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55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13:3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지역자활센터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의 건
13.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의 건
14.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건
15.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의 건
16.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9.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부의된 안건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지역자활센터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의 건
13.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의 건
14.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건
15.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의 건
16.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9.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13시30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외 16건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김정오입니다.
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1일 오상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통일교육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교육 실시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서는 통일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안 제10조에서는 통일교육 반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사회 내 평화통일문화 확산과 통일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김제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소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평통을 비롯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평통에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평통에서도 할 수는 있죠.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위탁해서 하는,

○위원 박두기
잠깐만요. 기관이 몇 개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화통일교육은 평통 하나에요?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고 통일교육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단체를 얘기하겠죠? 단체라고 하는데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반공을 많이 주장했거든요. 통일부에서 반공사상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반공하니까 승공을 주장했어요. 또 승공을 주장하니까 한 단계 높여서 그 사람들을 안보교육, 통일교육을 시켰어요. 종교단체에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사항이라고 봐요. 가장 많이 통일교육을 시키고 안보교육을 시키는 데가 통일교에요. 도청이고 시청이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통일교육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런 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국가기관은 이해가 가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해 줬을 경우 특정단체가 지목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의원 오상민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참석했었고요. 그 얘기를 했었고 평통에서 주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통일교육하고는 의미가,

○위원 박두기
단체를 지원해 주니까 하는 소리에요. 조례에 의해서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민간”을 빼버리면 어떻냐 이 말이야. 민간단체가 들어가면 그런 단체가 꼭 들어오거든요. 이상한 단체들이 통일을 미끼로 해서. 그래서 내가 국가기관이 몇 개냐고 물어본 거예요.

○의원 오상민
2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박두기
제6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 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단체”를 빼고 그냥 국가기관에만 위탁하면 어떻냐 이 말이에요.

○의원 오상민
평통은 국가기관인데,

○위원 박두기
평통은 국가기관이에요.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450만을 지원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해 준 바 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기관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대행사업비로 할 수도 있고 무엇으로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민간단체의 그런 폐허가 있으니까 단체선정을 할 때 민간단체보다는 국가기관에만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거야. 민간단체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침투하는 단체들이 있다 이 말이야. 계속 그랬어요. 통일교육을 시키고 승공교육을 시키고 반공교육을 시키고 국가 안보 교육을 시키고. 오 의원님의 뜻은 알아요. 우리가 통일교육을 하더라도 그래도 공식적인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게 낫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통은 우리 국가기관이라니까. 평통에서 실시하면 당연히 하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들이 지원해 줘도 강사비나 교재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액수를 떠나서 교육이라는 자체는 세뇌교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단체를 국가기관만 해주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민간단체에 하면 확실히 종교단체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만의 단체인지 모르니까 국가단체로 한정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 박두기
그렇죠.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그런데 종교단체라면,

○위원 박두기
민간단체로 들어온다니까요. 전에도 그렇게 들어왔어.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의원 서백현
과장님! 방금 박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관은 해주고 단체는 안 해 주는 것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해 주면 다 안 해 줘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리고 기관이든 단체든 예산승인 건은 의회에 있어. 지방예산은.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해 줘야 한다.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 안 해 줘도 돼. 말하자면 예산하고 조례하고는 별개야. 연동이 아니라고. 단지 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형평성에 맞는 조례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단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순한 생각을 가진 부분도 있기는 있어.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줘야지. 예를 들어 평통은 저도 어제 연수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잘해서 이해가 가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정회)
(13시48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고미정, 박두기, 김주택)
위로이동 3.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1일 박두기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보조금의 지급 등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김제지구 협의회의 사회봉사활동, 구호활동 등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과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고미정, 박두기, 김주택)
위로이동 4.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마 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1일 김영자(마선거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김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이용안전 증진계획, 증진 사업, 안전교육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원, 자치시설 설치, 무단방지 금지 및 처분 등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가까운 거리를 대중교통보다 언택트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적인 시장규모도 2018년 9만 7,500대에서 2019년 19만 6,200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과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과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고미정, 박두기, 김주택)
(사회 교대)
위로이동 5.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1일 김주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20조에 명시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 요구 등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안부에서 참고 조례안이 송부되어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조례안으로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과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자치분권 맥락인 거죠?

