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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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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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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0:16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5.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6.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10시16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2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예비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6항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의 결산 승인안 설명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6쪽까지는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 6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187억 8,500만원으로 3,962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1,092억 6,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억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1,063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1,040억원이 수납되고 23억 9,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징수율은 97.8%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021억 4,400만원 중 790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05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2021년도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급수관 매설공사 등 상수도 확장 사업의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0.5% 향상된 99%를 달성하였으며 수돗물 누수 및 적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누수지 긴급복구 643개소와 노후보호통 76개소, 노후 계량기 정비 교체 2,310개 등을 통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 공급 평균요금은 ㎥(세제곱미터)당 1,081원이나 생산원가는 1,890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7.24%이며 전년도 54.8%에 비해 2.44% 상승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및 수도관 교체와 급수공사비 비용 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 등으로 2021년도 당기 순손실이 31억 4,06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16년 8월 30일자로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김제시의 하수도 처리시설 용량은 3만 2,207㎥/일이며 연간 919㎥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연간 하수처리 용량은 17만 7,000㎥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68%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추진을 통하여 하수관거 시설연장은 604km로 전년 대비 19km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처리 평균요금은 273원, 생산원가는 6,273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요금 86원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금현실화율은 4.35%으로 당기손실액은 177억 1,040원에 달하고 있어 하수처리의 경제성과 효율성 개선 등 손실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3억 5,600만원에서 당해연도 81억 2,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총 지출은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193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정자 위원 외 2명이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9건과 우수사례 3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지방재정 운영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측 가능하거나 매년 반복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이 필요합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위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에 해당하는 결산안은 이석 안전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 93페이지, 94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93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63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발생원인은 건설업 등록 교육 미이수건 1건 5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어서 가산금 13만 5,000원을 포함해서 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태료 미수납액 54만 5,000원도 건설공사 대상 미통보 1건, 2021년 6월 15일 5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미납되어 있어서 4만 5,000원을 포함해서 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과 과장님이신가?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과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올해 1월 9일 자로 분리가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있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몇 페이지 하시는 거죠?

○위원 유진우
94페이지.

○도시과장 최경순
93페이지.

○위원 유진우
94페이지 7번 이것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게 뭐지? 다 잊어버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내부거래 지출에서 지출액이 2,500만원인데,

○위원 유진우
예?

○도시과장 최경순
지출액이 매년 2,500만원인데요. 수입원이 광고물 과태료하고 광고물 수수료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시작년도는 2018년도부터 진행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수막에서 세외수입 잡았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게 얼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매년 2,500만원씩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누구한테 받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불법 현수막,

○위원 유진우
2,500만원이 일정할 수가 있나?

○도시과장 최경순
일정할 수는 없고요. 조례에 의해서 적립할 수 있는 돈이 2,500만원씩 적립하고,

○위원 유진우
그 외 세입은?

○도시과장 최경순
매년 2,500만원이 넘거든요.

○위원 유진우
뭘로 잡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일반 기타수입으로,

○위원 유진우
전출,

○도시과장 최경순
전출금으로,

○위원 유진우
그거는 어디에 전출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세정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도시과장 최경순
세정과요.

○위원 유진우
세정과에 세외수입이 잡히겠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총괄수입은 얼마 정도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매년 6,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요?

○도시과장 최경순
6,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6,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내부거래로 잡은 것은 2,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3,500만원에 대해서는 세정과의 세외수입으로 일반전출로 잡는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 찾아봐요. 세정과 세외수입에 3,500만원 잡힌 것이 있나. 세정과 것 없어? 지금 전입금으로 잡는 거예요? 뭘로 잡아요? 여기에는 잡는 것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과태료로,

○위원 유진우
아니 세외수입 6,000만원 중 부기에 2,500만원을 잡고 3,500만원이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전출로 보낸다며, 그러면 전출금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 세정과에서도 일반 세외수입 전출금으로 받아야지?

○도시과장 최경순
예, 받아야죠.

○위원 유진우
받은 근거가 있어요? 전문위원 것 보세요. 3,500만원 정도 세외수입 일반 전출금으로 받아야 하나?

○도시과장 최경순
매년 6,0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기본 매뉴얼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부기 안 달고 넘어가도 되는 것이?

○도시과장 최경순
예, 조례에 의해서,

○위원 유진우
회계과로 넘어가야 돼?

○도시과장 최경순
세정과로,

○위원 유진우
넘어가면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일반전출금으로 받아야지.

