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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 김제시의회(제1차 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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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김제시의회(제1차 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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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김제시의회(제1차 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3일(목) 13:3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7.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8.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9.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2.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3.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4.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5.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7.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안의 건
18.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의 건
19.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건
20.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건
21.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의 건
부의된 안건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7.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8.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9.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2.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3.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4.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5.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7.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안의 건
18.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의 건
19.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건
20.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건
21.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의 건
(13시31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가운데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9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새만금행정구역 설정관련 도청 출장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과 관련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로이동 11.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직원들의 건강 관련 복지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폭넓은 복지제도 운용을 위해 직원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후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 확대라 필요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직원 건강검진비가 격년제로 실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1인당 3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올해부터 시행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기존에 시행은 됐었습니다. 시행은 됐었는데 복지포인트로 해서 지원됐는데 인원이 많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복리후생비 쪽에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꿔서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산이 2억 6,000만원 정도 30만원씩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건강검진비는 직원이나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은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격년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2억 6,000만원이잖아요. 1,750명인데 밑에 추계결과에 보면 쭉 5년간 해왔잖아요. 반절씩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1년에 2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 문순자
1년에 2억 6,000만원인데 격년제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전체 인원을 다하면 5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년에 2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위원 문순자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검진하는데 김제시내에 있는 병원하고 시하고 MOU를 맺어서 한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인이 자부담을 더해서 세밀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병원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노조측에서 하면, 김제시 건강관리협회라든지 거기 가서 하면 김제시라고 했을 경우에 약간의 검진항목을 추가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2.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에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의 편성․심의․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액 증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창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생애 첫 창업지원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장년층의 지원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하는 취지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운영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생애 첫 창업지원 같은 것을 신설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중의 이야기가 쓰는 사람만 쓴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연구해서 지원도 많이 하는데 고루 쓸 수 있도록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별도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에 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김용현 과장님이 작성했는데 생애 첫 창업지원금이 연도별로 다르고 시설계획 및 경영지원 20억원이 균일하게 5차년도까지 갔는데 이런 비용 계산 관계는 세심하게 작성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전부 개정하시는 것이 정말 잘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전부 개정함으로 인해서 김제시 소상공인에게 한정된 금액으로 지원하다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애 첫 창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김제시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생애 첫 창업지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말 잘 하는 거다. 생각되고 우리가 생애 첫 창업지원금하고 임차료 50% 지원하는 것하고 별도로 각 2개가 중복이 가능하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하고 위기극복지원사업, 이 2개 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이정자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3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3억 5,000만원인데 진작 소진됐죠? 아직 남아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남아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이미 다 소진되어서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던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임차료 지원사업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임차료 지원사업이 아직 남아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신청하려고 문의했더니 다 소진됐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확인하라고 할께요. 전부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기금에 묶여 있던 것이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제한업종들은 김제시는 지원 나가고 그런 것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제한업종에 지원나가는 것이 김제시는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것은 철저히 따져서 신청받을 때부터 저희가 거부하니까요. 심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소상공인하고는 기금보다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소상공인 기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제8조(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에 보면 1항 끝부분에 보면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30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3항에 보면 첫 창업자들의 경영안정 및 지속경영을 위하여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을 허용한다고 했는데요.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분이 임차료 지원사업을 지원하거나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중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문순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생애 첫 창업지원금은 일단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비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빈 점포 확인도 가능하나요?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있고 어디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통계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그런 통계를 잡은 것은 없는데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비용추계 할 때 그런 근거가 있어야,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비용추계할 때 금년도에 사업 신청된 사항을 보고 추계를 했는데 비용추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뽑아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문순자, 황배연, 이정자,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3.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상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제외한 임차료 지원사업, 초기 창업지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 등의 기금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기금으로 운영되던 지원사업의 일부를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으로 운용되는 타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전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제11조(지원 제외대상)에 소상공인들이 이런데 많이 제재가 될 거예요.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뒤쪽 보니까 발전업 및 전기판매업, 금융기관 고질적 상환 연체자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하겠지만 확실하게 구분해 놔야 시에서도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겁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많이 걸리고 문의를 하고 그럴 겁니다. 규칙으로 정할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로이동 4.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김제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지원의 절차 등을 명시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법률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 조례를 하게 되면 김제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전수관
지역상권 상생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하는데 그 법률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임한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놔야 구도심 활성화사업이나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 조례를 가지고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 전수관
들었을 때 도시재생이 딱 떠올라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시재생 쪽하고도, 어차피 상권 활성화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수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그 이후에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로이동 5.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과 요건, 이용활성화 및 지원과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육성․발굴․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운영의 내실화로 선의의 가격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인하 등 지역 내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착한가격업소 확대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며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착한가격업소의 공정하고 엄격한 선정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소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시는 2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착한가격업소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심사기준이 행안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착한가격업소에 현재도 물품지원을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작년까지는 도비지원이 있어서 했는데 금년에 도비지원이 삭감되어서 금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했던 게 뭐였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주로 위생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모니터요원을 운영하시려고 하잖아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현재는 모니터요원이 소비자센터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운영은 아니고,

