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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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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7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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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99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00 개의)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99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호용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용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이 충실하게 심사 편성될수 있도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재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11월2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12월1일 제49회 정기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 1차 심사를 거쳐서 '99년12월10일 제2차 예결특위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5월21일에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718억21,234천원보다 61억54,135천원 감소된 1,656억67,09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인 분양계약 중도금 들 78억30,743천원의 미수로 인한 세입 감소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억89,198천원이 증가한 1,452억788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641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에서 78억30,743천원이 감소하여 총 78억43,333천원이 감소한 204억59,219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1,656억67,099천원에 대한 '99년12월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2건에 1,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은 2건에 1,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99년12월8일에 제출된바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변경에 따른 세입증가로 인하여 당초 제2회 추경 총규모 1,656억67,099천원보다 1억80,435천원이 증액된 1,658억47,534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12월10일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로써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58억47,534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53억88,315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204억59,219천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11월2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12월1일 제49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회 추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99년5월21일에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5억84,475천원보다 88,046천원이 증액된 86억72,521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5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86억70,251천원에 대한 제1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사업예산 44억52,659천원과 자본예산 42억19,862천원으로 총 86억72,521천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문호용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호용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 의장 이재희
시정질문에 앞서 안길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제의와 곤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나치다 하여 익명으로 의원을 힐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개탄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법이며 지방자치법 제36회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주어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망각하고 김제시민에게 정면 도전하는 작태로써 의원에게 협박성의 서한이나 보내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집행기관 책임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서신 발송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김제시의회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자 합니다.
한길보 의원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발랍니다.

□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서봉석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임직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며칠동안 본 건을 동료의원들에게까지 숨긴체 갈등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단 한번도 의원뺏지를 가슴에서 떼본 바가 없는데 오늘 처음 뺏지를 떼고 단상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부덕한 소치라는 자아 비판적 의미에서의 자책 행동의 표현임과 동시에 시의원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서신은 공무원이 본 의원을 향한 도전장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심정이 이렇게 참담하고 한심스러운 것은 오늘 일부 공무원들의 그릇된 현주소를 웅변하고 있는 것 같아 분노에 앞서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자고로 조직사회의 생명은 위계질서가 곧 진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욱 공직사회의 생명이 기강에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백만대군을 명령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위계질서의 기강이라는 낱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강이라는 작은 낱말속에서 총, 칼 보다도 더 강한 위험의 생명력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강은 곧 위대한 힘입니다. 기강이 서지 못한 군대가 무너지며 기강이 흔들리는 공직사회가 침몰되고 기강이 깨어진 나라가 망함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ㆍ감독하며 감사권과 예산권ㆍ심의권 등은 법률이 정하는 불가침해 시의원 고유의 권한이요 사명이자 시의원의 몫입니다.
지방자치의 보료요 의회 민주정치의 꽃이라는 의회 현직 의원에게 공복인 공무원이 형언키조차 어려운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에 앞서 그 발상의 중대성을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류의 서신은 곧 기강이 깨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숙된 민주의 시민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번 사건에 즈음하여 오늘 공무원들의 그릇된 대의회관 위계질서와 기강의 그릇된 관념으로 옷 입혀진 오늘의 공무원상을 보는 것 같아 두려움마저 감춰지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땅에 덜어진 기강, 그릇된 대의회관 그리고 공무원상에서의 소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12월9일 시정질의시 여홍구의원님의 개탄스러운 차명 투서 건에 대한 질의가 있은 직후에 본 건이 발생되어 더 큰 충격파가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곽인희 시장님! 행정의 높은 시견과 탁월한 기획력으로 김제 내일의 푸르른 비전을 제시하는 샤프한 고급 두뇌의 공무원상보다 차라리 공복으로서의 올바른 공무원관, 의회관, 국가관 그리고 위계질서와 기강의 생명력의 자연스럽게 온몸에 베여 있는 공무원상이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의 역군으로 이 시대가 부르는 참공무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본인은 공인 시의원으로서 김제시 1천여 공무원의 관리자이신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150여명의 보건직 공무원의 관리책임자이신 서봉석 보건소장님께 각성을 촉구하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전 공무원은 진정 시민을 위하여 마음자세로 공직에 충서 하시기를 간곡히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오랜 관행에 가시적 실적위주의 공무수행의 추구에만 전념하다 보니 공직자의 생명인 기강확립은 저기 뒤안길에 제껴놓았던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전근대적인 의식에 공무원상에서 속히 벗어나지 않고는 21세기 공무원상을 운운하는 것은 정녕 허구요 사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포장된 부하 직원들의 따뜻함 속에서 공무원 기강이 파이프에서 물이 새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과 여러분이 함께 잘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의 기회가 되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일사분란의 기민한 조직을 키우기 위한 일벌백계 신상필벌의원칙은 김제시에 시급히 적용되어야 할 기강의 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기 위해서는 좀더 긴장된 매너 표상같은 관리자의 권위와 위험이 공직사회에 풍겨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에 권위와 의원의 사명은 절대적 보호 속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의 사건이 더욱 뜨겁게 의정활동을 전개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겸허히 수용하고자 합니다. 전보다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 전보다 더욱 역동적이며 광범위한 그리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편에서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본 의원에게 주어진 각종 고유권한 발의와 의무 이행에 옷깃을 여미고 내 자신을 남김없이 연수시켜 한줌의 재로 남은 내 임기를 맞을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다짐해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제 나에게 매섭게 돌을 던진 미지의 어느 이름모를 공무원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 의원은 다시 가슴에 뺏지를 부착하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충격을 받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심려을 드린 곽인희 시장님과 보건소장님! 또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죄송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보건소에 오신 직원 중에서 바쁜 민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각 자기 임무를 가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건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타 기관에서 오신 김제소방서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답변은 행정 직제 순서에 따라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겠으니 이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 본 질의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정래 김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소방서장 양강래
김제소방서장입니다.
먼저 평소에 재난관리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희 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저에게 더욱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금산 소방파출소가 현재까지 신축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2000년도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소방파출소 신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소방서에서는 지난 '96년2월23일 금산사 대적광전 소실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금산사 경내의 국보 제62호 미륵전을 비롯 14점의 보물을 보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모악산도립공원 및 모악랜드 유희시설 개발에 따른 관광객과 주변 숙박 접객업소 등이 증가하여 금산 소방파출소의 펌프차 1대로 급증하는 소방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양곡창고 26동 및 풍원제지, 육가공공장, 도계공장 등 27개 공장이 주변지역에 산재해 있고 우리 김제소방서 본서와의 거리가 21km 이상 떨어져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에 전소되어 대형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등 금산 소방파출소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여 금산 소방파출소 설치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96년9월3일 당시 내무부로부터 김제소방서 금산파출소 설치 필요성이 인정 승인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설치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97년도와 '98년도에 금산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분 예산을 도 예산부서에 계상하였으나 IMF 경제구제금융으로 인해 도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2000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에 금산파출소 신축비 연건평 90.91평, 철골콘므리트슬라브 1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예산 부서에 신축비 예산 2억52,74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10월11일 도기획관리실장 주재하에 소방서장과 소방본부 소방과장이 참석한 소방본부소관 예산협의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도제정 여건으로 예산부서의 2000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신축예산은 계상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금산파출소 신축사업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고창 흥덕과 김제 금산파출소 신축사업과 같이 2000년도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이 2000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 2000년 이후 사업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군산 소방서 신축비가 '99년도와 2000년도 총 35억 예산을 가지고 거기로 쏟아 붙다보니까 신축예산 고창 흥덕과 김제 금산파출소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금산소방파출소 신축비가 계상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금산소방파출소 신축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부시장의 답변내용도 시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관인희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웠던 한해였으며, 이런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으로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씩 챙기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사안들을 시정에 반영토록 짚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미흡한 점을 좀더 보완해서 더 성실하게 시정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용현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께서 총 41건의 질문과 3건의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은 되도록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함께 일괄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길보 의원님께 보건소 직원 이름으로 익명으로 보낸 편지 건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직원이 보낸 그런 사실로 들어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김제마트의 분양이 저조한 이유와 분양가 인하방침 및 활성화 대책, 기존상인에 대한 보상대책, 준공 시 교통난 해소대책, 임시가설시장 위원 선정 사유, 그리고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1년3월 김제군 공고 제18호와 당시 현직에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면 상가를 분양했다고 증언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 및 구 요촌상설시장 건물이 불법 건물이 된 이유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용현 의원님과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가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재해 위험 건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제마트의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분양가가 높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김제마트의 분양가는 평균 평당 4,418천원으로 전주, 군산, 익산 등 3시나 또 저희시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상가 분양가에 비해서 결코 높은 각겨리 아닙니다. 다만 입주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지상 1층의 분양가격을 김제마트의 전체 분양가로 인실을 함으로써 분양가 인하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김제마트의 분양가를 말씀드리면 층별, 위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당 평균 4,418천원으로 지하 1층이 350만원, 지상 1층이 800만원, 지상 2층이 400만원, 지상 3층이 3,210천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이유로 우리시에는 대형상가가 없어 영업 편의시설인 공유면적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여 전용 면적으로만 분양가를 생각하는데 이는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하듯 계단이나 복도, 화장실 이렇게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대형 상가의 전용율이 평균 40∼43%로 김제마트의 경우 47%는 결코 적은 전용면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투자에 대한 성공의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율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며, 여기에 편승해서 기존 상인들의 민원으로 새로운 입주 희망자들의 분양 심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는 당장 분양가를 인하한다거나 의지의대형 마트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당초 우리시와 분양책임을 갖고 있는 경남기업과 협의 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조성 원가를 감안해서 분양가를 산정한 바 있어 지역경제 회복세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 활동으로 분양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원 분양업무 개시 후 대형마트 2∼3개 업체가 입주할 의사를 표명하고 우리시에 상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분양 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만 외지의 대형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지역상건 침체는 물론 우리 김제시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분양율이 저조하더라도 많은 지역 상업인들이 입주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기존 상인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인에 대한 보상은 시장 번영회 임원진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치면서 김제 마트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또 한발씩 양보하면서 참여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토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번영회 임원진과 현재까지 논의한 사항으로는 첫째 70년대 기존 상인들이 납부한 입주금을 감안해서 상권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존상인들의 분양 유치 촉진과 상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기존상인들의 재 입점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제반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구요촌상설시장의 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현재 김제마트의 건축비 60%를 분양 입주자에 한해서 할인율을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며, 둘째 임시가설시장 상인에 대한 보상은 임시가설시장의 영업침체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상인들에게 생계지원 차원에서 임시가설시장 조기 철거로 임한 절감 사업비 임대료나 공공요금, 가설건출물 판매금, 인건비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 1억원 정도와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임시가설시장 상인 보상비로 계상된 사업의 일부를 포함한 2억8,000만원을 지원 금년말안에 임시가설시장을 철거해서 예산절감과 기존상인들이 조기에 김제마트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제마트 준공시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김제마트가 지역상권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먼저 풍부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현대화상가의 건물주차장에 180대와 성산공원 주차장에 50대, 구원협 공판장의 공영주차장에 90대 등 3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김제마트 진입로 박약국에서 삼양그릇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폭이 9m∼13m로 기술적 검토와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도로 양쪽에 1.5m∼1m정도의 인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갓길 형태의 도로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차량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김제마트 삼양그릇에서 삽지약국사이입니다. 이곳은 시유지 일부를 도로로 편입을 시켜 4차선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좌우 이면도로도 2차선을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성산공원으로 나가는 좁은 커브길 백산기름집 부근입니다. 이곳은 150평을 광장지역으로 조성을 해서 노선조정이 가능한 시내버스와 모든 차량이 원활히 통행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십자약국에서 만경사거리와 구십자약구에서 사자탑까지의 도로 확장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 중에 있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확장보다는 기존에 계획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잘못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십자약국에서 자자탑까지의 노선에 대해서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 8m로 주ㆍ간선 도로간 연결기능을 하는 집산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15m로 확정할 때에 시청 오거리의 신호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또 교통량의 증가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공사비도 약 4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집행계획과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15m 도로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8m로 먼저 개설한 후에 15m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시에 다시 검토를 해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번째로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시가설시장 위치를 현장소 김제시 옥산동 341-1번지입니다. 이곳에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10월 임시가설시장 위치 선정을 위해서 요촌택지지구와 신풍택지지구 및 현재의 위치를 놓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요촌택지지구와 신풍택지지구의 관리 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 단의 최종 임대불가 입장 때문에 먼저 이주한 남부시장과 연계를 해서 임시가설시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 위치에 임시가설시장을 설치해서 이주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안전여객회사 사정으로 다소 미흡합니다만 시내버스 승강장 솔치 및 야시장 운영 등 가설시장 확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섯 번째,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1년3월 김제군 공고 제18호와 당시 현직에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면 상가를 분양했다고 증언했는데 시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유감입니다만 여러 가지 근거를 종합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놓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구 요촌상설시장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된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와 같이 70년초 신축된 구 요촌상설시장에 대한 관련서류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밝혀드리지 못하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시 추진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토지소유가 김제군으로 되어 있었고 신축비도 국비지원과 입주자 부담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4개동의 상가를 지으면서 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통로에 지붕을 설치하면서 건축법상 통로에 지붕을 설치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동일 건물로 보아서 건폐율이 초과했고,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건축물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추후에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일련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철거 당시까지 무허가 건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용현 의원님과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침체된 우리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제마트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시책개발팀에 대해서 과연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맞는지 또한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와 현재와 같이 10명의 인원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전문직,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와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열의를 가지시고 시책개발팀의 운영을 염려해 주신 이용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구신설 당시에 옥상옥이다 공무원만으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책개발팀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저를 포함한 시산하 공무원 모두가 어떻게 하면 김제시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갈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10억 이상을 소요가 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 관선시대는 각종 지역정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주는 것이 통상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김제시에 중앙이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대규모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퍽 다행이겠습니다만 현재의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모든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때만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것처럼 국비는 국회의원, 도비는 도의원에게 단위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설득되어야만이 국가나 도의 정책사업으로 새행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나 도의 정책사업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각 부처별로 장단기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이 될 수 있고 대통령 또는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것이 정책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두가 우리의 현실에 맞는 좀 더 좋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왜 필요한 가 파급의 효과는 무엇인가 등 개발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개발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책팀을 운영하면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그런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철도 화물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새만금 개발을 전제해서 해상물류와 내류을 연계할 수 있는 철도 물류기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전주, 익산, 군산의 중심에 있으면서 지리적으로나 또 개발비용을 고려할 때에 시내중심에 있는 동익산역 보다는 당연히 부용역 정도에 신설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도나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시대는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자기 지역에 더 좋은 사업을 위치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철도역사이전 문제를 국가정책사업으로 책정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비 10억원을 세워서 철도청에 설계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사전에 수많은 의견수렴과 세미나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정책사업이 단위 사업별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시행단계에 들어섰다면 우리시에 기존의 실ㆍ과ㆍ소에 업무를 부여해서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대규모 사업이 국가나 도의 정책사업으로 책정되기 전까지는 복합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하면 좋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접촉과 노력은 기존의 조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책팀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시책팀의 성격과 유사한 조직의 운영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타 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천시의 경우를 보면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시정발전연구실을 만들고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을 연구 개발하는 것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결을 시키면서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을 연구 개발하는 것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결을 시키면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스스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와 같이 열악한 자체단체일수록 이런 기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시책개발팀 운영이 정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기구와 정원이 획일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수의 정원을 정하고 그 정원 내에서 자치실정에 맞고 사업추진에 용이하도록 자체적으로 기구를 조직 운영할 수 있는 총 정원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시책개발팀의 신설 운영은 이러한 총 정원제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책개발팀의 근무 인원은 10명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현 시점에서 다소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10명중 6급 1명은 교육수료 후 귀청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무지정한 그런 상태이고, 금년에도 지평선축제와 도민체전에 3명의 시책팀 직원이 기동배치된 것과 같이 팀의 성격상 시의 대규모 시책추진 시 기동대 역할도 담당해야 되고, 내년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 시책을 개발할 때 세미나, 보고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행정직만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 5월21일부터 시책개발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책사업 39건, 정책사업 8건 등 총 47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시책사업 39건중 10건은 해당 실ㆍ과ㆍ소에 넘겨져서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 준비단계에 있으며, 정책사업 8건은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정책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정당의 정책개발팀과 교섭 중에 있습니다.
