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51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2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0일(화) 14: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3.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의 건
4.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4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7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7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제시 전체 면적에 대하여 목표연도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5년 단위 4단계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인구는 10만명, 미래상은 ‘새만금의 중심, 지평선 농생명 혁신 거점도시 김제’, 추진전략은 삶이 편안한 활력도시, 매력적인 관광도시, 경쟁력 있는 농산업도시, 상생하는 행복도시,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는 1.087㎢ 증 되었으며 시가화 예정용지는 11.348㎢ 감 되었으며 주택보급은 5만호, 보급률 115%를 계획으로 설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9년 11월 총 4회에 걸쳐 시민참여단운영, 2021년 4월 주민 공청회, 읍면동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2021년 5월 17일 시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향후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지사에 승인 신청을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실시한 공청회 개최 결과 부문별 계획 내용상 새만금과의 연계 활용방안 마련 필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김제시만의 강점을 활용한 타 도시와의 차별화된 도시기본계획 수립 필요, 계획인구 10만인 달성을 위한 면밀한 검토·분석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향후 20년간의 김제시 미래발전 방향과 도시공간 구조를 재정립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현실 여건에 부합한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계획 및 실천전략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구 사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구의 유입정책으로 인한 교육, 문화, 의료, 정주여건도 반영시켰어요. 저번 간담회 때는 제가 언급을 못했었는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김제시에 예를 들면 응급실 하나 없었고 분만실 하나 없어서 이런 데서 누가 살고 싶어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개설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보니까 이번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있잖아요. 거기 보면 축산폐수 적정관리 있지요. 김제는 인구 쪽으로 보면 면과 다르게 동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과장님께서 면에서 면장님도 하셨지만 보통 동지역은 면보다 인구가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오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에 축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라든가 가금, 소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너무 독해서 우리 조례에 주민들하고 2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지역에 있어요. 현업 축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입하든지 해서 없애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도시기본계획에 요촌동, 신풍동, 교월동은 돼지 축사가 있어요. 문도 못 열어놓고 잠자는데도 냄새가 나고 비 한번 오면 냄새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살기 싫어지는 김제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년 단위로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전라북도에 제시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타당성 있는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전라북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도시계획 자문위원단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저희는 도시계획자문단이 아니라 상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원들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있냐고요. 명단 가져온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거기 보면 도시계획 전문가 방재, 환경, 조경, 교통 그런 대학교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만약에 계획이 실행되려면 언제까지 만들어지는 겁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중간보고지요? 이것이 완성품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서요.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위원 김복남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보고는 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앞으로 보고는 없고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위원 김복남
도시계획 어떤 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만들기까지 예산소요는 안 나오는 가요? 돈이 있어야 만들어지지 돈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재정투자계획이 나옵니다. 5년 단위로 재정비해서,

○위원 김복남
용역을 해서 아까 어디 보니까 용역비도 많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11억,

○위원 김복남
용역비도 11억원이에요. 1차분, 2차분 나뉘어서 이렇게 2040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1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장기적으로 20년, 단기적으로 5년 단위, 그러면 1차년도 5년, 2차년도 5년 3차년도 5년은 어느 식으로 어떻게 예산소요는 얼마 어느 정도인지 단계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그런 것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보고를 받는 과정이니까 제가 질문이 미숙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20년 치를 204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면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1년 앞도 못 보고 2년 앞도 못 보고 사는데 5년 단위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면 5년 안에는 김제시 도시계획이 어디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또 다음에 2차년도 5년은 어디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충족하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그런 것은 제시가 안 되는 것 같고 인구문제도 그래요. 인구문제도 2040년에 10만인데 20년 후에 10만이라고 김제가 보면 새만금이 있으니까 10만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지역은 새만금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더 좋아요. 새만금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8만 5,000명인데 매년 얼마나 들어와요. 몇 % 줄어드는데 어디까지 가서 정체되며 2040년에 10만명의 인구가 충족되는 그런 사업의 계기가 무엇인가 소멸위기에서 벗어나서 2040년도에 10만의 인구를 만들 수 있다면 거기에 어떤 대안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냥 종이로 해서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이해가 가는 것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 관계는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데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용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5년 단위에 대한 부분들 단계별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재원투입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대상 내용적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책적인 게 있고 지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통해서 인구 10만명에 적정한 기반시설과 도시인프라와 생활SOC가 얼마만큼 어느 지역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지침적인 하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이 2040년도까지 아동복지는 현재는 전문시설이 없지만 2개소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실과라든지 관련 계획들을 통해서 하위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재원투입을 통해서 확충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새만금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한 목표연도 10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확충할 수 있냐는 부분들이 2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보고드린 부분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인구유입이 사회적 증가인구라고 하는 2040년도에 2만 8,764명을 인구유입을 시키겠다는 거에 대한 모태는 뭐냐면 김제시에서 2019년도, 20년에 발주했던 용역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새만금고속도로 주변 연접개발지역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2030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획실에서 수립해서 용역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용역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46건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용역에서 일단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나 예정이기 때문에,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법적 지침에서 명기하고 있기를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 계획인구가 너무 과다 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2025년도 수립했던 기본계획을 다 전국을 취합해봤더니 대한민국 인구가 1억 1,000만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계획인구가 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 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 뭐였냐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현재 인구에 105%를,

