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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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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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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2일(화)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2022년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이정자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외국인 아동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의 건
8.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2.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3월 14일 이병철 의원님 외 4(네)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이병철 의원
먼저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광활면, 진봉면 라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밤낮으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김제시민 여러분!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시를 위해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방역과 예방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님께서 민심을 읽고 행정에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 취지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과 집행부의 노력이 화합하고 결실을 맺어 살기 좋은 김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많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보람있게 일하고 주민들에게 공경받는 집행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행복과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선 7기 임기의 마지막이라 그런지 시장의 권위가 서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의 기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사태로 인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8만 1,000 김제시민과 1,200여 공직자와 김제시의회 의원 모두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국민의 공복(公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일찍이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민본사상(民本思想)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정책 마련 및 집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 마련 및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열정과 책임감, 균형감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봉공애민(奉公愛民)의 자세로 자신의 이해타산을 위해 공직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의식이란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강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고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는 신중함이 요구될 것이며 책임 의식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의 자세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탐욕을 절제하여 올바르지 못한 물질적 이득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공익과 공평무사와 같은 가치 실현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정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목민심서 치현결(治縣訣)을 인용한 글에서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요체는 두려워할 외(畏)이니 백성을 두려워하여 언제나 마음에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허물을 작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올바른 공직자의 마음가짐으로 공직생활을 실천해 나간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내일 퇴직 할 시점이 다가왔더라도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의 설렘과 각오를 잊지 않고 실천해 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 성공한 공직자일 것이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해를 사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위 공직자 한 분이 지역 주민들에게 집행되어야 할 보조사업을 직계 가족이 우선 배정받아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쌓고 있는가 하면 또한 지역개발사업인 용. 배수로 개선사업 중 일부를 선 순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시키고 공직자의 논 경작지역에 먼저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원성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고위 공직자가 자격요건이 되어 배정받는다고 하여도 배정받는 그 자체만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자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신청한 민원인들이 우선 배정받고 난 후 남는 것이 있어 그때 배정받는다면 주민들은 아무런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라며 오해를 일으킬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면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고위 공직자께서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어야 하지만 주민 갈등만 일으키는 공직자로 인식되어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하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싱가포르 리관유 수상을 말씀하시면서 청렴하고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시고 있는데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민심을 잘 살펴서 오해와 차별이 없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서 행복한 김제시민, 잘사는 김제시민, 화합하는 김제시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농가들, 중소기업체들에 큰 타격이 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비상 대책을 마련하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행정을 정비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과중한 업무 추진으로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시민여상(視民如傷)인 백성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목민관의 자세로 우리 김제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사랑으로 조금 더 기운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 공직자들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8만 1,000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모든 문제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안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고 슬기롭게 함께 대처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김제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고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형철 의원
다음은 정형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형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라 선거구 정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힘들었던 지난 시절의 경제회복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또한 김제시민의 안위를 위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예방에 여념이 없을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 금고 선정의 효율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박준배 시장님이 취임한 후 2021년도 김제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624억원, 특별회계 780억원을 포함하여 총 9,4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 일이며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들의 노력으로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1조의 막대한 예산은 시와 협약한 금고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농협은행,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시 금고를 선정할 때 은행별로 제시된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여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금고를 선정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은행별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인 줄 알지만 단순히 금융권에서 제시한 제안서 위주로 체결하지 마시고 시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3년의 이자수익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년도에는 48억 8,800만원, 20년도에는 41억 4,600만원, 21년도에는 17억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 