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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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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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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7일(수) 13:32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건
6.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건
7.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건
8.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9.2022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2022년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4.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의 건
17.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8.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새뜰마을사업의 건
(13시32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를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규정에 맞춰 조례를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법률 근거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 신고포상금 절차 등을, 안 제9조에서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참고 자치법규안(전 표준조례안)이 송부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이게 벌칙으로 있는 거잖아요. 교부금 신청 시에 사업계획서 낸 내용이랑 교부금 지급했을 때랑 그리고 사업계획서랑 교부금에서 지급받은 내용이랑 실제로 교부금 집행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다를 경우에는 벌칙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다를 경우에는 심각한 위반이면 회수 조치합니다.

○위원 김승일
돈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몇 조에 나와 있나요? 5조에 교부금 지급 내용대로 교부금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도 회수한다는 내용이나 벌칙, 벌칙은 일반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상위법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상위법 몇 조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요.

○위원 김승일
34조에 보면 뭐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부분을 조례에는 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경우에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실과별로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받고 인재양성과에서 받고 이렇게 받으면 이거에 대해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방적 차원의 제도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저희가 중복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한 사업에 대해서만 있는 거지요? 여러 사업에 따로 단체나 어떤 특정인이 그 교부금 받은 거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하나에 중복시스템이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렇지요.

○위원 김승일
확실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중복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다 다르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다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전부 개정하는데 있어서 제3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신청 주의거든요. 신청해야 발급을 해 주고 주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하는 것을 보면 신청을 안 해도 시장이 판단해서 또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다든가 했을 때도 예를 들면 신청을 안 했어도 조례에 명시되어있으면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서백현
임의로요. 신청서류가 없어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서백현
여기 내용을 보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서백현
조례가 없으면 계상을 못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개별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조례가 있을 때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책 상 정말로 부득이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면 조례가 있으면 예산을 임의로 계상해준다는 거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3.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18일 오상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신속·공정하게 조정하여 김제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대상과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갈등관리체계 구축 및 갈등영향분석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갈등조정실무협의회 및 갈등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금까지는 환경피해 발생 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행정에서 본 조례안을 계기로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발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기대되며 환경피해와 관련된 주민 간 갈등 관계에 대해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다.
오상민 의원님과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 조례가 타 시군에도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전라북도 말고 다른 데는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조례가 약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취지는 좋은데 첫 번째는 사인 간의 환경문제 분쟁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권을 가지겠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닭 사육장을 짓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행정절차가 다 진행된 후에 알게 되잖아요. 이걸로 인한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행정에서 진행 절차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주민들이 알아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인 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행정이나 국가가 아니라 당사자끼리의 환경조정,

○의원 오상민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 시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고 그리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는 그 갈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모른 상태에서 다 진행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데모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전에 사전에 파악하고 그런 효과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협의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행정이 적극 개입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갈등이 몇 백조 될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종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에 관한 것 있잖아요. 공장으로 인한 매연 또는 악취, 환경피해로 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하는 말과 오상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인데 당사자 간에 개인이나 공장 환경분쟁을 조정하려고 김제시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뒤에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 지급도 되어있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이 과연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지,

○의원 오상민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냥 알리는 목적인가요?

○의원 오상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갈등을 줄여줌으로써 갈등비용도 줄이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것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그냥 조정을 해라하면 조정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그거에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의원 오상민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이 진행된 것하고 주민이 알고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제가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 김승일
저도 백구, 용지라서 최근에도 유리공장이랑 이것 때문에 쫓아다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태양광도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인 간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정이나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원 오상민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개입을 아예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의원 오상민
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 김승일
결국에는 조정이 개입이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당사자 간에 조정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조정이 안 이루어지면 결국 법원으로 가겠지요. 환경법이나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것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법상으로 갈 수도 있고,

