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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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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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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10:01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4.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5.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6.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성립해준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하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살펴보는 심사과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번 결산 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결산안 심사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및 결산안 심사에 관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1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1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2,563억 4,000만원에 대하여 1조 2,699억 3,0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 2,582억 8,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107억 5,900만원, 불납결손액은 8억 8,400만원이고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대비 불납결손액은 5억 7,400만원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2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2,563억 4,000만원의 81.7%인 1조 258억 8,5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9%인 1,620억 6,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인 572억 3,700만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153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65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324억 200만원으로 명시이월 1,060억 5,000만원, 사고이월 460억 700만원, 계속비 이월 50억 500만원, 보조금반납금 120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33억 2,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492억 8,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582억 5,400만원, 실제수납액이 1조 1,494억 6,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2%이며 불납결손액은 8억 8,400만원, 미수납액은 79억 800만원입니다. 19쪽은 일반회계 연도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분석으로 일반회계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과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1,116억 7,6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4%인 1,088억 2,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6%인 28억 5,000만원으로 2020회계연도 미수납율 1.5%보다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3억 9,3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4억 5,700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습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는 납세태만이 주 원인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4억 5,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습니다. 21쪽, 세출 결산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492억 8,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421억 1,8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4억 1,200만원, 집행잔액은 546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70억 5,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7억 6,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6억 5,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4,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와 22쪽의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021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324억 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33억 2,8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대비 6.2%로 전년도 대비 188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의 조성액은 593억 4,000만원이며 기금 수입 부문에서 전입금이 368억 4,600만원으로 34.9%, 예치금 회수가 674억 5,300만원으로 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593억 4,000만원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었으며 관리기금 중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은 보건위생과 외 4개 부서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에 사용하였으며 환경과에서 혼합쓰레기 수거차량 임차와 사용종료매립장 정기 및 수질검사 추진에 사용하였는데 사용종료매립장의 정기 및 수질검사 추진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정자 위원 외 2명이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9건과 우수사례 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 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써 결산 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보다 체계적인 예산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결산심사 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계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측 가능하거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결산 승인안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 56에서 57쪽, 세출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첨부서류 사고이월 170페이지, 읍면동은 일반회계 세출 280에서 298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문화홍보축제실 일반회계 세입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 세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55페이지, 사고이월 170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세출회계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19페이지, 343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410에서 421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통상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투자통상과 일반회계 세입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세출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320페이지,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 예산이체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 388페이지, 투자진흥기금 411페이지, 422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세출 162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 예비비 지출 394페이지, 자활기금 41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15억원 정도 생기잖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제일 큰 것이 코로나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대상 현황하고 예산을 임의로 줘서 많이 남은 것이 있고 생계급여 그 두 가지가 제일 크거든요. 생계급여는 기준완화 부분도 있고 여유 있게 확보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른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은데 주민복지과는 가능한 이거를 시민들에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법정 기준에 맞게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잔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리고 주민도움센터 자료를 빨리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주민도움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셔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입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 세출 170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양성평등기금 414페이지, 42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415페이지, 426페이지, 명시이월 156페이지, 사고이월 170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170쪽에 4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고만요. 코로나 장례비 지원 그게 국비 송금이 지연돼 가지고 사고이월됐고만요. 국비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나 보네. 그거 확인 좀 하려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양운엽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69페이지 과징금이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미수납액에 과징금이 있잖아요. 미수납액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가나안요양원의 종사자들이 노인 학대로 인해서 발생한 2억원,

○위원 이정자
잘 안 들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가나안요양원의 과징금 2억원입니다. 운영이 부실한 점이 있어서 행정심판으로 결정된 과징금 2억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직도 미수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행정심판으로 분납 처리토록 돼서 올해 3월에 8,000만원 납부했고요. 내년 1월 31일까지 6,000만원 납부 예정이고 내년 6월 말까지 하면 완납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분납 처리하기로 해서 1월에 됐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올해 3월 29일 자로 8,000만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말까지 6,000만원 납부해야 되고요. 내년 6월 말까지 나머지 6,000만원하면 2억원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내년 6월 말까지 분납 처리하기로 한 게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때 행정심판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미수납액이 제대로 수납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 세출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첨부서류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사고이월 170에서 171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용역이 들어가요? 내년도 것 계획이 있잖아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를 정해가지고 1순위, 2순위 그렇게 있는 것 같던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 실태조사 용역결과대로,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시내권에 많이 집중돼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지역 인구가 많이 늘어난 데가 금구거든요. 금구 인구수가 5,000명 되는데 유입량이 늘어나는 곳이 금구거든요. 그럼 면단위 가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면단위도 할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연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대중교통 육성지원금 사고이월이 12억원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안 돼서 사고이월 된 거예요? 181페이지. 운수업계 지원하고 대중교통 기반조성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운수업계 지원은 유가보조금입니다. 항상 유가보조금이 여유 있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해서 다음 연도까지 쓰고 집행잔액도 많은 형편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대중교통 기반조성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총사업 내역이 있는데 이월 세부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유가보조금,

○위원 최승선
기반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비인데요. 국토교통부 계획수립이 지연돼서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정도,

