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52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2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2일(목) 14:3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의 건
6.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의 건
(14시3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15일(소위원회10일)을 20일로 연장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옥외광고물법, 같은법 시행령, 전라북도 조례, 지역특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근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사고 증가와 그 피해액의 고액화 추세에 따라 이를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법률개정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옥외광고물 업체가 없도록 철저한 홍보와 옥외광고물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책임보험은 들어서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책임보험은 들어서 광고물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보상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책임보험은 누가 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책임보험은 광고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광고업자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소비자가 책임보험까지 더 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네? 내가 광고업자한테 현수막을 부탁했을 때 광고업자가 책임보험을 낸다고 보면 내가 내는 것이나 똑같은데. 책임보험까지 더 올라갈 테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럴 수도,

○위원 김복남
당연하지. 5만원짜리가 6만원이고 6만원짜리가 8만원이고 8만원짜리가 10만원 간다는 얘기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책임보험이 1년에,

○위원 김복남
책임보험은 어떻게 써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광고물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위원 김복남
사고가 뭐여?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 인명사고가 나고 자동차가 부서졌을 때 책임보험으로,

○위원 김복남
간판이라고 하면 장사하는 간판을 얘기하는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렇죠.

○위원 김복남
개인들 것도?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개인 것도 얘기하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플래카드,

○위원 김복남
상가들 간판?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상가에 있는 간판은 개인이기 때문에 상가에서 관리해야 하고 우리 지정게시대에 붙은 플래카드나 그런 것이 떨어져서 대물이나 대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 해당됩니다.

○위원 김복남
책임보험이 길면 얼마나 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연간매출액으로 내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듭니다. 내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입간판은 조그마한 거 아니야? 현수막은 붙이는 것이고 종이도 벽보에 붙이는 것이고. 전단도 그냥 떼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고가 날 것이 얼마나 있어?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뒤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8쪽이요. 8쪽 2번을 더 첨가시킨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위원 김복남
현수막 대가 김제시 전체에 몇 개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현수막이 900면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면으로 900개를 건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게시대는 몇 개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900면인데 단이 1단이 있고 2단이 있고 4단, 7단이 있어서 400개소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자료 좀 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별로 자료를 내고, 그게 말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1단에서 5단, 1단에서 6단 그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청 앞에 같이 말이야. 이런 여건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게 눈에 환하게 들어와. 그리고 사람 많다고 복잡한 데가 게시판을 만들어야 더 안 들어와요. 멀쩡한 데에 차 타고 가서 그냥 게시대 하나 보면 그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 금산사 보세요. 금산사 주차장 거기에 하나 해놨지. 거기에 앉아서 보면 몰라도 차 타고 가는 사람 그것 못 봐. 나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으니까 소방서 부근에 4차선. 그런 곳에도 양도로에서 운전할 때 딱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그리고 굳이 1단에서 5단, 1면에서 5단, 6단까지 크게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금산 같은 데는 4개밖에 안 돼요. 4개라고 보면 많지 않다고. 무슨 400개나 돼. 게첨대도 지역적으로 없는 곳에다 예산 만들어서, 사람이 있는 곳만 한다고 하면 그게 모순이 더 있어.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외곽에다, 먼 곳에다 게시대를 해놓으면 그것 하나만 보이니까 다른 물체가 없으니까 그것만 보인다고. 오히려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수막이 큰 면에 4개라고 하면 구석구석 빠진 데가 많아. 현수대. 막이라고 해야돼? 대라고 해야돼? 돈 들여서 걸 때에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게시대 말씀하셨는데 게시대가 시내에 보면 2단짜리, 1단짜리 해서 너무 많이 있어요. 각 면단위는 없겠지만 면단위도 면사무소 앞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있고 또 시내에 시야를 가리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게시대에 철 지난 광고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게시대에 걸지않고 불법으로 걸어놓은 것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 같이 광고물이 많이 걸어져 있는 데는 없습니다. 타 시도 가면 그렇게 없어요. 거리 걸어다니는데 미관상, 그리고 안전도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3.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조례 관련 업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시행령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 이내로 하고, 오타 수정 및 상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범위를 법에서 정한만큼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최근 2021년 7월 6일 개정(신설)된 내용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애로 개선과제 요청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4.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며 1995년 제정 이후 장기간 수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들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조례안 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관한 사항 신설,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 삭제, 실내건축 사항 신설, 건축협정의 체결사항 신설,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사항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사항 신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사항 신설 등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고도제한 있잖아요. 거기에서 1층 고도의 높이를 얼마로 제한하고 있는가요? 지구별로 각각 다른가?