○위원 김복남
간단하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세요.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합시다. 인구가 8만 5,000명이지요? 지금 어디에 가서 정체가 되냐는 말이에요. 2021년인데 2030년도에 가서 정체되는 인구가 5만 5,000명인가, 5만명인가, 계속 인구감소가 되니까 그 정체 시기를 어느 시기로 보고 몇만 인구로 보냐는 말이에요. 1년이면 애들 몇 명 낳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자꾸 죽어요. 떠나는 사람이 있고, 왜 떠나요? 젊은 청년들이 왜 떠나요? 먹고 살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278명? 죽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00명이 죽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김제에서 떠나지 않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급인력의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제시 공무원을 5,000명으로 늘렸다고 가정합시다. 4,000명을 뽑는다고 가정해봐요. 4,000명이 들어와 버려요. 그렇지요? 공무원을 확대시켰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구 유입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가 애기는 안 낳고 고급인력도 좋은 일자리는 없고 그런데 어떻게 2040년에 10만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용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적인 부분들이 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PPT 자료 2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계획인구 설정에 대한 자연적 증가인구와 사회적 증가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에는 8만 2,000명이고요.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김제시에 예정인구가, 2030년에는 7만 9,000명입니다. 35년에는 7만 6,000명이고 3,000명에서 4,000명씩 지속적으로 5년 단위로 감소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연적 증가로 남아있는 인구가 2040년에 7만 2,787명이에요. 나머지 인구에 대한 2만 8,764명은 사회적 증가인구라고 하는 산업단지라든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유입인구를 통해서 상주 인구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구농공단지라든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이 건설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청년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증가 인구 유입을 감안 했을 때 2040년에 인구 10만명에 대한 목표를 담보는 할 수 없지만 목표는 설정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900명에서 1,000명이 사망해요. 아까 신생아 278명, 한 300명 애기들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10년이면 1만명이 죽어요. 20년이면 2만명이 죽어요. 우리가 8만 5,000명에서 7만 5,000명, 6만 5,000명 저는 그래요. 2035년 정도 가서는 5만 단위로 보는 거지 6만이 넘지 않을 걸로 판단돼요. 신생아들 낳아서 그 애기들을 김제에서 가르칩니까? 다 전주나 익산 도시로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장해서 자기 아버지 직장이 여기에 있으면 몰라도 전주 저쪽 큰데로 가서 좋은 자리 잡아서 취직해서 살려고 노력하지 김제로 들어와 사방팔방 도로망 다 뚫려있고 그런 김제 쪽으로 와서 누가 얼마나 고급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길이 없는데 누가 들어오겠냐,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역회사 대표님이 어디 용역이지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 타 시도 용역 했을 때 5년 단위로 용역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인구유입이 된 적이 있나요? 기반시설이 어떻게 잘 다져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기본적으로 용역대로 추진된 지역이 어느 곳인지,
(답변 교대)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용
저희들이 계획인구에 맞게 도시지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 사회복지라든지 인문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시설마다, 저희가 계획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 단위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수치를 지표에서 설정하게 되는데 지표 설정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현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계획인구 자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30쪽에 보면 도심 및 주거환경 개선 계획도 들어 있고 이런 데로 한다고 하면 참 좋은 용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인구정책에 관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조하고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 상태인데 현재 비어있는 공간 같은 것도 용역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셨는지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용
예, 30페이지 내용에 나와 있는 김제시가지 내에 국공유지 유효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면적 단위로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DB구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향후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공원 및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확충했을 때 사유지를 매수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확충만 하지 말고 우리가 10만 인구 대비해서 5만호까지 주택보급을 한다고 용역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제지역 노인복지타운 옆에 보면 아파트 짓다가 만 건물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용역에 넣었었나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용
