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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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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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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6: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소회의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타 시군 현지답사 일정 변경의 건
3.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
4.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채택의 건
(16시00분 개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미비점을 세밀하게 조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2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타 시군 폐기물시설 현지답사 일정 변경의 건, 지평선산단 폐기물시설 용지 매매계약 관련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 증인채택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타 시군 현지답사 일정 변경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타 시군 현지답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는 지난 8월 25일 우리시와 유사한 타 시군 폐기물처리시설 현지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울산 울주군과 포항 오천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과 제 12호 태풍 ‘오마이스’ 영향으로 타 시군 방문의 어려움이 있어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추진 여부 및 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타 시군 폐기물처리시설 현지답사 일정은 추후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살펴 추진 여부 및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조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성기건 前) 지앤아이 차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관계 공무원에게만 질의하고 성기건 차장에 대해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증인으로 채택하여 5차 특위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기호 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팀장님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양기호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평선단 폐기물시설 용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앤아이하고 삼정이알케이가 처음 계약할 때 자본금이 얼마 있는데 왜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처음에 자본금 3,000만원 가진 회사였지요? 면허도 없고 실적도 없는 그런 회사를 왜 계약에 참여시켰는지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지앤아이하고 삼정이알케이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요. 2014년 5월 29일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그것은 아니고요. 2013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2월 27일까지 온비드 시스템에 전자입찰을 올렸었는데요. 투찰자가 없어서 매각방식을 전환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본금이 3,000만원 뿐인 회사를 그 회사가 들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업체에 어떤 이익을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업체에 이익을 주려고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면허도 없는 상태, 그런다고 해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라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하고 감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제가 산단조성계장으로 2016년 7월 11일자로 전보를 받았기 때문에 2014년 5월달에 이루어진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약서도 날짜가 2014년도 5월 29일인데 따로따로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한 글씨가 다 달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수의계약 시 김제시는 이거 알고 있었나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고하셨어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이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사회 김제시 지분이 10% 있어서 당시에 해당 국장님이 이사회로 되어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사회 몇 번 하셨지요? 이사회는 여셨어요? 몇 번 했는지도 모르세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제가 근무했던 기간 내에는 두 차례 있었고요. 제가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7월 6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 당시에는 두 차례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두 차례 전문위원 맞나요? 계약할 때 특수조건에 보면 2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부는 조항이 4조항까지 있고 1부는 5조항까지 있어요. 왜 계약도 이렇게 다 다른지 왜 계약 특수조건에 계약분이 다 다르지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분양이라든지 이런 계약 관련은요. 김제시 당시 투자유치과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지앤아이 주식회사에서 계약하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같은 날 했어요. 같은 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조건 조항에 1부는 네 가지 조건이 들어 있고 1부는 5조항까지 있고 그래요. 지앤아이하고 삼정이알케이하고 무슨 커넥션이 오고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나요.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김제시가 산단조성 하는데 1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앤아이한테 우리가 얼마나 그런 특혜를 많이 줬어요. 계약조건시,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제가 2016년 7월달에 산단조성계장으로 왔을 때 전임과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전임과장님께서도 지앤아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계약을 할 때 김제시에서는 전혀 관여한바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지앤아이 사무실에 2017년 1월달에 방문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문의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특수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앤아이에서 계약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했던 것으로 그 당시에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더 의혹이 가는 거예요. 자본금도 없는 회사를 이런 영세한 업체한테 큰 사업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요. 그리고 삼정이알케이하고 계약 체결해서 3개월 만에 매립장이 10m에서 50m로 늘어났지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50m로 늘어난 부분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분에 있어서요. 2014년 8월 1일 자로 4차 변경할 때 10m에서 50m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삼정이알케이가 체결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제시민을 속이고 처음에 계약체결 할 때는 10m 이렇게 해놓고 바로 또 높이가 50m로 승인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항상, 그리고 그 기간을 늘려서 매매계약서가 오래도록 나눠서 매입할 수 있게 만들었지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매립 기간은 당초에 15년으로 되어있었고요. 2016년 11월달에 5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신청 당시에는 10년으로 매립 기간을 변경해서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잔금 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2015년도 5월 준공 마무리한다고 2016년 7월에 산단조성 입주했었어요. 부동산 매매등기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왜 안 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2산업단지 공사업체가 어디로 지정됐어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제2산업단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거기는 아직 산단 지정이 안 되어있고요. 공영개발과에서 업무 행정 처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산업단지 처음 조성할 때 한양건설에서 했어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예, 한양건설이 지분을 40%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40%였지요? 50%가 넘으면,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한양이 44%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가 10%고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예, 제가 2016년 7월 11일자로 산단조성계장으로 왔기 때문에요. 그 전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년 남짓 있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물론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김제시에 기업들이 들어 오고 해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큰 특혜의혹을 받고 적은 소규모 업체한테 이렇게 큰 사업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꾸 매립장이 높아지고 높이도 올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고 지앤아이도 이렇게 삼정이알케이한테 특혜를 줘가면서 김제시를 속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조건도 되지 않는 이런 업체한테 이렇게 줬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고 안타깝네요.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약관계는 임형곤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같이 질문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양기호 팀장님이 답변 못 하는 것은 임형곤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양기호 팀장님! 2016년 7월 11일 날 산단계장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2016년도에 오셔서 산단계장님으로 계시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파악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판단을 하셨어요? 인지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017년 1월달에 지앤아이 사무실에 가서 계약 관련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 이정자
2017년 몇 월에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1월에요.