○위원 최승선
기반조성 용역비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있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총괄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에도 각각 별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크게 표현된 겁니다. 용역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화물자동차 6억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마무리돼요? 사고이월 됐잖아요. 올해 마무리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게 토지매입비입니다. 협의가 지연돼서 사고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위원 최승선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가 사고이월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출이 다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도비 42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확보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 세출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예산전용 369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57페이지, 사고이월 171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금산면 체육관 건립 작년 치라 17억원이 남아있는 건가요? 마무리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마무리됐고요. 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올해 다 준공해서 10월 중에 금산면 추진위원들과 위탁 관련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마무리는 다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름이 아니고 시민운동장에 본 운동장 있잖아요. 지금 하키 전용 칸막이해 놨잖아요. 언제 철거할 거예요? 하키구장이 다 조성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시민운동장 내에 있는 하키구장이 국제공인을 받아서 설치했던 겁니다.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 그 자체가 옛날에는 축구경기장 형태로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현재는 하키구장 형태로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철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밤에 에어로빅을 하잖아요. 저도 한두 번씩 가서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불편하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왜 그러냐면 하키전용구장이 다 만들어졌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철골재로 된 것이 바닥에 고정된 상태입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니까 그 불편사항을 호소하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키전용구장이 조성이 안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다 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됐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뜻이에요. 날씨가 선선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운동장에서 생활체육교실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철거를 하기에는 조금,

○위원 양운엽
연한이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50%가 안 넘어요. 원인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사업으로 했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나 벽골제에 건립하려고 했던 다목적체육관 사업이 토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월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세출 189에서 191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인재양성과 일반회계 세입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 세출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57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입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세출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적 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지난번에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비 보조가 몇 년도에 끝난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2030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2022년 추진율이 몇 %나 진행된지 모르시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25% 정도.

○위원 최승선
몇 년했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2013년도보다 했으니까 9년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앞으로 7년 정도 남았는데 국비 끊어지면 저기잖아요. 그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아직 20%밖에 안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그 안에 100%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인원배정 확충이 더 돼서, 전액 국비잖아요.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들었어요. 조직개편 때 그런 부분 확충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 9년했어도 20%밖에 못했는데 그 인력으로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2030년까지 저조하면 연장도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안에 전액 보조사업이라 최대한 맞춰서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 세출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세무공무원들 격려해 가지고 연찬도 가고 제주도도 가던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이번에 체납 징수율이 높아서 도에서 인센티브 받은 걸로 갈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위원 양운엽
인센티브 받은 걸로 연수라도 가고 그런 예산을 세우세요. 어차피 코로나가 풀려가는 단계잖아요.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많이 해 주세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내년 본예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건데 미수납액 있잖아요. 미수납액 징수하려는 노력이 있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지방세 체납액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세정과장 서재영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압류 그런 부분들을 압류하고 예금 같은 걸 압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생활형으로 세금을 못 내는 거랑, 생계형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거랑, 의도적으로 체납을 해서 일부러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몇몇 법인 이런 데가. 강제적으로 빨리 징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세출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57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세출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58페이지, 사고이월 172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청소자원과,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 세출 205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323페이지, 348페이지, 예비비 지출 393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58페이지, 사고이월 172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까 지적된 예비비에서 환경과 혼합쓰레기수거 차량 임차하고 수질검사하고 이런 부분을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예비비로 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5,0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요. 2021년 3월에 운전직 신규를 15명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이 있어서요.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봉투만 수거하고 혼합폐기물은 수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혼합쓰레기를 수거해야 됐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39일 정도 민간위탁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립장 소각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1,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본예산에 빠뜨려서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추경 일정을 잡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정기검사를 누락시켰다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세우지 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와 도시재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도시과,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세출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24페이지, 349페이지, 예산이체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416페이지, 427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58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사고이월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 계속비 이월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다 끝났죠? 도까지 제출됐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공정으로 말씀드리면 80% 정도 완료됐고요. 도에다가 승인신청 전에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금구지역이나 동부권은 전주시하고 가깝다 보니까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다시피 과장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니까 잘 아는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얘기할게요. 삼성생명 연수원 앞에 20만㎡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금구의 축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대안을 찾아서 나중에 이익금을 환수한다는 차원으로 뭔가 풀어져야 하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저기가 있겠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더 잘 알겠지만,

○도시과장 최경순
용도지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구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완화를 적게 해 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성장하게 되면 우선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대상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과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작년 결산을 보니까 신풍동은 안 들어가 있어요. 새뜰마을 말고는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2022년도 1월 6일 자로 도시과와 도시재생과가 분리돼서 도시재생과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최승선
괜찮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밑에서 시간이 걸려서 안 온 것 같은데요.

○위원 최승선
그럼 과장님!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도시과장 최경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최승선
211쪽이요. 과장님 소관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공디자인은 광고물 관리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것도 도시재생입니다.

○위원 최승선
신풍동 사업이 언제부터? 작년 결산서에 내용이 없길래. 신풍동 도시재생사업이요. 유형근 팀장님!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입니다.

○위원 최승선
결산에 안 들어와 있길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산에 신풍동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질의답변 도중에) 아마 2021년 사업이라……. 신풍동이 2021년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작년에 있는데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일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212페이지 중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괄호하고 신풍지구 있습니다. 36억 6,700만원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32억 5,888만 4,000원 집행하고 4억 8,01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 여기 있구나. 계획을 잡으실 때 역전 옆은 안 들어가 있다고 했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활성화 계획 구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실 역전 옆이 더 중요한데.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거는 다음에,

