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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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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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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14:45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4시45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2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의결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 설명 생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2년 9월 13일 김주택 의원님이 제출하신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은 법무부 정책 일환으로 법무부 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연 2회 지자체별 계절근로자를 배정․확정하는 사업이며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MOU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9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간 불화 등에 따른 무단 이탈자 및 대책, 안 제4조제1항 비영리법인의 위임 운영 추가 검토,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검토,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근로활동을 위한 급식비, 간식비에 대한 간소화, 고용주의 자부담 및 책임감 검토, 제7조(재정지원) 제3호 ‘부득이한 사유’ 및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구체적 검토 필요, 협약식을 포함하여 이탈 방지를 위한 해당 관리국의 관리자 파견 검토,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정지원에 따른 형평성 검토, 기존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계절근로자 신청 및 혜택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 및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높은 고령인구 비율과 지속적인 농촌 인구 감소로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인력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시 문제가 되는 무단 이탈 방지대책 수립 및 고용주의 책임감 확립을 위한 다각적 노력,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 등 그 밖에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뒤에 비용추계서 보면 격리 비용있잖아요. 격리가 뭐예요?

○의원 김주택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이루어졌을 때,

○위원 김승일
아 처음에 왔을 때?

○의원 김주택
예.

○위원 김승일
제4조(운영계획)에 보면 저는 일단 농협, 수협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이고요. 왜냐하면 고창군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혹시 담당자분 오셨나요?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위원 김승일
전라북도 고창군 빼고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가 어디어디 있어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현재 고창만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고창만 있죠?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위원 김승일
고창군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하잖아요. 고창하고 다른 게 운영계획에서 “사인․단체 위탁 운영금지를 해놓고, 단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 관리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지자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수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여기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계절근로자가요.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면 안 맞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두 분 중에 한 명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파견근로는 농협하고 수협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파견근로를 해야 됩니다. 김제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파견근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농협하고 수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고창하고 김제가 다른가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고창은 파견근로가 아니라 농장에서 직접 2명, 3명 고용하는 형식입니다.

○위원 김승일
농장은 농장주들이 책임 주체가 되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위탁을 줘서 파견을 가는 건가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공공형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신청을, 인력시장 같이 신청을 받아서 파견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나 차량도 임대료를 주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일을 시키고 다시 숙소로 데려와야 하거든요. 현재 일반적으로 E-9이나 그런 부분은 고용주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는 월급제로 해서 채용하는 시스템이고요. 공공형은 파견근로 형식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게 안 되잖아요. 직영이 안 되니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농협이나 수협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현재 용지농협하고 동김제농협에서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의향을 보이는 거랑 저희가 농협에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여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불법체류자가 양성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그 책임 주체는 어디에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위원 김승일
자유경쟁으로 풀어놓던가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 관리기업에 사전허가를 받은 후 지자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여기로 하든지 아니면 사인․단체 위탁 운영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의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지침상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계절근로자의 취지가 시에서 추진하는 이유랄지 공공형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지금 부족한 일손을 어쩔 수 없이 공공에서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도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협도 마찬가지에요. 농협은 이득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농민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공공의 농협을 선택하라고 지침상 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위원 김승일
지침에 농협이 있나요?

○의원 김주택
사인,

○위원 김승일
지침에 농협이 있어요?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공공형 대상이 농협, 축협이기 때문에요. 농협에서 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는 그쪽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답변 교대)

○의원 김주택
만약에 농협에서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직영을 하는 것은 힘들고 위탁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농협의 목표가 뭐예요?

○의원 김주택
저희가 그것까지 알 수 없지만 농협은 조합원들의 이득 창출이거든요.

○위원 김승일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의 목적자체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의원 김주택
조합원 대부분이 농․축․어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입니다. 계절근로자들이 아까 농어업, 축산업에 관계되는 그런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승일
제5조(사전이행사항)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이 있잖아요. 제5조제1항에, 그래서 농협, 수협이 들어가 있는 거나요? 축협은 여기에 안 써있으니까,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축산농가는 파견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연중 계속 쓰기 때문에 E-9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위원 김승일
계절근로로는 쓸 수 없는,

○농생명팀장 나정균
계절근로는 일반 법인들도 E-9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소규모 농가들이 월급으로 5달 동안 인력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근로자파견업을 득한 후에 조합원들이 농협에 신청하면 조합에서 파견을 시키는 것이죠.