○의원 오상민
그런데 법으로 가도요. 주민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지요. 그 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갈등을 대처하고 법적인 부분도 대처하고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시 행정에서의 인허가에 따라서 사업주나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신청이나 신고나 허가를 하는 과정을 하더라도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사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과, 이거는 조정에 관한 조례잖아요. 주민 갈등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의원 오상민
예를 들면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이 도시계획관리심의 위원으로 계시지만 주민이 모른 상태에서 통과된 것하고 주민이 알고 대책하고 갈등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 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저도 그것은 동감은 해요. 주민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서 하는 거랑 근데 이거는 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정에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조례를 읽어보시면 위원회 설치 자체가, 보통 위원회 누가 구성하지요? 시에서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들한테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대비하라고 말해 주는 거랑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와서 조정하라고 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을 만들어 주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의원 오상민
조정이 안 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할 수 있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는 자체가 더 효과적이고 갈등을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거기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위원회 부분이지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단적인 예로 한 지역이 한 면이 갈라지는 이유가 보상금 문제나 보상금 액수 차액 차등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위원회장 예를 들어서 무슨 비대위장, 대책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갈라지게 되고 서로 이권이 나눠지게 되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 장만 마련해 주는 것인지 화해와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장만 만들어 주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개입하게 되는지 알 수 없거든요.

○의원 오상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사전에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분들이 나서서 자기 의견을 따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의도는 되게 좋은데 과연 시스템적으로 문제없이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 시에서 어디까지 사인들 간의 규제를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시장주의인데 그리고 반면에 복지국가잖아요. 그런데 개입 여부에 따라서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의원 오상민
대체분쟁해결이라고요. 소송 이외에 방식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 방식입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시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기 전에도 조정·분쟁·중재 이 3개가 있거든요. 타 시군에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할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의원 오상민
도 조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도 조례는 어차피 도에서, 사인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시에서…….

○의원 오상민
위원장님! 이병현 주무관이 잠깐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전문위원실 이병현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이고요.

○위원 김승일
갈등을 해결하는 거지요?

○전문위원실 이병현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다만, 환경 갈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갈등도 있고 어떠한 절차를 지키지 못해 이루어지는 갈등도 있고 서로 간의 합의토론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갈등도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안이 어떤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 갈등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시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완화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은 사후적으로 갈등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조정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환경갈등 등은 완화하자는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기판력이나 구속력은 없다는 거지요?

○전문위원실 이병현
기판력은 당연히 소송에서 발생하는 거고 구속력이라는 것들은 행정심판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러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또 다른 사법적인 절차나 그런 것들은 장점이 있겠지만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비용이나 시간 간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구축되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위원장이 만약에 시의 편을 들면요?

○전문위원실 이병현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셨지만 시의 입장이 아닙니다. 사인 간의 갈등이고 사인 간의,

○위원 김승일
아니, 사인 간의 갈등인데 위원은 시에서 구성하잖아요.

○전문위원실 이병현
예.

○위원 김승일
예를 들어서 위원장들이 나서서 잘 모르는 시민들을 설득해서 뒤에서 돈 받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실 이병현
그렇게 일방적인 편을 들게 되면 주민들이 갈등조정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백구 태양광 했고요. 그리고 변전소 했잖아요. 변전소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용지에 축사,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이 조례에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폐기물 이런 건강상, 재산상 정신피해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걱정되는 것이 그거에요. 이 조례가 사장될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 많이 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얼마나 사인 간의 분쟁에 개입을 해야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하느냐가 두 번째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지금 김제시에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 시에서 위촉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느 편을 드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 바꿔질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은,

○의원 오상민
아니, 시청이 시민의 편에 서야지 누구 편에 섭니까? 여기 보면 업자라든가,

○위원 김승일
예를 들어서 절차가 잘못됐어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인허가가 나와서 환경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쳐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안에 있는 당사자들은 만약에 1억원씩 배상받을 수 있다고 치는데 시에서 나서 가지고 위원회 위촉해서 잘 좀 설득해봐 해가지고 7,000만원씩 보상해 줄 수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의원 오상민
아직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지금 논하기 어렵고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위원 김승일
예시가 극단적인 거지 위원회가 그럴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위원회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의원 오상민
제가 이것을 만든 목적은 업자 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보면 황산 아스콘공장이라든가 축사 부분에 있어서 주민 피해가 많고 그걸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사전절차나 진행 과정을 시에서 전혀 통보를 안해요. 모르는 상태에서 다 진행된 상태에서 그때 와서 뒤집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미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취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방향만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제 취지는 그것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의원님께서는 물론 당연히 시민들을 위하고 그런 방향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피해가 구체화 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시에서 그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하자는 목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는데 그거랑 별개로 운영 자체를 위원회가 한다고 하니까,

