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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3 김제시의회(제252회 임시회 폐회 중 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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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김제시의회(제252회 임시회 폐회 중 5차) 제 5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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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김제시의회(제252회 임시회 폐회 중 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6일(수) 14: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소회의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질의의 건
3.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시02분 개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2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성원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질의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던 성기건 지앤아이 차장과 황배연 전 국장, 최일동 전 과장은 개인건강과 직장사유로 모두 불출석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 정당성 여부를 추후 우리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서정임 주무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임 주무관!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앤아이 특수법인 청산관련 업무를 맡고 있죠?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몇 년도부터 지앤아이 청산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제가 2018년도 12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조금 안 됐고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앤아이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알고 있겠네요?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다면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지앤아이 주식회사와 삼정ERK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죠?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항상 그 시기마다 법인의 중요한 업무와 담당자와 해야 할 역할이 다르거든요. 제가 왔을 때는 대출금 상환과 청산업무가 주였기 때문에 솔직히 이 특위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훨씬 많고요. 기존에 있던 폐기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아는 정도, 저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성기건 차장을 어디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농림청이나 이런 데에서?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그분은 2017년도 1월에 퇴사했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제가 업무상 직접 접촉한 일은 없었고 폐기물이 이슈화되고 하도 논란이 크다 보니까 매매계약을 그분이 있었을 때 그분이 주도를 했고 실제로 그분이 개발팀에 있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개발 전반적인 것을 그분이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6월달인가? 실제 일하고 계신 곳으로 저랑 최근열 팀장님이 가서 면담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만났어요?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삼정ERK 주식회사 수의계약 담당자가 그때 그 사람 성기건이었고요?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앤아이를 성기건이 담당했죠?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용지매매계약서 할 때 대표이사가 승인결재를 다 하죠?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삼정ERK가 계약특수조건을 제시했어. 계약조건을 첨부하게 되었는데 계약조건이 삽입되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그거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 없었고 성기건 차장님께 질의를 했었을 때 그분이 주장한 바만 들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성기건 차장님께서 면담 때 말씀하셨던 것을 원하시면 제가 그분의 의도에 대해서는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때 당시에 성기건 차장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계약특수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그분은 이렇게 이슈화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사안이 갈 줄 알았으면 애초에 계약을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으셨을 거 같아요. 그때도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3년도에 지앤아이가 1,600억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출금 상환이 모든 업무의 1순위이고 주주와 이사들도 그게 항상 1순위였습니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여러 군데 신문 공고도 하고 게시판에도 하고 폐기물업체들과 접촉을 했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이게 전화나 방문은 있었지만 (다른건) 딱히 없었고 삼정ERK에서, 당시에는 매립고가 10m인데 50m로 변경해서 하면 사업성이 있으니까 변경이 가능하면 그 계약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얘기해서 당시에 이게 확실히 변경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결국에는 됐지만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변경이 가능하면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예, 그래서 특수조건 제5항을 보면 변경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게끔 하려고 5항을 넣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8월 1일 날 고시가 되고 나서 어차피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은 무의미 하니까 그 이후에 그쪽에서 요청해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5항에 의해서 계약변경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그때 당시에 50m가 안 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요. 조용히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이분들 너무 욕심을 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계약조건도 50m 해줬을 때 18만 6,046㎥로 했으면 이렇게 안 시끄러웠을 텐데. 그 이상 6배를 요구하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없었나요? 그 후로 성기건 차장이?
4차까지는 시에서도 다 넘어갔어. 5차까지 해서 시끄럽잖아. 그때 이 계약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111만 6,900㎥까지는 생각을 안 했잖아. 그때 생각했습니까?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그때 매립고 50m는 폐기물업체에서 매립용량이 증가되는 것을 누구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고가 증가되면 매립용량도 변경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사업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매립고 그것을 해준 것은 이 정도까지면18만 6,046㎥을 매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담당 직원도 그 정도로 알고 그걸 넘어간 거 같은데 여기에서는 더 과하게 요구하니까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민동의서를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징구 안 해 줄수도 있는가?