○위원 이정자
보건소하고 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보건소하고,

○위원 이정자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보건소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보건소는 위생관련이고 저희들은 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가격가지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쪽 위생음식점하고, 관내 착한가게는 슈퍼도 들어갈 수 있고 꼭 음식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깨․친․맛․값이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것은 음식점입니다.

○위원 이정자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가격이 싼 곳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거기에는 조례가 없었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조례가 있죠.

○위원 이정자
깨․친․맛․값에 대한 보건소에서 가격이 적당한 데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중복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하겠죠. 그쪽은 음식점을 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는 음식점을 포함한 이발소도 될 수 있고 미장원도 될 수 있고 미용실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위원 이정자
광범위하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광범위하게,

○위원 이정자
음식점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경제진흥과에서 음식점을 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음식점도 착한가격업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은 서로 상의해서,

○위원 이정자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깨․친․맛․값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잖아요.

○위원 이정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면 매출이 느는 경우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매출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그전에 하다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받은 사람에서 선별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지 현지실사를 다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뒤에 19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관리지침하고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적격심사방법이나 점검표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표에 의해서 적정한 것이 나오면 저희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물품 말고 가게를 홍보해준다든가 마케팅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별도 가게로 딱 부러지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위원 전수관
축제 때나 광객들이 오면 하나 받을 수 있는 안내 그런 정도의 것이, 리플렛이 포함됐으면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제4조(지정 및 취소)에 보면 한 번 지정이 되면 연 1회 이상 방문해서 적격여부에 따라서 취소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적격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시장이 위촉해서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조사한 것에 근거해서 결정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실무선에서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야죠. 물가모니터요원은 단순하게 모니터요원이고요. 적격여부해서 판단했는데 취소사유가 되면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됐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점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미달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로이동 6.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현금 유동성의 확대로 지역경제 견인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4조제1항에서 구매한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시 재정이 가중될 수 있으며 김제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류형보다 카드형으로 전환하는 대책 방안 등의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례 개정할 때 보면 법인의 경우 별지 제10회 서식에서 300만원 이내로 하잖아요. 기업도 현재 지류로 구입이 가능하죠? 올해는 얼마였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법인에 월 한도를 300만원으로 금년에도 지정했고 카드형은 250만원, 지류형은 50만원의 한도입니다.

○위원 이정자
50만원까지 가능하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허용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민들이 100만원으로 올리면서 지류형도 30만원으로 그대로 가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류형은 점차 축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류형을 20% 정도까지만 허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20만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기업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을 하고 있지만 기업도 30만원으로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기업은 카드형으로만 하는데 일부 지류형으로 해 달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업도 50만원까지 지류형이 가능한데 내년에는 카드형으로만 갈 거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낮춰주더라도 지류형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운영계획을 수립 중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페이백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올해 다 소진됐어요? 페이백 예산이 얼마였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에는 3억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주면서 김제사랑상품권을 생각보다 안 써서 그때 페이백 예산이 남았을 거고 축제기간에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와서 축제기간에 사용된 것은,

○위원 이정자
페이백 예산이 총 3억원인데 얼마 정도인지 모르시겠네요. 합계가 안 나왔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번 명절 때 1억 1,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1억 9,000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지평선축제 기간은 이번 중순 정도 되어야 결과를 알 것 같고,