○의원 오상민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예, 그런데 위원회를 시에서 위촉한다는 것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질의답변 도중에) 김승일 위원님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도 들었고 앞에서 발의하신 의원님도 들었으니까 토론 시간에 하면 어떨까요?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오형석 과장님! 이러한 사항을 시정위원회에 회부시키면 안 되나요?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현안업무나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공장이 들어 오고 했을 때 법적인 것만 따지고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들한테 통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시에서 자체 처리를 해요. 주민의 의견을 안 들어요. 오상민 의원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 할 때도 보니까 면에 통보를 안 해줘요. 그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들어오면 면민이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행정에서 해야 할일이지 조례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폐기물 쪽으로 한다면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읍면동 조회를 하면서 안내,

○위원 박두기
읍면동에 공문으로 써 가지고,

○환경과장 오형석
그때 다 들어갑니다.

○위원 박두기
이게 안 들어가니까 조례가 나온 거예요. 주민이 모르니까 갈등 사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아스콘 공장이 들어 온다. 주민들이 미리 알았으면 대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미리 통보 해주면 주민들 의견을 조사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에요.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건 통보했냐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반려를 시킨 적이 몇 건 있어요. 이 조례도 행정에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 안 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잘못이지 조례로 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꼭 알 권리만은 아니라요.

○위원 박두기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갈등조정을 다 해요. 현안사업 처리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조정하도록 되어있어요. 위원회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주민한테 통보를 안 해서 몰라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해서 행정에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꼭 면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다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금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이게 꼭 알리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이런 일이 있어요. 갈등조정을 해도 환경문제 때문에 오상민 의원님도 알지만 지평선산단폐기물 관계, 석교 앞에 음식물처리장 관계 다 백산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모악환경이지요? 거기도 다 이 관계에요. 갈등조정해서는 해결할 사항들이 아니에요. 민원인이 알려줘도 아무런 대답도 안 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이 나서서 데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표시를, 그런데 갈등위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위원회에 조정해서 올리면 위원회를 방패 삼아서 허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소지가 더 복잡하게 돼요. 행정공무원이 가장 피하기 좋은 것이 위원회 결정이에요.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결정대로 따라가요. 그랬을 때 김승일이 위원이 얘기한 대로 행정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의원 오상민
그리고 위원 중에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타 시군 조례 보면요. 사회적 갈등 조례가 있어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주민갈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도 조례는 시군 간의,

○의원 오상민
아니, 도 말고요.

○위원 박두기
아까 도 환경위 조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도 조례는 군산하고 김제하고 정읍하고 행정조정을 하는 것이지 사인 간의 조정은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 조례가 있다고 우리 시군 조례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위원 박두기
그렇지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12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4.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18일 오상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악취방지 추진계획 및 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정보 공개를,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 추진계획 및 지원계획, 환경감시단 운영 등의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과 악취없는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 김제시에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던가요? 아니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상시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단 수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수시로 모악환경산업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감시단을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환경감시단 운영을 할 수 있게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이랬을 때 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연초에 위촉을 감시단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이정자
상시운영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환경감시단에, 상시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겠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5.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18일 박두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정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지원 및 협의를 위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과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님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6.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18일 이정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고령자들의 생활환경 편의를 증진하고 고령친화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 책무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실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홀로 사는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안 제17조에서 제30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만 6,610명이며 노인인구 비율은 32.7%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이러한 초고령사회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서비스 제공과 환경을 조성하여 생애주기별 복지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9조2항 보면 영역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역별로 고령친화, 고령친화를 측량하는 척도인 영역이 뭐 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영역이 있는데요. 외부공간은 건물, 교통, 주택, 사회참여가 있고 존중 분야는 사회적 통합, 시민참여는 고용 분야가 있고 의사소통 분야는 정보, 지역사회 자원 이렇게 8개 영역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8개 영역이 있고 이거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평가는,

○위원 김승일
시 본청 소속기관에 고령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고령 친화 정도에 평가, 시장은 이라고 나와 있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일단은 저희 과가 평가를 하는 거지요. 저희 과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 과에서 평가한 것을 WHO에 넘기지요.

○위원 김승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평가한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령 친화는 전 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전 실과지만 주로 하는 데는 물론 건설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하겠고 도로도 하겠고 주민복지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겠지만 노인회관 이쪽은 거의 여성가족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건물이나 교통, 주택, 시민참여, 고용 이런 부분은 저희 쪽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 김승일
평가는 여성가족과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도 공직자분들이 하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지요.

