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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0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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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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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13:32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
3.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32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재선출 외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과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셨기에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재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정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박두기 위원님이 이정자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을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이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자 부위원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장부위원장 이정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경제행정위원회가 김제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의장님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7일 오상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위탁을,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지도점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라는 제도권 밖에 있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그리고 오상민 의원님!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노래방, PC방 등에서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 등 이런 관계를 청소년 일탈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김제시에서도 19개 읍면동에 청소년 유해 환경보호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고 선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어른인 우리들이 지켜줘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신 오상민 의원님 감사드리고, 과장님이 청소년 지원 조례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 정년이 6월 말이시죠?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6월 말이면 정년을 하셔서 하시고 싶은 일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현재는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저번에 교육기본 조례가 제정됐어요. 인재양성과를 통해서도. 우리 김제시 14개 시군 중에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 비율이 낮아요. 김제시가 상당히 낮습니다. 최하라고 해도 저기하지 않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청소년 학교 밖 지원을 청소년 저기에서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까 오상민 의원의 자료를 보니까 상담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지원하는 사업이 홍보까지 해서 1,700만원이 좀 안 돼요. 1,690만 9,000원 정도 합계 금액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1,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이정자
인건비를 제외한 아이들에게 지원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든지 홍보라든지 아이들의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예산이 1,7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기는 하지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훨씬 더 증가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향상되어지고 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잖아요. 청년이 되어서 우리 김제시를 지켜나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다음 과장님이 오시겠지만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관건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아마 그런 역할을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상담복지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가 지평선학당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 외에는 별다른 게 없잖아요. 좀 더 많은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밖 지원조례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제6조2항7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수정해서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2조(정의) 4호에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용어를 설명했는데 현재 김제시 관내에는 대안학교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지평선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그전에 대안학교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대안교육이라는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안교육 이 부분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현재 김제에서 대안학교를 추진하고 종교단체들에서도 진행하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렇지만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안교육이라는 용어설명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여타 조문에서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좀 더 고려해봐야 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제2조4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대로 가고, 그래요. 일단 제6조4항을 사람으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말에 가시기 전에 좋은 조례안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자 위원님! 제2조4항에 대안교육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 이정자
현재 종교단체 기독교 쪽에서 대안학교 개념으로, 김제에는 대안학교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지평선 중학교로……. 지금 종교단체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중이에요. 학교 부지도 저기하고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현재는 김제가 대안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안학교라는 저기를 삭제하겠다. 그런 표현 아니었어요?

○위원 박두기
설립이 대안학교를 추진하려는 몇 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 언제 할지는 아직 몰라요. 미지수예요. 4항을 삭제를 하는 게 낫다.

○위원 이정자
4항을 삭제하고 다음에 설립됐을 때 하자?

○위원 박두기
나중에 개정하면 되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중 제2조4호를 삭제하고 제4조제5항제7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7일 박두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5조에서 조례 관련 정의와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2026년경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기초단체의 책무에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노인들의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소외감을 벗어나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 조례랑 별개로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되나요? 사담이기는 한데 전통시장 지나가면 어르신들이 옷 입고 서 계시더라고요.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데 횡단보도에서,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교통안전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다른 시 조례 같은 경우 보면 어르신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우선 구매해 주는 조항이 있고 김제시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짧은 측견이지만 노인일자리를 소모적인 걸로만 보더라고요. 기관에 밀어넣고 정류장 청소하게 하고 이런 거 말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어르신들이 뭔가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피드백도 될 수 있고 수익사업, 영리는 아니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야지 지금은 유치원이나 보육원, 혹은 이런 기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원장선생님들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조례안과는 별개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스펙트럼을 다양하고 넓게 하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발굴해내고 어떤 인프라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더운 날씨에 뜨거운데 미세먼지 맞으면서 어르신들이 서 있고 이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개인적으로 시장형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7개 사업에 45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농장 같은 경우는 고구마, 콩, 감자, 참깨, 들깨, 배추, 고추 등의 농작물을 생산하고요. 시니어 건강원 같은 데서는 배, 사과, 포도, 양파즙 같은 것을 생산해요. 늘푸른 두부사업이라고 해서 두부를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150모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늘푸른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멸치 손질이나 명태포 손질에서 각 업체에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시장형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쪽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보이고 위원님이 보시는 분은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원 조례안이 없었다는 말이죠.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를 발의하셔서 진행하시는 박두기 의원님 감사하고요. 김제시에 노인일자리가 총 몇 개죠? 거의 6,000개에 가깝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5,55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 추경에 들어온 인원 다 포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각 기관별로 선정기준이 다르죠? 현재 9개 기관이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9개 기관입니다.

