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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5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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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7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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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13:03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3.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
(13시03분 개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6차에 걸쳐 열고 성의를 다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내실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일 제7차 마지막 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5회 정례회 중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체 고발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과 조사 활동을 통해서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시고 결과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정회)
(13시11분 속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의해 주시고 작성하여 주신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위법․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되어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앤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석중과 담당 직원 성기건을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내용으로는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분양이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삼정ERK 주식회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삼정은 2013년 8월 22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폐기물처리업 면허 및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기관인 김제시와 협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권자인 전라북도와도 협의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앤아이 대표이사 윤석중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정ERK가 요구한 조건 등이 지앤아이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하는 것이어서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정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소집조차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결국 지앤아이 대표이사 윤석중은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지앤아이 주식회사 정관 및 주주간 협약서 해당 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무에 나아간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중요 증인인 당시 지앤아이 계약을 체결한 성기건 차장은 증인 출석하지 않아 사업 당시 수의계약 과정 및 계약서 체결과정과 제4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소송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업무수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 폐기물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특혜 제공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특위활동을 통해 지평선산업단지 수의계약 과정 및 특수계약 조건 기재 과정에서 산업입지법 절차의 무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사항과 행정소송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승인없이 이루어진 과정 등에 대하여 지앤아이 대표이사 윤석중 및 담당직원 성기건을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21쪽까지 고발장은 본 특위에 참여한 최창용 변호사님이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8쪽에 피고발인들의 죄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얘기죠?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앤아이 대표하고 성기건 차장 등이 삼정ERK와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서 지앤아이에 손해를 주고 삼정ERK에 경제적 이득을 주었다는 명분이죠?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게 바로 배임죄죠?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직접 자기가 취한 것은 횡령이고 제3자에게 이득을 준 것이 배임죄죠?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이득을 주게끔 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로 가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의정지원관 권영국
수사의뢰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 정형철
해달라?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19페이지에 보시면 “감사 황배연, 이사 최일동, 정석훈, 조해식, 이정휘, 나승균, 업무담당 직원 정효곤 등 역시 피고발인들과 공모하여 삼정ERK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의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익을 취하게 하고, 지앤아이에게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 위험을 초래케 한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분들도,

○의정지원관 권영국
조사대상에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위원 김승일
내용만 보면 공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공범이라고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지 한 줄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그런 의혹을 같이 제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따라서 위 이사 등을 참고인으로”,

○의정지원관 권영국
참고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승일
보세요.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발인들과 마찬가지로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인으로 해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같이 동조했다든지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피의자로서 조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위원 김승일
참고인 내용을 써야지,

○의정지원관 권영국
참고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내용 자체만 읽어보면, 어쨌든 말은 참고인인데 “황배연, 최일동, 정석훈, 조해식, 이정휘, 나승균, 정효곤 등 역시 피고발인들과 공모하여 삼정ERK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라고 써 있잖아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지앤아이 이사이고 감사입니다. 그분들이 업체의 이사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일을 방치하고 방임한 부분이 있고,

○위원 김승일
여기에 현직 공무원도 있죠?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공무원은 황배연,

○위원 김승일
아니 현직,

○의정지원관 권영국
현직은 정효곤 과장입니다.

○위원 김승일
신중하게 하셔야지. 그런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한테는 신중하게,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면 피고발인으로 고발하든지 참고인으로 이런 사람들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같이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고 이것,

○의정지원관 권영국
죄가 있다면 처벌해 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인 업무를 같이 관여했던 분들이고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고발장 누가 썼어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변호사님이 썼습니다.

○위원 김승일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위험한 발언인데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의정지원관 권영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발인으로 특정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모라는 단어가 공범할 때 공모잖아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 공모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고발장 나가는 것은 안 돼요. 이분들이 의혹이 있으면 의혹대상에서 수사를 해 달라고 해야지, 피고발인들과 공모하여,

○의정지원관 권영국
그 부분은 수정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삼정ERK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단정적이잖아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무원을 죽이자는 얘기이지,

○의정지원관 권영국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분의 죄를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실 때 같이 고발하시던지 이렇게 툭 던져놓고 이 사람들 의심이 있으니까, 공모했으니까 조사를 해 봐라?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직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

○의정지원관 권영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문구를 어떻게,

○위원 김승일
(진행 도중에) 변호사가 써야죠.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분이 진짜 죄가 있으면 이분을 같이 고발하든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 달라고 하든지 이 내용 자체는 이분도 공범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정효곤 등 역시 피고발인들과 공모하여 삼정ERK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이게 이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나 당사자 저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문장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 뒤에까지 보시면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상당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은 확정적이잖아요.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정해서,

○의정지원관 권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부터 6개여월에 걸쳐 장기간 동안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사 결과보고서와 고발의 건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다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5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2 8 대 제 2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3 8 대 제 255 회 제 7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4 8 대 제 255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5 8 대 제 255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6 8 대 제 255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7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9 8 대 제 255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0 8 대 제 255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1 8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12 8 대 제 255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3 8 대 제 25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4 8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5 8 대 제 255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3
16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17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8 8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3
19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0 8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1 8 대 제 255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2
22 8 대 제 255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3 8 대 제 25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4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5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6 8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9
27 8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8 8 대 제 255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9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30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31 8 대 제 255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8
32 8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3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4 8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35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8
36 8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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