○위원 김승일
평가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주는 대로 나가니까, 평가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7.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1. 1. 1.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2021년 1월 1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영업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8.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2억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적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은 증가하고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라북도 타 시·군의 출연금 운영 현황과 비교해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10억원 기금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원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2억원이 20억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이번에 2억원인데요. 그동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6억 3,000만원 출연해 가지고 3억 7,700만원 변제해서 현 잔액은 2억 5,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올해 2억원을 함으로써 10배까지 그러니까,

○위원 김승일
예, 시스템은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페이지 봐주세요. 김제의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드릴 건지 혹시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말씀해 보시죠.

○위원 김승일
고창이 우리보다 적죠? 약 3분의 1 정도가 적죠? 거기가 한 5만 정도 되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승일
부안이 5만이죠? 소상공인은 김제가 많을까요? 고창이나 부안이 많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무래도 김제가,

○위원 김승일
예, 그런데 출연금 보세요. 문제가 보이시죠? 김제시가 소상공인한테 이렇게 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한도도 좀, 죄송한데 7페이지 봐주세요. 2016년도에 46건이 있고 2017년, 2018년까지가 25건씩 있고, 2020년 20건, 2021년에 105건이잖아요. 코로나가 2019년 말부터니까 2020년부터 됐죠. 오히려 출연 건수가 줄었죠? 왜 줄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줄은 것은 그 당시에는 막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지원금이 엄청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걸로 판단하고요. 올해 2021년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늘었고요. 현재 상황은 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각 은행권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 여부가 결정 나거든요. 아시겠지만 보증재단에서 해 준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신용도 안 되는 소상공인들, 2019년, 2020년, 2021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용도 안 되고 돈 빌릴 데도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2022년도에는 마련 부탁드리고요. 확대를 시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지금 빚을 만들어주는 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건 아니지만 당장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대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안 됐다고 할 수 없는 게 지금은 농협이 김제로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보통 신청하고 돈 받는 데까지 두 달, 세 달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삼 개월 버티다 보니까 그때 돈 못 내고 신용불량자 되신 분도 많고,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출연금을 올려서 출연을 더 하라고. 2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올려주면.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거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고맙습니다. 사실 올해 1억원인데 2억원 올린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됐는데, 알겠습니다. 추경 때 올릴게요.

○위원 박두기
여기에서 2억원을 올린 것이 20억원 나갔고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올려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줘야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고만.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간에 보니 그렇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원을 올리려고요.

○위원 박두기
2억원 올려도 감당도 안 돼.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질의답변 도중에)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대출받는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만약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굳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사장시킬 필요성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일단 홍보를 더 하시고 받을 조건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본 연후에 필요한 만큼 하세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대출받을 때 간편하게 하라고. 대출해 놓고 서류를 두 달 쌓아놓고 돈 필요할 때 못 쓰면 안 되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 행정이 잘못된 거야. 신청해 놓고 2개월 넘게 대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사실 시내에서 어렵지만 저희들은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지만 돈 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런 절차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저희가 그 부분 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9.2022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해 2022년도 도비 출연금 5억 7,100만원, 시비 출연금 5억 9,650만원 총 11억 6,7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2022년은 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의 지방비 출연의 마지막 해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김제 이전 및 예정된 연구동, 실험동, 장비 등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의 김제 유치, 김제시 관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으로 본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련 출연금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비 42억원이 투입되거나 투입예정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업하여 보다 김제시에 경제적 이득이 되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11쪽에 김제시 소재 기업 지역 주력사업과 연계한 기술지원 사업 수행 보니까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하니까 라이브맥은 2020년도에도 받고 2021년도에도 신청했어요. 이걸 기업이 신청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숫자가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신청 건수가요?

