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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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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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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0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건
3. 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의 건
8.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의 건
9.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의 건
10.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오상민 의원
-김승일 의원
-김주택 의원
1.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건
3. 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의 건
8.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의 건
9.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의 건
10.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위로이동 -오상민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청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체적 적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헌법상 원리이며 행정은 법률의 근거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후에는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황산면 토우세라믹 아스콘공장 증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김제시청의 행정처분 과정과 행정심판 대응과정, 그리고 행정심판 이후 대응 과정에서 김제시청은 심각한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토우세라믹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제안에 대하여 김제시청은 반려처분 과정과 행정심판 대응과정에서 반려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주민 의견의 수렴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와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스콘 수요와 공급 및 환경피해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객관적인 사실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아스콘 공장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발암물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기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토우세라믹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없어 그 근거와 이유제시 의무를 흠결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다른 위법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며 토우세라믹이 승소하고 김제시청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 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처분과정에서 처분의 이유제시를 충실히 하지 않아 행정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근래에 들어 매우 이례적인 위법 사유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반드시 재결취지에 따라야 된다고 명시하면서 주민 제안 이후의 도시관리계획 추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청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 사건 행정심판의 재결의 취지가 무엇이며 사건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른 기속력이 무엇인지? 행정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행정청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행정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면,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처분의 이유제시가 불충분 하였다면 처분의 이유를 충실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하여 김제시청은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사유로 행정심판에서 김제시청이 패소하게 되었음에도 행정심판 이후에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주민 제안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제기된 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의 조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의 조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스콘 공장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단순한 우려라는 행정심판의 언급은 최근의 울주군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스콘 공장에서 사용하는 주된 원료인 아스팔트는 석유를 증류하고 남은 흑색의 찌꺼기로써 주로 수소와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질소, 황,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화학적으로 극히 복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다방향족 탄화수소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화합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스콘이란 이러한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고온의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분쇄된 토석과 뒤섞은 것이므로 아스콘 제조 공정에서 다량의 석유화합물이 배출되리라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 대기관리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ㆍ허가업무 지침’에 따르더라도 아스콘 공장에서는 대기환경 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한다.”고 판시하여 아스콘 공장 운영 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스콘 공장 설립과 운영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환경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우세라믹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우세라믹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황산면 일대에는 이미 폐기물 수집·운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 화학제품, 광학기기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아스콘공장 운영에 따라 대기오염물질까지 더해질 경우 환경상 악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주요 판단 근거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최초 처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김제시청이 노력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강학상 행정계획에 해당하며 행정계획은 행정청에 계획재량이라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체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청에 부여된 폭넓은 계획재량을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춰서 신중하게 사용한다면 최초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인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반려처분을 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북에 위치한 10개의 아스콘 공장의 환경조사 결과 8개 공장에서 신고(허가) 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되었으며 검출 물질은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등이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토우세라믹 아스콘증축 공장과 불과 300m 떨어진 지역에 남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떤 질환을 앓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아스콘 공장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장점마을에서 암 집단 발병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행정적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승일 의원

