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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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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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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7일(수) 14:0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5.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4시0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이 제출한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김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시행계획에 필요한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사무의 위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는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전국 1인 가구는 664만 3,000가구로 2015년 기준 520만 3,000가구보다 143만 9,000가구 27.6% 증가하고 이중 1인 노인가구는 166만 가구로 25%를 차지하며 2020년도 김제시 1인 가구는 1만 1,670가구로 2015년 기준 1만 795가구보다 884가구 8.1% 증가하였으며 이중 1인 노인가구는 6,382가구 5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예방대책 추진 등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고독사로부터 시민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기를 2022년 7월 1일로 유예하는 부칙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시 혼자 사는 인구가 몇 가구나 돼요? 노인 65세 이상으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6,832가구입니다.

○위원 김복남
몇 명?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노인인구하고 1인 가구하고 합쳐서 6,832가구요.

○위원 김복남
6,832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위원 김복남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는 어떻게 돼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정확하게 생활보호대상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6,832가구가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인데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없고 그럴 것 아니에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롭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해결돼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 말이야?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작년에는 몇 명이에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위원 김복남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고 해서 작년, 재작년, 올해 고독사로 통계가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있기는 하겠죠. 처음에 어떤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느냐 접근성을 따지다가 저희 과에서 자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정보가 부족합니다.

○위원 김복남
치매재활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동안 고독사로 희생된 사람들이 올해, 작년, 재작년 몇 명 정도인지 현황을?
(답변 교대)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복남
예.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제가 정신건강팀장인데요. 이 법 자체가 21년 4월달에 제정된 법률이거든요.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청장년층에 대한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21년 4월달에요. 올해거든요. 전국적으로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됐어요. 담당팀장님은 2021년도 4월달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예.

○위원 김복남
그게 국가가 아니잖아요. 앉으세요. 사람이 고독사로 죽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보름에 발견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그러면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되겠죠. 경찰에 신고가 되면 고독사인가? 사람이 죽였는가? 자살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겠죠. 그런 통계는 아마 경찰서에 다 있을 거예요. 행정은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의원님! 저희가,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잠깐만요. 의원님! 전국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독거노인 위주로 가구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독거노인보다는 혼자 사는 가구수가 늘다 보니까 이런 통계를 내서 경제적이나 생활고에 의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에서 4월 1일 날 시행했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김제시도 고독사로 인한, 그리고 홀로 사는 6,382가구가 김제시에도 많이 늘고 있으니까 고독사 예방과 그것을 대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은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의 어떤 통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복남
그렇게 얘기해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에 가서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복남
여기서 더 깊이 물어보면 아직은 빠르고. 그래요. 이게 아이들이 부모는 안 모시려고 그러고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도 잠자다 죽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고독사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멀쩡한 사람도 밤에 안녕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고독사인가? 정말 자살인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나? 그런 것도 잘 챙겨서 김제시가 다른 시군보다 고독사로 인한 사망이 덜 나오도록 잘 하셔야 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끔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한 달 됐네. 두 달 됐네, 어쨌네.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막막해요.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 붙여놓을 수도 없고 붙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까지는 내가 아직은 안 물어볼 테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법률안은 공표하면 시행하는데 특별하게 단서규정을 “22년 7월 1일부터 한다.”라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법이 정부에서 4월에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해야될 것 같아서 시행일자를 유보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은 바로 시행을,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복지부에서 지침이나 따로 이런 것들이 고독사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도 없고 아마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보를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공표만 되었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은 아직 완비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3.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조례 관련 업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시점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236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8일에 개정되었던 본 조례는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로 확대하여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설비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도로부지 이격거리 등의 제한을 받도록 개정하였으나 조례적용 시점이 조례안의 부칙의 경과조치에 표기하여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시민들의 문의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관련 조항에 알기 쉽고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 관련 법률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020년 6월 8일 기준 이전에 준공된 것은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시설을 못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2020년 6월 8일에 개정할 때 6월 8일 이전의 건물은 건축물 상부에는 하게끔 했는데 경과규정에 명확치 않아서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8일 이전은 건축물 상부에 하는 것은 건축물 부속시설로 간주하여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발 빠른 사람들은 이것 다 했잖아?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지금도,