○위원 이정자
이미 2017년 1월 11일 날 김제시의회 간담회 보고를 했었고 만요.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보고를 했었고 만요. 그러면 11일 전에 지앤아이와 가서 간담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그게 아니고요. 2017년 1월 11일에는 폐기물 관련 보고를 했었고 의원님들께서 반대한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위원 이정자
이미 이때 문제점을 파악하셨다면서요. 1월 9일 날 의원간담회부터 보고를 시작하셨잖아요. 이때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셨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인식을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뚜렷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 당시에도 계약서를 정확하게 받아보시지, 계약서가 이중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4개 조항과 5개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 당시에 문제점들을 인식하셨다면, 2016년 7월 11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2017년 7월 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문제 인식을 하자마자 바로 나오셨네요. 그렇지요? 정리할 새도 없이 바로 나오셨네요. 채 1년 근무하고, 김제시 인사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계장을 빼버리고 그 당시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문제 인식을 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잡아갔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문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나오셨어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이때 당시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주변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담당 계장님이셨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예.

○위원 이정자
담당 계장님이셨기 때문에 문제 인식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문제 인식을 하시고 지앤아이 가서 문제점들을 파악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 계장님으로서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셨어야 한다. 그리고는 20001년도에 문제 인식하자마자 바로 발령나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 당시에 문제점 인식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잠시만요. 2014년도에 근무하셨던 임형곤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양기호 팀장님께서는 뒷자리에 앉으시고 임형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시 계약하셨던 계장님이니까요. 양기호 팀장님 뒷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계약에 관해서 계약 초기에 담당하셨던 그 당시에 팀장님이셨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삼정이알케이하고 지앤아이하고 1차 계약관계가 계약금 1차가 14년 5월 29일, 2차 14년 6월 29일, 중도금 1차가 14년 9월 29일, 15년 1월 29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앤아이가 삼정이알케이한테 3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2015년 2월 20일까지 중도금 및 지연이자가 납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최고에 의한 해제라고 해서 최고한 날짜 안에 중도금 납부를 못하면 자동으로 되는 최고에 의한 해제인데 하자가 어떻게 치유됐는지 나중에 2015년 2월 27일 날 중도금이 1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약상으로 보면 2015년 2월 20일에 지앤아이와 삼정이알케이의 계약은 해제가 되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유지가 돼서 계약특수 조건을 계약금 1차를 납부할 때 2014년 5월 29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앤아이가 청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삼정이알케이에서 청산절차는 파산 시가 아니라 청산절차 임무를 완료시가 청산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특수계약 조건에 의해서 삼정이알케이가 지앤아이를 청산을 못하게 하고 있고 이 청산을 못하게 하는 근거가 계약특수 조건이고 계약특수 조건에 날짜가 계약금 1차를 받은 날짜인데 이 계약금 1차를 받고 나서 중도금 1차 때 이 사람들이 기한을 넘겨서 입금했거든요. 당시 상황을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 지앤아이하고 삼정이알케이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관계는 제가 자세히 아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 김승일
지앤아이와 삼정이알케이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 계약관계는 몰라도 지앤아이에 김제시가 이사로 들어가 있는 회사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거나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저는 산단조성에 관련된 일을 했지 계약관계는 지앤아이하고 했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기억하는 것이 없는데요.

○위원 김승일
잘 안 들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때 제가 산업단지조성 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지앤아이하고 계약을 한 사항으로서 제가 계약관계는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주주 간 협약서를 보면 주주라는 것이 지앤아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 주식을 발행해서 지앤아이를 설립하거든요. 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지앤아이를 주식회사로 설립할 때 주주하고 8만 주 설립 시 80만 주, 20만 주하고 주주 간 당사자로 김제시가 들어가 있지요. 갑, 을, 병 해서 주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주 간 협약서에 보면 제34조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34조 1항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있고 여기에 김제시가 들어가고 김제시를 큰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 회사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회사를 돈을 태워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의 정관 목적에 맞게끔 감시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삼정이알케이와 지앤아이의 계약관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주로서 관여한 사업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김제시라는 큰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계약을 지앤아이와 삼정이알케이의 역할을 이끌어갔던 실무자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지금 거기에서 분양 계약하고 이런 계약은 지앤아이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이런 계약했다고 그렇게 통보나 알려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에 관여해서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았고요.