○건축과장 강재천
일조권에 의해서 건축물 높이제한인데요. 1층인 경우에는 정북방향으로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띄어야 하고 9m 초과하는 부분은 각 높이의 2분의 1을 띄어야 하고 일조에 지장이 안 되게끔 정북방향으로 건물을 띄우는 상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정북방향에,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정북방향으로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기존에 있는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되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예, 뒤에 건물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5.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사용가치의 유지·향상을 위한 점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빈 건축물 해체보상비 지급,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한 사항들이 이관되어 2019년 4월 30일 제정 이후 2020년 5월 1일에 시행되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가 있거든요. 건축물 해체가 상당히 사회문제 되고 있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 조례로 충분히 그런 사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했고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시행령에서 우리한테 조례로 정하라는 건축물만 여기에 별도로 정한거거든요. 해체할 때 허가받는 대상건축물이 있고 또 신고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고 감리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마 그대로만 시행되면 저번에 광주 같이 그런 사고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6.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김제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대신 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김제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전거도로를 걸어 다닐 때보면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도하고 차도하고 병행하는 도로들 있잖아요. 거기 안에 볼라드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좁은 도로이면서도 그게 박아져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정관
볼라드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런 부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 못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심어놓았는데 좁은 도로에는 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데도 볼라드를 심어놨거든요.

○건설과장 김정관
민원도 가끔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로 돌아다니면서 보행자들 불편하니까 관리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오늘 개정조례안 보고를 받으면서 김제시 보행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김정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5년마다 보행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올해 용역 시행 중에 있어요. 올 연말에 완공이 되고요.

○위원 이병철
여러 민원이 많이 있고 제가 볼 때에도 환경이 안 좋아. 물론 인도의 저기도 있지만 보행자들이 어떤 저기를 찾을 때 시각적인 표지석이랄지 안전이랄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랄지,

○위원 이병철
언제 위원회를 소집해요? 소집해서 의견을 듣나?

○건설과장 김정관
12월 말 준공 목표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11월 경에 보고를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분들로 위촉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김제시의원하고 시 관계 공무원하고 보행환경 전문가하고 엊그제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고요.

○위원 이병철
시민들 의견은 반영이 안 돼. 시민들이 뭔가 대표성 있게,

○건설과장 김정관
시민들도 청소년이랄지 장애인 관련 단체분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보니까 아주 환경이 안 좋아. 우리 김제가 열악해.

○건설과장 김정관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올 초에 발주해서요. 연말 목표로 해서 정비랄지 개선할 부분을 전부 기본계획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안 계셨지만 추경관련해서도 정말 이번 예산 편성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먼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5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때그때 평가해서 계획을 세워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이번에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연차별로 어디부터인지 우선순위가 정해져 나올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정비 깔끔하게 하세요. 보행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시각적으로도 편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건설과장 김정관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5년에 한 번씩은 기본계획을,

○위원 이병철
개정조례안을 보고받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7.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생 순위별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첫째아 800만원, 둘째아 1,3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1,7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청 시 및 매년 생일월 3회로 분할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등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해당 지역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출산장려금을 최대 6배 늘리면서 7년간 합계출산율 1위를 고수했던 해남군과 2014년∼2018년 평균 합계출산율 상위 4개 지역인 전남 영암군, 장수군, 강원도 인제군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으로 김제시 출산율 제고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부 또는 모로 되어있어요? 부모로 되어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부 또는 모입니다.