수입 증대 추이를 살펴보면 많게는 48억원, 적게는 17억원이 이자 수입이 발생하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알아본 바 19년도 48억원에 이르는 이자수익이 전년도 보다 많이 발생한 것은 시 금고 선정 당시 모 직원의 역할이 지대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직원의 제안으로 시 입장이 충분히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연금과 같이 투자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 시 금고를 선정할 때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에 최대한 혜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제는 시예산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1년에 이자수익만 40억원에 이르는 1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주먹구구식 시 금고 선정이 아닌 우리 시 조건이 최대한 반영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1915년부터 조선상업은행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 104년 만에 2019년도 처음으로 1금고 신한은행, 2금고 우리은행을 선정하여 변경된 은행과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변경한 은행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지방세 안내, 마일리지 제휴 포인트 전환, 예약 이체 납부 등 ARS를 통한 세금 납부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개편 확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들의 혜택과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금고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제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박준배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 김제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과 합심하여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에 50개 기업, 3,735억원 투자유치, 지평선단 분양률 95.5%라는 성과를 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경제는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인구는 감소하여 소멸도시 1순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꾸준히 인구 유입 정책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5월 보고서 하나가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가 낸 일명 ‘마스다 보고서’입니다.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2040년까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정보를 담은 보고서로 인구문제로 인한 쇠락과 소멸의 공포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1년 10월 전국 229곳 중 40%에 달하는 시․군․구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22년부터는 신설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하여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하고 인구감소와 관련된 2조 5,600억원 52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여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방 소멸 위기는 수년 전부터 거론되었던 사안으로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 뒤에는 기초자치단체의 70%가 50년 뒤에는 93%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인구는 30년 뒤 4,700만명, 50년 뒤에는 3,600만명, 100년 뒤에는 70% 감소한 1,500만명으로 감소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청년층이 밀집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저출산 현상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실제로 감사원은 인구 밀집도와 경쟁, 저출산의 상관관계를 통계청과 함께 분석했다.라고 통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제는 저출산, 인구감소와 타 지방 전출 등 두 개의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타 지방 전출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시골 학교인 경남 함양군 서하초등학교가 지난 2019년 전국을 대상으로 내건 이색적인 제안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하초는 당시 전교생 14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몰리면서 이를 막고자 온 마을이 합심하여 전교생 해외연수는 물론 소액의 임대료를 내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하고 아이들에게는 영어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학 문의가 쇄도했고 불과 1년여만인 지금 이 학교는 전교생이 30명으로 늘어나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함양 서하초의 시골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진행된 함양군의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대통령 업무보고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등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 위기에 처한 시골 학교들이 대대적인 '학교 살리기'에 나서면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사례임을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김제시민 모든 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건승과 행복을 빌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과 김승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의원님과 김승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2년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22년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2022년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2022년 의사일정 운영계획에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 예정되어 있던 제1차 정례회의 개최시기를 김제시의회 회의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3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9월에서 10월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3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이정자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외국인 아동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7항 이정자 의원님 외 11(열한)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외국인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아동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공평한 보육과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김제시의 다문화가정은 695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 수는 222만명, 총인구 대비 4.3%로 이들이 비록 대한민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를 제공하며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자녀들은 내국인 자녀들이 받고있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유무ㆍ출생지역ㆍ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기본이념을 선언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제3조제3항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ㆍ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 및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 주민의 아동과 외국인 주민의 아동을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어린이들의 공평한 보육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균등한 보육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아동이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건의안 본문은 5페이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외국인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세계화로 인해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재외동포 등이 급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가정 아동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의 보육 및 유아 교육 지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수는 222만명, 총인구 대비 4.3%로 이들이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를 제공하며 우리사회 일원으로 정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가 내국인 자녀들과 동등한 보육․교육과정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볼 문제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제1항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기본이념을 선언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 및 보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은 만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규정하면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다.