○위원 김승일
직접 나서서 안 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김제시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앤아이에 그분이 오셨어야 하는데 안 오셔서 유감이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도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쪽에서 계약하고 뭐 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위원 김승일
보고 받으셨나요? 보고 안 받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때 당시가,

○위원 김승일
보고를 안 받으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보고가 아니라 제가 갔을 때,

○위원 김승일
보고를 받으셨으면 3개월 넘게 중도금 1차가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니까 아파트를 사고 팔 때도 중도금 안 주면 계약이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앤아이에서 중도금 날짜를 연장 시켜준 다음 3개월 후에 최고를 해요. 그런데도 중도금 날짜가 최고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최고한 이점, 3개월 안에 돈을 안 주면 해제를 하겠다고 통보했으니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은 해제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약해제가 안 되고 그 이후에 돈이 들어 왔는데 계약이 이행돼서 이 지경까지 온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앤아이와 삼정이알케이 간에 주고 받았던 모종의 의혹이 있는 것은 심증이 있으니까 증거나 어떤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까 심증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지앤아이와 김제시의 관계에서 봤을 때 김제시가 지앤아이와 삼정이알케이의 관계를 모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김제시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왜 그러냐면 보고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도 계약 내용은 몰라도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보고는 못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원래 계약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중도금이 계약된 날짜에 들어 오지 않았고 이거를 지앤아이에서 최고를 했어요. 언제까지 달라, 안주면 계약 해제하겠다. 그런데 그때까지 돈이 안 들어왔는데 또 계약이 이행되고 그 후에 돈이 입금된 것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계약특수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주민동의서 미징구에 대한 문서를 받아주기로 한다. 두 번째 10m에서 50m로 변경해 주기로 한다. 그런데 주민동의서 미징구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앤아이가 주민동의서를 못 받으면 해제가 가능하게 서류가 되어있는데 제2항 10m에서 50m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특수 조건이라는 자체를 면밀히 살펴보시면 삼정이알케이한테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삼정이알케이의 편의를 위해서만 계약이 되어있고 왜냐하면 주민동의서 못받으면 삼정이알케이는 손털고 나가겠다. 그리고 10m에서 50m는 노력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라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앤아이와 삼정이알케이의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 삼정이알케이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약특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삼정이알케이와 지앤아이에 2014년 5월 29일에 한 계약특수 조건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이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약특수 조건만 없으면 지앤아이는 청산을 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판결났듯이 삼정이알케이는 김제시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제시와 지앤아이와 김제시의 지평선산단 매립지에 대한, 삼정이알케이는 당사자가 아니고 지앤아이만 당사자로 되어있잖아요. 이번에 판결이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앤아이 청산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지앤아이와 삼정이알케이의 문제인거지 지평선산단폐기물매립장 설치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계약특수 조건 같은 경우를 정확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지금 과장님이 여기 특위에서 참고인이라고 되어있네요. 임형곤 참고인,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단조성팀장으로 근무를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지금 갑자기 전화를 받고 와서 제가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 12월 5일날 온비드에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2회 유찰이 되어있어요. 유찰이 되니까 지앤아이는 빨리 분양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금융비용도 줄이고 이런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되는데 참고인께서는 금방 오셔서 그런 상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조성팀장은 토목적인 부분만 처리하시는 가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부분은 어떤 담당자가 처리하시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저는 공사 위주로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제가 숙지를,

○위원 정형철
그 당시에 그런 업무를 받던 주무 장은 아니시네요.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우리가 계약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계장님이 개인 기간동안이에요. 2014년 3월달부터 과장님이 근무하셨잖아요. 2016년 7월까지, 그때 과장님이 감사하고 이사는 국장님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계약관계 모든 것을 감사도 할 수 있고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모두가 답변이 나는 조성만 담당하고 계약담당은 안 했다. 삼정이알케이하고 지앤아이하고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우리한테는 무관심하면, 왜 그때 우리가 홍보했습니까? 산단분양 하려고 열심히 했잖아요. 의원들도 하고 아마 관계 공무원들도 산단분양하려고 열심히 다녔어요. 분양이 안되니까 수의계약을 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계약관계를 모른다고 하면 답답하지요. 특별히 계약한 팀이 없잖아요. 삼정이알케이에 과장이 하든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해달라 이것 안 되었으니까 4개월 동안 지연됐냐 중도금이, 중도금 지연되었으면 계약해제 조건 아니냐 왜 계약해제 않냐, 감사만 제대로 되어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나는 그때 업무 안 봤으니까 모른다. 안 맞지요. 그러면 산단 분양을 다 지앤아이에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안 되는 것은 홍보도 하고 홍보비도 지출하고 다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산단분양은 투자유치과 유치계에서 분양을 담당하고 저희들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약관계도 어느 부서에서 터치를 했잖아요. 그냥 산단계약하면 무슨 공장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으로 받아줬어요? 그것이 입지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공장을 유치해야 할 것인가 입지에 안 맞으면 공장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다시 계획 변경해서 도드람이랑 들어왔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관여해놓고 계약관계는 관여 안 했다고 하면 김제시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지앤아이가 다 했지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지앤아이가 다 계약하고 땅 다 팔고 김제시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아는 대로 이렇다. 아니면 누가 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모른다고만 하면 답답해서 정형철 위원님 질의하는데 끼어든 거예요. 말씀하세요.