○위원 최승선
다음이 아니고요. 당장 봐도 역전 뒤쪽으로 보면 옛날 폐건물도 많고 쓰레기들도 많고 그래요. 그거를 간과하고 앞쪽으로만 잡았거든요. 사실 역전 건너편을 큰 길에서 보면 역전에서 고가도로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지역 뒤에 터가 넓어요. 거기는 전혀 정비계획 없이 겉으로 보이는 경찰서까지만 잡으셨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번에 활성화 계획 변경하면서 용역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잘됐으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반영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옥외 발전기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수막이라든지 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혹시 동에 간판 같은 것은 이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작년도에 조성액이 7,600만원하고 당해연도, 2021년도에 3억원하고 해서 4억 2,800만원이 적립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판사업이라든지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시내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읍이나 면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면이라든지 읍면지역에도 일부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시내도 간판이 중요하지만 읍면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비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균형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도시재생과 새뜰마을사업. 팀장님이 말씀하셔야지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인구감소나 새뜰마을사업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돼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위원 이정자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꺼렸다가 현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더 잘하고 계신다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올해 사업으로 어느 정도 새뜰마을사업이나 인구 감소지역사업이 마무리되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성산 새뜰마을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가 올해 말까지인데요. 그런데 성산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집수리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설계용역 완료하고 10월 달부터 남아있는 집수리 용역은 12월까지 마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구감소 같은 경우에도 담장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담장정비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추가로 나온 것이 몇 군데 돼서 거기까지 하게 되면 10월 말까지는 담장정비가 끝나고요. 그래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거든요. 그거는 추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담장정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 염려를 했던 부분보다 잘되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처음에 고생하셨던 임형곤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팀장님도 현재 마무리하시면서 고생 많으신데 예산이 올해로 새뜰마을사업이 인구감소사업이 마무리되잖아요.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성산 쪽에는 편성이 되지 않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인구감소하고 성산새뜰은 올해 말까지 사업기간이 끝나고요.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모사업이 이쪽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위원 이정자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성산지구에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또다시 면단위까지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저희가 파악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으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 96페이지, 세출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417페이지, 428페이지에서 429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60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목표를 보니까 지방하천이 72%, 목표가 72회 원래 이렇게 낮게 잡아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72하고 57 잡아졌는데 각 달성률은 100%인데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하천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여름에 할 수 없는 공정이 있다 보니까 목표 설정이 다소 낮게 설정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재난과도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50%가 안 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지출은 전체적으로는 50%는 넘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원인이 뭔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천공사하고 재해위험지구사업 비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사업추진이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10월부터 봄까지 해서 항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데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축과 일반회계 97페이지에서부터 99페이지 세출 217페이지에서부터 21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325페이지,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보조 5,000만원 있잖아요. 타 지자체하고 지원금액이 다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한옥지원사업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전액 편성했는데 시군에 따라서 시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타 지자체는 보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면 괜찮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18페이지에 보면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검산동에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건축과장 최승백
행복주택입니다.

○위원 이정자
다 나갔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거기가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는 나갔는데 행복주택에서 324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60개에서 8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평수가 몇 평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거기가 평형이 세 타입으로 되는데 원룸 형식으로 조그마하게 10평 이쪽저쪽에 있고 신혼부부는 투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신혼부부라고 해서 우리가 기준을 약간 완화해놓은 상태잖아요. 입주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건지 지출 잔액이 남아 있어서 지원자가 없어서 남는 거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작년에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했는데 원래 전 세대를 계획했었는데 입주가 지연되면서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에 맞물려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데가 경찰서 앞에 그리고 요촌동,

○건축과장 최승백
전체 김제시에 추진되고 있는 곳이 7군데 그리고 사업승인 검토 중인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7군데 하고 4군데는 확정이 되고 3군데 더 검토 중이라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3군데는 어디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금구 쪽에 3군데 있습니다. 금구면사무소 주변에 2개소 있고 대율저수지 주변에 1개 연립주택으로 190세대 있고요. 그리고 검산동 행복주택 옆에 사업승인 접수된 게 1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이 7군데가 다 지어져도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 평수가 너무 적다는 거잖아요. 이게 협의가 서로 안 되는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은 평수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LH에서 하는 것은 LH의 사업 여건상 규모가 단독가구, 2세대, 3세대에 따라서 평이 조정되어있는데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행복주택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위원 이정자
LH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김제에 여건도 살펴서 해야한다고 건의를 하셔야 하지 않나요? 제일 작은 평수가 몇 평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7평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평수가 7평, 11평 이렇게 가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제일 작은 평수가 5평인가 안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저희도 건의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공간이 좁다 그래서 그 부분은 LH에서 반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정자
LH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동주택이 전부 다 입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없잖아요. 아파트는 비어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여기에 전부 7군데가 김제가 지어진다고 하면,

○건축과장 최승백
LH에서 하는 것만 5군데 거든요. LH에서 할 것이, 민간 것은 규모나 평수 이런 부분들은 제약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정자
LH 거는 전부 5군데?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저번에 1군데, 2군데, 3군데 해놓고 나머지 4군데 더 해서 전부 5군데?

○건축과장 최승백
예, 지금 LH에서 실질적으로 착공하고 있는 곳은 백산 근로자아파트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백산 근로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룸형에 해도 잘 될거다. 그런데 이렇게 시내권에 검산동, 교월동, 신풍동에 하고 있잖아요. 검산동 것도 안 나갔는데 지금 신풍동 경찰서 앞이나 교월동이나 작은 평수로 지어놓으면 내 나야 임대가 나가지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이 더 많거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건의를 했었고요. 실무협의 때 다시 그 부분은,