내국인 주민의 아동과 외국인 주민의 아동을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어린이들의 공평한 보육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균등한 보육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아동이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3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 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9.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0.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개요보고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지역개발과 영농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9,404억원 대비 627억원 증가한 1조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08억원 증가한 9,2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05% 증가한 9,2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분 1억원 등 1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금 143억원 등 203억원 증가한 4,117억원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0억원 증가한 18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8억원 증가한 3,53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232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마을 CCTV 설치사업 2억원 등 4.22% 증가한 357억원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등 21.3% 증가한 239억원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시립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3억 5,000만원 등 6.62% 증가한 38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4억 8,000만원 등 4.60% 증가한 598억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48억원 등 5.85% 증가한 2,39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지소 이전신축비 1억 7,000만원 등 1.90% 증가한 180억원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로·배수로 개선 32억원 등 6.92% 증가한 1,92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48억원 등 39.42% 증가한 299억원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7억 5,000만원 등 9.10% 증가한 37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활성화사업 63억원 등 16.33% 증가한 94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1,058억원으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1억원 등 0.20%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2억원 등 4.83% 증가한 47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48억원 등 4.71% 증가한 4,477억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농로·배수로 및 지역활성화 사업 95억원 등 14.67% 증가한 2,6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에 8억원 증가한 18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등 11.05% 증가한 49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전략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풀관리 용역비 2억원, 문화홍보축제실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 2억 7,000만원, 경제진흥과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48억원, 투자통상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6억원, 주민복지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1억 8,300만원, 여성가족과 기초연금 지급 47억 6,500만원,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7억 6,000만원, 체육청소년과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3억원, 회계과 황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2억원, 정보통신과 마을 CCTV 설치사업 2억원, 환경과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4억 8,000만원, 도시과 시 일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2억원, 도시재생과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 지중화사업 9억 8,300만원,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건축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대보증금 8억원, 건설과 지역활성화사업 62억 8,000만원,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15억원, 새만금전략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바이오복합단지 조성방안 용역 5,500만원, 공영개발과 백구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7,000만원, 해양항만과 새만금 신항 및 해양공간 등 행정구역 확보 대응전략 연구용역 2억원,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이전 신축 1억 7,000만원, 건강증진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400만원, 치매재활과 장애인 방문재활 및 센터 운영 1,700만원, 농업정책과 2021년 벼 병해충 피해복구 지원 18억 3,000만원, 먹거리활력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1억 9,000만원, 축산진흥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5억 9,000만원, 농촌지원과 농기계학교 실습장 지원 8억원, 기술보급과 원격 개폐 및 자동제어 물꼬설비 4억 2,000만원, 시립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아까 처음에 이번에 600억원 추경 올라온 이유가 코로나19 안정과 일자리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가 0.3%밖에 차지 안 해요. 600억원 중에 2억원이니까. 그리고 경상이전에 있는 게 코로나 안정기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승일
이것도 600억원 중에 200억원밖에 안 돼요. 자본지출이나 이쪽이 더 많이 추경에 세워진 거죠? 아까 처음에 코로나19 안정기금하고 일자리에 대한 비용으로 추경을 세웠다고 하신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활성화인데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지원에 이번 추경에 78억원 정도 한 12.84% 계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상품권, 이차보전,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12%가 아까 말씀하신 거고 나머지는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가 12.84%, 코로나 대응이 12.44% 정도,

○의원 김승일
나머지 76%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청년 아동에 1% 정도 되어있고 지역개발과 영농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많이 쓰였습니다.

○의원 김승일
추경에 제일 많이 쓰인 데가 자본지출이죠? 도로 깔고 배수로 깔고 건물 설립하고 차단숲 조성하고 지중화 이런 거죠? 추경 세운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정주여건 개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 김승일
정확히 처음에 설명할 때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실장님! 소상공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힘들지만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담당이라든가 정말 힘들거든요. 격려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지원사업 받으면서 전체가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랬습니다.

○의원 오상민
격려 좀 꼭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부시장님!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오상민
그리고 투자통상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죠? 한우물, 대승정밀 이어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운영지원사업이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5억원인데 추가로 5억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전체 다 들어간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15억원이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로 했을 때 15억원까지 올라갔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매번 본예산에는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놓고 추경에 올리거든요. 그럼 작년 추경까지 해서 시설자금을 몇 건을 했던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더 많이 잡고 1회 추경 지금 안 하면 다음에 올리는 사람들은 5억원 갖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놓고 추경은 본예산에 못했을 때 추경을 더 세워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매번 볼 때마다 본예산은 적고 추경이 많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코로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신속집행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워놓고 부족분을 추경에 세워야지 본예산은 항상 적게 해놓고 나중에 조기 추경을 안 했을 때는 그분들도 시설자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바이오복합단지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도 다 복합산단인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산업단지가 아니고 농업생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밑에 농업용지 부지입니다.