○위원 정형철
일반적으로 법률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어요.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또 어느 일방이 흠결이나 하자에 의해서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책임은 흠결이 있는 사람이 지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김제시가 주주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관 부서장을 통해서 시장이 하게 되어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조성팀에 있어서 토목적인 부분만 관여했기 때문에 계약관계 법률적인 부분은 모른다고 하셨는데 토목적인 부분에도 삼정이알케이라는 회사가 폐기물처리장 처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성팀에서도 관리를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이 시의 역할과 권한 이런 것을 이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인 부분은 행정팀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삼정이알케이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조성팀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요. 행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관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안 하신 것은 조성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산단분양 하는 것은 투자유치계가 있어서 분양 관계 모든 계약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약 산단 분양하는 것은 터치를 안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환경폐기물 처리업체인데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규모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면허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양은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은 그 당시 임형곤 팀장님이 감독을 했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제시가 금융비용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시는 실제적으로 10% 밖에 지분이 없거든요. 나머지 90%는 투자회사들 전북개발공사, 한양, 옥성건설, 플러스건설 이렇게 5개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 때는 핑계밖에 안돼요. 그리고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김제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전라북도에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양기호 팀장님 그 관계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법을 지켜서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지앤아이가 독단적으로 회사에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주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지금 지앤아이가 청산 단계에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엄청 피해의식에 젖어있고 김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체가, 일은 벌어졌는데 다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없다.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 끝났어요?

○위원 정형철
아니,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서 현 정효곤 과장님하고 서정임 주무관이 같이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게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위원 정형철
참고인들한테 이런 상황을 특위에서 준비하라고 해야지 아무 준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정형철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답변하실 분이 답변하는 거예요.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그 당시에 담당 계장님이셨어요. 이 계약관계 주관을 전체적으로 하셨단 말이지요. 계약하는 관계를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서류를 보면 입찰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군데도 입찰 접수를 안 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을 때 당시 이 삼정이알케이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폐기물 처리사업 면허를 김제시로 인해서 득했었던가요? 안 했던가요? 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청에 이 업에 대해서 처리업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격이 없는 회사에요. 당시에 계약할 때 김제시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제시도 10%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계약은 누가 했어요? 담당 김제시도 계약했을 때 참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저희는 참여 안 한 걸로,

○위원 이정자
그러면 계약하는 걸 알고 계셨지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실 걸로 알아요. 당연히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힘드실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현재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억이 나는 선에서 최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된다. 나중에 나타났을 때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약은 참여 안했다고요? 그러면 지앤아이하고 삼정이알케이하고 두 군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특수계약 조건이 계약서가 2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계약서가 2개요?

○위원 이정자
예, 특수계약 조건이 2개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나중에 알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지매매계약서 내용 등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라서요. 관리기관이 어디에요? 우리 김제시에요. 우리 김제시에 사전 승인을 받고 그 후에 관리권자인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산단분양 하는데 있어서 입찰자 없다고 해서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김제시는 방관했던 거예요. 그리고 특수계약 조건이 두 가지로 작성돼서 계약서가 들어 왔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히 답변 해주세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계약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이정자
아니, 관여는 안 했는데 김제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 절차를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수의계약할 때 당시에 김제시에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돼요. 수의계약할 때 당시만 해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에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을 저쪽에서 공사에 관련된 것을 했지 저는,

○위원 이정자
아니,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김제시가 관리기관이라니까요. 지분 또한 10% 가지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관리기관이라고 해서 계약관계까지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계약관리는 누가 담당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지금 산단 분양하는 계약을,

○위원 이정자
지앤아이하고 삼정이알케이하고 계약 당시에 우리 지분을 가지고 있고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이 계약하는 것을 누가 담당을 했냐고요. 계약하는 것을 김제시에서도 아셨잖아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이 잘 모르실 때 주무관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서정임 주무관님, 정효곤 과장님 알고 있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 이정자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려요. 정효곤 과장님이나,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산업단지 분양 절차 및 근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앤아이가 보통 분양을 할 때는요. 사전에 저희 시에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저희 시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분양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때 우리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용지매매계약서 내용 등을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김제시에 사전승인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받고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보고하고 난 뒤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라북도에 사전에 분양을 승인받는 경우는 어느 시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우리 지자체 승인을 받아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의 요지는 승인받지 않고,

○위원 이정자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김제시에서 그 당시에 담당하신 분들이 이 절차를 모르고 갔거나 무시하고 갔거나 그렇다고 생각이 드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지앤아이가 2013년 11월 20일 날 분양계획서 제출을 저희 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당시에 2013년 12월 3일 날 분양계약서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고 그거에 의해서,