○위원 오상민
부 또는 모로 주장하냐면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청약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굳이 돈을 주려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부 또는 모로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과 영아까지,

○위원 오상민
부모로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리고 또,

○위원 오상민
아니 시에서 나가려는 사람을, 청약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 정말 웃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부모로 했을 경우에는 많이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 오상민
아니 많이 못 오는 경우가 없고요. 지금 예외조항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는 인구유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부모가 다 오지 않으면,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부모로 해놓고 예외조항을 만들던가 해야지 전체적으로 부 또는 모로 해놓잖아요. 부 또는 모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청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소를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기에 주소를 두고, 지금 며칠 잡아놓으려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에요. 못 가요. 둘 중에 4년 이상 여기에 있어야 돼요.

○위원 오상민
청약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조금 잡아놓으려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청약은 부모가 다 있어야 되죠.

○위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을 부모로 하고 예외조항을 부칙이라든가 잡았으면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위원님! 이번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것까지 수정하면 올해 통과가 못 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 취지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복지부에서 쟁점사항으로 돼서 상향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전에 있던 것에서 순위는 조성하지 않고 금액만 상향하고 전에 부 또는 모로 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청약하는 사람은 여기에 청약하는 게 아니라 전주나 익산에 청약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거기에 둔 거잖아. 목적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주려고 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런 경우는 위원님! 그래도 많지는 않잖아요. 한 사람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위원 오상민
결국에는 둘 다 나간다니까요. 둘 다 나가려고 아파트 청약하는 것이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4∼5년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못 나가요. 나가면 돈을 안 줘요.

○위원 오상민
이게 총 5개년에 84억원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처음에 첫째를 낳잖아요. 일시금 200만원을 주면 그 다음 생일월에 250만원으로 3년간 주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비용추계를 84억원으로 잡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5차년도 계획했을 때 84억원을 잡은 겁니다.

○위원 오상민
5차년도 이후에도 계속 준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조례가 계속 되는 한,

○위원 오상민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전국에서도 제일 많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에요. 전국에서 많지는 않아요. 이보다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위원 오상민
어디 있어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직원 강신영
남원도 셋째아 이상이 2,000만원이고 저희가 첫째아만 많을 뿐이지 전국에서 보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가 700만원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만 첫째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올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섯째 이상과 셋째아 이상에서는 저희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이 셋째아 이상이 2,000만원 이상입니다. 참고자료 14개 시군표 보시면,

○위원 오상민
참고자료 봤어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냐고 물어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직원 강신영
전국은 아니에요.

○위원 오상민
전국에서 제일 많죠?

○건강증진과직원 강신영
경북은 도하고 매칭해서 경북은 저희보다 많죠.

○위원 오상민
우리는 도하고 매칭을 안 해요?

○건강증진과직원 강신영
전국에 4개 광역시만 도 매칭이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나머지는 도에서 매칭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출산율이 떨어지면 김제시에 정착해서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떠나려고 하는 사람까지 돈을 줘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떠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귀농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떠나려는 사람을 미리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몰라요.

○위원 김복남
그게 뭔 얘기야? 떠나려는 사람이 출산했을 때 준다? 떠나려는 사람을 거기에서 다 아는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는 게 아니고요. 출산장려금이 상향되다 보면 이쪽으로 와서 주민등록을 뒀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원 김복남
됐어요. 개정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인구유입이잖아요.

○위원 김복남
인구유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공모사업해서 출산분만 취약지역으로 됐고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왜 취약지구로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산부인과가 분만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분만 취약지역으로,

○위원 김복남
왜 산부인과가 없어졌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산부인과가 진료는 하지만 분만은 하지 않아요.

○위원 김복남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그런 것 아니야? 산부인과가 없어졌다?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러다 보면 인구,

