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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1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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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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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0일(화) 14:03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건
5.김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건
9.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건
10.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의 건
11.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의 건
(14시03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12일 박두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지원기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절차,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입양지원금 지급시기 및방법, 환수, 관리대장의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내 입양의 활성화와 입양가정에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혹시 파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입양가정에서 파양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원금 받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파양하는 경우에는 혹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지원금을 받고 난 다음에 파양하는 것.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고요. 입양금 월 15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가 됩니다.

○위원 김승일
입양,
(답변 교대)

○의원 박두기
이 조례는 입양할 때 축하금을 주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극단적인 사례로는 받고 나서 한달 이내에 파양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축하하고 장려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월 받는 것하고는 상관있지만 처음에 축하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박두기
입양한 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거든요. 입양지원금 받고 바로 파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위원 김승일
실제로 입양 관련된 사례로는 파양이 많이 있거든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김제시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진행 중이잖아요. 중복 가능하다고 그랬죠?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입양가정에 대해서 중복이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양하고 파양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 상처가 되지 않는 선을 당연히 시에서는 유지하겠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입양아이한테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부모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입양부모?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중복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답변 교대)

○의원 박두기
아까 파양할 때 제13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운영상 규칙으로 정하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내에 파양할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다고 규칙에 넣어서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파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파악된 게 있어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는 아직까지는 파양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파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직까지는 실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3.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12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아동을 출산 또는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 관련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지원중단 및 환수, 관리대장의 비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저출산위기에 대응하고 셋째아 이상의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증가되고 있는 육아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다자녀가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제4조(지원대상) 제4호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대상이 되거든요. 제7조(지원기준)를 보면 제3항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내용하고 상반되거든요. 여기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신청해야 되지만 60일로 한정되어 있으면 1년이 안 되었을 때 10월 달이나 9월 달에 출생한 경우 1년 경과되어야 신청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단서조항을 없애든지 1년이라는 기간을 뒀으니까 1년이 안 되었을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60일 이전 것만 소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 이전 것은 안 되고 60일 이전 것만 소급이 된다는,

○위원 박두기
60일 이전에, 여기는 지원대상이 60개월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러면 예를 들면 56개월이 된다든가,

○위원 박두기
10월 달에 낳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년이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신청해야 되는데 60일 넘어서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원래 60개월을 주기로 했는데 소급이 60일밖에 안 되니까 58개월이 될 수도 있고,

○위원 박두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7조(지원기준) “단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조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지. 1년이 안 되었을 때에는, 과장님! 7개월 전에 입양을 했어요. 1년이 안 되니까 12월 달 가야 되잖아. 그러면 60일이 넘어버리잖아. 그러면 신청할 수 없잖아. 60일 안에 신청해야 되는데 60일이 넘어버리잖아. 이 조항에 안 맞다. 이 말이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것은 소급의 영향이니까 그만큼 안 주면 되는 걸로. 소급이니까요.

○위원 박두기
신청 자체를 못 한다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할 수 없다고 강제조항으로 해서 “없다.” 이렇게. “지급할 수 없다.” 이것을 삭제하든지 60일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해 봐야지. 만약에 2월 달에 출산을 했어. 입양을 했든지.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말이야. 여기는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년 기간은 거주기간이고 입양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부모 거주기간이고 그 아이를 입양했을 때에는 그 달부터 시작하니까. 입양했는데 60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넘었을 때에는 석달 간 소급을 안 해 준다는 뜻이에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거주기간이 1년이라는 게 부모,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부모 거주기간이지.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제13조(대장 등 비치)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소형농기계라든지 지급했을 때 19개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가 모든 게, 예전에는 수기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관리대장 비치를 했어요. 이제는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전산화로 가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직까지는 다자녀가정 양육비에 대해 전산화되어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우선 수기 비치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전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19개 읍면동에 가서 보면 관리대장 비치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있긴 있어도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장 등 비치보다는 다른 방법을, 저희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고, 이런 부분에 기능을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전진형이 되어야지 후진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대장 등 비치가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담당 팀장님이나 다들 19개 읍면동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청하에 계실 때에도 대장비치가 되어서 관리되는 게 제가 19개 읍면동에 갈 때마다 확인해 봤는데 전혀 안 돼요.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경과했을 때, 이게 출생했을 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위원 이정자
출생했을 때하고 입양했을 때 두 가지를 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만약에 산모가 5월 달에 전주에서 왔어요. 그때 아기를 출산을 해. 그러면 1년이 안 되잖아요. 60일까지밖에 못 하니까. 김제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대안인데 당연히 해 주는 건데 뭐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