○위원 이정자
그 말씀 중에 특수계약까지 승인을 받았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것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분양계약서대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특수계약조건을 단 부분은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계약서 처음에 받았을 때 두 가지로 받았잖아요. 특수계약조건이 4번 항까지 있고 5번 항까지 있고 두 가지로 들어왔잖아요. 이 사실을 과장님 언제 아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최근에 아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이 서류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계약 체결할 때 전혀 몰랐다는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그전에 일어난 일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위원 이정자
계약할 당시에 어느 분이 했다는 거예요? 특수계약 조건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계약을 어느 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산업계장님도 안 하셨다고 하고 그 부분 대답해 주세요. 지금 가장 문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김제시의 허락을 받은 후에 전라북도에 신고하고 해야 하는데 절차를 위반한 것도 이 사항이 하나 들어가져요. 과장님이 답변 안 되면 서정임 주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당시에 담당직원은 예를 들면 지앤아이 업무와 당시에는 산단조성계에서 이 업무를 했거든요.

○위원 이정자
누가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산단조성계에서,

○위원 이정자
산단조성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예를 들면 파트가 2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계장님은 총괄하시고 운영이나 관리, P.F 자금은 김형관 주무관님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는 인허가나 개발계획변경 이런 것은 다른 분이 담당하셨거든요.

○위원 이정자
누가 담당했어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현재 이상민 계장님이 하셨고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계약조건에는 TF팀에 김형관 주무관님이 들어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현재 법인 청산이나 운영 이런 거에 직접 연관되어있고 감사자료를 제출,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계약할 때 당시에 누구냐니까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계약 당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위원 이정자
계약 담당을 누가 했냐고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임형곤 과장님이 기관으로 되어있는데요. 2014년 5월 29일 날,

○위원 이정자
계약을 과장님이 하셨다고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하신 것은 아니고 이거는 법인에서 법인 직원들이 일체 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특수계약조건이 이 조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또 하나 지금 수의계약 과정에서 폐기물 업체 다른 타 폐기물 업체를 배제하고 공문 발송을 하지 않은 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 또한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커넥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타 폐기물 업체가 어떻게 3,000만원 가지고 저희도 작은 업체지만 자본금 3,000만원 짜리가지고는 폐기물 업체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용량 변경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행정에서 방관을 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행정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계약금액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엄청나게 상향 조정이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10년간 삼정이알케이에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얼마 예상한다고 얘기해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직접 받아본 것은 아니어서요.

○위원 이정자
2,000억원 이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약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94억원하고 2,000억원하고 얼마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서를 그 당시에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였을까?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계약서 자체를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고 실제로 시에다가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차 여러 번,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정효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산업단지 분양 절차는 지앤아이가 김제시에 분양계약서를 어떻게 하겠다고 분양서를 제출했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이행해서 했고 분양계약서를 김제시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당시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승인했고 그 당시에,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승인을 해 준 거네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승인 절차는 도에도 확인을 해봤고요. 관리기관이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실제로 관리기관이 김제시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고자 했을 때 용지매매계약서 등을 할 때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라서 김제시에 사전승인을 해야 되고 관리권자인 전라북도에 보고 후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그 사실도 확인을 해봤고요.

○위원 이정자
사실을 확인해봤는데 절차가 어때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여기가 2번 유찰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했고 그 자체는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특수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에 애초에 특수조건 없이 수의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특수조건을 무리하게 매립고를 변경하거나 용량을 한 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하는 과정에서,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김제시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통보하지 않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입수했어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2014년도 말부터 2015년도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때도 보면 박두기 위원님 5분 발언부터해서 행정 질의부터 해서 엄청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보도 자료만 찾아봐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지앤아이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당시에 대표님이라든가 그때 있었던 성기건 차장님이 나오시진 않았는데 그분들이 관련 서류를 시에다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잠깐, 그 당시에 뜨거운 감자였다면서요. 그랬으면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어야지요. 그때 왜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요? 그러면 계약서상에 협의하고 다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특수계약 조건이 허가를 받았어요?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김제시에 따로 받지는 않고 이사회에 승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당시에 뜨거운 감자였으면 특수조건 문제는 거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특수조건이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때 5분 발언할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발언을 봤었는데 똑같은 걸로 대변을 했을 것입니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하고 1년에 이자가 76억원 나가는 상황에서 업체가 서로 간에 합의된 상황에서 50m 늘려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그것은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입장 정리가 지앤아이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의회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건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때 당시에 의혹 제기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의혹 제기는 안 했다.

○공영개발과직원 서정임
예.