○위원 김복남
개정이유가 돈을 주면 더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래도 줄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는 그래요. 이것을 보고 모르겠어. 지금 젊은이들이 돈 500만원 주는 데에서 아기 안 낳고 800만원 주는 데서 아기 낳고 1,000만원 주는 데서 아기 낳고 그럽니까? 모든 여건이 맞아줘야 그 시군에 가서 내가 사는 것이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김제지역에 아빠, 엄마가 정당하게 취직해서 60세 정년보장이 되고 연금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밀어내도 안 나가요. 그런 아빠, 엄마의 일거리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안 오는 것이고 보장만 되면요. 밀어내도 여기 와요. 그런데 김제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여기에서 200만원짜리를 500만원 주고 500만원짜리를 800만원 주고 각 시군들끼리 내가 백번 얘기했지만 출산장려금 가지고 서로 싸움해. (자료 흔들면서) 이것 가지고. 많이 주면 여기 와서 아이 낳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 낳으면 그냥 키워줘 버려요. 그러면 올란가 몰라요. 아기 낳으면 우리 시에서 키워주라니까. 뭐더러 300만원, 1,000만원 주냐 말이여. 뭐 하러 힘들게 생일 찾아서 주고 그것도 힘들겠네. 전부 보세요. 전부 10만원, 30만원, 150만원. 내가 이것 딱 보니까 전주는 돈 안 줘도 아쉬우면 너희들이 와서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산 보세요.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큰 도시일수록 이것 가지고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 김제는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인데 여기에서 단번에 8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남원이 셋째아부터 높은데 장수하고. 장수하고 남원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산간지역이고. 그런데 김제가 이것 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와서 아기들을 낳겠냐? 이것 돈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겠나?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여기에 와서 아기 낳고 삽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생활밑천이 되어야 김제 와서 산다 그 얘기에요. 이것 준다고 해서 김제에 와서 살지를 못해요. 살지 못한다니까! 이것 타려고 와서 아이 낳고 우리가 무슨 주식거리가 됩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정말로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60세까지 보장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연봉이 5,000만원이 된다든가 현대자동차가 우리 김제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연봉 5,000만원, 7,000만원, 억대. 밀어내도 안 나가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인구정책이 보장되고 아이들을 낳는 것이지 김제가 무엇 있습니까? 밑천이 없는데 여기에만 돈 준다고 해서 여기 와서 산다? 이것 보고 들어와서 아이 낳고 살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것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김제시에서 청년들도 유치하려고 하고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부 일환으로 저희는 조금이나마 출산장려금 상향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위원 김복남
조건이 맞고 내가 고향이고 내가 여기에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여건이라면 김제로 오겠죠. 그런 사람들은 와요. 그러나 남모르는 쌩댕이들은 이것 보고 여기에 온다? 이것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차라리 김제에서 아이들을 키워준다고 해버려요. 무엇인가 하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야 김제 가면 아이는 보장이 된단다. 그래 버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년 일자리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도 청년들을 많이 유입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세워주고 청년들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서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들도 낳고 그렇게 하고 또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세운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를 보면 우리가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가 자꾸, 오늘 제 책상 위에 인구정책해서 갖다 놓은 것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각 읍면단위는 인구가 마이너스에요. 그나마 시내는 젊은층들이 있기 때문에 유입되고 아이도 낳고, 70년대, 80년대 때 많은 인구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다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봐요.
우리 김제에 산부인과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출산율이 줄다보니까 산부인과에 의사들도 계셔야 되고 마취과 의사도 계셔야 되고 거기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줄다 보니까 의사들만 계시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만 하는 실정이라 우리 김제지역이 취약지구로 변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그나마 중앙에 가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지구 지역으로 해서 분만시설 12억 5,000만원 예산을 따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참 소중합니다. 저는 여자 입장이고 엄마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더 건강하고 밝게 컸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제도는 잘했다고 보고요. 그래요. 이렇게 많이 퍼준다는 식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그나마 더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저출산 인구감소가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감소는 계속되는데 단지 우리 김제가 이런 정책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우리보다 더 높게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제천이랄지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1억원을 줘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감면을 해주고 둘째아이를 낳으면 몇 %씩 이렇게 해서 나중에 셋째를 낳으면 다 탕감을 하더라고요. 그런 정책도 있고 여러 정책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쉽게 말하자면 젊은층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나마 우리 농업인구들이 자꾸 소멸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것 같아.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제가 보니까 결혼이 늦어져.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이병철
결혼이 늦어지고 안정적인 취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정하죠.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거야. 지자체에서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큰 실효성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에요. 내년 대선후보들 공약을 어떻게 내놔서 그것을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청년들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폭등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여기 김제 와서 귀농한다든가 우리 김제에 산업단지가 정말 잘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내가 사납게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요. 우리가 못 살 때 60년대, 70년대에는 농촌인구가 70% 였는데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도시로 다 탈출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에요. 적정인구가 김제가 5만명, 6만명이고 언제 가서 적정인구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 전주시 근교에 많은 기업들이 취직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나가는 거란 말이야. 우리 김제도 쌀농사 위주로 생활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것은 뒤로 미루고 가서 망치만 하나 갖고 가서 일만 하면 그냥 쌀은 나눠먹잖아. 먹고 사는 것은 걱정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자들. 전반적인 청년일자리가 고급일자리가 없잖아. 왜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 아니면 궂은 일 누가 합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고급일자리는 찾으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 노인들도 가서 12만원씩 받고 외국인들도 12만원, 15만원. 지금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농번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농촌이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외국인들 아니면 해나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안 해. 고급일자리만 찾고 말이야.
그리고 결혼적령기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성지위가 높아지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거야. 옛날에 저 결혼할 때에는 25살, 30살까지 아이를 다 낳아야 해. 그래야 55세에 정년할 때 대학교를 마치는 거야. 그런 계산이 있었는데 그때는 뭡니까?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이고 여자는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하고 밥하고 그런 제도로 우리가 살았잖아. 그런데 산업화가 지나가면서 2000년대, 2020년대 여성지위가 몽땅 올라간 거야. 제가 70년대에 공무원 들어왔지만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봉급체계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지 않았어요. 똑같이 안 줬다고. 그런데 여자들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다 똑같이 주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가진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성들이 돈을 안 벌어와도 내것이 있어. 지위가 높아지니까 눈도 높아지고 결혼연령도 지연되고 모든 조건이. 나는 그래요. 여성들의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아기도 낳아야 하지 항상 신혼입니까? 항상 예쁘고 항상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싸움 안 하고 살 것 같아? 신혼부부들 늙으면 싸움 안 하고 살 것 같아? 아이가 있음으로써 좋은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예뻐. 그 예뻐하는 것 봐봐. 얼마나 예뻐. 그런 재미로 그런 것을 알고 결혼도 일찌감치 해서 신혼생활도 젊었을 때 해야지. 30대, 40대까지 결혼 안 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말 우리 여직원들이 친구들 피알해서 그런 것도 전달하고 여성들이 조기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우리가 늙어서 누구하고 지탱하고 살 겁니까? 자식들 없으면 울타리가 없잖아. 그런 것도 생각해봐요. 여성들이 아이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문제가 있는 남성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좋은 얘기하면 다 자빠져요. 별 얘기까지 다 나갔는 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부와 모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조례를 타 시군 것은 못 봤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타 시군도 부 또는 모로 한 데도 있고요. 저희도,