특수계약조건에 주민동의서 미징구 매립고 높이를 10m에서 50m로 변경. 폐기물매립장 면적도 설계 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까지 넣어줬는데 그때 당시 이상민 팀장이 담당했어? 누가 계약조건을 봤냐고? 법에 주민동의서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징구를 해줬어.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그거는 제가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산지법에 적용하는 거에 주민조례에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안이 상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지앤아이가 이 계약을 하기 전에 환경과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산지법 우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조례보다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삭제를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과에서 통지를 받고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저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환경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보낸 공문을 확인했다?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아니요. 지앤아이에서 환경과에 직접 요청을 했고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되느냐고 해서 환경과에서 검토해서 지앤아이에 발송한 기록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확인했다고요?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그래서 그 이후에 재빠르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상충되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주민동의는 그렇다고 하고 매립장 세부설계 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줬더라고?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것이 계약이 가능한지? 그래요. 첨부된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특수조건 삽입이 그렇게 됐고 계약서 작성 당시 삼정ERK에서 특수조건을 지앤아이에 요구를 한 거야? 아니면 지앤아이가 이런 조건을 해줄 테니까 사업에 응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가요?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그때 당시에 성기건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바만 전달해 드리면 안 그래도 저희도 매립고가 50m냐고 했더니 매립고 30m 정도로 여러 업체와 말을 했었는데 30m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다들 이거에 관심이 있다가도 30m 변경은 수익면에서 별로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찰나에 삼정ERK에서 50m 정도로 변경이 가능하면 자기들이 직접 용역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먼저 얘기해서 지앤아이는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런 취지로 해서 처음에 이게 계약 체결이 된 것이라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삼정ERK가 요구한 것이라고요?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앤아이는 요구한 대로 해주고?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과정에서 요즘 보면 우리도 그러지. 새만금동서도로 도에 신청해서 행자부로 가서 결정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알려줘서 행자부에 직접 신청했어. 그런 똑같은 일례로 지앤아이에서 갑자기 시에 신청해서 안 받아주니까 누가 알려줘서 그랬는지 도에 직접 신청을 한 그런 절차가 나왔을까요? 직원들 누가 알려준 거예요? 정효곤 과장님이,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알려준 바는 없고요. 지앤아이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당시에 개발팀에 있었던 성기건 차장이 산지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앤아이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잘 알지는 못하죠. 행정절차라는 것은 행정공무원이 제일 많이 알지. 어떻게 한 회사의 직원이 그런 내용을 잘 알까? 행정절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절차도 없이 그냥 도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줬으니까 이런 일이 들어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 시에서 안 들어주니까 도에 직접 갖다 놓고 자기들이 로비를 했든 어떻게 했든 그런 것이 들어가겠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정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볼 때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떻게 지앤아이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말이야? 삼정ERK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본금도 3,000만원이지. 폐기물 매립장 면허도 없지. 면허 허가업체도 아니잖아. 아무 경험도 없는 업체에서 도에 직접 접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이말이야. 이건 누가 생각해도 행정에서 안알려주면 누가 들어가서 직접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여기에 의문이 있지 않을까?
제가 계약업무를 5년간 봤어. 모든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은 직원이 알려주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지 못해. 그때는 그랬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과장님 실무를 오래 보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앤아이는 최초로 산단 시작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해왔기 때문에 절차나 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성 차장이라는 이분이. 당초에 삼정ERK와 계약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정ERK쪽에 사업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줬겠죠. 계약을 한 당사자이니까 당연히 본인들은 그렇게 했을 거 같고요. 삼정ERK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개발행위 실시계획 변경을 할 때에는 다 지앤아이에서 직접 했고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14년 8월 1일 날 이게 승인됐어.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성기건 차장님, 서정임 주무관님! 차장한테 들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 삼정ERK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지앤아이가 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삼정ERK는 삼정ERK대로 무엇인가 알아서 일을 처리했을 거 아니냐 이말이야. 혹시 그런 얘기 들은 거 없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그때 당시에 삼정ERK,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한테 질문한 거 아니니까! 주무관님! 성기건 차장님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냐고?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없고 어쨌든 실제로 사업을 50m로 변경해서 가장 특혜를 입을 사람들은 삼정ERK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정ERK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성기건 차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앤아이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삼정ERK 허가신청을 하고, 삼정ERK에서 하면 되는데 지앤아이가 나서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는지? 혹시 지앤아이는 특수법인 참여한 업체의 자유사업 그런 것 아닌가?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되면 수분양자가 당사자가 돼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2014년도 당시에는 산업단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자 지앤아이만 신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삼정ERK 본인이 하고 싶어도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니까 지앤아이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토지 등기도 나가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앤아이는 손을 떼어야지. 