○위원 고미정
예.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에 20여 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 기술연구소라든지 그런 기관을 갖고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런 데는 특별하게 연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지금 웅진기계나 라이브맥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기업 자체에 기술연구소가 있어서 그 부분들하고 생기원하고 같이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2021년도에는 기업이 몇 팀이나 신청을? 그런 건 안 하고 시에서 먼저 제의해요? 아니면 기업에서 말을 해요? 기업에서 하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런 사업들은 생기원하고 관내 기업들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생기원에 연결해 주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주관은 생기원이 돼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만약에 5개 기업이 왔어요. 그거를 일단 우리 시에서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평가하고 그런 능력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많이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10.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사업 또는 용도의 사용 범위에 따른 대상의 범위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자활사업단 사업을 위한 건물 매입 및 신축에 필요한 경비 등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역량 강화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 범위 및 대여 한도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지자체장의 재량규정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제6조에 보면 그동안 대여금액이 7,000만원이었잖아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1억원으로 가잖아요. 그동안 대여를 하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금액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대여가 아닌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현행 조례를 보면 거기에 요건을,

○위원 이정자
대여금액을 모두 지원으로 해서 지원으로 해 줄 수 있잖아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것도 있고요. 대여도 있고 지원도 있는데 지난 2020년도 11월에 개정할 때 일부 조례에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3조3호 예를 들면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지원, 그리고 자활지원 계획에 집행이 필요한 비용,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지 어떤 기준이라고는 명확히 없지만 기존에 대여만 하는 기준이 적용되다가 지원도 있어서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대여와 지원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누어지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나누어져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제8조를 보면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할 때는 대여거든요. 거기에서는 대여에 관한 것만 있고.

○위원 이정자
사업자금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대여의 대상이라고 했지만 지원의 대상에는 대여도 가능하고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게 포괄적인 항목이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지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하는데 있어서도 기금을 대여받아서 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모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에 제6조에 따라서 대여 신청이 아니고 앞으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찌 보면 자활기업이나 자활인들에게 좀 더 폭넓게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활 또한 마찬가지고 김제에서는 개인적으로 자활기업이나 자활인들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도록 김제에서도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김제가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위라는 타이틀 제목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제가 소멸도시 1위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다 모여져서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제 자활기업도 지원하면서도 그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활기금 사업 범위 확대를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건물 매입하고 신축에 관한 내용은 한 군데 빼고는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익산시가 기존에 조례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공모사업에서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정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입니다. 지금부터 뭘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리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게 어떤 지침상의 변경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면 전에 토지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여기에 토지매입이라고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넣었는데 그 내용이 없다고 해도 원래 신축사업 표준조례안에 그걸 담도록 해서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 안 해도 같은 뜻으로 이해가 돼서 그냥 ‘신축 등’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100분의 50이면 기금이 얼마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41억원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20억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20억원까지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당장 어디 건물이 있으면 사서 자활사업단에 제공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원 산출단가를 보면 자활기금 융자해서 자활기업 한 곳에 1억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계획된 기업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현재는 없습니다. 1억원으로 상향했는데 기존에는 7,000만원이었거든요. 기존에는 1개 기업이 7,000만원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1개소 정도 가능할 걸로 예상해서 매년 1개소가 발생하지 않고 2년, 3년 단위로 1개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 사업할 수 있는 예상으로 1개소 추계한 내용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면 이 취지에 맞게 사업 진행도 잘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희들이 정부에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폐지 쪽으로 가는 거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목적에 맞게 사용하다가 일반 예산에서 이쪽으로 기금 전환해 달라고 그런 얘기는 없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기금은 이자소득으로 사업을 하는 게 기금사업이기는 하는데 정기예금을 해 보니 기존에는 0.54%로 이율이 아주 낮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갱신하면서 보니까 0.9%로 상향은 됐지만 애로사항은 있고요. 체납된 기금 융자한 금액도 최대한으로 많이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그것도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노력 더 해 주시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11.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금과 수입금(이자수입)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명시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참여 규정을 보완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기금의 집행 시 기금원금을 추가하여 기금 활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노인복지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3조3항에서 제4조에 따른 기금 집행은 해당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개정을 하는데 해당연도 기금 원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럼 기금 원금을 다 사용하겠다는 얘기네요? 전액?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노인기금이 얼마 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3억원인데요. 조금 특이한 사항이 1998년도에 재원 조성을 할 때 노인회에서 1억 9,000만원을 구성하였고요. 김제시에서 1억 1,000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출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 3억원을 어떻게 다 활용하시겠다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노인회나 이런 데에서 노인 관련해서 사업설명서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는 어느 사업으로 규정했거나 계획하는 바는 없고요? 그럼 3억원에 대한 기금을 전액 사용하고자 해서 기금 개정을 하시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3억원이 다 소비되어지고 나면 기금에 대해서 폐지를 하실 예정이시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단 개정을 해야만 이 3억원에 대해서 사용을 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어느 사업을 하실 것인지? 노인기금 관리가 노인회 거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공모를 거쳐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노인회에서만 사업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경로당 토탈공예나 생활체조, 노래교실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실 계획으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지금 사업계획을 할 수는 없고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공모를 하게 되면 단체가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모두 공모할 수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런데 보통 법인에서 하겠죠.