시책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는 아이디어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아이디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듯이 우리 시책개발팀에도 그러한 기대를 걸고 좀더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더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팀 구성원 중에 토목직이나 환경직이나 이러한 전문직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는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에 환경, 토목 등 전문직을 합류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평사 시에는 비상근으로 있다가 기술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업 부서의 기술직을 불러서 그 사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보완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개발팀이 스스로 존재가치를 찾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들 팀원들이 긍지를 갖고 또 기동성을 갖고 시정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뒷받침은 물론 때로는 아픈 질책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면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조성에 있어서 당초 '96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보다 늦은 이유와 앞으로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입주에 차질은 없겠는지? 사업완료 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노인전용주택, 치매요양시설에 소요되는 예산과 대책 및 전망, 2단계 사업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2년으로 사업추진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 김제시장에 출마할 당시에 실버타운을 김제시에 조성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시장 당선 후에 당년 10월에서 12얼까지 실버타운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를 하던 중 보건복지부에서 실버타운을 5개 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결과, '96년6월 저희김제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8,900만원, 도비 5억4,4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고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또한 '97년도 도시계획 결정과 부지내 분묘이장 또 지장물 제거 등에 따른 보상을 완료하고 노인전용주택에 대한 민간자본을 모집을 했으며, '98년도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착공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에 의한 노인전용주택을 건축하기로 한 당시 지성건설이 IMF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재차 노인전용주택건설 민자모집을 실시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여개의 주택건설회사 대표와 개별 접촉을 했고 주식회사 부영의 이중근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영측에서 본 사업 참여의사를 보여서 약정을 체결했고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의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지난 12월2일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냐, 이 분양입주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내 노인정용주택에 대한 분양방법과 또 일정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부영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입주자가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선에서 입주보증금을 결정을 하고 또 월 생활비도 입주자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분양방법을 실시를 함으로써 입주자의 가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시와 부영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완공된 후에 운영관리에 대한 방법으로 김제시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2000년 상반기에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한 후에 위탁을 할 경우에 노인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체등을 대상으로 위탁을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시비 부담이 없는 국ㆍ도비를 22억3,000만원을 지원 받아 2000년도에 17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을 하고 2001년에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기능보강을 완료한 후에 위탁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과 전망은 우리시에서는 모든 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기존 시설과 또 일본 지역이라든지 이런 선진시설을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보고 어쨌든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상호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000년도에 완공되는 노인전용주택과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총 10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여기에서 시비는 2.5%인 2억5,000만원을 부담함으로써 우리시에 재정적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민간자본이나 국ㆍ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단계 사업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이 2000년도에 완료가 되면 15,000평 부지에 민간자본으로 노인주택부지조성사업과 노인전용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명실공히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타운을 만들 예정입니다. 21세기는 고령화, 노령화의 시대로 노인들의 주거ㆍ문화ㆍ체육ㆍ교육ㆍ건강 등의 다양한 노인전문복지 수요가 요구되는데 이는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노인복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를 충족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시의 위상 제고와 노인복지 행정에 앞장선다는 시의 그런 위상을 높이면서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다음은 임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쌀의 품질인증과 지평선쌀을 찾는 소비자에게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종합대책은 있는지? 양질의김제쌀이 유통과정에서 명성을 얻지 못하고 타 지역 쌀로 둔갑하여 판매되거나 또 는 외지의 쌀이 지평선쌀로 판매됨으로써 파생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쌀 브랜드는 상표권자를 김제시로, 상표명을 김제특미지평선으로 해서 '99년9월16일 특허청에 상표출원 상표법의보호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관리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상표권자에 승인량 외에 임의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김제시가 지정하는 우량품종을 사용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쌀의 품질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출장소에 연초 농가와 RPC가 계약 재비를 한 후 농관원과 행정이 합동으로 품종선택, 재배과정, 생산, 가공 출하과정을 점검 승인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쌀의 연중공급을 위해서 RPC별 적정물량생산이 필요하며 적정물량으로는 RPC별 년 30,000포대 20kg 기준입니다. 월 2,500포대 정도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공급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추수 전에 그러니까 하절기에 생산되는 쌀의 품질 저하가 임의원님의 염려대로 정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도 고품질의 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적당한 습도와 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점차 보완될 수 있도록 농협측과 협의하면서 김제싸의 미질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중 좋은 쌀을 만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농민대표 4명 또 행정직원 RPC대표, 전ㆍ현직 농검직원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제 양질미가 경기미라든가 외지쌀로 둔갑하는 일을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평선쌀 전국에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쌀로 정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철환의원님의 농업도시인 김제시의 경우 농지 및 휴경지가 주거지나 공장, 도로 등 국가기간사업에 이용되지 못하고 많은 면적이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비생산적인 향략 산업 용지로 활용이 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는데 타목적으로 감소된 면적이 '95년부터 '99년까지 얼마나 되고 감소 되어가는 농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생계유지 수단이자 농촌 주 소득원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감소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지의 전용은 불가피하게 지역발전에 따른 도로확장이나 공장유치 또 주거 및 농업생산시설 등의 전용을 하고 있고 연도별 전용면적을 보면 '95년도에 1,649,780㎡, '96년도에 764,318㎡, '97년도에 1,569,175㎡, 그리고 '98년도에 438,596㎡, 금년에 807,662㎡로서 최근 5년간 평수로 말씀드리면 1,581,623평의 농지에서 타 용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용도별 전용 면적을 보면 도로 확장에 1,755,192㎡, 공장유치에 295,290㎡, 농업용 시설에 1,359,589㎡, 여관 및 음식점에 58,984㎡, 기타 1,759,475㎡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관과 음식점은 '95년에 14건 42,388㎡, '96년에 6건 9,345㎡ 그리고 '97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98년에 1년 2,872㎡, 그리고 금년에 6건 4,379㎡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10월4일 준농림지역식품접객업소및숫박업소설치제한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전용된 것이 대부분이고, 조례개정 이후에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삶은 생활수단으로 그렇게 전용되어 온 것이 태반입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은 전용허가 심사를 철저히 해서 경지정리나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또 집단화되어 가지고 보전 가치가 있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농조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조성 허가에 따른 조성비는 부과 징수된 시군에서 산지개발 등 농지 확대사업 및 농기계 출입이 곤란하고 불량한 그런 농지의 개발과 경지정리라든가 이렇게 농지규모화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감소된 농지확대 및 우량농지 보존관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 행정기구 개편이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구조조정인지와 그동안 폐지된 기구의 불필요성과 신설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대만큼의 효율성은 있는지? 앞으로 김제시 행정조직에 대해서 신설 또는 폐지해야 할부서와 김제시의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해서 공무원의 적정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는지? 이후 행정기구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ㅇㄴ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 자치경영체제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 자치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정부의 4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되는 국가시책으로 1단계로 IMF경제체제하의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한 각오와 실천의지로 조직과 인력규모를 과감히 축소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98년6월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1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어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 등 직무분석을 통해서 감축정원 140명중 결원 80명을 포함하여 60명의 인력을 부득이 감축하는 뼈아픈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2단계로, 독립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은 책임운영기관화와 민간에 맡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이양 또는 외부위탁 즉, 민간위탁의 중점추진을 기조로 지난 6월15일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어서 2001년7월31일까지 총 98명의 정원을 감축해야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조조정이라는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조직간 개인상호간 기득권 수호입장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 높은 의식전환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시책에의 동참을 견지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폐지된 기구의 불필요성과 신설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대만큼의 효율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구의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기구감축 지침을 보면 1국 5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감축기준으로 한시기구로 책정된 과와 1과 2계인 과, 농정ㆍ축산ㆍ산림 등 1차산업 분야인 과부터 우선 감축하도록 그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기능인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을 통폐합해서 1국을 감축했으며, 지침대로 한시기구인 사회진흥과를 폐지해서 유사기능별로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 사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또한 폐지토록 되어 있는 1과 2계의 과인 시민과, 가정복지과, 농업진흥과, 축산과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의 유사성과 연계성들을 고려 시민과와 지적과를 시민봉사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산업과와 농업과를 산업과로 , 축산과와 산림과를 농림축산과로 통폐합했고, 건설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분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업무의 단일화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유사 중복업무인 재난관리업무를 건설과로 흡수를 해서 각종 재난재해업무를 통합하여 단일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시에는 도시과의 건축과를 합해서 도시건축과, 1단계 구조조정시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1과에 2개계인 과입니다. 이 건축과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통폐합한 사항으로 1ㆍ2단계 구조조정의 기구 통폐합은 21C 본격 자치화시대에 대비한 우리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조직개편으로 유사기능 통폐합 등 대국 대과주의 지향으로 일 심으로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를 했고, 조직내부의 감량경영체제를 구축한 탄력적인 그런 구조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설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ㆍ2단계 구조조정시 신설된 기구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벽골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신설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신규 행정수요의 특징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설한 기구입니다. 또한 전산화ㆍ정보화 기능보장은 정보화 기획 및 업무개선 그리고 정보자원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지역 중심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지역내 산ㆍ학ㆍ관 중심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화ㆍ전산화 업무의 기능보강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21C 정보화ㆍ전산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의 자동화와 전산화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화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하는 실정으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구조조정시 신설된 벽골제관리사업소는 우리나라 3대 수리시설중 최고 최대의 규모로서 수리사 및 농경문화의 영고성쇠를 같이 해온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농경수리문화 유물을 집단화해서 영구보존을 위한 전시관이 건립이 되고 또 시설이 크게 확장이 됨으로써 관람인원의 증가와 운영관리시설의 증가로 신규 행정 수용를 수용하기 위해서 신설한 기구입니다.