○의원 김승일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지역 나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풍성한 가을 날입니다. 그러나 다시 커진 신종 델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회복하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생업에 매진하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추석을 앞두고 변이바이러스 예방에 여념이 없을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김제시 푸드마켓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1988년 IMF 외환위기 때 단체시설에서 제공한 물품을 저소득 결식가정에 전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푸드마켓 사업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저소득 결식가정이 많이 발생하여 매장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사회복지 및 공동체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푸드마켓은 전주, 익산, 고창, 무주, 김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김제시는 2019년도에 푸드마켓 사업을 철수하였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일반 슈퍼마켓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업체에서 후원받은 물품을 푸드마켓 매장에 진열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세대들이 매장을 방문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식품이든 생활용품이든 일정한 품목을 무료로 구매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푸드마켓 사업입니다. 푸드뱅크는 위탁업체 직원이 후원업체를 방문하여 물품을 수거한 뒤 품목을 직원들이 임의로 가정에 배달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제시는 2019년 푸드마켓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매장을 철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제적인 논리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대한민국“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김제시의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가구는 매월 평균 약 200세대가 이용 중입니다. 김제시가 후원받은 액수는 매년 약 7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제시 사회적약자 2,400가구가 이용하고 있었던 푸드마켓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2,400가구가 이용하는 푸드마켓 사업비용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쇄한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와 익산의 사례를 살펴보면 푸드마켓 이용자가 너무 많아 1년 단위로 추천을 받아 이용하도록 하는 실정이며 이용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와 익산시 푸드마켓의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평균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장을 찾는 사회적약자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말벗까지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제시 행정에서도 푸드마켓 매장을 재개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도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푸드마켓 매장에 상담사를 배치하여 차를 마시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타 시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청년 기본소득 지원의 건입니다. 2021년도 7월 대한민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청년 확장실업률은 22.7%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1개월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준비기간 동안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 원을 한도로 이들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고자 건의드립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정적 자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김제시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원 차원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면 김제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김제시는 전북의 타 시군에 비해서 진취적이고 선도적인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및 공직자 분들게 제언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청년 농어업인 육성의 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감산정책과 지난해 역대 가장 긴 장마와 태풍에 이어 신종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쌀 작황이 부진해 2020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6.2%가 줄어든 350만 7,000톤에 그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쌀뿐만 아니라 식량 전반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밀 수출국은 지난해 자국 내 수급 안정을 이유로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중국은 자국 내 수급 부족을 우려해 향후 9개월 치 식량을 미리 수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실제 세계 곡물 가격은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해마다 떨어져 50%에도 미치지 못해 식량 가격 인상은 앞으로 식량 수급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술인 막걸리 가격이 쌀 부족에 따른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최대 35% 올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쌀값과 포장재, 유통비용 등 원부자재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쌀 부족은 쌀 가공식품의 비용 인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햇반 가격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제정목적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과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요지는 농어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농어업후계자를 육성하여 보호하고 농사가 아닌 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하여 농업인으로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농사를 짓고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고달프고 배고픈 직업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현대 농어업인은 대규모의 과학화와 기계화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협업하여 부자 농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어업 산업 활성화로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보다 더 나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때부터 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농어업후계자를 육성하여 식량안보의 필요성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과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을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분들에게 건승과 행복을 빌며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주택 의원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준배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마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시민의 안위를 위해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김제시 소상공인들과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김제시 플랫폼 공공 앱 개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크게 유행하며 대한민국 경제까지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김제지역도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를 오가는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단축과 인원수의 제한으로 매출은 반토막 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월세마저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종업원들을 감원하면서까지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분들의 작은 소망은 조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날만 기대하며 예전과 같이 웃으면서 보람을 갖고 일하는 게 소망인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 국가는 이동을 중지하는 셧다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언택트라는 신조어를 부상시키며 비대면·비접촉 소비 등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상호 접촉하는 환경을 회피하면서 물리적 비접촉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등의 거래방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 치킨집, 피자가게, 중화요리 등 음식점에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며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배달 전문업체를 통해 고객들에게 배달하고 소비자들은 건당 평균 4,000원의 배달료를 지불하고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적용 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업체의 배달료는 전문배달업체에서 임의로 정한 배달료이며 배달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소비자는 물론이고 소상공인들까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모두 인수하며 배달시장의 99%를 차지하는 독점 사업자로 자리했기 떄문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에게 약 10%의 수수료에 더불어 매장을 상위 노출 시켜주는 깃발요금까지 만들어 깃발 1개당 부가세 포함 88,000원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들이 배달업체의 제의를 거부하면 배달업체가 앱에서 가게 상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배달업체들이 단합하여 특정 가게의 상품배달을 거부하는 형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배달업체의 영업방침에 따라야 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김제시 플랫폼 공공 앱 개발을 제안한 것입니다. 군산에서는 배달업체의 횡포를 막고자 전국 최초로 지역 공공 앱인 ‘배달의 명수’란 플랫폼 앱을 개발하여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군산시 지역 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 특급이라는 경기도 공용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대구, 진주, 여수, 광주, 세종시 등 공공 앱을 개발하고 있는 지자체가 14개에 달합니다.