○위원 김승일
일당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들어올 때 협약에 의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사람들이 보증금 내고 들어와요? 아니면 그냥 들어와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베트남이면 베트남 그쪽에서 보증금이랑 다해서 이탈을 못 하게 하고 들어올 때 그쪽 공무원도 들어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강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증금을 끊고 들어오는데 최저임금을 받아서 운영이 돼요?
(답변 교대)

○의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절근로자 들어와서 이탈을 했었던 목적이 거기에 브로커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증금을 주고 모집하다 보니까 발생됐던 부분이고, 제가 간담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증은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는 상대국가에서 이탈방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랄지 또는 형제나 친척의 보증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이탈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지,

○위원 김승일
그건 알고 있어요.

○의원 김주택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 김승일
예전에 과장님인가 팀장님인가 라오스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시켜드려서 아마 미팅한 것으로 알고 제 주위에 실제로 브로커, 에이전시라고 하죠. 에이전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농협, 수협으로만 계절근로자를 정해놓으면 불법을 양성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절근로자가 왔어요. 보증금을 그 나라 돈으로 몇 백만원 내고 올 거 아니에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장한테 보증금을 걸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왔을 때 최저임금만 받고 계절근로자들이 일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나요?

○의원 김주택
이것은 공신력 있는 정부하고 시하고의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에요. 없어지는 보증금이 아니고,

○위원 김승일
그 내용은 아는데 보증금을 소실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소실을 하더라도,

○의원 김주택
소실되는 것이 아니죠.

○위원 김승일
계절근로자가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보증금이 남아있는 것이고 계절근로자가 불법으로 빠지면 보증금이 소실되는 거잖아요. 태국인 근로자 여성들이 불법으로 한 달에 얼마씩 버는지 아세요?

○의원 김주택
지금까지 계절근로자를 통해서 왔었던 이탈자들이 통계적으로 10%도 안 돼요. 5%가 좀 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태에서만 산출치가 높았지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확인해 봤는데 보성하고 횡성일 거예요. 이탈자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정상적인 절차로 여기를 오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 쓰고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시간 외 수당까지 다 지급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200만원이 넘거든요. 인력시장에서 있는 비용하고의 갭이 줄어들고 근로계약서상에 안정된 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실 외국인이라고 차별대우 받는 부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탈자들이 줄고 그다음에 또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 밖에 갔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농장주가 허락을 해 주면요. 모든 서류가 간편화 되기 때문에 이탈자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위탁을 주는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재정지원을 보면 고창하고 다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작업복하고 생필품은 김제에는 있고 고창에는 없더라고요. 작업복이라는 것이 그냥 옷인가요? 농가에서 일을 할 때 입는 옷인가 아니면 농협에서 단체 유니폼을 맞추는 옷인가?

○의원 김주택
여기에서 이 취지로 했었던 것은 향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 가는 부식비랄지 아니면 그 안에서 생활했을 때 소요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위원 김승일
작업복과 생필품은 나중에 직영을 했을 때 올려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고창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팔십 몇 명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때 팔십 몇 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의원 김주택
이 부분은 향후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매칭비로 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산출을 해놓은 것이고요.

○위원 주상현
매칭금액이에요?

○의원 김주택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재정지원에서 1인당 산출했을 때 농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외에 여기에서 재정지원 하는 게 1인당 얼마 정도 산출되는 거예요?

○의원 김주택
교육비 있잖아요. 200만원인데 이 부분도 교육기관이 선정되면 들어올 때마다 하게 될 거예요. 수송버스도 4회에 걸쳐서 320만원이면 80만원이니까 산재비용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만원 정도, 이게 유일하게 농가한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나머지는 여기에 매칭돼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4,160만원을 80명으로 나눠보면,

○위원 주상현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정농가에 편중되고 특정농가를 위해서 될 가능성이 가장 염려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는 농가들이 있는데 거기는 인력수급 이상이 없습니다. 한국 노동자를 쓰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잘 지급해서 인력문제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오히려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성실하게 인력을 수급해서 하시는 분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해야 맞는데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인건비도 올려주고 대우를 잘해줘서 한국사람을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외국인이 와서 거기를 다 지원해 주면 나중에 그분들한테 나오는 역차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사실 염려가 많이 돼요.

○의원 김주택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와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비용이랄지 아까 농가한테는 산재비용을 1인당 5만원을 혜택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전부 교육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교육비랄지 그리고 특별히 여기를 지원해서 오면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의 것은 없거든요. 10월달에 당장 들어오려고 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해서는 여기에 30농가에 120명인가요? 36농가에서 121명이 신청했어요. 그분들 위주로 하게 될 거예요.

○위원 주상현
거기에서 최고 많이 신청한 인원수가 몇 명이예요?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보통 2명 정도입니다.