○위원 김복남
생각 있고 빠른 사람들은 거의 한 사람들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전에?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전 치는 건축물 부속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구로 봐서는,

○위원 김복남
2020년 6월 8일 이전의 건축물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태양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6월 8일에 개정할 때 그런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건축물은 축사나 일반창고나 농공단지, 기업체, 공장이나 관계 없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상관없습니다. 건축물 부속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위원 김복남
건축물 있는 사람들은 상부에 해서 소득을 올려야지. 행정에서 굳이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래서 현재 있는 문구로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2020년 6월 8일 이전 건축물은 건축물의 부속으로 보기 때문에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주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태양광 담당 왔나요? 도시과만 왔나?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도시과만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시과에서 태양광 담당이 아니잖아?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시과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위원 김복남
개발행위만 하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경제진흥과,

○위원 김복남
경제진흥과는 안 왔네? 아니 창고는 선로가 필요 없는지 잘 하더라고? 거기는 선로가 필요없는가? 내가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선로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잘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법률은 명확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2020년 6월 8일에 개정할 때 그 명확성은 결여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깨지고 있어요. 1년 되어서 법을 다시 개정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4.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김제시 신항만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김제시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항만발전위원회에 관하여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설치목적·기능·구성·위원의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의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수당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는 권리 및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환황해권 신성장 혁신산업 거점항만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이 1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가 발주되는 등 본격화됨에 따라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 조기 활성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항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신항만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됨으로써 새만금 신항 물류확보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용역, 새만금 신항 특성화 전략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등 자문에 참여하고 신항만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 신항만 건설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항만 발전에 주요한 역할수행이 기대되며 검토결과 안 제5조(위원장의 임기)는 그 내용이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안 제5조 위원회 임기를 위원장 임기로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로 해야 맞습니다. 전문위원 말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도 업무보고계획을 살펴보면 기획실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김제 미래 발전 방향이랄지 전략이랄지 이런 것들이 기획실에 하나도 없어.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기획실에서는 포괄적인 김제시 청사진에 대해서 하고,

○위원 이병철
포괄적이 아니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저희는 신항만 부분,

○위원 이병철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될 때 용역도 하고 그럴 거야.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가 신항만이 준공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선제적으로 해서, 새만금 내부에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아무 것도 없어. 새만금 중심으로 뭘 먹고 사냐고 하지 말고 새만금 주변 접근성이 좋은 데를 대규모 물놀이 단지를 해야지. 용도지구 폐지를 해서. 그래야 인구유입이 돼. 그런 정책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기획실에 이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할 건데 이런 것이 되어야지 새만금 내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현재 할 수도 없어. 우리가 치고 나가자는 것이 뭐냐면 김제시 정책을 획기적으로 해서 인구유입도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거야. 기획실에서 뭐 하는지 몰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규제 이런 것을 완화시키고 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미동도 안 하고 있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할 때 우리 김제시 전체이기 때문에 실과 간에 원팀이 구성되어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거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잘 하세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제5조 위원장 임기만 지적한 것,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회 임기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병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5.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김제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제244회 임시회, 제246회 정례회에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되어 제250회 정례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두 차례 부결되었습니다. 제244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관 주도보다는 농·원협 등 생산자 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부결되었으며 5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시내와 접근성, 인근 고물상 등 사업 예정지에 대한 위치적 문제점, 김제시 공공급식 시설 등에 납품하고 있는 기존 영세상인들의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추진, 다품종 소량생산 공급·유통 체계 선 구축 후 지원센터 건립 추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매년 10억원 이상 최대 10년의 지속적인 출연금 부담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요구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상기 제기된 요구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반영·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이런 내용들이 보완되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동안 주민대토론회라든가 읍면동 회의 시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초체계라고 할 수 있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생산 농가라든가 출하 농가라든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미 김제시에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급식이나 복지급식이나 이런 시설에서 나름대로 다 급식을 하고 있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도 납품하고 있는 기존 영세상인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공공급식, 복지급식을 다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상권을 뺏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 대책이 뭐냐 말이야. 통합이에요.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통합시켜서 시에서 밀어준다든가 또 주는 농협이나 원협이 된다든가 또 누가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상권을 뺏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지. 지금 잘하든 못하든 나름대로 소상공인들 자리가 다 잡혀 있잖아요. 다 잡혀 있단 말이야.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이것이 시에서 만들어 졌어야 돼요. 그 사람들 상권이 없을 때. 지금 어디야? 순천 같은 곳은 순천 원예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 그런데 그때 김제 원협장 이름이 누구야? 그 원협장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못하고 말더라고. 시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원협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못해. 이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하겠냐 그 얘기야. 여기를 보면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시청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시청 직원으로 채용하자는 얘기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문제점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미 상권을 크게든 작게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다 통합시켜셔 정말 김제시가 주축이 돼서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이 예산보다 더 크게 정말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락으로 지원한다든가? 여기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학교로 배달? 배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이 사람들 체계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장사꾼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뺐겠다? 그건 안 되지. 그 대책이 뭐냐 말이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위원님 말씀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인 조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을 뺏지 않냐? 이런 부분은요. 뺏는 부분이 아니고 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안전부속실이라든가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소분실, 출하대기실, 소규모농가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장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고 학교급식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하자는 것이고 학교급식도 같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대해서 어느 제품을 쓰는지도 분석했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학교급식도 로컬푸드 개념이 아니라 김제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갖다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됐어요. 이 예산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라 조례입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산에는,