벽골제를 수히시설 발달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관림 관광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 전국 최대의 쌀생산 중심지역인 벽골제를 널리 홍보하는 등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도작문화의 국내 최대 문화보고인 벽골제 저수지 복원으로 지방문화의 특수성과 향토성에 계승발전과 별골제 수리시설에 대한 사료와 유구의 보존전시로 교육, 학습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로, 앞으로 우리시 행정조직에 대하여 신설 또는 폐지해야할 부서와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해서 공무원의 적정인원은 몇 명인지와 이후 행정기구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또는 폐지해야할 부서는 2000년도 3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야 판단할 사항으로 2000년도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연계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우리시 공무원의 표준인력은 1,151명으로 행정자치부가 '98년2월말 기준으로 그때 산정한 인원입니다. 현재 활용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준정원 1,151명대비 202명이 감축된 949명입니다. 2000년말까지 이 숫자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정도는 우리시에서 해야한단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요는 증대하는 반면에 정원감축으로 인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행정기구관리 방안으로는 연차별 정원감축계획에 의한 정원감축 2000년에 32명, 2001년에 똑같이 32명입니다만 이것과 탄력적인 조직관리로 생산성 있는 조직을 구현하고 민간에 맡길 분야는 위탁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공무원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비용기념을 정착시켜 21C 본격 자치화에 대비한 자치경영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잠깐만요,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회의중지)
(11:35 계속개의)

□ 부의장 김종성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곽인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곽인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내용과 민간위탁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밝히고, 축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환경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축분으 처리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와 환경이 매우 중요시 되는 세기로 우리시에서도 21세기를 준비하고자 정보통신분야와 환경개선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 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총 사업비 570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494억4,600만원, 축산분뇨처리장 보강사업에 48,억5,000만원, 축산페수공공처리시설에 27억2,500만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단위별 하수종말처리사업 4개소에 788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맑은 물 개선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축산페수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사업은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로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대해서 올해 한국산업연구소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민간위탁시 경쟁력이 있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의회의 승임을 받아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11월 환경기초시설 하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만 이 시설에 민간수탁업체 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1위 업체로부터 시담조건을 마련해서 시담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관리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위탁ㆍ수탁 협약체결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민간위탁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의 진흥과 환경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축분처리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전형적인 복합영농도시로써 축산업이 전불도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용지면은 관내 축산업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업은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환경문제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축산처리 분야 연구와 시설비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주요 목적은 축분을 재활용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해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에 대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퇴비화 및 액비화 시설등의 설치자금을 국비보조 및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기본방향은 대규모 축사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자체 처리토록 하고 소규모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는 용지면에 설치 운영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지도 및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87농가에 대해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비율로 22억1,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내년에도 85농가에 대해서 보조 30%, 융자 70% 이런 비율로 15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정부시책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분뇨처리시설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축분으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 시 금고 계약만료에 따른 2000년에는 경쟁입찰제도를 도입ㆍ운용할 용의와 시 금고 예금 이자율을 1%만 높게 운용하면 년 3억원의 세수증대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를 보면 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관내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의 선정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사회발전 기여금, 금고업무 취급의 노하우,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금고운영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저 희시는 '98년 시 금고 운용에 있어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은행으로,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는 전북은행, 기타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금고를 선정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2000년에는 금고업무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일반회계는 1금고 원칙을 적용하고,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성을 살리고 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금고 이자율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타 은행에 비해서 다소 저금리입니다만 조직의 특성과 전산망, 연계성, 관내 및 전국의 납세자의 이용면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우리시 농업인구가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의 사기앙양과 시민정서에 부합되기에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을 했으며, 저 이율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금이체방법을 개선을 해서 잔고액을 5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단기 예금유치로 금리변동에 따른 신속한 자금운용을 꾀하여 불요불급한 자금배정으로 인한 자금사장을 최대한 억제하여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충북 청원군의 연리 3%의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청원군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저리로 융자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농촌소득원개발육성특별회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 5%입니다.
현재 저희 시 농민이 31억을 연리 5% 그런 이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60억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원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장ㆍ단점을 더욱더 비교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사 진입로변 산책로 개설사업이 모악산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시설하였는데 이용객이 없다 예산낭비성 공사가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사 산책로 개설은 기존 진입로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행락철에 많은 인파가 집중을 할 때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입로 측면의 숲속에 산책로 개설이 요청되던차에 한국전력에서 전기 지중화 승압공사 작업으로 자연식생이 훼손이 되게 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복구함과 동시에 어차피 복구하면서 산책로도 개설을 하자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한 후에 비수기가 계속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용도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행락철 및 하절기에 이르면 좀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일부 미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쇄석다짐 및 안내판 등을 설치를 해서 금산사 산책로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산동사무소가 김제 도시계획시설 대로 1-7호선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도시계획은 `63년2월26일 최초로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4차례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했습니다.
`89년1월1일 김제읍이 김제시로 승격이 됨에 따라 시형태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89년8월26일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을 실시해서 `93년6월14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하였으나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해서 검산동사무소는 `91년1월7일 완공되었습니다.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검산동사무소를 관통하고 있는 김제도시계획시설 대로 1-7호선에 대해서 검토결과 불합리한 시설로 검토가 되어서 기존도로 성형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전 해안대대 진입도로로 계획변경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축제와 관련 국도 29호선을 확장할 수 없을 경우 그 대안으로 하방에서 부성까지 약 2.5km의 도로확장과 용골입구에서 벽골제까지 약 400m의 도로를 확장, 교통량을 분산시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화호 간 국도 29호선 4차선 확 포장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느껴 2000년에 실시설계, 2001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99년2월2일 건의서를 작성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찾아가서 건의한 바가 있고, 최근 `99년12월7일에도 재 건의를 한바있으며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할 생각입니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하신 하방∼부성까지 약 2.5km의 도로는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상 2002년 이후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추진 시 지역간 연결도로와 지평선 축제 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약 7억원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용골마을 입구에서 벽골제까지의 도로확장 역시 좋은 대안으로 판단하나 약 3억원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년도 지평선 축제 시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99년도 8월 착공 2000년 6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죽산∼부량선과 원평천 신덕교에서 입석동까지 도로개설사업이 2000년 8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회교통량 처리 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 들여서 조속한 기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축제추진위원회를 순수 민간단체화해서 민간주도로 축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1세기 문화관광산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만, 지평선축제라는 매머드급 관광상품을 계발해서 경쟁력 있는 관광 김제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21세기 김제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김제 초유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지평선축제위원회를 민간단체화 한다면 분명히 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주도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도 더 절약할 수가 있고 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욱 성대하게 치루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 초에 지평선축제를 기획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민간단체화하기 위해서 진도의 영등축제, 무주의 반딧불축제, 남원의 춘향제 등 이렇게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치루어 지고 있는 10여개의 축제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제가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처음 4회나 5회 정도까지는 관 주도로 추진을 했고, 축제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힌 후에 비로소 사단법인화를 시켜 축제를 치룬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4회를 맞는 반딧불축제 역시 초기부터 민간 주도로 축제를 치루려 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사단법인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자본금, 사무실, 그리고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축제의 성공가능성을 예측 할 수가 없어서 성급하게 법인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초기에는 관 주도로 축제를 치루 었고 축제가 차츰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사단법인 반딧불축제를 치룬 바 있습니다.
지평선축제가 비록 성공적으로 치루어 졌다 할지라도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이러한 제반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후에 추진위원회를 사단법인화 시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에서 축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RPC 보조사업 중 농협에 높은 금리로 지원한 이유와 김제 쌀이 제값받기 위해 무분별한 외지 반출곡의 적절한 제어와 양질의 다수성 벼 계약재배, 계절별 차등 매입제를 도입, 농민직불제 및 농민, 농협, RPC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PC에 지원되는 자금이외의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8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데 농협중앙회와 협의과정에서 저리자금을 요구했습니다만 지자체협력자금으로 9.75%의 자금확보가 불가피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협력자금보다 이자가 좀더 낮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협측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RPC지원사업은 우리가 생산하는 벼를 외지 유출을 막고 가공판매하자는데 있습니다.
부량농협이 RPC중 유일하게 산물벼 수매 시에 수매량이 만고가 되자 밀려드는 농가의 수매요구를 받기 위해서 지자체수매 중 보관이 어려운 일부를 전남 완곡농협에 전매한 사실이 밝혀져 부량농협에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시설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문하신 양질의 다수성 벼 계약재배와 계절별 차등매입제, 농민직불제 등은 이후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완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42억원을 지원 약속했지만 약속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 특별교부세 30억 원,도비 12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42억2,000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대회를 유치토록 했습니다만, `99년5월 특별교부세 10억원만이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대회 개최가 불투명하게 되고 대회반납 의견이 제시되어 `99년7월 전라북도지사가 우리시를 방문하여 약속한 42억2천만 원은 점차적으로 지원 2000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재협약하였습니다.
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경 시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결산추경에 28억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도 예산부족으로 8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개발특별교부세가 연초에 전라북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미 지원된 20억을 1회 추경 때까지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를 반드시 받아 내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시청을 비롯한 시산하 기관이나 관계 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정상인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청 건물은 비롯해서 읍ㆍ면ㆍ동 또 각 사업소의 주차장,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 등 편의시설 확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은 2000년4월까지 확충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미 설치시에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억9,800만원의 예산을 회계과, 건설과 등 해당 실ㆍ과로부터 2000년 예산에 반영 반드시 확충토록 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이동하고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축 중인 저희 통합청사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등을 완비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종합민원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 현재 민원실 기능은 단순히 민원업무만 처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각종 인터넷이나 PC 또 홈뱅킹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교환과 또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모되어 정보화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시는 신청사 신축으로 종합민원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연계한 사무의 조정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이 불가피하며 지방행정의 꽃은 종합민원실이 곧 자치단체의 얼굴이다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민원 처리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신청사가 완공되는 2000년 상반기까지는 종합민원실무심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운영체제의 개편의 종합민원사무의 접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청사 완공 후에는 민원실에서 종합민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형규 의원님께서는 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시청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간의 노폭이 2차선인데 3차선으로 조정을 하고 양측에 보도를 개설해서 운영한다면 훨씬 쾌적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청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까지는 750m로 김제시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구간입니다.
또한 이 구간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항상 내재되어 있고 익산, 군산, 전주 등 많은 외부차량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해서 진입차량 우회방안, 차선확장 설치, 인도설치, 인도와 차도분리대 설치 등 교통관련 부서에 지시를 해서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는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잠깐 중지해 주시지요.