○위원 이정자
9개 기관마다 각자의 사업이 다르고 비슷한 사업도 있지만 각자 각 기관에서 선정기준을 놓고 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고 봐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여기는 일자리 사업 지원만 있고 어르신들의 지원만 있지 일자리 전담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지원 조례가 필요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니요. 그 범위 안에서 지침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담에 대해서 지침으로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지침에 정확하게 9개 기관이 거의 같은 지침을 통해서 급여나 연차수당이나 모든 게 동일하게 그 지침 안에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위원 이정자
아니,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9개 기관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는 연차를 10개를 주고 어디는 5개만 주고 어디는 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쉬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연차수당을 안 주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전담기관을 불러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 조금 받는 데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각 기관별로 권고사항으로 가다 보니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거예요. 시에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지켜질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9개 기관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는 것도 다 다르고. 교육비, 출장비, 기름값 지원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디는 10만원 주고 어디는 20만원 주고 이게 달라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지침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권고이기는 하나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 금액의 몇 % 이내 그런 게 지침에 정해지면 그 지침을 따르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지침은 따르고 있어요. 지침에는 어긋나지 않은데 몇 %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권고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조례가 제정될 때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전담요인에 관한 것은,

○위원 이정자
전담도 이 안에 같이 지침으로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일자리 관련 지침이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선정하는 기준도 여성가족과에서 챙겨가셔야 돼요. 각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선정한다고 하는 기관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이정자
일자리별로 자꾸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5.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7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전문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성교육,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의견청취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및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상위법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6.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송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중 청년주택수당, 청년인턴사원제 등의 개정으로 청년들의 전입 유도를 통해 인구 구조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3항의 신설을 통해 인구정책 지원금 지급수단을 확대하고 안 제14조제2항 별표1 개정을 통하여 청년주택수당 명칭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청년인턴사원제 명칭변경 및 지급기간,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금번 일부개정안의 주 목적은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특히 젊은 층의 전입 유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혜택 확대에 따른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 증액이 예상되는 만큼 재원확보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청년부부 주택수당 보시면 부부 중 1명이라도 1인에 대해서 만 40세 이상 도달 시 지급중지잖아요.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다시 한번 말씀을,

○위원 김승일
5페이지에 보면 청년부부 주택수당에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40세 도달 시 지급중지 이게 조건부로 되어있는데 둘 중에 1명만 만 40세가 되도 지급중지 되는 것이 조건이 너무 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근거가 있는 제안인지 아니면 그냥 임의적인 제안인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청년 나이가 18세에서 39세로 두 부부가 충족조건이 되어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청년 조례에,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부부 중 일방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부부이기 때문에 세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승일
부부가 충족돼야 1명이라도 도달하면 청년주택 수당을 못 받고, 어떤 근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정한 건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부부로 한정하기 때문에, 부부세대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렇게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통과가 되는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김주택, 박두기, 이정자)
위로이동 7.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심사기준 및 준용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까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이해 못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개정안을 이미 잘못 작성해서 거기가 “법관”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판사·검사·변호사라고,

○위원 이정자
판사·검사·변호사라고 지칭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 법관이라는 표현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아니, 그 반대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위원 이정자
개정안에는 판사·검사·변호사,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이것이 수정안에 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착오로 이미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 이정자
“5명에” 이 말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렇지요. 5명만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 이정자
그리고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법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눠놨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개정안에 5명의 위원은 검사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검사로 써있어야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법관으로 써있어야 맞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개정안에는 3명에서 5명이라는 표현만 썼어야 되는데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계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길래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를 세부적으로 나눠놓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정으로 그냥, 개정안에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니고 5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야되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하나는 오타 났던 부분을 이번에 일부 개정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거를 놓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개정할 때 하자고 해서 “심사 후 결정한다”인데 “심사힝 결정”한다고 되어있어서 오타 때문에 하나는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수정 발의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렇게 나눠놔도 상관이 없다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눠놓으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표현을 하셔서 제가 못 여쭤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상위법에,