○위원 김복남
얼마 전에 예산 보고했잖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공유재산하고요.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공모사업에 보고했잖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답변 교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이번 본예산에는 부지매입비 3억원만 했고요. 재단법인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전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급식, 복지급식 말씀하셨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센터에서 학교급식만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급식이나 복지급식은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 각자 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서, 저희도 큰 데를 위주로 해서 먼저 기업체라든가 급식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말씀하신 소상공인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관외에 있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오고 있고요. 원협이나 농협 같은 데서 추진을 했으면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다녀보고 이런 용역도 해봤는데요. 원협이나 농협에서는 수익이 없으면 절대 이것을 못합니다.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푸드플랜 당초 취지는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영역을 투입하려는 것이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너네 10억 줄게 원협에서 해라. 20억 줄게 해라.” 하면 하겠죠. 하지만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농협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 김복남
간단하게 해요.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공공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납품하는 것은 드물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분들 영역을 뺏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복지시설에 관내 소상공인이 거기에 납품하면 저희가 “너네 하지 말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뺏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하면 안 되죠. 이것을 할 때 일괄적으로 다 해서,

○위원 김복남
그만 해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요.
원협도 수익을 내야 하고 소상공인들도 수익을 내야 하는 겁니다. 장사꾼들은 수익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런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우리 시에서는 도와줄 수 있겠지. 보조하고. 그러나 시에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야. 조례만 만든다고 보면 관계가 없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소상공인들 다 수집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체제로 어떻게 시에서 도와주고 하면 좋겠다. 통합을 해서 말이야. 학교급식도 도와주고 공공급식도 도와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직원을 채용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급식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하겠다는 겁니까? 급식을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야?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위원님 그 부분은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로컬푸드? 지금 여러분들이 로컬푸드 도와준다? 이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로컬푸드에서 우리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요. 동김제나 백구나 로컬푸드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금 여기에 우리 먹거리가 몇 가지입니까? 그것을 생산해서 전부 납품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제대로 됩니까? 그 사람들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을 통합지원센터에서 하겠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께서 열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이런 부분을 떠나서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영세농이나 중소농 이 사람들을 로컬푸드에 끌여들여서 유통업체가 아닌 농민들이 납품하는 농산품을 갖다가 로컬푸드 영역에서 해결하려는 사업이지 유통업체나 김제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 사람들 영역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들 것을 여러분들에게 납품한다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렇죠.

○위원 김복남
지금 그게 뭔 얘기야? 어디서 어디까지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게 맞는 말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산, 전주, 완주.

