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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2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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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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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2일(목) 14:32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의 건
10.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의 건
11.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의 건
12.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시32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25일 서백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6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중점 관리 사업, 지침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과정 운영, 시민참여 및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양성이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이 2011년 개정·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의미 있는 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차후 관련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과 송명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서백현 의원님!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에 대한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이번에 앞으로 예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꼭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됐기 때문에 사업예산에도 저기를 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에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9조에 보면 시민참여 및 지원에서 제7조랑 제9조를 연계해서 시민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제랑 연계해서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보통 위원회 구성에서 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성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두말할 것도 없지만 성인지뿐만 아니라 청년이든 노인이든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직접 참여해서 시민들이 예산에 관여한다는 표현이 그러는데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걸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를 꼭 사장되는 조항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성인지에 대한 예산에 참여하고 운영되어 가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사회 교대)
위로이동 3.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25일 김주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6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 실태조사 및 연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놀이공간 조성사업,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동기에 겪는 놀이와 학습의 심각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시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아동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이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차치하고서 혹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계획 중인 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의원 김주택
우리 김제시에 공원이 약 17개소가 있고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된 곳은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이공간들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김제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
숲으로 조성된 공원이 몇 개 있는데 친환경숲 놀이공간이랄지 기타 벽골제도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얼마 전에도 가서 확인했었는데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공간이 없습니다.
그때도 벽골제에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할 때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학원을 했던 입장에서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마을마다 놀이터에 놀이기구 두세 가지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싹 그걸 밀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부량면에 있는 마을, 죽산에 있는 마을, 금구에 있는 마을들이 물론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시내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 인구를 유입시키고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아까 말씀하신 환경문제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봄가을에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없지만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아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김승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동들한테는 신체나 정서, 건강한 육체 발달을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과학습과 마찬가지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요새는 놀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놀이의 필요성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노는 방식이나 노는 공간,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서 공교육에 놀이를 공식적으로 지자체에서 연계해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체험형 놀이를 친환경적으로 개발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공간조성을 위해서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금전적으로 크게 돈을 들여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놀이터는 모래를 소독해 주고 약 1m 깊이로 친환경적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지자체 및 관련 단체인 500여 개 단체 이상이 견학을 왔다 가고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머니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뜻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지만 교육방식이 자꾸 변하고 있거든요. 이번 놀 권리 조례를 통해서 부모들의 인식도 개선해야 되고 양육 방식에 대한 전환도 저희들이 교육방식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주고 놀이에 대한 시각을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환경개선과 협조해서 인식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에 사실 애들이 떠나가고 그러는데 놀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여건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김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번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놀이터하면 정형화된 놀이기구들을 갖다 놓고 부모님들이 감시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다칠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김제는 아까 말씀하신 공원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숲이 있으니까 독일 같은 선진국만 하더라도 통나무 몇 개 갖다 놓고 아이들이 다쳐도 부모들은 지켜보면서 자립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지만 아동의 놀 권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생성되기 전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의 세대 또한 마찬가지 언제든지 바이러스는 함께 가는 일상생활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차후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까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구상됐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사회 교대)
위로이동 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6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층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학교 재학 중인 기숙사생 및 1인 가구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항에 따른 별표1에 “대학생 생활안정비”를 신설하고 지원대상으론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사생 및 1인 가구이며 학기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은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의 정착을 유도한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상 본 사업 지원대상을 300명가량으로 한정하고 신청대상이 김제시에 주소를 둔 전국 모든 대학 재학생이 신청 가능한 만큼 사업부서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주소를 둔 전국 대학생 전체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김제시에 주소를 전입신고 해 놓고서 기간이 있던가요? 몇 개월 이상된 자이어야 되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타 지역 대학생들이 우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이 조례를 보면서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예기간을 전혀 두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폴리텍을 다닐 때 타 지역 학생들이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생들이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전국 어느 학교에 있든 전주에 살아도 김제에 주소만 두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 전체가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정확한 숫자는 1,3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1,300여 명인데 대상은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선정기준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선정기준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1순위는 도 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거주기간, 주소를 둔 기간. 1순위를 도 내 대학생.

