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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김제시의회(정기회폐회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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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김제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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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김제시의회(정기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월17일(월) 09:3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0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안건
(09시30분 개의)

○전문위원실 장옥현
전문위원실 장옥현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유두희
운영위원장 유두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오는 1월24일 제50회 임시회가 6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장옥현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제50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50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안건

○위원장 유두희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따른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기윤
의사담당 최기윤입니다.
2000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50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운영 계획안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를 소집하는 목적은 2000년도 시정 설계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로 내실있는 시정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회기는 2000년1월24일부터 1월29일까지 6일간이며, 주요 의제로는 2000년도 시정설
계 청취,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기
타 안건으로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 청취방법에서 제1안으로 기존 청취방법인 소회의실에서 전의원 일괄 청취하는 방법이 있고, 제2안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하단에 일정별 배분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2쪽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는 총 6일간의 일정으로 1일차인 1월24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에 관한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시정설계를 청취하고 산회합니다.
오후 2시부터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2일차부터 5일차까지인 1월25일부터 1월28일까지 4일간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마지막으로 6일차인 1월29일은 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호용
업무계획 청취방법에 있어서 전에는 전체의원이 한자리에서 청취를 받았었죠?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 문호용
상임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위원회별로 청취를 하면 어떻겠는가?

○위원장 유두희
금년도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뭐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의사담당 최기윤
지금 현재 소회의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다 나눠드렸는데.

○위원장 유두희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라도 봐야지.

○위원 임형규
조례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임위별로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업무보고 청취를 받는데 있어서 전 의원님들이 일괄 청취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별로 청취를 한번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위원장님! 저도 문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일괄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심도있는 의사진행을 못하겠더라구요.
저도 문호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임시회에서 보고하면서 바로 결정하는 그런 순서를 말씀하시죠?

○위원 임형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청취를.

○위원장 유두희
아니, 예를 들어서 오늘 7건을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담당 최기윤
이 안건은 오늘 별도입니다.

○위원장 유두희
이 안건을 언제.

○의사담당 최기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오늘 간담회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임시회의시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두희
아니, 그것은 항상 그대로 했잖아요.
주례회의 때 보고를 받고 바로 상임위원실로.

○의사담당 최기윤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회의기간 중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두 번 듣는 예는 없었잖아요.

○의사담당 최기윤
말씀드릴께요. 조례안은 간담회의시 전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동일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간담회의에서 전체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상임위원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지금 문위원님 이야기는.

○의사담당 최기윤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두희
업무보고를.

○의사담당 최기윤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위원 임형규
업무계획 청취방법이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2안으로 해가지고 심도있게 하자는.

○위원장 유두희
나는 지금 조례안 주례간담회의 때 이야기를 하시는 줄로 알고, 업무보고를 분과위원회로 받자는 말씀이시죠?

○위원 문호용
예, 우리가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우리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봤지만 상대 소속 위원회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 의미에서 전체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성원이 다수 안 되더라도 가능했는데 위원회별로 하면 거의 전부 참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별로 하면 한두명만 빠져도 성원이 안 되는 그런 형편이 오지요.
그리고 물론 좋습니다만, 2000년 새해 업무보고를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상대 분과위원회 내용을 전혀 모르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해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들은지가 불과 한달도 안 되었는데 새천년 업무보고를 저도 꼭 받아야 하는가 그 의미는 새천년 2000년이 처음 시작되는 업무보고를 주로 예산안에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위원 문호용
우리가 지난 정기회때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업무보고 받는 것 가지고 상임위원회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문호용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업개발위원회 소속은 전연 모르는 거예요.

○위원 임형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왜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임형규
사실은 이 보고가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6일만에 끝낸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늦어 가지고 듣고 진행 한번 못하고 지난번 회의 때 상당히 많은 것을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물어볼 것이 많은데도 그러니까 이번 한번 정도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나도 심도있는 분석과 결론을 내릴려면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고 나도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의원들이 자기 분과위원회 외의 그 사항도 전부 들어서 처리했는데 그것이 불편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세요?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김연수
이것 전부다 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주례간담회에서 일괄적인 청취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의사담당 최기윤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례간담회의시 설명을 드리고.

