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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2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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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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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개요보고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해양항만과
-보건위생과
-먹거리활력과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의결 및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예산안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부서별 보고 시에는 수정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일괄 심사 및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개요보고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 1조 868억원 대비 14억원이 1조 8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 변경 등으로 일반회계 1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0.14% 감소한 9,9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14억원이 감소한 3,9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910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관광 및 문화 분야는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50억원 등 12.49% 감소한 351억원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2,000만원 등 0.04% 감소한 54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한시지원 아동급식 1억 5,000만원 등 0.11% 증가한 2,438억원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새만금 신항 물류 경쟁력 확보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3,000만원 등 0.09% 감소한 2,19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엔푸드 외 3억 5,000만원 등 17.73% 감소한 213억원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4,000만원 등 4% 감소한 37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7.39% 증가한 35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1,775억원으로 관광지 방역요원 인건비 800만원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새만금 신항 물류 경쟁력 확보 타당성조사 1억 3,000만원 등 0.2% 증가한 48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한시지원 아동급식 1억 5,000만원 등 0.06% 증가한 4,462억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5,000만원 등 2.15% 감소한 2,92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소상공인육성 지원기금 전출금 50억원 등 9.2% 감소한 487억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96억원이 증가한 44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실과소별 주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4,600만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엔푸드 3억 5,000만원, 여성가족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1억 2,000만원, 한시지원 아동급식 1억 5,000만원, 교통행정과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 3,800만원, 해양항만과 새만금 신항 물류 경쟁력 확보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3,000만원, 보건위생과 코로나19 격리입윈 치료비 지원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부시장님한테 해야 하나 누구한테 해야 하나? 지금 시청 조직진단 하고 있죠?

○부시장 강해원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새만금 특별시라든가 이런 대응이 아예 없고 용역도 없거든요. 사실 전라북도는 두세 개 정도 용역을 하고 있죠?

○부시장 강해원
전라북도…….

○위원 오상민
용역을 하고 있어요. 3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만금 신항 물류 경쟁력 확보 타당성 1억 3,000만원 용역이 올라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특별시가 만들어진다든가 그러면 물거품이고 김제시에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용역을 안 하고 우리가 대응전략도 짜야 하고 도에 맞는 용역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시장 강해원
저희가 그것은……. 도하고 군산하고 부안에 김제 직원들이 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들은 의제가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의제가 올라오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우리 시 자체에서도 특별시나 통합시나 이런 움직임이 특별시에 대한 용역이 먼저 올라와야 돼요.

○부시장 강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돌아가서,

○위원 오상민
뭘 알고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가 대응도 하고 전략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신항 물류 타당성 조사하고 아쿠아리움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면,