○위원 이정자
법인이라 하면 예상되어지는 법인단체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현재로써 공모한 데가 노인회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12.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안건은 3세대 효행 가정, 노인관계기관, 보행보조기 등 노인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보행보조기 지원을 통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의 자유 증진, 만 80세 이상의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한 효(孝) 문화 확산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효행장려금 지급은 매년 4억 2,000만원의 예산 투입이 예정되고 한 번 투입된 예산은 수혜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추후 중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효행 장려금이요. 2항 사실상 거주하는 3세대 효행 가정, 3항…….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상 같은 주소가 아니어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니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여야 됩니다.

○위원 김승일
그 내용이 어디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2항을 보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3세대 효행 가정. 이 3세대가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5조1항에 보면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함께 사는 가정. 그러니까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사실상 거주도 같아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김승일
그런데 사실상 거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게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조항이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라고 했으니까 주소지가 함께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승일
생각이요. 유추죠.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같이 살고 주소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청약 때문에 청약받으려고 전주에다가 주소지를 한두 명 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살기는 김제에 사는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럼 동일 주소라고 그렇게 개정을 하라는,

○위원 김승일
한 세대에 3세대의 주소가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두 가지 제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29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김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에 “김제시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를 “김제시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동일한 주소를 두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김승일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승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3.2022년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위탁기간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김제시 하동1길 79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타운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5년이며 위탁사무는 노인복지타운의 운영,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첨부한 선정 심사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통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직원현황에 기타 3명은 공익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계약직입니다.

○위원 김승일
공익은 몇 명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공익 3명입니다. 그런데 공익은 직원현황에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승일
계약직 얼마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계약직은 거의 다 최저 임금입니다.

○위원 김승일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거는 김제시 노인복지관 위탁받은 기관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일단 사회복지시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인건비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위원 김승일
고용관계 한 번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임금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승일
예, 돈이 너무 적어요. 여기는 모르겠는데 대한노인회는 아시겠지만 실수령액이 164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름값, 밥값, 다 자기 부담이고 그런데 구성원이 청년인데 41살도 있고 29살, 32살, 24살 이렇게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직원이에요?

○위원 김승일
예, 전담직원,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실수령액이 164만원, 165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원래는 백구십 몇 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것저것 제하면 160만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0만원씩 활동비를 추가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승일
165만원이면 편의점 알바나 까페 알바가 이거보다 더 나와요. 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이 41살이면, 그리고 일반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와 다르게 호봉이 쌓이거나 경력이 쌓이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대우를 잘 좀, 인건비에 대한 것을 특히 청년에 대해서 너무 낮게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이번에 보조금 심의회도 올렸는데 오늘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고요. 통과되면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 직원도 한 번만 월급 관계하고 임금 관계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4.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김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발전과 협의회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생활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체육회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7명에서 15명까지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시장님이 임명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그리고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참석 수당입니다.

○위원 김승일
7만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수당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체육진흥협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시민체육에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고 건강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요 체육 정책 및 시책을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원래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에 필수 조례로 설치하게 되어있고 국정평가 항목에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없어서,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 중에 대부분 제정 완료했고요, 정읍, 남원하고 저희 시만 올해 진행 중이고 익산, 진안은 내년에 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데도 다 시장·군수가 위촉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추천 이런 게 아니라 시장님이 위촉하면 그 사람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시장님이,

