고 주주총회도,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사항이에요.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를 의결해야 돼요. 결의해야 할 사항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사후에 안건처리 했지만 김제시는 참여해서 반대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기주주총회를 매년 결의를 의결해야 됨에도 불구고 그동안 안 했잖아요. 안 했을 때 김제시에서는 주주총회 해야 한다고 건의할 의무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제가 주주총회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정임 주무관이 주주총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거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주주총회는 정해져 있어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서정임 담당자 주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법인운영 관련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나은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주총회 관련해서는 상법에 의해서 정기주주총회라고 무조건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있거든요. 보통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재무제표가 나와서 주주분들을 다 같이 모신 다음에 결산보고서가 확정되고 3월 말에 무조건 하게 되어있거든요. 해마다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주총회 안건과 이사회 안건이 달라지거든요. 주주총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의 영업, 주주로서 자기가 출자한 부분에 대한 영업상 이익이 있었을 때 보통 소집을 하고요. 사업상 자금의 흐름이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 모이는 거고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회사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예를 들면 땅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중요한 사건 같은 것이 한 번씩 있거든요. 결정해야 할 때 이것을 높은 가격에 판다거나 낮은 가격에 판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고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회사영업 이익만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경우에는 소집하지 않습니다. 감사나 이사가 별도로,

○위원 이정자
그러면 김제시는 이사 겸 감사 맞아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총 출자한 회사가 저희 시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대표하는 한 분씩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 과장님이 당연직 감사를 하고 있고 해당 국장님이 이사를 하고 있어서 해당 국장님이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에 같이 참석하십니다.

○위원 이정자
국장님이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예.

○위원 이정자
그동안 이사회에 국장님이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예, 항상 국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위원 이정자
국장님이 이사회 참석하시면서 이러한 내용의 인지를 못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사 감사를 하셨을 때 감사보고서가 쭉 작성해서 있어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예, 감사보고서는 보통 어떤 구조냐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회사의 업무라든가 재무제표나 자금의 흐름 때문에 감사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무제표 연말에 결산 들어가야 하는 것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나가고,

○위원 이정자
아니, 용량 변경할 때 기타 등등 이럴 때도 감사보고서가 들어가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네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정기적인 감사 외에는 별도로 감사는 하지 않았고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당시에 이사회를 항상 하지 않고 5차 개발할 때 2016년도에 이사회를 한번 그때만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한 이유도,

○위원 이정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예,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왜 했냐면 당시에 이사들이나 주주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들 대출금을 상환하고 자본금 손실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사에 권한은 있지만 상법에 의하면 모든 것은 주주들 지분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사건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건 김제시 지분율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상법규정에 다수결 8분의 7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반대 의견을 해도 상법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왔고요. 실제로 이사분들은 폐기물 예를 들면 폐기물업체 분양하는 게 우선이었지 50m 늘리고 용량 늘리는 것이 당시 나머지 건설회사 주주들은 아무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보면 임시주주총회도 할 수 있고 정기주주총회도 할 수 있고 이사회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주 간 협약서에 보면 중요한 사항은 전원합의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사회 및 주주총회도 그동안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이러한 안건들이 그동안 많은 변화의 안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업무가 완전히 태만했다는 거예요. 김제시를 그 정도로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김제시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앤아이와 삼정ERK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회고 감사잖아요. 그런데 이사회 역할도 하나도 하지 않았고 감사의 역할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환경업체가 있어요. 제조업이나 환경업체들은 환경과나 투자유치과나 얼마나 많은 제재를 하십니까? 정말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단속과 제재 사항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만의, 김제시가 태만의 상태 태만의 조치를 취하고 있을 때 15년 동안 2,000억원이라는 이익을 눈앞에 놓고 김제시를 속여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백산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들의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이루말 할 수 없는 제재들이 많이 있어요. 인허가도 내주지도 않고,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자본금 3,000만원짜리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김제시에서 그동안 놔뒀는지 도저히, 저희 남편이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다. 그 당시에 담당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할 말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매각을 했으면 모든 것은 삼정ERK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환경영향평가를 혹시 누가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했고 비용은 어느 업체에서 지불했는지,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최초에 산업단지가 지정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요. 그 이후에 변경은 환경보전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본 폐기물 관련해서 환경보전방안은 삼정ERK에서 만들어서 지앤아이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삼정ERK에서 만들어서 지앤아이에 제출했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지앤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진행했고요.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정말 이사회 역할과 감사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정말 현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과정까지 올 때 과장님이 이 업무를 그동안 봐왔던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그동안 봐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몇 년도부터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2015년도부터 해서 제가 지정폐기물 철회한 것 때까지 있다가 다시 또 이번에 왔지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부터네요? 발생하기 직전이네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제가 온 시점이 삼정ERK가 지앤아이에 환경영향보전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리고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신청을 환경청에 했을 당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으면 안 된다고 환경청으로 보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돼서 지정폐기물 철회를 했던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청에 인허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하라고 해 놨잖아요. 이 지정폐기물에 환경청 인허가를 나지 않게 과장님이 적극 대처를 하신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일반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지정폐기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지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이 들어가려면 용량변경이 이루어지려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 절차를 뒤집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을 그때 인지하고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도가 거부처분을 했고요.

