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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 김제시의회(제253회 임시회 중 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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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제시의회(제253회 임시회 중 6차) 제 6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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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제시의회(제253회 임시회 중 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4일(목) 10:3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소회의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타 시군 현지답사 일정 취소의 건
3.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의 건
4.지평선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서 자문결과 보고의 건
5.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
(10시32분 개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내실있는 성과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4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타 시군 폐기물시설 현지답사 일정 취소의 건,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의 건, 지평선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서 자문결과 보고의 건, 지앤아이 법인 청산과 관련한 참고인 의견 진술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타 시군 현지답사 일정 취소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타 시군 현지답사 일정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는 지난 8월 25일 우리 시와 유사한 타 시군 폐기물처리시설 현지답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과 제12회 태풍 오마이스 영향으로 타 시군 방문의 어려움이 있어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줄지 않고 있으며 의원 국내연수 및 2차 정례회 개회 등 바쁜 의회 일정으로 타 시군 현지답사는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타 시군 현지답사 일정은 취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타 시군 폐기물처리시설 현지답사 일정 취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6일 제5차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성기건, 황배연, 최일동 증인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증인들의 불출석한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출석 요구한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사항 및 불출석 사유는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과태로 부과절차입니다.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및 증빙자료와 본 특위의 외부전문가로 참여하고 계신 최창용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의장님에게 송부하면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 결재 등을 통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의장은 확정된 과태료 처분 대상자를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통지에 따라 관련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 여부 및 처분을 하게 됩니다. 유인물 3쪽 관련법령과 4쪽부터 12쪽까지 불출석 사유서 및 증빙자료, 13쪽부터 15쪽까지 변호사 자문결과를 참고하시어 증인들이 불출석한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5분 속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증인 3명 중 3명 모두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지평선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서 자문결과 보고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지평선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서 자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국 의정지원관 나오셔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하여 지앤아이에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서에 대하여 자문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지원관 권영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환경보전방안서의 환경영향평가 자문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12일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업체는 익산시에 소재한 한가람 주식회사로 선정하여 자문의견을 보충하였습니다.
자문의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립장 면적은 4만 9,003㎥였습니다. 일반폐기물 용량은 18만 6,030㎥를 매립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보전방안 5차 검토 시 면적은 변함이 없고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면적을 포함하여 111만 6,900㎥로 용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계획보전방안을 수립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라 폐기물 성상 및 침출수 수량 등이 변경됨으로 김제 공공하수처리장측과 침출수 처리 가능 여부를 김제시 하수 담당자 및 운영업체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식회사와 협의하였다는 회의록은 있지만 이 회의록은 참고용이고 실제로 침출수를 김제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르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담당 부서와 협의한 문서가 존재해야 연계 처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런 부분의 문서가 없고 협의만 하였다는 문서를 가지고 용량이 변경되었다고 본인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했습니다. 김제시와 협의를 했다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변경 5차 이후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앤아이에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평가서가 부실하다는 내용이고요. 전북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현재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쪽에서는 계속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회의록만 있고요.

○위원 이정자
회의는 참여했으나 그거에,

○의정지원관 권영국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재계약이나 업무 계약서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앤아이 자체 회의록이지?

○의정지원관 권영국
아닙니다. 지앤아이하고 김제시하고 몇 월 며칠날 만나서 협의했다는 회의록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 이정자
협의했으면 협의에 따른 계약서라든지 업무추진,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든지 아니면 저희 김제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제시하고 협의했으면 참석자들 명단이 있는가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냥 1대 1로 참석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회의록에는 참석자들 명단이 있어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명단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을 참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제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협의가 아니고요. 사적으로 찾아와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구두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사적으로 방문해서 의견만 물어본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본인들이 제출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회의록을 만들었고만?

