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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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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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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6일(금) 10:30
장 소 : 백산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백산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부의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유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간단하게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순서는 임의대로 정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시의회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두기 위원장님. 다음은 이정자 부위원장님. 정형철 위원님.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김승일 위원님. 김주택 위원님.
다음은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복석 위원장님. 강기순 위원장님. 강준구 고문님. 최필수 자문위원님. 이종욱 재무님. 조경희 김제시농민회장님. 강오석 백산면농민회장님. 문병선 열린김제신문대표님.
다음은 김제시의회 서원태 전문위원님. 김정오 전문위원님. 최창용 변호사님. 권영국 의정지원관님. 끝으로 김제시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이기영 산단계획팀장님. 서정임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산단조성팀에서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 회의내용 중에 전라북도에 대한 질문이나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의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제시의회 김영자입니다.
앉아서 하라고 했는데 서서 할게요. 오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평선폐기물처리시설 반대대책위원회 백산면 주민을 대표해서 강복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책위 위원 여러분들. 방금 조합장님께서 오셨네요. 강원구 조합장님. 또 전라북도 나인권 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김제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두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조사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는 그간의 활동과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김제시의회 차원에서 대응계획과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대책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전북도청 앞 도로 한복판에서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위해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쟁하시던 반대대책 위원님들이 눈에 선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희망과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김제시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이 가을을 알리는 입추인데요. 폭염 속에서 고생하시고 코로나19도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석
강원구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의원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나인권
반갑습니다. 나인권입니다.
연일 폭염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산면은 여러 차례 김제에 가장 뜨거운 감자를 안고 왔습니다. 지금도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백산면 모든 면민들이 고통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박두기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특위를 꾸리고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파헤치게 될 것이고 우리 행정은 이러한 일을 추진할 때 심도 있게 조심스럽게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시고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면민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느 정도는 다행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염려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분들의 마음이 다 모아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유석
다음은 주민대책위원회 강복석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강복석
안녕하세요? 대책위원장 강복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특별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5분의 시의원님, 그리고 김제시의회 의장님이신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도의회 나인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농민회대표이신 조경희 회장님, 문병선 대표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폭염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백산대책위가 4개월 동안 투쟁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길이 보이는데 박두기 지역의원님이 특별위원장이 되어서 특별위원회를 꾸려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대책위는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조금만 의심상황이 있으면 다시 면민들, 김제시민을 불러모아서 투쟁할 테니까요.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더 열심히 해 주셔서 김제시민들이, 백산면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 일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석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인사말을 듣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세요? 박두기 의원입니다.
폭염과 코로나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강관리와 철저한 방역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차 김제시의회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민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나인권 도의원님,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 강복석 대책위원장님, 강원구 백산농협조합장님 등 많은 대책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간담회 자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책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대책위원님들께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책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답변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위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답변 못한 부분은 추후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대책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강기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백산에 큰 행운이고 행복이고 진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좋은 자리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모든 일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가겠다는 좋은 말씀에 저희들은 약간의 숨통이 쉬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좋은 자리를 기쁘게 베풀어주신 폐기물대책추진위원장이신 박두기 의원님 이하 의원님, 그리고 행정실무인 여러분들, 변호사님. 이런 좋은 과정을 대책위에서 하나씩 질문함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삼정ERK 주식회사 계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지앤아이는 2014년 5월 29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주)삼정ERK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지앤아이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환경보전방안서에 매립고 높이를 10m에서 50m로 변경해 준다는 등 계약 특수조건을 기재하여 용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정ERK는 2013년 8월 22일 설립된 신생회사이며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면허도 없는 회사이고 폐기물처리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주)지앤아이는 이런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특수조건까지 기재하여 계약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를 하려면 토지매입비도 95억원이 되고 사업장 설치와 운영비를 포함하면 수백억원이 돼 가는 사업을 자본금 3,000만원의 회사와 계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제시민들은 물론 대책위에서는 이런 업체와 계약한 것부터 계약서에 특수조건까지 기재가 되면서 계약을 해야 하는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조사특위에서 철저히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순 대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형철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형철
강기순 위원장님의 시의적절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김제시 행정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바로는 2013년 8월 22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신생회사이며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면허도 없고 폐기물처리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와 계약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앤아이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기로 한다. 환경보전방안서에 매립고 높이를 10m에서 50m로 변경해 준다는 계약특수조건을 기재하여 용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혹만 품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하고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위에 법률전문가인 최창용 변호사님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끝나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끝나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확답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조사특위 위원들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오석 위원님.