○위원 이정자
과장님께서 적극 대처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이 업무를 한 번도 담당을 안 하셨어요? 15년 전에는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15년도에는 최초에 산업단지 지정할 때는 제가 있었고요.

○위원 이정자
그리고 15년도부터 이 업무를 했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중간에 있었던 역할을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그 내용은 모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중간에 역할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제 바로 앞에는 이상민 팀장이 했었고요.

○위원 이정자
이상민 팀장님?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전에는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고 김제시에서 삼정ERK나 지앤아이에서 역할을 안 해서 답답한데요.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사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시주주총회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간 협약서에 중요한 사항은 전원합의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주주에게 보고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적극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질 같은데요.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요. 책임을 무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저희가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유명무실한 주주들만 청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요. 과연 실익이 있을지,

○위원 이정자
일단 법적인 부분에서 주주에게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전혀 전원합의 사항에 김제시에 알리지 않았다면서요.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진행을 해왔다면서요. 그러면 주주의 역할로서 이거는 법적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정ERK가 아무런 이행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지앤아이가 이러고 저러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영업도 하지 않고 아직 계약이행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의심스럽고요. 이것은 지앤아이가 이러고 저러고 다했어요. 그리고 삼정ERK 이사회 한번 연 것 있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사회 한 것 있지요? 내용 자료 주시고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영향평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삼정ERK가 잘 몰랐던 거지요.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신청을 하려고 환경보전방안을 먼저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그것은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그거지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그것을 받으려고……. 제가 이 부분은 요약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고하시고 자료도 한번 주세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평선산단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삼정ERK가 포기를 해 주고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는 방법이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앤아이와 삼정ERK 간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이거를 검토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약상 내용을 김제시나 김제시민, 김제시 단체장이 원고가 되고 지앤아이와 삼정ERK를 공동 피고인으로 잡아서 절차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불법성이나 부당성 혹은 다른 법에 위반되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두 번째 방법 즉 지앤아이와 삼정ERK에 계약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해서 백산면 주민들이나 백산 지평선산단 일대의 관내 업체들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권리구제형으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의원님들께서나 혹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두 번째 말씀드린 지앤아이와 삼정ERK 당사자 간에 계약 자체가 성립할 때 혹은 두 번째는 지앤아이나 삼정ERK에서 전라북도에 인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 매립지 확장을 할 때 그 부분 그래서 맥을 짚어서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 연루된 사람이나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나 혹은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순서를 밟아가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평선산단 폐기물이 들어서지 않는 걸 목표로 삼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 가지 방안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매입하든지 지앤아이와 삼정ERK 간에 계약을 취소시키든지 세 번째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든지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목적으로 잡고 맥을 짚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앤아이와 삼정ERK 간에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불법성이 있었던 부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관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스마트그린산단도 추진하고 있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우리 김제시가 직영을 한다고 했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위원 정형철
김제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최초의 발단은 특수목적 법인 지앤아이를 발족시킨 것이 큰 잘못이었고요. 아까 얘기한 주주 간 이사회 전원합의 또 일반 상법상에 넘어서는 그런 효과가 있는가 주주 간 협약서라는 것이요. 일반 상법상은 지분율에 따라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주총회에서도, 우리는 10%밖에 안 돼요.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 내용이 있는데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실은 이사회는 아까 출자자에 따라서 어떤 안건은 중요하고 어떤 안건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분에 따른 자기 수익이나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상법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앤아이도 주식회사인데 회계연도 말 3월 이내에 결산총회를 하게 상법상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는 재무제표를 보고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있어요. 대차 대조표, 손익계약서, 현금흐름표 이런 것이겠지요. 주식회사 출자자의 주주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상태를 알아야 만이 어떻게 보면 공시적인 요건이거든요. 공시행위지요. 등기도 공시는 아니고 공시의 원칙인데 이 문제를 애당초부터 이렇게 출금을 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은 헌법상 우리가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김제시에서는요. 주주 지휘가 침탈됐다. 