○도시과장 최경순
예, 받아야죠.

○위원 유진우
잉여금으로 받나? 뭘로 받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위원 유진우
여기에서 일반전출하는 근거가 없잖아. 그렇죠?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답변석으로 서봐요.
(답변 교대)

○도시행정팀장 최선규
기타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있거든요. 그중에 일부를 옥외광고물 정비하려고 사업하는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을 만들었어요.

○위원 유진우
발전기금을 만들면 그냥 잉여금으로 자동으로 넘어가 버려? 넘어가면 전출금이나 세외수입 받는 곳이나 우리가 전출을 시키면 나와야지.

○도시행정팀장 최선규
그 수입이 다 세정과로,

○위원 유진우
이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똑같아. 개발분담금은 어떻게 해요? 담당 누가 해요?
과장님!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 근거를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대한 분담금, 태양광, 지금 우리 분담금 몇 %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20%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까지 해서 전부 종목들 부기로 해서 세외수입, 지출, 전입금, 충당금, 지금 도시과에 충당금도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충당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별도로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그것을 자료로 주면 어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오랜만에 혼나네.

○도시과장 최경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건 부기를 달아서 넘어가야 맞아.

○도시과장 최경순
근거라든지 준비를 해서,

○위원 유진우
법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 형사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돈을 직접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고지서가 날라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명세표가 나와야 되겠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성실하게 준비해서,

○위원 유진우
성실하게 안 해도 돼.

○도시과장 최경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도시과가 언제 만들어졌죠?

○도시과장 최경순
2021년도 1월 6일날 분리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가 지금 몇 개 과가 있어요? 안전개발국에 몇 개 과가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7개 과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통탄할 일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자료를 준 거야. 조직현황 4국 1단 2실 22과. 그런데 안전개발국에 도시과가 없어요, 이 자료에.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올해 2022년도 1월 6일날 분리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22년 1월 6일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22년 1월 6일.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전에는 도시재생과로 있었고,

○위원 김주택
지금 21년도 치 보고사항이니까 그러면 총괄보고를 할 때 도시과에서 분리된 내용을 갖고 여기에서 보고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정책목표도 없고 사업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건데 21년도에는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 그때 도시재생과의 총괄보고를 누군가 해야 돼요. 도시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여기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지금 그거는 그거고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도시재생과의 지금 93페이지를 보면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산서 93페이지에,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첨부서류,

○위원 김주택
예, 첨부서류 93페이지에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 외 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무팀장님이 아시는 가요? 결산서 첨부서류.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위원 김주택
93페이지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93페이지에 잡고 있는 세입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건설업 등록 교육 미수부과 과태료 63만 5,000원하고 그다음에 기타 과태료 수입인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건이 있습니다. 그게 54만 5,000원,

○위원 김주택
1,900만원이거든요? 그 외 수입이 1,900만원인데 그 서류를 누가 찾아서 보여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회계연도 말이면 이미 e-호조에 떠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액에 잡혀 있지 않아. 이것 보셨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우리가 12월달에 부과하고 연도를 지나서 이 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추경에 잡혀 있어야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돈은 1년 동안 사장되어 있다가 그 다음연도에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올해 부과해서 우리가 결산을 다음 6월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해 본예산에 못 잡혀.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2년이 사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의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사장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세출예산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세출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율저수지가 언제 것인데 사고이월이 남아있죠? 사고이월이 10억원이 남아있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대율 유원지,

○위원 유진우
이것은 본예산이 얼마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대율 유원지가 예산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위원 유진우
이게 무슨 사업이지?

○도시과장 최경순
대율 유원지 보조사업이 있고,

○위원 유진우
보조? 전환사업.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전환사업이 있고 대율 유원지 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24억 8,000만원 중에 집행을 14억원 정도 집행했고 이월을 10억 6,000만원 정도 이월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들어와 있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도시과장 최경순
사고이월은 공사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이 2년이 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명시이월 되었다가 다시 또,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2년이 넘은 사업이 아니야. 지금 3년째 들어가는 고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지?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 유진우
전환사업 부기명들이 뭐예요? 이 사업이 뭐야? 무슨 사업을 해요? 주차장 기반조성을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위원 유진우
오토캠핑장은 2019년도에 어느 정도 다 완공된다고 보고하지 않았나?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2022년도 6월 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사고이월까지 넘어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1차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놨다가 다시 또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은 이해한다니까. 사업을 하는데 하반기에 왔다든가 동절기 사업 때문이라든가 명시이월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왜 생기냐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전에는 공사기간이 미도래했고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위원 유진우
원인행위를 아예 못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원인행위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유진우
토지매입을 못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한 가지 것밖에 없어. 토지매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야. 그래요? 농어촌공사 땅이 아니었나?