○의정지원관 권영국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냥 한 줄 나와 있는데 “김제시와 협의하였음” 이렇게 한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도 문서조작이네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조작은 아니지만 부실한 부분이죠. 환경영향평가에 그렇게 한줄을 기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김제시와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김제시와 협의하였음” 이렇게 한 줄만 넣었습니다. 회의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것이 지앤아이 회의록에 있어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환경영향평가에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앤아이 회의록에는 없고?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전라북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하고 지앤아이하고 오고 간 내용을 지앤아이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그렇게 써서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회의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회의는 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구두로 방문했을 때 주고 받은 이야기를 회의했다고 얘기한 거네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절차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결과가 전혀 없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문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김제시와 협의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재처분사유의 하나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침출수에 관한 것은 매립장이잖아요.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상당합니다.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관계에서 김제시에서는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저번에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를 팠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요. 그쪽에 관계되어 있는 주민들 모두가 피해자의 일원인데,

○의정지원관 권영국
현재 지앤아이에서 요청하고 있는 111만 6,900㎥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김제시에서 현재 지평선산단에 매립한 용량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더 확대하든지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추든지.

○위원 이정자
하수처리장을?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왜냐하면 지평선산단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도 현재 포화상태거든요. 111만 6,900㎥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확장하든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위원 이정자
현재는 지평선산단의 물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의 한계가 있어서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맞습니다. 이것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시,

○위원 이정자
증축해야죠.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증축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지앤아이에 요구할 수 있어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만약에 한다면 요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든지 정상적인 수순을 밟았을 때 가능한 부분이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도에서도 재처분할 수 있는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김제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적으로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의정지원관 권영국
지금 도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재처분을 안 해주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업무협약을 해주지 않으면 협의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을, 처리방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김제시와 협의를 하든지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정지원관 권영국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제시와 협의해서 방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의정지원관 권영국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깐,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복토하고 중간복토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빠졌어요. 복토는 안 하고 폐기물만 몽땅 매립한다고.

○의정지원관 권영국
복토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토로 하면 반드시 몇 센치 이상을 성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흙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김제시하고 보고가 되어야 하고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토문제라든지 침출수 문제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부분이 많이 부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재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성토를 하려면 현재 흙 자체가 없으니까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그런 것도 시하고 다 협의가 되고 시의 허가도 나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성토여부를 자기들이 확보하고 난 뒤에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정지원관 권영국
아니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매립방안으로 본인들이 성토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성토를 했을 때 보통 50cm 정도를 성토하거든요. 4만 9,003㎥의 넓이에 대한 성토 양이 나옵니다.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이런 것도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조달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거네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세부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그냥 성토하겠다. 이렇게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조달방안이라든지 토사라든지 어디서 확보하겠다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위원 이정자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고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서 자문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5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앤아이법인 청산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앤아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시고 현재 법인 청산인으로 선임된 장동현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리며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곤 과장님과 서정임 주무관께서는 뒷자리에 앉아서 대기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앤아이법인 청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청산인은 지앤아이 주식회사에서 재직하셨었죠?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위원 정형철
어떤 업무를 추진하셨나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공식적인 조직에서는 경영행정팀장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경영행정팀장?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주업무는 P.F 대출과 관련한 업무 등을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현재 지앤아이 청산업무를 보고 있죠?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2022년 업무보고에서도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위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가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된,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말씀을 크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된 도의 재처분이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법률자문을 해본 바 그게 현존사무 그러니까 잔존사무에 해당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현재 청산을 마무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형철
폐기물처리시설 건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재처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죠?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사유로 인해서 청산을 못하고 있다?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청산인은 청산하는 것이 임무인데 청산인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전라북도 재처분이 완료되면 법인 자문 등을 통해서, 정해진 법적절차를 통해서 처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완료가 될 경우에는 하는데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재처분 자체가요?