○위원 이정자
그래요. 아직 건축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미 실행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세대수를 줄이더라도 평수를 늘려야 된다.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최승백
거기에는 옵션이 붙어 있어요. 김제시에서 큰 걸 요구한다면 김제시에 부담률을 높여줘야 된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15%에서 20% 정도 김제시 부담률이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상향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비용 부담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김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이 지어져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청년, 신혼부부들이 입주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다시 심도있게 한 번,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부담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이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현재 건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여기가 잔여 남았다는 것은 거기에 평가 불만이 그거예요. 평수가 너무 적어서 생활할 수가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그쪽에 건의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혹시 건축과에서 LH하고 김제에 계절 근로자들이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도록 협의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LH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부영 1차 100여 세대 공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부영하고 상의했는데 부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부영 2차하고 가능하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2차는 어렵고요. 2차는 안 나오는데 1차는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차가 100세대 정도 비어있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방식으로 가야될 건데 LH 하고는 안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LH는 입주 조건이 기초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주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김제에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도 몇 백 세대를, 현재도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 협의하고 계신다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218쪽에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그 항에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 부분은 화재 현장 관련, 요즘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심의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 법 개정 이전에 지어졌던 거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줄 테니까 개선해라. 그런 취지로 했는데 다중이용은 대부분 어린이집하고 병원 이런 데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다음연도로 넘어간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적어서 원래는 올해 12월까지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2년 정도 연장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고이월이 많아요. 하나씩 왜 사고이월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한옥건축물 지원사업 5,000만원은 그대로 사고이월 됐는데 이 부분은 건축주가 사업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요인이 있어서 마무리가 안됐고요. 청년 및 신혼부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많은 이유는 동진강 휴게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돼서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세출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예산이체 372페이지부터 377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61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73페이지 용동교 내진보강공사에 사고이월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100% 완료됐습니다. 이월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토지매입 하는 부분 다 해결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이정자
잘하셨네요.

○건설과장 김창환
몇 개 남지도 않았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위원 이정자
다 완료됐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으니까 거기에서 재결하면 저희가 공탁하고 나머지 사업들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동헌앞에서 교동연립주택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교동이요?

○위원 이정자
예.

○건설과장 김창환
그거는 현재 저희가 토지매입 중에 있고요. 거기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토지수용을 못하고 있는 저기가,

○건설과장 김창환
거기도 중토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데 몇 가구,

○건설과장 김창환
한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한 가구가 시민과의 대화까지 요촌동, 교월동 쫓아다니면서 했던 그 집이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업을 못하는데,

○건설과장 김창환
재결을 할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죽어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말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강제 철거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에 감정가가 얼마나 있지요? 중토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건설과장 김창환
1억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요구해요?

○건설과장 김창환
2억원 이상을 달라고,

○위원 이정자
2억원이요?

○건설과장 김창환
2억 5,000만원 정도 두배 정도 달라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옆집과 서로 간에 교류해요. 거기하고 서로들 이야기한 결과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김주택 의원님이나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끊임없이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한 민원 사항이기도 한데 한 집때문에 몇 년을 완전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 방향을 잡으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가 중토위에 되면 공탁 걸어 놓고 강제수용을 할 겁니다. 강제 철거도 시행하고,

○위원 이정자
지금 현재 감정가가 1억 2,000만원인데 중토위까지 가면 얼마나 상향 조정이 돼요?

○건설과장 김창환
상향 조정된다고 해도 아마 10% 안팎일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10%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많이 올라야 10% 오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여기는 강제 철거 가는 방향밖에는 없네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강제 철거했을 때 그분 말씀인즉 그 안에서 자기가 강제 철거하는 동안 24시간 누워있겠다고 표현을 저희들한테 막 그렇게 해버려요.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가 경찰 입회하에,

○위원 이정자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이정자
어려움이 현명하게 잘 극복되어야 하는데,