○위원 김승일
위촉만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명을 아예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추천받아서 임명할 수도 있고,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5.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정책 지원에 따른 다자녀가구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추가 및 기관명칭 변경, 관리부서 전환, 청소년 종합센터시설 폐지 등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시설에 장애인체육관을 추가하고 청소년종합센터 시설 폐지에 따른 사용료 삭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개정이유 보니까 청소년종합센터 시설 폐지에 따른 사용료 삭제라고 했잖아요. 재작년에 2억원인가 들여서 노래방 시설도 했지요? 거기 말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게 아니고 전에 청소년극장으로 해서 청소년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하고 청소년 합숙소로 쓰는 합숙생활관이 있었어요. 그거를 폐지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고미정
노래방 설치한 데는 사용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거기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고미정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수련관에서 종합센터로 명칭이 언제 변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올해 5월 17일자로 변경됐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 당시에 도비 포함해서 리모델링 할 때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명칭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나 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6.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정에 따라 김제시 재향경우회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시민안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안 제1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동호회도 지원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또 있지요? 이거 말고 조례 만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많지는 않은 데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이것은 조례가 있든 없든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작년부터 온 사항인데 타 시군도 하고 있으니 김제시도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있으니 제정을 해달라는 부탁이 여러 번 들어 왔고 타 시군도 보면 거의 다 조례를 제정했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전라북도에 몇 군데,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10군데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정 준비 중인 곳이 2군데 정도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제3조 보니까 김제시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청소년 선도 캠페인도 있고요. 질서 지키기 캠페인 또 방범 활동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경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현수막, 어깨띠 해서 금년도에 24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번에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국회에서 행정동호회에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뭘 지원하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졌었지요? 그 내용이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 유사한 것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위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국가에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었던 공공에 관계되는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동호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놓고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7.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2022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687만 6,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출연금을 지원받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8.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새뜰마을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새뜰마을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김제시 신풍지구(금동지구)의 필요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신풍동 195-31 외 6필지에 대한 토지 783㎡의 매입, 신풍동 203-32 외 3개 지번의 3동 건물 205㎡의 매입과 신풍동 195-31에 400㎡의 건물 1동 신축이며 기준가액은 16억 4,200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제25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본 사업의 취지인 취약한 정주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동화 해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동문화센터 내부 공간 계획의 적정성 및 위치의 적정성, 쌈지공원의 필요성 및 위치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번하고 달라진 게 뭔가요?

○회계과장 이석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번에 부결됐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부결된 것을 바로 뭔가 수정 없이 똑같이 올린 의도,

○회계과장 이석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때 서로 공감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감과 착오로 의원 분들이 부결을 했다고요? 공감이 되지 않아서요? 사업 타당성을 떠나서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저번에 토지가격하고 건물가격을 공시지가로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가감정해서 3억 2,000만원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위원 김승일
확실하게 16억원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건물계획이 평당 1,09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총 사업비에서 조정해서 사업비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때 지적한 2층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바꾸신 게 아니라 못 바꾸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유는 아니고 현재 프로그램이 계획상 이렇게 되어있어서 실시계획 설계를 할 때 배치는 그때 확정을 짓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요.

○위원 김승일
그때 부결됐으면 이번에 올릴 때 이걸 바꿔서 했으면 더 수월할 텐데 설계를 할 때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게 목적성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1층하고 2층 배치를 의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감안해서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돌리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 할 때 이걸 바꿔서 올리셨으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지금 현재,

○위원 김승일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바꾸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타당한 근거 없이 층수만 바꾸는 것은 기본계획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것이 아니고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에서 이런 계획을 조정해서 수립하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이 프로그램할 때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행정에서,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동신마을 협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동신마을하고 협의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승일
협의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회의록이나 설문조사나 그런 것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대표 몇 명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회의록은 따로 없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마스터플랜해서 용역 나와서 계획수립 한 다음에 의회 통과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 통과가 선행되어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여기가 선행이 되어야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돈은 송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에 칸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정해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실 2층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 노하우 공유 교실 굳이 여기에 집어넣지 않아도 마을도서관으로서만의 기능을 가지고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노하우 공유 교실. 어르신 모시고 거기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부결되고 나서 제가 회장님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었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비를 가지고 왔던 부분이고 또 제가 말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확인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으니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잘 협조하고 의견이 반영돼서 제대로된 금동마을 새뜰마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여기에 마을목수 양성 프로그램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기능을 배워서 지역주민들한테 나이는 드셨지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화합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새뜰마을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5
2 8 대 제 254 회 제 6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4
3 8 대 제 2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3
4 8 대 제 2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2
5 8 대 제 2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1
6 8 대 제 2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9
7 8 대 제 2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1
8 8 대 제 25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7
9 8 대 제 25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7
10 8 대 제 2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7
11 8 대 제 25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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