○위원 정형철
예, 그럴 때는 청산인은 법인 청산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다른 일은 할 수 없죠?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기 때문에 청산이 주 업무인데 빨리빨리 재촉을 안 해주면 언제 한다는 정확한 내용을 듣고 있습니까? 언제쯤?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확정된 시기는 들은 바 없고요. 대략 할 거라는 내용 취지의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전라북도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빨리 재처분을 해달라 그런 일은 없었는가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도에서도 재처분에 관련된 질의내용도 있었고요. 공문으로 도에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도 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만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 정형철
조만간 될 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또 다른 청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제 개인적으로는 청산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앤아이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해서 최종 마무리까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산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제가 확인한바 청산인의 가장 큰 업무가 법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파악하고 현존 사무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채권채무 같은 경우에는 완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재처분이 현존 사무냐, 아니냐 이 논란이거든요. 법률 자문 결과 현존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2015년도에 계약해서 쭉 진행되어왔던 거라서 청산인 입장에서는 잔존 사무가 남아있는 것을 알고도 청산을 마무리한 것은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셔서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현재 청산 과정까지 오는 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되어지겠지만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김제시에서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요. 그리고 현재 계약 당시에 계약 특수조건이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삽입이 된 계기가 있었나요? 어떻게 해서 삽입됐어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당시에 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논란이 돼서 그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2015년 계약 당시에는 산업단지 준공 전이었고 지앤아이 자금 수지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분양 같은 것이 절실해서 쉽게 말해서 조건을 달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금 상황이 어려워서 조건부로 계약을 성사하게 됐다?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요지는 분양은 빨리하고 싶고 준공은 안 됐으니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붙여가지고 계약을 진행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조건부 계약을 지앤아이에서 먼저 요구하셨어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요구보다는 자연스럽게 상호 간 협의과정에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삼정에서 조건부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계약 특수조건이 논란이 돼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계약 특수조건 자체를 지앤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서 삼정이 제시하거나 아니면 삼정에서 작성해 제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 상태에서 서로 간의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 안전장치 내지는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합의된 거지 일방이 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성기건 차장의 서면 진술에서 봤을 때는 삼정에서 요구했다고 작성됐거든요. 삼정에서 계약 특수조건을 요구해서 이거를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지를 저는 이해하기로 성기건 차장이 담당자로 있으니까 그 서면 진술이 맞을 겁니다.