지앤아이가 계속 개입을 해? 혹시 4차 매립고 높이가 변경된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승인되었는지 성기건 차장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주면 안 될까?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절차에 대해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로 들은 바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m에서 50m로 변경하는 것은 삼정ERK에서 먼저 주장했고 그래서 실제로 계약서를 보면 용역이나 인허가 관련해서 주최는 실제로 사업시행자인 지앤아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앤아이는 협조할 사항을 하고 기타 모든 제반사항 진행은 삼정ERK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용역비 지출도 아마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삼정ERK에서 담당해서 제출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는 사업시행자이고 하나는 수분양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앤아이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삼정ERK에서 4차 높이 변경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얘기를 했죠? 과장님은 삼정ERK가 아니고 지앤아이라고 답변했는데 무엇이 맞아?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서류상에 모든 것들은 물론 용역비용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삼정ERK가 댔겠죠. 본인 사업장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행정행위는 지앤아이를 통해서 다 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앤아이는 하나의 행정서비스만 해 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자격조건이 지앤아이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도 토지이전 다 해주고도 법인청산을 못하고 있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일단은 법인이 청산하려고 하면 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실제로 12월 23일날 선고를 했는데 해산결의를 12월 27일날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절차들이 있는데 청산인도 지정하고 신문공고도 하고 잔여재산 배분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청산종결등기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습니다. 법원에 하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그것 가지고 법률자문을 여러 군데에 받고 업무연찬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현존사무가 있으면 청산을 할 때 여러 애로사항이 있고 청산을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심각한 법적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처분의무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청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청산의 심리적 부담과 함께 법적인 자문을 받았을 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청산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민 팀장님, 임형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성기건 차장이라는 분의 서면답변서, 불출석 사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3년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분양공고를 냈어요. 분양공고를 냈는데 입찰하는 회사가 없어서 수의계약 후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앤아이하고 김제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 가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분양공고 업무는 투자유치나 그쪽에서 분양공고 승인을 해줬고요. 제가 알기로는 분양공고 승인 내주고 나서 시하고 별도로 협의한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본인 업무는 아니지만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위원 정형철
그러면 시가 본연의 권한을 포기하거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항이네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다시 한 번만?

○위원 정형철
김제시가 갖고 있는 권한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봐요. 협의를 해야 될 중차대한 사유인데?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두번 공고해서 입찰이 됐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 처리 방향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앤아이에서 수의계약을 독단적으로 한 부분은 무리수가 있지 않았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정형철
지앤아이에서 김제시의 의견과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거네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저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김제시는 출자지분이 10%나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 내지는 참여해서 김제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의 권한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협의하지 않고 지앤아이 단독적으로 성기건 차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까 서정임 주무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지앤아이 회사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어떤 판단으로 결정해서 했는 지는 주주 간에 협의한, 제가 알기로는 협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 정형철
그러면 협의에 참석한 직원이 없겠네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제가 개발업무를 보고 회사운영이나 이것은 업무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위원 정형철
특수계약조건도 삼정ERK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지앤아이 즉 성기건 차장이 우리 특위에 제출했어요. 김제시하고는 아무런 협의하는 사항 없이,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떤 분이 담당했다고 생각해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앤아이에서 투자유치과로 분양공고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투자유치계에서 분양공고에 대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인이 거기에서 났거든요. 개발계획에 준해서 계약을 하라고 승인해 준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바뀌면 바뀐 것에 대한 것은 개발계획이 변경되어야 후순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양공고에서 두 번 이상 입찰이 되면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입찰을 변경 절차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이 먼저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일정부분 협의는 됐네요? 투자유치과에 승인요청을 했으니까?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아니 분양공고. 산업단지개발 예를 들어서,

○위원 정형철
매각분양,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그렇죠. 매각승인 공고를 낸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 정형철
공고에는 그런 특수계약조건이 기재가 안 됐다는 거네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당연히 그런 건 없죠. 분양공고는,

○위원 정형철
공고에는 없었는데 삼정ERK라는 회사가 나타나니까 특수계약조선을 지앤아이에서 제시했다는 내용이네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여기 내용을 보면 이상민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지앤아이에서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하니까.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저희가 업무보는 게 회사가 운영했다고 계약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기에서 주도해서 하고 단지 거기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있으면 시나 도에 협의해서 시행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해서 업무처리를 하거든요.

