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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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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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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01일(월) 9:42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동의의 건
(9시42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형원
전문위원실 김형원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형원
제254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동의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태
전문위원 서원태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안건은 박두기 의원님이 제안하여 10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 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연구활동 기간, 연구활동 계획 변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정책개발비의 지급, 안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연구단체 등록 취소 및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자율적으로 확보하고 연구단체를 원활하게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를 통해서 김제시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완주 것을 놓고 봤을 때 연구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11조에 보면 정책개발비 지급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완주 것을 봤을 때 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에서 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김제시는 연구개발비 개념이 아니라 정책개발비 개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의원 박두기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을 할 수 있었어요.

○위원 이정자
그 조항이 안 들어가져 있고,

○의원 박두기
정책개발비는 용역해서 정책이 나오는 거지 그냥 용역 한다는 것은,

○위원 이정자
연구라는 개념으로 갔는데 11조에서 정책개발비로 되어있어서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분류를 해놨잖아요. 이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하셨는가,

○의원 박두기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책 개발할 때 용역비로 쓸 수 있고 다른 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는 용역이라는 단어를 안 넣어도 포괄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의원 박두기
그렇지요.

○위원 이정자
왜냐면 완주 것을 놓고 봤을 때 연구활동비 지급하고 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하고는 별도로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의원 박두기
같은 개념이에요. 정책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위원 이정자
아무튼 저희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구활동비가 김제시에 액수는 지정해 주지 않고 그냥,

○의원 박두기
1인당 500만원인가 지정되어 있지요?

○전문위원실 김형원
1인당.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당 500만원이요?

○의원 박두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전체로 했을 때는 얼마에 초과될 수 없다는 것은 없어요?

○의원 박두기
1인당 500만원이니까 3명이면 1,500만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고 봐야죠. 연구원 수에 따라서, 연구원이 5명이면 2,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곳에서 보면 연구단체 의정활동비로 운영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왔거든요. 1인당 500만원은 활동비인가요?

○의원 박두기
그렇지요. 의원 연구활동비니까 예산을 법으로 500만원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정형평상 500만원 예산 안 세워주고 400만원이나 300만원 세워줬다면 그 범위 내에서 밖에 쓸 수 없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동안에 이 조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전에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있었잖아요.

○의원 박두기
관련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쨌든 이번에 조례안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입법지원관을 영입함으로써 이것을 더 활발하게 의원님들이 각종 법규랄지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연구활동을 통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이정자)
위로이동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동의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은 이번에 고미정 의원님이 들어와서 변경되는 것입니까?

○의원 오상민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이정자)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5
2 8 대 제 254 회 제 6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4
3 8 대 제 2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3
4 8 대 제 2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2
5 8 대 제 2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1
6 8 대 제 2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9
7 8 대 제 2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1
8 8 대 제 25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7
9 8 대 제 25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7
10 8 대 제 2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7
11 8 대 제 25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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