○건설과장 김창환
사업하다 보면 그런 게 1∼2건이 꼭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리고 김제여고 뒤에 소로 개설할 때 폐기물 처리한 거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거는 마무리 단계가 있고요. 토지주가 일부 땅을 안 내놓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분들도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얘기가 안 되고 1년 지나면 토지 재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더 상의하고,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는데요?
(답변 교대)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그 부분은 건물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까대기만 들어갔거든요. 까대기 부분을 설치할 때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감정가를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부분은 동의해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중이잖아요. 마무리 단계라면서 아직도 해결 안 되는 고만,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창환
그 부분만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저희가 한 두 사람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최대한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토지수용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지역이 다 그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현재 사고이월인데 토지수용 절차로 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 이정자
토지수용해서 그분이 또 하면 중토위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1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2년 소요된다고 보여지네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소규모 생활환경정비, 지역개발사업 있잖아요. 제가 맨날하는 얘긴데 지역개발사업 사고이월이 9억원인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지역개발사업이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다 소모를 했는데 연말 정도에 3∼4회 추경 있을 때 그때 생긴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추경도 그렇고 몇 십억원씩 맨날 올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내년 예산에는 추경을 되도록 안 올리려고 본예산에 올려놓고는 있는데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추진한다고요?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가 예산팀에 얘기해도,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102페이지, 세출 22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첨부서류 명시이월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입니다.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해서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알천공인회계사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 13쪽 총괄원가계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발생된 수익과 비용 그에 따른 요금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총괄원가는 185억 6,200만원입니다. 톤당원가는 1,890원이며 판매단가는 1,081원으로 인상요인은 74.7%로 나타났으면 요금 현실화액은 57.2%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해서 2022년 3월에 알천공인회계사에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후 결과를 간단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13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발생된 수익과 비용은 그에 따른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로 총괄원가는 369억 6,100만원이고 톤당원가는 6,083원이며 톤당요금은 28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4.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은 2,073%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요금 현실화율이 4.6%라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요금이 280원? 생산원가는 6,273원인데 차액이 너무 크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 부분에서 당기순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 인상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점차적으로는 연 한 2년에 한 번씩 요금인상을 조금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 4.6%면 현실화율이 거의 공짜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상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가는 요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변경이 돼요? 관계를 잘 몰라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톤당 처리단가가 280원 정도 됩니다. 가정용으로 따지면요. 연 10% 정도만 올린다고 해도 한 연 30원 정도 톤당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쓰는 양이 월 5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원 정도면 한 1,500원 정도 인상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한 5%에서 10% 정도 계속해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일반적으로 가정용 요금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평균적으로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가정용으로 따지면요. 그 정도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개인으로 볼 때는 크지는 않네요. 그런데 손실액으로 보면 170억원, 180억원이 되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02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이 작은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부과하고 미수금 발생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계속 미수금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허가를 맡고 사용하다가,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이나 그런 경우에는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고 철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수금이 발생되고 매매에 의해서 집이 사고 팔리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정산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장 공사에서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이게 하도급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장사무실은 일반적으로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 시기만큼 사용하고 철거하고 저희들한테 폐전 신고를 하면 당연히 가서 독촉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하게 되면 받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요. 우리시하고 언제 철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철수해버리고 나면 그런 경우에는 미리 선입금을 받아놓고 해야되는 방법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요금이다 보니까 어떻게 먼저 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요. 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해놓고 철수해버리면 김제시는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요구를 하기는 해도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의무감이 없어요. 본인들이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의무감이 없으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무튼 간에 미수금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고생 많으신 건 알지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하는 방향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재 김제에서 하수처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오승경
김제에서 하수가 발생하는 양하고 처리시설하는 용량하고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재 상태에서 보면 김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금구, 금산, 만경에 규모가 큰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비가 없을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 여유량이 있는데 우천시에는 처리 용량을 조금 오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그런 걸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처리 용량을 증량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기업을 유치하는데 거기에서 하수가 발생하면 처리시설 용량에 넘쳐버리면 걸림돌은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재까지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내년도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처리 용량을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 의원들이 공기업 특별회계 봐봤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대로만 항상 보고 넘어가는데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리시설을 늘려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잘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준비 좀 잘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한 가지만 여쭤보면 유형 자산관리 있잖아요. 노후관 개량에 따른 구축물 교체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 손실로 안 잡고 뭘로 잡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노후 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노후관 개량에 따른 구축물 등 교체의 경우. 이건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안 잡혀 있으면 어디로, 회계처리 안 했다고 써져 있거든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일부 개선을 요합니다. 21페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노후관 할 때는 대부분 콘크리트관 하수관인데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고 신설관으로 교체할 경우에 유형자산으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폐기물 처리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번에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얼마였고 영업외손익이 얼마예요? 영업외손익이 130억원 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당기순손실이 130억원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유형자산처분손익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130억 정도 발생되는 것이 BTL나 BTO 추진해서 거기에 유지관리,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남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미리 지급금은 계속 갚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25년이 되면 상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25년 쯤 되면 다 상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BTL이나 BTO에서 투자한 민간사업에서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니까 갚고 그 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지난번 예산 때 제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물어봤었거든요. 정확한 설명은 과장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산액에, 물어보시면 기록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보급률이 68%, 전년대비 19% 보급률 정비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120억원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마을하수도가 현재 한 6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결산서 상에,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최승선
보시면 결산서 상에 19km 정도로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9km 하는 예산이 12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단기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따지면요. 총사업비는 더 많지만 연차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작년도에 19km에 120억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최승선
하수정비사업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관로 묻는 것도 그렇지만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다시 소규모로 짓게 됩니다.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최승선
지역마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최승선
이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건 따로 의원님한테,

○위원 최승선
예,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세출 222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62페이지, 사고이월 174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공원 같은데 풀베기사업이나 해충 방제사업들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도 진행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세출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세출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66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새만금전략과 일반회계 세입 105페이지, 세출 226페이지, 예산이체 337페이지에서 380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62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새만금전략과는 정책목표, 성과지표, 농생명용지 관계기관 방문 및 협의 추진 횟수 5건,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사업 발굴 추진 3번. 부서 성과를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목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여쭤보는 건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지,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저희가 전략사업이나 새만금 대응업무를 하다 보니까 목표 건수를 이렇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새만금전략과는 사업이 별로 없네요?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몇 개 안 되는 것도 명시이월 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세출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323페이지, 352페이지, 예산이체 370페이지에서 371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62페이지, 167페이지, 사고이월 174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해양항만과 일반회계 세입 108페이지, 세출 229페이지에서 231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62페이지, 사고이월 174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해양항만과도 정책목표가 측정산식이 수산종묘 방류량, 위해 외래어종 포획량이네요. 물고기 잡은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해양항만과가 신항만이나 해양 쪽에 관련된 사업이 있고요. 내수면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블루길이나 베스 같은 것을 잡는 것이 외래어종 퇴치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게 부서 성과라고 할만한……. 물고기 잡는 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음은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보건위생과 세입부분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보시고, 세출은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 기금은 418페이지, 430페이지, 첨부서류는 162페이지, 17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나요? 지금도 공사 중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공사 중입니다. 11월 23일이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1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23일.