이런 표현을 쓸지 모르겠는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인가, 우리 시의원님들이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다른 쪽에서 어떻게 보면 침탈됐다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사업자는 수익이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런데 출자지분에 따라 있는데 의결권이 과연 전원합의라는 부분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우리 김제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지앤아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는 안 되고 직영을 해야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서 당면해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행정이 최고 취약한 게 법적인 대처입니다. 상법도 엄청 복잡한 법이에요. 형법도 중요하지만, 또 민법은 천조가 넘는 이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행정행위를 할 때는 기동력을 갖기 때문에 무효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잘못을 판결을 이유로 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청구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잖아요. 된다. 안 된다 이런 보장은 못 하지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행정행위를 할 때 나중에 이후에 어떤 파급효과가 미치는지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 정형철
상식을 묶어 놓은 것이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법에 보면 이상한 그런 조항이 있어요. 상식이 아닌 상식을 묶어 놓은 것이 법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행위로 이러한 결과를,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있잖아요. 우리 김제시의 명예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할 때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로 차후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재삼 강조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도 많이 요구했어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완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장이 백지화되었어요.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자체의 3년간에 걸친 무한한 노력으로 백지화되었고 또 부산 기장동에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해요. 울산시 의원들이 반대하고 기장동도 반대해서, 지자체에서 의원도 동일하게 매립장을 반대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막아가고 있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 건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백산 갖고 얘기하는데 백산이 아니고 이건 김제시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폐기물매립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폐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시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단체, 여성단체,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제는 손 놓고 법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법의 기준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방안. 우리 시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자체에서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 판단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과장님 오시자마자 승진 축하도 못 했는데 이런 업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과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봐요. 폐기물매립장이 성사되냐 안 되냐. 완주처럼 백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과장님의 의무이고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같이 협력해서 백지화시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그 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아직도 문제 있는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015년에 토지매입 계약한 이후로 감사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토의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토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청취한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정사무조사 중 추가자료 요구사항 또는 자료검토 시 돌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도 민감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거기에서 중요한 기밀은 제출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 경우에는 자료 제출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든 감사원 청구를 하든 변호사를 보내서 고소·고발을 하든 그때 차후에,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토의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5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채택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3분 속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황배연 전 안전개발국장, 최일동 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임형곤 도시재생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서정임 주무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최중식 폐기물관리팀장, 성기건 전 지앤아이 차장, 장동현 청산인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채택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8월 6일 금요일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1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6
2 8 대 제 251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6
3 8 대 제 251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3
4 8 대 제 251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3
5 8 대 제 251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2
6 8 대 제 25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2
7 8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30
8 8 대 제 2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8
9 8 대 제 251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1
10 8 대 제 25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1
11 8 대 제 251 회 제 2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9
12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7
13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6
14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0
15 8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0
16 8 대 제 251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0
17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5
18 8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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