현재 개발 중단됐던 것들은 미개발지 현황분석에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에 대한 용역도 정확하게 하셔서 건물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실버타운 있는데 실버세대들을 위한 실버주택 공급계획이 여기 들어 있어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미개발지역으로 되어있는 것도 넣어서 용역비가 11억원 이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하시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63년 전후로 된 세대가 베이비 세대잖아요. 베이비 세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김제에 그 인구가 노령인구로 되다 보면 그 이하는 인구가 축소돼요. 제가 보기에는 40년까지는 이런 허황된 10만 인구가 아닌 방송에도 매번 나오듯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되는데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봐요. 우리 김제만의 용역을 해서 비어있는 것 낙후된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철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서 아름답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그런 것도 용역에 다 들어갔나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용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내용이 과업이 2개로 이원돼서 나왔기 때문에요.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돼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도로 이런 것들은,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용
예, 장기미집행시설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새롭게 도시계획을 넣어서 하는 구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맞지 않는 그런 도로들이 많이 형성돼요. 지금 소로3류로 하는 도로는 없습니다. 1류, 2류 알지요? 몇m, 몇 m인지요?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용
예, 6m에서 10m가 소로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었을 때 지금 소로3류로 할 수 있는 도로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차 하나도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일시적인 안만 가지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장기적인 전략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거든요. 소로 폭 같은 것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도로 넓히고 좁히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방향만 제시해 주는 계획이고요. 그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시관리지역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또다시 하위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용역하고는 거리가 멀다? 어쨌든 이런 용역에 미개발지역이라든가 남아있는 건물도 용역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견제시 내용입니다.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개발위원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김제시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계획수립, 두 번째 정확한 자료 검토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인 도시지표, 계획지표 설정, 세 번째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시대를 대비하여 새만금 심포에서 전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지방도로 확장개설 및 국도승격 계획수립 반영, 이 내용은 2021년 6월 24일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구밀집지역 기존축사를 점차 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3.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2020년 11월 23일 『김제시 성장거점조성 및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본협약』에 따라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분야별 역할을 구분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실시협약 내용으로는 인허가, 보상, 설계용역 및 문화재 조사 용역 등은 김제시에서 시행하고 단지 조성공사의 발주, 계약, 공사감독, 설계변경, 안전검사, 감사 등은 LH 규정에 따르며 사업비 정산 시 제 경비율은 LH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윤율은 4%로 하며 사업준공 후 3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고 합의하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실시협약 동의의 건은 설계용역은 김제시에서 완료하나 설계변경은 LH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있어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하더라도 LH 설계변경 규정에 따라 시에서 계획한 방향으로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약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 안건의 주요한 협약서(안)이 첨부되지 않은 점을 숙지하시어 심사 가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영개발과장님이,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이번에 정효곤 팀장님이 승진해서 어제부터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에 공영개발사업단 하면서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할 때 직영한다고 했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직영한다고 했는데 LH하고,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거는 일반산업단지 순동에 하는 사업은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특장차단지는 LH하고 협약해서 부지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LH가 전문적으로 택지개발을 많이 해서 180억원 정도를 거기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지방채를,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을 때 김제시에 이점이 뭐예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저희가 18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되고,