○위원 주상현
2명 정도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많지는 않네요. 편중될 수는 없네요.
(답변 교대)

○의원 김주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보충설명으로 추계비용에서 나오는 교육비라든가 수송비는 입국 시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2∼3일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분들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잘못해서 차별이나 성차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만 뒀을 때 그 농가들이 그런 혜택을 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입국이 되면 협약서 할 때 그 농가는 배제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그런 것도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 이미지도 버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여기 조례에 담아줬으면,
(답변 교대)

○의원 김주택
이 부분은 계절근로자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계절근로자라고 해도 사실은 외국인에 대한 성추행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인격적인 모독 발언이라든가 언어폭력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김제시 이미지도 그렇지만 국가적 이미지도 엄청나게 실추되거든요. 그런 농가들에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추계비용에 나오는 부분은 통역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속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을 예방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농촌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동집약적이 아니고 앞으로 기술협약적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나정균 팀장님!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노동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근로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는 기술 위주로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도 기술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해요. 선진국가에서도 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노동보다 기술로 가고 있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저번에도 역차별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력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답변 교대)

○의원 김주택
지금 농가에서 구하지 못하니까 계절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실시했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내국인에 대한 인력대책을 충분히 다 강구하고 조사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안됐을 때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면 이런 정도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교육비, 데리고 오는 수송비, 격리비, 인건비는 여기에서 통역하는 통역관 인건비, 농가한테 겨우 지원해 주는 것들은 산재보험료 하나밖에 없거든요. 농민들이 어려운데 산재보험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받아서 지원해 줘야 하는 형편인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취지가 농민들의 애로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공에서 나서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성 때문에 농협에서도 파트너스라고 농협 자회사에서 내국인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넘어올 때 요구하는 금액과 현장에서 지급하려고 제시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 도저히 가격이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를 했거든요.

○위원 오승경
여기에 와서 계절근로자들이 불법으로 넘어가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죠?
(답변 교대)

○의원 김주택
이 전에는 아까 브로커를 통해서 보증금 1,000만원 정도를 브로커가 한국에 보내주는 이유로 쉬운 얘기로 그냥 와리를 따먹는 거죠. 그래서 계절근로자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3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채울 수 없으니까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탈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이게 지금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계절근로자가 들어 왔을 때 5%에서 10% 내외가 안 돼요. 왜? 모든 조건들이 좋아지고 아까 인건비,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게 돼도 거기에 대한 수당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조건이 좋아지고 또 일하고 나가서 바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농장주의 건의에 따라서 큰 서류 절차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은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탈자들 방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 없이 그냥 들어왔을 때에는 아까 인권차원이랄지 또는 금액의 차이랄지 하는 이유에서 많이 이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는 계절근로자를 썼어요. 김주택 의원님도 농사를 지으니까 썼겠죠. 고용주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의원 김주택
저도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콩 농사를 짓는 데요. 외국인들이 와서 아침에 일을 시키면 저녁 때 깔끔하게 처리하고 갑니다. 물론 애로점은 있죠. 이 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 오승경
일하기 힘든 계절근로자도 한국으로 다시 유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모로 계절근로자는 아니고 불법체류자도 있고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일을 시키기가 쉬워요. 왜?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좌우지간 불법이든 뭐든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고, 정부에서도 체류하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하기가 편해요. 왜? 일을 지시하면 그런 사람들은 일을 몇 번 해서 숙련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아둬도 자기가 일을 알아서 다하고 시간되면 저는 태워다 주기만 하면 돼요. 계절근로자가 오면 고용주 즉 법인이나 농가들은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일을 하나 하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일을 지시할 때까지.

○의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MOU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2∼3개월 다 시키고 그다음에 신원보증이 완전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선발해서 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MOU를 체결할 때 상대국가에 여기에 대한 특성을 교육시키고 계속 저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의 5개월 기간을 10개월로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개선점에 대해서는 실행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개선하려고 해야지 인력이없어서 아까 외국인노동자까지 다 합쳐도 인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합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향후 정상적인 근로자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위원 오승경
근로자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농사라는 것이 숙련이 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낫 하나 주고 저기 풀이나 100평 하고 와. 그런 것은 시킬 수가 있겠죠. 농사라는 것이 아무나 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는 숙련공이 짓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의원 김주택
숙련공은 고용주고요.

○위원 오승경
그래서 고용주가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 김주택
자기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부분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그쪽에서 시킨 연후에 데려올 수 있고 농장주가 마음에 들면 아까 재입국을 계속 실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숙련공으로 만들어서 써야죠.

○위원 오승경
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의원 김주택
그렇죠.

○위원 오승경
몇 사람의 효과가 나고 큰 노동에는,

○의원 김주택
결혼이민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농장주가 계속 여기에 적응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농장주 확인 하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위원 오승경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에 대해서는 100% 찬성해요. 와야죠. 물론 와야 됩니다. 와야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좋습니다. 도비도 따오고 해서, 그러면 국비는 왜 없습니까?