○위원 이정자
그럼 김제시의 폴리텍 같은 경우도 기숙사가 있잖아요. 폴리텍 학생이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못 받을 확률도 있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도 내 우선순위로 하니까 받게 됩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시를 먼저하고 도 내로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럼 도 내 학생은 전부 몇 명이에요? 전체 대학생 수가 1,300여 명이면 도 내 재학 중인 학생은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우리가 기숙사비도 지원하고 있고 장학숙에도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김제에 주소를 두고. 이게 중복이 돼요? 안 돼요? 중복 여부를 어떻게 걸러요? 팀장님이 말씀해 줘보세요.
(답변 교대)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 추계를 잡아보니 1,3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숫자를 다 포함하는 방법을 강구하기까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1인가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맡았고 300명이라는 범위는 세부지침을 조례 개정 이후에 수립해서 대학생에 대한 지원자 모집을 할 경우에 1순위는 김제시 내, 2순위는 도 내, 3순위는 그 외 250km로 범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장학숙에 기거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대상에서 제외될 승산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이정자
기숙사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예, 그리고 실장님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침안을 마련하겠지만 아마도 장학숙 부분에서 이중 수혜는 제외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기숙사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도 저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예, 김제시에서 시비로 한 특정인에게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없게끔 지침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제한은 없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학교 재학증명서만 제출되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증명서와 장학숙 입사원서나 원룸 계약서 등 그런 걸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놓은 상태라서 조금은 염려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1,300여 명의 대학생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300여 명만 간추려서 우선 지급해보고 나중에 차후로 점차적으로 저기를 하실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지침으로 우선순위를 마련해 놓고,

○위원 이정자
아무튼 지침을 하실 때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침하실 때도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예를 들어서요. 제가 대학생 제자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통학을 하는 애들이에요. 원대나 전주대나 전북대는 통학이 가능하니까 통학하는 애들인데 10명한테 너희 1인가구 계약서만 있으면 30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원룸주인하고 계약서를 써와라 해 가지고 제출해 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시 행정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수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1인가구 선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인가구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전주사람이고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김제로 주소만 잠깐 어디에다가 옮겨놓으면 그때도 신청이 가능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어떤 세부 지침에서 거주기간이나 그런 것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 1인 가구는 오용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학로에 원룸이 많으니까. 전주대는 모르겠는데 전북대나 원대는 대학로에 원룸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친구한테 이거 좀 써달라고 해서 써서 제출해 버리면 알 수 없거든요. 직접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사실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이야. 포함을 시켜준 개정은 포함시키는 걸 얘기해. 이 안을.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왜 할 수 있느냐면 대학생 생활안정비를 신설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폴리텍대학에 기숙사가 있는데 김제사람보다는 외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50명 정도 돼요. 선거 때 되면 주소를 이쪽으로 다 옮겨놓아. 기숙사가 있으면 학교로 1명씩. 또는 여러 사람으로 하는데 이게 되어진다고 하면 각각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살펴서 인구정책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유출을 막는다고 하는데 유출을 막을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면 김제시에 기업이 있어서 취업이 되면 유출이 안 되는데 졸업하고 직장 따라서 가버리면 나갈 수밖에 없어. 여기에 주소만 놓아두고 다른 데에서 오래 살 수도 없고 직장 다니면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면 이 지원금만 없어져버린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되 김제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하지 그냥 얘기한 대로 개정이유가 청년층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위기가 있어서 대학생들인 1인가구에 준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정말 개정이유가 된다고 하면 숙고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지침보다는 조례니까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을 첨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심도 있게 신설해야지 그냥 어떤 얘기만 듣고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부메랑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 후보자들도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부메랑으로 되어져서 자기가 어떤 궁지에 몰려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행정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용적이어야 한다. 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김제시에다 주소를 두고 취업한 사람도 지원해 줘야지 대학생만 해 줘? 직장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더 강화시켜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학생들은 직장 따라서 가버려. 그럼 이것도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산업단지와 개인기업하고 연계시켜서 여기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인재양성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해 가지고 공무원 돼서 김제시에 두는 사람들은 몰라도 전주시나 서울로 되는 사람들은 돼서 가버리거든.