○의원 김주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에 지침이나 표준안이 있었나요? 표준안이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오는 건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규칙을 시민들이 만들 수 있다는 조례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재량행위로, 안 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에서 안 되는 경우 안 된다고 답변을 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고미정,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사회 교대)
위로이동 6.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형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1일 정형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으로 인한 토양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수거 의욕을 고취시켜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등 조사, 영농폐기물 예산지원 등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수거보상비 지급, 포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와 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통해 농경지 오염방지와 친환경적 영농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형철 의원님과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안 계세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과장님은 교육 중이십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팀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농폐기물 집하시설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셨나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영농폐기물 집하장하고,

○위원 이정자
폐기물하고 영농폐기물하고 다르니까,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14개소 정도 있어요. 각 읍면동별로 다 설치를 못하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장애인협회는 설치를 거부하는 사항이 있어요. 청하면 같은 경우에는 청하소재지 위치까지 확정됐는데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포기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영농폐기물 집하 장소하고 폐기물 집하 장소하고 겹쳐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별도에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폐비닐 집하장만 있는 곳도 있고요. 영농 폐기물 집하장만 있는 곳도 있는데 보통은 폐비닐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이정자
집하장의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면 집하장을 해놓다 보니까 폐기물과 폐영농 자재를 같이 활용하는 데도 있잖아요. 정확히 분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빈병이 오염되어서 가져가지만 폐비닐이나 폐부직포나 펠렛이나 목판 같은 경우, 특히 폐비닐, 폐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오염되면 재활용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수거를 안 해가잖아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영농폐기물도 환경공단을 통해서 별도로 다 수거합니다. 폐비닐은 수거보상비를 주고요. A급 같은 경우에는 90원∼1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보상비 없이 수거를 합니다.

○위원 이정자
마을별, 지역별로 비용이 추계되잖아요. 폐비닐이나 빈병, 농약병이나 부직포나 펠렛이나 모판 같은 경우에도 농업 폐자재 전체 다 보상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농업 폐자재를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 폐자재 전체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폐자재를,

○위원 이정자
수거보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폐자재는 수거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폐비닐만,

○위원 이정자
폐비닐만?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폐비닐은 환경공단과 김제시가 해서 보상금을 주고,

○위원 이정자
환경공단에서는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만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그렇죠. 폐비닐은 수거만, 집하장만 갔다 온 것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폐비닐, 폐부직포, 칼라필름, 트레이(모판 등)를 영농폐기물이라고 해놨잖아요? 이럴 때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아직 보상금은 없고 민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수거보상비 지급을 하겠다고 제7조에 나와 있고 제3조(적용범위)에 보면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어요. 영농폐기물 전체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놓은 거잖아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그렇죠.

○위원 이정자
이 부분 때문에?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아직은 보상금을 안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나 그런 사업이 발생하면 줄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법적근거 없이 국도비 지원을 받으니까 시비 포함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는 데요.

○위원 이정자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를 보면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영농폐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정의를 놓고 보면 우리가 수거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폐비닐하고,

○위원 이정자
아니 제7조 제1호에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영농폐기물 전체를 지급하겠다고 조례에 지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환경공단에 가져가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서 국비로 해서 가져간다 치고 폐비닐도 마찬가지로 폐부직포나. 칼라 필름이나 모판이나 이런 것은 김제시에서 “등”이라고 해놨어요. 모판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영농수거자에 대하여 전체 하겠다고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져오는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상해 줘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영농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은 지침상 보상을 하는데 그것도 다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 속에 들어가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별도 지침이 만들어지면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별도 지침도 없고 국도비 지원도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제2조(정의)에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 같은데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위원 이정자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제2조(정의)에서 농업폐자재를 말한다고 여기에서 규정을 해 주셨잖아요. 당연하게 의무규정으로 해놓으셨잖아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법상 정의이고요. 이 중에서 지원금을,

○위원 이정자
지침으로 정할 거다?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주는 것은 종류가 또 다르죠.

○위원 이정자
지침으로 정하실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현재는 폐비닐하고 농약빈병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라도,

○위원 이정자
안 하고 있어도 그동안 조례가 없을 때에는 그게 가능했죠.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 부분을 지침으로 하든지 뭔가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고미정,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7.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 특례보증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하고 안 제6조의2에서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3에서는 재난 피해에 대한 규정 신설을, 안 제9조의2에서는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은 주소제한 조항을 삭제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실현하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대외 환경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게 그거죠?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지원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승일
반대로 김제 주소에 있지만 전주에서 소상공인 할 수 있는 분들도,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해당됩니다.