○위원 이정자
상위법에 의해서 법관으로 가야된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아니요. 법관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수정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계장님께 여쭤봤을 때 법관을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판사·검사·변호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정할 사항도 없고 이대로 가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잠시 혼란을 줘서 죄송합니다.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미 수정해서 넘어왔던 사안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김주택, 박두기, 이정자)
위로이동 8.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의2에서 골목형상점가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1조에서 제43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관련 내용을 보완한 본 일부개정안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상위법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 가능 등으로 매출향상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데요. 골목형 상점가라고 표현을 하면 시장으로 형성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금만시장, 전통시장.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전통시장하고 금만시장, 역전시장, 화동길, 원평시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렇게 다섯 군데 있으면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면 이 시장에 조금 더 완화된다고 봐야지요.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까요. 2,000㎡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기존에 상점가에 비해서 완화돼서 골목형 상점가,

○위원 이정자
예전에 상당히 까다로웠었는데 화동길 시장이 형성되도록 자료상이나 허가사항 할 때 유재억 주무관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화동길 상가 상인들과 많은 애로사항 청취도 하셨고 어려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전통시장에서 계속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경제통상진흥원에 문공부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금만시장, 화동길시장, 역전시장, 원평시장도 전부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공모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골목형 상점가가 돼야만 이런 혜택을 보는데 전통시장은 문화관광 육성사업으로 김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골목 상점가가 아니지만,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목 상점가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신풍택지라든지 검산택지 30개 점포가 가능한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정해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문화관광 시장 말고도 시장경영바우처사업이라든가 우선 파악해본 바로 7개 정도로 공모사업이 뜨더라고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정자
7개 정도 공모사업이 뜨는데 현재는 우리가 전통시장에서만 매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 공모사업이 점차적인,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전통시장에서도 문화관광형시장하고 청년몰 조성사업은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위원 이정자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만시장이나 화동길시장이나 역전시장이나 원평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을 다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골목형 상점가로 형성이 돼야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일단은 상인회가 구성돼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들어와야 가능해요.

○위원 이정자
왜냐면 현재 전통시장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사업으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4개 시장들은 상점가들 시장이 이미 결성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러한 사업들은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다는 거지요. 도시재생사업으로 금만시장과 화동길시장을 그나마 조금 하고 있지만 전혀 감이 없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상인회가 전통시장 상인회처럼 아직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역량을 끌어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왜냐면 조례가 제정돼서 상인회들이 검산동이든 나머지 요촌지구든 신풍동이든 만경이든 다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면 좋아요. 전통시장에만 많은 돈이 투입되고 사업비도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고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예산보다는 나머지 시장들이 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현재 전혀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고 사업이 전혀 형성되어있지 않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님 말씀 인지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해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잖아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과정이지만 현재 시장들이 갖춰져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한다. 새로 구성이 되는 골목형 상점가로 되지만 시장으로 등록을 해놓고서도 이러한 공모사업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을 시켜서라도 공모사업을 해서 변화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 유재억 주무관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 더 써달라는 표현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고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시는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투입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도 전통시장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2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내년까지 해서 사업 추진하거든요. 결과를 지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성화 못 되는 이유들을 검토해봐야 돼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전통시장들은 사설시장이에요. 인접해 있는 부안시장만 보더라도 공영시장이고 거기는 규모가 우리의 몇 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품목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인접 지자체의 예를 비춰서 전통시장의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공영시장의 개념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설시장은 지금의 상태로 예산을 본인들이 투입을 안 해요. 또 우리 시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예산만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골목형 상점가로 육성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정되면 쓸 수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런 부분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확대하면 거기에 따른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골목형 상점가로 인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경제적인 효과들은 있겠지요.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폐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골목형 상점가를 조성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보조금은 없고요. 저희가 관련돼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줘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저희 김제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기존에 상점가라고 하면 도소매업이나 이런 것이,

○위원 박두기
전통시장이 골목형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에요. 그냥 시장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조례대로 토지소유자나 건물주가 2분의 1이 동의하도록 되어있어요. 동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항이 어떻게 보면 악 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2분의 1 조항이, 상가 조성을 하려면 건물주나 토지주의 2분의 1을 동의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2분의 1 기준은 어디에서 두고 정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상위법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담을 필요가 없지요. 이것을 왜 이렇게 지정하냐면 2분의 1로 하지 말고 3분의 1로 낮춰버리라는 거예요. 4분의 1로 낮추던지, 그래서 골목형 상가를 조성해서 공모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려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박두기
2분의 1 동의받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 정도는 채워줘야만이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한 것이라서요.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김주택, 박두기, 이정자)
위로이동 9.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변경 및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사항, 해촉 사유 등을 개정,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옛날 일이 기억나서 생각이 나요. 롯데마트가 남부시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급격히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랬는데 이틀 남겨놓고 그 사람이 개업을 해버렸어요. 조례에 위촉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우리가 법원까지 가는 절차가 있었는데 전통시장 보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위촉직을 보면 대형유통기업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중소유통기업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6명이에요. 위촉직 9명 중에서 6명이 표결을 하면 6명이 가결돼버려요. 이건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잖아요. 소비단체, 주민단체라고 이런 데서 보면 표결로 갈 때 과연 보존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전통시장이라든가 슈퍼마켓, 상가, 중소기업 대표가 늘어난 거예요. 대형도 늘어났지만,