여기에서 헛짓하는 거야. 좋은 대학교 가면 김제에 와서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나가서 부귀영화만 누린다는 말이야. 김제시 예산으로. 통계 자료도 갖고 오라고 해도 인재양성과에서 갖고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은 신중하게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규칙에다 명확하게 해서 정말 유출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이야.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위원님들이 다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우리가 이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생각대로 안 돼.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여기에서 정착한다?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좋은 직장 받아서 나가서 살려고 하지 여기에서 살려고 하겠어? 죽어도 여기에서 살려고 안 해. 못난이들만 여기 살아. 대학교 다녀도 자기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김제에서 살지 모르지만 이 지원을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서 산다고. 아까 1,300명 된다고 하는데 300명도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판단하셔서 개정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1차년도에 300명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2차년도에 300명 지급했던 이들이 또다시 2차년도 받나요? 만약에 1학년이라고 하면 한 번 받고 말아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2학년까지 학기당 30만원씩.
(답변 교대)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다시 모집하고 공고해서 심사해서 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매년 학기당 1학기 1년에 두 번 공고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300명의 인원이 주어져 있잖아요. 현재로써 데이터가 1,300명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미 1차년도에 300명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2차년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처음에는 몰라서 못하겠지만 다음에 또 신청할 거잖아요. 만약 1,300명 중에 1차년도에는 300명이 돼서 했다는 말이에요. 600명이 접수했을 때 300명만 선정할 거잖아요. 그럼 2차년도에 내년 1학기 때 또다시 이미 받은 300명이 또 신청을 할 거잖아. 그럼 그 외 사람들을 할 거잖아요. 그럼 1차년도에 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않나? 이미 1학기 때 받았던, 2021년도 2학기 때 받았던 이들은 2022년도 1학기, 2학기는 중복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것을 세부지침에 담아서,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김제에 주소를 둔 1,300명의 대학생들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지침에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생활안정비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중위소득의 몇 % 이하, 재산상으로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부자들한테는 줄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규칙에다 반드시 집어넣으라고. 적어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반드시 정부에서는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도 88%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부자들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반드시 생활안정비라고 되어 있다면 중위소득 몇 % 이하, 그 기준을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 이것도 인재양성과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런 것도 우리 시의 가장 허점이 뭐냐면 올라운드 플레이를 안 해.
기획실하고 시청 실과소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쪽이 뭔 중요한 사항이야. 그런데 알만한 사람 기획실장한테 물어보면 기획실장이 모르고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면 총무과장이 모르고 투자유치과에 물어보면 투자유치과장이 모르고 인재양성과 가면 내 업무 아니야.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재산상을 넣어서 중위소득 몇 % 이하만 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덜렁 주요내용으로 나와있는 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규칙에다 넣고 어떤 지침을 만든다고 하면 지침을 만들어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대한 규칙도 있을 거 아니야? 세부사항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건 신설되는 것이니까.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아니, 예라고 대답을 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
(답변 교대)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중위소득 180,

○위원 박두기
인구정책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구정책에서 인구정책을 한 사람이라도 김제에다 주소를 놓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우선순위 정할 때,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저소득층 매칭이라는 것이라는 답변을 잘해 주라 이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우선순위 정할 때 감안을,

○위원 박두기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돈 많은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는 건 말도 안 돼. 돈 많은 사람은 주소 옮기라는 소리야. 답변을 예예 할 게 아니라 목적이 뭐야? 인구정책 목적이잖아. 인구정책은 한 사람을 김제에 놓기 위한 방안이잖아. 돈이 있든 없든 주소가 김제에 있는 청년에게 다 줘야 한다는 거야.