○위원 김승일
전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전국이 동일합니다.

○위원 김승일
아 전국으로 통일되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전국이 통일.

○위원 김승일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래 없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없어서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해서 그동안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조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좀 더 명확히 규정한 겁니다.

○위원 김승일
소상공인 기본법에는 단체 지원에 관한 것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충돌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소상공인 기본법 규정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은.

○위원 김승일
서로 충돌되거나 이런 것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단체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김제시 소상공인협의회,

○위원 서백현
김제시 소상공인협의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서백현
단체가 하나밖에 없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공식적인 단체는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소상공인,

○위원 서백현
개정안 주요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소상공인 단체 지원하고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이 있고 또 특례보증지원 대상이 6개월 이상 된 것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서백현
소상공인 단체 지원은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김제시에서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징게장터 발간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소상공인 단체에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의 날 행사하고요. 징게장터 발간하는 것.

○위원 서백현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번에 조례에 확실히 명시함으로써 김제 소상공인 규정을 확실히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실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운영하는 데에서도 우리 시에서 기간제를 지원하고 있죠. 단체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일부 운영에 관한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소상공인 자체에 우리 시하고 업무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연속성이 없어서 자료 수집이랄지 어려웠을 때 서로 소통관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조례 취지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고미정,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8.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의 용도를 일부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와 제2조제4호에서 초기창업 및 청년창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을, 안 제4조제2항에서 안 제4조제4항까지는 기금의 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4호에서 안 제5조제6호까지는 기금의 용도 규정 신설을, 안 제7조에서는 임차료 지원, 초기창업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지원 제외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지적에 따라 김제시 주소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임차료, 초기창업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등 기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에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범위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부서에서는 두 재원의 계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상공인들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특례 보증에 대해서는 주소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주소 제한이 없어지는 조례 개정을 방금 전에 했고 제7조 제3항, 제7조 제4항에는 주소 제한이 있잖아요. 김제시 기금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김제시민들로 주소지를 한정 짓는 거고 특례보증은 그런 차원에서 둘 다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하나는 소상공인 지원 이쪽은 육성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거랑 성격이 다르니까 주소 제한이 그런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김제시 창업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 제한을 뒀습니다. 김제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주소 제한을 뒀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지자체도 기금 운용할 때 주소 제한이 있나요? 제 생각에 일반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러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분들은 이 분야를 다루니까 구분이 가는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특례 지원은 주소를 전주로도 받을 수 있고 기금 임차료 지원이나 아니면 위기극복 지원. 위기극복 지원도 원래 봤을 때는 시민 전체 타 시에 되어있더라도 지원, 이거 한 번만 다른 시군 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김제만 되는 것 맞습니다. 김제시민만요.

○위원 김승일
타 시군도 한번 해서 균형 있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타 시군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같은 경우에 같은 시군 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타 시군에 이 조례가 있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기금에 관한 것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년 비용추계를 보면 저희들이 얼마씩 기금에 전출을 보내줘야 하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기금에서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4,000만원 하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 일반회계에서 얼마 정도나 기금으로 전출 보내줘야 하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간의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는 1억원 있습니다. 총 전출금은 100억원 나가야 되는 데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매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재원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얼마씩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목표액은 100억원이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해마다 20억원씩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30억원씩 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30억원을 기금으로 주면 일반회계에서 단 10원도 안 쓰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 기금에서는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는 안 쓰는 걸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면 일반회계에서는 다시는 돈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 기금에 명시된 항목에서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기금에 명시된 항목이 아니고 어차피 중복된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검토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30억원을 주면 그 30억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소상공인에 관계된 시설비, 청년창업에 들어간 비용들 이하 이 기금에서 다 줘야지요. 일반회계에서 따로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기금이 필요 없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7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9.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 창업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불합리하고 불분명한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업무추진 혼선을 방지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불분명한 조례 본문 내용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창업법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창업기업 지원에 대해서 신설을 하셨잖아요. 김제가 3년 미만 기업으로 3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현재 대상이 몇 개 기업이 있나요?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정확히 파악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가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창업기업 투자유치 현황이 8개 기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8개 기업들이 30억원 이상 투자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30억원 이상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30억원 이상된 기업이 몇 개인지,
(답변 교대)

○투자유치1팀장 서해영
8개입니다.