○부시장 강해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상 당연히 동서도로 이쪽에는 대법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희 김제 관할권으로 될 걸로 보고 있고 크게 다른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우리 김제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위원 오상민
전라북도에서 용역하고 있다니까요? 개발사업단장님! 전라북도에서 용역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알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용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단시일 내에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용역은 언제까지 참고할 사항일 뿐이지 용역했다고 갑자기 특별시로 한다는 것은 국회법이 통과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저희는 당연히 김제에서 따올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제하에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무튼 긴장감을 가지시고요.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강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3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금 등 금산주차장 삭감된 걸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음부터는 부서에서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장님! 수정예산을 하는 큰 이유가 뭐예요? 추경하고 이번에 수정을 해야 될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43억원 정도 감액됐는가요? 여기 보니까 총계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해 가지고 143억 정도가 감액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총 감액은 14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아, 14억원. 감액이 14억원밖에,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는가 하니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예산 편성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위원 김주택
지금 잘 안 들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예산팀장님 어디 계시죠? 예산 편성할 때 해당 부서장님도 해당이 되지만 이것은 예산계하고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니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오죠? 확인하고 예산 편성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실과소에서 공문으로 올라오면 모두 다 확인하지만 모두 다 정밀하게 확인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산계에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실과소의 내용만 믿고 하는고만요.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보고를 누가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가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저희들은 믿고 예산책을 보고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거 아시죠? 내시되지도 않은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줬다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내시된 내역서를 보지도 않고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시된 근거도 없는 예산은 의회에서 다시 편성해 줘야 해요? 말아야 해요? 그것을 누가 걸러줘야 해요? 앞으로 내시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해요? 말아야 해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예산계에서 걸러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이번 계기로 삼아서 사실 간주예산을 쭉 보고 오다가 12월 15일 이후에 지난 것만 간주예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주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추경전 사용승인이 간주예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의회의 승인권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이야.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것을. 앞으로 간주예산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시되는 내역들 정확히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경제진흥과에서 소상공인 기금을 삭감했을 때 1억원 일반회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예산 안 올렸어요? 요청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요청이 안 됐습니다.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정자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보조금 심의 대상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50억원 했을 때는 보조금 심의 안 받아요? 기금으로 넘겨서 하는 것은 보조금 심의 안 받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시려고 기금에 활용했었던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보조금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기금에 전출됐을 때는 기금에서 쓴다고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간편화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려고 했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기금은 보조금 심의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기금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 안 받고 쓰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는고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 이정자
아니, 의회에서 심의하는 건 좋은데요. 모든 걸 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기금에 50억원 해서 49억원은 저기하고 1억원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었던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그 1억원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했었던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 기금 조례에 맞게 용도 목적에 맞게 저희가 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경제진흥과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금 50억원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보조금 심의 안 맡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기금을 집어넣고 우리 의회의 기능이나 예산편성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보조금 총액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아까 5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세울 수가 없죠? 보조금 총액 한도 있죠? 거기에다 집어넣게 되면 총액 한도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럼 국가에서 예산 배정받을 때 페널티를 먹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편성단계에서 아까 일반예산을 그 정도로 올리게 되면요. 기획실을 다 거쳐서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런데 기금은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냥 빼서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 때문에 기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자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뭐하시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됐고요. 기금은 당초 조례에 맞게 100억원을 목표로 하다보니 한 번에 100억원을 세울 수 없어서 점차적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50억원, 100억원 맞춰가지고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취지로…….

○위원 김주택
그래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속에서 당장 1억원 빼서 쓰려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우선 쓸 수 있으면,

○위원 김주택
1억원을 빼서 쓸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쓸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법무팀 어디 계시죠? 소상공인 지원기금에서 이차보전용으로만 되어있지 그 돈을 빼서 그냥 막 쓸 수 있습니까?
(답변 교대)

○의회법무담당 이상헌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을 막 빼서 시설비로 쓸 수 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조례를 보시면,

○위원 김주택
조례 한번 줘보세요. 그게 이차보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금 속에서 빼서 시설비로 쓸 수 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김주택
제가 잘못 알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 돈을 빼서 시설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왜, 저희들은 일반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니, 기금 속에서 마음대로 뺄 수 있는데 일반예산을 왜 줘요? 지금도 그 속에 돈 20억원 있는데 그리고 마음대로 빼서 쓰는데 100억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마음대로 빼서 쓴다는 건 아니고,

○위원 김주택
마음대로라는 얘기는 절차는 갖추지만 필요한 대로 보고하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지금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예산팀장님! 보조금 총액 한도액이 얼마죠? 보조금 지급된 전체 예산의 총액 한도에 얼마의 여유가 남아있어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최근열
올해 같은 경우는 80%에 육박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여기서 50억원 플러스시키면 어떻게 돼요?

○예산담당 최근열
보조금으로 50억원이요?

○위원 김주택
예, 아까 보조금 5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세우면 민간보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 한도액이 넘어요? 안 넘어요?

○예산담당 최근열
넘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세울 수 없고 기금으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 있잖아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위원님! 개별적으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실장님! 우리가 세입세출을 맞추는 거 보면 참 잘 맞춰. 그런데 서예문화전시관을 보면 도비 보조금 세입이 잡혔어요? 안 잡혀있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안 잡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세입 없이 보조금 예산을 세우느냐고? 우리도 확인을 못했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세입이 잡혔는지, 안 잡혀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세입·세출을 딱 맞췄냐는 말이야. 세입 20억원 없이. 20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 세정과장님! 세입을 어떻게 잡아주셨어? 20억원을? 서예문화전시관 할 때 세입 없이 어떻게 20억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줬느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억원이, 세입 편성이 안 됐으니까 몰랐어?
(답변 교대)

○세정과장 김종배
그때 당시에는 세입은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내시가 오면 세정과로 오죠? 예산 내시가 과로 오는가?