○주민대책위원회 위원 강오석
무더운 날씨에 저희 백산면을 방문해 주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장님, 의원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랑변경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지앤아이에서 2014년 8월 1일 사업자 개발 및 실시계획 환경보전방안에서 매립고 높이 10m에서 50m로 변경되었으며 용량은 18만 6,046㎥ 변경 승인되어 전북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4일 5차 개발 및 실시계획 환경보전방안에서 매립고 높이 10m에서 50m로 변경되었으며 매립용량도 18만 6,046㎥를 111만 6,900㎥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전북도에서 거부처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용지매매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립고 높이가 10m에서 50m로 변경되었는지 주민들은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강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량변경 신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앤아이에서 2013년 8월 1일 4차 개발 및 실시계획 환경보전방안에서 매립고 높이 10m에서 50m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량은 18만 6,046㎥로 변경 승인되어 전북도에서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4일 5차 개발 및 실시계획 환경보전방안 매립고 높이도 10m에서 50m로 변경되었으며 매립용량도 18만 6,046㎥에서 111만 6,900㎥로 중량을 크게 요청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거부처분 한 것도 맞습니다. 대책위에서 의문점을 갖은 것처럼 본 행정특위 위원들도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용지매매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립고 높이가 10m에서 50m로 변경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특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 박두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백산면민들뿐만 아니라 김제시민 안전을 위해서 한점 의혹없이 조사하도록 하겠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필수 위원님.

○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최필수
백산 폐기물산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필수입니다.
이 자리가 고마우면서도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백산면이 소비됐던 에너지가 어떤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물리치고 폐기물산단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 문제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밝혀질지도 모르겠고요. 쓰레기는 계속 나올 것이고 민간업체들한테 이렇게 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본의 탐욕과 행정의 무능과 나태.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 우리도 못해서 쓰레기를 내는 것인데 전체 쓰레기 양은 일반국민들이 내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산업폐기물이죠. 이게 무분별하게 시골로 농지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는 이 싸움이 거기까지 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 지자체 김제를 통해서, 백산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쓰레기 매립에 대한 방향의 전환을 그래도 한번 세우는 결과로서의 사업이 되기를 정말 김제시의원님들한테 동료이자 친구이자 벗들이자 선후배들이신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백산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싸운 것들이 헛되고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출발하고 그렇게 과정이 진행될 때만이 우리들이 싸웠던 백산이 지금까지 겪어 왔던 아픔이 그래도 치유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싸움은 또 아무 의미없는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 및 재처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리되어 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2015년 8월 14일 5차 개발 및 실시계획 환경보전방안에서 매립고 높이가 10m에서 50m, 아 이것 강오석님이 하신 거죠? 변경요청 하였지만 전북도 거부처분으로 인해 (주)지앤아이와 (주)삼정ERK는 2017년 10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8월 14일 행정심판에서 (주)지앤아이와 (주)삼정ERK는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각결정이 나자 2018년 11월 19일 행정소송을 재기하고 2019년 11월 7일 행정소송에서 (주)지앤아이는 기각, (주)삼정ERK는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차 소송을 하여 2020년 12월 23일 (주)지앤아이는 일부승소, (주)삼정ERK는 기각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2021년 1월 6일 법무부에서 상고포기 지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상고포기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고 나인권 도의원님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전북도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은 김제시도 문제였지만 전라북도에서 하는 짓들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요구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먼저 김주택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나인권 도의원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주택
반갑습니다. 우리 백산은 왜 이렇게 주민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 속담에 큰 나무 덕은 못 봐도 큰 사람 덕은 본다는데 아픈 현실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앞에 진행상황은 최필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법률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2021년 1월 6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상고포기를 하였습니다. 저한테 왜 상고포기를 하였는지 여쭤보셨잖아요.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도에서 용량변경 승인을 막아낼 의지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사실 도에서 상고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우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통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그 진상을 면밀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세요. 국회차원에서도 도에 대해서 김제시에 아픔이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상고를 포기한 논리는요. 같은 논리로 상고를 하지 말라고 했지 그것 해도 됩니다. 단지 같은 논리로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말라는 논리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우리 김제시에서 상고심에서 이길 수 있는 논리를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번에 박두기 위원님을 위주로 해서 특위가 구성된 이유도 사실 김제시 자체적으로 상고심에서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여타의 것도 있지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욱더 상고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백산시민들도 김제시민들도 아프지 않도록 이번 특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최필수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나인권 도의원님 답변하시고.