○위원 이정자
8개 기업이 전부다 30억원 이상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시고용 인력 10명 이상 당연히 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한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50억원이 시비에요? 아니면 국비·도비 포함이에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시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렇게 되면 50억원을 8개 기업을 다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데요. 창업기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또 상시고용 10명 이상 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8개 기업 다 상시 인원 근로자들이 10명 이상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8개 기업이 다 돼요. 8개 기업의 규모가 직원들이 상시근로자로 10명 이상이 다 포함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10억원 초과 금액이 5%라고 하지만 기업당 최고 5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억원 씩 곱하기 8개 기업을 해줘야 하잖아요. 만약에 8개 기업이 다 대상이 되면 되면 김제시에서 이 돈을 다 지원해 줘야되는 거네요? 팀장님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에도 창업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도에서 지원이 되나요. 팀장님?
(답변 교대)

○투자유치1팀장 서해영
아니요. 시비만 해당이 되고요.

○위원 이정자
맞아요. 이렇게 시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조례상에,

○투자유치1팀장 서해영
10억원 초과 금액의 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투자했다. 50억원까지 나오기 굉장히 힘들고요. 100억원 정도 투자했을 때 10억 초과 금액이면 90억원이잖아요. 90억원의 5%이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액이요.

○위원 이정자
현재 8개 기업 중에 최고 많이 투자한 기업이 어디에요?

○투자유치1팀장 서해영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 타미라고 해서 100억원 투자한,

○위원 이정자
100억원 투자한 기업이면 우리가 얼마 받아요?

○투자유치1팀장 서해영
10억원 초과하니까 90억원에 대한 5%이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5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거라 어렵네요. 쉽지는 않네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만약에 30억원을 투자했다면 1억원을 지원하고요. 40억원은 1억 5,000만원, 50억원을 투자했다면 2억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일단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8개 기업인데 실제 고액 투자금액은 많지 않다는 거네요. 김제시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되면 소급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개정 공포된 때부터 주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10억원 초과 금액의 5%는 해당이 돼서 서류심사 되면 바로 지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투자유치1팀장 서해영
투자를 다 하고 나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합니다. 사전에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차피 우리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김제시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0.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 및 용어에 맞게 본 조례의 제명, 조 제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서식을 맞추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1.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15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에 되고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21년 4월 6일부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별법령 제정 및 이관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항목을 제외하고 변경사항 등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규정의 일부개정 내용을 조례의 수수료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양식업면허 신청이 갑자기 22개가 신설된 것은 세금 부족해서 걷으려고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새만금 지역을 예상해서 추가적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두기
예상해서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양식업이나 이런 것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요.

○위원 박두기
아직 발생이 안 된 상태를 예상해서 할 수 있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도에서부터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박두기
아직 새만금 하는 것도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측해서,

○위원 박두기
양식면허 신청 들어온 것도 없을 것이고 예측해서, 상위법에는 없는가요? 수수료 부과하는 것이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2.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지역자활센터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지역자활센터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회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지역자활센터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과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흥사동 558-20 토지 100㎡의 매입, 흥사동 558-6 외 2필지 면적 400㎡의 건물 신축이며 기준가액은 8억 1,0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농가 등과의 계약재배로 상생가능한 자활사업 기반 확보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전처리시설의 위치 적정성, 향후 공공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 방향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지역자활센터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지역자활센터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하동 351-6번지 외 1필지의 대지면적 4,385㎡와 하동 406-8 외 2필지 연면적 1,132.8㎡인 신축건물 1동이며 총 기준가격은 47억 2,3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제250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으며 금번 상정안은 그 위치를 변경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본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은 노인복지 공공성 강화 및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필요성과 그 의의를 동감하는 바입니다. 최근 다수의 민간요양원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민간시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추어야 하겠으며 인근에 운영 중이거나 예정된 노인복지타운, 가족센터 등과의 관계 및 변경된 부지 위치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게 저번에 부결된 건데 김제시민이 우선 들어갈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김제시민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걸 규칙이나 이런 걸로,

○회계과장 이석
조례로 만듭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로 만들면 역차별 아닐까요?

○회계과장 이석
차별이 아니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노인 공공성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민간들과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부양가족도 없고 치매가 걸리면 진짜 부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가기에 수월한 면이 있나요? 수월한가요?

○회계과장 이석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돈이 나옵니다. 요양등급을 맞으면 무조건 돈이 나오니까 저소득층에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병원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보험수가가 나옵니다.