○세정과장 김종배
실과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세입 20억원이 안 와도 세입·세출이 딱 맞았더라고. 예산팀장님! 어떻게 맞췄어?
(답변 교대)

○예산담당 최근열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상황은 도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부서에서 도비 20억원, 시비 30억원 그렇게 예산요구가 왔고만?

○예산담당 최근열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내시 확인을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잠깐만. 이거는 실무진에서 확실히 내시 여부를 확인하고 시비 부담 여부를 확인해서 예산을 짜야지 위에서 어떻게 확인해? 과장님들도 다 확인하나? 실장님들이 확인하나? 아니면 부시장이 다 확인해야 해? 모든 건 실무진에서 잘 잡아주라고. 그렇죠?
부시장님! 말씀하세요.

○부시장 강해원
일단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2020년 4월에 도에서 조건부 승인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예산 세우라는 공문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균특사업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되면서 혼선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린 상황에서 공문을 내려줬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예산이 있는 걸로 보고 세웠던 것이 큰 미스였고 이번 기회에 아까 김주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전반적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후에라도 실무진에서 확인했어야지. 그때 예산 세울 때 안 왔으면 왜 안 오는가 도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런 일이 없었지. 언론에 보도되고 창피해서 쓰겠어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세웠다가 예산 삭감할 때는 쉬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아까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기금으로 넣었다가 빼서 쓴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 예산을 필요적절하게, 지금 도비나 국비 부담 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다 부담하는가요? 국도비 부담 다 해? 우선 국도비에 관련된 시비 부담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도 올해 예산 편성을 추경에 보면 기금 50억원, 원평터미널 아무 해결이 안 된 것 16억원, 80억원 정도가 어디로 가버리잖아. 예산 편성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꼭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계속해서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장님! 금방 예산 개요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실과 자체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확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 그때 당시에 국비가 와서 그 내용을 믿고 몇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벌어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발견해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안은 저희가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사실 국도비가 없으면 당연히 저희가 삭감하면 돼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아까 내시된 내역이 도에서 사라질 때까지의 과정을 몰랐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먼저 실무 부서장으로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예문화전시관에 도비 2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내시 균특예산이거든요. 균특은 6 대 4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어느 정도 소통이 됐어요. 도하고 문체부하고 소통이 됐는데 문체부에서도 우리가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어요. 그 50억원에 대한 것을 조건부로. 그 내용은 뭐냐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미숙한 설립에 대한 사전 타당성 승인을 받아야만 이 돈을 주겠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신청서를 냈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보완을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안 내려오고 지체가 되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삭감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고요. 제가 와가지고 8월에 도에 가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시장님 검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보고드리고 결산추경에 삭감한 걸로 보고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시기적으로 먼저 신문이나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위원님들께 많은 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 10억원이 도에서 언제 사라졌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도에서도 작년에 해 가지고 돈이 안 늘었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로 도에서 명시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돈이 없었던 거죠.

○위원 김주택
그럼 지금 2021년도니까 2020년도 말까지는 도에 이 돈이 잡혀있다가 결산추경 때 오신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도에서도 그렇게 됐고요. 도에서 관련 팀장님도 그런 내용조차 제가 갔을 때 뒤늦게 알았다고 저희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0년도 말까지 돈이 도에 있었으면 사실 저희는 2021년도 예산을 12월에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계속 믿고 저희들은 도비가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세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자금 없는 이월로 없어졌으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왜 돈이 안 올까를 중간에 확인했었어야 하거든. 그랬다고 하면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두 번 거쳤으니까 1차 추경에서라도 바로 파악해서 돈이 없는 것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한 업무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투명하게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고 보완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위원 김주택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 다 삭감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일단 50억원을 삭감하는 걸로 저희들도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사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고,

○위원 김주택
실장님! 거기까지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소상공인육성 지원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원대상이 누구예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까지고? 소상공인 기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례 기본 취지는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을 목표로 세워가지고 그 돈을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라든가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 이정자
우리 기금에 조례를 놓고 보면 이차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100억원이 있는 거예요.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또 범위가 더 확대되어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차보전도 있고요.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이번에 시도하는데요.