○위원 이병철
아, 이 금방에서?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아무리 4차산업 혁명시대라고 해도 최고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바른 먹거리를 살 것인가? 이것을 공공이 개입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체계도 약간의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몇 십년 이어온 시스템이 이런 것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고 제가 얘기했던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의 농업을 해서 그때마다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생산해 주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구조를 바꿔가야 하고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에 귀농하는 사람들이랄지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이랄지 또는 대농이 아닌 소농 위주였던 농업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지금 그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공공이 개입해서 체계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필요합니다. 단지 아까 우려했던 부분 전에 여러 가지 하려다 못했던 것이 백산 그쪽에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저기 돼서 못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특히 먼저 해 나갈 것이 공공의 급식 그런 문제를 먼저 하고, 공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시민들까지 로컬푸드 형식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 아니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이것은 조례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뭐를 해 나갈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지자체, 그때도 얘기했지만 군산이랄지 잘 하고 있는 곳도 잘 벤치마킹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덜 되어 있어서 사실 농협에서도 로컬푸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로컬푸드를 합니까? 아무 것도 안 갖춰져 있는데. 아까 우려했던 부분 농협이나 원협에서 하던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도 교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될 것 같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여기에 학교급식, 공공급식, 복지급식이 들어갔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농산물 바우처사업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1인 가정 4만원 정도 주는 사업 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그것도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쪽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 봐야죠. 현재는 농산품의 일부 품목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품목을 지속해서,

○위원 오상민
계란, 우유, 과일, 채소 이렇게 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생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이 민원이 많아요. 왜 농협에만 하냐? 비싸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학교급식에서 보면 배달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 카드로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농협에서만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설립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바우처사업은 정부부처 공모사업인데요.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고요. 그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과정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 오상민
로컬푸드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농협이나 비싼데 가서 살 것이 아니라 유기농 또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오상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 50%, 앞으로 배달도 없어질 거예요. 도시락 같은 경우에도 배달이 없어지고 복지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먹고 싶은 것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에 보면 임원이 있거든요. 이사장이 누구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시장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사장이 시장이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장은 우리 공무원으로 뽑아서 과장급으로 내려고 그래요? 5급이면 과장급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희가 6급 상당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한다.”고 나왔거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장이 5급이면 과장급,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6급 상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기간제로 뽑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간제?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거기에 6급 상당 7급 상당 가급, 나급으로 있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기계약직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재단법인 직원은 공무원하고 별개입니다. 재단 자체적으로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을 뽑고 센터장은 6급 상당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재단에서 무기계약직을 뽑는다는 거예요?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무기계약,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재단의 직원을 몇 명 뽑아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건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출연금 10억원에 거기 재단,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자체에서 출연해야죠?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그 출연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억원 정도를 1년에 출연하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억원?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년에?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예, 그것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으로 인건비도 주고 운영도 하고?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에서 무기계약직을 뽑는 것하고 똑같아요.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그것하고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하고 똑같잖아요.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만약에 농협이나 원협에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별도의 인력을 뽑아야 합니다. 운영비,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저희 직원을 새로 뽑는다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저희는 다만 공공성을 가지고 농가들이나 시민들에게, 농가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더 이윤을 남겨주려는 것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득을 남겨주려면 수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익이 많은 전주나 익산, 완주는 공단이 많이 있고 기업체도 있기 때문에 공급률이 높아서 수요가 있어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수익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주고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제20조(경영실적 평가)에서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리고 5급, 6급 보수로 해서 센터장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해서 주는데 성과급에 대한 연봉과 이런 것들을 또 준다는 것인지?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은 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을 10억원 이상 출연하고 있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억원을 출연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다 할 것이고요. 경영실적 평가부분은 많은 실적이 나서 수익이 출연금을 안 줘도 될 정도로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지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성과급을 하겠다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은 조례에 없어야 된다고 봐요. 왜 성과급을,
(답변 교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위원님! 보수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보너스도 또 줄 것 아니에요?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재단법인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대로 똑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적용해서 가감있게 한다. 그 내용이지. 꼭 공무원 보수규정,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조례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한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준용해서 주는데 평가실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선 빼야 한다고 봐요. 성과급을 주고 연봉을 주고 그러냐고?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조례를 근거해서 지급하기 위한 근거마련인데 그러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 성과급은 빼고요. 인사에 반영한다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고용을 계속 채용할 것이냐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성과가 없을 때에는 우리 출연금으로 계속 지급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분들의 임기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정년으로 규정하나요?
(답변 교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센터장은 2년으로,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2년으로 해서 계속,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임기 2년으로 해야 한다는 그게 없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2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한번 보세요. 봤으면 좋겠네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라고 써 있거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서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겸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하고 이쪽도 나가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파견 가서 근무만 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행정이 부족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직영을 그때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직영을 한다고 하면 센터장 임기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실적 평가, 연봉 성과급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해서 그리고 임기, 무기계약직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기간을 규정하는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으로 계약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기계약직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조건 다 임기가 2년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정관으로 정해서 모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만 따르는 것이지 임기나 그런 것은 안 따라도 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임기 몇 년이라는 것을 넣고 그분이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들은 계속 2년마다 계약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시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해야지.
(답변 교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저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 이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타 시군 운영사례를 보면 이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배송이라든가 이게 하루종일 배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말이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이런 말을 하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수도 우리가 줘야 하고 2년 이상 넘으면,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것은 공무원들과 별개이고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재단법인이 새로 생기고 현재 먹거리활력과에서 재단법인의 업무를 일부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리고 재단법인이 생기면 같이 이쪽에서 뽑고 이쪽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면 그게 이중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존에 있던 업무를 추진하던 직원이 그 업무를 가지고 재단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두명 정도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 재단 이사장이 누구에요? 시장이잖아요. 시장이니까 센터장 임기도 정확하게 해 놓고 연임을 할 수 있는가? 연임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해서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이 돼요. 그 계약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책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이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요. 여기에 뽑는 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정관에 하든 그런 식으로 하지 조례에는 전부 그것을 넣을 수 없거든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타 시군 조례도 검토했는데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답변 교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차피 정관과 조례를 만들잖아요. 아직 통과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줘야, 조례가 있는데 왜 그런식으로 안 되냐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조례를 왜 만들어요? 정확함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조례가 없었을 때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줬잖아요.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정확성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만들든지.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나, 지금 담당 팀장이야?
(답변 교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예.