○위원 이정자
시민들이 페이백 제도가 있는 이 기간을 정확히 다 인지를 못해서 생각보다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쓰면서 김제사랑상품권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남을지 안 남을지, 페이백제도가 끝났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페이백 예산이 남으면 11월, 12월 중에 다시 페이백제도를 홍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기간이 끝났던 가요? 축제기간만 했었던 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예산이 남으면 남아지는 대로 시민들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내년도에는 페이백을 구상하기에는 추석이 끼면 추석 한달로 한다든지 추석 전후로 해서 일주일이나 15일로 한다든지 해서 이 기간을 딱 명시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것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로이동 7.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5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코로나19 사태,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증가하고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라북도 타 시․군의 출연금 운영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로이동 8.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유형과 복지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김제시 노인복지시책개발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어르신섬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어르신섬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 운영으로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구성된 위원회 기능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금 노인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 조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현재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어르신섬김위원회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어르신은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에 관련된 어르신섬김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복 여부가 있는가 봐 가지고 조례를 통폐합했으면 좋겠어. 이거 말고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거예요. 노인회라든가 연관돼서 중복되어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연구위원을 모집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그걸 해 가지고 연구위원을 모으는데 그런 대상이 어르신섬김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을 해서 이거는 이것대로 하면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면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9조에 보면 자문단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자문단 위원들도 똑같이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자문단은 수당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거에 관한 것은 없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노인분과위원 수당은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가 있긴 한데 7만원씩 나가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자문단을 둘 수 있는데 자문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이분들이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갈 때 수당이 나가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눠지는데 두 협의체는 회의수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분과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여기에다가 자문단을 둬서 자문단 회의를 별도로 하잖아요. 회의수당은 안 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현재 노인분과위원회로 구성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조례를 했을 때 여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별도잖아요. 어르신섬김위원회 자문단하고는 별개고만. 이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 회의를 별도로 하실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렇죠. 자문단 기능으로 회의는 하는데 구성원만 노인분과위원회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위원 이정자
분과위원들은 회의수당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분과위원들은 회의수당도 없고,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위원들은 수당을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나요? 자문단 구성을 여기에다가 왜 두셨어요? 자문단 구성을 둔 이유가 있어요? 자문단 구성하고 운영 여부를 어르신섬김위원회가 설치되어지고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제9조를 둔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위원회는 여기에 1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분과위원은 적은 인원으로 하는데 소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위원.

○위원 이정자
소위원회지만 여기 자문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러니까 자문단을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지만 세칙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위원 이정자
어르신섬김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자문단 구성이 굳이 필요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러니까 둘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역할은 노인분과위원회, 주로 어르신 섬김 노인정책이나 이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니까 자문단을 둘 수 있어서 그 역할을 일부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분과를 활용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어르신섬김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수시로 회의를 한다든지 소집을 해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참여율이 높을까? 제9조를 어떤 의미로 보는지 이해를 못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이미 노인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의견을 주거나 어떤 사안을 의논했을 때 그런 역할을 따로 구성 않고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어떤 안을 넣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위원회 기능이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포괄적인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르신섬김위원회라고 해 버리니까 모호한 것 같아요. 정책을 여기에서 짜는데 보면 평가하는 거는 없어요. 정책만 나오고 추진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것도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여기는 노인복지정책으로 해서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건데 평가는 큰 틀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모든 복지에 관련된 것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연결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사실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그것만 제한적이라서 큰 틀로 거기에서 포함하도록 지난번에도 질의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건 검토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검토결과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9.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어린이집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위탁 심사 시 적격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재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지면에 보면 참고자료에 김제어린이집 외에도 네 군데가 있잖아요. 내년에도 있을 것 같고 그 후년에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재위탁이 될 수 있는데 재위탁이라는 것은 몇 번에 한하여가 아니고 기간이 5년이니까 5년이 지나면 또다시 재위탁되고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그쪽에서 원하는 때까지 해 줘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여기에서 재위탁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직영할 건지, 기존에 위탁한 기관을 재위탁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재위탁하는데 있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있습니다. 뒤에 첨부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쪽수는 안 나와있네요. 재위탁 공통심사기준표라고 해서 위탁업체의 공신력, 도덕적인 것, 법적인 것, 시설 운영실적, 그다음에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재산이 5억원 이상이면 점수가 높고 최소 3억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재위탁이 되고요. 혹시 점수 미달일 경우에는 다시 공개경쟁으로 모집 공고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이 어린이집이 아니고.