○도시과장 최경순
농어촌공사 땅은 일부이고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계획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계획으로 유원지로,

○위원 유진우
유원지를 도시계획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잡았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토지수용권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데는 도시계획을 잡아서 수용 못해?

○도시과장 최경순
할 수 있어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안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위원 유진우
일반 도시계획은 쉽게 말하면 토지나 가옥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잡아서 전부 다 수용해버리고 말이지. 왜 이런 것을 못해. 땅값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유진우
잡아서 해야지. 왜 못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라든지,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150억원 사업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왜 그런 사업들을 못해요? 못하고 자꾸 사고이월로 넘겨?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질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잖아요. 질책사항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개요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처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네?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수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토지를 조기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던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죄송할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진취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잘못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5년 전? 6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야.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6∼7년 되는가 보네.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2015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때부터,

○위원 유진우
15년도부터 업무보고가 들어와서 16년도에 공모했고 17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사업들을 5년간 질질 끌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또 한 가지 합시다. 성산 도시재생사업, 요촌동도 마찬가지이고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분은 도시재생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답변 교대)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입니다.

○위원 유진우
말씀해 보세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지금 페이지가,

○위원 유진우
212페이지 상단.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유진우
예.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요촌 같은 경우에는 250억원이고요. 성산은 143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몇 년도 계속사업이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4년,

○위원 유진우
4년간 계속사업?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위원 유진우
이것도 착공한 지 3년 지났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3년 지났으면 내년까지는 마무리 단계가 되어야 하겠네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준공단계는 금년에 거의 마무리 되겠네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저희가 올해 될 수 있으면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토지매입이나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올해 끝내는데,

○위원 유진우
여기도 계획잡으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유진우
설득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 최후의 방법이 뭐예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수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조금,

○위원 유진우
여유가 있으니까?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여유가 있으니까 설득해서라도,

○위원 유진우
공정 몇 % 정도 돼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지금,

○위원 유진우
80% 되나?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요촌,

○위원 유진우
요촌 것만 얘기해요. 다른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요촌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해서요. 이월된 예산은 약 73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40% 집행을 올해 했고요. 나머지 60%, 사십 몇 억원은 내년으로,

○위원 유진우
건축물로 봐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기반공사부분에서는 7∼80%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위원 유진우
계속비 이월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 그랬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아무튼 애쓰시고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어차피 도시재생담당이시니까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총 예산현액이 436억원 정도 되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요촌, 성산,

○위원 김주택
아니 총괄.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위원 김주택
도시재생과 총괄예산액이 436억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약 250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사업비 집행률이 몇 %나 될까?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주택
아니 여기에 전체 예산총괄 21년도 이것은 사업의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집행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률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 예산대비 진행이 됐냐 안 됐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일을 했냐, 안했냐? 지금 계획이 잘 수립이 됐냐, 안 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도시재생과 21년도 총 예산을 보니까 436억원이에요.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지출액을 보니까 약 250억원 정도 돼요. 지금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 사업비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도시재생과가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집행률을 가지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집행률만 가지면 못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위원 김주택
사실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이 률을 보고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충 맞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위원 김주택
어제 소회의실에서 총괄 개요보고를 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성과보고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집행률을 적어도 80% 이상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더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지구 향교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인구감소지역,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이 예산 집행률로 봐서는 다 끝났네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향교마을은 끝났고요. 인구감소도 올해 5월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끝났고요. 성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이월된 부분이 3개 용역까지는 다 끝내놨고요. 10월달부터 집 수리하고 빈집 정리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12월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위원 김주택
향교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지금 사업진행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사업이죠? 마을만들기, 박물관이랄지 주차장 만드는 사업들?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지금,

○위원 김주택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교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마을둘레길이라고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있고요.