○위원 이정자
차량은 구입했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구입했습니다. 이월해서,

○위원 이정자
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당해연도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구매를 못했다가 2021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건소 리모델링은 11월 23일이면 준공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책목표에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없거든요. 부서 성과나 성과지표, 정책목표에 코로나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코로나가 2020년 2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한시적인 상황이라 2021년도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것은 2021년도 결산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2020년도 말에 정책목표를 세우지 않나요? 20년도 말이면 한참 코로나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지표 성과지수를 보면 역학조사 완성도 실적 달성률이라고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표를 포함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제시 보건소가 코로나 초기대응이 아니라 대응이 늦다는 민원들이 많았었잖아요. 2021년도에, 그건 그렇게 하고 집행 지출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50%밖에 안 돼요. 어디 어디에서 많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게 얼마죠? 13억원이죠? 70억 중에 13억원밖에 안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전년도 이월액이 56억 6,000만원이었고요. 사고이월이 13억 5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 여기에서 70억원 정도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건강증진과 세입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은 236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94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사고이월은 1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성과지표를 보니까 실적이 좋네. 잘하셨네요. 중앙이나 도에서 상 같은 것 받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21년도에 복지부에서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위원 양운엽
성과지표를 보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큰 저기는 없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세요. 내용이 너무나 좋고만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직원들 고생하셨고 과장님 이하 고생하셨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만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률은 미접종 아동 전체 수가 몇 명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자궁경부암 주사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률 성과지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8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실제로 접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80명 정도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접종하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80% 이상 접종하고 있거든요. 목표에 대한 85% 성과로 해서 미접종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목표의 단위가 퍼센테이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프로테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성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 성과? 잠시만요. 성과지표 달성 상황을 보면 만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이것은 퍼센테이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프로테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치매재활과 일반회계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치매재활과도 성과지표 지수가 상당히 높네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양운엽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겠는데?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과장님!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어.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보건소에서 김제시 행정의 격상을 많이 높였네요.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 244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예산이체는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 기술보급과 것을 보시면 되고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먹거리활력과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419페이지, 431페이지 보시고 첨부서류는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부서 성과를 보시면 달성률이 299, 245%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가입 농가 수, 이거는 달성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년 대비로 하다 보니까 목표를 그렇게 잡았고요. 농가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전받기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가입을 적극 유도해서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목표를 낮게 잡고 열심히 하셔서 실적이 높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러지는 않고요. 전년 대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447억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1,279억원인데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90% 정도가 되네요. 90% 정도로 사업을 했는데 168억원이 남았는데 168억원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명시이월, 계속비, 사고이월, 3개 합쳐서 아직 지출을 안 한 데가 168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월시킨 사업이 있고요. 보조결정 해 놓고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이라든가 입찰 잔액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보조금 반납이 13억원이죠? 사고이월이 가장 크게 자리 잡은 데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사고이월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사고이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식량작물 쪽에 콩 가공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같이 사업을 했던 업체가 포기해서 이월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집행부 문제가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문제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콩 가공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농지법 관련이 보강되고 해서 그러한 농지 임차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카드를 21년도에 지불했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이게 매년 발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경영지원이 되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한시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21년도에 소규모농가들에게 30만원씩 지원하신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직원 김정범
소농직불금 농가에 대해서 30만원을 지원해준 거예요.

○위원 이정자
소농?

○농업정책과직원 김정범
예.

○위원 이정자
2021년도만 한시적으로 30만원씩 지원해준 거예요?

○농업정책과직원 김정범
예,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소농직불금 대상인데 36만원을 지원할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내년에?

○농업정책과직원 김정범
예.

○위원 이정자
내년에는 36만원을 지원할 거라고? 2022년도 현재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직원 김정범
예.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소농들 이야기가 2021년도에 바우처카드를 지급했잖아요. 2022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 가지고 약간 혼돈이 와 있는 상태이고 이야기를 해서,

○농업정책과직원 김정범
내년 사업에,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농가들이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서 한번 준 거예요. 내년도에 36만원 소농관계는 정부에서 주는 헥타당 120만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 이정자
그래서 내년에 26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 36만원.

○위원 이정자
경영체 등록한 소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당연히 경영체는 등록해야죠.

○위원 이정자
경영체 등록한 소농들한테만?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소농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한해서만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줬는데 올해에도 준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36만원 계산 잡고 계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올해에는 없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활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먹거리활력과 일반회계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세출은 250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예산이체는 농업정책과 384페이지, 3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첨부서류는 164페이지, 사고이월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단 사업, 잠시만요. 제가 필기를 해왔는데, 농림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단이 김제에도 있나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직접 주관하는 사업단은 없고요.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21년도 사업인가요? 22년도 사업인가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정확히 어떤 사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사업단이라고 하던데?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그렇게는 없고 신활력추진단 이렇게는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신활력추진단이 지금,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19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22년도 3월에 개관식을 했죠?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예, 21년도에 새로 사업 시작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2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은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94페이지, 명시이월은 첨부서류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사고이월은 1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에서 특별 가축방역에, 이게 지금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AI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금산면에서 겨울에 AI가 발생해서, 발생하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발생했을 때에만 예비비를 사용했던 겁니다. 발생을 안 하면 예비비 사용을 안 하고 할 때에만 부득이 사용합니다.

○위원 이정자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런 경우에는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돌발상황이라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일반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용지 축사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6농가가 해서 사업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이 다 사업을 접고 거기를 떠나신 분도 계시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신암마을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암마을에 6농가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수고하십니다. 259쪽에 보면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원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비전대입니다.

○위원 문순자
애통리에서 들어가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기전대 말산업국가센터 거기입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게요. 굼벵이 같은 것도 축산에 들어가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백구하고 교월동하고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저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백구하고 교월동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최승선
몇 농가나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6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도에서부터 성립되어서 2농가가 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2농가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최승선
지원내용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굼벵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장비, 거의 장비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 업을 해 오시던 분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최승선
몇 년 동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교월동 경제마을에 김기현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어서 강의도 많이 나가고 30대 초반인데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이전에는 보조나 이런 게 없었나 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최승선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융자사업이 있었는데 융자사업은 누가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6농가 정도 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최승선
내년에 또 하실 생각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하고 나서, 정시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평가를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나와서 평가해서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뭔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이 사업이 전주, 김제, 완주 축협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사업 대상지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황산에 가축시장 옆에 축협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번 추경에 올라온 퇴비유통과 다른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하고는 다르죠. 저번에 추경 올라온 거는 액비 살포하는 예산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축협에서 퇴비를 이렇게 완제품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사고이월 됐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고이월 했으니까 올해 끝나야 됩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했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용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안에 준공이 돼요? 부지는 이제 선정됐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마무리된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입찰까지 다 끝나서 공사하고 있어요.