○위원 박두기
대형도 늘어나고 중소기업도,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소비단체나 전통시장은 누가 합니까?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 전통시장도 들어 있어요. 중소유통기업에는 전통시장도 들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롯데슈퍼 같은 큰 슈퍼는 아니고요. 일반슈퍼,

○위원 박두기
중소유통기업이라고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중소유통기업에서는 조그마한 소상공인들,

○위원 박두기
임명할 때 잘해야지 잘못하면 전통시장 보존이 진짜 어려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부분을 전통시장 몇 명, 슈퍼마켓 몇 명 그렇게 해놔야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런 부분도 실무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김주택, 박두기, 이정자)
위로이동 10.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 중인 보건위생물품을 김제시 여성청소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지원근거 및 대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중복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선별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 차별적 시선을 없애고 여성의 학습권, 건강권에 그 의의 하는 바가 큰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조례가 기 제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1년도 2월에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이번에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고 가시는데요.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가 있다. 검토의견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이 현재 저희가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층에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4,008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 외로 이번 조례를 제정해서 추가로 신규로 지원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 1,96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월 1만 1,000원씩 연간 13만 2,000원으로 계산할 경우에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은 우리 시 형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위원 이정자
매년 조금씩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3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김제시에서 고생 많으셨다. 담당계장님과 담당도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제시에 여성의 선택권이 아닌 필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말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 김제시가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미처 이것을 생각 못했어요.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촉구하는 의미가 있어서 아무튼 김제시의회 의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 의회에 긍정적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참고로 저희가 실무선하고 젊은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월 단가가 1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위생용품이 품질이 다양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넓어서 차제에 어린애들이니까 지원 단가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맞기는 하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재 우리가 412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추가적으로 더 증액해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면 412명과 나머지 1,960명이 균등하게 차별을 두지 않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매칭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 부담을 더 해서라도,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요?

○위원 이정자
1만 1,000원이면 가격이 많지 않다. 다들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하시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김주택, 박두기, 이정자)
위로이동 11.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용처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존 지원대상에 체육용품, 사진관, 안경구입비를 추가해 청소년의 드림카드 사용 폭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혹시 체육용품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애들 추리닝 같은 것이요.

○위원 김승일
용품 추리닝?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탁구공, 탁구라켓, 농구공, 축구공도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랑 다른데 문화누리카드로 체육사에서 추리닝을 사 입는다고 민원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악용하면 체육사에서 옷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옷을 팔지 않을까, 안경 구입비…….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안경도 요즘 청소년들이 돋보기 같은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추가한 것이고요.

○위원 김승일
어디에서 샀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어떤 물품을 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포별로 가맹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병원이나 약국은 의료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의료법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건 항목은 배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사전 조율이 있어서 빼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보건복지부하고 조금 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을 수시로 가거나 약국을 가거나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한번 더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대중교통비는 왜 안 된다고 했지요? 알아보신다고 하고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택시나 버스나,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거든요.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에 들어가는데 택시는 보급 교통수단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위원 이정자
이것도 계속 협의점을 찾아,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연령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청소년 기준이 9세부터 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자 그렇게 됐다가 청소년 기준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래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의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 때 같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드림카드 사용 폭이 대중교통 왜냐면 시내버스를 이용 안 한다는 것도 많고 시내버스에서도 자꾸 이용자들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드림카드 활용하면 청소년들이 시내버스 활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비나 병원, 약국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가는 것이 배가 아파도 가고 머리가 아파도 가는 것이 병원과 약국이기 때문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의료기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답변드리기 힘든데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거기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으면 되니까요. 저희들이 운수업계하고 상의해서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김주택, 박두기, 이정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3
2 8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3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4 8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8
5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6 8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7 8 대 제 250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8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9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10 8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1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2 8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5-17
14 8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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