○위원 이정자
100억원이 조성되면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이자만 가지고,

○위원 이정자
100억원 달성하면 100억원에 대한 이자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자만 가지고 해요? 기금 100억원이 달성되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자만 가지고 하는 기본 취지도 있고 기금으로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00억원 달성할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100억원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도 그 안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00억원 달성하기 전에 기금이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아무튼 그 조례 항목에 100억원 달성할 때까지는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위원 이정자
정확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기금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전화 안 받으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떠맡기느냐고요?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떠맡기면 안 되죠. 예결위원님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예산 삭감했다고 전화 받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추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놓고 중간중간 빼쓰기 시작하면 언제 100억원 조성해? 목표가 필요 없잖아. 보조금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기금 조성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게 답변하면 기금 조성할 이유가 없어. 그냥 보조금 심의 안 거치고 의회 심의 안 거치고 그냥 막 쓰면 되는 거지. 집행한 후에 의회 심의받으니까 그렇잖아. 기금 조성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용목적은 이렇다. 그래야지 기금 100억원 조성도 안 됐는데 중간에 빼서 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돈을 쓰실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조례를 찾았는데요. 제4조에 보면 기금 재원해 가지고 이 조례에서 정한 시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2항을 보면 기금의 총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목표 기금의 예상 수익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 운영한다로 되어있죠? 그럼 100억원을 만들 때까지 이 기금에서 돈을 빼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목표액을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100억원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이 돈을 빼서 쓸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지급대상을 보면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만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이 100억원을 목표로 가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빼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돈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기금 100억원을 하면 100억원 이자가 1억원이 안 돼요.
그때 저희들에게 산출해준 것이 약 9,000만원에 1억원 정도 돼요. 그럼 그놈 갖고 이차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한꺼번에 50억원, 100억원 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40억원 올라왔을 때 10억원 정도 해 준다. 다음에 또 필요하면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을 해 준다. 그럼 벌써 40억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뭔 일 있으면 그것을 선거공약으로 해서 내가 전에 못했으니까 더 해달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100억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이번에 50억원 올려주면 70억원 아니에요? 본예산에 30억원 세우면 100억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과연 직원들을 힘들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전체가 일반예산으로 50억원 줄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돈을 쓰기가 좋겠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회장님 연락왔어요. 전 회장님도 연락왔어요. 이 내용 말씀드릴 때 한마디도 않고 가셨어. 그러니까 과장님의 애로점을 알고 그래요.
한번 더 검토하시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쓰는데 의회에서도 지원을 않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 편성규칙에도 맞는 쪽으로 계획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제가 먼저 소상공인 회장님들께 의원님들도 찾아 뵙고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시됐다시피 100억원을 빨리 세워서 목표액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의 한도 내에서 구두로 보고드렸다시피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라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쓰고 싶고 지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을 많이 적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의회의 기능 또는 예산편성 과정의 기능을 편법으로 운영해서 자유롭게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냥 진행해도 되는데 지금 3회 추경이에요. 그럼 본예산 세우고 많이 걸려야 3개월씩 와요. 엊그저께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세워줬는데도 소화를 못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계획 세워서 필요한 대로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 입장을 자꾸 과장님 나름대로 입장으로 몰아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이 금방 그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깥 쪽으로 얘기해서 거꾸로 들어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전화 한 번 더 오면 그런 예산은 다시는 죽어도 안 세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어찌 보면 100억원까지 달성하기 전에는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없어요. 우리 조례에 나와있어요. 과장님이 조례를 한 번 더 보시고 제7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정확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다들 전화 오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세워서 예산을 활용하는 방향을 잡아가시고 우리가 못해 주겠다는 아니잖아요. 김제에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4차 48명은 어디예요? 이미 다 나갔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건 일반택시, 법인택시라고 그러죠? 개인택시 말고.

○위원 이정자
저번에는 법인택시까지밖에 안 나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러니까 일반택시가 법인택시예요.

○위원 이정자
저번에 법인택시 안 나갔어요? 나갔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때는 안 나갔어요.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이제야 내시가 와서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는 택시가 어디어디 나갔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급할 때 나오는 거고.