○위원 임형규
사실은 업무보고 때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시정질의라든지 모든 보고처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업무청취한 것도 이슈로 되는 것은 2개의 상임위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문제가 복잡하다 저쪽하고 같이 해야겠다 하는 것은 보류로써 같이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해도 시간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6일간이니까 자기 상임위원회 대상이면 말하자면 12일을 줄여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보면 3~4개 문제가 되는 과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2개 상임위를 합쳐 가지고 거기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그런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두희
중간에 합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 같아요.

○위원 임형규
만약 문제가 어차피 된다라면 합쳐서라도.

○위원장 유두희
아니, 저도 임위원님이나 문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전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말하자면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사안이고 물론 심도있게 받아야 한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그것을 위원회별로 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임위원님이 저쪽 산업개발위원회를 가니까 이쪽 자치행정위원회 것은 전혀 못듣는다 그랬을 때, 물론 상임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해요.
모든 직제가 상임위별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사안이 발견되면 의장, 담당과장, 실?국?장들이 의장한테만 이야기하고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이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아마 그런 예를 종종은 아니라도 가끔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의장한테라도 이야기를 했느냐 안했냐 그런 문제점이 어떤 때는 나오는 그런 사안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라 한다면 그런 쪽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지 업무보고 청취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이 급박한 일이 되면 자치행정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의장한테 상의하고 해서 의원들 전체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의장한테만 이야기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장 중심체제의 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상임위별 활성화 또 상임위별의 중심체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상임위별의 활성화를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는 것이 그것도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문호용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아니, 이 업무보고 듣는 것의 문제는 알겠는데 상임위별의 활성화를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는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의견제시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과장이 무슨 긴급한 일이 있다 하면 분과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분과위원장을 거쳐서 의장한테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전체 위원한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의장실만 들려서는 의장한테만 말하고 그런다고 해서 의장이 전체 위원님한테 무슨과에서 무슨일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혀 우리는 다른 쪽에서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의회 쪽에서는 이야기를 전혀 못듣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임위별로 활성화가 된다면 금년 6월이면 상대 상임위로 바뀌고 그러는데 의장단도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해서 상임위별의 활성화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대충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이런 모든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일괄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은 상임위원장 이하 상임위원회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 급한 사안이 발생되면 자치행정국장이 자치행정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의장한테 하고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을 전부다 불러서 저도 죄송합니다만 공통업무추진비를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밥이라도 한끼 사면서 총무과에서 이런 긴급한 사안이 들어왔으니까 의원님들도 알고 계십시오 하면 그런 것이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어차피 상임위별 활성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문호용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요.

○위원장 유두희
아니, 위원장한테가 아니라 전체 의원하는데 의사일정 발표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이나 의사국장도 알아 가지고 모든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1차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다음에 물론 상임위원장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촉박하다든가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장님한테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의장을 통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연수
그런데 우리가 6일간의 문제이겠는데 일단 아까 문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활성화 방안에서라고 하면 반대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계획 청취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전체적인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안을 부분적으로 아는데 일부 의원들은 소홀해 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는데 6일간의 문제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원장 유두희
아니, 제 이야기는 그래요 6일간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좋다고 한다면 상임위별로 하는데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임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를 해주어야지요.
앞으로 모든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하는데 상임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를 해서 그것을 해주어야지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제반의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위원 김연수
그런 방법론은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지요.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상임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어 가지고 의장단이면 의장단, 분과위원장이면 분과위원장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임형규
한편으로는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한가지 무엇이 있냐 이렇게 같이 합해서 하니까 의원님들의 책임의식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참여율도 없고 상임위별로 보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두희
예, 옳아요.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게 하고 이번 업무보고 하는 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모색을 해야하고, 이번 업무보고가 상임위별로 하니까 안 좋다 이런 것이 보이면 다시...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의사담당 최기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금번 임시회 업무계획 청취에 있어서는 1안, 2안 두가지로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줄 사항이고, 운영위원회를 오늘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방금같은 경우인데 만약에 상임위원회 활성화방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운영위원회나 이런 경우에는 2~3일전에 열으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사과에서 활성화방안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결재받고 위원장님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아니, 제 이야기는 위원님들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할려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주면서 전문위원한테 상임위원회 활성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방안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김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활성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틀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잡아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측면에서 그래요.
오늘 임시회 운영계획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받자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이 문제를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반문제를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서 조사특위를 한다고 해도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이 조사특위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소속 상임위원회로 해서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조사특위를 해도 전체 의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조사특위를 해도 상임위별로 간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자치행정위원회가 잘되는 지역을 견학하고 싶다 하면 상임위별로 그것도 갈 수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디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환경과 쪽이면 위생처리사업소나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면 자치행정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원들이 현장 방문을 한다 이런 제반 문제가 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상임위별 활성화가 업무보고만 듣는 것으로 상임위별 활성화를 이야기할게 아니라 상임위원회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임위별의 활성화를 다각적으로 대폭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임위별로 활성화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주고 기틀을 잡아야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 문호용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위원장 유두희
아니, 저희들이 기틀을 잡아 주어야지요. 우리가 틀은 잡아 주어야지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일단은 오늘 간담회가 바로 10시에 있으니까 이 사항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 활성화를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본다거나 안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오늘 간담회 끝마치고 24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30분 일찍 와가지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의사담당 최기윤
제가 말씀드릴께요.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안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가 끝난 뒤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임시회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만 결정을 오늘 지어 주시고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안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임시회가 끝난 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형규
지난 2대 때는 상임위별로 안 해보았어요?