지금 시장님이 오늘 답변해야 할 요지가 162쪽인데 지금 현재 66쪽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오후 답변이 좀 더 간결하고 간편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일정이 바쁘니까 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인희 시장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바로 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께서 전주권 신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지난 1년 동안 전주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영향, 또 언론의 35사단 이전부지로 김제가 거론된 바 이에 대한 대층방안, 또 전주권 신공항 문제가 이제 25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어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대체 방안은 무엇이며, 그리고 경은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민들의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민원처리 방안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백산지역의 신 공항건설에 대해서 당초 도에서 검토한 4개의 후보지역 가운데 최적지가 아니라는 점, 기존 군상공항과 비교할 때 20여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신규로 투자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 또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 철도가 2004년에 완공이 되면 항공수요가 매우 적어 심각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 또 어차피 추진해야할 신규 국책사업에 최적지도 아닌 토지확보가 용이하고 민원소지가 적을 것 같다는 이유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또 추후 이 지역에 더 나은 국책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항건설을 반대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신 공항 종축장부지 건설 반대 성명과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범시민 반대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 한해도 시의회와 시민이 하나 되어 우리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되는 신 공항 건설 반대운동에 앞장서 오신 의원님과 또 관련단체, 생계를 뒤로한 채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시정을 맡은 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 투쟁을 위해 삭발을 마다하지 않으신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 투쟁위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전주 신 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반대투쟁대열을 동참하여 상경 투쟁하고 삭발한 적은 없지만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이라는 속성 때문에 앞장서지 못하는 저의 안타까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올 한해를 보내면서 전주권 신 공항 건설이야말로 김제시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그런 현안문제라는 생각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저는 많은 고뇌 속에 신 공항 건설의 반대를 위해서 직무와 관련 상경 시에 재경인사 및 정치관련 지인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신 공항 건설의 부당성 설득은 물론, 반대 투쟁위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의 행정조직을 통한 반대투쟁에 협조를 해왔고, 지역출신 장성원 의원과도 공조와 대처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2000년도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전주권 고항 건설이 시기상조이고 서해안 고속철도 등과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라는 점을 설명을 해서 2000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35사단의 김제 이전관계는 공식적으로 통보되거나 들은 바가 없고 전주시민을 위한 우리시민의 불이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고, 현재 저희 김제지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탐문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결정될 때까지 대응을 늦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항문제가 실시설계 용역비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설계 시 용역업체에서 교통수요 및 환경영향 등 타당성 조사 시 시의 의견을 물어보게 될 것이고 주민공청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시 시장이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행정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부지선정의 부당성을 밝히고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공항건설 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입안 요구 시 입지선정의 부적정 등을 들어 반대할 생각입니다. 또한 제3의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의해서 공항건설 계획이나 입지변경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께서 전라북도의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제의 복안과 또 농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쫓겨난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9일 전라북도에서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관내 많은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주무 관청인 전락북도에 여러 차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도의 설명회 개최가 며칠 전에도 백구면에서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만경강 생태공원화사업 기본계획은 1단계 사업으로 '99∼2005년까지 공공재정 480억원을 투자해서 만경강 제방과 고수부지에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그런 숲을 조성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서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처와 생태숲, 습지와 녹지복원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통해 생태계 보존과 수질개선에 주력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에 관광객이 올 것을 대비해서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민자와 외자를 유치해서 전라북도 서북권 거점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업구간은 전주시 팔복동 전주대교에서 김제시 청하면 만경대교에 이르는 30km 정도입니다. 이중 저희 김제구간은 백구면 마전리에서 만경대교까지 약 17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경작내용을 보면 1,712필지 97만평에 이르고 경작농가는 78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만경강 생태공원화 사업계획이 발표되었으나 그때 발표된 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2001년2월에 국토개발연구원의 인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확정되고 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하천 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공덕, 백구, 청하면의 주민들께서는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한강의 둔치처럼 전면 개발된다는 것과 하천부지 사용계약 시 조건부로 계약하게 된다는 소문으로 불안감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의 기본 방침은 하천 부지 내 농지는 가급적 적극 보존한다는 그런 방침이고 불가피하게 편입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에 다라 보상 등의 방안이 충분히 검토될 것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입장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관광자원의 부족으로 그 동안 침체된 관광개발의 기대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다른 한편,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경작주민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도의 관계 공무원을 만나보고 기본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큰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사업추진 부서인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개발원과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우리 주민께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로서는 도의 생태공원계획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참여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주관 추진 부서인 전라북도의 입장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생태고원을 조성하겠다고 강력한 의지가 있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금후 주민여러분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경작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생태공원조성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정의 모든 역량을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것으로 모아갈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금구와 공덕 등지에 싼 지가를 이용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는 등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는 과거에 풍요와 부를 누려온 복된 고장이었습니다만 70년대 근대화과정에서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함께 심한 낙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95년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과거 벽골 문화를 중심으로 한 찬란한 전통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21세기 발전기틀을 마련해야겠다는 각오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피폐성 교육ㆍ환경 등에 열악성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우수학교의 유치와 교육입지 여건을 개선해서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96년 이전이 확정된 기능대학이 추진 4년 만에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고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인 검산초등학교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여건조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합니다. 또 올해까지 10억원의 장학기금조성에 이제 완료과 됨에 따라 내년부터 8,000만원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서 우수인재의 조기발굴 육성계획이 현실화되게 되었습니다. 안의원님의 지적대로 전주권 신시가지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금구면에 개발면적 65,000평에 약 4천세대의 주택과 직거래유통센터를 저가로 분양하는 그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식회사 부영,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전북지회 등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익산과 가까운 우리시의 북부지역에도 인구 약 2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국토계획안에 해양연구레저타운, 그린 랜드, 지방산업단지, 순동공단 등이 포함이 되어있어 산업입지로서의 개발가능성이 부각되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우리시 재정과 농촌이라는 현실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김제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다방면에서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과 경은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해마다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농어업 재해보상은 농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재해를 입은 농업 및 어업에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상은 농업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피해규모에 따른 보상이 아니고 생계구조차원의 보조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해서 재해발생시마다 농어업인의 그런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기준을 면밀히 분석해서 재해발생시 농어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안을 작성해서 도와 중앙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 만경강변 하이킹도로 건설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실 해안선 자전거 전용도로는 4개 노선 2차선 78km, 소요사업비가 추정액 240억원 정도로 서부만경강변에 하이킹도로를 개설해서 청정농촌 휴양지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교통레저시설의 발전추세에 따라 꼭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통량 통행방법의 흐름은 철도열차에서 고속버스를 거쳐서 현재 자가용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도로가 자가용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도로가 자가용으로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자가용 시대를 보내고 자전거 시대를 맞이할 날을 고대하면서 자전거사용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전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전거가 시민들의 주 이동수단이 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공원지역 순환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순창도 몇 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공원지역 순환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순창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전거가 시민들의 단거리 이동수단이 되고 자전거 하이킹이 주말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하이킹 도로건설계획을 우리시의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과 21세기 김제비전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존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토지의 이용 교통 등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여 무질서한 도시의 개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740개소 8,258천㎡중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88개소에 6,256㎡입니다. 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1조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만 열악한 우리시의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조금이나마 예산부담을 줄이고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3억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잘못된 도시계획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시설을 폐지하며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도로 등을 이용하여 도시계획을 정비하고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방치된 채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1962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부분적인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국가발전에 따라 미흡한 점이 많아 1996년부터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해서 '99년11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금년 11월19일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법조치와 관련 설명 드리면 보상대상은 시설지정 후 10년이 지난 후 보상의무가 발생되는 시점을 보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상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로서 지목이 임야나 전ㆍ답이면 그 토지를 계속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보상대상이 아니고 나대지라면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에서는 보상의무기관 10년이 경과될 때 시설지정해제권, 매수청구권, 금전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전보상은 과거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소급요구는 할 수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시가지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행사되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난 11월16일 전라북도에 시장ㆍ군수 협의회 회 의때 보상재원의 일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결하여 중앙부처와 여야3당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수정하도록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이 완료가 되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라북도 산하 시장ㆍ군수와 연계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김제비전 공원화사업 추진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1월1일 도농 통합 시 김제시 개청에 따라 통합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 공청회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통합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8년7월21일에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제역 이전 등은 관련 소관청인 철도청 등과 협의해서 이전해야할 사항으로 이것도 내년 총선시 각 정당의 공약사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또는 호남선 전철화 사업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그렇게 되면 두월천 고수부지 공원화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산시민공원과 함께 관계법과 우리시의 재정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올해 지평선축제 때 사용한 마스코트와 새로 탄생될 마스코트와의 관계설정의 문제와 둘째 CI창출사업에 포장지 디자인 개발이 빠진 이유, 셋째 추진위원회는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CI창출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I창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대는 세계화ㆍ개방화 추세에 있으며 부단한 자기 PR시대에 접어들어 지명보다는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동질성을, 대외적으로는 특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CI창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지난 6월2일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 개발연구소와 9,42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올 연말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에 심볼마크, 로고, 시그니춰, 마스코트 등 용역을 완료하고, 2단계는 내년에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중점 홍보할 예정하고, 3단계로 2001년 이후 마스코트 넥타이핀 등 관광생활용품에 배타적 사용권 판매계약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개념을 보면 CI는 시의 규범적, 역사적, 자연적 요소를 검토 분산된 이미지를 통합하여 독특하고 차별화된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서 기본형은 심볼마크, 로고, 시그니춰, 마스코트 등을 지정 하는 것이고, 응용형은 서식, 증서, 장표류, 깃발류, 사인류, 유니폼류, 차량류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BI는 지역생산 농산물 등의 고급화, 표준화, 상징화된 통합브랜드를 도출하여 상품 이미지를 개선하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CI창출사업은 CI개발만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계약대로 캐릭터의 기본형과 응용동작 20여종 내외가 개발이 되면 쌀이외에 김제산물에 대한 브랜드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쌀눈이와 새로 선정될 마스코트와의 관계는 쌀눈이는 우리쌀이 외지로 유출 경기미 등으로 둔갑되어 미질의 좋지 않은 양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평선축제를 시작하면서 마스코트로 활용을 했습니다.
즉, 쌀의 마스코트로 활용을 한 것이고 지난 지평선축제시에 호응이 좋았고 오의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아주 잘 되어 이 쌀눈이는 지평선쌀과 축제 홍보에 계속 활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CI개발사업 과업지시서에 포장지개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심볼마크, 로고 등 기본디자인 시스템이 32종, 각종 서식류, 사인류 등 응용디자인 시스템이 54종으로 되어 있고 과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또한 주요업무 심사보고시 등에 명기된 표장지는 각 사무실에서 쓰는 대ㆍ소형 봉투, 서류편철용 파일, 명함 등 우리시의 심볼마크를 인쇄 또는 각인해서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공산품 등에 사용되는 포장제 디자인은 캐릭터가 완성이 되면 그 성과품을 특허처에 등록 후에 상표화해서 우리 김제시민들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되 배박스, 포도박스, 감자박스 이러한 포장재료는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개인이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셋째, 추진위원회는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법은 처음부터 공모하는 방법과 몇 개 안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시는 후자를 택해서 전북대 산업디자인 개발연구소와 계약해서 시민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서를 파악하고 개발초안으로 심볼마크 10개안, 마스코트 3개안을 기초로 네차례에 걸쳐 실ㆍ과ㆍ소장등 간부공무원들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반영구적으로 활용해야 할 저희지 상징물 성과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가지 안을 곧 CIP추진위원회, 시의회, 전공무원, 또 시민들이 모인 공청회 등을 통해서 검증을 한 후에 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택을 하겠으며, 우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명실공히 시의 대표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공용으로만 유통되는 수입쌀의 시중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과 앞으로의 수입쌀 관리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쌀의 고장이고 전국쌀 생산량의 1/40을 차지하는 고장입니다. 뉴라운드를 접하면서 오직 쌀만은 지켜야할 지역으로 쌀만은 김제의 생존의 원천이라고 볼 때 수입쌀의 가공지정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적된 당업소인 대양사업은 봉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수입이 되는 쌀을 공급받아서 쌀가루로 가공을 해서 전국 판매망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공용쌀 배정 및 사후관리규정 제5조에 쌀가공협회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가공용쌀의 부정유통, 공급된 쌀의 적정 용도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은 협회장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8조에 현물인수도지시 물량에 대해서는 농관원 김제출장소장은 매월 1회 점검을 하되,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은 부기 1회 이상 농관원과 합동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행정과 농관 원이 점검한 바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 가공용쌀 업소에 대한 현물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과 농관원이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초 시ㆍ군 통합이후 시의 상징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민 공감대를 반영을 한 것인지, 시민의 선호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것인지, 재지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5년 시ㆍ군 통합전 시의 상징물은 시화가 개나리, 시조가 비둘기, 시목이 소나무였고, 군의 상징물은 군화가 백일홍, 군조가 비둘기, 군목이 느티나무였습니다. '95년1월1일 시ㆍ군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김제의 특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95년3월15일 시의원님과 문화예술 관계자, 그리고 사외 각계각층 대표 등 총 45명으로 구성된 상징물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시 상장물 선정을 심의한 결과, 시화는 백일홍, 시조는 비둘기, 시목은 느티나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징물이 다른 자체단체의 상징물과 차별성이 없어서 우리지역 정서에 맞는 시상징물을 재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시에서는 '97년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15일 동안 남ㆍ녀 성별 20세에서 60세까지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 선발된 2,0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상징물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화가 백일홍임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자가 84%, 시목을 알고 있는 자가 82%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시의 상징물이 김제를 잘 상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백일홍은 60%, 비둘기는 74%, 느티나무는 82%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체로 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시 상장물이 김제를 잘 상징하고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였는데 결과를 '97년7월 의원 간담회의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시의 상징물인 비둘기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시 상장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충청남도에서 각 시ㆍ군의 해조인 까치를 다른 새로 바꿔야 한다 하는 그런 보도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저희시 상징물을 다시 지정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10년안에 시 상장물이 3차례 이상 바뀌게 되어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될뿐더러 새로운 상징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는 많은 시간과 예산도 투입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에 시 상장 물을 다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김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이미지 메이퀸 할 수 있는 상징물을 다시 한번 지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은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대응의견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은 조금 전에 농촌기술센터소장께 답변하도록 했고, 공항건설 반대 미원은 문호용 의원님 질문 때 같이 답벼드렸습니다.