○위원 김복남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의회 와서 이런 식으로 보고해?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시장이죠?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예.

○위원 김복남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사장이 시장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야? 시에서 출연금 10억원을 매년 주는 거예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왜 줘? 10억원을 왜 줘? 이사장이 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직원은 어디 직원이야? 왜 그런 식으로 보고해? 됐어요. 됐어. 시장이 운영하고 시장이 이사장이고 시에서 출연금을 10억원씩 보조하고 그렇게 운영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보고하냐 말이야.
공공급식이나 납품하고 있는 기존 영세상인들이 지금 몇 명인지 그 자료 나와 있습니까? 아니 앉아서 대답해요. 영세상인들 자료 있냐고?
(답변 교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저희가 일단,

○위원 김복남
아니 영세 상인들 자료 있으면 줘 봐요.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명이야?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저희가 기업체나 우선 큰 데만,

○위원 김복남
영세상인들 몇 명이야? 거기도 여러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하고 전에 애기했듯이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알아요?
로컬푸드에서 생산한 것 여러분들한테 갖다주고 산다고 했어. 여러분들이 산다고 했어. 그것이 이치에 맞는 얘기야? 음식 종류가 한 두가지야? 가지고 오는 것 여러분들이 다 사준다고 했어. 그것 살 수 있는 거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만들어서 누구한테 지원하고 누구한테 팔 거야?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 거야? 지금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닐 거니까.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 김복남
무슨 말씀을 줘? 학교급식을 하면 학교급식을 한다고 한다든가 공공급식을 하면 공공급식을 한다고 한다든가 복지급식을 하면 복지급식을 한다고 한다든가 뚜렷한 것이 나와야지. 이것 밥 만들어서 누구 갖다 줄 거야? 누구한테 팔 거야? 대상이 누구예요? 음식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 거냐 말이야. 얘기해봐. 누구한테 팔아?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농사를 지어서 제품을 어디에 파냐? 저희가 직매장도 할 거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내에 큰 업체라든가 병원 이런 데까지도 판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병원에서 밥하고 있고 복지시설에서 밥하고 있고 급식 다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권을 갖고 들어가냐 말이야. 그 사람들 죽으라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 김복남
그것도 시청에서? 시에서? 그게 할 일이야?
(답변 교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아동급식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 원장님이,