○위원 이병철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된다?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렇지요. LH에서 하고 또 LH가 택지개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경비율이 LH 기준을 적용하고 이윤율은 4%로 하고 이런 건데 어떤 저기는 모르지만 보니까 협약 동의건 이런 것들이 다 LH가 김제시에서 했더라도 LH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LH 자본이용률에 따라서 2.92%로 정해졌고 적용 요율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0억원 까지는 8%로 이내로 하게 되어있으며 법률에 따라서 8%인데 저희가 협약을 해서 4%로 정도로 줄여서 하는 걸로 LH도 요즘 어려움이 있어서 예전 같이 그러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수차례 협약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협약서안은 없지요? LH하고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전에 한 것은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기본협약을 LH 가서 했거든요. 협약안을 별도로 한번,

○위원 이병철
예, 협약을 주세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위원님들한테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러면 LH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김제시가 그 사람들 협약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도 하고 그 사람들이 주가 되는 고만요. 180억원 투자해 가지고,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부지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위원 김복남
개발하는 것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LH에서 얻어먹는 것은 뭐예요? 이익 창출은 뭐가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사업수행 하는 수수료를 받고요. 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받아갑니다. 8% 이내에서 수수료를,

○위원 김복남
180억원을 2년 안에 갚아야 돼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연장을 1년 할 수 있고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요. 완공 이후에요.

○위원 김복남
2년 안에 갚아야 한다?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LH는 수수료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180억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8%까지는 줄 수 있는 한도가 있고요. 협약을 4% 정도 조정해서 협의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금리 시대에 4%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기간이 있고 그래서요.

○위원 김복남
10만평이면 특장차가 몇 군데나 들어오는 거예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20개 정도,

○위원 김복남
20개는 전부 다 들어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렇지요. 지금 1단지 조성해서 조성분양은 이미 완료됐고 2단지도 일부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해서 MOU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 1단지가 있고 2단지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김제 특장차 지구에서 히트 치는 것이 뭐예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캠핑카를 하고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쓰레기 운반차량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이 언론에 하나도 안 떠요. 김제 특장차 지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캠핑카라든가 사다리차라든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만든다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차지요? 캠핑카 만드는 것 무슨 차지요? 카라반 있는데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는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은 정말로 좋게 만드는 것이 많아요. 1톤 트럭도 엄청나게 벌려서 그 속에다가 웅장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9,500만원 달라고 해요. 그런 것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고가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이에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협약서 여기에 별첨 첨부한다고 해놓고 왜 안 했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별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어야지요. 그래야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실무진에서 그 부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6조 조성공사 시행 등에서 시는 협약체결 후 일부일내 조성공사 및 부대공사 성과품 일체를 LH에 인계하여 관련 성과품은 LH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저희들이 기본협약은 했지만 의회 동의안을 거쳐서 동의 후에 실질적으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실시협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다시 자료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데 미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붙여놓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첨부되어야 만이 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협약했는지 알 것 아니에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4쪽에 보시면 기본협약에서는 커다랗게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없고 기본적인 것 사업 시행은 이렇게 하고 김제에서 인허가하고 그런 정도만 했지 세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 협약할 때 그때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LH에서 사업추진 경과가 2018년도부터 했어요. 18년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LH하고 한 것은 특장차 2단지 준비를 18년도부터 했고 작년 10월달에 처음 LH하고 한 것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에 대한 특장차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특장차단지 1단지 있잖아요. 하나 더 조성하는 겁니다. 10만평짜리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만평짜리를 구축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LH에서 조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협약할 때 제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첨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 있어야 만이 협약이 체결된다는 것이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아까 말한 4쪽에 있는 그 정도이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협약을 하니까요. 그때 충분히 설명드릴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명확하게 협약할 때 구체적으로 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단지 조성할 때 어디에서 했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1단지 해서 거기가 어쨌든 특장차 다 차고 필요에 의해서 하잖아요. 2단지 조성하면 내가 볼 때 분양되는 데는 하자 없을 것으로,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런 상황인데 LH 꼭 돈 되는 사업만 들어와서 180억원 투자하고 자기네들 따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공영개발단까지 했는데 직접 직영을 하지 왜이랬냐 우리가 돈 모자라면 국채 발행해서 할 수 있고 되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분양가격이 어떻게 돼요? 1단지가 얼마였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1단지는 29만 8,000원이었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분양가가 올라서 50만원 정도 분양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가 직영했을 때 분양가를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 이병철
180억원 투자한다고 해놓고 LH 이것도 돈 벌어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1단지를 우리가 했잖아요. 분양하고 2단지 할 때는 LH로 끌어들여서 하느냐 그 내용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하고 2단계 연계사업에서 특장차종합지원센터 민자가 누구한테 해서 주는 거지 해서요? 특장차는 누가 운영관리 하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민자가 LH에서 투자하는 180억원을 말하는,