○전라북도의회 의원 나인권
상고 포기한 것에 대한 것은 김주택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되고 법적으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할 수 있었지만 법무부 지휘를 받아들인 게 전라북도 입장입니다. 그러나 복합적이었겠죠. 그 이후에 김제시와 백산면, 그리고 특별위원님들 상의해서 현재는 불허처분으로 가는 상황이어서 재판은 일단락됐고 차후 새로운 재판을 할지 모르지만 아직 재판까지 가는 단계는 아니고 현재 불허처분에 관련된 게 진행 중이고 다만 별도로 현재 행정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왜 이렇게 되는지 조사하고 있는 거고 최필수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는 수시로 합니다. 다만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6개월 또는 1년간 조사하는 것으로 꾸린 거고요.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질의나 다른 질의를 제가 계속해서, 담당 사무관이나 담담 과장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10월 달에 도정질의가 있습니다. 도정질의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잘못된 것을 질책하거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혹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추가 질의해 주세요.

○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최필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충남도에서는 법무부에서 상고포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까지 해서 승리를 한 경우를 농민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님을 통해서 듣게 됐죠.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특별간담회,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도에서 질의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하나 기록이 될수록 이 싸움에서 이겨낼수록 이것들은 다른 지자체의 폐기물 싸움에 밑절미가 됩니다. 싸움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나인권 의원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더 해야 될 일이 많으시거든요. 놓친 부분이 많아요.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폐기물 문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원님 역할이 더 확실하게 움직여줘야지 시의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도의회 차원에서도 황의원님도, 동부의원님도 함께 우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욱 위원님.

○주민대책위원회 재무위원 이종욱
안녕하세요. 대책위 재무 이종욱입니다. 저는 분양계약 과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 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 처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 등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앤아이는 전북도에 처분계획 신고도 하지 않았고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정ERK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행정절차를 위반한 사항이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특위의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신 이정자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이정자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10일 집회 시위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정말 백산 시민들이 그리고 김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특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라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북도와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절차를 미이행 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위반사실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나 ㈜지앤아이는 전라북도에 처분계획 신고도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정ERK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행정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맞으나 ㈜지앤아이와 ㈜삼정ERK가 계약한 부분은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허가 받지 않고 계약한 이 부분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명분이 미약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 싸움이 헛되지 않게 믿어주신다면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복석 위원님.

○주민대책위원회 위원 강복석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앤아이 법인 청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전북도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제시는 ㈜지앤아이는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가 구성되고 도·시대책위 간담회 때마다 도는 빠른 청산을 요구하고 시는 늦어도 5월 초면 청산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현재 법인 청산절차 진행 중이나 ㈜삼정ERK는 현존사무가 있다고 하면서 청산거부로 인해 청산절차 지연 중이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법사항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책위 자문변호사와 상의한 바로는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4월 시청 간담회 때 김용빈 변호사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가혹한 처벌을 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향후 행정조사특위에서 조사 도중에 법률적 문제 및 특혜의혹이 발견될 때 고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법인청산의 건 답변은 김승일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김승일입니다. 올해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의원이 되었고요. 선거기간인 3월에 백산면사무소 앞에 있을 때 2시간 정도 지평선산단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요. 나중에 의원이 돼서도 꼭 지평선산단 폐기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뿌듯하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말씀은 청산절차 내용은 맞습니다. (주)삼정ERK가 (주)지앤아이에 청산을 못하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존사무가 남아 있다는 건데 현존사무라는 것은 (주)삼정ERK하고 (주)지앤아이가 계약을 맺을 때 용량변경을 111만 6,900㎥까지 허가를 받아줘야 마무리 된다고 (주)삼정ERK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김제시 입장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본 결과로는 계약서대로 이행됐으면서 현존사무는 종료되었고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만 정관 및 주주 간에 협약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청산절차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드려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위법사항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겠느냐. 저희는 조사특위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고 집행부에 감사의뢰를 한다. 지난 임시회 초기에 5분 발언에서 3,000만원 자본금에 수의계약 특혜조항하고 이런 2가지를 지적해서 감사활동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면 특혜부분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된 즉시 감사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 행정조사 특위에서는 대책위에서 제기한 의혹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조사 특위에서 타 지방 폐기물시설 현장방문과 계약내용도 살펴볼 겁니다. 특위에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과정부터 인허가과정 또 소송진행과정 모든 것을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에 감사하고 고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문제는 백산면 문제가 아니라 김제시의 문제 또 전북도민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됐으니까 조사특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법적사항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는 보고서로 다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준구 위원님.

