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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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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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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3일(금)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6.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9.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1.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2.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9.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0.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의 건
21.김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22.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3.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4.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5.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6.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부의된 안건
1.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6.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9.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1.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2.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9.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0.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의 건
21.김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22.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3.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4.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5.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6.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주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2022년 9월 8일 각 발의의원이 제안하여 9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16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의 원안가결과 1건의 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지만 본 규칙 개정안의 제2조(구성) 제1항에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의 신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 신중함을 요하려는 측면과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점 등 구성 부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토론 결과 결정되어 심사결과 전원 기권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쪽,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2020년 7월 14일에 신설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8일 이병철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오승경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9월 15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님,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1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고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2쪽,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제6조제1항의 ‘성과금으로 지급하고’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0쪽, 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9쪽,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제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1쪽,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에 관한 법에 따라 김제시의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57쪽, 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김제시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5쪽, 김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72쪽,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민간전문가 비율, 3분의 1 이상 참여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와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76쪽,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평선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립된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86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92쪽,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규정 신설 및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건강증진과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도모하고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에 김제시 체육회 운영비 등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99쪽,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3쪽,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사용료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의 ‘문화체육시설’에 지평선 야구장과 하키전용구장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9쪽,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13쪽,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폐지하여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고 조례 해석 시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정례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본 안건은 2022년 9월 13일 김제시장 및 김주택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이 제안하여 9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9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의 수정가결과 4건의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높은 고령인구 비율과 지속적인 농촌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력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결과,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상 해당 문구를 인용하여 운영계획 제4조제1호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침입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범죄예방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방범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쪽,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이후 현행 조례의 미개정에 따른 현실화 필요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촌경제 자립 및 시민의 식량주권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지역농산물 소비 선순환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3쪽,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김제시의 교육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들이 시민의 참여도가 중요한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김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0쪽, 김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이 책과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개개인의 문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2.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보고서 2쪽,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1,494억 6,261만 1,64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421억 1,805만 81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73억 4,456만 1,56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명시이월 941억 6,031만 6,490원과 사고이월 373억 9,098만 7,440원, 계속비 이월 50억 509만 8,640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119억 1,769만 3,489원, 순세계잉여금은 588억 7,046만 5,50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88억 2,513만 8,86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7억 6,763만 27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0억 5,750만 8,592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명시이월비 118억 9,000만 5,430원, 사고이월비 86억 1,688만 4,000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9,215만 7,470원, 순세계잉여금은 44억 5,846만 1,692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쪽에서 17쪽의 기타 결산내용과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3.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쪽,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19억 983만 2,230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265억 7,758만 5,371원, 자금예산 결산에서 차기이월액은 45억 6,479만 2,579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4.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91억 1,147만 264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348억 9,333만 1,400원, 자금예산 결산에서 차기이월액은 142억 1,813만 8,86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5.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각종 관리기금은 11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381억 7,589만 2,878원을 조성하여 462억 8,907만 7,693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93억 4,079만 2,357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6.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4쪽,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22억 3,99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9,230만 4,290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그간 결산 심사 시마다 지적되어온 문제들이 이번 결산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심사 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계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주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와 시기, 수요조사 등 정확한 분석과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세입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 후 수납만 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부실한 성과보고서 문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와 미흡 원인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성과지표 100%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년도에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다음 연도에 성과 달성이 용이하도록 하향 설정하는 일이 빈번하며 일부 부서에서는 정책 목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형식적인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 지향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 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을 통해 성과 달성률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서 각 사업별 예산액, 예산의 증감, 예산의 집행실적, 투입된 예산의 목표달성 기여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강화하는 등 성과보고서의 성과정보를 예산집행 및 편성의 관점과 연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의 과다, 기금의 운용·관리 미흡 문제 등 예산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대안들이 우리 시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24회 김제 지평선축제가 개최됩니다. 3년만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모든 김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3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2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석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송윤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3
2 9 대 제 26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9
3 9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4 9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5 9 대 제 26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6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1
7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8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9 9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10 9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11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05
12 9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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