○위원 김승일
자부담 같은 건?

○회계과장 이석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일반요양원하고 한 달에 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가 더 저렴한가요? 비싼가요?

○회계과장 이석
4만원 정도 비쌉니다.

○위원 김승일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이용 가능한……. 그리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문조사요. 구십 몇 프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98.2% 나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떻게 설문조사 문항지를 만들면 98.2%라는 게 나올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2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위원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4.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 검토의견입니다. 터미널 이용액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원평 터미널 면허 반납 요청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원평 터미널 현대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금산면 원평리 181 외 3필지 토지면적 2,758㎡의 토지매입과 금산면 원평리 181에 면적 165㎡의 건물 1동 신축으로 기준가액은 14억 9,7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원평터미널 페쇄에 따른 면허반납으로 주변 주민의 교통복지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김제시에서 이를 원평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토지 매입 및 건축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의 부지매입비 예산이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되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249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복지 증대 효과성, 터미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지역 경제 파급성, 소유권자와 임차인 간의 명도소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11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이석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토론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보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받은 내용이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이석
예, 법제처에 의뢰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처리됐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보상관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왔어요?

○회계과장 이석
터미널이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에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줄 수도 있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조건을 저희가 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매각한다면 세입자는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갔었는데 영업보상이 1억원이 넘지 않거든요. 몇 천만원 정도 되는데 세입자분이 1억 8.000만원 정도 요구했다고 들었어요. 그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사업을 바로 하지 않고 안 나가면 행정에서는 명도소송을 하기 힘들잖아요.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그렇게 걸었던 것입니다. 오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같은 조건, 세입자 다 내보내고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주면 보상비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계과장 이석
공유재산 관리법은 등기상에 나와 있는 것만 산정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평터미널은 가감정을 해 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하면 14억원 정도 나오고 손실보상으로 하면 터미널에 모든 것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17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가감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해 주면 사실 그 금액이 더 높아져서 예산을 더 세우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일단 영업보상비가 나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아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하면 등기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보상비는 안 나갑니다. 터미널에 대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 금액은 더 넘어간다고요?

○회계과장 이석
아니요. 최저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손실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으로 하면 손실보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등기상 가격으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건물과 토지 그걸 감정 평가해서 나온 것이고 토지보상법으로 하면 옛날에 손실보상법이라고 했잖아요.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모든 감정을 할 때 거기에 있는 나무 그런 것들까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4억원 더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면 영업보상은 별도로 해 줘야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들 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희는 등기상으로 공유재산 승인을,

○회계과장 이석
그래서 등기상으로 사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토지법으로 나중에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는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세입자들이 다 나가면 그다음에 감정평가 해서 살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처음에 공유재산 승인을,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 사람들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회계과장 이석
기간은 지났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명도소송, 나가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을 때 터미널이 공유재산 승인대상이 돼요? 안 돼요?

○회계과장 이석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터미널 인수를 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교통시설 부지가 승인대상이 된다고요? 그 터미널 부지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공유재산으로 사면 그러니까 조건이 그렇습니다. 손실보상법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이죠.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공시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하면,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하면 의회 승인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니까요.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가만있어 봐요. 공유재산법상 토지가 1,000평 이상만 공유재산 승인을 받던가?

○회계과장 이석
1,000평이 아니고요. 1,000㎡ 이상입니다.

○위원 서백현
얼마요?

○회계과장 이석
300평.

○위원 서백현
여기도 공유재산 관리법 대상이 돼. 손실보상법으로 할 수 없어. 이게 2,758㎡가 되잖아.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1,000㎡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

○회계과장 이석
아니요. 의회승인 제외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보면 교통시설, 터미널, 주차장 이런 것들은 의회 승인없이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하면 할 필요는 없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때 회계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게 있거든요.
회계과장님! 그때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했을 때 터미널, 교통시설이 공유재산 승인 대상지가 돼요? 안 돼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그때는 주차장 그런 것만 안 됐는데 교통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 공원, 항만 그런 것만이지 주차시설은 아닙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 승인,

○회계과장 이석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은 되지만 교통시설은 해당이 없어요. 원래 터미널은 아니에요. 공유재산 심의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니까 터미널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이거는 대상,

○회계과장 이석
이거는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유재산이 되고 주차장 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회계과장 이석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때 당시에 터미널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석
터미널을요? 주차장!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죠. 주차장 그다음에 교통시설.