○의원 김주택
도에서 저희들이 따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위원 오승경
도에서,

○의원 김주택
매칭사업으로 이게 와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전라북도가 이번에 김제하고 정읍하고 어디죠?

○의원 김주택
대부분 지자체가,

○위원 오승경
3군데 위주로 해서 비자 그걸로 해서 따온 것 있죠?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군산입니다.

○위원 오승경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에 있는 아침마다 하는 노동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그 노동자들도 농촌으로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힘들면 태워다 달라고 하고, 계절근로자가 왔을 때 농촌 일을 업무적으로 잘 수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절근로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노동 인건비가 비싸서 못 쓰는 데는 인건비 지원을 같이 하면서 농촌에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해요. 김제에 있는 사람들도 광활이나 하우스 지으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안 가요. 힘들어서 안 가.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고, 한시적으로 보조해 주더라도,

○의원 김주택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침에 내국인들을 인력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불법체류자들을 여기 기관에서 잘 모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아는 데도 추방을 못 시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산업체이든 농업이든 다 마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해 보자고 그래서 고창인가요? 한 군데 있지만 전라북도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조례를 준비 중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시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고 전국 지자체들이 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어요.

○위원 오승경
농시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아서 우리가 토론하는 거잖아요.

○의원 김주택
그렇죠.

○위원 오승경
아무 것도 모르면 그냥 막 쓰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정을, 농시이다 보니까,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의원 김주택
저희들이 법무부 지침에 계절근로자 다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로계약서도 들어갔고 농가들이 갖춰야 할 조건까지 다 거기에 담겨져 있고 정상적으로 노동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조건까지 다 갖추거든요. 거기에 법무부에서 내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조사가 담겨져 있어요. 내국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은 한다고 하면 못해. 내국인들의 인력 수급계획이 먼저거든요.

○위원 오승경
가장 중요한 것은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팔하고 김제시하고 MOU를 맺습니까?

○의원 김주택
아닙니다. 그것도 선호도를 조사해서 필리핀하고 진작에 우호조약, 참 베트남하고 우호도시로 교류를 계속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김제시와 오랫동안 관계도 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번으로 그쪽이 선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농가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의원 김주택
최저임금입니다.

○위원 오승경
한 시간에 구천 얼마씩?

○의원 김주택
9,160원이 최저임금이에요. 한 달에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을 산출해보면 2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야간수당이랄지 플러스 되면 훨씬 많겠죠.

○위원 오승경
그게 도망가는 첫 번째 이유에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아침에 노동시장에서 얼마 줍니까? 13만원, 14만원씩 주고, 농민들도 없으면 데려다 써요. 근로자한테는 14만원 주라고 하면 아니 못 주지. 그런 거예요. 최저임금 구천 얼마이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으로 5일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 김주택
그렇죠.

○위원 오승경
주5일제에요?

○의원 김주택
예.

○위원 오승경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의 나라에 돈 벌러 왔지 봉사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농민하고 해서 줄 인건비는 주고,

○의원 김주택
그쪽하고 여기하고 차액을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 오승경
그래서 도망간다니까요.

○의원 김주택
아까도 도망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조건이 좋아지면 그리고 MOU를 체결했을 때 그쪽에서 인적보증이랄지 모든 것을 갖춰놨기 때문에 보성인가 횡성일 거예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탈자가 한 명도 없어요.

○위원 오승경
거기도 인건비도,

○의원 김주택
저희들하고 똑같아요.

○위원 오승경
엊그제 해남에서 불법체류자 나간 것은 알고 있죠?

○의원 김주택
그렇죠. 그 이면에는 코로나 말씀드렸잖아요. 50% 이탈자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이전에 데이터를 보면 5%에서 10% 내외로 나와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통계이거든요.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최저임금이 9,160원이라고 했는데 30일로 잡았을 때 210만원, 220만원 정도 나오는 고만요.

○의원 김주택
6일씩,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0일로 잡았을 때 그렇게 계산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했을 때 220만원이 조금 못 나오는 고만요. 노동시장에 있는 외국인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의원 김주택
14만원에서 16∼17만원까지 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방 오승경 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 아시겠죠?

