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55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5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5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6일(목)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5.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1.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2.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3.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14.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15.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
17.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8.쌀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의원 김승일
먼저,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생업에 매진하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시정발전에 힘써주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제시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짚어보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김제시 인구 8만 1,012명 중 장애인은 9,314명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김제시에는 단 한 개소도 없습니다.
이에 김제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전주, 군산, 정읍, 익산으로 원정교육을 나가는 실정입니다.
타 지역으로 특수학교를 다니려면 가족 전체가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40분에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합니다.
비장애인인 일반인의 경우에도 하루에 2시간 정도의 등·하교 시간을 차에서 보내는 것은 무척이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원정 교육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는 자기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으로 받고 있으며 우리시 학생들은 남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학교 가는 데 큰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지만 부모님과 장애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가는 학교조차도 김제시 장애학생들은 대기를 잡아놓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그 순번에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있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비장애학생들의 이해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장애학생들이 학업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환경입니다.
현재의 시설로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장애학생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매우 절실합니다.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주된 사무는 교육청의 역할이지만 특수학교가 신설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업 훈련 기회 및 다양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제시에는 장애인작업장이 한 곳밖에 없으며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 이후 갈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업 재활시설이 부족하니 그마저도 경증에 가까운 소수의 장애인들만 직업 훈련과 취직을 할 수 있으며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직업 능률 저하와 비장애인들과 소통 부재 등 장애인들이 자기표현이나 주장을 할 수 없어 상처만 받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에 방치되어 20세 이후에는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전주, 진안, 완주 등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하여 공공영역 안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일터로 카페를 개소하여 양질의 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직업재활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 마련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김제시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12개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연금, 수당 등의 현금지원과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습니다.
생활환경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권은 무시되거나 차별받기 일쑤였습니다.
장애인들도 시설이 아닌 혼자 생활하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기능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면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 장애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고립되어온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대안인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모두 행복하고 더 나은 김제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원 고미정
다음은 고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미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에 오미크론 변이 발견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마음 졸이고 계시는 농민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이행 준비’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그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개념으로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로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선진국이 참여를 거부하고, 개발도상국 감축의무가 부재한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서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는 전 세계 134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였고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021년 9월 24일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여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였고 2021년 10월 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일 전 세계 120여개 국가 정상이 참여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언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되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따르면 2018년 농축수산업에서 2,470만톤이 배출되지만 2050년까지 1,540만톤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 분야에서는 벼 재배 600만톤, 농경지 토양 580만톤 가량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37.5%로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농민 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사전에 조사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원시의 경우 2021년 3월 3일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 12월 9일 남원시의 현실과 지역 여건에 알맞은 탄소중립 실현을 모색하고자 「2050 남원시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하고 ‘탄소중립 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2050 탄소중립을 4대 역점정책 중 첫 번째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감축 로드맵을 구축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탄소중립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면서 농업 기반의 김제시에 적합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준비 중인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김제시와 농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 산업군이 피해를 받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김제시가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2021년 12월 2일 이정자 의원님이 제출하여 12월 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입니다.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존속 기한의 자율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특별위원회 일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 집회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운영 횟수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기록표결의 원칙과 회의록 주민 공개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민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김승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들은 행정에 접목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김제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총 54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을 제외한 35개 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 총 540건을 지적해 주시고 그 결과 집행부에 시정 13건, 주의 34건, 개선 102건, 권고 361건 등의 처리의견을 요구하였으며 19개 읍면동에서는 총 14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매년 중복되는 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상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선거구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요촌동·교월동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 후 축조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2쪽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4억 1,000만원 증액된 1조 1,078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33억 8,676만 3,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59억 6,833만 5,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284억 6,6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1조 441억 7,84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57억 1,169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84억 6,675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66억 4,897만 1,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심사 결과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87억 1,442만 8,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8쪽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583억 9,937만 2,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8억 5,800만원이 증가된 9,293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512억 284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25억 2,630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55억 9,84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시민여론조사 및 분석컨설팅 용역 등 37개사업, 46억 7,240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27쪽,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홍보축제실 김제소식지 모음집 발간 등 3개사업, 1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8,777억 3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624억 3,494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52억 6,542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8쪽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80억 9,147만 4,000원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32쪽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45억 9,433만 4,000원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다음은 36쪽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9쪽 심사결과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600억 7,880만 3,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다음은 40쪽,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입니다.
명시이월비안은 당초 217건, 966억 5,600만 3,2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결과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업전처리시설 조성 등 2개 사업에서 6억 6,70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안에서는 교통행정과 수소충전소구축사업 등 2개사업, 8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명시이월비는 252개 사업, 1,025억 8,940만 9,000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조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및 고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 덕분에 특위 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165일의 긴 기간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김제시 지평선산단 폐기물 처리시설업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김제시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들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평선 폐기물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피해의 문제, 농산물의 피해와 주민들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는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깊게 인식하고 주민간담회, 현장 방문 등 165일의 기간 동안 특위 활동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로이동 15.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 결과 보고의 건과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입니다.
구성 개요와 관련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상황입니다.
6월 15일 특위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3일 제7차 회의를 끝으로 특위 활동을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36쪽까지는 회의별 논의사항과 회의 결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주문 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특위 주요 활동 결과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분양계약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미준수 여부, 지앤아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 사이의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특혜 의혹, 용지매매계약서 내 특수계약조건 임의 부가, 폐기물 매립시설 매립고 높이와 매립 용량 변경신청 과정에서의 절차 준수 여부 의혹 관련 행정소송 진행 과정의 문제점 및 향후 재처분 일정 지앤아이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분양 과정에서 관계 법령 미준수,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에 대한 특수계약조건 부가 등으로 인한 부당한 특혜 제공 또 지앤아이 주식회사의 손해 발생 위험성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 무효화 가능성 확인 매립고와 매립용량 변경 절차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업무처리, 행정소송 경과 및 재처분 여부 등 관련 문제, 지앤아이 주식회사 잔존사무로 인한 청산 종결 곤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조사특위 활동 한계입니다.