검산동 장례예식장 건축반대 민원은 최정의 의원님 질문과 유사하므로 잠시 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따른 민원해결 등의 추진내용이 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한 답변은 전주시와 우리 김제시, 그리고 금구면 주민과 현재 협의 중이고 원만한 해결이 되리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광범위 합니다. 그런 관계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구 낙성리 정신병원 신축관련 주민의 지속적인 다수 미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 금구 정신병원 허가는 '97년5월27일 건축허가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정신과를 제외한 조건부 건축허가를 했습니다만, 사업자다 전라북도에 '98년7월24일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부당한 조건으로 재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마을 주민이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7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11월27일자 정신병원이 준공되어 영업개시를 준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자와 주민간 이질감이 없도록 지속적 대화와 권고로 중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735호선 확포장공사시 선형이 변경되면서 계획된 6개마을 진입로가 크게 훼손되어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35호선인 봉남∼백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전라북도에서 56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4.6km를 '97년4월에 착공하여 2000년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확포장 공사와 병행 마을 진입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12월3일 현지 답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도로의 노후화로 구간별로 파손되어 보수공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매산마을, 백일마을, 조양마을의도로는 사업계획에 포함 보수공사 덧씌우기입니다. 보수공사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의곡마을, 연리마을, 문수마을, 백일마을, 조양마을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별 시급성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연차별로 계획를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의 황산면 봉월리 종명마을 소재 두월천에 놓여진 종명교의 조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교는 두월천 중류에 위치한 종명마을 뒤쪽에 설치된 교량으로 '6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직강공사를 실시할 때 설치했고, 폭 1.5∼2m, 길이 86m로 두월천을 건너 농로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99년5월 황산면 봉월리 종명마을 봉병열외 68인이 종명교개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와 같이 중요한 경작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교 신설에 약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종희장군 생가 복원공사 마무리 대책은 무엇이고, 본 사업을 선정한 이유와 앞으로 관리계획은? 또 사업변경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희 장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고장 금산에서 1890년에 출생을 하셨고,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만주로 가셔 가지고 조선의열단 입단을 계기로 독립운도에 몸담기 시작해서 1942년 광복군 제1지대장, 제2지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라북도 의원으로 피선되어 조극광복에 일생을 바치신 분으로 정부에서는 1977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한 바 있는 우리고장이 낳은 독립지사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자라나는 후손에게 길이 알리기 위해서 '96년7월 사업을 확정하고 총 사업비 6,600만원으로 교부세 5,000만원, 시비 1,6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조성과 생가를 복원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종희 장군 생가 복원공사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희 장군 생가 복원공사는 금산면 용호리 구미마을 입구에 부지 409평외에 건평 16.8평, 목조 초가집을 복원할 계획으로 '98년12월30일 공사를 착공 '99년7월 계획 공정이 완공된 바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창호공사 및 방바닥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2000년도 예산편성시 창호공사와 바닥공사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본 사업을 선정한 이유와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종희장군은 우리고장이 낳은 독립투사로서 그 공적을 길이 후손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도지방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관련 고증자료를 준비해서 지정을 받은 후에 후손인 이태훈씨를 설득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 신축건물을 생가터로 이전토록 하겠으며 우선 건물이 완공되면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변경을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2월 본 사업이 확정된 후 토지매입을 취해 금산면 관내 기관장들로 추진위원을 구성 후손 이태훈씨입니다.
후손을 설득한 바 있고 관계공무원이 수차에 걸쳐 매매협의를 하였으나 완강히 매각을 거부 시에서는 부지매입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체련공원에 청소년 야외무대를 건립할 목적으로 '97년10월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전라북도에 신청한 바 있으나 '96년도에 추진한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서 도에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98년5월 금산사 입구에 기념비를 건립할 목적으로 도에 제2차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목적상 연계성이 적고 여건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다시 불허처분이 되어 가지고 사업변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97년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98년 재 명시이월이 불가능하고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자금을 반납하여야 할 그런 실정에 처해 부득이 이종희장군 생가가 있는 마을입구 하천부지에 위치 변경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의 김제시 검산동에 위치한 군경묘지가 일반 공동묘지보다는 못하다 이 군경묘지를 정비하고 성역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산동에 위치한 군경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63년7월 검산동에 묘지면적 2,736㎡로 51기의 묘가 조성이 되었고, 현재 진입로는 폭이 5.5m, 연장이 150m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군경묘지 정비를 위해서 인근 부지 위쪽입니다. 위쪽 논쪽을 296평을 매입하고 서쪽 등을 해서 5,600만원을 들여서 2000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정화할 계획이고 진입로 등 묘지주변을 공원화해서 호국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숙원사업 등 건의사항에 대한 총 건의 건수와 반영시켜 해결한 건수, 그리고 미해결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총 건의 건수는 36건이고, 이중 완료된 사업이 13건, 보류가 1건, 진행이 6건, 미착수가 16건입니다. 보류사업으로는 요촌동과 서흥동 통합으로 인한 각종 장비 및 문서보관을 위한 창고증축으로 이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미착수 16개 사업은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이중 광활면 구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부량면 신흥리 죽백도로 포장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죽산면 옥성리에서 대옥성간 연결 도로포장 등 9개 사업은 2000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고, 신풍동의 양전∼성동마을외 1개소는 2001년도에, 진봉면 상궐리 하수매마을 등 3개소는 2002년에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의 용동육교가 교통체증이 심하고 남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5거리가 형성되어 2차선인 용동육교로는 수용할 수 없으므로 금후 원활한 교통소통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동육교는 지방도 712호선상의 철도육교입니다. 용동육교는 교차로가 2000년 상반기 남부순환도로의 개통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5거리 교차로가 되어서 병목현상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현재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용동육교는 도시계획구역내 시설로써 저희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으로 4차선 신설시는 100억원이, 별도의 2차선 확장시는 5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상 시비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지난해에 이어 '99년에도 본인이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지방도상의 시설임을 강조해 가지고 금산사선 지방도 712호선 확포장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99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시 용동육교가 설치되여 있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4호선 일부구간을 정비 금후 육교 확장에 대비하고 있고 아울러 교차로 개선 계획도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와 협의 개선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우리시에서는 용동육교 확장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1월부터 10월까지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내역은 총 63건으로 면제대상의 근거와 지체장애자 차량에는 장애자표시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라는 부담을 주는 이유와 이중기재 등 업무상 과실에 대한 단속 직원의 처벌, 고장차량, 사고차량 등 밧데리 고장의 경우 정비업소의 확인증으로 면제가 가능한지? 또 면제 처리지침줄 단속요원의 판단착오는 단속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근거, 또 요촌 제1공영주차장의 무료개방 운용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협소한 도로여건과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불법 주ㆍ정차가 성행하여 교통소통 저해 및 시민불편을 가증시키고 있고 이것은 심히 안타까운 실정으로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소동과 차량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 질서의식을 전화시키고자 금년 1월부터 10까지 총 3,300여건의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 바 있으며, 그 중 6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면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면제처리는 도로교통법 제7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 및 시민편익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면제처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시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요원이 정확하게 스티커를 발부해야 합니다만 단속요원의 기재착오와 이중발부는 잘못된 사항을 면제처리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단속요원의 판단착오는 업무처리 미숙에서 발생된 사안으로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애자 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는 지체장애자 3급 100m 이상을 도보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지체장애자 3급 이사의 자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부착용 장애자마크는 모든 장애가 그러니까 장애 6급까지 이 마크를 발급 받아 차에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3급 이상의 지체장애자를 선별해서 단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 장애등급을 확인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고장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는 현위치에서 자동차 자체의 고장으로 부득이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써 고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비업소의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비업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요촌 제1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촌 제1공영주차장은 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설치되어서 시청사거리에서 박약국 주변 등을 찾는 차량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의 교통편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차장은 '99년6월말에 완공되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운영 해본 결과 주변상가 차량등 매일 40여대가 주야간 고정주차로 회차가 되지 않아 이곳을 찾는 많은 운전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10월에 회차율을 높이고 보다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화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잠시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30분 주차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료화로 인해서 차량의 회차율 증가로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주차장 유료화 이후 주차료 수입이 주차관리 직원 2명의 인건비에도 못미쳐 적자운영이 불가피합니다만, 시비를 투자해서 개설한 공영주차장 운영은 재정수익사업의 차원이 아닌 시민들의 주차편익 제공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가로질서를 조성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요촌 제1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운영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고, 아울러 주차장 운여에 대한 적자를 가능한한 적게 줄이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혼잡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 교통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홍구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RPC 별로 10억씩 융자한 80억 재원은 농협중앙회 지자체 협력자금이 아닌 5%의 이자를 받고 농림부에서 지원한 영농자금의 일부이며, 김제시에서 지원한 이차보전액은 농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마땅하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RPC에서 수매년 전년도 수매내력과 동일하고 소비처 개발은 전무한 상태로서 안정된 소비처보다는 상황에 따라 판매쳐를 확보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김제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이차보전액 2억5,500만원에 대해서 결정을 파기할 것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처음으로 추진한 RPC 양질벼 차등매입 자금은 농림부에서 지원한 영농자금의 일부가 아니고 농협중앙회의 지자체협력 자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중앙회 협력자금 승인일시가 '99년9월30일 결정이 되었고, 공문서 사본을 입수를 했습니다.
또한 농협RPC 산물벼 수매량은 금년에 784,533가마에 437억이었으며, 전년도 수매량 508,233가마 265억원으로써 작년대비 54%를 더 했고 수매자금 내력은 정부수매 자금 142억원, 양질벼매입자금 80억원, 정책자금 64억원, 조합자체자금 151억원이었습니다.
'99년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양질벼 차등매입양은 168,055가마 95억원으로 '98년보다도 87,641가마 50여억원을 더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매년 농협RPC 자체가 42억원 이것은 '96년에서 '98년을 평균치를 해본것입니다.
32억원 상당의 양질벼 차등매입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서 금년에 RPC에 지원한 협력자금 80억원은 전년 평균 매입액 42억원을 포함해서 총 122억원의 차등매입을 해야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금년에 80억 지원에 실지로 95억원의 차등매입을 했기 때문에 122억에서 95억을 뺀 27억원 만큼의 차등매입을 더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상반기중 RPC별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벼를 추가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농협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제쌀의 판로개척에 있어서 그동안 수도권지역 거래처 확보에서 부산 등 대도시 거래처 확보에 주력 부산 롯데백화점의 16곳을 신규거래처에 확보 김제쌀을 납품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제쌀 제값받기 및 이미지 정착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김제쌀을 살려내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기강확립으로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환란 사태로 구조조정 및 봉급삭감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다수의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헌신 봉사하였음에도 일부에서 근거없는 투서로 공무원을 비난하고 모략하여 공무원 사회가 시민의 질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저 또한 매울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1,200여 김제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렴하고 정직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신있는 공무원으로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음 몇 가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공무원이 마음놓고 일하고 소속감을 갖고 친절봉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원칙으로 인사를 해서 직원화합에 앞장을 서겠으며, 열심히 일하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능력있고 참신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을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직원상호간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2000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과의 주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 하위직 공무원들의 계층별, 기능별 고층과 또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극기훈련과 청원ㆍ가족화합 한마당 잔치의장을 마련해서 직원 상호간 일체감 형성과 내무결속 및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에게 친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일평생 공직에 몸담았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위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기강확립입니다.