○위원 박두기
내가 봤을 때 모순이 있는데,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 부분을,

○위원 박두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태아가 있어. 3월 달에 전주에서 왔어요. 3월 달에 와서 10월 달에 출산을 했어. 9월 달이나.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맞잖아.

○전문위원 김정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을 타기 위해서 김제시로 전입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다고 그래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딱 1년이 지난 사람한테, 김제시 거주하는 사람한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준다는 얘기예요.

○위원 이정자
아까 대장 등 비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양육비를 준다는 과정에서 양육비 신청대상에게 지급하고 전산화되어서 계좌등록이 되면 매달 지급하는 거잖아요. 19개 읍면동에서 대장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는지?

○전문위원 김정오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해요.

○위원 이정자
여성가족과에서?

○전문위원 김정오
예.

○위원 이정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4.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뿌리기술지원센터 및 첨단농기계·실외시험장 운영을 위해 김제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고자 상위법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기한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뿌리기술지원센터 및 첨단농기계센터·실외시험장 운영을 위한 것이며 사용료는 무상으로 대상 공유재산은 백산면 부거리 1549 외 1번지 4만 2,976.6㎡로 사용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검토결과 2015년 5월 1일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김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2020년 4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장 승인 시 김제시 관내 경제활성화 효과 여부, 향후 생기원의 해당부지 관련 대응방향 등에 중점을 두어 본 연장동의안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공유재산 부지매입에 관련 서류를 이제 가져오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은 4월 달에 받았고요.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들한테 채찍도 많이 해주셨는데 허가조건에 따른 김제시와 생기원 간에 협약에 따른 날인을 요청하셔서 그 부분을 현재 공문을 발송해서 조금 전에 가지고 오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오늘 회의를 하잖아요. 이것을 심의하는데 10분 빨리 갖고 오나 20분 늦게 갖고 오나. 10분만 더 빨리 갖고 오면 되잖아. 지금까지 도착을 안 했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거의 도착합니다.

○위원 박두기
점심 때라도 갖다 놓고 같이 서류를 보고 심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시가 다 되어가는데 시작할 때까지 서류가 안 왔으면 어떻게 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일반적인 허가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명확히 하더라도 임시회 날짜가 정해져서 미리 나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오전까지는 서류가 왔어야 한다 이 말이지. 지금까지 안 와서 지금 도착하네. 안 하네. 하면 말이 안 맞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것이 아쉬워요. 미처 준비를 못했다고 그래야지 이제 막 도착한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직원이 갔습니다.

○위원 박두기
미리 갖다 놓으시라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에 대한 반대급부론은 좀, 생뚱맞은 말일 수도 있는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뿌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고정밀기술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나 기술공유에 대한 부분도 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근처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탐방이나 연수를 하거나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기술이나 혹은 산단에 있는, 참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인프라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생산기술연구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 전북본부가 있습니다. 센터가 현재 3군데 있습니다. 전주에는 친환경부품소재센터가 팔복동에 있고요. 지평선산단에 첨단농기계센터하고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북본부에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되어있고 이걸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업의 산업발전을 같이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기업을 넘어서 근처 대학교, 기술대학교 혹은 기술고등학교 혹은 중·고등학생들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이라도 가서 여기를 견학할 수 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기원과 협의해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원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열어놓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전에 대전 바이오에너지센터에 실제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켜줬더니 그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전라북도 김제에 정부출연하는 연구원이 있으니까 인프라를 활용해서 김제에 있는 과학이나 기술, 농기계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두 번째 동의를 받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첫 번째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해 줬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의를 해줬을 거 아니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 부지 외에 건축물이 있고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생기원 건물,

○위원 서백현
부지 외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은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같이.