○위원 정형철
지앤아이는 매각분양만 하는 회사이지 사업내용까지는, 거기에 허가를 득해준다. 조건을 이행해 준다.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특혜성 계약이거든요. 회사들이 해야 될 이행사항을 지앤아이가 대행해 준다? 상식적으로 불공정 특수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그런 것을 저희한테 문의했다면 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겠죠.

○위원 정형철
이제 와서 뒤집어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했었을 것이다. 과거완료가 되는 건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 끝났어요?

○위원 정형철
답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상민 팀장님!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앤아이 특수법인을 김제시에서 만들었죠? 우리 김제시가 만들었잖아?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특수법인을 만든 김제시하고 지앤아이하고 누가 통제를 해야 돼? 지앤아이가 김제시를 통제를 해? 아니면 김제시가 지앤아이를 통제해서 분양공고 이런 것을 다 따져? 어디에서 통제를 해?
자기들 마음대로, 그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기업 유치하려고 많이 다녔지. 유치를 할 때 계약조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산업용지에 맞게 해준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런데 모든 것을 모른다? 그러면 아무 것도 얘기 못하지.
임형곤 과장님! 이 계약을 누가 했어? 거기에서 안 했어?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계약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약이 아니고 관리를 누가 하냐 이말이야? 지앤아이 관리를 누가 했냐고? 특수법인 조성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산단조성을 했잖아. 그러면 이런 토지분양 계약 같은 것을 지앤아이에서 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받아? 안 받아? 받지. 안 받고 그냥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내냐고? 안 받고 그냥 내요?
그리고 공고를 1차만 했지 2차는 안 했어. 2차 했으면 이런 특혜시비가 안 갈리지. 그것도 우리는 냅뒀잖아. 관리를 안 했잖아. 임 과장은 모른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성실히 답변을 해줘야지. 물어보면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제가 특수목적법인 지원업무를 했던 것이지 계약까지 저희들이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도 어떤 통제는 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불리하면 모른다고 답변해 버리고.
그리고 성기건 차장도 그래. 우리 김제시하고 수의계약 할 때 협의를 했다는 거야. 누구 하고 협의를 했겠어? 답변서가 그렇게 왔다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차에서 폐기물처리장 매립고 10m에서 50m로 지앤아이에서 임의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가요? 임형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권한은 없고 승인기관의 승인을 맡아야 권한이 저기 되는 것이죠. 그 서류를 만들어서 승인권자에 제출해야 그것이 승인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 정형철
특수계약조건에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하니까, 지앤아이에서 삼정ERK에 제시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이사회 의결로 해야 되는데 중차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삼정ERK에서 직접 했는가? 안 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삼정ERK에서 어떤 용역을 했다면 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형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다는 비용지출 자료가 삼정ERK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답변석에 앉으셔야지. 그러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특수계약조건은 행정상 주관인가요? 아니면 삼정ERK와 지앤아이라는 사계약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봐야 하나요? 주관인가요? 조건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삼정ERK하고 지앤아이하고 작성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청산이 안 되는 거죠? 청산 업무를 마무리 지어서 특수계약조건을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시에서는 계약특수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특수계약조건을 저희들하고 협의했으면 개발계획을 고쳐서 하라고 했겠죠. 특수계약조건을 지앤아이하고 삼정ERK 당자들 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에서 답변 들은 바로는 삼정ERK하고 지앤아이하고 특수계약조건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는 모르셨잖아요. 모르셨던 게 맞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승일
모르셨던 것이고 이거에 대한 것은 최근에 알게 되신 것이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앤아이가 삼정ERK하고 독단적으로 한 계약에 조건을 달은 것인데 시에서는 지앤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협의한 내용이 있는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은 정효곤 과장님이 하세요.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법인 청산 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자체가 원래 폐기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아니었다고 하면 청산종결등기를 마무리 했을 겁니다. 현재 여러 개 법무연찬을 받아 봤는데 도가 재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A방향이라든가 B방향이라든가 C방향으로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무엇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어서 도가 인용이든 거부처분을 하면 청산인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법률 자문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이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시가 예전처럼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도 청산인이 바른 방향으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도의 재처분이 있고난 뒤에 지앤아이의 청산업무를 마무리 짓고 청산등기나 이런 부분을 하시겠고 그 뒤에는요? 계약특수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없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사회 의결도 없었고 시에서도 몰랐고 그러면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제시와 상의없이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상 배임 아닌가요?