○위원 이정자
성기건 차장의 말이 맞다?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특수조건 내용의 전체를 삼정에서 문건을 작성해 와가지고 그런 취지보다도 특수조건 일부 내용은 삼정에서 요구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매립고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특수조건을 쉽게 말해서 저희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삼정에서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 계약 특수조건을 했을 때는 주주 또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혹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지앤아이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계약뿐만 아니고 다른 용지의 계약에 관한 것도 이사회 주총을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상정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계약 특수조건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말이죠. 그럼 안건 상정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해요. 이사회를 통하고 우리 김제시 또한 마찬가지 주주의 일원으로, 이사회 일원으로 분명히 진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것도 문제거든요. 우리 김제시가 주주의 한 일원으로서 문제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 특수조건에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지앤아이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삼정에서 요구한 내용인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제 취지는 이런 겁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설계 및 인허가 사항은 계약자가 직접 시행하기도 한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저희가 삼정에 요구한 내용이죠. 지앤아이가 안 하고 비용이 들든 어떻든 너희들이 다 한다. 4번에 ‘단’ 이후로는 삼정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단’ 전에 ‘기타 폐기물 매립시설 설계 및 운영사항은 계약자가 직접 시행하기로 한다.’ 이런 부분은 삼정에서 작성했을 이유가 만무할 것 같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정자
특수조건을 진행했을 때 계약 특수조건에 대해서는 김제시도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어서 안건 상정 후에 진행됐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용량 변경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남아있는 사무 또한 마찬가지 매립고 용량을 변경해 주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것도 아시죠? 매립고의 문제라는 거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죠?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매립고 용량으로 인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위원 이정자
그렇죠. 어찌 됐든 용량 변경에 대해서도 측량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무 처리가 모두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 관계를 마무리 못하고 계시는 것도 맞나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 용량 변경할 때 침출수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를 김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지앤아이에서 저기했던가요? 아님 삼정에서? 이것도 지앤아이와 관련 있는 거죠?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이거는 제 담당 업무가 기술직도 아니고 지금 나름 답변드리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이후에는 아까 거론했던 성기건 차장도 다른 데로 가고 대표님도 그만두고 폐기물처리 소송이 진행되고 해서 그 이후로 소송 진행되고 판결문 읽어보고 이렇게 파악된 것이지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저도 주위에서 설명도 듣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 이정자
아무튼 지앤아이에 마지막까지 청산인으로 남아계시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제시 주민들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상 이런 과정이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산인은 몇 년 동안 재직하셨죠?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2010년 8월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음부터 있을 때 계셨나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처음은 아니고요. 법인 설립이 2008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09년도부터 알고 있는데요. 저는 2010년 8월 PF대출 스타트할 무렵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파견,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지앤아이가 삼정하고 폐기물한다고 계약할 때가 몇 년도예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2015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삼정ERK가 지앤아이하고 계약하는 단계는 다 알고 계시겠고만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옆에서 삼정 담당자가 저희 사무실 출입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와서 주로 성기건 차장하고 업무협의를 했었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 건 알고 있었고요. 제 업무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수의계약을 삼정하고만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제가 알기로는 2014년 12월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지원시설 용지 128필지를 온비드에 분양 공고를 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에 대한 전화문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분양은 유찰됐습니다. 지원시설 용지 128필지 중에 5필지가 낙찰됐고요. 나머지는 유찰되고 나서 정확한 업체 개수는 모르겠는데 다수의 업체들이 폐기물 관련돼서 문의한다고 사무실 방문한 것도 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간략하게 정확한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ERK가 자본금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몰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청산인은 여기에 남아서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가려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지앤아이에서 선생님만 남겨놓고 갔어요? 책임은 성기건 차장에게 있죠?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어버렸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한양에서 파견으로 왔다가 2012년 6월에 지앤아이에 입사한 상태였고 그래서 쭉 근무하게 됐고 성기건 차장은 한양에 파견 신분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인사명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갔고 2018년도에 지앤아이 조직이 축소되고 대표이사도 상주를 안 하다 보니 다른 직원 1명하고 끝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찌 됐든 간에 청산은 해야 돼요. 그런데 환경영향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죠. 이게 안 됐을 때는 청산이 되겠어요? 책임은 지앤아이가 질 건가? 아니면 삼정ERK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어떻게 하고 가실 건가 말씀해 주세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지금 제 생각으로는 가부간 어떤 결과든 도에서 재처분이 나면 일단 제 판단으로는 어쨌든 사무는 완료됐다고 볼 수 있으니 결과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재처분이 완료되면 잔존 사무가 처리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모든 법은 알 수 없으니까 법률자문도 구해야겠지만 적법절차대로 청산 완료를 진행시킬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폐기물 재처분이 되고 나서 매립장을 삼정ERK가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그 땅을 김제시에 넘길 것인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잘 알 수 없고요. 제 예상으로 말씀입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지앤아이 대표로 남아서 마무리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만약에 도의 재처분 결과가 용량 변경이 불승인되는 걸로 재처분이 나면 삼정에서 과연 그 부지를 포기하고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삼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앤아이하고 삼정하고 매립고나 매립장을 인허가하기 위해서 많은 용량을 늘렸잖아요. 갑자기. 처음 계약 당시하고 계약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다시 늘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앤아이하고 삼정ERK하고 서로 간 특혜가 뭐가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물어보기 참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대장동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의혹들이 자꾸 가요. 왜 이런 자본금도 없는 회사하고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러거든요. 정상적으로 처음에 했던 그대로만 했다고 하면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정ERK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김제시나 시민들이 후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김제시민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재처분 신청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크죠. 마무리 잘하고 마음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때 삼정이 지앤아이하고 계약할 당시에 삼정을 아셨어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저는 삼정ERK라는 상호 이런 것조차도 2015년에는 사람 얼굴은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 많은 환경업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고 답변하셔서 여쭤봐요. 삼정은 몰랐다?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아니요. 다수의 업체는 상호를 잘 모릅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손님이 오면 저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 이정자
그럼 삼정하고 지앤아이하고 관계는 전혀 모르시네?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사 볼 심산으로 담당자하고 와서 협의하는구나 그 정도 파악까지는,