(답변 교대)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순위를 소득기준에 따라서 적은 자가 먼저 가고,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그러면 대학생 생활안정비라고 하지 않아. 대학생 지원비라고 해야지 생활안정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위원 박두기
인구정책 차원에서 해야지 복지 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위원님들이 말씀이 맞는 것이 이 내용을 보면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사생 및 1인가구야. 그럼 그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학생이 뭔 소득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27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5.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법령불부합 자치법규의 정비를 일괄처리 방식을 통해 신속히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직위 등 명칭 변경과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2조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이번에 개정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준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바꾸시라니까요. 앞으로는 조례 일부개정을 하실 때 보면 예전에 조례들은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개정을 하시잖아요. 다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준한다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조문을 인용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기존 지원 대상자 이외에 독립유공자, 4·19,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지급대상을 4·19,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서 보훈수당을 기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와 보훈수당액 인상은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게 하여 시민의 애국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의원이 됐을 때 보훈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었는데 이게 18년도인가요? 19년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5만원으로 인상됐을 때가,

○위원 이정자
19년도에 인상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18년도 12월에 인상됐습니다. 지금 계속 보훈단체들은 타 지역에 비교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나마 이번에 2만원 올려서 드리는 것은 타 지역하고 가까워진다고 생각이 들고 18년도부터 계속 보훈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래도 10만원은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2만원 어렵게 올렸는데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늘 얘기하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 점차적으로 10만원까지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점차적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실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은 경쟁적으로 돈은 더 높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더 높여서 국가를 위해서 진짜 몸 바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도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7.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며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청소년의 날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청소년의 날’을 운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청소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그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비용추계서에 금액을 2,000만원으로 써놨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써놨어요? 비용추계에 행사비용이요. 축제행사비가 2,0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일단은 한 2,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고 매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액수를 한정해서 써놨는데 어느 정도 계산해서 썼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조례안을 보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하고 축제하고 축제할 때는 예산이 2,000만원 갖고 적어요. 가수 하나 부르는데 15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데 축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시상도 하고 다 하는 고만, 산출기초를 2,000만원으로 한 장을 썼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역이 있어서 이 정도 가지고는 할 수 있다 그 비용추계서는 안 봐도 된다. 그렇게 돼야지 그냥 행사운영비 2,000만원 해서 되냐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내역을 쓰라고요.

○위원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청소년축제가 해마다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아직 축제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에서 한 거는 없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소년축제는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번 달에도 청소년음악회인가 하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그게 바로 청소년축제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청소년에 관한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됐지만 2,000만원씩 보조해줘서 한 적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청소년문화제라고 해서 민간단체들이 했었어요. 거기에 도에서 지원하고 나중에 시에서 지원하면서 했던 그것이 다 청소년축제지요. 왜 아니라고 해요. 과장님이 봉남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오셨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답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보훈청을 통해서 하는 청소년에 관한 행사가 또 있어요. 그 또한 청소년축제예요. 이러한 축제들이 예산이 모두 다 2,000만원이 있지요? 2,000만원이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 위주로, 저번에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상황이 발생해서 못했잖아요. 못하긴 했으나 청소년축제를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요. 