○위원 오상민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확실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 몰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저희 시에서는 인구성장계도 부 또는 모로 했고 저희도 지난번에도 부 또는 모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로 하기에는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조례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위원 오상민
부모로 해야, 입법예고 했을 때 반대의견도 있고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있었어요.

○위원 오상민
부모로 해야 인구유입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약. 전주에 청약을 했다는 것은 전주에 아파트를 사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청약은,

○위원 오상민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우리가 원래 부 또는 모였잖아요. 부 또는 모인데 부모로 하다보면 이번에 진행이 안 되고 내년에 조례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위원 오상민
조례를 다시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게 2020년 1월부터 했었는데 7월 정도에 이게 쟁점사항으로 내려왔어요. 1월부터 오랜기간 처리를 안 해주다가. 그래서 다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금액만 상향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었고,

○위원 오상민
금액상향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부모로 한 데는 완주군만 부모로 했고 부 또는 모는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몇 군데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5군데요.

○위원 오상민
5군데가 부 또는 모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확실히 아는 데는 5군데입니다.

○위원 오상민
부모로 되어있는 곳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부모는 완주만,

○위원 오상민
완주만 그렇게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합계출산율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도에 0.837명이에요. 1명을 안 낳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저개발국가 외에는 개발도상국 이상 되는 나라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이 떨어져서 호적제도를 바꾸고 했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출산장려금은 인구유입정책보다 글자 그대로 출산장려를 하는 정책이죠? 출산장려를 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인구를 늘리거나 줄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죠? 인구유입정책은 아니에요. 장려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김복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제로 이사 올 일도 없고, 예전에 미국 서부 개발시대를 주로 예를 드는데 금광이 개발되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돈이 되니까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그런데 금광이 폐광되니까 지금은 그냥 허허벌판 사막으로 남아있거든요. 우리 김제시 인구정책이 일단 일자리, 또 주거환경, 육아 교육환경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만 김제시로 유입하는 인구가 있고 출산도 하고 그래요. 내가 복잡한데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죠. 어쨌든 출산장려금을 조금이라도 줌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유입책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한 가지 가지고 인구를 늘린다거나 묶어진다는 것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되고 어쨌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런 정도까지는 승인을 맡았다고 하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8.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수탁자의 연장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지평선한우 명품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상설에서 비상설로 정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의 연장 횟수를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제한하였고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상설에서 비상설로 정비하였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 내용 공증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평선한우 명품관이 본 조례 제1조 김제 지평선한우 홍보, 전시 및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수탁자 선정기준 및 심사 방법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야. 그동안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이 그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하면서 아주 관리를 폭망할 정도로 했어. 김제시 한우특구 하면서 확대하고 정말 우리 지평선한우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대도시도 진출하고 홍보도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장사목적으로 해서, 장사목적도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잘 했으면 진작 이름 날렸어야 돼.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게. 그것을 못해서 계약 이런 조건 저기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번에 조례안 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수도권도 마케팅할 수 있어요. 그런 저기로 가야 하는데 행정에서 할 일이 뭐였어? 다 그런 것 했잖아요. 지금 거의 손놓고 있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전부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발 그렇게 하고, 시에서 이렇게 해줘도 못하는데 다른 곳은 시에서 안 해줘도 조합들이 다 하고 그래요. 이번에 수탁하는 데가 개인이 됐든 조합이 됐든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주지 말고 차라리 폐쇄시켜 버려요. 뭐 하러 이것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쪽팔려 죽겠어요. 