○위원 이정자
담당 업무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삼정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업적도 전혀 없어요. 환경에 대한 사업 자체를 전혀 해보지 않은 분이에요. 실적도 없고 자본금도 3,000만원밖에 되지 않았고 전혀 없는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환경사업 제조업을 하는 사람의 일환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3,000만원 가지고 3,000만원짜리 영세기업과 계약했다는 지앤아이가 분양이 되지 않고 자본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본금 3,000만원짜리 업체와 계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계약을 한 것이다. 분양이 어려워서 자본금이 달려서 계약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대답이기도 하고 계약조건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립 용량이 18만 6,000㎥에서 111만㎥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분양금이 95억원이 아니고 분명히 용량 변경했을 때는 분양금이 몇 배로 뛰었을 거라고 봐요. 수백억으로 뛰었을 거라고. 이거 받았나요? 다 받았죠? 지앤아이에서 매립 용량을 상향 조절해 주잖아요. 그럼 분양금이 그때 95억원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용량 변경으로 인해서 분양금이 수백억으로 뛰었을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은 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정자
예.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당시에 제가 들은 것 아니고요. 지앤아이 조직 자체가 물론 성기건 차장은 토목기술자가 맞습니다. 토목기술자라고 해서 폐기물에 대해 디테일하게 잘 아는 건 아니겠죠. 성기건 차장의 설명을 들으면 당초 18만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는 폐기물 처리시설업 자체를 하기가 힘들다.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들은 대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제가 들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앤아이 조직 자체가 물론 성기건 차장은 토목기술자는 맞습니다. 토목기술자라고 해서 폐기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아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기건 차장의 설명을 들으면 당초 18만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는 폐기물 처리시설업 자체를 하기가 힘들다. 그게 다수업체들의 요구사항이었다. 그래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매립고 상향이 필요했다. 그리고 매립고가 늘려지면서 양도 더불어서 같이 늘려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수익금이 2,5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앤아이도 이러한 관계를 모두가 다 파악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 삼정이 면허도 없었고 실적도 전혀 없고 자본금도 3,000만원 밖에 없는 업체와 지앤아이가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어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기본적인 바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들어가는 점도 많고 실제 의문이 드러나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동산은 정해진 가격이 있나요? 없나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부동산 가격이요?

○위원 정형철
예, 상식적으로 그냥,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상식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형철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표준가격을 제시하는 것이고 부동산가격은 없어요. 서로 매도, 매수인이 거래상 협의해서 맞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폐기물 부지를 온비드에 올렸는데 유찰이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삼정ERK에 매각을 한 거예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그 당시 지앤아이에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금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 부동산은 원래 정해진 가격은 없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는 하는 것이고 사려는 사람은 적게 주고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될 때는 주위 가격보다 상당하게 많이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니까, 상식적으로 그러지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까 이정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95억원이 아니고 그 이상은, 서류상은 95억원으로 되어있어요. 입금 내역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이 오고 갔을 것이다. 지앤아이는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요.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내는 특수법인이잖아요. 그 당시 정해진 분양가격보다 몇 십억원을 더 받았잖아요. 정해진 분양가격이 38만 6,000원인가요? 평방미터당?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39만 8,000원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 가격으로 하면 몇 십억원을 더 주고 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면계약 이런 것은 알 수 없다는 얘기지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통상적인 부동산거래는 저희들도 없는데 저희가 분양을 할 때는 산입법상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마진을 민간 같은 경우에는 12%……. 6%까지 붙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위원 정형철
그것은 그래서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던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분양가격은,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다른 지원시설 용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그 당시에 삼정ERK에 할 때 94억원 몇 천만원 감정가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아니, 감정가격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감정을 할 때 토지 용도에 따라서 감정을 하겠지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사업의 수익성까지 감안해서 일정부분 감정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받음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갖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매수하는 시점에 그만큼 가치상승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알 수 없다는 얘기지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분양 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 감정가격대로 분양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일반용지는 책정한 가격 그대로 분양을 했고,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공장용지는 원가, 지원시설 용지는 감정가,

○위원 정형철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고 재처분을 안 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데 이사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지앤아이가 소송을 한 거예요? 경영행정팀장이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소송 시작을 말씀하시는 가요? 최초의 소송 시작이요?