조사특위는 입법부인 의회에서 구성되어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강제 조사권이 없어 효율적인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오랜 기간 진행된 사업으로 당시 관련 공무원의 다수가 퇴직하였으며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부실하게 진행된 점 등에 기인하여 자료확보 및 관련 증언 등의 청취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 등이 있어 조사특위 활동에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50쪽부터 121쪽까지는 김제시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매매계약서, 지앤아이 주식회사 정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평선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6.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
이어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되어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앤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석중과 담당직원 성기건을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발내용에 따른 고발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3페이지 하단 부분 붙임에 첨부한 고발장 내용은 본 행정조사특위 법률을 자문해 주신 최창용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것입니다.
금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의 건과 업체 고발의 건에 대해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와 업체 고발의 건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고발의 건은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7.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7항 이병철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이병철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월 12일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것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미완의 개혁에 그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이병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결의문 낭독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8.쌀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8항 김주택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쌀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입니다.
“쌀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 및 재배면적이 증가되어 지난 10월 이후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하나의 원인이므로 정부는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2021년 쌀 생산량은 4년 만에 최대치로 집계되었으며 쌀 재배면적 또한 20년 만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줄곧 하락해 7% 넘게 빠져 농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하락 폭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으며 전국 논벼 재배면적의 2.48%를 차지하고 있는 김제시 1만 7,000여 세대의 벼 재배 농가의 근심 역시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한몫한 결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종료,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으로 인해 벼 재배면적 증가를 부추겼고 증가분에 대해 정비례한 만큼 생산량도 늘어났으며 올해 5차례에 걸쳐 공공비축미 31만톤을 시장에 공매해 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곡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단행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정책에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쌀 과잉공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데 있으며 아직도 식량 자급률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쌀 가격 안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수확기 쌀 가격 안정과 공급과잉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 시장격리해 줄 것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기준 현실화 쌀 공급과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쌀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을 김주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라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현대의 다원적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자율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루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관존민비(官尊民卑)의 토대 위에 구축되었던 관치행정을 주민 눈높이의 자치행정으로 변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강한 집행기관과 약한 의회의 구조하에서 운영되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상호 견제하는 것에 많은 한계를 노정해 왔다.
2021년 1월 12일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2018년 3월에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내용에 따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반영된 것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 실현과 주민주권 구현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왔기에 지방자치제도에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미완의 개혁에 그치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상호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여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주권 구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전원은 자치분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자치분권 강화 및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서「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의 양대 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김주택
쌀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
지난 11월 15일 통계청은 올해 2021년 쌀 생산량을 4년 만에 최대치이자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으로 집계하였으며 쌀 재배면적 또한 73만 2,477ha로 작년보다 0.8% 늘어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2021년 쌀 생산량은 소비량 대비 30만톤 공급과잉이 전망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줄곧 하락해 왔으며 12월 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20kg 기준 5만 2,586원을 기록했다.
이는 10월 5일 가격인 5만 6,803원 대비 불과 2개월 만에 4,217원이나 떨어져 7% 넘게 빠져나간 것이며 특히 11월에 들어서면서 지난해 이하로 떨어져 농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하락 폭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이는 전국 논벼 재배면적의 2.48%를 차지하고 있는 김제시의 1만 7천여 세대 벼 재배 농가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한몫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종료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으로 인해 벼 재배면적 증가를 부추겼고 증가분에 정비례한 만큼 생산량도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벼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줄자 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 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올해 5차례에 걸쳐 공공비축미 31만톤을 시장에 공매하였으며 이는 쌀 판매 감소로 인해 재고 부담이 있는 산지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와 더불어 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2020년 12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초과 생산된 쌀 정부 매입, 협상기구 구성, 재배면적 조정 의무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곡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단행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쌀 생산량 증가와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약속한 시장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히 초과 물량 전량 매입으로 쌀값 안정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물론 쌀 과잉 공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데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현재 90년대의 절반 수준인 60kg 정도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식량 자급률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쌀 가격 안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수확기 쌀 가격 안정과 공급과잉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30만톤을 즉각 시장격리하여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쌀 공급과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국민적 쌀 소비 진작 정책, 쌀 가공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 12. 16.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로 올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었던 30일간의 하반기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시정성과를 꼼꼼하게 검토한 행정사무감사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2022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각종 의안심사까지 회기 내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름 정도가 지나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연일 악화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빠른 전파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과 기쁨보다 시민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방역 현장은 누적된 피로로 한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 확산 차단에 힘써주시고 특히 지난 6일부터 시행된 특별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도·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밝은 아침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서로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보다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을 안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출석공무원 - 37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5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2 8 대 제 2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3 8 대 제 255 회 제 7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4 8 대 제 255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5 8 대 제 255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6 8 대 제 255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7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9 8 대 제 255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0 8 대 제 255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1 8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12 8 대 제 255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3 8 대 제 25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4 8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5 8 대 제 255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3
16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17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8 8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3
19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0 8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1 8 대 제 255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2
22 8 대 제 255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3 8 대 제 25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4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5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6 8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9
27 8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8 8 대 제 255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9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30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31 8 대 제 255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8
32 8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3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4 8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35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8
36 8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