○위원 서백현
우리 시비만은 아니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국가에서 건축물을 김제시 땅에 매칭해서 건물을 지었어. 토지는 무상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또 첫 번째 5년을 했는데 두 번째 연장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김제시에서는 건물을 위탁하든 법인을 위탁하든 특별한 흠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연장해서 동의를 해 줬거든. 단 여기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유료로 해야되는 조건이 발생됐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한번 무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무상으로 동의를 해 주십사 의회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김제에 알앤디사업의 핵심인 생기원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 생기원이 설립되기까지 많은 의원님들의 조언도 있었을 것이고 알앤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국가적인 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이때 당시 처음에 계약서에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5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생기원 토지임차현황을 전국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국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백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현재 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우리가 이거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 부분 동의가 안 되면 말씀드린 대로 생산기술원의 기본적인 역할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김제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기관인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관계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부출연기관이 김제에 유치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늘상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민원인이나 관계부서하고도 얘기하지만 협력이 되지 않으면 차후사업을 진행하는데 김제시 자체에서도 부서 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동의를 얻어서 가셨어야 한다. 정말 어렵기는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생기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놓고 얘기할 거고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찌보면 김제시 행정에서 미비하게 대처하는 이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다음에도 똑같이 알앤디사업의 일환으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이거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생기원 문제를 푸시려고 박선화 계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김제시 직원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생산기술연구원의 문제이고 또 국가에서 풀어야 할 문제겠죠.
땅에 대한 매입약속은 물론 공문을 보내서 확약을 받으셨겠지만 확실히 매입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된 거죠? 이번에 공유재산 5년 연장 승인이 되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4월 달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회신한 바와 같이 생기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분명히 통지를 해 왔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공유재산 무상사용이 원래 20년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최대 5년씩 해서 20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마 5년 전일 거예요. 선배의원님들이, 보통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줄 때 따로 조건 같은 것을 첨부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안하게 서류 한 장이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서류가 반드시 5년 후에는 땅을 사야 된다는 확약서가 첨부되어야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막 오고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끼리 자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5.김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안정성 측면에서 본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6.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김제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의 일부 위임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을 규정하고 있고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에 따라 전입신고 관련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편의를 감안한다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 업부 또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개정이유에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업무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인 간에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주택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신고를 읍면동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부영아파트하고 임대 계약 체결을 해서 들어가면 읍면동에 계약 체결상 신고하고 내가 계약상 변경되면 변경사항도 읍면동에 신고하고 임대차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읍면동에 신고하고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계약 체결 신고 접수를 받는 것이지 계약 체결 업무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 자체는 사인 간에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사무위임을 받는, 권한위임을 받는 것은 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신고내용만.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7.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3 제1항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의3 제2항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의3 제3항에서 시 공공시설 입장료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근거 및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마일리지제 운영 관련 조항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자증 발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반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자원봉사증서를 발급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전라북도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러면 자원봉사증 발급은 김제시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위원 이정자
통합해서?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면 발급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도에서 부담하고요.

○위원 이정자
발급비용 전액?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전액 도에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발급을 해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도에서 발급해 주면 우수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증이 있으면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안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나요? 할인율을 받는데?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받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 같이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데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8.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제한 및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와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기존 4%의 세율을 건축물 0.25%, 토지 0.2%∼0.4%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고급오락실(유흥주점)이 받은 경영적인 타격을 고려하여 기존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변경 적용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고급오락실(유흥주점)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본 동의안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감면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감면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감면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세정과장 김종배
15군데입니다.

○위원 이정자
15명인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정자
15명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세정과장 김종배
그렇죠.