○위원 김주택
아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엊그제 끝났거든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위원 김주택
22년도에, 지금 옥산동이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위원 김주택
옥산동하고 향교하고 공사가 엊그제 끝났어요. 예산집행이 엊그제 됐을 텐데 이게 21년도 보고내용이잖아요. 21년도에는 사업이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집행이 다 되었으니까 완료된 거 아니에요? 준공이 되어야 예산이 나가니까. 그래요.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향교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인구감소지역, 새뜰마을 불용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준공계획이죠. 준공계획까지 세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서 자료를 냈어요. 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기타 수입이 들어오고 그 외 수입이 들어오고, 이게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유진우
안전재난과 것 봤어요. 취소. 잘못 봤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새뜰마을사업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입니다. 2년 차로 20% 됐고요. 신풍지구 새뜰마을사업은 21년부터 해서 올해 집수리하고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를 올해까지 해서 거기도 20% 정도 완료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 말에?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올해 말까지요. 신풍지구는 24년까지거든요. 올해까지 예산은 다 소진하고요. 내년 예산이 7억 5,000만원 정도 내려오면 쌈지공원하고 주차장 조성을 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쌈지공원은 어디에 해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쌈지공원이 장수경로당 바로 앞에 주택을 철거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차장은?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장수경로당 골목 지나서 문화센터 건립할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를 다 매입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7필지 정도 있습니다. 5필지 정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매입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사유지는 연락을 취해서 매입하려고 감정평가까지 다 해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진행 중에 있고만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목욕탕 뒤쪽에 거기가 원래 주자장으로도 썼던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쪼개기를 다 해놨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살려야 하거든요. 거기는 이런 것 아니면 살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위원장님 제가 사업지구를 봤는데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는 새뜰마을사업에 안 들어가는 고만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빠져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풍 도시재생 쪽에도 안 들어가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거기 안 들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시재생 쪽에도 안 들어가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거기는 그 부분만 빠진 거네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거기만 빠졌더라고요. 주차장 쓰는 바로 앞에 도로, 안쪽 마을 도로 거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상황이 그렇게 생겼는데 거길 넣어야지. 거기를 뺐대?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2개 마을을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면 도시재생 쪽으로 넣든지,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거기를 못 집어넣고 한 것 같아요. 그쪽은 주택이 있는 것보다 도로 안쪽에 주택이 몰려있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도시재생 쪽에라도 넣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조그마한 땅에 열 몇 명인가 토지주가 되어 있는가 보더만.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맞습니다. 여러 명으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것을 잡아넣어서 계획을 짰어야죠. 거기만 보기 싫게 남아 있는 게 되잖아요. 도시재생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주차장이 장수경로당에서 등촌 쪽으로 나오는 데로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는 동네 끝이에요. 효용성으로 보면 아까 그쪽이 훨씬 나아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바운더리가 벌써 2년 전부터 정해 진거라 지금 바꾸기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애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네 끝이에요. 그쪽 끄트리에 놓고 저쪽까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동네 중심도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쪽이 어떻게 보면 동네 분들한테는 더 가깝다고 봐야죠. 편리하다고 봐야죠. 동초등학교 이쪽은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이 아쉽네요. 많이 아쉽고요.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첨부서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첨부서류는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이점 양해 좀 해주시고요.
기타 특별회계 세입 324페이지, 세출 34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없으시면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해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예산이체 372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없으시면 부위원장님 회의진행 해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기금 수입 416페이지 지출 42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 96페이지, 세출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논외로 농협 가전제품 구입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농협 가전제품은 관내 삼성이면 삼성 가전제품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다음에,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농협에서 카드로 긁기 때문에 관외로 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익산, 전주 대리점하고 계약해서 한다는 것은 없어졌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없어진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삼성하고 MOU를 체결해서 조합원들한테 가전제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해서 모델을 가지고 오면,

○위원 주상현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농협에서 계약한 업체가 삼성전자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삼성하고 한 것이지 익산지점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삼성 어디하고 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삼성 본점하고 한 거죠.