○위원 이정자
좋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삼정이알케이하고 계약체결 후에 3개월 만에 매립장 높이가 10m에서 50m로 승인된 이유는 뭘까요?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한 내용을 보니까 용량을 변경 없이 높이만 50m로 높였더라고요. 그 내용은,

○위원 이정자
4차 때 용량 변경 없었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용량 변경은 없고 높이만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지앤아이가 삼정이알케이하고 특수계약조건을 맺으면서 그 특수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위원 이정자
4차 때 용량 변경 없이 높이만 변경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용량 변경이 됐어요? 안됐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4차 때는 용량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높이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정자
않고 높이만 변경을 시켰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용량 변경은 언제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용량 변경은 지금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치열하게 투쟁을 하기 때문에 용량 변경은 최종 승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이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1차에 당초에 10만㎥였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14만㎥였다가 18만 6,000㎥로 변경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18만 6,000㎥으로 4차 때 됐는데요.

○위원 이정자
과장님 잠깐만요. 높이가 10m에서 50m로 승인이 됐을 때는 당연히 용량이 변경되는 걸로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13평 살 때 하고 38평 살 때 하고 집을 넓혀서 가는 거지 좁혀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보통의 경우에 저희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용량 변경하는 것조차도 매립장 높이 변경하는 걸로 인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으로 인해서 패소했다고 보잖아요. 패소 원인이 이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용량 변경이 없었다고 답변하면 안 되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번에 패소의 원인은 재처분 사유를 불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패소했고요.

○위원 이정자
재처분 사유가 불분명한 것은 김제시가 아주 잘못된 거고요.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임형곤 과장님! 산단조성계에서 계약을 관리하셨고만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계장님으로 있을 때는 과장님은 산단조성 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보고 결재는 그렇게 하잖아요.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그때 조성계에서 계약관리하고 승인여부를 검토했고 만요. 그런데 자꾸 무엇을 법적인 책임은 없잖아요. 그때 계에서 관리한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거기부터 부인하고 들어가면 맞겠어요? 내가 알기로 산단조성계에서 계약할 때라든가 공장이 들어와야 할 것인가 안 들어와야 할 것인가 다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서도 이 공장이 들어와야 할 공장인지 아닌지까지도 분석했는데 계약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것은 자세히 실무자가 검토를 하지 계장님이 검토를 건건이 못할 것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몰랐다는 소리는 그건 아닌 거예요. 검토를 잘 못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모른다고 우리계에서 취급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임형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정효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돼요.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평선산단 분양은 원래 김제시에서 할 일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혹시 그 과정이 복잡하니까 지앤아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거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승일
그리고 김제시에서 지평선산단분양에 대한 업무를 지앤아이한테 사무를 맡긴 거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지앤아이와 저희 시와 약속이 되어있는 사항이 제조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분양하고요. 일반지원시설 용지나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은 지앤아이가 직접 분양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쨌든 지앤아이는 김제시에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려고 만든 거고 그러면 지앤아이는 김제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지앤아이가 삼정이알케이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도 체결하였고 중간에서 중도금 납입날짜도 임의로 늘려서 받았고 특수계약이라는 이해상반 행위도 했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는 SPC 방식이 대세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SPC라는 것은 김제시의 내용을 가지고 지앤아이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 자체가 지앤아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지앤아이에 있는 거지요. 저희시가 지앤아이한테 위임을 줘서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자체가 지앤아이이기 때문에 지앤아이가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득금도 없고 분양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앤아이는 물론 저희 시도 지분율 10%를 가지고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시도 일종 부분 지앤아이로 보면 됩니다. 지앤아이 위임 업무는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맞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김제시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똑같은 동일 격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 김승일
지앤아이랑 김제시랑,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래서 지앤아이는 이득을 취하는 일종의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시만 독단으로 한다고 하면 이익이나 이런걸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앤아이는 자기들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는 일종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에 맞게 계약도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위원 김승일
물론 지앤아이는 김제시에서 분양해야될 지평선산단 분양을 맡아서 자기네들이 분양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SPC잖아요. 주주 간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폐기물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평선산단에 있는 땅은 누구 거였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토지소유자는 지앤아이입니다.

○위원 김승일
사업권은요? 허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업인허가, 사업시행자도 지앤아이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지평선산단 매립지에 있는 토지도 지앤아이에서 사간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평선산단을 개발해서 모든 소유권은 지앤아이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지앤아이가 도로나 공원이나 일정 부분들을 김제시로 소유권 이전을 해 준 것이고요. 폐기물시설이 됐든 제조업부지가 됐든 소유권이 전부 다 지앤아이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지앤아이가 땅을 사기전에 땅은 어디 거였는데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일반 개인 토지였지요.