○의원 김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잘 정착되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문제는 현재 이분들이 13만원씩 어떤 데는 더 준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내국인들이 없어서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주체가 농협하고 수협밖에 안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원 김주택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향후 실시했을 때 그 부분은 굉장히 난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소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데 향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침상 공공의 기관밖에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가 직영을 못하게 된다면 그냥 인력시장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것이나 똑같은 꼴이 됩니다. 아까 그분들을 데려다가 14만원, 15만원씩 받는데 거기에서 다 와리 따먹잖아요. 그런 꼴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공공형이라고 한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시만요. 그 말씀을 아까 하셨으니까 그 취지는 알아들었고, 예를 들어서 와리 따먹는다는 것 그분들이 오면 1,000만원씩 주고 여기에 와서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의원 김주택
아니요. 내국시장에서 아까 사인 간에 계약을 금하는 이유가 사인들은 이득을 남기는 부분이고 김제시나 농협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대국가에서 들어올 때 보증금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귀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 것이 돼요. 브로커를 통해서 오는 것은 자기 것이 안 돼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내용은 알겠고,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브로커나 이런 쪽에 1,000만원씩 주고 온다고 해요. 그런 것은 다 없어지는 돈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돈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니까 불법체류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농협과 수협이 과연 책임감있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요? 시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요?

○의원 김주택
그러면 공적인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못 하는데 일반 사인단체는 어떻겠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원 김주택
법무부에서 사인단체를 금하는 이유가 아까 사인단체는 인력시장에서 와리를 따먹기 때문에 금하게 되죠. 이득을 내기 위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과연 농협이나 수협이나 우리 행정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비영리단체이든 아니면 서울에 있는 NGO단체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 농협하고 수협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인 기관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비영리단체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득을 남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도입하는 취지가 공공이라고 했잖아요.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비영리법인이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도 엊그제 누가 왔더라고. 와서 저기 했는데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협이나 수협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업 때문에 김주택 의원님께서도 질타하신 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놔야 하는 것 아니냐?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신력을 득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여기에 같이 추가할 수 있게,

○의원 김주택
일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신력이라고 하는 부분의 것들은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담았던 부분이니까 향후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고요. 잠시만 하나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산재보험료만 지원하는 건가요?

○의원 김주택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 산재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속에 농협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 군데만 못 박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등”으로 해 놔서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김제에도 많이 있고 전주에도 있고 광주에도 많이 있잖아요. 불법체류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처음에 계절근로자로 들어와요. 안 나가는 이유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3만원, 17만원, 지금 밭이 13만원이고 공장 이런 데 가면 15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10만원 정도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 네트워킹이 잘 되어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맛사지샵, 휴게텔 이런 데로 넘어가면 하루에 20만원, 30만원씩 버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넘어가면 성매매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을 더 양성하는 거예요. 계절근로자를 시에서 인정하는 게 관리를 잘 하면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면 저 같아도 최저임금을 받고 처음에 2∼3개월 있다가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8만원, 9만원을 받는데, 조금 있다가 친구들끼리 단톡방으로 가서 하루에 20만원 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불법체류자를 신고해도 그 업소들을 신고하면 업주들만 훈방조치를 받고 나가요. 훈방조치를 받고 이 사람 앞으로 받고, 처음에는 전부 강제추방 때리는데 가둬 놓을 데가 없어서 격리할 곳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다른데 가서 또 하고 있고, 최소인원으로 정말 시급한 데만 한다고 하면 필요한 조례이기는 한데,

○위원 김주택
계절근로자가 맞죠.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이전에 아까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들어왔을 때, 2022년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전국적인 데이터는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805명이면 86명밖에 불법체류자가 발생을 안 했거든요. 이전에 데이터를 보면 5%가 조금 넘어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아까 와리 따먹고 10만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칠만 몇 천원 정도 되겠더라고. 일단 거기에 인권 같은 것이 없잖아요. 자기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열심히 하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안 갖춰졌을 때 이탈을 하는 것이지.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 거기에 충분히 방지대책을 갖추기 때문에 이탈자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와서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탈을 해요. 그것을 100%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이번에 김제시에서도 대대적으로 법무부 비자를 받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사람들 비자 받아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적인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국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또 전국적으로 나서서 인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님들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토론은 하시되 반복적인 토론이나 답변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위원 김주택
답변이 아니고 토론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토론이지만 저기 하시게.

○위원 김주택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위원 오승경
2022년도 도비가 30%, 2023년도에는 도비가,

○위원 김주택
그게 도비에요. 올해하고 똑같이,

○위원 오승경
구백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여기에 산출내역이 그렇게 들어올 때에 잡아놓는 것이지 우리는 직접 주자. 아까 결혼이민자를 데려오게 되거든요. 실은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할 수도 있어. 이것 말고도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요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도입을 하고 차후에 필요한 것은 도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매칭분만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으로 해서 시간 외 수당이랑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국인도 마찬가지이니까 모든 대우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노동인력을 똑같이 내국인법에 의해서 외국인 근로자지만 그렇게,

○위원 김주택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최저임금은 그렇고 시간 외 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원 김주택
지금 이 돈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국인들도 시간당 9,160원 똑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진 근로시간이고 근로 외 시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 김주택
근로계약서에 책정하게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내국인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내국인 인력을 먼저 쓰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국인과 똑같이,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위원 김주택
그것은 인건비에요.