○위원 이병철
아니, 2단계 연계사업에서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하는 것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것은 별도로 협약된 것은 없고 단지 조성만 LH하고 하는 것이고 별도로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직 포함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LH하고 다시 협약해서 LH에 주든지 방법은 더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1단계만 우선 조성하는 것만 하고,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그냥 부지 단지 조성만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교차로 진입은 이미 국비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164억원.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의원님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서로 잘하는 부분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순동산단을 하면 거기도,

○위원 이병철
지금 국민 정서가 LH에 대한 신뢰가 아주 떨어져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래서 제2산단은 저희가 순동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 교부세 확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어요. 많이 발행하면,

○위원 이병철
김제 시비가 300억원 들어가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위원 이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제4조에 보면 인허가 변경, 보상, 조사설계용역 이런 것도 김제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조성공사나 부대공사 발주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들은 LH에서 하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김제지역 업체들한테 우선순위를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면 어떨까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런 내용은 저희가 실시협약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충분히 고려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단서를 넣어서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하세요. 많은 예산 퍼줘 가면서 우리가 다른 업체들한테 다 뺏겨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단지 조성을 할 때 몇 % 이상은 김제지역에 준다. 이런 단서를 넣어주세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게 하도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부임이라도 지역업체를 쓰도록 권장하는 것이지 그것도 관련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말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LH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은 LH에서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것만 일반인들한테 주면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아마 본인들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많이 인식해서 예전하고 조금 태도도 달라지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쨌든 간에 이런 협약을 넣을 때도 지역업체 우선순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도약 조례 만들었어요. 김제시 업체를 쓸 수 있게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제가 협약서를 자세히 안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협약서 6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경제도약 조례도 있다고요. 우리 김제시에서 만든,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특장차가 백구특장차 말고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김제시에 특장차 하는 데가 어디에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관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없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금산 삼봉리에 있는 것 거기에 끌어가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금산면이 구질구질해요. 지금 전용 국도 옆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어요? 거기는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저희들이 상황파악 해보고 입주를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비슷한 땅 사가지고 가서 거기로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고 가면서 보면 구질구질하고 논을 사서 차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말도 못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개별공장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4조 끝부분에 공급 및 회수가 결국 분양 및 부지매각이라는 내용이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앤아이 같은 그런 상황이 빚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전하고 법도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분양보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행정이 법률적인 부분에 취약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 자문을 해서 미비한 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률명과 조항 및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지킴이에 대한 정의,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센터 업무 신설, 생명지킴이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제시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청소년 모니터링단을 올해 3회째 출범하는 등 자살 위기자(시도자, 유족 등)에 대한 심리치유지원 및 프로그램, 자살예방 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전 사회적 생명존중 환경 조성과 지역주민 생명사랑 실천의식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사항은 아닌데 지금 자살 수가 3개년간 통계가 나와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나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것 좀 알려주세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2018년에 36명이고요. 19년도에 27명, 20년도에는 통계청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서 자료에 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크게 줄지는 않고 거의,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17년부터 했을 때 저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1위 했는데요. 12위, 7위 이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조금은 하향된,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 오상민,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는 지역특화작목 및 연계사업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자재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김제시는 지역특화작목 및 연계사업 지원에 대하여 우리 시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9조에 보면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역특화작목하고 연계사업 하는 것들이 뭐 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특화작목에 연계하는 것은 여태까지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했었는데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CI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특화작목을 김제시에서도 여러 개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실패가 많았어요. 시설 장비를 안 해줘서 그런 거였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러지는 않고요. 여태까지는 생산기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두드러지게 브랜드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안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생산기반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시설장비나 자재 같은 것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12가지 작목이 있는데 거기에 편중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체 작목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없고요. 여태까지는 콩 부분에 집중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 기후변화가 있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한 특화작물들이 새롭게 나오는 작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이 더 늘어나고 지역의 농민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시설장비라든가 자재 이런 것들 지원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특화작목 선정할 때 지역에 적합성이라든가 농가소득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1면 1특화품목이라고 해서 어떤 면에 보면 그런 시설이 그냥 놀고 있어요. 뭘 심었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경제성에 안 맞으니까 비닐도 날아가 버리고 내부에 텅 비어있거나 잡초만 무성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작목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 소수의견만 들어서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김제에 고사리가 잘 안 되는데 고사리를 한참 한다고 해서 그런 시설 지원이 나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검토를 잘하셔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 오상민,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6.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7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부의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우선 지원과 지난 6월 개장한 「지평선 농특산물 토요 직거래장터」 추경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직거래장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시에 관련법(하천법, 주차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제한사항에 대한 검토와 또한, 지난 2월 의원간담회 시 논의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위·수탁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계속 있는 공모사업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해마다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현재 위탁을 했어요. 직접 운영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어디에 위탁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9조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행위제한 이런 경우도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취소하는 제한사항으로 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제10조 제3항을 보면 “시장은 인증요건에 적합한 농업인과 농산물에 대하여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게 뭐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가에서 인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저희가 인증서를 발부한다든가 표시판을 발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기준이 무농약 이런 거에 포함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런 거 일수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인증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에서 만들어서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수탁자가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현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는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은 없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앞으로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넣었고 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이번에 모다아울렛에서 했을 때 동김제라든가 많은 방해가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방해라기보다는 약간 그쪽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현재는 크게 방해 그런 부분은 없고,