○위원 주상현
삼성 본점하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삼성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런데 저번에 시금고 할 때 지점장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농협에서 익산이나 이런 데서 알아가지고 오면 그쪽에서 모델을 해주면 그쪽에서 납품을 받게끔 연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농협 지점장님이 거짓말을 했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납품하는 장소 자체를 삼성에서 MOU를 해서 공급하면 김제에 있는 삼성에서 납품을 하게끔 해줘라. 그렇게 해서 농협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리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변상금하고 환수금은 어떤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하천 불법행위 과태료 1건이 왔고요.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호우 때 환수된 3건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태풍 때 도에서 들어온 돈 중에서 남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변상금이라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그 안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다음 진행해 주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기금수입 417페이지, 지출 428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축과 일반회계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 없으시면 다음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세출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217페이지 노후 공공주택관리에서 사고이월 2,000만원이 왜 나와요? 어디 아파트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작년에 사고이월 하나 명시이월 하나 있었거든요. 올해 사고이월 마무리 다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촌집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 시행을 하셨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작년에 다 해서 세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떤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촌집 리모델링은 빈집을 이용해서 임차인하고 건물주하고 계약해서 저희한테 리모델링해서 임차인한테 5년간 무상으로 임차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임차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건축과장 최승백
김제시 관내에 저소득층도 가능하고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도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하거나,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처럼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김제를 찾는 분들이 숙박할 공간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업은 없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 성격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저희는 주택 개념으로 해서 임차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 게스트하우스는 아직 적용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꼭 게스트하우스는 아니고 민박의 형태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한테는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형태 비슷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아직은 도하고도 이런 부분은 얘기가 안됐는데요. 올해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방법을 가지고 왜냐하면 주 이용목적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니까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시민들이 시골이나 이런데 가서 쉬고 싶어도 별장도 없는 사람, 일반인들은 어렵잖아요. 정비를 해놓고 그런 분들이 한 이틀 3일 정도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안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우리 농촌 빈집정비사업 있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단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왜 140만원 보조금을 반납했을까요? 이걸 해야 내가 얘기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상반기 때 보조 결정을 해야 하고 6월, 7월달 정도해서 다시 한번 미집행 대상자들한테 촉구공문도 하는데 그러면 포기를 해 주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추진할 수 있는데 문제는 12월 달에 마지 못해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교부금 신청이 돼서 사업을 수락은 됐으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갈 기회도 갈 수 없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이건 사고이월 했다가 넘겨서 반납한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사고이월 하기 전에 명시이월 해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고이월 할 때까지는 이미 보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선에서, 불허 처분을 내려주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불허 처분을 내려주고 사고이월 기간 중에 선정해서 그걸 갖다 쓰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데 문제는,

○위원 유진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건축과장 최승백
본인이 포기를 빨리 결정해 주면 저희도 좋은데 가지고 있다가,

○위원 유진우
140만원이지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침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6월달에 교부금 신청받아서 교부금 허가를 득해서 줬어요. 금년도 말에 사업하지 않았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잖아요. 명시이월 1년 있다가 거기에서 사업하지 않으면 일단 사고이월로 넘겨야잖아요. 명시이월 기간 중 지침 중에 우리가 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데 사고이월 성격상,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 기간 중에는 집행을 못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고이월 기간에는 대상자를 못 바꿉니다. 명시이월 건은 보조금,

○위원 유진우
아, 대상자 선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포기를 받으란 말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항상 촉구를 하거든요. 빨리 포기를 해달라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자체를 건축과 지침사항으로 포기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됩니다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자동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 저희도,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현안이 돼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빈집정비 사업하는데 건축 설계를 받아야 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 설계가 아니라 해체 신고, 해체 신고 때 법이 강화되면서 8월 4일자 부로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 8월 4일자 부로 건축사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장을 맡아야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검토하는데 시 보조금 얼마 주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이고요. 순수하게 기와지붕 같은 경우에 150만원 그리고 환경과하고 연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철거하라고 저희가 하는 것 100만원 이렇게 세가지로,

○위원 유진우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부담이 가는 부분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래서 국토부에서 8월달에 관련 교육을 했었어요. 그때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를 성토한 이유가 최소한 주민들이 단층,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농어촌 주택들이 단층이고 철거가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걸 건축사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도장값 전주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얘기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100만원 받겠다고 4∼500만원 그래서 철거 않겠다해서 빈집이 더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에서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교육할 때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의견을 줬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법은 시행되고 있지만 잠정적으로 그 부분을 일단 밀고 가자 해서 도장없이 검토없이 소규모,

○위원 유진우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답을 원했는데 그거를 국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100만원 받겠다고 60∼70만원에 서류도 복잡해요. 시골 빈집정비를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분들이 옆에 이장 말을 빌려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아놓고 6∼70만원씩,

○건축과장 최승백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김제시에서는 제도 보완을 해야되지 않나, 지침사항이에요? 아니면 법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고 수정 요구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을 저희들 지방자치,

○안전개발국장 이석
(질의답변 도중에)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를 수가,

○위원 유진우
편차를 줘야 한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를 들자면 법을 만드신 분들은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탁상행정을 하신 거지요. 농촌하고 안 맞는 거지요.