○위원 김승일
김제시로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게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분들께서 계약 체결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알아도 계약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지앤아이와 삼정이알케이가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했던 일들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스러운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양계약서를 제출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분양계약서 대로만 하면 되는데 특수목적 조건까지 달아서 억지로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김제시는 지앤아이에 책임소재를 묻지는 않을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구상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를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고발해서 어떻게든지 해야지 지앤아이가 삼정이알케이와 계약한거랑 지평선산단 매립지가 들어오게끔 되는 거를 이 상황에서 놔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일단 김제시에서 지앤아이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든지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은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배임죄 구성요건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타인의 사무인지 본연의 사무인지 구성요건이 정확히……. 배임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배임죄 요건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계약서 계약조건을 보니까 계약특수 조건에 지앤아이 역무사항 2번 사항에 보니까 개발계획 중 환경보전 방안서 상에 매립고를 10m에서 50m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며 이 단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4차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자세히 안 봤다는 내용이네요. 왜냐면 이거를 안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삼정이알케이에서는 이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고 지앤아이에서는 지앤아이 이윤추구에 따라서 계약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앤아이가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까지 채택하면서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수계약조건 1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앤아이가 청산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고 삼정에서는 현재 보면 만약에 개발 및 실시계획서 상 삼정이알케이가 진행한 환경보전 방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손해배상청구 등을 예상한다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지앤아이가 청산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삼정이알케이에서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돼라고 계속 협박 아닌 협박을 할 거라고 보여지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제시가 계약특수 조건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인지를 했더라면 요즘에 이 문제가 심각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당시 담당하셨던 분들이 정확히 증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사회 건들 있지요? 이사회를 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지앤아이에 2016년도 제2차 이사회 결과 보고를 그 당시에 김제시장님께 보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때 보고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특수계약 또한 그 당시에 시장님이 알고 계셨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전에는 용량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폐기물 건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시장님도 알고 계셨다?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17년도에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요? 지앤아이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도 분명히 그때 이사회 하면서 국장님이 반대 의견을 던졌고요.

○위원 이정자
반대 의견을 던진 것은 전체적인 반대 의견을 던진 것은 아니지요. 국장님이 어느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던졌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폐기물 용량 변경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 이정자
아니, 높이 변경은 이미 해 줘놓고 용량 변경을 반대만 하면 뭐합니까? 높이 변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용량 변경을 한다는 가정 하에 한 거잖아요. 높이 변경했을 때 국장님은 누구셨어요? 감사가 그 당시에 국장님이시지요? 과장님이셨어요? 국장님이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퇴직한 신정용 국장님이셨습니다.

○위원 이정자
높이 변경했을 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용량 변경했을 때 황배연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반대 의견을 던졌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반대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법적 조치를 했어야지요.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네요. 그 당시에 담당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부분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서 고발조치를 했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황배연 국장님은 다 반대한 것이 아니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은,

○위원 이정자
지상 15m는 반대했고 35m는 승인을 해줬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게 저희 시에 처음부터 일관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저희 시 환경과나 이건식 시장님도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위원 이정자
그때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했으면 현재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당시에 처음 허가가 10m인데요. 35m가 아니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0m를 지속적으로,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일괄적으로 김제시가 35m라고 했다면서요. 김제시는 은연중에 35m를 승인해 준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5m는 지상으로 못 올라가고 지하로만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시 환경과 관련 법에,

○위원 이정자
처음 허가는 10m였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기간이 있지요. 중도금 잔금 기간이 있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보통의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또 특수로 서로 상대방이 합의하면 기간을 조정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삼정이알케이가 2015년 7월에 용지매매계약서를 인증받아 매매대금인 83억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 차입금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앤아이가 기간을 연장해줌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돼요. 그렇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을 김제시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 이런 큰 파장을 낳고 있잖아요. 지앤아이가 계약담당자가 인증서에 도장만 찍어줘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그런 부분을 감독해야 할 행정이 방기를 한 것이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도 내용을 추후에 알아봤는데요. 보통 산업용지나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부지도 그렇고 그전에 지앤아이가 한 행동을 보면 계약을 하고 중도금이 연체가 돼도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묵인을 해줘서 나중에 지연이자를 물리고 잔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굳이 삼정이알케이 뿐만 아니라 전 산업용지까지 그런 식으로 했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삼정이알케이 부분에 중도금 날짜를 명시해놓지 않아서 그 부분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2차에 걸쳐서 지연이자는 다 납부하고 잔금을 치러서 등기 이전을 해갔더라고요.