○회계과장 이석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문구가 없어요. 공항, 항만, 하천, 주차장, 공원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잖아?

○회계과장 이석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터미널이잖아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니까 대상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이것은 대상이잖아요. 이거는 공유재산 대상이 된다고요. 주차장이 아니고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잖아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거기 앞에 있는 부지는요?

○회계과장 이석
거기는 그게 딸려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차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터미널 시설하는 거지.

○위원 박두기
원래 목적이 터미널 시설을 하려고 했다?

○회계과장 이석
그렇죠. 원래 목적이 주차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때 당시에,

○위원 박두기
그래서 반려시킨 거란 말이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정확히 보세요. 그때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부결을 했어. 첫 번에요.

○회계과장 이석
첫 번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때 과장님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회계과장 이석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하면 지금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상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말씀드릴게요. 화물터미널은 안 되는데 여객터미널은 된답니다. 화물터미널은 안 해도 돼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객터미널, 사람 터미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답니다.

○위원 박두기
서재영 과장님!
영업보상비 갖고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줘라?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박두기
그러면 줄 수밖에 없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거기에서는 넓게 해석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서는 항상 넓게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라고 하는데 공유재산, 저희들이 당초 조건을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인수하지 그렇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겠다. 그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은 영업보상을 해 달라고 한다면서?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사실은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영업보상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조건없이 했다면 손실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넓게 판단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영업보상 하는 것을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 하기가 힘듭니다.

○위원 서백현
이석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객터미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손실보상법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공유재산 관리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공유재산 관리법을 적용하면 손실보상을 안 해 주고 현재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 그 뜻 아냐?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렇죠.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터미널 이대로 공유재산법으로 인수하면 14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손실보상법을 적용하면 토지주한테 17억 얼마를 줘야 되고 또 안 나갔을 경우에 상가에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도 별도로 영업보상을 또 해 줘야 하고 그러면 18억, 19억 정도 될 수 있겠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설령 마지막에 주민들 나가실 분들한테 명도소송에서 그분들이 이겨서 안 나가시더라도 약속을 하면 보상가에서 나간다면 보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평터미널에 그 돈을 다 줘야 되느냐? 저희는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맞다. 단 손실보상은 터미널 주인까지 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제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아쉬워서 했다면 손실보상법으로 줘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힘드니까 우리 보고 사서 운영하라고 했으니까 손실보상을 굳이 줘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인수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은 과장님 얘기이고 영업보상 안 해 줘서 재판하면 손실보상법을 가지고 김제시 상대로 재판하면 김제시는 질 수밖에 없고,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이 봤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여러 얘기가 있을 때 마무리하고 난 뒤에,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저는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편안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확실히 심의대상 아닌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화물터미널은 대상이 되는데 여객터미널은 안 된답니다. 아니 화물터미널은 안 되는데 여객터미널은 되기 때문에 원평 터미널은 공유재산에 해당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알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41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위원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평공영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5.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안전 보장을 위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순동 491-3 외 3필지인 3만 1,523㎡의 토지의 매입과 순동 492-1에 신축되는 면적 2,040㎡의 건물 1동으로 기준가액은 29억 9,8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한 농촌인력난 해소, 외국인 인권 및 안전 보장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부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 시도, 문화 차이로 인한 시설 내 외국인 간의 갈등, 근로 장소와 기숙사 간의 거리 등에 유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숙박업소와의 협약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 해소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번 공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 11월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박두기
정보 입수에 의하면 인구 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몇 조가 풀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에 공모하면 30%밖에 지원이 안 되지요? 건축비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30%, 그리고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해야 하고요. 안에 시설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인데 50 대 50으로,

○위원 박두기
여기 예산을 보면 30%에요. 국비 1,200만원에다가 지방비가 이렇게 드니까 이건 미뤘다가 지방소멸 예산 나왔을 때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검토 안 해봤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이 ‘인구’자만 들어가면 지원을 많이, 김제시로 내려오는 예산이 거의 몇 백억원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겨우 30% 받고자 공모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 필요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땅만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서 국유지만 사자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도,