○위원 김승일
한국에서 일하면 똑같은 대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맞죠.

○위원 김주택
제가 아까 법무부 지침을 얘기하잖아요. 그속에 실은 충분히 법무부에서 외국인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 검토해서 처우에 부당함이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그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의 것들은 자체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이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탈자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엊그제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이탈자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서류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 김주택
일단 이것이 만들어진 연후에 결혼이민자 가족은 공공형이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공공형은 숙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입을 못해. 결혼이민자 가족들도 우선 36농가에 120명인가 되는데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제공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 한해서 일단 30여농가 중에 선발을 할 거예요. 그렇듯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일단 계약을 맺을 때 공적인 기관인가 아닌가도 봐야 하고 그런 부분의 것들이 있죠. 나라를 선별하는 것도 결정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향후 여기에서 업무보고 시간이라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 그것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례로 만들어지면 시행하잖아요. 숙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사전이행 사항이라도 넣을 수 있는 부분들로, 그 나라에서 물론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베트남을 선호하는데 네팔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겠다. 담당 공무원도 파견해서 관리해 주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향후 MOU를 체결할 때 좋은 조건을 가진 곳으로 선정하는 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야 하겠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기야 규칙으로 하기는 그렇네요. 어느 특정국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김주택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특정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님! 그것은 오해이고 특정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이행 사항이나 이런 쪽에 어느 나라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도 그러잖아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확실한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손을 잡는 게 우리 역할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역할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오승경
국민성은 버릴 수가 없대요. 베트남이 농사를 잘 지어. 그 사람들이 한국사람보다 더 영리해요.

○위원 김주택
기술적인 부분의 것들은 MOU를 체결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든지 그것은 규칙으로 가든지 협약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면 되지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 오승경
농협, 수협은 빼게요.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단체들이,

○위원 김주택
여기에,

○위원 오승경
마음이 있다면 농협도 참여할 거 아니에요. 꼭 여기에 농협, 수협만,

○위원 김주택
거기에 “등”이라고 있잖아요.

○위원 오승경
“등”이 있어도 농협, 수협 빼고 여러 가지 기관이 사업에 할 수 있는 기관이, 농협도 관심 있으면 오는 것이고 수협도 관심 있으면 오는 것이고,

○위원 김주택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농협이 해도 거기는 이득이 안 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시에 엄청난 조건을 요구할 거예요.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농협을,

○위원 김주택
왜냐하면 농업 자체도 그러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농협은 이득을 남기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설득해서,

○위원 오승경
농협이 이득이 없으면 빠지는 게 농협인데,

○위원 김주택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공신력 있는 기관, 공적인 기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농협을 여기에 넣었던 이유는 농협이 안 하면 시에서 해야 돼. 다른 단체에서 안 하면, 왜? 거기에 사업진행만 요구하고 남는 이득이 없는데 뭘 해요? 하지만 농협은 농민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죽으면 농협이 죽기 때문에,

○위원 오승경
농협에 대한 불신감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위원 김주택
차원이 다른,

○위원 오승경
이익이 안 남으면 농협이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시에 계속 압력을 주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농협이 이익 없으면 덤비겠냐고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오승경 위원님은 농협이나 수협을 빼고 어떤 단체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오승경
아니 문을 더 열자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여기에 열려 있잖아요. 농협, 수협 등.

○위원 오승경
사업이 좋으면 다른 기관들도 덤비는 것이지 왜 굳이,

○위원 김주택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공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위원 오승경
좌우지간 농협,

○위원 김주택
농협에서 못 하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위원 오승경
우리한테 예산을 계속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 김주택
무슨 증액을 요구해요?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위원 김주택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요구해요?

○위원 오승경
없을 것 같아요?

○위원 김주택
이 조례를 보고 어떤 부분이,

○위원 오승경
조례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근로자를 태워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위원 김주택
차량이 필요하죠.

○위원 오승경
농협에서 그 사람들 차비를 안 받겠어요? 안 받으면 김제시에서 받겠죠.

○위원 김주택
그렇죠.