○위원 문순자
평가 후에 결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0.김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의거 위임된 아동급식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급식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급식 사업을 우리 시 실정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실에 맞는 급식단가 설정,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한 급식지원 방법, 영양 관리 기준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2.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의 부재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3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며 출연금액은 으뜸인재 육성사업비 등 3개 사업에 총 15억 4,000만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이라고 사료되나 기탁금 및 이자수입 감소로 출연금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은 현재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당면 과제이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그동안의 장학사업 성과에 대하여 분석해 출연금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 교육의 흐름에 맞는 장학사업 추진과 예체능·농업 분야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난번 최미화 과장님이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질의에 상당히 답변도 많이 했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장학사업이, 정성주 시장도 취임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쉬운 예로 국장님도 국제종자박람회를 다녀오셨죠. 거기에 김제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나오셔서 전시하고 홍보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전문적으로 학업에 대한 1등, 2등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예체능 분야를 골고루 해서 장학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거 아니냐? 방향의 전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국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말 잘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인데 라이온스클럽 MJF인가? 중앙 라이온스클럽이 있어요. 그 클럽에서 3회째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꿈을 응원해’라고 해서 김제 지역 중고생 학생들에게, 제가 최미화 과장님께도 건의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사업에서도 이번에 지평선나눔스터디 사업에 다자녀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해서 정말 잘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김제시 아이들의 꿈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 꿈을 응원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제가 우연치 않게 심사위원으로 가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꿈이 많아요. 예체능도 상당히 많고 본인이 과학자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펼치면서 앞에 나와서 아이들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제시에서도 앞장서서 아이들을 인재 양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추천해 봅니다. 작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오상민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런 사업을 건의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저기가 되지 않아서 지역의 아이들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황배연 위원님께서도 오늘 종자박람회 갔을 때 농고, 농고 표현 죄송합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오셔서 직접 작두콩차를 우려서 시음할 수 있도록 줬는데 그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희도 깜짝 놀라고 왔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더 육성됐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마이스터고나 정보고 아이들을 육성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김제시에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나와보세요.
출연금 동의안인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평선학당 프로그램 운영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2,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영·수 이걸 서울에 있는 학원하고 계약하죠?
(답변 교대)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예.

○위원 서백현
뜯어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인재 양성한다고 해 가지고 서울대를 가네, 어쩌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는데 강사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의 비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은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은 11억 5,000만원이야. 2023년도 기금운용을 보면 우리가 동의안을 하는데 15억 4,000만원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전체 기금도 268억원으로 해서 안 좋으니까 기금이 적어지고 후원금 CMS도 공무원들 강요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거는 강요가 되는지 어떤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지평선학당 프로그램, 으뜸인재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유명 학원하고 계약할 때 문제가 처음부터 계속 있어. 강사 중에 연봉 1억원짜리도 있잖아요.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연봉 1억원짜리는 여기에 오지 않아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모르는데 실무팀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 아직 몰라. 이쪽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는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이라든가 김제사랑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내고장학교 격려금 이거는 몇 푼 안 돼.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이통장 장학금이라든가 그것을 도비로 줘서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평선학당 프로그램 운영, 학원하고 계약해 가지고 그것도 10억원 이상 들어가잖아. 그런데 11억 5,000만원이 들어가잖아.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아니요. 9억원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수송차량까지 합쳐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9억원이 들어가는데 학원강사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진단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지 않은 한 이번 실적을 보면 서울대 1명, 연·고대 몇 명 이런 것 가지고 인재를 장려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 김제시민들 중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다른 데 가서 활동해서, 이 사람들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어. 장학숙에서 외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사회 관리도 하면서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없어. 자료가 없다고. 그럼 돈만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야.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경향으로 비치기 때문에 졸업한 사람과 취업한 사람 관리를, 김제시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도록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초청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것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원만 해 주지 결과물이 없다는 말이야. 그런 것도 참고하시라는 말이야. 작년에 얼마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인가 자꾸 늘어난다는 말이야.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늘어나는 이유는요. 작년하고 동일한데 도비 요청을 할 때 최대 금액이 3억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3억원으로 요청했고 매칭비율이 3 대 7이라서 10억원으로 최대 금액을 잡아놓은 거고 내시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비랑 상관없이 자체로 해 가지고 300억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당초에 이자수입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자가 낮으니까 불가피하게 출연금만 주는 거 아니야. 이자가 적으니까. 당초에 300억원은 줄어들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 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어떤 활동하는가를 알지 못해. 그럼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애향심을 갖도록 밥이라도 한 끼 사면서 시장 업무추진비가 몇 억원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 초청해서 밥이라도 사주고 그 사람들 사후관리 하면서 김제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무하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참작해 주십사하는, 이 동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참고하시라 이 말이죠.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저 같은 경우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온라인 화상영어를 수강하게 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익산이나 군산이나 온라인 화상영어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김제시도 지평선학당에 들어가는 아이도 있지만 지평선학당에 저기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눔스터디에 해당되어지지 않은 아이 중에 영어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화상영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의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이 돼서 인재양성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지원팀에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3.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의 부재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소정보 업무 홍보를 위해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민참여 행사운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업무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 등 홍보 매체가 다양화되고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규정을 신설하여 주소정보 업무의 홍보방안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4.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2023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2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719만 6,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출연금을 지원받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법으로 되어 있죠?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이 꼭 우리가 지자체에서 연구 조사 교육 이런 걸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뜻은 어때요?