○의원 박두기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박두기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건식 시장님 계실 때 폐기물 갖고 바이오가스 한다고 해서 한창 여론이 들끓었죠? 같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같이 섞여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시민들이 환경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신중을 기했으면 쓰겠어요. 그냥 국비하려고 유치하는 것보다는 김제시가 거의 환경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있잖아요. 환경문제, 정주여건 개선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정형철 의원님도 발언하고 그랬는데 바이오가스라든가 폐기물 매립이라든가 이런 건 거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봐요. 친환경 쪽으로 가야지 타 지역에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유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산되는 음식물이 얼마고 가축분뇨가 얼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외에는 안 가져와야지 외부 치 갖다가 여기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럼 김제는 분명히 쓰레기장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용역비 세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억원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정책개발이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억원이 세워졌는데 1억원이 소진된 상황이고 추가로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의원 박두기
1억원 다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박두기
저번에 용역과제심의회 때 나오는 그거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하수종말처리장 근거로 인해서 용역과제심의회를 했던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역비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건 아닙니다.

○의원 박두기
바이오가스는 김제에서 2개 용역을 하길래 제가 안 갔어요.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전부 이런 바이오 이쪽에 가축분뇨나 유기성 폐기물로 인해서 김제시에 더 이상 안 들어왔으면 쓰겠어요. 이런 것도 공모하지 말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7대 때 의회에서. 월촌 복죽리에다 그거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포기했잖아요. 200억원을 반납하면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당시 사업과 현재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해당 부서장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래요. 잘 판단해서 하세요. 친환경적인 사업이 들어와야지 더 이상 폐기물은 안 들어왔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저도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김제시에 폐기물하고 관계된다든가 환경하고 관계되는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용역을 진행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은 김제시의 전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는 부서 위치에 있죠. 새만금 내 전체가, 비단 우리뿐만 아니에요. 도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인데 군산이나 부안은 그렇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 폐기물 매립장에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심각성을 혹시 아세요? 그런데 복합단지에 바이오 이런 환경하고 직접 영향이 되는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농생명용지에다가 누가, 축분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들의 가스를 이용해서 바이오복합단지를 거기에다 만든다고 했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농생명 용지에서 진봉, 심포, 광활까지 거리가 몇 km나 되는지 아세요?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걸 갖다가 합니까? 이런 용역 같은 것은 김제시를 그나마 소멸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환경에 대해서 반드시 기획실에서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폐기물이나 환경에 관계되는 용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 연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시에서 검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예산하고 한 3개월 만에 1회 추경을 해요. 2022년 회계연도 가결산결과 일반회계만 두고 봤을 때 이월금이 명시, 사고 포함해 가지고 1,315억원이에요. 순세계잉여금도 588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 1,900억원 조금 넘거든. 그런데 예산이 1조원 시대인데 1조 1,492억원 대비 17% 이월금이 발생해요. 이것은 뭐예요? 대략 잡아도 예산 대비 5분의 1 정도가 제대로 안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1,900억원 넘으니까. 예산편성은 1조원 시대예요. 1조원 넘은 지가 좀 됐으니까. 그런데 집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월되면 어떻게 해요? 의원님들이 항상 해마다 보고할 때 당부하잖아요. 제발 좀 집행하라고. 정부에서도 조기집행 하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하시고, 이번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이 됐는데 2021년 4회 추경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얼마에 전출했더라? 350억원 전출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이 얼마예요? 17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어요. 3개월 만에 추경을 하면서 기금에서 170억원을 사용해요. 그런데 170억원을 사용하면서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됐냐? 그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계상하면 일반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더 혜택을 줄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3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활성화 사업도 63억원 정도 되고 농배수로 사업이 32억원이에요. 정주여건 사업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회 추경예산 전체적으로 600억원이 드는데도 그런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줄 것을 당부드려요.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연내 집행 가능 여부도 따져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월되고 순세계도 작년 대비 또 늘어났어. 작년에는 474억원 정도 됐거든. 그런데 올해는 물론 가결산이지만 588억원이면 100억원 이상이 순세계로 늘어난 거잖아요. 예산이 체계적으로 편성도 안 되고 집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해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해요.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도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금년에는 이월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본예산에 계상하고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기집행 해 주시고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안타깝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없다는 게 저는 그렇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7쪽에 새만금전략과 용역을 보면서 단장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농생명 바이오단지 예전에 우분 연료화 사업한다는 그쪽 아니에요?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6-1공구

○의원 정형철
그럼 광활 앞이에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거기 복합단지 아래쪽입니다.