○위원 이정자
공사해서 준공까지 가져야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예산이 안 되면 불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주지를 시켰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긴박하게 하면 부실한 것 아닌가 몰라.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이정자
과장님 보셨을 때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게 큰 공사가 아니고 토목공사를 해 놓고,

○위원 이정자
지붕만 씌우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양봉농가 제고사업하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2가지 지원을 하셨고만요. 5,300만원 정도 되나요. 김제시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80여 농가 되는데요. 등록된 농가가, 양봉도 30군 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최승선
어떤 것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30군 이상.

○위원 최승선
30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벌을 보통 생각할 때에는 ‘통’이라고 하는데 벌은 ‘군’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등록된 농가는 50농가가 조금 넘습니다. 전에는 등록제가 시행된 후로는 등록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규모가 30군 이하, 집에서 몇 통씩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 그런 농가도 꽤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농가들은 등록을 다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규모가 있는 농가는 다 등록을 했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최승선
이분들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습니다. 아카시아 피는 시기가 되면 거기에 많이 나오는 화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죠.

○위원 최승선
꿀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최승선
가공하는 공장이 김제에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금구에 하나 있었는데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261쪽 밑에서 두 번째,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보조 있잖아요. 그게 몇 % 정도 보조해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60% 보조에 40% 자부담입니다.

○위원 문순자
산란계농장이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등록된 농가는 60여 농가가 되는데 농장을 나눈 농가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사십 몇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난좌 지원을 할 때 두수로 해서 하시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정해지면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거기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농촌지원과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는 166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첨부서류는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과장님 주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번에 공덕 임대사업소 개관식 했잖아요. 장비 농기계들은 충분하게 구입이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인 장비는 구입을 했고요. 추가로 필요한 장비는 해마다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임대사업소 장비가 계절의 특성상 몰릴 때는 몰리잖아요. 만경이나 본청이나 봉남이나 공덕이나 농기계가 부족해서 막상 빌리려고 하면 없어서 못 빌리고 농사철 같은 때 그런 농기계들이 많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시에 필요한 농기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봄에 밭을 갈 때 쟁기가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요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부응해서 더 많이 구입하고 수요에 맞춰서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필요한 것들은 약간 부족하기는 해도 해마다 사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최승선
농기계 구입비 예산이 안 보여서, 269페이지인데요. 개설지원이 임대 저기인가요? 농기계 구입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기계 구입비는 노후장비 구입도 있고요. 임대사업소 운영을 해서 그 속에 농기계 구입비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떤 거에 있어요? 개설지원에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국고 임대사업소 개설지원에 그 속에 기본적으로 6억원 정도 농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있어요.

○위원 최승선
이 속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안 보여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설비가 있고요. 농기계 속에 농기계 구입비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수요특성상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하셔서 농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때그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응이 높고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을 몇 명씩 배치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분소별로 정규직 3명, 기간제 1명, 4명씩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기간제들은 농기계 수리 자격증이 있는 아이들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간제는 대부분 자격증이 없죠.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기간제는 없어요. 어차피 정규직들이 농기계 수리나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는 옆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정규직 직원들은 자격증이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대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간제라도 농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빨리 알아듣지. 이 공구 가져오라고 하면 빨리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직원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농기계는 전문용어인데 못 알아듣거나 무슨 기계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방금 양운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기는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있습니다. 대부분 있어요. 없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있어요.

○위원 최승선
왜냐하면 농민분들이 기계를 잘 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죠.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무래도 처음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근무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

○위원 최승선
열심히 배워서 경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체 내에서도 장기 근무한 경력자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일정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고참들이 수시로 직원교육도 하고 있어요.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잘 모른다고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처음에는 아무래도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65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금구에 하나 했다가 황산으로 변경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체재형이 계속 진행 중인데 BF인증에 걸려서 장애인 인증이거든요.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늦춰졌습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물가가 엄청 올라서 당초 계획보다 시설규모를 줄여야 할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설규모는 앞으로 축소를 할 거예요?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시설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산에 맞춰서 우선 짓고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을 따서 짓는 것으로 시장님과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예산규모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위원 이정자
체재형 실습농장이 몇 가구였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5동 10호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2동에 4호 정도,

○위원 이정자
2동에 몇 호?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4호.

○위원 이정자
4호로 축소시켜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예산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짓는다면 20억원인데 16억원을 더 해야 돼요. 예산이 20억원인데 16억원이 올라가면 80%가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시장님도 우선 예산 수준에 맞춰서 이것을 짓고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짓자.

○위원 이정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10호 정도가 오면서 1년 계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호가 무슨 의미가 있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지으면 되니까 일단은 그 예산에 맞춰서 짓자는 얘기죠. 워낙 예산 증액 규모가 크다 보니까 20억원인데, 36억원을 들여서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일단 예산규모에 맞춰서 시작하고 더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옆에 땅은 많이 있으니까,

○위원 이정자
거기를 갔다 와 보니까 전혀 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 간담회에 올려서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10호라는 것에 매력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2동에 4호, 겨우 2동 짓겠다는 거잖아요. 4호만 입주시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4호라고 하면 귀농귀촌 체험이 4가정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죠. 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4호 지어서 의미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가 타 시군도 알아봤어요. 예산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 짓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우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짓고 추가로 확보해서,

○위원 이정자
10호 하려는 예산 가지고 4호밖에 못 한다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 6호를 더 지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당초에 20억원인데 36억원이 설계가 나왔어요.