○위원 이정자
개인택시는 70만원 나갔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때는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가 나갔고요.

○위원 이정자
그것은 3차 추경에 왔었고 2차 추경 때 택시가 다 나갔지 않았어요? 전에 개인택시 70만원, 법인택시 80만원 이미 나갔지 않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법인 택시는 올해 세 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도 세 번 지급했고 그런데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위원 이정자
같은 사람한테 세 번씩 나갔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소상공인으로 세 번 나갔고,

○위원 이정자
법인택시한테 4차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지급해 주는 거예요? 80만원씩?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법인택시 1, 2, 3차가 아니고 지원한 것 중에서 법인택시는 2차, 3차, 4차가 나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법인택시는 1, 2, 3차가 나갔다. 이번에 네 번째 주겠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러니까 이번이 4차예요. 2차, 3차, 4차 코로나로 해서 여러 업종이 있잖아요.

○위원 이정자
코로나로 인해서 48명한테 80만원씩 세 번째 주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세 번째 주는 겁니다. 법인택시한테 4차지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법인택시는 2차하고 3차하고 4차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2025년도에 신항만 개항을 하게 되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2선석이 개항됩니다.

○위원 김주택
저는 하나만 주문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항만에 관계되는 물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죠. 사실 항만이 지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신항만 앞바다가 어디로 되어 있죠? 관할권이?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현재 저희들이 당초 연안관리 계획은 우리가 세웠었는데 현재는 군산 쪽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들이 2021년 1월 14일에 새만금 2호방조제를 김제시로 귀속한다는 대법원의 결정까지도 이루어졌는데 관할권에 대한 결정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추측으로만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니까 우리 것일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어차피 신항만에 대한 선제적인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호방조제를 저희가 찾았을 때 찾게 되는 계기가 과장님이 기초적인 작업이나 중앙에서 학술대회를 많이 주최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으로서 하나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과업 내용을 쭉 보니까 2호방조제 항만 앞쪽 바다하고 2호방조제 관할권하고 연관성에 관계되는 용역이 없더라고요.
관할권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사실 물류에 대한 용역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업 내용 속에 2호방조제 확보를 위해서 김제시 2호방조제와 신항만 앞바다의 관할권에 관한 연계성이랄지 그런 과업 내용 하나를 거기에다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라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주문이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신항만에 대해 행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린다면 신항만에 대한 포석을 맞추고 물류박람회를 통해서 그 앞에 수변도시가 2023년도에 기반이 조성되고 2024년도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깔립니다. 그럼 2025년에 수변도시에 물류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걸 위해서 물동량을 조사하고 또 기종점이라고 항로가 있어요. 새만금 신항을 거쳐서 과연 세계적으로 어느 항로가, 군산이 3개 항로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국내 항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해서 물류 연계를 계기로 해 가지지 신항만 판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은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1호방조제 할 때 8년에서 9년을 직접 그 업무를 수행했었거든요. 그때 하나하나씩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만들어가면서 대법원에 소송 증거능력으로 제시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했던 것이 주요했고요. 신항만도 언제든 이슈가 될 것이다.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법률 사실을 만들어가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것은 하고 앞으로 분쟁에 대비한 이런 모든 것이 소송자료로 가게 되니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하니까 저희 과에서 딱 띄워놓고는 못하지만 아까 1호방조제의 연관성 그런 걸 적극 검토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아까 2호방조제하고 신항만 앞바다하고의 김제시 관할권의 연계성에 관한 과업을 꼭 주셔서 나중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관예우는 여기까지야.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하지 않은 용역은 예산 안 세울 거예요. 꼭 용역비를 간담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활력과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삭감액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21년 9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소관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 등 3건에 대하여 66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입 부분에서 소상공인육성 지원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부분은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급 등 3개 항목에서 5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21년 9월 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2 회 제 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9
2 8 대 제 25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9
3 8 대 제 252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4 8 대 제 25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5 8 대 제 252 회 제 3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8-06
6 8 대 제 2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10
7 8 대 제 25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8
8 8 대 제 25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9 8 대 제 25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10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7
11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12 8 대 제 25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13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14 8 대 제 2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2
15 8 대 제 25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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