○위원 오상민
거기에다가 농민들 예를 들어서 참여 못 하게 하고 참여하면 동김제 로컬푸드에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은 동김제 농협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정된 얘기고요.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제외하고 다른 분들 있잖아요. 대규모 식재자 업체나 큰 규모로 납품하는 그런 농가들 빼고 모든 농가들 있잖아요. 그런 농가들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직거래장터는 어떻게 보면 중간상인이 없기 때문에 마진도 높은 편이지요? 소득에 결정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농가들이 너무 비싸게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봐서 하는 부분이라 얼토당토않게 높게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조례도 만들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게 신뢰라든가 신용, 단기적으로 바가지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신뢰나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8조에 보면 지도·감독 있거든요. 제8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로컬푸드에 판매를 하잖아요. 또 다른 데서 물건을 떼다가 팔 수도 있거든요.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할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여기에 입주하는 대상이 언니네 텃밭이라든가 농협, 공덕, 용지, 백구농협 그리고 도농 산하협력단, 소상공인 홍보 매장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외부에서 갔다 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걸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연 1회 이상하면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연 1회를 빼고 그냥 정기도 한번 하는 것이 정기잖아요. 연말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항을 그냥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알겠습니다.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시로 가서 하셔야지 1년에 한 번 해놓고 검사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여기에는 1회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회 이상이라는 것은 한번 가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조항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김제시에서 농가들과 시민을 위한 로컬푸드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전한 식품을 시민들이 받아서 먹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엊그저께 아울렛 토요 직거래장터 개장을 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이건 토요일만 하는 거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토요일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잡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모다아울렛에 시에서 들어간 점포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홍보판매장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직원이 3명이나 있다면서요. 홍보만 해요? 파는 것은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팔고 있습니다. 팔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 김복남
무엇을 팔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현재 99개 농가 및 단체에서 약 800여개 정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숫자가 800여개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관내 생산하는 가공품이라든가,

○위원 김복남
얼마씩이나 팔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4월 26일에 개장했는데요. 6월 말까지 3,500만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익금은 얼마나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수수료로 12%를 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500만원에 12%면 얼마에요? 400만원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3개월 동안 3명이 40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홍보판매장하고 유사하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비슷합니다.