○위원 정형철
지금도 계속 소송을 했잖아요. 항소심까지 했잖아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위원 정형철
그런 중대한 법률을 해결할 때는 필수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게 되어있잖아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저희 지앤아이가 잘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형철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주식회사 특히 특수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필수불가결의 요소지요. 어떤 중대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소송이 중대한 법률행위잖아요. 법에 따라서 하지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 당시에 대표의 의견으로 소송을 한 것인가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본건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1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정형철
왜 그랬어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앤아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을 일반적인 집행부에 업무라고 보고 그렇게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형철
중대한,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다른 소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형철
위법행위를 한 거예요. 지앤아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법률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의 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법률적인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요. 현재도요. 그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대표가 져야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굳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형철
일단은 주최가 대표 명의로 하는 거지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이 소송은 실제로는 특수조건 사항에 나와 있지만 삼정ERK에서 다 주도적으로 한 건데 저희가 해준 것은 소송위임장 해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위임장을 해줄 때 그냥 위임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대표 개인 의견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표 직인이 찍히는 사항인데 이사회를 통해서 해줘야 적법절차지 이미 그만뒀어도 책임을 져야지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만뒀다고 해서 책임 안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런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대표 개인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 당시에 대표 개인의 생각이라고 소송을 한 것이 이사회를 안 거쳤으니까,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최종적으로 지앤아이 담당자, 지앤아이 대표이사의 생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그래요. 계약특수조건 4조나 1조에서 매립고는 높이로 해줬고 지하도 35m 해줬고 용량도 10만㎥에서 18만 6,000㎥ 지앤아이로서는 삼정ERK하고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요? 1차에서 4차까지 해줬으니까, 여기에서 지앤아이가 삼정ERK한테 더 이상 협조할 일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소송을 같이 했더라고요. 그거는 주장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재처분이 나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이미 삼정ERK하고 협약한대로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1차에서 4차까지 삼정ERK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준 것 아니에요. 용량도 거의 배로 해줬고 10만㎥에서 18만 6,000㎥면 배 아니에요. 지하도 지하 10m만 해 주기로 했는데 15m하고 35m 파는 걸로 그렇게 해줬고 용량만, 그러면 지앤아이에서 삼정ERK하고 계약특수조건 모든 건 다 해줬다고 봐요. 여기에서 지앤아이가 계속 끼어들어서 재판소송까지 가는지 이해가 안가고 만약에 재처분이 났을 경우에 부장님께서는 그 의견을 주장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지앤아이는 다했다. 더 이상 소송 개입 않고 싶다.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재처분이 나면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꼭 그렇게 주장하셔서 이것을 마무리 지으셔야 그럴 것 같아요.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앤아이는 모든 업무를 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계약하고 83억원을 대출을 받았고 만요. 어디 은행에서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그것은 잘 모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한양에서 근무하다가 지앤아이로 오셨지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 의심 가요. 삼정ERK가 한양 자회사가 아닌가, 한양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만드는 거 아닌가,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최근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관계가 없는 가요?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최근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사이트에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아이에스동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계열사라고 홈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이에스에 들어간지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이에스가 자본금 3,000만원짜리를 무면허 회사를 받아줬겠어요? 회사로 등록한지가 그리고 자회사로 된지가,

○지앤아이법인 청산인 장동현
아이에스동서에 자회사 된 그 시기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양하고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는 항시 한양하고 관계가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고요. 빨리 청산돼서 했으면 좋겠고 정효곤 과장님! 지금 청산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도 승인진행 재처분 관계 진행사항은요?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청산진행 관계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청산진행 관계 말고 재처분 관계만 얘기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 재처분 관계는 지난번 특위 때 말씀드린 이후로 10월 6일자로 삼정ERK에 자료보완 요청을 도에서 한번 했고요. 10월 27일자로 자료보완 요청을 도에서 지앤아이에게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10월 6일자에는 지반조사보고서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했고요. 10월 27일자로 보완요구한 내용은 암반층에 대한 터파기, 발파기의 유무 해당계획을 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굴착행위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세 번째로 매립시설 산단 내외에 폐기물 반입계획 및 발생폐기물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지앤아이가 자료를 취합하고 다음주 중으로 내려고 하고 있는 관계가 있고요. 도에서는 금년 안으로 재처분하려고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본 것처럼 상하수도과하고 협의 관계는 문제가 안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자료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전문가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내용을 어저께 도로 송부를 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침출수 문제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듣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어저께 도에 공문 발송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도에서 확인 요청이 한 번 더 올 겁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가 자문받아서 보내 준 것 보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것도 보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쨌든 금년 11월달 안에 재처분이 끝나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11월달 안에 끝날 수 있도록 12월달까지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금요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5
2 8 대 제 254 회 제 6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4
3 8 대 제 2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3
4 8 대 제 2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2
5 8 대 제 2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1
6 8 대 제 2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9
7 8 대 제 2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1
8 8 대 제 25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7
9 8 대 제 25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7
10 8 대 제 2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7
11 8 대 제 25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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