도의 재처분 여부는 청산문제와 삼정ERK와 지앤아이하고 문제인 거잖아요. 내부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삼정ERK와 지앤아이의 문제인 것이고 김제시는 지앤아이를 상대로 해서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도의 재처분하고 관련없이 따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향후 특위결과에 따라서 여기 특위와도 상의해서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의사회 의결없이 이루어진 것은 상법상에 조항이 없잖아요. 주주총회 의결이 없는 거랑 다르게 이사회 의결이나 중요한 재산상의 처분, 중요한 법인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상법에 조항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김제시는 이해당사자잖아요. 그 부분이 이사회 의결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청산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지평선폐기물산단을 삼정ERK가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업무상 배임으로 지앤아이를 압박했거나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계약특수조건에 대해서 김제시는 몰랐고 지앤아이가 삼정ERK한테 특혜성 그러니까 면허가 없다든지 계약금 중도금을 중간에 연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회복한 것 이런 부분은 삼정ERK와 지앤아이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지앤아이가 김제시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제시에서 대처를 빠르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공영개발과 직원 서정임
여러 번 배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짧게나마 말씀드리면 일단 이 사건이 2020년도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체결이 된 겁니다. 그때에는 대표도 있고 직원도 있고 말 그대로 이거는 공기업도 아니고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모든 것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특수조건 행위 자체가 김제시가 떠들썩할 정도로 2014년도, 2015년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모든 주주와 이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새로운 사실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그전에 문제가 됐던 사실인데 주주들 자체가, 저는 공무원이고 특히 법인하고 업무를 하다보면 법인은 일반회사원이고 나머지 주주사들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윤으로만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한번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항상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폐기물업체가 나중에 중도금까지 낸 상황에서 혹시나 문제를 삼을까? 혹시나 손해배상을 하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이게 차일피일 어떻게 보면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핵심인데요.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주주 같은 경우에 나머지 90%는 민간기업이고 나머지 10% 김제시가 주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것이고 내부적인 관계나 김제시민의 권익이나 김제시 원활한 운영이나 법적이나 제도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그 사람들 주주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윤창출 극대화가 목적인 것이고 김제시의 목적은 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제시 10% 들어가 있는 이유가 관리감독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위하고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김제시가 10%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 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고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재적수 3분의2 이상 출석해서 과반수 찬성인가? 어쨌든 제한이 걸려있기는 한데 이제 설득을 하셔야죠. 김제시의 위치에서 지앤아이를 좀 더 압박하면 많은 자료가 나올 수 있고 내부적인 사정도 들을 수 있고 관계자들도 나올 수 있고 지금 특위하는데 출석한 사람이 현직 공직자분들만 나와서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진짜로 나와서 이거를 할 퇴직한 공무원들, 그리고 성기건 차장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실제적으로 특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속된 말로 지금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만 오셔서 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지앤아이를 압박하든지 과거에 관련된 분들한테 정확한 자료라도 가지고 오셔야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정효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대두되고 있는 자본금 3,000만원, 폐기물 처리 면허도 없고 실적도 없는 삼정ERK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 2014년도라고 했는데 벌써 7년이 지난 시점인데 김제시에서 반대를 안 하고 묵인해준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2020년 12월 23일날 항소심이 있었고 법무부의 상고포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김제시는 주도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북도가 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정형철
그 당시 그런 사건이 대두되니까 올 초에 언론에 전임 시장님이 반대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이 많이 보도되었어요. 김제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김제시장은 도에서 한 부분을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 그말하고는 서로 상충이 돼요. 시장은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김제시에서 반대를 안 한 상황이에요. 반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안 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14년 당시 상황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데요. 성기건 차장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당시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봤어요. 당시에 자유무역을 포함해서 산단분양률이 40% 됐었고요. 자유무역을 빼면 실제 실분양율은 11%밖에 안 됐거든요. 1년 이자비용으로 72억이 소요되고 하루 일평균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9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조건을 달아서까지 아까 이상민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조건까지 달아서 했죠. 물론 저희 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김제시장님은 반대 기자회견을 했는데 실제 집행부 실무자들은 반대의견을 못 댔다는 내용, 언론플레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뒤집어보면. 다 진행이 됐잖아요? 시장만 반대 기자회견을 했지 그것은 언론플레이였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물론 계약 당시에는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약이 되어 버렸지만 그 뒤로 삼정ERK가 지앤아이를 통해서 폐기물처리용량을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 2차 항소심에서 도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많은 자료를 가지고 대응했고 도가 원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제공을 하고 수시로 도와 소통을 하면서 갔는데,

○위원 정형철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승소를 해야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산단심의위원회에서 처분사유를 명확히 해서 처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형철
95억원이 아니고 그런 특수조건이 사전에 공지됐으면 950억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흑자 수익이 예상된다. 그럼 90억원이 아니고 95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무래도 용량이 그렇게 늘어나고 당시에 지정폐기물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됐겠죠. 당시에 퇴직하신 권태연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지적을 많이 해서 감사까지도 받고 그랬는데 폐기물 용량을 변경해서 입찰하면 상당히 많은 입찰가도 올라가고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은 고통을 받았죠. 감사를 통해서.