○위원 오승경
김제시는 농협에 코가 꿰어서 다녀야 된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아까 공신력 있는 농협이 못 하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위원 오승경
그렇게 빠질 것 같으면 농협은 진작에 빠져야죠. 이 사람들이 돈을 마이너스 되면서까지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민을 위해서라면 지역 간에 금리를 최고로 높게 받겠습니까? 농민을 위한 단체라고 생각하면,

○위원 김승일
농협, 수협을 특정지어서 협동조합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고, 아니면 농협, 수협, 신협 등등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 조례에 어떤 특정조합을 써놓는 것은 조례의 타당성에 옳지 않고 지자체나 국가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 위임하여, 하여튼 이것 할 때 공모로 하잖아요. 지정해서 줄 수는 없죠?

○위원 김주택
지정해서 주지는 않아요.

○위원 김승일
공모로 할 것 같은데요.

○위원 김주택
공모를 하죠. 아까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이라고 했으니까 수정해도 그래요. 아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했고 농민들을 대표하는, 조합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위원 김승일
만약에 하게 되면 농협이 하는 것이 적정해요. 농협 외에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실 농협의 역할이기는 하죠.

○위원 김승일
농협 외에 기관에서 하게 되면 위험부담이 크고 실제로 제일 필요한 분이 농민들이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 농협인데 여기를 보시면 농협, 수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농협, 수협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조례에 써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특정조합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으니까 농협이나 수협이라는 것을 빼고 지자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하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빼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이 나와야 하겠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1호 “사인․단체 위탁 운영 금지, 단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 관리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지자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수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을 “사인․단체 위탁 운영 금지, 단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 관리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한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승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김주택, 김승일, 주상현, 최승선)
위로이동 3.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 설명 생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2년 9월 13일 김승일 의원님이 제출한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침입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범죄예방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 취약계층 방문시설 등 설치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좀 더 세밀하게 찾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방범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김주택, 김승일, 주상현, 최승선)
위로이동 4.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제안 설명 생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이후 현행 조례의 미개정에 따른 현실화 필요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촌경제 자립 및 시민의 식량주권 확보 등 지속가능한 지역농산물 소비 선순환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민, 전 시민”을 “소비자”로, 안 제3조, 제5조, 제15조, 제17조, 제28조는 상위 근거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명칭 및 조문 내용을 변경․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의 전체적인 띄어쓰기 등을 세밀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이라고 했는데 제17조(로컬푸드 인증)에 보면 나와 있죠. 어떤 것을 인증한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

○위원 김주택
지금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인증품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주택
인증절차랄지 그런 부분에 또 그것을 인증하게 되면 위원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 담을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규칙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나와 있는 규칙들이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런 것은 없는데 공공급식센터를 건립과정에서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안전분석실의 검사를 통해서 인증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조례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하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조례에는 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규칙이 있다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가 첫 번째 된 데가 완주잖아요. 완주에 대한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완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차랄지 인증하는 위원회랄지 대상품목이랄지 현장심사표랄지 절차랄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 부분이 같이 참고되어야 완성된 조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완주군이랄지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서 규칙도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에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할 때 그 규칙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맞거든요.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모르잖아. 그냥 인증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만 해 놓은 거잖아요. 이 속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만들어진 규칙이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세부적인 사항은 내용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가 심사할 때 규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심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규칙까지 만들어진 연후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알맹이가 없는 아까 로컬푸드 인증이라고 했어요. 인증은 뭘 해 줄 것인가? 없어.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규칙까지 첨부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될 것인가 할 것인데 규칙이 만들어진 연후에 이 조례는 다시 여기에서, 보류가 가능한가요? 보류를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언제까지?

○정책지원관 권영국
(질의답변 도중에)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규칙이 첨부가 됐을 때, 알맹이가 부족하니까 다음 회기에 올리면,

○전문위원 한수진
(질의답변 도중에) 이 사항은 단순명칭 변경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에 해당되는데 인증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이것은 원안가결하고 인증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은 지자체 집행부의 정권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받는 것이, 이거는 조례안에서 하자는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김주택, 주상현, 최승선)
위로이동 5.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제안 설명 생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김제시의 교육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안 제4조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과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들이 시민의 참여도가 중요한 만큼 추후 실제 소요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주상현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있어야 독서 문화가 활성화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있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도서관에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뒤에 보니까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고 해서 참석수당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직원분들 할 일이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직원들도 하는 일이 있고요. 이것은 김제시장이 해야 할 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있으면 시립도서관 직원분들은 일거리가 줄어드시겠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위원 주상현
늘어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주상현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늘어나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더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세부계획을 세울 때, 제가 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냐면 형식적인 조례안이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것 같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저번에 시립도서관 개선공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들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사실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없어도 직원분들이 평상시에 하면 되지.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왜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세부계획을 세울 때 잘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세부계획을 세울 때 잘 하셔서 이벤트성도 많이 하고 대회도 많이 하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위원 주상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지역서점이 김제에 몇 개 있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일하고 삼화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김승일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제2호에 보면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 개방을 통한 독서 동아리 활동” 이것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독서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서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포인트제라고 해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게 되면 20%를 포인트로 줘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지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문화공간 개방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문화공간 개방이요?