직접 할지 아니면 청소년단체하고 같이 협력이나 주관을 한다든가 그렇게 방법을,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각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적극 참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0만원 가지고는 몇 년 전에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2,000만원인데 첫 번째 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을 잡을지 몰라서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제 인구 유입을 놓고 얘기하고 계속 인구정책 사업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들이 여기에 시상식도 있잖아요. 만약에 청소년 행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참가팀이 열몇 팀씩 나와요. 학교별로 2∼3팀씩 다 나오니까, 시상식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실제 연습하면서 먹고 마시는 간식비조차도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축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여러 단체로 나눠서 하기보다는 정말 청소년을 위한 축제 순수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요. 알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김제 청소년의 날로 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청소년들한테 의견이라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5월 마지막 주를 청소년의 날로 정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김제시에서 그냥 청소년의 날 5월 마지막 주로 정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청소년의 날이 5월이니까 5월을 기준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희들이 그냥 정하셨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어떤 의견수렴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청소년축제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언뜻 받아들이기는요. 2,000만원 예산 세워서 지금까지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프로그램 청소년들 모집하고 와서 행사하는 지금까지 일률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다릅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맞지 않은 옷 입히는 것하고 내가 내 몸에 맞는 옷을 사 입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반드시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의사를 물어보고 행사도 물론 대행사는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냥 뛰어놀아도 돼요. 우리 청소년들 여기 와서 그냥 공간만 제공해도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김제시에서 청소년 건물 같은 것 짓고 그러면 내가 언제 건물 지어 달라고 했냐고 그래요. 우리한테 올 예산들 그 양반들 월급으로 다 써버리고 예산 조금 준다고 하니까, 반드시 청소년들 의견이 반영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8.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보편적 복지 소외계층인 청소년에게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 및 미래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기존에 만 1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5만원 상당의 청소년드림카드를 지원하던 것을 만 13세부터로 대상 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법령과는 별개로 사회적인 통념상 ‘청소년’이라 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통념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지원대상자 확대로 만 13세에서 만 15세까지 청소년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보호자의 양육비 절감, 인구유출 방지 등의 장점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의 지원대상자 급격한 확대로 인한 사업 안정성 저해, 고정적 예산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등 단점을 비교·판단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처음에 9세부터 18세까지 하신다고 추진하셨잖아요.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부서에서 변경하게 된 이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안을 보고드렸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조정하셔서 각 의원님별로 설명하셨어요? 다 설명드렸느냐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통과되지만 안전개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사실을 아시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전체 의원님들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과됐어요? 현재는 고등학교 1, 2, 3학년만 주기로 되어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13세부터 15세까지 해서 협의가 다 된 사항이에요?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3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9.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축구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국제규격 축구장의 부족한 2면을 확충하여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김제 서고등학교에 국제규격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죽산면 죽산리 600-25에 대지면적 2만 9,061㎡의 축구장 1면 8,000㎡과 조명탑 및 관람석 100㎡의 공작물 설치로 기준가격은 19억입니다.
검토결과 국제규격 축구장을 조성할 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대회 및 전지훈련 등 각종 행사추진의 용이성을 위해 학교 주체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서고등학교에 국제규격 축구장을 조성하는 이유 첫 번째가 전국대회 유치, 두 번째가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세 번째가 지역 학생들과 시민, 축구인 등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할까요? 축구장 조성이 5면이 다 된다는 전제하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기본적으로 5면이 조성되면 기존에 3면이 있었고요. 추가로 2면을 하면 5면이 되기 때문에 5면을 활용하면 전국대회나 전지훈련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숙식이라든가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승일
죽산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경기는 죽산에서 하지만 여기에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원 김승일
죽산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죽산에 무슨 축구장을 국제규격, 지금도 충분한데 폐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폐교라는 것이 학교 학생이 1명이라도 남으면 끝까지 폐교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도 만나봐서 대화를 해보니까,

○위원 김승일