○위원 정형철
안타깝기만 하지 방법은 없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 정형철
도에서 재처분 결정을 빨리해 줘야 하는데 그럼 재처분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도 시에서는 모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하고 소통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장담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위원 정형철
과장님! 그런 답변 가지고는 특위에서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한 실체적 진실을 알기가 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 이자비용이 72억원인데 2억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전체 김제시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죠. 지앤아이가 부담하는 겁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가 하는 건 10%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결론적으로 김제시는 연대 보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발목만 잡힌 셈이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결과적으로 분양이 잘돼서 여기까지 왔지만 중간 과정에서 제도적 법적 문제를 간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두 달 동안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김제시가 10% 출자를 해 가지고 1,600억원이라는 PF자금을 분양…….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 성기건 차장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김제시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했다. 여기에 이상민 팀장님이 답변해 줄래요? 임 과장님이 답변해 줄래요? 참석해서 협의했다고 했는데 협의를 했으면 누구하고 했을까요? 집행부 한번 들어봤어요? 나와서 답변해 주셔봐. 그때 당시 팀장님이신 과장님이 나오셔서 불출석 사유서에서 삼정과 지앤아이가 합의하고 모든 걸 협의했다. 그리고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으면 그때 당시 계장님하고 계약해? 아니면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아니면 과장님하고 협의했을까? 불출석 사유자가 모든 걸 협의하고 계약했다고 했거든.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는 실무자로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만 하고 있고 총괄은 계장님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지앤아이하고 협의를 하면 삼정ERK와 협의를 했을 거 아니냐는 말이야. 성기건 차장이 얘기한 대로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계약했다. 그런 내용 같은데 협의를 하면 누구하고 하냐고?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분양 공고 업무는 옆 팀에서 보고 저는 개발계획 업무만 봤습니다. 그래서 분양 공고 난, 쉽게 말해서 업무 담당이 개발행위 했던 팀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조성팀에서 그건 안 했다?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성기건 차장이 시에서 누구하고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발계획 실무자로 있을 때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산단 분양하는 계하고 협의했다는 것인가?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그쪽하고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정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 시에서 분양 공고라든가 분양 공고도 조기에 빨리하고 그다음에 분양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같이 노력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이건 계약 특수조건을 써줬기 때문에 계약 특수조건을 하면서 협의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거지. 분양 관계는. 그럼 우리하고 협의했으면 분양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든지 아니면 개발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땅을 파니까 개발부서하고 협의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땅을 10m에서 50m로 깊게 파는데 개발행위 허가 안 나가고 팔 수 있나?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저희한테 분양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이런 수의계약 내용은 전혀 몰랐겠네?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몰랐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임 과장님은 언제 알았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저도 수의계약에 특수조건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내용은 모르고 분양하고 계약하면서 투자유치팀이 여러 개니까 어디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산단 조성에서는 계약에 대해 협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모든 계약을 분양하는 담당 부서가 있을 거야. 무슨 팀에서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투자유치과장님! 혹시 알아? 투자유치과장님이 얘기해 봐.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당시에 저는 2009년도 11월부터 산단에 관련된 토지보상 업무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1년 8개월 동안 산단보상 업무를 보면서 1차 토지수용을 끝내고 나서 2011년도 7월 29일 자부터 기업유치팀장을 했습니다. 기업유치팀장을 하면서 아까 분양 공고 얘기가 나오는데 분양 공고는 산단이 준공되기 전에도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분양 공고를 합니다. 산업용지든 지원시설 용지든 같이 거기에서 나왔고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폐기물 시설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분양 공고가 나갔고요. 제가 기업유치팀장 때 했던 업무는 땅 소유자는 그때 당시에 지앤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매칭시키면 지앤아이에서는 실질적인 분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산단의 관리권자는 김제시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입주계약 체결하고 기업이 건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기업유치팀에서 하는 업무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 얘기한 협의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협의를 하면 어디에서 하느냐고? 기업이 토지를 매매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하면 기업유치팀에서는 전혀 모르냐는 말이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업유치팀에서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지앤아이하고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 지원시설 용지라든지 상가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앤아이에서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폐기물 매립장도 지원시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거기도 지원시설로 들어갑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겠네요? 성기건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니,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하는데 지원시설 용지, 상가부지를 하나 팔고 폐기물 용지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유치팀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법인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산단조성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인 운영에 관련된 것은 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기업유치팀에서는 산업용지, 기업들이 직접 들어와서 공장을 할 수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앤아이하고 협의하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산단에 아무 공장이나 들어와서 못하게 막았잖아. 