○주민대책위원회 고문위원 강준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반대의견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조사특위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다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 반대촉구 결의도 했어요. 특위라는 조사원은 몇 명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 고문위원 강준구
조사특위가 6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0일 간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기재된 것을 봤어요. 발족한 지 40일 가량되는데요.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금 3,000만원에 수의계약 한 부분 또 인허가도 없는 업체, 처음에 할 때에는 허가된 업체인 줄 알았어요. 수의계약 하면 매립실적이 있어야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인허가도 없고 매립실적도 없는 신생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거죠. 특혜를 준거다. 이것을 발견했고 우리가 계속 서류를 검토하면서 의문 난 상황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면서 특위에 자문변호사를 선정해서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있고 어제 환경에 관한, 모든 게 환경문제 아닙니까? 자문교수를 만나서 환경성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검토 이런 것들을 구두계약을 해 놨어요. 앞으로 자문해 줄 것을.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고문위원 강준구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의회에서 갖고 있다. 심의도 하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일이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차에 걸쳐서 변경안을 냈었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감시를 했는지 그것 좀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준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떤 행정의 벌이 있다면 그 벌칙조항을 지켜서 그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그런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조사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아마 어느 집행부에서 재감사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고,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희 위원님.

○주민대책위원회 위원 조경희
여기 백산지역 위원님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듣다가 궁금한 것을 질문할 것이 있어서 준비했고요. 먼저 말씀하신 분들이 하신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상식에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이 앞에 자료에 나눠준 3쪽에 보면 아래쪽에 표가 있습니다. 2009년 4월달에 최초로 되고 2차, 3차까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용량을 변경하고 시설계획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최초에 (주)지앤아이와 하면서 일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었겠죠. 당시에 그런 계약을 할 때에도 상식적인 선에서 계약 당사자가 저같았으면 그랬을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변경하는 거지 터무니 없이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초 계획에 있어서 50% 증량한다든가 크게 100%까지 증량할 수 있다. 그런 단서조항을 걸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보시다시피 1차, 2차, 3차까지 변경은 10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늘어난 정도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나가니까 매매조건을 완화시켜 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차, 5차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누가 봐도 확 늘어나는 부분은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아무리 업체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그런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당시에 공무원들이겠지만 이런 분들이 누군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죄는 밝혀서 진실을 규명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당시 결재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도 변명하지 않지만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있었던 모든 계약과정이라든가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담당했던 공무원, 그리고 그 공무원이 임의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니까 결재라인에 있었던 상급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명백히 밝혀서 그 과정에 사실 안 되는 것이 된거나 아니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 때에는 거기에 대부분 죄송하지만 불법이라든가 위반이라든가 특혜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처벌도 당연히 고소라든가 해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문제는 2차 행정소송 이후에 또 소송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주)지앤아이 정관상 만장일치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에서 반대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시 소송담당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담당했겠지만 함께 거드는 김제시나 전라북도 담당 직원들도 있었을 텐데 소송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이러한 정관 위배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당시 소송담당자한테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업체 관련해서 최초에, 이것은 지난 얘기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1차, 2차, 3차 하면서도 매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4차에 완화시켜 준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이때에도 차라리 시에서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는 방안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굳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매매해서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변경하는 동안에 차라리 누구 하나라도 나서서 시와 도가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낼 수 있었는데 아무도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팔아서 누구 배불러 줄 생각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손해 보는 장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획이 시나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매입해서 공공성을 갖고 손해가 나더라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들은 바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직 (주)지앤아이하고 (주)삼정ERK가 용량변경 신청을 안 했어요. 4차에서 5차로. 이것을 우리가 거부처분 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소송에서 만장일치로 해야 맞아요. (주)지앤아이 정관에 보면. 그것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소극적 대응한 것도 소송에서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매입해서 시 매립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제가 2015년도에 5분 발언에서 그것을 주장한 기억이 나요. 그때도 시에서 사자. 사서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 그랬는데 그때는 5분 발언으로 끝났고 최근에도 의회에서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시장님이 (주)삼정ERK를 만나서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은 정효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직접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환경과에서 리사이클링센터라든가 이런 재활용이나 매립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려고 나름대로 환경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삼정ERK를 만났습니다. 4차례 만나서 우리 시 매입의사를 밝혔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매입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삼정ERK가 본인들이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거부의사를 분명히 저희들한테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나 저희 시가 이 사람들이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분들도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 겁니다. 그런 점을 저희 시가 내세워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의회나 시장님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선 위원님.