○위원 김복남
제가 과장님, 담당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도 농촌지도직 33년 했어.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과수원 한다고 그래서 시장을 35년 다닌 사람이야. 유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로컬푸드요? 로컬푸드가 동김제나 어디나 대성공한 줄 압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 다른 것이 없어. 전에 보고하는 것하고 오늘 보고하는 것하고 달라진 것이 없어. 시장이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채용하는 사람은 시장 안에 들어있는 직원이야. 그렇지 않아요? 무슨 공무원을 거기에 파견합니까? 무슨 공무원을 파견을 다 하고 그래. 이게 무슨 조례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팀장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조례는 법이잖아요. 이것을 비유해서 갖고 왔네. 어쨌네. 그렇게 상식 없는 답변을 하고 있고 말이야. 이래도 됩니까? 이사장이 시장이면 그 직원들도 시장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시청 직원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우리 출연금 10억원씩 주고 공유재산해서 국비도 받고 지방비도 보태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운영한다고 보고, 이사장이 시장이면 직원들이 시 직원들 아니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이나 이 사람들은 머리 의식이 달리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걸로 모든 것을 보면 이 조례도 대폭 수정해서 받아야 되고 이대로는 의결을 해 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과 팀장의 설명이 지금 재단법인이 설립되잖아요. 그러면 재단법인의 성격부터 정확히 설명해 주고 다른 시군에도 조례가 제정됐으면 거기도 재단법인이 설립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어요. 필요한 사업이라는 조례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 미숙한 부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이병철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하는데 재단법인, 아까 얘기했지만 먹거리 유통체계 특히 시민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그런 것을 공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운영은 재단을 만들면 당연히 시 재단이니까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사장이 되는 것이고 센터 운영하는 것은 센터장이 하겠죠.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성남시에서 처음에 건강과일꾸러미를 지급해서 이재명 시장 때 해서 경기도로 확대해서 대성황을 이뤘어요.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에는 공공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해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것은 건강한 과일, 건강한 채소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중간 통합지원센터겠죠. 거기에서 다 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시 재단이니까 센터장이 운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 저기로 해서 하겠죠. 나는 조례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해서 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발의 한다든가 해야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검토해서,

○위원 김복남
수정발의 할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여야지. 전혀 잘못되어 있다 그 얘기야.

○위원 이병철
다른 지자체에 통합지원센터 조례가 있잖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군산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군산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측근으로 센터장을 앉히려고 할 것 같아.

○위원 이병철
그것까지는 기우이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센터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위원 이병철
전문가를 어쨌든 공개채용 해서 하겠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장 임기를 두고 뽑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연임해서 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봉과 여기에 대한 혜택을 다 줘야 돼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지금 지평선학당 어떻게 운영해요? 연봉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도 계약으로 하죠.

○위원 이병철
계약직으로 하지. 연봉 안 주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임기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위원 이병철
임기 없어요? 무한이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없어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 임기는 제한할 필요가 있네. 여기에 센터장 임기가 나와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에 없다니까요. 없죠?

○전문위원 유석
조례에는 없습니다. 정관에서 정한다고,

○위원 이병철
정관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들한테 정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어야 해요. 그래야 이해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관 내용에 보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자본금 또는 출연금. 정관에다 이렇게 써서만 갖고 온 거야.

○위원 이병철
정관에 들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없다니까요.

○위원 이병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유석
제출한 정관에는 없고요. 제6조(정관 등)를 보면 있는데 정관을 만들면서 그런 내용을 정관에,

○위원 이병철
아 정관에 규정하겠다?

○전문위원 유석
예.

○위원 김복남
정관에 나와야 돼? 조례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야?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정관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통과하는 것 그런 직원의 임기를 정관에 만들고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냐 말이야.

○위원 오상민
임기를 넣어서 수정 발의하면 되잖아요.

○위원 김복남
수정 발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지금 보고하는 것이나 지금 조례나 전혀 맞지 않아요. 한 두가지어야 수정 발의를 해주지. 급식 만들어서 누구한테 파냐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이것 만들어서 누구한테 파냐 말이야? 누구한테 팔아?