○위원 정형철
그것을 우리 시가 관리감독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파장이 됐잖아요.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일순간에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타 제조업 부지들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더라고요.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는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어요. 공공사나 공공기관은 다르게,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어도 법률적으로 통상의 경우를 따라야지 이런 특수계약 조건이 붙어버리면 특혜라고 보지요. 바로 특혜지요. 특별한 혜택을 기회를 준 사항이 되니까, 그것을 시에서 챙겼어야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바로 계약만 해제했더라도 이런 일이 없지요. 그리고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제시도 10% 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분양 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김제에서도 3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오해도 안 받고 엄청난 파장도 없고 그러면 김제시에서 시장님이 대표를 만나셔서 판매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시장님도 직접 만났고요. 저도 2∼3번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어떻게든 매입 의사를 충분히 타진했고 현재까지는 매각 의사는 없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소송에 유리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한심스럽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마무리 지을까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질문해볼게요. 삼정이알케이 2016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변경안에서 개발 및 실시계획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하고 만약에 개발 및 실시계획 상 삼정이알케이가 진행한 환경보전 방향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 조치를 당할 만큼 그런 일이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잘못했는데요. 제가 바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제시를 상대로 협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할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 단독만 가지고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 및 실시계획에는 여러 가지 다른 건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준공을 해야만 각 기업들한테 단지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지면 같이 가지만 1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룬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제시에서 의견까지 냈는데 그 당시에 본의원이 5분 발언하고 시정질의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지상 15m 반대하고 지정폐기물 반대하는 게 김제시 입장이었고 또 산지법에 따라서 업종 변경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삼정이알케이 입장을 놓고 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돼요. 환경보전 방안 내용이 반영이 안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한다.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 삼정이알케이가 김제시의 어떤 약점을 잡고 법적 조치를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이 부분이 심히 염려스러워요. 어떻게 한 일개 회사한테 우리가 법적 조치 손해배상 조치를 하냐고요. 지앤아이한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갑이고 지앤아이가 을이에요? 아니면 지앤아이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에요? 관리감독을 그 당시에 일자리창출과를 감독한 거예요? 김제시 일자리창출과가 지앤아이를 감독한 거예요? 갑이 우리 김제시잖아요. 이런 모든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끼리 해놓고 나중에 통보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봐야할 것 같고 담당과장님 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공적인 입장에서 파악하라고요. 지앤아이 입장이 들어설 때가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 걸 빨리 잡아서 해 주시고 아까 의원님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 4개월 동안 중도금을 안 냈는데도 계약해제 안 한 이유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혜 상 엄청 많이 봐줬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도 하든지 승인 재처분을 빨리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재처분 서류 요구할 거예요? 어제 나인권 도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도 입장은 어떠냐 빨리 재처분을 해달라 그랬더니 김제시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도의 담당자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있고 특위 때문에 월요일 날 통화를 했습니다. 잠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 환경과에서 전문가 의견을 보냈고 시 자체 부서 자체적으로 그들이 제출한 환경보전 방향을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서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지앤아이한테 다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지앤아이는 다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런데 보완한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도에서 지앤아이를 통해서 재보완 요구를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환경보전 방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빨리 재처분을 해줘라, 그들이 제출한 환경보전 방안은 잘못된 내용이다. 저희들이 그쪽에 합리적인 재처분 사유를 들어주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앤아이에서 도로 제출한 환경보전 요구사항, 도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앤아이에서 도에 제출할 때 모든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것 잘못된 것을 찾아야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폐수침출수 처리 계획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빨리 그것으로라도 해서 재처분 승인 거부를 해야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계약특수 조건에 대해서 당시 시장님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당시 시장님께 보고드렸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때 이건식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현재 박준배 시장님은 계약특수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고 계십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빠른 해결책을 위해서는 저희 시가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삼정이알케이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삼정이알케이에서는 전혀 의사가 없잖아요. 박준배 시장님이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면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매입하고 또 하나는 도가 합리적으로 재처분할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까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매입조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매입조건은 저희들이 생각 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삼정이알케이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일단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매각 의사를 밝혀야만 그것을 협상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먼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삼정이알케이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2,000억원이라는 금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포기할까 싶기도 하고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위원장님께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처분 도에서 하면 결국에는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니에요. 어떤 방안이든지요. 그때 환경과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까 사업계획서 들어 오면 그때 대처한다고 환경과장이 그랬거든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그 사업이 들어설 때 환경과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방안을 같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자료를 보완, 환경교수한테 자문받은 것을 환경과에서도 받고 의회에서도 받았어요. 받아서 공영개발과로 넘겨서 도청으로 보냈다는 그 얘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에서 다시 지앤아이로 보냈어요. 그러면 지앤아이한테 보낸 모든 보완서류 업무를 하라고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서류를 우리는 환경과 교수하고 환경과는 환경에 관한 자문을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법적인 자문을 받으려고 최창용 변호사님도 같이 참석을 시켰어요.

○위원 정형철
그때 환경과장님 대답이 그때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마 원인이 환경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요구한 것도 그때 그래서 했고,

○위원 정형철
강력히 이루어져야지 그런 무책임한 안일한 자세는 안 되거든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무리 할까요?
정효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사항 서류, 재처분 재처리 관계를 해주시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7분 정회)
(17시39분 속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증인으로 前)황배연 국장, 최일동 과장과 성기건 前) 지엔아이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8일 금요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2 회 제 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9
2 8 대 제 25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9
3 8 대 제 252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4 8 대 제 25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5 8 대 제 252 회 제 3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8-06
6 8 대 제 2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10
7 8 대 제 25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8
8 8 대 제 25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9 8 대 제 25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10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7
11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12 8 대 제 25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13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14 8 대 제 2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2
15 8 대 제 25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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