○위원 이정자
이들이 누락되지 않게, 애로사항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감면해 주고 과년도 세금 많이 받으라고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년도 세금 받아야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9.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발맞춰 수소에너지 보급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자가용 수소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교동 150-4 외 2필지에 부지면적 3,396㎡의 토지 매입과 교동 150-4에 2동의 건물면적 560㎡의 건물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62억 8,2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수소충전소 구축 시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 및 자가용차 보급으로 대기환경 악화 및 온실가스 증가를 막아 김제시의 깨끗한 대기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만연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으며 그밖에 사업대상지 위치의 적정성과 적시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수소충전소나 발전소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수소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불감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주민 간의 대립이 심해요. 이건 여기에 대해서 수소충전소를 한다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또 안전여객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환영을 하는 것인지, 반대를 하는 것인지? 또 그 주민들도 아무 갈등 없이 이걸 하는 걸 보고 넘어가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안전여객은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위원 박두기
조건 없이 찬성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리고 안전여객 부지 일부가 지금 우리가 사는 부지거든요. 일부를 저희들이 사서 할 거고 일단 안전여객은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부지매각을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은 23일에 교월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에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맞을 것 같네요. 우리 백산도 뭐 이상한 것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에 도에서 승인 공문이 내려왔어요.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전성 때문에 반대해요. 이것도 충분히 주민들을 어느 정도 설득한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사실은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한 건데 주민들 입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장이라는 분이 김제분이더라고요. 그 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23일에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수소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시가스 저장소를 설립할 때도 찬반이 심했어요. 아마 소방서 밑에 해 주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을 설득해서 도시가스 저장소를 했는데 수소충전소도 수소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국민이 싫어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청회를 해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주민들 반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서울 국회의사당 앞이나 중앙부처가 밀집되어있는 세종시 청사 앞에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준비한다고 할 때는 70개소였는데 지자체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화물차라든지 수소차 보급이 다른 데에 비해 훨씬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토지를 사서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립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일단 그 주민들의 공청회가 있은 연후에 사업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3일에 계획이 됐던 공청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 이정자
안전여객이 적극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여객 하나를 보고 수소충전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근방의 주민들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청회가 23일에 열리잖아요.

○위원 박두기
어차피 이것은 수소나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스 저장소가 서울 농공단지 앞에 오기로 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어주겠다. 그것도 주민이 반대하니까 결국은 소방서 옆에다 놓았어요. 시내로 왔을 때도 아마 인센티브를 줬을 거예요. 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통과를 시켜서 그 지역이 수소에 대해서 이런 걸 하겠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라도 해야지만 그런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번 들어보고 제 생각은 백산에 수소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수소에 대해서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원택 의원이 화학공학과 나와서 안전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성 확인이 안 되니까 타 시군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수소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냐 그게 수치로 나온 게 없어요. 수소충전소가 시내에 있다고 하길래 잘 판단, 한번 들어보고 어차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승인을 해 줘야 하고 그러나 공청회 전에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는,

○위원 이정자
타 지역인 울산 같은 경우 수소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겠다라고 계속 광고를 띄우는 입장이고 김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월촌 농공단지에다가 수소발전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서 무산되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탱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라는 판단하에 찬반론이 밖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공청회를 들어보고 다음에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을 계획했다고 하면…….
아까 국회의사당 앞에 있으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한 보류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0.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금산면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초 입안 계획보다 건립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468-10 외 1개 필지에 면적 988㎡ 지상 1층 건물 신축이며 기준가격은 35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2019년 8월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나 공공디자인 심의 및 BF인증, 표준건축비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한 안건으로 현 변경안은 2021년 2월 5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증액 사유의 타당성, 증액된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19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1.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봉사단체의 소통, 정보공유, 연계 활동을 위한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검산동 890-29 외 1필지에 부지면적 1,471㎡의 토지 매입과 교동 890-29 외 1필지에 신축 건물 1동 면적 588㎡이며 기준가액은 25억 9,7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성에 기반한 해당 위치의 적정성, 리모델링과 신축의 장단점, 비용산출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그때 위치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었잖아요.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좋은 위치로 보면 전주에서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아니면 시청이라든가 익산에서 들어오는…….
어쨌든 우리 시 건물이라고 한다면 위치선정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번에 우리가 물어봤었잖아요. 위치 변경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승인해 주고 위치변경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부동산에 넘어오는 것이 없는데 국도비가 많이 있잖아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산은 반드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서 망치로 때려야 승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사전절차 미이행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못이니까…….
아까 박두기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안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의 승인을 해 주되,

○위원 이정자
이 안건 자체가 부지를 검산동 오투 앞으로 하겠다는 안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면 그 자리를 승인해 주는 경우다. 부지변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거를 저기 해야지. 일단 이 안건이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그 부지로 가는 거죠. 부지변경은 안 해요.