○위원 오상민.
대도시라든가 이쪽에도 자급률이 40%밖에 안 돼요 김제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농산물 자급률이 40%밖에,

○위원 김복남
아니 밥 만들어서 누구한테 파냐고? 누구한테 팔아? 누구한테 갖다 줘?

○위원 오상민
도시락이요?

○위원 이병철
도시락이 아니라,

○위원 오상민
학교 급식이요?

○위원 이병철
그것은 재단법인이 생기면 센터에서 노력을 하면,

○위원 김복남
물론 몇 십개야 팔리겠지. 와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거야 있겠지. 그러나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학교급식, 공공급식 다 있잖아.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공공의 어떤 센터가 지원되면 도시에서도 공적인 것을 믿고 한다고 그때도 보고 했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지역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도 공략하는 거죠.

○위원 이병철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신뢰도 있고 할 수 있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저기가 많다는 거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구조가 되면 농업정책, 농업 시스템이 많이 바뀔 거예요. 김제 농업이 소품종 다량생산구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구조이고 그리고 지금 거의 대농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농이라든가 귀농귀촌자들 그 사람들이 뭔가 해 나가면서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공공에서 개입해서 하면 신뢰도도 있고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자치분권이 많이 됩니다. 다음 정부가 바뀌면 이관이 돼. 특히 선도적으로 했던 경기도 과일꾸러미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공공에서 무료로 어린이들한테 다른 지역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 수입품은 절대 안 줘.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이나 농산물만 공급하게 되어 있어. 그때 되면 선순환이 되니까 농가들도 생산하는데 자신감도 있고 소비는 어차피 공공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면서 어떤 저기가 나오겠지.

○위원 김복남
자 보세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가 설립됐을 때 매년 10억원씩 10년 동안 출연해야 되잖아요. 출연해서 여기 재단이 수익도 못 내고 운영조차 못 했을 때,

○위원 이병철
크게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써버리고 없었을 때 마이너스도 있고 그러면 파산해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러면 계속 출연을 해야 돼요?

○위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이 발달할수록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지만 김제 구조가 되어 있어서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완주도 이것을 한다고 그러잖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 설립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찬성이에요?

○위원 오상민
수정 가결하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찬성이죠?

○위원 오상민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임기 이런 것에 대한 수정만 하시게요.

○위원 김복남
자 보세요. 5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김제시 공공급식 시설 등에 납품하고 있는 기존 영세상인들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나 공청회라도 추진해서 의견을 모아 갖고 오라고 했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질문하니까 아무 것도 대답 못 하잖아요. 영세상인들이 몇 명 있고 학교급식을 몇 명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그대로 이것만 갖고 들어온 거라니까. 저는 수정 발의도 반대입니다. 다시 해오라고 해요. 다시 해오라고 하면 되지.

○위원 오상민
학교급식은 학생 2,700원에서 200원 올랐어요. 2,900원 가고 선생님들은 3,100원에서 3,400원 갈 거예요. 학교급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햄이라든가 고기 종류이지 채소라든가 과일 비중은 굉장히 작아요. 2,700원이나 2,900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요. 그리고 제가 유통업자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하고 큰 영향이 없다.

○위원 김복남
여기 10억원 주면 1년에 10억원인데 10억원 갖고 인건비 다 주고 부도 날 일 하나도 없어. 한 달에 1억원 남짓 되는데 무슨 부도 나겠습니까?

○위원 이병철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거지만 생산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소농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먹거리를 사주면 그것도 저기 하는 것이지.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 들어가도 사줘야죠.