김제 서고등학교가 원래는 1층이 서중이었고 2, 3층이 서고등학교였잖아요. 원래 거기가 죽산초등학교를 나오고 서중학교를 나오고 서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하나의 루트였는데 초등학교는 지역에 사니까 죽산에서 나온다고 치고 서중학교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김제 시내로 와야 돼요. 걔네들이 다시 서고를 다시 안 가지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가냐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가지요. 다른 학교면 몰라도 서고등학교 재단은 이미 서중학교를 폐교한 전력이 있는 학교라서 수익성이 안 되거나 만약에 유지가 힘들면 서고등학교도 폐교하지 말라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협약서인가요? 서고등학교에다가 축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19억 얼마예요? 시비 14억원을 들여서 할 만한지에 대해서도 그때도 제가 한참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서고등학교는 어떤 노력을 할까요? 19억원짜리 김제시, 도비로 축구장을 설치해 주면 서고등학교는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지금 서고등학교는 학생수가 한 5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위원 김승일
44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FC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수한 축구 자원들을 유입해서 계속적으로 축구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꼭 축구장을 조성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서고등학교의 존속을 위해서 축구장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주목적이 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축구대회나 전지훈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죽산 시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죽산 시민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지역 상가들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서고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산단에 추진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 차에 학교와 폴리텍에서 요청이 와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배경이 궁금해서요. 질문을 다시 드리면 서고등학교에서는 시에서 19억원을 들여서 해 주는 축구장에 반대급부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최고의,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관리를 여기에서 한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축구장 관리를 서고에서 하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학교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특수성 때문에 축구장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조명이 깨진다거나 이런 부수적인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 거지요? 계속,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유지보수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개방 문제는요? 개방도 24시간 상시,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협약서 내용에 그런 개방,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몇 조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아, 7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우리 시 것이 아니에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예산이 10억원 이상은 시 부지가 아니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연수가 돼서 잘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고민 해봤어요. 혼자, 교육에 대한 보조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예산계에 물어봤더니 시설비로 한다고 해서 왜 시설비로 하냐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면 토지 승낙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운동장만요. 우리 시설을 다 해 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교육청으로 줘야 할 것인지 자치단체에서는 학교로 직접은 못 주거든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으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우리가 관리한다. 아까 폐교 문제가 나왔는데 폐교가 되더라도 김제시에서 토지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김제시에서 활용하면서 매입해도 된다. 그리고 죽산도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아요. 시민들 중에서 체육회에 단체 종목별로 보면 축구인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각 면에도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금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우수 중학교로 되어있어서 현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우리도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체육회 아니면 축구협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폐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에 올라왔나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아직 안 올렸습니다.

○위원 서백현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맡고 예산은 나중에 동시에 한다고 하니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맡고 예산을 승인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위원 서백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폴리텍대학도 있고 죽산도 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서부 쪽에도 규격축구장이 필요하다. 또 동부 쪽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봤더니 현재 시장이 제2 체육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축구장 2면을 공약으로 넣는다는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공약서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제2 체육시설에 축구장 2면을 조성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서백현
축구장이 김제시의 운동 종목 전부는 아니고 사실 우리는 게이트볼장도 많이 해요. 노인 양반들을, 그리고 김제시가 체육시설을 타 남원이나 정읍에 비교해보면 체육시설이 우리가 부족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열악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방금 교육청에서 협약서도 가져오고 이런 것도 미리 적어도 경제행정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회 할 때 딱 줘버리니까 위원회 이것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죽산에 대해서 김승일 의원이 잘 아세요. 친구들도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폐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을 맡아서 시설비로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폐교와 상관없이, 과장님은 적어도 그런 대안을 얘기해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아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전라북도에 전국체전 전국대회 몇 번이나 유치했어요? 언제 유치하고 안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각 시군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박두기