○열린김제시민모임 대표 문병선
열린김제시민모임 대표 문병선입니다.
질문드릴 게 참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애시당초에 폐기물 용량변경에 대해서 불허처분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자료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전라북도가 현재 상황에서 물론 소송에서 전라북도가 졌다고 하지만 불허처분을 내려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전라북도는 없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디에 처분하든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전라북도가 이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그래서 결국에 오늘의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전라북도가 불허처분을 할 것이라는 소문만 있지 공식적으로 문서라든지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불허처분은 승인이 날 것이다. 불허처분을 하지 않고 전라북도는 용량변경 승인을 할 것이라는 게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제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론 그 이전에 처리하면 좋긴 하겠지만 전라북도가 만약에 승인했다고 했을 때 김제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말들은 있더라고요. 이를 테면 전라북도가 개발행위 허가신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발목을 잡는다. 그런 것은 다 그냥 공염불에 불과한 이야기고요. 일단 승인이 난 이상 그 이후부터는 김제시가 모두 책임져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제시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오늘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다른 하나 (주)지앤아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청산문제만 거론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지앤아이가 (주)삼정ERK로부터 굉장히 많은 접촉요구, 만남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라면 청산대리인 한 사람만 남아 있는 게 (주)지앤아이의 현재 상황인데 (주)삼정ERK가 (주)지앤아이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지앤아이한테 위임장을 써달라는 겁니다. 제가 짧은 법률지식으로 찾아보니까 청산대리인이 법인에 해당되는 위임장은 쓸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주)삼정ERK는 본인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한 게 아니고 (주)지앤아이가 승소한 거라서 (주)지앤아이한테 위임장을 써달라고 자꾸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라든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된 게 있거나 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에서 불허처분 의사가 없었냐고 하는데요. 도에서 허가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소송에 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도에서도 이번에 승인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승인해 주려고 했으면 처음에 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승인을 안 해주려다 보니까 행정소송까지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선거가 끝나면 저도 같은 문제에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승인이 나갈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염려는 돼요. 염려가 되어서 조사특위가 빨리 구성됐던 겁니다. 선거 안에 모든 것을 승인을 하든 재처분을 하든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위에서 재처분 사유를 찾고 있어요. 어떤 것을 찾냐면 환경문제로 인해서 환경에 관련된 교수를 만났고 또 변호사를 별도로 서울 로펌의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지앤아이 위임관계를 저도 들었어요. 듣고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위임관계는 정효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도가 합리적 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희 시가 수시로 박두기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합리적 재처분 사유를 찾는 것이 시급해서 환경관련 군산대학교 차왕석 교수님이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문제점에 대해서 노출시켜서 제출했고요. 저희 시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삼정ERK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빨리 재처분을 해줘라. 이 문제를 장기간 갖고 가면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도 이 문제에 매몰되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재처분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요. 아까 문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가 만약에 111만 6,900㎥를 인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는 크게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111만 6,900㎥의 개발 및 실시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나면 그에 따른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폐기물 최종처분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폐기물 최종처분 허가는 시정변화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 시는 분명히 불허처분 하겠죠. 불허처분 한 사유로는 그동안 우리가 도에 제출했던 환경보전방안의 문제점으로 불허처분 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삼정ERK에서는 소송을 하겠죠. 그게 일련의 절차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문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도가 합리적인 처분사유를 들어서 불허처분을 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주)지앤아이를 청산할 각오로 저희가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아까 위임문제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임장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와 (주)지앤아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위임장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삼정ERK가 (주)지앤아이를 통해서만 도에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삼정ERK 본인들이 직접 상대하고 싶어해서 위임장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주)지앤아이를 컨트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임장은 써줄 수 없다. 승낙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문병선 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요?