○위원장 유두희
안 했어요.

○위원 임형규
1대 때도 안 하고 2대 때도 안 해보았어요?

○의사담당 최기윤
한번 해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업무계획을 청취했다는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이번에 받는 것으로 해서 들어보고, 그렇게 해봤으면 쓰겠어요. 보고만이라도...

○위원 문호용
이번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연구를.

○의사담당 최기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덧붙여 드리자면 금번 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무방한 것이 ’99년도 정기회의 때 충분히 들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의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떻겠냐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계획도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형규
이번에 들으면 네 번째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지금 현재 이번 3대 출범해서요?

○위원 임형규
예.

○의사담당 최기윤
예, 3대 출범해서 네 번째 하는 것으로, 1년에 세 번 듣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네 번 들어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시간이 너무 쫓겨요.

○위원장 유두희
임위원님!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이 업무보고 청취를 상임위원회별로 받자 그런 의견이고 어차피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체제로 가야 한다는 쪽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의사담당 최기윤
업무계획을 청취하는데 있어서 장소나 전체의원이 받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별로 받냐 그 차이뿐이지 질의 응답이나 이런 것은 전부 동일합니다.

○위원 문호용
이번 업무보고 받는 것은 ’99년 정기회의 때 우리가 받은 그 사항이에요.
그래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받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시간도 좀 절약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연구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별로 받고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법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래서 새롭게 할려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하나는 운영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정질문을 정기회의 때만 거의 하는 관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임시회의 때도 시정질의를 전체는 할 수 없어도 한 3~4명씩 할수 있도록 제약을 두어 가지고 한 3~4명씩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 김연수
그것도 좋은 이야기지요.
시정질의 자체가 어떤 현안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꼭 정기회의까지 기다려 가지고 그 문제를 질의를 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두희
(청취불능) 그것도 시정질의가 아니죠. 답변이 필요 없으니까.

○위원 김연수
답변이 필요 없으니까?

○위원장 유두희
예, 그래서 임시회의 할 때만이라도 2~3명씩이라도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면 모르지만 2~3명 의원이라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임형규
아니, 시정질의가 임시회의때 되지 않아도 시정질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두희
아니요.

○의사담당 최기윤
시정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시정질의를 2회를 했습니다. 6월달에 하고 연말에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정질의는 의사일정에다가 시정질의 답변을 넣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과연 시정질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의회보가 나가거든요. 의회보가 나가는데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고 그러는데.

○위원장 유두희
아니,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시정질의를 그렇게 해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직제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4명 이내로 시정질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1년동안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그것은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렇다면 이번 임시회의때부터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좋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도 좋고.

