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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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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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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2일(수) 10:1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7.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8.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10월 5일 주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일 의원님과 서백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일 의원님과 서백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5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2년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2일 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2022년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2일 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0월 5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세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세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2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6항 이정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선거구 이정자 의원입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업이 힘든 저소득 고령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을 보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0%가량 줄었으며 일자리는 6만 1,000개가 감소하였습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봉사의 성격을 띠는 공익활동을 합니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76.6세이고, 대부분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는데 쓰이고 노동 강도와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75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들이 직업훈련을 거쳐 민간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결국 저소득 초고령 노인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며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축소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저소득 고령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문 본문내용은 4페이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결의문 낭독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7항 전수관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수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산지 쌀값은 올 9월 기준 20㎏에 4만 1,185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8%가 폭락하여 작년 수확기인 10월, 5만 3,535원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대책을 주저하는 사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으며, 약 1조원 규모의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쌀 45만 톤을 격리하였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 대책인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여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비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지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농업생산비 지원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농업은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희생해 왔지만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근간이면서 주식인 쌀을 외면한 결과 쌀값이 떨어지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폭락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때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는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농자재값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쌀값 하락 속에 농업인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어 농업생산비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촉구 건의안 본문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수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수용 촉구 건의안을 전수관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과 전수관 의원님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노년기 지속적인 사회 및 경제활동은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생애기간 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노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정부는 노인복지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2004년부터 도입하여 2022년 현재 19년째 운영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년의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노인복지 사업이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로 봉사의 성격을 띠는 공익활동을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다. 공공형 일자리는 전체사업의 72%에 해당하여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총 55만 4,101명이 참여하였다. 2020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평균연령이 76.6세로 전체 노인일자리 참여자 평균연령 75.8세와 비교했을 때 약 0.8세 더 높았으며, 80세 이상 참여비율도 29.4%로 공공형 일자리가 사회서비스형(6.1%)과 시장형(10.5%)보다 참여자의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업무 강도와 일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형 일자리는 고령층 노인들이 비교적 낮은 보수를 받고 적은 시간을 일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73.9%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90%가 70대 이상이고 이 중 3분의 2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형 일자리 상당수가 빈곤한 여성 노인들의 일터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0%가량 줄었으며, 일자리는 60만 8,000개에서 내년에 54만 7,000개로 약 6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심리정서, 사회관계, 건강증진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참여노인 가구의 빈곤 완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대감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긍정적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노년기 우울감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공공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대상과 성격이 아예 다른 일자리이다. 민간형 일자리는 60세 이상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로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는데 쓰이며 60세 이상의 젊은 노인을 타겟으로 한 일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가 강하여 75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들이 직업훈련을 거쳐 민간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일자리 6만여 개를 없애는 것이다. 공공형 일자리에 생계를 의존하던 저소득 고령층 노인들에게는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다.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고 일과 사회활동 참여 욕구가 다양해지는 노년층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양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할 뿐만 아니라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축소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 공공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라.
하나, 저소득 고령층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2022년 10월 1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전수관
정부는 쌀값 폭락 방지와 수급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커져만 가고 있다.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이 지속된다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될 것이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식량 안보 측면에서 정부는 위기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쌀 가격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 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 농업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 위기와 세계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식량주권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저율 관세 의무수입 물량을 폐지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곡물 소비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
2022년 10월 1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1명
시 장 정성주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석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송윤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1
2 9 대 제 26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0
3 9 대 제 26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9
4 9 대 제 2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8
5 9 대 제 2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7
6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7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3
8 9 대 제 26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3
9 9 대 제 26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3
10 9 대 제 2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2
11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2
12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05
13 9 대 제 2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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