○위원 유진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물론 국토부에서 그 건을 집어넣은 이유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누군가는 이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나 안 됐나 검토를 해야될 것아니냐,

○위원 유진우
책임의 여부를 분명히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했겠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사들이 도장을 섣불리 안 찍으려고 그러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런 부분들을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을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 부분이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건축사비가 7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사마다 금액은 아직, 김제시 건축사협회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거론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3∼40만원 정도 되지 않겠냐 했는데 막상 자기들이 찍고나서 사후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하니까 섣불리 못 찍겠다 이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100만원 받으려고 70만원을,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사무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지방자치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 건의는 했어요.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는 유보상태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래서 일단은 검토없이,

○위원 유진우
법리위반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물론 법리위반 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한옥건축 지원사업 돈이 그대로 사고이월 됐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작년에 보조 결정했는데 이분이 사업하다가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 5월달인가 마무리 다 해서 보조금 집행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 진행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만경 분인데 끝났습니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기타특별회계 세입 325, 세출 350에서 35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세입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오늘 계속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586억원이 남아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3억원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세출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정말 건설과 같이 깨끗한 데가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지적 받을 게 없어요. 왜 지적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일이 있어야 지적을 받지.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계세요. 국장님! 건설과 주 업무가 건설이지요? 그런데 왜 농업정책과로 갔지요?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농촌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개발국장 이석
농지 관련해서 그쪽이,

○위원 유진우
그런데 건설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뭐 할 거예요? 김제시 전반적인 동지역 외에는 다 농로이고 95% 정도를 농로로 봐야되고 그렇다고 해서 김제시에서 국도를 관여할 바는 아니고 국도, 지방도 관련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할 일이 없다고, 건설과 폐지하는 게 어때요? 농업정책과에 다 넣어버리게. 국장님께서 건의해봐야 할 필요 있다고 봐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시설직 공무원들이 건설과에서, 지금 있는 곳이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안전재난과 국한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업무 총괄을 해줘야 국장님도 계셔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간다는 것이, 읍면동 행정도 힘들어해요. 이원화가 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계신데서 솔직히 얘기해봐요.

○건설과장 김창환
시설직이 현재 과 위주로 편중이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 사업이랄지 다른 실과소 사업이 저희한테 많이 의뢰가 들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 본연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토목직이 솔직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사무소도 한 두건도 아니고 해마다 있고 민원 받아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면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인력이 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는 것도 맞고요. 우리 직원이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흘러가기는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위원 유진우
그렇기 때문에 전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현안에 대해서는 아닌 데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이 저하고 다른 가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전하고 지금은 예산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3,000억, 4,000억 있을 때하고 1조원 시대하고 다른데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졌고 예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건설과에서 1년 용역비 어느 정도 지출합니까?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창환
용역비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억원 정도 들거든요.

○위원 유진우
아니, 총괄 용역비요. 각 팀에서 나가는 돈이요.

○건설과장 김창환
한 10억원 정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유진우
10억원 이상 나가요. 그 돈으로 아스팔트를 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직원을 더 채용한다고 하면,

○건설과장 김창환
그런데 난이도가 있는 설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진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고,

○건설과장 김창환
일반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대부분 다하고 있는데 미리 올라온 것들은 저희가 못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원 유진우
본의원은 업무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몰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국장님이 한번 동향을 보고 하면 어때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조직진단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설과는 물어봐도 답변이 없어요. 얘기해도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어떤 말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한테 어디 현장을 봐주십사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답변이 없어요. 현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현장인지 최소한 확인이라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제가 확인 다시 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람이 얼마나 부족해서 그런지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적어도 거의 한달. 한달은 아니지만, 가타부타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되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 돈은 많이 들어가는 고만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사업, 소로사업 여러 가지 많은데 차라리 지역개발하고 진짜 합쳐버리든가요. 적어도 의뢰를 했으면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얘기라도 해 주셔야,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민원인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아무 답변이 없어요. 제가 2번, 3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예산이체 372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로 포장이나 배수개선이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농업정책과에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구분이 안 되고 그냥,

○건설과장 김창환
예, 현재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조직 개편하면 그때 다시 한 번 그쪽 파트하고 얘기를 해보든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서로 책임이 불분명하네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그전에는 농지개발팀이 있어서 건설과에 있어서 네 것 내 것 없이 한꺼번에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중복되는 구간 없이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예산도 중복으로 서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런 경우가 있지요. 중복돼서 설 때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원들도 민원을 어디에 내야 할지를 몰라요. 농업정책과로 가야 할지, 이 얘기는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인사 관련은 국이 다르니까, 행정직이 많으니까 행정직을 줄이고 다 특수직렬을 많이 해야 한다. 인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뽑는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 토목직이 몇 분이나 채용됐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이번에 4명 더 한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에는요?