○위원 김복남
지금 이것 안 해서 생산자들이 납품을 못하고,

○위원 이병철
옛날 식이 아닌 구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니까. 현재 필요로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언제 정부에서 과일꾸러미를 줬습니까? 지금 경기도 정책이 대한민국 정책이 되고,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라는 게 뭡니까? 생산자가 농사를 짓고 다듬어서 로컬푸드 장에 본인들이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천원 받으려면 1천원, 1만원 받으려면 1만원 써서 갖다 진열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가는 거야. 안 팔리면 도로 가져 가시라고 해. 그런데 과장은 뭐라고 그러냐? 자기들이 사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갖고 와라. 사준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는 거야? 작물이라는 것은 가격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무한정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 결정을 물론 농가에서 한다고 하지만 소량으로 사줄 수 있는 정도이지 그것을 갖고 온다고 해서 다 사줄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몇 가지 물어보니까 행정적으로 아직 머릿 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 뜻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이병철
어떤 정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현재 김제시 농업구조를 봐서 지속적으로 먹거리도 공급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 역할을 공식적으로 센터에서 해 주면 내가 볼 때에는 나쁜 정책은 아닌데 다듬으면 괜찮은 정책인데, 앞으로 G7에 들어가잖아요. 옛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해야 한다. 옛날 방식으로 죽어도 안 돼. 할 수도없어. 전에 얘기했지만 로컬푸드 대한민국 처음 시작한 데가 어디입니까? 완주에요. 완주도 한계가 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놔둘 것이냐? 그것을 공공에서 개입해서 어차피 먹거리 생산자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로 사서 음식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

○위원 이병철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위원 김복남
음식을 만들어야지.

○위원 이병철
무슨 여기에서 밥을 만들어?

○위원 김복남
음식을 만들어야지? 먹거리를?

○위원 이병철
무슨 여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

○위원 오상민
아니 이 취지가요.

○위원 김복남
여기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야? 음식 만드는 것 아니야? 도시락 만드는 것 아니야?

○위원 오상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재단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음식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납품해서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위원 오상민
이 취지가 처음부터,

○위원 이병철
먹거리를 공급하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먹거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라니까? 먹거리가 뭐예요? 도시락이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완제품은 아니죠.

○위원 이병철
완제품이 아니라니까요.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이 왜 그 대답을 못해? 완제품이 아니라고 왜 대답을 못해?

○위원 오상민
지금은 대농 위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품종으로 또 소비자 취향이 옛날처럼 다량으로 획일적인 상품이 아니라 기호에 맞게 소품종으로 다양하게 생산하고 거기에 영세농들 있잖아요. 영세농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이에요. 그런데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위원 김복남
오 의원도 나하고 반대인데 보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 완제품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농산물을 사 줘. 그 얘기야. 얘기할 것이 없어. 로컬푸드이든 시장 것이든 우리가 사줘. 우리가 사줘서 음식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야?

○위원 이병철
음식을 안 만든다니까요.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위원 김복남
음식을 안 만들면 뭐 해?

○위원 이병철
그것을 다듬어서, 예를 들어서 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배달도 한다는 거야.

○위원 김복남
대파가 나왔어. 대파를 샀어. 그러면 대파를 다듬어서 어디에 팔어?

○위원 이병철
공공급식 하는 곳에 대주겠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납품을 해요.

○위원 김복남
공공급식을?

○위원 오상민
거기에 납품도 하고 로컬푸드에서 판매도 하고요.

○위원 이병철
인터넷 마케팅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면 대도시도 가고 하겠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중개하는 기능이지,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급식 갖고 얘기했더니 대답을 못 하냐고?

○위원 이병철
급식 자재,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급식 자재라는 얘기를 왜 못해?

○위원 이병철
위원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합니까?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과장이,

○위원 이병철
영양사도 있어야 하고 관리사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안 되고 그 자체 쉽게 말하자면 먹거리 식자재를 공급하는 통합관리센터란 말이야. 과일이 나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과일을 공급한다든가 농민들한테 사줘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 제4조(재단의 사업)에 그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개하는 상황이지 우리가 직접 가공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래서 통합센터가 되면 그게 맞는 말인데 이건 지원센터거든요. 행정에서 지원업무를 하겠다.

○위원 이병철
이게 식자재에요.

○위원 김복남
그렇게 얘기해도 왜 그 대답을 못하냐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그렇게 안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대답을 못 한 거예요.

○위원 이병철
이것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조례만 보더라도.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가공해서 팝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수정 발의를 한다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마무리하시게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7조(임원) 제3항에 “단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를 추가하고 제20조(경영실적 평가)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21조(보수)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근로기준법”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5
2 8 대 제 254 회 제 6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4
3 8 대 제 2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3
4 8 대 제 2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2
5 8 대 제 2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1
6 8 대 제 2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9
7 8 대 제 2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1
8 8 대 제 25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7
9 8 대 제 25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7
10 8 대 제 2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7
11 8 대 제 25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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