○위원 박두기
선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꼭 선정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땅만 사자고요. 어차피 국유지 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박두기
땅도 시비로 사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건물 짓는 것은 빼버리고 땅만 사는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인구 소멸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예산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외국인 유치한다고 예산 확보하면 되지 뭐하러 80% 이상 우리 시비 부담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 위치가 지대가 조금 낮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공모를 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맡은 것을 첨부시켜야 공모하는 데 유리해요. 그리고 가능하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기업도 외국인들이 없으면 생산직에 어려움이 있고요. 단지 서비스업은 예쁜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 안 해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지만 1차산업이나 2차산업인 경우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야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건물을 지상 3층 지으려면 내가 볼 때는 지질조사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을 박준배 시장도 그렇고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되어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안은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안은 타진을 해봤는데요. 지역 농협 쪽에서 운영한다는 농협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증 확실히 하신데요? 인구소멸 위기고 농촌의 일손 부족은 오래됐고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일 구하기 힘든데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농촌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대책이나 기숙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아무런 사업계획 없이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외국인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외국인 근로자 제 주위에 인력사무소 하는 애나 에이전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농협에서 관리해서 시에서 근로자들이 지낼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것이 뭔가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김제시내에 비어있는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죽산가는 길에 모텔 망해 있는데 충분히 면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데를 리모델링하면 지방비 안 들어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일손이 부족한건 맞는데 기숙사 건립을 먼저 앞서나가는 것이 맞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잘 될 것 같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시기는 사업 기간이 3개년이거든요. 현재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작용보다 농촌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점이 많아서 추진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한 곳에 리모델링 부분은 현재 13개 읍면동, 75개 영농법인에서 261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여러 군데 배치하면 관리 투명이나 이런 부분이 난해하고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숙사를 한 곳에 짓는 것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방 몇 개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인 1실로 5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농촌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안 될 거예요. 농협에서 절대 못해요. 농협에서 농촌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안 되면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있기 힘들어요. 차라리 소규모로 농가마다 대여섯명씩 봉고차로 실었다 날랐다 원룸 하나 얻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다가 전체 농촌의 인력들이, 그리고 일손이 필요한 시기도 다 다르잖아요. 감자 심는 사람이나 고구마 심는 사람이나 벼 심는 사람이나 무심는 사람이나 다, 약간 의문이 들어서 다른 시군 사례도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사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2인 1실로 해서 100명을 잡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체류 이들이 계절근로자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3개월 밖에 안 있다 간다는 얘기지요. 3개월 있다가 분명히,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자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불법체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쭉 말씀을 드렸을 때 대책을 세워보시고 고민을 해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은 엠오유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엠오유 저번에 추진한다고 했었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엠오유에 송출국에서 인적 보증금을,

○위원 이정자
그거는 노동부를 통해서 들어 오는 이들도 다 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신원 조회도 하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그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한 달만 벌면 자기네 보증금 낸 것을 충분히 해소해요. 그래서 불법으로 가는 이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인력난이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 아무런 대책도 세워져 있지 않고 출입국 관리소에 물어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각 자치체별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할 걸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박두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숙사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100명이잖아요. 2인 1실로 쓸거잖아요. 1년 계산해봐야 1억 8,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대 30만원씩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가도, 3개월 계절근로자들도 농민들이 전부 다 기숙사 제공해야 하고 숙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하면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잡아보시고 운영하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출국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조금 빠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구 소멸지역 대응 기금 1조, 국고사업 보조가 2조 5,600억원 내년 예산에 계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인구 소멸에 관한 인구 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지원율이 많은 데 굳이 30%짜리 국비 가져와서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사를 봤더니 국고보조가 2조 5,600억원이에요. 그리고 기금 1조 그것은 누가 먼저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져오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할 것이냐,

○위원 이정자
저는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숙사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인력난이 심각하면 엠오유 맺어서 외국인들이 입국하잖아요. 운영하다 보면 방법론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노동부를 통해서 들어 오는 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 자기네가 보험을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만 벌면 그 보험료가 다 해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평선산단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짓는다고 하잖아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 방향으로 우선은 그렇게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실행이 되다보면 문제점과 개선점이 나올 거라고 봐요. 반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백현
24년도까지 완료되는 3년차 계획이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해놓고 무엇이 없다. 그때 하기 시작하면 뭐든지 항상 늦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번에 선거 때도 미리 대처해야 하는데 대처 못해서 어떤 것이 확대됐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농업 도시로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이게 아주 해 줄 필요가 없다면 모르지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면 공모에 떨어져서 안돼요.

○위원 이정자
저희가 실제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관리 진짜 안 돼요. 특히나 3개월짜리,

○위원 서백현
집합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위원 이정자
집합을 시켜 놓으면 더 분란이 나고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니까요.