○의원 정형철
광활하고 진봉하고 경계지역이고만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동서도로 가다가 복합단지 나오잖아요. 그 아래쪽.

○의원 정형철
바이오가 뭐예요? 식물이나 생물을 이용하는 그런 쪽 아니에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정형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서 유입한 그런 부분 쪽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누차 염려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실장님! 우리 김제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실장님께서 상당히 고민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이정자
우리 김제시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든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아주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에 유치되어있는,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 기반이 그나마 갖춰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업에 속해있는 기업들의 지원방안은 우리 김제시에 전혀 없거든요.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사업이나 이차보전 해 주는 사업 외에는, 우리 김제시의 중소기업 수를 파악해 보시고 중소기업이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협회라든지 연합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원하는 방향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을 통해서도 해야겠지만 각자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김제시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업발굴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어떤 지원이 있을지 발굴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상하수도과장 최경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설명자료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0억 9,100만원 대비 3억 3,100만원 증액된 28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03억 6,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80억 6,1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28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96억 9,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87억 2,6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8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영업비용 배급수비로 일반운영비 김제배수지 통합관제실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금구면 신기마을 급수관로 신설공사 3억원, 소규모 가압장 설치공사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김제배수지 통합관제실 비품 구입을 위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용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계속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설명자료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345억 9,000만원 대비 4%가 증가한 15억 7,900만원이 증액된 36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34억 8,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26억 9,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36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 타회계 전입금 수익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1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비용은 134억 8,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26억 9,0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6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세출예산 중 영업비용 처리장비에서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유형자산취득 구축물로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타당성조사 용역계획 5개 사업으로 총 1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345억 9,000만원 대비 4%가 증가하여 15억 7,900만원이 증액된 361억 7,400만원입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용 및 주요사업 내역은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이 무슨 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 사업은 작년 9월에 법으로 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5일에 법이 시행되는데 하수처리장에 사용되는 에너지 50%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고 전국 72개소의 처리장에 설치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6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는 늦은 감이 있지만 2030년까지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시비 100%를 부담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시행해서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의원 이정자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어지는 가스시설에 대한 바이오 처리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이거는 의무사항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의무사항입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총 11개 기금 조성액은 당초 596억 9,000만원에서 150억 5,000만원 감소한 446억 4,000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175억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지출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등 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출은 57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며 재난관리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개별 기금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이 10억원,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10억.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기금전출을 본예산에 얼마 해 줬죠? 20억원?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30억원,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기금을 갖다 활용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거는 가서 사장되는 거라고요. 이율도 낮고 이런 기금으로 전출시키지 말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해줘야지 자꾸 기금으로 갖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기금으로 자꾸 전출시켜요? 우리가 본예산에 어느 정도 해줬으면 됐잖아. 이차보전이 얼마나 들어가요? 소상공인 이차보전 하는데 기금에서 얼마 사용하는데? 몇억 사용하지 않잖아. 이번에 얼마 세웠나?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1차로 5억 5,000만원 사용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기금으로 자꾸 쌓아놓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안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김광수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보 건 소장 송윤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8
2 8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9
3 8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5
4 8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5 8 대 제 25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6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4
7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8 8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2
9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2
10 8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2
11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14
12 8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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