직원화합 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반면 조직화합에 해를 끼치는 요인들과 과감히 정리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신상필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기진작 및 공직기강과 병행해서 공무원 의식개혁 및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김제시 공무원들이 화합과 일체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친절을 생활화하여 헌신봉사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출하는데 역점을 두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경쟁력 있고 앞서가는 김제시청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정한 인사관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신상필벌을 통한 기강확립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무원 사회를 분열시키는 무모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기강확립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시설공사중 관외업체와 계약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고 이중 시영 영구임대아파트의 가스 체적거리 설비공사 건이 관외업체와 계약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각종 시설공사의 계약은 총 292건 241억1,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수의계약은 227건 84억5,100만원이고 이는 전체 계약건수의 78%이고 수의계약중 관외 업체와 공사계약은 수의계약 건수의 22%인 51건에 23억5,3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은 계약관련법규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한한 관내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중 면허가 없거나 사업으 성격상 기술려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서 관외업체 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적으로 지역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과 경은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산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처리 및 공사착공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 YMCA에서 제출해서 허가된 검산동 장례식장은 당초 허가신청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동 민원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과 사업자간 중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지연 처리하여 금법 도 감사시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를 기하였으나 공사 중인 현재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민원처리 방향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시에는 신속하게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 본 건을 담당한 직원들의 감사에 대한 부담은 허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의 정서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의 차폐식수시설을 보강하는 등 여러 가지 보강시설을 해서 주민 불만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월촌동 청사를 2개 사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재 청사를 매각하고 중앙병원 삼거리에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교동월촌동이 청사를 2개로 사용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행정적인 낭비로 청사 단일화가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잇습니다. 그리고 IMF이후에 경기침체로 청사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며 새로운 청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재원확보는 지방재정의 열악으로 신축자금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으나 지방채 발행이 이것 또한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분간 청사를 단일화 해서 사용하고 기존 청사의 매각이 가능하거나 추후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신청사를 확보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9호선 4차선 확장공사 계획과 대책,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어떠한 협의와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김광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화호간 국도 29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은 앞에서 임형규 의원님으 지평선축제 관련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99년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4차선 확장을 건의한 바 있고, 현재 제2차 건의서를 12월7일에 제출했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화교에서 용동교에 이르는 길 포장건에 대해서는 우선 봉월리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좀 쉬었다 하시지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0 회의중지)
(15:20 계속개의)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일부가 빠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 고속화도로 건설 등 각종 대형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관내 농ㆍ축ㆍ어업인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서해안 고속화도로 국도 23호선 4차선, 국도 21호선 4차선, 국도 29호선 4차선 등으로 용지매입중인 국도 29호선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교량 물막이 공사, 성토운반, 암반 발파 등으로 사업장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 대동맥을 건설하는데 발생하고 있는 사소한 피해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질적,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현재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들 이해 당사자들간에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설득 종용하고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피새 당사자들간의 다툼이 설득종용 등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의견차이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시공회사, 우리시 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분쟁조정위원회르 구성해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임형규 의워님, 박종률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형규 의워님께서 '99년도 쌀생산 평가결과에 김제시는 비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평점을 받았지만 예산부분 평가에서 고창, 부안에 뒤져 전국 쌀생산 최우수 후보에 추천되지 못한 줄 알고 있고, 그러나 2000년에는 적극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투자하게 된다면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99년도 쌀생산대책 평가시 종합적인 업무처리 소홀로 중앙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고창이 904점, 부안이 902점, 저희가 897점으로 3위에 해당 됩니다만 일반업무 분야에는 김제가 1위를 해서 종합 총 평가 점수에서 1위와 7점의 근소한 차이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농업부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쌀생산대책 평가항목에 시비 투입을 금년보다 46,695천원을 증액해서 54,975천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며, 타 시ㆍ군에 비해서 부족함이 있을시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200년도에는 기필코 전국 최우수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못지않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의 질문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만족을 다 주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주고 불만의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시에는 능력ㆍ경력ㆍ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승진순위 명부를 작성관리하여 승진시에는 자체승진보다 순환보직 배치를 원칙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본청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으로도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와 또 사기진작 방안과 남ㆍ녀가 동등하게 시정을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공무원 일용직을 포함해서 1,214명중 남자직원이 855명, 여성직원이 329명으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7.1%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급변하는 국ㆍ내외 사회 변화속에 공직자 남녀평등 실현은 남녀 모든 공직자의 자기혁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혁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한 승진, 교육훈련, 포상 등 모든 공직생활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탈피 여성공무원이라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본청에 관리직인 사무관급 여성공무원이 한명도 없고 6급에 있어서 별정직 1명뿐이라는 지적과 인사운영제도에 관한 인사관련 위원회에 여성공무원이 한명도 없이 남성 중심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남성에게 뒤진다는 고정관념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6급 이상 공무원 195명중 여성공무원은 8명으로 현재 여성간부공무원의 분포는 본청 담당급 1명밖에 없습니다만 사업소, 직속기관에 서기관 1명, 담당급 이상 2명, 읍ㆍ면ㆍ동에 담당급 4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과장급이나 담당급이 없는 이유는 과거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영성 응시자가 적어 여성합격자가 낮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응시자가 많아 많은 합격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남성공무원들과 똑같이 능력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공무원들도 능력에 따라 간부공무원으로 많은 임용되어 본청 등에 배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남녀 모두 능력, 경력, 근무성적 등을 종합해서 승진순위 명부에 의하여 승진 임용되고 승진시에는 남녀 모두 읍ㆍ면ㆍ동에 순환보직 배치 후 열심히 일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 때해서 본청에 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이라고 소외받는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공무원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기본방향인 남녀가 동등하게 시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지위 향상으로 고급 여성인력을 확보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시정발전에 참여할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구가 39,970명 25∼69세까지입니다. 39,970명으로 12개 단체 2,264명이 각 단체, 각 분야에서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한 여성자원봉사자 200여명과 리ㆍ통반장 364명 15%입니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지적으로 노래교실, 자원재활용센터운영, 알뜰시장운영, 주기적인 불우이웃 돕기 전개 등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여성특유의자질을 개발해서 섬세하고 순발력 있게 사업을 실시해서 배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및 세미나시에는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많은 여성들이 위원회 및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더욱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곤의원님의 김제시에 40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와 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일정분야의 기술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거 40개의 각종 위원회를 실ㆍ과ㆍ소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실효성이 적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98년 12월 일제 정비지침을 시달해서 위원회의 정비 및 활성화를 도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상설적으로 개최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목적 및 특성상 개최사유가 발생할 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김제시지편찬위원회의 경우 시사를 편찬할 때 개최하고, 편찬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개최의 필요성이 없는 것과 같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목적에 부응하도록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또한 운영실절이 미흡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내실있고 효율적인 위원회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의원님께서 '99년도 지방세 부과 건수중 202건 52,034천원의 착오부과, 이중수납,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과어납금 반환에 따른 정확한 세무행정 구현과 지방세 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세무 공무원의 배치로 관오납을 근절시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10월말 현재 과오납은 총 202건 52,034천원을 환부하였습니다. 이중 착오부과는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미숙과 납세자들의 잘못된 납세 신고방법이 원인이었고, 이중수납은 납세자들이 납기한을 정확하게 인식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기이내에 징수를 위해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과도한 납부독촉으로 발생한 경우이고 오류입력과 과표경정 등은 토지 및 건물과 소득할 주민세 신고 등에서 발생하는 과세시가 표준 코드입력분에 대한 변동자료 경정사항입니다.
어러한 과오납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입력을 하고 부과고지전 과세내역 재확인 후 납세고지시 송달을 하고 법령 해석중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확한 부과처분 등으로 신뢰ㆍ신속ㆍ정확한 세무행정을 추진해서 지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은 국가공무원 교육원과 지방공무원 교육원, 순회 교육시에도 파견 교육일 시키겠고, 직무연찬은 매분기별 년4회 실시하고 수시로 세목별 사례발표회 기회를 마련해서 철저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세무직 공무원은 단계별 계획에 의거 보직 전환토록 조치하고 세무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직을 하도록 해서 전문분야 업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임형규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고성곤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려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희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엽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업
안녕하십니까? 자채행정국장입니다.
저에게는 임철화의원님의 2분의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방안으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사항 해결과 생생한 여론수렴으로 열린 행정 정착을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미원상단, 농기계수리, 보건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적민원후견인제도 운영해 왔습니다. 2000년 새해부터는 이동시장실 운영시 지적측량, 지적등본,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 등 지적에 괸련된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ㆍ처리하는 지적민원현장처리팀까지 확대 시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지적미원 전반에 대하여 찾아서 돕는 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로 할 수 있는 일은 기계로 할수 있는 일은 기계로 추진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력만 투입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재홀용사업, 폐비닐ㆍ농약빈병 수거사업,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실직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질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43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4단계에 걸쳐 호적전산화사업 등 136개 사업에 1일 평균 734명, 연이원 109,010명을 투입 실업문제 해소에 심혈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한 일요직 공공근로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 소하천ㆍ소류지정비 등을 실시 실업자에 대한 월동기 생계보호로 실업의 아픔으로부터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연인원 15,459명을 고용 429km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자재비, 장비임차료 등은 사업비 사용범위가 총 사업비의 30%, 단위 사업별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장비임차 투입보다는 실직자 위주의 임금지급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성과가 미흡한 점있습니다.
2000년 사업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의 농약빈병수거인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나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또는 폐비닐재활용품 선발사업, 중소기업체 인력지원, 하수도준설사업 등 일반 노무사업과 호적전산화, 지방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화, 국유재산 전산화 등의 전산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서 인력투입 위주의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실업자에게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ㆍ공유지 매각 절차를 와화하여 시 재정을 확보하고 주민 고충도 해결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매각대상이나 시기를 잘 모르고 있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 고충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 매각은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관계법규를 검토 년2회의 매각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원매자가 있을 때에는 수시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원매자는 매각승인 후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매수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차기 연도 국ㆍ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읍ㆍ면ㆍ동에 시달하고 회의나 개별통지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부 매수 희망자에게 전달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매수 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105건에 28,822㎡와 시유지 22건에 6,867㎡를 매각하였으며, 금산면은 박종률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주민들이 고충을 덜어 드린데 대해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금산면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해서는 김제소방서장이 말씀드렸고, 저는 토지매입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금산면 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해서 금산면 성계리 666-13번지에 국유지 1,521㎡를 매입하고자 시비 1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토지 감정결과 32,000천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돼서 예산부족으로 토지매입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금산면 소방파출소 토지 매입비로 35,136천원을 금산면 시설비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조속한 토지매입을 위하여 중앙 재정경제부에 매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종률의원님의 각별하신 뜻을 받들어 금산면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한 토지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3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곡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산업개발국장 정일곡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용현의원님, 임철환의원님, 안길보의원님, 박종률의원님, 김광선의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죽산면 불당∼신창간 시내버스노선 900m 도로포장과 신촌마을 지입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업무보고시 2000년 사업계획으로 보고한 바 있으나 2000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당∼신창간 도로는 농어촌도로 리도 206호로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상 2002년 이후 포장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노선의 중요성을 감안 2000년 주요 건설업무로 책정 시행하고자 하여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에서는 시 재정 형편상 두사업 모두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입니다.
임철환 의원님께서는 김제시 도시계획이 시민편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관점에서 볼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읍ㆍ면 소재지 중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몇 개 지역이나 되며, 이 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의효율적인 이용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이 시민편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관점에서 볼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기 안길보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내용과 같아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재지 중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몇 개 지역이나 되며, 이 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읍ㆍ면소재지 중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 존치하고 있는 지역은 백산면, 공덕면, 성덕면, 진봉면 소재지입니다.
현재까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지난 '93년 지정 당시에 지정요건이 미달되었거나 지정의 시급성이 없어 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백산, 성덕, 공덕, 진봉면 4개지역 소재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입니다.