그러면 김제시에서는 한 번도 유치한 적 없나요? 전지훈련이라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

○위원 박두기
내가 알기로는 익산에서 한번 유치해서, 전국체전이 해마다 있지요? 5년마다 한 번 있어요? 해마다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전국체전은 해마다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유치할 때 어떻게 유치해요? 그냥 우리가 가서 김제에서 하자고 하면 갖고 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유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두기
유치 활동을 각 시군이 다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려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것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2022년도에 완전 철거 건물을 재배치한 후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뭐하러 붙여요? 2022년도에 해야지, 2022년도에 공사 끝나고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맡고 예산도 내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나 세워서 해야 맞겠고 만요. 이 공문에 의하면 지금 죽산서고는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그래요. 학교 본관 등 철거, 재배치가 2022년도에 이루어진 후에 2023년도에나 축구장 공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19억원이라는 예산 세워서 사장시켜 놓으려고 하냐고요. 제가 저번에 물어봤던 것은 거기에서 어떤 내시라도 왔냐 철거를 한다는, 도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든가 3억원이 됐든 5억원이 됐든 서고등학교 건물 재배치 계획이, 금년에 철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이 공문 보세요. 내년도 공사 다 끝나고 내후년도부터 공사를 들어가야 돼요. 이 공문에 의하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학교 측에서 철거비에 대해서는 3억원 예산이,

○위원 박두기
철거비가 아니라 이 공사에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철거할 때 바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예산 서 가지고, 제가 예산 섰냐고 하니까 섰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3억원 예산이 된다고 학교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에서는 교육감이 김제시한테 공문 보낸 것은 2022년도에 철거 끝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공문 내용이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도 그렇고 올해 철거가 다 돼야 21년도에 철거가 되면 내년 본예산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지요. 2022년도 공사 철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잘 따져보세요. 그리고 제가 정보 듣기로는 축구팬클럽에서도 축구협회에서도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백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사회단체 축구면 축구인 협회하고라든가 서로 원만한 의사소통이 된 뒤에 운동장이 진짜 필요하다면 축구인들이 그런 결론을 얻었을 때 이런 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 다시 한번 알아봐요. 금년도에 철거가 돼야 내년도 예산 세워서 설계를 들어가든가 무엇을 하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걸 하게 되면 혹시 인조잔디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인조잔디로 할 겁니다.

○위원 김승일
인조잔디가 학생들이 많이 다치고 관리는 편한데 그렇다는 여기도 써있어요. 용지중학교에도 물어봤었는데 인조잔디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 이런 부분에 확실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별개의 얘기로 만약에 서고등학교든 폴리텍대학교든 축구장이 설치되면 반대급부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폴리텍 주최로 해서 전라북도 혹은 김제시 서고등학교는 전라북도 김제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축구대회라든지 개최해서 이쪽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31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고등학교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위로이동 10.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축구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부족한 2면을 확충하여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에 국제규격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백학동 84에 축구장 대지면적 6만 9,228㎡의 축구장 1면 8,000㎡와 조명탑 및 관람석 100㎡ 공작물 설치이며 기준가액은 19억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 역시 국제규격축구장을 조성할 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대회 및 전지훈련 등 각종 행사 추진의 용이성을 위해 학교 주체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야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여기는 서고와 권리관계가 다르지 않나요? 여기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학교법인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주체가 다릅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폴리텍대학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서고 같은 경우는 폐교를 하더라도 시에서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폴리텍대학도 그게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학교 측하고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가능한 걸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권리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용노동부 산하의 폴리텍대학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토지소유자는 폴리텍. 만약에 여기도 폐교하게 되면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구장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 대안으로 저희가 시에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고용노동부에다 공식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런 걸 할 때는 자세히 알아서 위원들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석 과장!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답변만 하면 돼? 공유재산 관리계획 권한은 회계과에 있어.