○위원 박두기
충분히 저번에도 못한 게 많잖아요. 매입이 안 된다든가, 이게 그렇더라고요. 실컷 매각한다고 해. 시에서 뭐 산다고 하면 제재를 해. 매각을 안 해 주고 돈 요구를 더 해. 가령 백산 같은 경우는 백산면사무소 앞에 건물을 2억원에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다 구두계약을 해 놨어. 한다고 하니까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못 샀어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토지매입 같은 경우,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시유지인데도 그걸 못했잖아.

○위원 이정자
어느 정도 얘기되는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투아파트 입구거든요. 여기가 현재 낮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앞에도 주차할 수 있고 주차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주차는 그 도로에다 다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일시에 몰리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김제시처럼 자원봉사가 잘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몰리게 되면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50명, 60명이잖아요. 요즘에 차를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지역은 버스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건물이 김제시가 건물마다 늘 건물이 도로에서 벗어난 뒤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김제시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 앞이 뭐냐면 닭집이에요. 그 닭집에…….
그 부지는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놓고 얘기했을 때 계속 부서에서는 이 부지가 최적지다라는 표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를 변경하려고 하면 저기 해 줘야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대로 간다. 이런 생각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일단 우선 필요하니까 어디 도로에다가 놓는다는 거는 센터 직원들이……. 그리고 어떤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면 거기에서 …….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안 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주차 조건이랄지 그다음에 김제시 전체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도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

○위원 박두기
장소만 있으면 장소를 찾는 게 문제잖아요. 가격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장소를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 같은데 제 의견은 한 가지예요. 승인을 해 주면 아까 주차장도 몇 대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다고 하면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 이정자
저번에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몇 군데 했는데 여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좀 아쉬운 것들이 시에서 하면 처음에는…….
세우고 이전하는…….
그런데 돈이 좀 들더라도,

○위원 이정자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지어주는 게 맞아요. 건물을 뒤에다 숨겨놓고 하는 게 아니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죠. 그리고 우선 어디 하나가 정해지면 더 이상…….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박두기 위원님은 승인을 하셨으면 하는 입장이시고요. 김승일 위원님은?

○위원 김승일
저는 처음에 이거를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리모델링 비용도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을 냈었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위원 이정자
리모델링을 할 때는 국비확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해서 가는 게,

○위원 김승일
예, 그래서 쉽지 않다고, 거기 같은 경우는 감이 안 서는 게 어차피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위원 이정자
많이 불편하죠. 엊그제 사망 사건이 거기에서 발생한 거예요.

○위원 김승일
어차피 센터직원들이야 직장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번씩 모일 때 가기에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제 요촌동이나 중앙로 있는 그쪽에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은 땅이 안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안이 없다고 하시니까.

○위원 이정자
저는 이 부지를 가지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 거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무당횡단이라고 하지만 그 자리가 참 애매한 자리예요. 언덕을 지나요. 밑에서 올라와도 언덕이고 양쪽 방향이 전부 언덕이잖아요. 거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주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 동의를 해 주게 되면 그 자리로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나왔을 때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차가 쏘는 자리고 신호등이 있어도 그런 자리라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덜 망설였을 것이다. 사망 사건 발생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이 되는 자리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이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위치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부결을 시키고 다시 한번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는 …….
이걸 짓는데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위원회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처럼 자원봉사자들이 활성화된 곳은 없어요. 전국적으로 김제가 가장 잘되어 있을 거다. 해 주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위치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전체적인 의견이 아까 위치의 문제성이 있으니까 같은 의견으로 알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1명, 반대 3명으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1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6
2 8 대 제 251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6
3 8 대 제 251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3
4 8 대 제 251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3
5 8 대 제 251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2
6 8 대 제 25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2
7 8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30
8 8 대 제 2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8
9 8 대 제 251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1
10 8 대 제 25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1
11 8 대 제 251 회 제 2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9
12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7
13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6
14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0
15 8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0
16 8 대 제 251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0
17 8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5
18 8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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