○의사담당 최기윤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위원 문호용
그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임시회의 때도 몇 분 의원들이 시정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방금 우리 최계장이 이야기했지만 의회보 나가는데 다 같이 나가야 하거든요. 우리 18명 의원이 같이 나가야 하는데 어떤 의원들은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분이 있고 시민들 인식 등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해요.

○위원장 유두희
어떤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할 수 없냐 그러는데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된다면 조금 있다가 열리는 주례회의 때 우리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야기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러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방향으로.

○위원 이용현
상임위원회로 할 것 같으면 본회의장에서 않고.

○위원장 유두희
아니, 가능해요. 왜그러냐면 시정질문을 하면 한 4분이나 5분정도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개회식을 할 때 하고 말하자면 폐회식 때 답변을 들어도 되거든요.

○위원 임형규
그러면 상임위원회도 시간이 더 충분해요.

○위원장 유두희
예, 그렇게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충분하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폐회식이 벅차다 하면 한 금요일날쯤 답변을 들어도 되거든요.

○위원 이용현
시정질의할려면 시장한테 해야할 것 같아요.

○위원장 유두희
시장한테 하든지 국?실장한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의원들 직제순으로 해서 이번 임시회의에는 죽산, 만경 행정 직제순으로.

○위원 임형규
행정 직제순보다도 실질적으로 임시회의 때 시정질의할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에 두 번 챙기는 시정질의도 상당히.

○위원장 유두희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임시회의 때 꼭 1~2분이라도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 김연수
나도 이번에 하자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에 내일 모레 그 문제보다는 차기라도 우리가 임시회의 때 1~2분이 정식으로 행정에다가 요구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요.

○위원장 유두희
그리고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직제순으로 된다면 다른 의원님이 제안을 해줘도 되지요. 그때 사실상 문제점이 되면 이것은 궁금하고 시장이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메모를 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주례회의 때마다 이번 시정질의는 누구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같이 동의해줘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기회가 안 닿아서 그러니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제안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보충답변이 있으니까 시정질문을 예를 들어서 이용현 의원님이 했어도 보충질의는 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도있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연수
연구해봐요.

○의사담당 최기윤
다 가능은 합니다. 다 가능은 하고 하실 수 있고, 의사일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두희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임시회의 때마다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의회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의회에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김연수
하나의 촉구방법이니까.

○위원장 유두희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금 있다가 열리는 주례회의 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번 안건으로 상정을 해볼까요.
남과장! 그러면 주례회의 보고사항을 임시회 일정하고 몇 가지 그렇게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시정질문은 여기 24일 개회하는 날 한 30분 하면 되니까.

○전문위원실 장옥현
다음 임시회의부터...

○위원장 유두희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하실 의원이 계신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다.

○의사담당 최기윤
아니, 왜그러냐면 그렇게 하셔도 저희가 볼 때에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간에 잘 조율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노파심인데 만약에 그것은 행정 직제순으로 해야 되거든요.
누구는 먼저 하고 누구는 늦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행정 직제순으로 해야 되는데 벌써 이용현 의원님도 반대를 하시니까 그런 것은 다음 회기 때부터 한번 거론하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안건으로만.

○의사담당 최기윤
안건으로만 이야기를 하시고 의원님들의 의향만 물어보는 것으로 이번에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그렇게 하고,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회기는 2000년1월24일부터 1월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 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제2안인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회기는 2000년1월24일부터 1월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 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제2안인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00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방법은 조금 후에 열리는 의원 간담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이용현, 김연수, 임형규, 문호용, 유두희

동일회기회의록

제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9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9
2 3 대 제 4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1
3 3 대 제 4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0
4 3 대 제 4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5 3 대 제 49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6
6 3 대 제 4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5
7 3 대 제 4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09
8 3 대 제 4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4
9 3 대 제 49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30
10 3 대 제 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3
11 3 대 제 49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9
12 3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13 3 대 제 49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7
14 3 대 제 49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5 3 대 제 4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6 3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17 3 대 제 49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6
18 3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1-17
19 3 대 제 49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0 3 대 제 4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1 3 대 제 49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2
22 3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1
23 3 대 제 4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24 3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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