○회계과장 이석
방금 박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 서백현
과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 원래 폴리텍대학 축구장은 시 예산으로 했어. 현재 축구장이 규격 축구장이 아니고 면적이 좁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해 줬어. 내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했던 거야.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그리고 죽산 서고보다도 국립대학은 고용노동부보다도 중앙부처 국가기관이야.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더 매입하기도 쉽고 농림축산식품부 자산이나 국토부 자산이나 행자부 자산이나 시하고 맞교환하는 것도 백구 스마트팜 하는 것도 국가 예산인데 시 예산이라고 이쪽에서 했잖아. 그리고 국가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는 시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시 관리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중앙부처에서 한다는 말이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죽산 서고보다도 토지 매입하는 것은 훨씬 더 쉽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사실은 김제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그때 시의회에서 해 줬어. 현직 때. 지금 의원했던 사람은 시장 예비후보로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축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해 줬다는 말이야. 축구장을 폴리텍대학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나는 검산동 그런 거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규격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협약서에 아까 주니까 나도 못 읽어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협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얘기라고 하면서 그것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말이지. 아셨죠?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김주택)
위로이동 11.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봉사단체의 소통, 정보공유, 연계 활동을 위한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검산동 890-29 외 1필지에 부지면적 1,471㎡의 토지 매입과 검산동 890-29 외 1필지에 신축 건물 1동 면적 588㎡이며 기준가액은 25억 9,7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2021년 7월 29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으며 부결 시 주요 쟁점이었던 위치의 적정성, 주차공간 확보, 교통사고 위험 등의 상황변화에 유의하고 대체부지 확보 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열악함을 알고 있고 예전부터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빨리 시행, 왜냐하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장소 다른 데 찾아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검토해 보라고 알려준 장소가 몇 군데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소유자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매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요촌동, 교월동 세 군데 정도 했는데 매입 가능한 토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이 위치 있잖아요. 검산동 890-2번지가 저쪽 시민운동장 가는 큰 사거리에서 가끔 교통사고가 나고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봤을 때 위험성이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일단 거기가 전주에서 김제로 오는 초입이기도 해서 김제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아니라 LED나 네온사인 간판 이런 것도 같이 설치할 수 있는지?
대로변이나 자원봉사센터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2층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가면 되게 밝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경관이 이쁘더라고요. 여기가 실은 밤에 어둡거든요. 가로등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890-32라고 써있는 임야 여기 오른쪽 부근에다가 시사성이 있거나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김제에 온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어두운 골목도 비추고 오투아파트 들어가는 거리가 밤에는 어둡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하신다고 다시 올라오셨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올려서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부지변경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죠? 왜냐하면 아까 김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 편의성도 마찬가지고 접근성, 사고 위험성,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김제시가 가장 1위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9개 읍면동 중 검산동 쪽에는 버스를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편의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봉사자들은 순수하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편리성도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토지변경 가능성은 남아있으니 아시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산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도 해야겠고 그래서 먼저 선행되고 예산이 서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거나 정말로 좋은 자리가 있다면 그때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지어지면 누가 이용을 해요?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물어보고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러 갔을 때 교통의 불편함을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거든요.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거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 하시고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원봉사자들하고도 여론조사를 해보셔서 그나마 현재 교통이 버스를 타고 내려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게 적정하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두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잘하시고 특히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에 대한 장애, 그렇게 하려면 그러기 이전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하고 또 두 번째,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다면 거기에 닭집이 있어요. 거기까지 전부 매입을 해서 교통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 줄 필요가 있고, 들어오는 입구니까 아까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이라도 만들어서 김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좋고,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의 그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안전여객하고 협상해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실과소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안 되어져서 업무를 그렇게 한 것이 없는 것들이 있어. 이것도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얘기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모든 차량을 거기도 시내권이니까 비사벌아파트로 대든지 한 바퀴 돌아서 그쪽에다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순환하는 곳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첫 번째로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우선 그런 부분을 전부 참고하시라는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 부분이 빨리 승인이 되어야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승인이 되어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이원택 의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특별교부세라도 갖고 올 수 있는, 이 기회 아니면 놓쳐버려. 장소는 변경할 수 있어요. 원안가결을 시켜주셨으면…….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위로이동 12.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불법촬영 등이 발생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점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별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비고1’에서는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적정한 개정안이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위한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2 회 제 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9
2 8 대 제 25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9
3 8 대 제 252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4 8 대 제 25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5 8 대 제 252 회 제 3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8-06
6 8 대 제 2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10
7 8 대 제 25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8
8 8 대 제 25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9 8 대 제 25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10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7
11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12 8 대 제 25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13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14 8 대 제 2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2
15 8 대 제 25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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