○위원 박두기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해서,

○위원 이정자
이 집은 가고 이 집은 안 가고 잘 해 주는 집은 가고 안 해 주면 안 간다니까요.

○위원 서백현
잘못한 집은 안 가겠지요.

○위원 박두기
우리나라 기준근로법 따져서 하기도 하고,

○위원 이정자
3개월 계절근로자도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촌에서는 안 해주고 그러다 보면 소송이 걸리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위원 박두기
그 사람이 올 줄 알고 일을 했는데 안 와버려요.

○위원 이정자
집행부에서는 전혀 고민을 안 했잖아요. 제가 계속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고 했어요. 한번 고민해보고 대책 세우고 다른 지역도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지요.

○위원 서백현
공모사업 이거를 하면 1년 늦어지는 거예요.

○위원 박두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소멸지역 정부에서 2조 5,600억원을 보낸다니까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때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사람이 없어서 못 하지는 않아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장소도 아까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습지에요. 습지는 일반대상지에,

○위원 이정자
거기에 파일을 다 박아야 돼요.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6.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김제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서」 협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규정과 중복 기술된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난임치료시술 휴가,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등의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김제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서」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에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입영 자녀 훈련소 퇴소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17.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각 부서 전담부서 설치 요구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김제시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경제복지국에 두는 과 중 투자유치과를 투자통상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의2에서는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중 청소자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개발국에 두는 과 중 도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계화에 따른 국외 투자의 중요성을 위해 투자유치과에서 투자통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과 인력 및 업무 포화에 따른 청소자원 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의 효율적 분배, 인사적체 해소,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행정조직의 거대화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18.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부서 신설로 조직의 변화에 의한 정원조정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승인인력의 반영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136명에서 1,148명으로 늘리고 안 제4조에 따른 별표 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청소자원과,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 3명, 관광자원개발 1명,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률 확대 1명, 미세먼지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1명, 환경 관련법 위반자 수사 전문인력 1명, 음식물처리장 자원화시설 운영 1명,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 두개 신설하는 것은 업무 과다로 인해서 신설한다고 치고 인원증감에 대해서도 근거 법령이 있는 가요? 팀이나 과가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것은 조례로 개정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냥 7명이란 산출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직이 22명 정도 필요합니다. 기준인건비에서 12명이 내려왔고 나머지는 10명이 각 10개 과에서 1명씩 감원 조정해서 22명을 맞춘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7명을 새로 뽑아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닙니다. 새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증원된 부분만 22명이 증원되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과에서 1명씩 줄어서 총 정원을 맞췄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증감해서 플러스 7명 되어 있잖아요. 집행기관 정원이요. 7명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신규로 뽑으셔야죠. 뽑는 방법 말고 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기준인건비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김승일
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기준인건비에서 내려온 부분이에요.

○위원 김승일
7명을 더 뽑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당연히 뽑겠지요. 더 늘어나니까,

○위원 김승일
7명을 더 뽑는 데 기준이 기준인건비에서 내려오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승일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행정부 비대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9.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9조제2항에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경제행정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3분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예결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은 구두호선으로 추천을 받고 4명 이상 추천이 되었을 때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위원으로 선정되며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정회)
(17시24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박두기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서백현 의원님이 예결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제안을 하셨거든요. 거기에도 다 동의하셨지요?

○위원 박두기
나를 추천했는데 위원장님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 그 부분은 여기에서 추천하셨으니까요. 전에 보면 위원장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반 의원님이 들어가시니까 이정자 의원님이 추천하셨고,

○위원 이정자
추천하시면 관계없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두기 위원님 추천이 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여기에서 같이 진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셨으니까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번 예결위에 박두기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3분의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추천된 예결위원으로 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두기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두기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정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님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서백현, 김승일, 고미정,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5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2 8 대 제 2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3 8 대 제 255 회 제 7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4 8 대 제 255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5 8 대 제 255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6 8 대 제 255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7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9 8 대 제 255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0 8 대 제 255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1 8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12 8 대 제 255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3 8 대 제 25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4 8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5 8 대 제 255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3
16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17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8 8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3
19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0 8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1 8 대 제 255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2
22 8 대 제 255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3 8 대 제 25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4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5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6 8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9
27 8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8 8 대 제 255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9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30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31 8 대 제 255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8
32 8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3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4 8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35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8
36 8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