안의원님께서는 김제 지평선쌀 전국 제일의 쌀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차에 벽성대학에서 벼고을이라는 김제쌀을 또한 만들어 가지고 김제쌀 브랜드를 통일하려는 우리시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김제쌀 상표의 난립을 걱정하시는 뜻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벽성대학이 교육부로부터 향토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센타로 선정되어 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평선쌀 브랜드를 개발하기전 벽성대학이 학교 홍보효과를 겸해 벼고을쌀 브랜들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김제쌀 브랜드의 개발과정에서 지평선쌀로 브랜드 통일을 기하도록 벽성대학에 요구하였으나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기 개발한 브랜드의 취소가 어려워 브랜드 통일에 합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벽셩대학은 비영리법인으로 벼고을쌀을 상품화하는데는 생산체계 등의 한계가 있어 학교측에서 지평선쌀 이미지 정착을 위한 전자상거래 판매알선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품질인 증쌀은 전량 지평선쌀로 확대 출하되도록 지속적으로 브랜드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박종률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특별교부금으로 공사를 착수한 지역은 어디이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지역 장성원 의원과 교섭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사업은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우회도 개설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0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다 많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여러 분야에 계시는 출향인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선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김광선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운행문제와 도로포장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시장님께서 도로포장 문제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교동월촌동 소산선 구간 노선에 시내버스 운행이 언제쯤이나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가 개통되었음에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산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교동월촌동사무소 사거리를 경유하여 죽산으로 1일 54회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중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1일 4회씩 소산선을 경우하는 노선을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1월 중순경부터는 버스가 운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버스회사인 안전자동차측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마쳤고 현재는 노선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시에 소산선 부근 주민 171세대 481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판단되며, 1일 4회의 운행횟수가 적지만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운행횟수를 늘려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비하여 한전된 차량대수, 노선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용현의원님, 임철환의원님, 안길보의원님, 박종률의원님, 김광선의워님의 질문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의장 이재희
박종률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3항에 의거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박종률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운 박종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서봉석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오전에 동료의원이신 안길보의원의 5분 발언내용과 유인물을 보고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법에 명시된 의회주의를 무사하고 자치중심과 의회위상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바 오늘 문제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시정질의에 대한 보건소장의 답변을 서면보고로 대체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률의원님께서 보건소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취소하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취소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자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형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형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형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해에도 원활한 지도사업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보살핌, 그리고 지도 편달해주신데에 대해서 전직원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김제의 농업, 김제의 농촌, 그리고 김제의 농업인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길보의원님과 경은천의원님께서 WTO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WTO 2차 농산물협상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98년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시에 '99년9월부터 11월 사이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서 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애틀 협상시 NGO등 무역자유화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협상의 주요쟁점이었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산물 수입의 소비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그동안에 적용을 했습니다만 예외없는 관세를 적용해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 두 번째는 모든 국내의 보조금은 과감하게 감축을 해야되고, 세 번째로 개도국에 대한 우대를 대폭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쟁점이었으며 협상의 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주장은 미국 등 케인즈 그룹은 수출보조금의 폐지와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농산물도 공산물과 같은 수준으로 무역을 자유화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한국, 일본, 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산물의 자유화는 신축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당초에 협정한 토대 위에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개도국의 특별우대를 강화해서 참가국간의 이익에 균형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든 간에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먼저 유리한 점이 있다면 하면 오이라든가 파프리카, 토마토, 과일 등 신선농산물은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그간 신선농산물의 수출신장을 보면 '99년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93년 대비해서 150%가 신장이 되었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99년10월말 현재 '93년 대비해서 499%가 신장된 것으로 보아서 신선한 농산물은 수출이 확대가 될 것이다 우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한 점 보다는 불리한 점이 더 훨씬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0년에 가서 우리 나라의 중요한 생산물인 16개 농산물들이 '98년 대비해서 6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에 가서는 자급율이 사과, 배, 돼지고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품목들이 위축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재배면적도 쌀은 65%, 보리는 40%정도, 포도는 48%정도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농업부분의 성장률은 국가전체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크게 낮을 것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우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됨에 따라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수출여건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또 상해 등 대도시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급 농산물의 구매력이 급상승해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확대가 될 것이다 우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지방에 식품 구입율을 보면 육류가 38%, 채소가 28%, 과실이 14%이고, 특히 중국에서 우리 나라 농산물 중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사과, 배, 포도 이것들이 크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거리가 가까운 전라북도 특히, 김제지방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어느 정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쌀의 경우에 UR협상에 의해서 2004년까지 최소시장 접근물량인 20만4청t을 수입을 해야되는데 중국산이 근래에 와서 미질이 우리 나라와 비슷하고 또 수송비가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 중국쌀이 우리 나라에 공급될 경우에는 쌀에 대해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우리 나라 농산물 수입 전체량의 약 30∼4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그 품목도 다양하고 들어오는 경로도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그 품질과 포장기술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콩이라든가 참깨, 고추, 마늘, 생강 등 대부분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에 큰타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TO의 협상타결과 농산물의 수입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먼저 협상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당초 농업부분 협정 토대 위에서 일관성 있고 점진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상을 해야 되겠고, 또 농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신축적이고 또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협상할 것이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개도국의 특별우대 강화를 통한 참가국간의 이익이 균형 되도록 하고, 특히 개도국과 수입국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라든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식량안보의 개념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기술적인 대응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의 농업이 위축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출이 가능한 배라든지 파프리카, 포도, 토마토 이런 고급 농산물의 생산단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수출이 확대되도록 하고, 또 수출국의 다변화와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오이, 토마토, 배 등 기호품목의 발굴과 실증 재배를 실시를 하고, 또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 쌀, 과수, 원예작물, 양돈 등의 생산성 증대와 생산비 절감대책을 수립해서 WTO 협상으로 인한 우리의 농업과 농가가 피해가 아주 극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안길보의원님과 경은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의원님!

□ 의원 임형규
부량면 출신 임형규의원입니다.
먼저 일곱가지나 되는 다양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에 농산부문에 있어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여 일반분야에서는 타 시ㆍ군보다 우수한 점수를 확보하였으나 농산관련 예산부분에 저조한 점수로 우수 시ㆍ군에서 탈락된 데에 대하여 먼저 전북도의 평가방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2000년도에는 김제시가 우수 시ㆍ군에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의 최고의 쌀 생산 시답게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 가지고 담당 실ㆍ과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합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수립 추진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예산부분을 대폭 증강하실 용의와 덧붙여 다수확왕, 으뜸쌀왕 등을 만들어 지평선축제에서 시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지금 자리에 앉은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추경에 틀림없이 반영을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다수확왕쌀, 으뜸쌀을 지평선축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업개박국장님과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총론이 되었기 때문에 각론을 듣고자 합니다.
농협 RPC에서 산물벼를 수매할 때 상대적으로 미질이 좋은 벼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벼 값의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통상 거래되는 벼 값의 보상금만 더해 지급하는 이유를 산업개발국장님과 산업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어요? 산업과장님! 알고 있습니까요? 알고 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모르고 있어요? 지금 통상거래는 벼 값의 쉽게 말해서 동진벼와 95호 벼는 예초에 생산단계부터 틀리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동진벼나 95호는 일반 장사인들이 가져갈 때 차액을 두고 가져갑니까? 틀리게 가져갑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차액을 두고....

□ 의원 임형규
차액을 두고 가져가지요. 그렇다라면 동진벼, 우리가 말하는 동진벼는 금년에는 일미벼 등이죠? 그런 것을 가져갈 때 95호나 이런 것하고 똑같이 그런 가격에서 보상금을 해준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없지요. 이상으로 되었고 지급해야 하면서 통상거래는 벼 값에 보상금만 더해주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농협 RPC는 산물벼를 18% 이상을 수분함량을 유지 저장했다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미질 좋은 17.5% 이상의 쌀로 도정하여 출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는 수분을 15%∼16.5%로 생색을 내며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님! 산업개발국장님!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일반 가공업자와 달리 농민들에게 농협 RPC 공장까지 직접 배달운반 하차토록 하고 운반비 등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이것도 농민들이 받아갈 권리이며 또 그들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산업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농협 RPC 공장의 대우는 농민들이 산물벼를 직접 공장까지 실고 가서 하차해야 되고, 반해서 일반 가공업자들이나 업주들이 직접 상하차 하면서도 40kg 한가마당 농협 RPC 공장에서는 1,000원∼3,000원까지 더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제지역 RPC공장에서는 하나같이 건조비 명목으로 40kg 기준 가마당 6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경제적, 시간적, 육체적으로 이중, 삼중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수분함량을 16%∼17.5%로 높혀 허용하게 되면 40kg 한가마당 평균 970원에서 1,037원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따져보면 농민들은 그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협 RPC로 인하여 건조비의 상하차 운반비를 포함 40kg 한가마당 최저 2,500원에서 4,500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농협 RPC 공장에다가 벼를 의뢰해서 직접 실험한 바에 의하면 제 나락이 수분함량 21.4%의 벼 3,294kg을 16.5%로 건조한 결과 194kg이 줄어들어 가지고 3,100kg이 된 영수증이 제게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 겨과, 줄어든 벼의값이 266,310원이었고 거기에다가 건조비 59,890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조비를 정읍이나 다른데 안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과장님!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에 농협 RPC가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일을 자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농협 RPC에서는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농민들에게 납부 요구하고 있는 수분함량을 16%∼17.5% 정도로 높여야 합니다. 공장까지 운반비 또한 인건비로 계산아여 농민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개발국장님과 산업과장님 두분다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 또 답변이 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육성개발기금 지원에 대하여 역시 산업개발국장님과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99행정사무감사시 각종기금 제출현황 자료를 세정과, 회계과 공동으로 제출을 받은 바 다섯 번째 줄그은 부분 있지요. 여기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20억원을 지원했다 이금선외 123농가 20억원을 정확히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는 실지 나간 금액이 124명, 14억1,630만원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액이 얼마가 나냐 5억8,370만원, 농민 5% 부담한 결과 주고라도 1차 보상금 또 농협정책금리인가요 1%, 이렇게 해서 약 7,150만원이 손실을 보았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세정과장님이 20억 중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어디 갔습니까? 농민 아닌 사람한테 주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것이 회계과 담당이지요?

□ 세정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제가 뽑은 자료입니다.

□ 의원 임형규
예, 한번 말씀한번 해주세요.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세정과장 송기대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계획된 금액에다가 대출지원현황 '99년9월30일 현재라고 썼는데 '99년9월30일 현재는 무슨, 계획된 금액을 현재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죠? 바로 이런 것이 유관기관과의 협조입니다. 과와 과가 얼마나 멀기에 이토록 자료 자체가 5억8,000만원이나 틀리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료자체가 부실한 것인지 또는 농민 아닌 다른 단체에다가 지원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틀린 것을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장에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산사 진입로변 산책로 개설 사업의 예산 낭비성에 대하여 질문한 요지는 현재 매표소에서부터 사진으로 보아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매표소에서부터 개설된 도로를 차량운행 도로가 아닌 등산로로 인정하고 이중적 투자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질문했는데 농림축산과장은 이 도로가 차도입니까? 인도입니까? 현지를 답사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안 해보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런 정도로 우리 국ㆍ과장님들의 성의가 보입니다. 의원님들 이것은 제가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이런 과장님들의 질문 속에서 답변을 무엇을 요구합니까? 의원이 질의했는데 현지도 가보지 않고 입구가 협소해서 아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자체가 되어 있는 김제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태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인도라고 생각하세요? 차도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당초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차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차도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당초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 의원 임형규
당초에? 옛날 금산사, 과장님 그때 당시에 여기 김제시에 거주를 안하셨을텐데...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안 했어도 들어...

□ 의원 임형규
물론 차도로 했지만 지금 상태는 차를 못 들어가게 하고 표 받는 곳입니다. 여기 문이 불었죠? 그래서 여기 문에서 불과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인도 있고 차도 있고, 또 산책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도, 차도가 아닙니다. 전부다 인도에요. 이것을 막고 사람을 다니라고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차가 다니라 해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협소한 인도라고 했습니까? 제 말 취지를 알았습니까? 또 이 부분도 담당 과장님이 개괄적으로인지를 하셨으니까 넘기기로 하고, 다음은 시금고에 대해서 농협과 우체국 1년만기 정기예금 환급금을 비교해 봄으로써 시금고 선정에 따른 예금이자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부량면에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여기 이렇게 각각 있는 하나는 우체국, 하나는 농협 것입니다.
똑같은 12월7일날 2,000만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예금한 결과, 연이율이 농협의 경우에는 세후 1,607천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이자가 낮다고 그러나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우체국에 맡긴데는 얼마를 줬냐 1,704천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율이 가장 낮다는 우체국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1가구에 1세대만 세금우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1인당 세금우대를 2,000만원으로 파악된 것은 양쪽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시지요 시장님! 이점 시금고 운영 선정과정에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다음은 오인근의원님!

□ 의원 오인근
오인근의원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다 보충질문 아니 재질문의 성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IP사업에 대해서 제가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CIP사업을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제가 묻는 초점이 달라서 답변 내용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에 올해 축제로 인해서 쌀눈이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데 다시 새로운 마스코트를 개발해서 혼란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기왕 쓰고 있는 마스코트 쌀눈이를 계속 둘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내용으로 계속 쓰는 걸로 답변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에서 다시 개발되어야 할 마스코트 역시 쌀을 주제로 한 형태로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김제시에 와 있는 매뉴얼을 보았더니 거기도 거의 쌀눈이와 비슷한 모형 햇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제에서 쌀을 위주로 한 비슷한 두 개의 마스코트를 가져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알려진 쌀눈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마스코트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 그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혼란을 주어가면서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예를 들어서 김제시는 두 개의 마스코트가 필요하다 이런 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CIP용역 중에 포장재가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으로 봐서 제가 빠졌다고 지적을 하면서 업무평가 보고서에는 포장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서식류를 잘못 보유해서 포장재로 표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IP를 담당하는 직원 그 어느 누가 서식류와 포장재를 혼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개발한 CIP내용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본 디자인으로 32종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심볼, 로고타입, 시그니춰, 컬러시스템, 보도라인, 캐릭터, 전용패턴, 엠블렘 이렇게 해서 기본종으로 8가지 이중에서 32종을 개발했고, 응용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서식류, 증서류, 장표류, 사인류, 깃발류, 유니폼류, 차랑류, 광고류, 포장류 아홉가지 해서 59종을 개발했습니다. 2년 전에 이상의 CIP사업을 하는데 7,000만원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00만원이나 주면서 용역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포장재가 빠진 이유는 명백히 담당 부서의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 표기했다는 포장재는 잘못이 아니라 무지로 인한, 그리고 계약 잘못을 무마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BI라고 해서 포장재 개발을 다시 맡기겠다고 계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존에 CI 기본디자인을 개발한 업체에 다시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더 비싼 용역료를 주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내적으로는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CI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마스코트를 개발해서 그것을 응용을 해서 포장재를 개발할 경우에 기존에 쓰고 있는 쌀 포장재 쌀눈이를 담고 있는 쌀포장재와 앞으로 개발될 포장재와 동질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다시 개발되는 포장재와 쌀눈이를 담고 있는 지평선쌀 포장재는 동질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쌀은 넥타이 매고 나가고 광활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고무신 신고 나가는 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동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CI사업에 큰 고민과 제가 질문한 내용에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수입쌀 관리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농검이나 김제시에서 그동안 감독을 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이전의 답변이었으면 충분히 용인이 갑니다.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답변을 안 하고 그대로 열심히 했다는 그 내용만을 되풀이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수입쌀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연 없는데 감독 잘못을 시인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의원님!