○위원 김복남
직거래장터도 유사하잖아요. 우리 농산물이니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내 나야 직거래장터 홍보판매장에 있는 우리 농산물이 밖에도 있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홍보판매장은 지장이 있겠고 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매장을 찾는 고객이 바깥에, 직거래장터는 입구에 있잖아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어딘가는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말로는 쉬운데 토요일만 와서 누가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여러 가지 이익은 많이 있지요. 첫 번째 물건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일도 바쁘고 농사일에 바쁜데 거기 와서 잘 팔리기만 하면 몰라도 안 팔리고 뭐하면 짜증스럽고 여러 가지 원인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물건이라도 거판하게 몽땅 쟁여 놓아야 하는데 썰렁하게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 안 들어가 버려요. 많이 갖고 오면 힘들고 안 팔리면 가지고 가야 하고 그러자니 물건은 상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조례 개설을 하고 해보신다고 하니까 굳이 내가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30년 이상을 과수원하고 쓴내, 단내 다 맛을 본 사람이에요. 도매시장에 내고 밖에 나가서 매점도 한번 해보고 행상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남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잘못하면 빈 텐트만 있고 사람도 안 가고 그러면 그 사람 와서 품 버리고 자기 물건 가지고 와서 다 팔고 가야 할 텐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짜증스러워서 한두 번 오고 안 나와 버려요. 뭐하러 나오겠어요? 직거래장터가 여기만 해야되는 겁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봄, 가을철에 금산사 같은 주차장에서도 말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모다아울렛보다도 거기가 사람이 더 와요. 굳이 아울렛만 할 것 없고 금산사 주차장 하는 데다가 거기에서 관광객들 막 올 때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하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농가들하고 뭐하고 해서 타임이 안 맞고 빈 텐트만 있고 유세 떠는 일이 없도록,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협업이 있고 자율이 있어요. 협업은 뭐예요? 관하고 민하고 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 이병철
같이 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협업이라는 것은 관하고 로컬 협동조합하고 같이하는 이 형태를 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율은 그냥 법인,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김복남 위원님도 여러 걱정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늦게나마 직거래장터라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진작부터 이런 것도 유도해서 그동안 역량을 키웠어야 하는데 정읍 같은 것도 고모네 장터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처음에는 잘나가던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조례가 제정되고 적극적으로 관하고 이런 데하고 한다면 아마 모다아울렛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해야할 것 아니에요. 행사장이랄지 축제장도 가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현재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 기존에 동김제 로컬푸드랄지 이런 데하고 마찰이랄지 그런 것은 예상 않고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현재 동김제나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아닌데 할수록 좋은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확대해서 생산 농가들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동김제농협에서는 모다아울렛 부분이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 할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장터에요. 소비자도 좋고 농가소득도 되고 다른 것 없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정말 꾸준하게 이어가고 명성을 떨치고 뭔가 인기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담당 와서 한 얘기지만 이것이 그냥 오프라인으로 내가 볼 때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앞으로 온라인 쪽 하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야 한다. 이런 것을 협동조합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정말 마케팅을 잘해서 온라인상에 장터로써 뛰어서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닌 요즘은 코로나19로 뭔가 안에서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까지 계획을 잡아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도 만들고 연결해서 농산물 플랫폼으로 해야 한다. 그게 더 확실한 것이 온라인상에서는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다 되었어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이게 정말 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 오프라인으로는 나중에 빈 깡통 될 수 있어요.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어차피 같이 하는 것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희가 7월 7일날 온라인도 모다아울렛 패션플러스하고 연계시켜서 오픈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을 잘해야돼요. 그리고 농가들한테도 그런 것을 주지시켜야 돼요. 농가들이 못하면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할 때 그 집에서 생산되는 얘깃거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주고 올리면 되거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무튼 초기 단계인데요. 온라인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8조 지도·감독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연 1회 이상 정기를 빼고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좋은 의견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21일 수요일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1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6
2 8 대 제 251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6
3 8 대 제 251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3
4 8 대 제 251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3
5 8 대 제 251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2
6 8 대 제 25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2
7 8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30
8 8 대 제 2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8
9 8 대 제 251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1
10 8 대 제 25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1
11 8 대 제 251 회 제 2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9
12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7
13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6
14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0
15 8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0
16 8 대 제 251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0
17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5
18 8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