○건설과장 김창환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많이 들으셨지요? 공사하고 나면 부실 공사가 많다고 주민들이 저기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부실되가지고, 그런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만 그러지 실제로 해주면 뭐 하냐고요. 부실하게 해놓으면 해주고 욕먹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준공하기 전에는 가보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하에 묻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중간에 와서 검토를 해야되는데 그게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는 없도록 앞으로 직원들 관리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알기 소수직렬 토목직이나 이런 부분은 전에도 인사팀에 더 늘리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몇 분이나 됐는지, 재작년에 해서 조금 더 늘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는 몇 분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10명 이상은 한번도 뽑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더 어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행정직이 가서 공사할 거 아니잖아요. 설계하고 감독할 거 아니면 기술직을 늘려주셔야지요. 그래야 저희가 여쭤봐도 바로바로 답변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이 없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102페이지, 세출 22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세출 222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03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1억 4,734만 5,000원 부과합니다. 이게 명세가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목변경?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목변경에 대한 부과세?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목변경,

○위원 유진우
개발행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개발행위입니다.

○위원 유진우
개발행위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산지전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산지전용 부담비용.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부담비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환급이 왜 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환급은 사업 포기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환급해 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가 뭐예요? 6,500만원 짜리는 뭐고 입장료 수입으로 잡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기타사용료는 입장료 캠핑장 사용료입니다.

○위원 유진우
1년 총액이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21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공원녹지과도 특별회계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돈을 어디에 갔다놔요? 전출시키나요? 이 돈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

○위원 유진우
회계과로 바로, 지로로 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로가 아니고 이체로,

○위원 유진우
세정과로 가는 것, 그런데 이것도 부기를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세정과로 갑니다.

○위원 유진우
공원녹지과 세외수입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세정과로 갑니다.

○위원 유진우
보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잡혔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지금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100% 완료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공원녹지과가 일 잘하는가 보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모악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덜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가 계속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계속사업에 왜 안 잡혀있어요? 국고보조금으로 잡혀있나요? 계속사업이면 이월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사업은 저희들이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당해연도 사업인데 55억원 사업했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질의답변 도중에) 세입에는 안 나오고 세출에 나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세입이 나와야지 도에서 55억 받았으니까,

○안전개발국장 이석
지출에 대해서,

○위원 유진우
아니, 도비 받았는데 세입으로 안 잡혀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이월사업 그런 것은 세입에는 안 나오고 세출에 나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입장료나 이런 것들이라고 했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로수 피해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위원 유진우
가로수 피해 원인자부담금은 가로수 죽여서 벌금,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죽인 것도 있고 차 사고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나면 이식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도 한 푼도 없어요. 아까 입장료 수입 있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기타사용료에 잡혀 있는데요.

○위원 김주택
기타사용료에요? 입장료 수입이 따로 있잖아요. 코드번호가 212-07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입장료는,

○위원 김주택
캠핑장 입장료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여기로 잡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입장료는 아니고 캠핑장 사용료지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라는 얘기를 없애야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여기에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칸만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데요.

○위원 김주택
아까 분명히 입장료 수입이라고 하니까 어디 받을 데가 있어야 잡히는데 캠핑장 사용료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입장료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캠핑장 사용료입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높네요. 244억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224억 1,326만 3,240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156억원을 썼으면 한 70%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집행잔액은 현 예산액에 6%, 13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69% 그러니까 총 1년 동안 사업비 중에 사업 집행 예산액이지요? 사업집행률이 6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어차피 지출액은 사업진행 후에 지출되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69.6%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명시이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고이월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이 35억원 정도 되거든요. 35억원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사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사고이월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된 것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보니까 앞으로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검토하셔야돼요. 명시이월은 의회에 결산추경 때 다 보고하고 명시이월을 시키잖아요. 추경 마감을 할 때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그런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저희들이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건이 하나 따로 있어요. 계약 지연이랄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랄지 재난이랄지 또는 외국에서 어떤 자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 가지고 오는 불가피한 사유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 제가 자료를 쭉 봤었는데 10억원 이상 짜리를 봤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야 맞던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야되거든요.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월 최소화의 노력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김주택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30억 8,200만원 어디 부기에서 사고이월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자체 휴양림하고요. 미세먼지 차단숲하고 임도시설 보조사업에서 3건에,