○열린김제시민모임 대표 문병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제는 (주)삼정ERK의 청산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죠. (주)삼정ERK 권한이 없으니까요. (주)삼정ERK 소송을 했다가 기각한 상태, 물론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청산대리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쉽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문제는 말이죠. 청산대리인이 그 전에 (주)지앤아이에 근무했던 직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청산대리인이 위임장을 써준다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김제시하고 청산대리인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청산대리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청산대리인이 만약에 동의해 줬다고 했을 때 법률적인 효력이라든지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임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임장 얘기가 나와서 김제시도 주주가 돼요. (주)지앤아이 주주에 김제시도 돼요. 그렇잖아요. (주)삼정ERK만 위임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위임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돼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시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 시도 위임받을 수 있는지? (주)삼정ERK만 위임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을 겁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놓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청산인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개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중에 법원에서 판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삼정ERK에 위임해 주면 문제가 돼죠. 우리 시도 주주니까 위임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해서 어느 때가 되면 시에서 위임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을 겁니다.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답변이 되셨어요?

○열린김제시민모임 대표 문병선
잘 들었고요. 제가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전에 다른 분 질문이 있으셔서 먼저 말씀 넘기고 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박은식 위원님.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박은식
감사합니다. 저는 대책위가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서 위원님들이나 대책위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요. 뭐냐면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지앤아이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서가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법이 잘못되어서 법을 바꿔서라도,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원천적으로 출발이 잘못된 것을 고친다면 다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막사나 소막사 하나 짓더라도 주민동의서가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기업을 갖다가 유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서 없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못됐으니 법을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회에서도 법률 특히 폐기물관리 처리법 개정안을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내는 과정이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돼서 구법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도 상위법이 아니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전에 판결된 내용을 보면 일부 주민이 동의한 걸로 나와있어요. 어디 마을이라고 지칭은 않겠는데 판결문 그 내용을 보고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일부 동의를 해 준 걸로 500m 범위 안에 있는 주민들.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발의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박은식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법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기업을 옹호하기 위한 법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90% 이상 100%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난을 쳐서 몇 사람한테 받아서 그것을 과대로 광고하면서 자기들 할 일 다 했다.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겠죠. 목숨 걸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빨리 고치고 김제시 조례가 잘못 됐으면 빨리 고쳐서 그것부터 시행하자는 얘기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잘 알겠습니다. 문병선 위원님.

○열린김제시민모임 대표 문병선
아까 청산 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산 진행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 자문기관 2군데에 용역해서 결과를 받아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청산 진행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의견이 갈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청산진행이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와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 행정에 질책 아닌 질책이라면 소극적 대응이었거나 잘못된 해석이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자문기관에서 받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청산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우리한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기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산면 폐기물 처리장 이 문제 결국에는 백산면 주민들 그리고 김제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물론 환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이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 스스로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가? 그런 의구심이 계속 이 문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정리될 때 저는 김제시의회가 조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안전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감사합니다. 저희도 상위법이라든가 법령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주민간담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대책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특위활동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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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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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대 제 25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10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7
11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12 8 대 제 25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13 8 대 제 25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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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 대 제 25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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