코드가 없는 공장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계약을 안 해줬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기본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산단도 지원시설이라고 하지만 면적에 대비해서 용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야. 이런 것은 협의 않나?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 파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연관성이 있는 그쪽에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겠죠. 소관이 있는 것이지 기업유치 부서에서 매립고라든지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그런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 지원시설은 누구도 관리를 못하네? 입주하는 회사하고만 자기들끼리 하고 시에서는 터치 안 받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가 알기로는 법인 운영에 따라서 법인 운영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걸 산단조성팀에서 했기 때문에 PF자금 상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용지라든가 지원시설 용지 매각을 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은 수시로 보고돼서 나갔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삼정과 지앤아이 계약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사고 나고 알았나?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기업유치팀에서도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거기는 당초부터 개발계획 수립할 때 폐기물 처리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알고 있었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약은 나중에 알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죠.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계약하면 지원시설도 시에 제출되죠? 계약서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어떤 형태로든 산업용지도 그렇고 지원시설도 그렇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지원시설 계약서는 누가 관리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건 직접 지앤아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기들이 계약하고 우리 시에 제출 안 해줘?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한 걸 사후에 보고하는 거예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보고는 어디에서 받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건 법인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거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때 당시 법인 총괄부서가 어디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당시에는 산단조성계였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산단조성계면 임 과장님 계였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왜 그러냐면 산단조성계에서 법인에 대한 자금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앤아이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팀장님 나오셔봐. 왜 모른다고 해? 계약서가 들어오면 지원시설 계약할 때 산단조성팀으로 갈 거 아니야? 4차 특위에서는 나중에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 이게 너무나 심각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 사람들이 포기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를 않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특위 조사하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김제시에 그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할 것인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하나가 되어서 막아야지 의회만 막을 수는 없잖아. 자세히 알려줘야 의회에서도 어떤 지원사격을 한다든가 하는데 조금 저기하면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도 2019년 8월 8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 투자유치과장으로 해 오면서 4월 4일까지 1년 6개월 동안에는 투자유치과장이 법인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직위를 갖고 있었는데 저 있을 때 어찌 됐든 간에 1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차 2심에서 일부 패소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패소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닐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물론 위원장님께서 질타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당초에 10만루베에서 18만루베까지 거기까지 끝났으면 이런 상황이 없을 거예요. 지앤아이 특수조건을 성립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꼭 111만 6,000루베까지 가야 지앤아이와 계약 특수조건이 성립되는가? 그러면 당초에 111만루베로 우리가 계약해 준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렇게 특수조건을 달아준 건 그 조건이 아니냐 이거지. 그걸 알고도 직원들은 넘어간 것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최보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월 23일에 항소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항고 포기 지휘를 했어요. 도에다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수용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의견을 냈던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당시 우리 시하고 전북도하고 법무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정 소송에 대해서 지휘를 검찰에서 받았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법무부에 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항의 차 협의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완고하게 나와있는 대로 실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전라북도로 지휘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정형철
법무부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절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결사적으로 설득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법무부의 그런 지휘를 관에서 승소한 건은 확인 안 해 봤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행정심판이나 1심에서 승소하고 그동안 2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라북도와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승소할 걸로 도에 있는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니, 나온 것은 나온 것이고 대법원까지 가보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데 계통상으로는 지휘 통보가 오면 거기 행정부서에서는 그걸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일 수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도 포기를 한 걸로,

○위원 정형철
승소하면 다행인데 패소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항고 신청은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위원 정형철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에는 도도 법무부 지시를 수용했다는 얘기잖아요.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은 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각이나 각하는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신청을 하면 법무부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인정이 안 되고,

○위원 정형철