○위원 유진우
산림자원하고 지금 굵직굵직한 것이 그렇게 나와요. 산림자원육성에서 2억 1,100만원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봅시다. 결국은 일을 안 한 거야. 산림자원 보호정책 사업하지 않았지. 산림자원육성 사업하지 않았지. 반납금도 많아요. 미세먼지 차단숲은 왜 사고이월 됐어요. 이거 그렇게 해달라고 떼쓰고 하더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백산산업단지는 했는데 준공을 했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처음에 기반조성이 잘 안돼서 늦어졌어요.

○위원 유진우
이번에 사업 못하면 불용처분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다 합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착공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올해 것은 착공해서 하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단계별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이월된 것은 전체 다 준공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을 2021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겼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지금 2022년도에 2021년도 것을 보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그 사고이월을 다시 부활해서 쓰고 하고 있다고? 진행 중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준공을 다 하고요. 지금 휴양림 건만,

○위원 유진우
여기 사고이월 넘어간 건 다되고 휴양림 건만 하지 못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휴양림 23억원 정도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23억원 정도 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6억원을 사고이월 했는데요. 3억원 정도 써지고 23억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전부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휴양림 문제는 가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휴양림은 1차 사업은 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물순환장치라든지 나무를 식재해서 차폐하는 거라든지 이것은 별도 발주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나중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본예산 때 얘기할 거고 산림자원 관리 보호에서 1억 8,400만원 보조금을 반납합니다. 2021년도에요. 223페이지 봐주세요. 찾았어요? 1억 8,451만 8,070만원 반납합니다. 매칭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 매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사업별로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그 밑에 것이 부기에요? 그 밑에 것이 부기 아니잖아. 합계 아니잖아. 단일사업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합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밑에 봅시다. 4,500만원 짜리, 1,400만원 짜리, 400만원 짜리 왜 이런 것들을 사업을, 소나무재선충은 그렇다고 쳐요. 일반 병해충도 그렇다고 치고, 일반 병해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야. 소나무재선충 방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일괄 100%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시비, 도비같이 붙었지요? 총괄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1억 3,400만원 짜리 사업이고만요.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지출을 1억 2,000만원 하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일을 안 했으니까 집행잔액이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일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일은 다 했습니다. 일은 다 했는데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발행된 거예요.

○위원 유진우
이건 섹터를 넓히면 다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 싶네요. 국한되어 있는 섹터를 일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넘어간 거지요? 이 예산주면 섹터까지 다 정해서 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면적을 정해서 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면적을 야매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면적을 정해서 오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그리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자본 보조 이것도 5,100만원 보조금 반납합니다. 왜 반납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5,000만원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보조금 반납액 써져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대응센터도 그대로 하고요. 남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 짜리 사업인데, 6억 3,3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대응센터를 어디에 지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옥산동에 있는 구)소방서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액 국비예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사업계약하고 잔액 같은 것 있잖아요. 떨어지는 것 90%, 87%,

○위원 유진우
입찰단가 잔액?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입찰차액이라고 봐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입찰차액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살 수 있어야지 왜 반납해요? 그 앞에 땅 사서 주차장이라도 해줬어야지요. 공원녹지과는 이런 사업들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냐면 간벌사업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예방, 산불 진화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산불 진화단들은 어디에서 관리·감독하지요? 산불진화단은 지출이 하나도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기가 뭘로 달려 있어요? 산불진화단 부기가 뭘로 달려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23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 일자리 몇 명 운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진화대는 4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조는요? 방재단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46명이요.

○위원 유진우
진화대는 정확한 교육하고 진화대 숙소가 농고 앞에 지은 것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거기서 상주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근무시간에만 거기에서,

○위원 유진우
교대해요? 3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리고 읍면동에 몇 군데 나가있습니다. 1개조 씩해서, 금구, 금산하고,

○위원 유진우
예찰단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예찰도 거기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나가 있습니다.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집행잔액에 보조금 정산잔액 그리고 예산절감액, 집행미사유,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있는데 낙찰차액이 여기에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세출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세출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오승경, 유진우, 김주택, 주상현, 최승선

동일회기회의록

제2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3
2 9 대 제 26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9
3 9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4 9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5 9 대 제 26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6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1
7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8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9 9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10 9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11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05
12 9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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