○위원 이정자
설계가? 10호?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죠. 16억원이 더 있어야 되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께요. 원래는 10호하고 그 옆에 교육장이나 부대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하고 집만 줄여서 4가구만 하는 거예요.

○위원 이정자
부대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10호 하려고 했던 것을 4호만, 2동만 짓겠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여력이 더 생겨서 따오면 6가구를 더 짓겠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 체재형 실습농장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왜냐하면 도에 꼭지가 있으니까,

○위원 이정자
꼭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거기하고 교감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 이정자
교감을 하고 있으면 도하고 김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증설을 한다고, 증축이라고 해야 하나요? 김제시에 예산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이정자
올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처음부터 금구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 금구로 한다고 늦춰지면서 이런 사달이 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선정부터 처음부터 잘하셨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20억원으로 2동으로 해서 4호만 짓겠다는 거잖아요. 부대시설 그대로 놔두고.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하고 같이,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도 같이 짓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충분히 10호까지 짓고 부대시설까지 다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지연이 되면서 이런 사달이 난 거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자재비가 올라가서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정자
건축자재나 인건비가 올라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2배 정도 올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80%거든요. 100% 오르는 게 많습니다. 자재비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아무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하셔서, 저희는 여기를 인구유입 정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승인해 줬던 거잖아요. 아무튼 이번에 예산확보를 하시던지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의원님들께 간담회 안건이라도 올려서 귀농귀촌인들이 더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요. 268쪽에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농촌 부존자원 개발을 보면 농업인 능력개발, 그 밑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비슷합니다. 농업인 능력개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문순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성은 따로 있고 남성 농업인을 구분해서 넣은 것인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 능력개발은 일반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은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나 과제활동 그런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 밑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보조는 생활개선이나 여성농업인들이 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보조요?

○위원 문순자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부분은 정보지, 생활정보지, 생활개선회, 신문이나 잡지 그쪽에 정보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3억 8,200만원 세워서 3,000만원 정도를 쓴 다음에 명시이월하셨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귀농귀촌 육성 같은 경우에도 26억원을 세워서 6억원만 쓴 다음에 나머지 20억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겼네요. 그리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거의 안 쓰고 이월시킨 이유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추경에 3억 8,200만원을 세웠거든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입찰하고 뭐 하고 해서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인해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월을 시킨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급해서, 왜 세웠냐면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거기에 배수로공사도 해야 되고 급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랬고 귀농귀촌 육성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농기계 임대사업도 사업비를 반절밖에 안 썼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기계 임대사업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그런데 그것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귀농귀촌 육성 같은 경우에는 26억원을 세워서 6억원밖에 안 썼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20억원이거든요. 그것을 이월해서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 밑에 있는 것과 합쳐서 20억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전액국비, 이건 뭐예요? 1,500만원 받아서 보조금 반납을 1,080만원 하시고 420만원, 이건 불용액인가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컨설팅이 1,500만원이거든요. 이 사업자가 한다고 했다가 인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준비가 덜 되어서 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보조금 1,080억원은 반납한 거고 42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420만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500만원에서 1,080만원은 반납을 했잖아요. 나머지 420만원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500만원 맞는데요. 보조금 반납액이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니까 420만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비로 불용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보조금을 안 썼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금액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시 여쭤볼게요. 1,500만원이 국도비, 지방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부담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얼마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부담 50%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500만원에 대한 50%인가요?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자부담비가 50%이니까, 이 1,500만원은 어디에서 났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떤 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500만원이요. 국비, 도비, 시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정확한 매칭은 얼마씩인지 알려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국비 70%이고요. 도비 6%, 시비 14%, 자담 50%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국비 70%,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도비 6%, 시비 14%, 자담이 50%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자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부담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시비 14%에 대한 42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기술보급과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세출은 272페이지부터 275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은 166페이지, 사고이월은 1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보면 베리류 부가가치 향상 가공상품화 시범사업에 사업비 송금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로 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금년에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완수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이 사업은 어디로 저기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금산면에,

○위원 이정자
금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금산에 오디였던가요? 뭐였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블루베리나 블랙초코베리, 이런 베리류 쪽에 오디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은 가공할 수 있는 가공사업장을 짓는,

○위원 이정자
가공사업장?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이게 어디를 했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금산면에,

○위원 이정자
금산면 어디? 그때 사업장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금산면입니다.

○위원 이정자
금산면 어디 사업장이었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개인 사업장이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개인한테 지급했었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민자 보조로 개인한테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 민자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다 지급한 거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올해 다 완공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서 베리류 가공사업을 뭐, 뭐 해요? 그 집이 농민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농업인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 집에 농민 저기를,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오디가 주로,

○위원 이정자
오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오디로 가공사업비를 줬던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오디가 주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오디가 주고 추가적으로 블랙베리나 이런 부분들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에서는 오디가 주고 현재 다른 것은 베리 종류가 블랙베리나 블루베리를 생산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본인이 오디를 생산했던 것을 가지고 가공도 하고 판매처 요구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추매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위원 이정자
가공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건조기 이런 개념으로 들어갔나요? 집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장도 하고 즙액도 착즙하고, 가공해서 유통기간을 늘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 이정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디에 했는지 무슨 사업을 했는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겟습니다.

○위원 이정자
누구인지 다시 한번 줘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팀장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55페이지, 세출은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첨부서류는 1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다섯 안건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종합토론 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3
2 9 대 제 26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9
3 9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4 9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5 9 대 제 26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6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1
7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8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9 9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10 9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11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05
12 9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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