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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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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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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5일(금)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건.
6.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건
7.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건
8.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9.2022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4.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7.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18.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금동지구)새뜰마을사업의 건
19.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0.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21.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김승일 의원
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건
6.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건
7.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건
8.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9.2022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4.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7.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18.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금동지구)새뜰마을사업의 건
19.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0.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21.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승일 의원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지역 나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을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생업에 매진하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시정발전에 힘써주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생활문화 지원 및 진흥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의 문화적 여건이 개선되고 다방면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위주의 문화시설 확충, 문화프로그램, 인력 및 재원 등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김제시는 문화예술발전에서 현저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있어서 개인들의 개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도시 및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한편 쇠퇴지역 증가 및 쇠퇴지역 문화 서비스의 변화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문화산업이 김제시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문화산업생태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면 지역문화산업은 김제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일거리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화예술분야 육성 및 지원정책을 활발하게 펼쳐야 합니다. 김제시의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예술 분야의 다양한 놀이와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이 시기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유소년 시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안정적인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김제시가 청소년과 청년의 문화적 역량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를 잃어버리는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작년 11월 문화예술 전용시설을 개관하여 창작 기반, 창의력 중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용시설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복합문화교육센터를 지난 3일 개관하여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 향유가 이루어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문화예술 분야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활동공간 지원, 탐방·체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춘천시에서도 청소년이 각 문화예술 분야별로 교육부터 공연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진행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별로 문화산업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문화산업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청소년 및 청년들의 교육현장과 생활의 주변에서 사회적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기르게 하고 근면성과 질서의식을 함양하는 사회적 유대감을 키워나간다면 더 희망찬 김제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 개별적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된 이후 김제시의회 재적의원이 당초 11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의장을 제외한 당초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의 제안 설명 및 집의답변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열한)분의 의원으로 변경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박두기 의원이 제안하였으며 10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제시에 적합한 정책의 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연구활동 계획 변경,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단체 등록 취소, 폐지 등의 내용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풍지구(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18일 각 발의의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10월 2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발의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재경경우회 지원 조례안 2건은 부결되어 본외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1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규정에 맞춰 조례를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20쪽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25쪽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고령친화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노인복지정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36쪽 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2쪽 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경제발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22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6쪽 2022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생산산기술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0쪽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사업 또는 용도의 사용 범위에 따른 대상이 대여대상으로 국한된 대상의 범위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자활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5쪽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 수입금만으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에 기금운용 시 원금과 수입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9쪽 김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명확한 표현을 위해 안 제5조제2호의 어구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1쪽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의 민간 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노인복지타운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6쪽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에 두는 지역체육진흥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2쪽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추가 및 기관명칭 변경, 청소년 종합센터 사용료 삭제 등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7쪽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22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7.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금동지구)새뜰마을사업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90쪽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은 2021년 3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김제시 신풍지구의 필요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풍지구(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김제 지평선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본 안건들은 2021년 10월 18일 김영자 마선거구의원님,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0월 2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원안가결과 2건의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김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조례 관련 업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알기 쉽고 명확히 관련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민원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김제시 신항만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김제시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새만금 연구 및 조사용역 등 자문에 참여하고 신항만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 신항만 건설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항만 발전에 주요한 역할수행이 기대되며 심사결과 문구 수정 1개소를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김제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영세상인들의 보호대책, 간담회, 공청회 등 미흡, 출연금 부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기되었으나,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다품종소량생산 농업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면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결과 문구 수정 3개소를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김제 지평선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일이라는 긴 회기 동안 밤이 늦도록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임시회 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기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우리 시의 주요시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시민의 시각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한 부분이 내년도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들이 시작 단계부터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제2차 정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만여 시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알찬 정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코로나 여파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지난 11월 1일 05(공오)시를 기점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22개월 만에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도하는 첫 단추입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아닌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를 선택한 만큼 마음을 느슨히 하여 방심하지 말고 촘촘하고 세밀한 방역체계 유지로 일상회복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이루어지도록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출석공무원 - 40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5
2 8 대 제 254 회 제 6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4
3 8 대 제 2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3
4 8 대 제 2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2
5 8 대 제 2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1
6 8 대 제 2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9
7 8 대 제 2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1
8 8 대 제 25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7
9 8 대 제 25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7
10 8 대 제 2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7
11 8 대 제 25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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