손님 와서 데리고 가면 고기도 오래 된 것 내놓고 갈비탕도 오랜 된 것으로 끓여 가지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 조례 바꾸는 것이 새로운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눈치보지 말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의 농특산물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서 해야 되고 다행히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금산에 지평선한우는 발 디딜 틈 없이 손님 많더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이번에 법인대표가 됐거든요. 그분하고 잘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수탁자가 지금 몇 년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 계약기간은 내년까지인데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년씩 내년까지 하면 9년 되는 거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시지평선한우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서 계속 하다 보니까 큰 변화도 없고 마인드도 부족해서 이번에 폭넓게 기회를 줘서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축산진흥과 책임이 커요. 그러기 전에 김제, 완주, 전주 전북한우조합 봐봐. 김제, 완주, 전주 축협에서 비싼 땅 다 사서 120억원이 들어갔다나? 60억원이 들어간다나? 그 짓 다하고 있고, 김제는 밥상 차려줘도 못하고 있냐고? 집 지어주고 상 놓아서 밥상 다 차려주는 데도 왜 그것을 못하고 있냐고? 저는 지평선한우브랜드를 가지고 시 건물에 대여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것 하나 못 살리고, 안 되면 사람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것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김제시 얼굴이잖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이번에 횟수제한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9년씩이나 가냐 말이야. 그렇게 개인이 장사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 조합에서 하면 조합에서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야? 장사가 얼마나 안 되면 묵은 음식이 나오고 그러냐고? 나는 그래요.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야. 여러분들 책임이야. 자 원평 보세요. 이헌송씨가 대표직을 내고 거기 넘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집 장사하는 것 봐봐. 그 옆집도 장사하는 것 보라고. 정읍 북면에 있는 정읍조합 가보라고. 제가 거기에 한번 가봤더니 12시면 비빔밥이 떨어져 버려. 비빔밥이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11시 30분부터 가서 줄서서 표 받고 있어요. 다 그러는데 왜 여기만 그러냐고? 여기만 못 하냐고? 안 되면 닫아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은 내년까지인데요. 새로 취임한 대표하고 상의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새롭게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새로 된 대표가 성의도 있고 한번 잘 해 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김제브랜드를 가진 김제시여. 제가 몇 년 전부터 자꾸 과장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남의 장사가 아니고 김제시 장사라고 생각하고 지원도 하라고 잘 하게끔 하라고 몇 번을 얘기 했는 데도 결국에는 다른 곳은 다 장사 잘 되는데 거기만 안 되냐고? 왜 거기만 안 돼? 3년 이것 하면 뭐해. 연장하면 뭐하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렇게 하세요. 수탁자의 사업계획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평선한우 부산물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니까! 무주도 가서 봐요. 거기 가면 하나 버릴 것 없이 현장에서 정육점까지 운영하면서 전북한우조합 같이 부위별로 해서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하고 특별히 육회비빔밥이나 갈비탕도 따로 하겠지만 거기에 소 우족까지 다 가공하고 냉동해서 판다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제대로 지평선한우를 알리지.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되면 공격적으로 수도권도 공략하는 것이고 축산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안주하고 이 안에서 발버둥치고 거기에서 죽어버려. 이만큼도 진전이 없다니까. 갈수록 오그라들고. 엄한 짓이나 하고. 그것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해도 돼요. 이것 조례 운영하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이게 올라왔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것을 하시라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마당 다 깔아줬잖아. 왜 못해? 다른 데는 잘 하는데? 그래야 지역이 살잖아. 사람이 많이 와야 거기도 보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좋으신 말씀이고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조례의 목적에 맞는 그런 일을 거기에서 해야죠.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개정과 함께 더 사명감을 갖고 지평선한우 명품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9.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농업인들의 교육·문화 활동 공간 및 정보 교류의 장 활용,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사용협의, 사용자 책임, 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손해배상, 위탁계약 해지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되어 4,738㎡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2,080㎡,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4월 23일 준공된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는 1층에 농업인단체와 농어업회의소 사무실, 홍보관 등이 자리하고 2층, 3층에는 대강당과 정보화교육장, 각종 강의실 및 회의실 등으로 조성됩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계획 및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관련 법령 검토결과 적법하며 타 시군 조례의 내용과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몇 명이나 근무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간제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간제 한명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차후에 공무직 한명을 채용해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무직?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복남
공무직이 뭐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공무직은 정규직이죠.