김제시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것이 성립되려면 신청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업만 올려줘. 이렇게 해 가지고 삼정ERK에서 내가 처리할 테니까 올려만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삼정ERK가 지앤아이를 통해서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도에다만 서류를 올려줘라. 그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시를 거쳐서 올려줘버린 건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에다가 무조건 서류 올려놓고 서류가 진행될 리는 만무한데 도에서도 그러잖아. 도에서 시군 거쳐서 오라고 하지 그냥 도에서 직접 받아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항소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지앤아이가 도에다 직접 했을 때 자발적으로 도에다 직접 접수하겠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 것은 아닐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럼 삼정ERK에서 네가 올려라, 그럼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그런 얘기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직원들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었는가? 정효곤 과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때 실무자였던 것 같은데.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당시에 제가 업무를 봤습니다. 4차 개발계획 때 10m에서 50m로 증가됐고요. 당시 정황을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초에는 4차 개발계획 때 10m에서 50m로 증가가 되니까 삼정ERK가 폐기물 최종처분 허가신청을 먼저 했어요. 절차를 잘 몰랐던 거죠. 산업단지 내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먼저 변경돼서 용량을 확정한 뒤에 폐기를 최종처분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4차 때 50m로 올려놓으니까 된지 알고 폐기물 최종처분 허가신청을 환경과에다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환경과에다 의견을 줬죠. 용량변경이 30% 이상 진행되는 부분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줘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삼정ERK에서 자진해서 철회를 했어요. 그 뒤로 얘네들이 절차를 안 거죠. 그래서 지평선산업단지 환경보전 방안을 변경했어요. 변경서류를 지앤아이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에게 갖고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도에 바로 접수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자진해서 철회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지정폐기물이 거기에 포함돼 있었어요.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강하게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지정폐기물이 들어가니까 도에서는 그걸 받아서 새만금 지방환경청으로 집어넣었고 새만금 지방환경청에 지역주민들께서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자진해서 철회를 했고요. 그 뒤에 제5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또 했어요. 그 안에 일반 폐기물 118만루베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접수를 했는데 우리 시는 처음부터 계속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이건 안 받아줬죠. 그전에 이상민 계장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걸 받아서 시가 검토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폐기물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시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죠.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폐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의 경우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시하고 지앤아이가 도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접수를 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이때는 저희가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절 관여를 안 해버렸죠. 저희가 같이 협조를 안 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도에다 집어넣은 거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도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폐기물 가지고 한 데는 완주군이 있었고요. 완주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특수한 조건이고 특수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김제시를 우습게 알고 넘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기회가 있었어. 그때도 우리가 해약을 안 해 주고 그냥 넘어갔는데 왜 그때 계약 해지를 안 했는지 우리도 의심이 가더라고. 이런 것도 특혜 아닌가? 중도금 납부 기한이 3개월인데 4개월까지 지연되고 그랬을 때 한푼이라도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계약 중도금은 안 들어왔다는 말이야. 계약 해지 조건이 돼. 그런데 해지도 안 했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까 산업용지는 최보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하고 소통해서 처리를 했고요. 지원시설 용지, 산업용지, 주거시설 용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를 했거든요. 산단조성팀에서요. 그런데 이번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도 있지만 산업시설 용지나 지원시설 용지는 중도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통지를 하고 최고통지 안에 이자나 이런 것을 상환시키고 계약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때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니까 계약 해지를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절차를 다 밟아서 최고통지까지 하고 최고통지 안에 이 사람들이 이자를 약 1억 9,200만원 정도 납입을 했어요. 지연 이자를요. 그렇게 하고 계약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언제나 재처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지난주에 도에 가서 협의한 바로는 금년 안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재처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문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 시에서도 재처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내가지고 여기는 정 과장님 혼자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 근무했던 분,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해서 재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위로이동 3.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선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0분 속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한 제6차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으로 지앤아이 청산인 장동현과 정효곤 공영개발과장, 서정임 주무관을 선정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9일 화요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 3명
박두기, 정형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3 회 제 5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6
2 8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9
3 8 대 제 25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8
4 8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5 8 대 제 25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6 8 대 제 25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7 8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8 8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3
9 8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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