김제시 플랫폼 공공 앱은 단순히 소비와 관련하여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배차시간, 콜택시 배차, 김제시 정책, 시민의 민원 처리, 정책 제안 등을 총망라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김제형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변화하는 소비형태에 따라 커져가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김제시 플랫폼 공공 앱을 하루 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3차 유행이 지나고 제4차 유행이 엄습하는 중요한 시기로 철저한 방역 준수를 통해 하루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축구장 조성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축구장 조성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건,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25일 서백현 의원, 김주택 의원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9월 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각 의원님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0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성인지 예산지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김제시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쪽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6쪽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타개를 위해 대학교 재학 중인 기숙사생 및 1인 가구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2쪽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의 정비를 일괄처리 방식을 통해 신속히 정비하여 시정의 효율화 및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9쪽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5쪽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하며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의 건
다음 보고서 57쪽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은 국제규격 축구장 2면을 확충하여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기반을 구축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의 건
다음 보고서 61쪽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은 국제규격 축구장 2면을 확충하여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기반을 구축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의 건
다음 보고서 66쪽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은 다양한 봉사단체의 소통, 정보공유, 연계활동을 위한 공유 사무공간 마련이 시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 보고서 71쪽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불법촬영 등이 발생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축구장 조성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축구장 조성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본 안건들은 2021년 8월 2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9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8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옥외광고물법, 전라북도 조례, 지역특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최근 개정된 내용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규제애로 개선과제 요청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3.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8쪽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4.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0쪽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9쪽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기능을 정비함으로써 김제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 편의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2쪽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을 총 4회에 거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8쪽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수탁자의 연장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지평선한우 명품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상설에서 비상설로 정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4쪽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농업인들의 교육·문화 활동 공간 및 정보 교류의 장 활용,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여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19.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 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일까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5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969억 4,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924억 7,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58억 7,2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84억 9,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4쪽에서 15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소상공인육성지원 기금 전출금 등 3개 사업에서 66억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으며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각종 관리기금 중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은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이번 변경안은 일반회계로부터 50억원을 전입받아 비융자성 사업비 1억원을 지출하고 49억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속에서 49억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총 규모 1조 854억 1,21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9,910억 4,467만 4,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63억 7,921만 1,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94억 9,244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 284억 9,584만 9,00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과 함께 시민 여러분에게 신속히 지급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경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전 민생안정 대책과 소외계층 지원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 시민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시기인만큼 추석 연휴 기간은 하반기 코로나 방역에 최대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방역 대책 추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년농사를 위한 병충해 관리에 대하여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잦은 비와 지속되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목도열병, 입마름병과 같은 병충해가 확산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장이 현장을 다녀본 결과 많은 농민들이 병충해 방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많은 곳에서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벼가 익지 않은 소위 쭉정이가 많이 발생하여 수확기에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예찰과 적기 방제 등 후기 벼농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년도에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병충해가 발생하여 방제비로만 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흉년으로 농민들이 수거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해 동안 벼농사에 애쓰신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적기에 병충해 방제와 생육관리를 지원하는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영농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끝에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농업개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2 회 제 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9
2 8 대 제 25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9
3 8 대 제 252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4 8 대 제 25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5 8 대 제 252 회 제 3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8-06
6 8 대 제 2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10
7 8 대 제 25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8
8 8 대 제 25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9 8 대 제 25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10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7
11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12 8 대 제 25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13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14 8 대 제 2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2
15 8 대 제 25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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