○위원 김승일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 개방을 통한 독서 동아리 활동.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일서점에서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김승일
어떤 것을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제일서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작가와의 만남을 하는데 책을 저희한테 후원하고 있습니다. 책 같은 것을 지역서점에서 저희한테 후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책을 후원하는 것이지 지역 문화공간 개방은 아닌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작가와의 만남을 할 때 장소제공도 해 줬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역서점에서 작가의 만남을 할 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삼화서점에서 해줬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것을 트집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년 북콘서트라든지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서점을 많이 가게 해야 하거든요. 서점을 많이 가게 하려면 그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가와 만남,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지역사랑포인트제라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올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도서관에 책이 없어서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면 도서관에서 돈을 지불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논외로요. 예산을 많이 요청하세요. 청소년들한테 많이 쓰게, 이벤트도 많이 만들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젊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내년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예산을 저기 많이 할 테니까요. 시립도서관은 예산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주상현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하라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인의 이용률도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평생학습 개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 플러스 성인까지 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하시면 운영위원장님이 잘 봐주실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김주택, 김승일, 주상현, 최승선)
위로이동 6.김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제안 설명 생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환경의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과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설치기준 및 등록, 폐관, 취소,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탁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운영지원 및 운영자 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에서 작은 도서관을 정의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작은 도서관 진흥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6조(작은 도서관의 운영방향)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위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책과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개개인의 문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작은 도서관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 감독, 정산검사, 운영 실태 조사 등 행정 절차에 필요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13개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전에 안 만들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전에 상위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공립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잘되고 있고 일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프로그램이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책과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인들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책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이 신경썼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이런 쪽에는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 조례에 따르면 제가 만약에 상가 월세 10만원짜리 큰 것을 얻어서 거기에 의자 6개 놓고 책 1,000권을 놓으면 작은 도서관이 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렇게 하고 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관리자의 자격이 제13조(운영자의 책무)에서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서자격증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도 갖추어야 합니다.

○위원 김승일
이것을 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사립은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공은 어떤 것을 지원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한 개소당 3,4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위원 김승일
1년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1년에.

○위원 김승일
보통 인건비 명목이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인건비가 있고요. 자료구입비도 약간 있고 프로그램비, 관리비로 해서,

○위원 김승일
공립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은 도나 중앙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받아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논외인데 시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대 이상이 넘어가면 기본서라고 하는 전문서적들이 있잖아요. 법학이든지 행정이든지 공인중개사든지 있는데 그런 책들은 많이 없죠? 참고서 그러니까 문제집 말고 기본서.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런 것은 많이,

○위원 김승일
김제가 직업훈련학교가 없으니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지평선학당이나 공무원시험준비반에서 그런 수험적인 부분을 진행하잖아요. 자격증을 따려면 그것에 대한 기본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집이 아니라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법이라는 책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전문서적들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자료를 구입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립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6군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는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여기 규정에 의한 대로는 다 되어있습니다. 1,000권 이상의 자료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관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운영, 그러니까 관리비나 인건비,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도서구입비는 1년에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1만원 정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오투썬 말씀하시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그런 곳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거기도 그렇게 운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서구입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각출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로 옆에 있는 활용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가 가서 보니까 주로 어린이 서적밖에 없더라고요. 동화책 이런 정도,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부모하고 아이들이 작은 도서관에 놀러가면 차를 한잔 마시든지 책을 보든지 같이 공부를 하든지 아이들도 책에 집중할 수 있고 어른도 같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도서는 있는데 어른을 위한 도서는 없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이번에 도서가 많이 기증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쪽으로 희망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넘겨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때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논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온 김에, 노인일자리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있어요. 60세 이상 부터거든요. 책 읽어주는 일자리라고 해서 책이나 신문,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일자리팀하고 연계해서 그것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교육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나가서 외롭게 혼자 계시는 분들 대화상대가 없는 분들을 찾아가서 책도 읽어주고 신문도 읽어주고 이런 일자리를 연계해서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지금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일자리로,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일자리로 연계해서,

○위원 주상현
기왕이면 돈을 지불하면 좋잖아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보통 60만원 이상 돼요. 그것도 여성가족과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김주택, 김승일, 주상현, 최승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3
2 9 대 제 26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9
3 9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4 9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5 9 대 제 26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6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1
7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8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9 9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10 9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11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05
12 9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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