□ 의원 안길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개발국장께 질무하겠습니다.
벽성대학에서 벼고을쌀을 김제쌀로 생산의 해서 상품화해서 이 건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 제2, 제3의 김제쌀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산업개발국장께 답변하시기를 벽성대학 벼고을쌀이 지평선쌀 이전에 만들어졌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이것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해서 우리의 계획과 상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커버를 했어야 했고, 또 커버를 못했다고 한다면 제3, 제4의 이러한 류의 쌀이 발생될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물어보겠습니다.
제3의 김제쌀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제3의 김제쌀이 또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재질의까지 하냐면 지난번 벽성대학에서 벼고을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 김제시 간부들이 단상에서 축사를 하고 밑에서는 과장들이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커버를 못한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리어 가서 축사를 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참 어려운 장면들을 본 의원은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황소장님한테 답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WTO체제, 그리고 중국이 가입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긴장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잘못하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피해를 입는 곳이 우리 김제입니다. 어쩌면 WTO체제, 그리고 중국 때문에 우리의 김제가 어쩌면 엄청난 피폐한 지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앞에 놓고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쌀생산을 중심으로 한 모든 농산물 생산원가를 갖다가 최하로 떨어뜨리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우리 김제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황소장님 전국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인정받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쌀생산원가 절감에 따른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논문을 하나 만들어 가직 정부 당국에 제출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쌀생산원가 절감만이 바로 우리가 살길이고 더불어서 WTO체제하에서 경쟁력 제고에 제1번지라고 하는 것을 유일무이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황소장님의 더 큰 고민과 더 연구와 노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 질의를 마칩니다.

□ 의장 이재희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 고성곤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비교적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한번 재질의를 하는데 그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 특히, 요촌상설시장 김제마트를 준공한 후에 교통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볼링장에서 시장마트까지 그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폭은 도로의 현황이 약 5m내지 7m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이는 정확히 512m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 그곳은 현재 도시계획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잘못된 도시계획이라 해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또 현재 약 5m내지 7m의 도로를 8m로 확충해서 쓰겠다 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 15m로 계산을 했을 때 40억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그리고 꼭 왜 필요한가 나는 그 당위성을 이해하고 시장님께 답을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최종 보고를 전번에 11월27일날 2층 저희들 사무실에서 들은 결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검토 안 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요촌상설시장 재개발 완료에 따른 유발 교통량의 주 진ㆍ출입로, 진입로의 처리를 현재 제가 말하는 그 도로와 유사할 경우에 과다한 보상비가 소요되나 이에 상응하는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두 번째 대상지측은 가로망이 협소하여 선형이 고르지 못해 사업구간만으로 확장으로는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세 번째는 대상 도로의 확장 후 시장 진ㆍ출입로를 사용할 경우 진ㆍ출입구의 오지교차가 발생하여 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다라 주 진ㆍ출입로의 처리는 이 도면에 의하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요촌상설시장이고 크리스탈 볼링장이 여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사자탑에서 구산사거리까지 가는 도로인제 이 도로를 확장하고 이것이 복잡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호대기를 설치하면 1분17초가 걸립니다. 물론 1분17초에 걸리는 구간에 4차선에서 차량이 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확장하고 김제마트가운영시에 전체적으로 김제중심 섹터가 교통난 대란을 보는 것은 눈에 뻔한 일인데도 이것을 샌각하지 않고, 두 번쩨 대상지 가로망이 협소하여 도 선형이 고르지 못해서 이 사업 구간만으로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성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김제의 옛날 중심지 본정통은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방치하고 놓아두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는 이 도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만 현재의 이 도로는 도시를 형성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고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진ㆍ출입구에 오지 교차가 발생하여 주 교통이 소통하는데 지장이 있다 라는 재검토의 배경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도면을 확대한 도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도로를 확장하면 물론 신호체계가 오현 신호체계가 됩니다만은 와가지고 이 도로를 확장시켜 주고 옆에다가 이도로로 나가는 도로를 현재 김제시청 본 청사를 새로 짓는 그 부근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 도로하고 만나는 그 부분 약 50∼60정도만 확장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에 시장님께서는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15m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계산했을 때는 약 30억정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도로를 5∼7m 도로를 10m 정도로 확장했다고 했을 때 약 16억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에 약 두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잘 들었노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이 계셨냐면 도로를 넓히는데 어떻게 교통체증이 생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서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리고 김제마트에 교통난을 불 보듯이 뻔하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용역을 맡겼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과 과장이 계시는데 기술자의 견해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한번 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옳다고 밀고 나갑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한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김제마트 그리고 나아가서는 김제 중심권에 교통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도로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답을 해주신다면 저의 보충질의에 답을 들을 것이 없고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답을 유보하신다면 질의에 답을 듣겠습니다.

□ 시장 곽인희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호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호용
문호용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전주권 신공항 건설문제이고, 두 번째는 만경강 생태계공원입니다.
두 가지다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전주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곽시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 질문과는 그렇게 만족치 못한, 또 저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들을 때 좀 석연치 못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시장님! 전주권 신공항이 김제에 건설되어 가지고 김제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확신하고 계시지요? 또 전라북도 언론이나 또 도 당국에서는 일부 지역 일부 주민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주권 신공항이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에 있는 백산 종축장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건설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재산상의 제한을 받고 또 영농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받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 고통이 그 지역주민에게만 국한이 되고 김제시 총체적으로 김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주민만 불편을 받고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고 할지라도 총체적으로 김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공항은 분명히 유치를 해야 돼요. 그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총체적으로 우리 김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정을 맡고 있는 곽인희 시장께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선출하신 장서원 국회의원께서도 반대를 하셨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두 번에 걸쳐서 반대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도 당국에서는 일부 지역의 일부 주민의 반대라고만 매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시민의 의지가 결집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제가 문제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고, 또 같은 문제로써 이 자리에서 지난 9일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분명히 반대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고히 그 공항건설을 막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관심속에서 그러한 반대의사가 결집되지 못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시보를 통해서 공항이 그 지역에 건설되면 우리 지역에 이러 이러한 점이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시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 공항은 기필코 막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글을 게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그러한 협조요청이 온다, 올 것이다 그럴 때 단호 대처하겠다, 시장님의 권한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단호히 행사를 해가지고 막아주셔야 합니다. 만을 그렇지 못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는대로 어물정하게 하신다면 앞으로 증대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공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시장님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이 볼 때 어물정하게 넘어갔다 어쩌면 그것이 시민에 대한 배려입니다. 권한을 포기했다 그러한 결과에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만 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보충질문의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7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5 회의중지)
(17:00 계속개의)

□ 의장 이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산업개발국장은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인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북대 산업디자인 개발연구소와 계약을 했던 연구개발용 역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이 기본시스템과 응용시스템인데 기본시스템은 심볼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춰, 전용색상, 전용서체, 캐릭터 등입니다. 그리고 응용시스템은 서류식, 간행 홍보물류, 사인류, 가로시설류, 배너시스템, 또 차량류, 깃발류, 유니폼류 등이 있고 베이식이 시스템은 요소가 심볼마크, 조금전에 말씀드린 심볼마크는 기본형과 심볼마크 응용형, 그리고 색상, 표헌, 사용지침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볼마크 기본형은 10개 안 정도를 만들고, 또 마스크트 안에 3개 정조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시민 또 의원 이러한 공청회에 내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로고타입은 여러 가지 국문, 영문, 한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색상, 활용 이러한 세부요소가 있고 시그니춰는 이것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색상, 전용서체, 캐릭터 이 캐릭터는 기본형과 아까 설명드린대로 응용동작 20종 내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중에는 지난번에 허수아비도 한번 그렸었고, 또 남녀 농부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캐릭터와 비슷한 신명이가 그 때 등장을 하고 그래서 어느 것이 결정될지는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이 물론 되겟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약 20종 내지 응용동작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시스템은 서류식, 이것은 민원서류, 인사기록카드, 결재판, 문서보관용파일, 상장, 표창장, 위촉장, 임명장, 초청장, 뺏지, 명찰, 공무원증, 방문증, 완장 이런데에 들어가는 응용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응용시스템에는 서류식, 그 다음에 홍보간행물류는 이것은 여러 가지 자치법규, 시책안내, 포스터, 교통관광안내서, 포맷,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내부 사인류, 외부 사인류, 가로시설물은 가로등, 밴치, 휴지통, 공중화장실, 버스ㆍ택시승강장 이런 것들입니다. 차량류는 승용차, 버스, 통근버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유니폼류, 깃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응용시스템을 포장재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포장재만의 따로 BI는 이번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장재만의 BI는, 그리고 쌀눈이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다시 혼란스럽게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개발될 마스코트와 혼동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눈이는 지평선축제를 통해서 지평선쌀에 활용을 했고, 또 지평선축제 마스코트로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쌀눈이를 의인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동작이 나올텐데 그 쌀외에 다른 산물은 쌀눈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제의 공산품이나 또는 쌀눈이가 무슨 감자박스를 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과 박스를 들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쌀눈이는 쌀에 한해서 사용을 하고, 또 다른 마스코트, 아까 말씀드린 허수아비든 남녀농부든, 아니면 신명이든 결정되는 대로 그러한 마스코트가 다른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해 보고 그래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며 그때는 다시 BI를 맡겨야 되는데 아직은 BI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성군이 '97년에 7,8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신안군이 '97년에 7,0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우리 9,400만원은 많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보다 한 2,000만원 이상 비싼데 맨 처음에 장성군은 처음 CI를 하면서 조금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선전을 하겠다는 선전용에 프리미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도처의 CI는 1억2,700만원에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장재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BI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활용을 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BI를 주든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입쌀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쌀이 들어와서 쌀가루로 가공을 해서 업체에 납품을 해야 됩니다. 수입쌀의 관리규정입니다. 시중에 유출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겠지요. 그런데 8농가에 주었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업체가 가공을 하지 않고 반출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가공을 해서 거래업자한테 보냈는데 세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농가에 그것을 전가를 시켰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곡가공협회에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의회 감사에서 발견이되었고 또 의회에서 이 지적사항을 행정으로 통보해 주시면 저희도 양곡가공협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정말 김제마트가 교통체증없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를 10m∼15m로 확장을 시킬 경우에 이 시청사거리 여기가 오거리가 되는데 이 교통신호 처리시간이 1분이 넘는다 익산쪽에서 오는차, 익산에서 신설도로로 들어오는 차량 진입이 상당히 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문용역사의 검토결과입니다.
그래서 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청사 옆으로 길을 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고, 그런데 나갈 때는 좋은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익산이나 시내 쪽에서 시청 쪽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죄회전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좌회전이 용의치 않다 하는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8m를 하더라도 충분히 2차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m로 늘리고 그 다음에 시청청사 옆으로 연결하는 방안과 또 우측 동광빌딩으로 연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호용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말 저희 면적이 작은 우리 김제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시내 중심이고 공항의 피해면적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너무 큽니다. 김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온 것이지요.
그것은 김포를 보아도 비행장이 잘 유지되는 김포공항을 봐도 마찬가지이고 비행장이 지어놓고 쓰지도 못하는 청주공항을 보면 더 확연하게 들어나고, 일본의 나리타공항은 지금도 주민 시위 때문에 지금도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실제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지역의 여론은 공항이 있는 것이 낫다하는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론을 전주권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지사가 그 여론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그런 여론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보 활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합시다. 일단 투고의 형식도 있고, 기구의 형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 임철환의원님이나 문호용의원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기구형식이 좋으면 기구형식으로 하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그 지적사항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염려부분이 잘 풀려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재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본회의휴회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99년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0 산회)
□ 출석의원 18명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31명
시장 곽인회
부시장 권두삼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사업개발국장 정일곡
보건소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형
기회감사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무과장 황은택 외 2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9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9
2 3 대 제 4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1
3 3 대 제 4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0
4 3 대 제 4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5 3 대 제 49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6
6 3 대 제 4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5
7 3 대 제 4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09
8 3 대 제 4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4
9 3 대 제 49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30
10 3 대 제 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3
11 3 대 제 49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9
12 3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13 3 대 제 49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7
14 3 대 제 49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5 3 대 제 4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6 3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17 3 대 제 49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6
18 3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1-17
19 3 대 제 49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0 3 대 제 4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1 3 대 제 49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2
22 3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1
23 3 대 제 4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24 3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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