○위원 김복남
거기 혼자 근무해도 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은 그렇게 교육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한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직 한명 채용해서 둘이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건물을 지어 놓으면 돈덩어리야. 사람 한명이 근무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돈덩어리라고. 어쨌든 거기는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이고 센터지도소라는 곳은 교육하고 지도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업기술센터는 교육, 현장지도, 연구. 연구는 연구직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고, 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모든 농업기술교육이 함양되고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곳에 모여서 사담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건물 지어주니까 거기에서 모여서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거기는 교육이 주에요. 단체들은 전체 10%도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쪽에서 뭐여? 상록관이라고 하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상록관이요.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하는 교육을 거의 그쪽에 가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제 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한다고 봐야죠.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가 완공돼서 운영에 관한 것을 이번에 저기 하잖아요. 언제부터 입주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슬슬 짐도 옮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몇 개 단체가 오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8개 단체입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하고 ?, 농촌지도자, 4-H본부, 4-H연합회, 생활개선회 그렇게 해서 8개 단체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김제가 농시로서 사실 처음에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를 해야 된다고 김병철 과장 때 내가 제안하고 해서 이게 이루어져서 왔는데 어쨌든 김제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고 소통공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흩어졌던 데가 뭉치잖아요. 지원센터가 우리 농업인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런 것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체 간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분들의 자긍심, 자부심도 키워주고 우리 농업인들의 마인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관리가 되면. 관리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제가 대충 훑어보기는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관리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과장님 부서에서 다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2 회 제 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9
2 8 대 제 25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9
3 8 대 제 252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4 8 대 제 25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5 8 대 제 252 회 제 3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8-06
6 8 대 제 2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10
7 8 대 제 25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8
8 8 대 제 25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9 8 대 제 25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10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7
11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12 8 대 제 25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13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14 8 대 제 2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2
15 8 대 제 25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