○세정과장 서재영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기금을 정립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합니다. 도저히 출연금 700만원 가지고는 기금을,

○위원 황배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하면 되지. 법을 바꿔서.

○세정과장 서재영
원래 행자부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법에다가 명시해놨어요.

○위원 황배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까지 지자체에다 부담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저도 못마땅합니다.

○위원 황배연
세정과 파트에서 도나 중앙에 건의해 주시고,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말고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원택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법을 고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5.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필수 조례 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필수 조례 위임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기준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된 것으로 특별한 법률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6.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명호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외하고 물품, 말하자면 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물품만 변경되는 거예요? 일반재산은 아니고?

○회계과장 송명호
아니요. 일반재산과 물품을 포함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라.

○위원 서백현
그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지금까지도 공개해왔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시해왔습니다. 그런데 근거규정은 없었는데 이번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동안 1회 이상했었는데 조례로써 근거를 명시해서 한다 그 뜻이고만.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7.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및 교육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교육공간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제245회 임시회에서 검산동 1060-2번지에 면적 1,470㎡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 1동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기 42억원에서 64억원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변경안을 상정한 것으로 심의대상은 검산동 1060-1 외 1필지 면적 1,470㎡의 지상 3층, 건물 1동 증축이며 총 사업비는 64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원자재와 인건비 등 건축단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 예산 부담을 줄였으며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후 지평선학당과 연계한 다양한 계층의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김제시 교육여건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화하는 교육의 패러다임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로이동 18.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인근 대로변 및 골목길, 아파트 단지 내 무단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장 부지를 추가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서암동 349-1번지 외 12필지, 면적 4,113㎡의 토지매입으로 기준가액 8억 9,1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청사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청사 이용과 주변 무단 주차에 대한 주민불편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주차장 추가 조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각 필지에 대한 소유주가 많아 부지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장기적인 청사 신축 계획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회 건물 있잖아요. 만약에 그 건물이 절충해서 매입이 안 된다는 경우에 사고자 하는 토지부지와 노회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경계로 해서 출입을 못하도록 할 것입니까? 그것을 터놓고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놓으면 노회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막을 수 없는 거는 아니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노회도 행사가 많이 있고 주정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옆에 있는데 시청 주차장 옆에 있고 노회 주차장이 있는데 구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건물을 이쪽에 땅을 못할 경우에는 그쪽도 사용하고 우리도 사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을 같이, 땅은 그쪽이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상당히 모양이나 시청 주차장 앞을 볼 때 노회 건물이 필요해요. 그것을 피해서 주차장을 할 경우에 경계도 문제가 있고 휀스를 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이 나중에 추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단계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이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한말씀하겠습니다. 노회가 시민운동장 쪽으로 땅이 확보되어 있어요. 접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사가 부족하잖아요. 실과소들이 시민운동장에 일부 나가 있는데 언젠가는 통합청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안목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이에요. 노회 부지 앞에는 다른 개인 땅이여. 틀려. 뒤에는 노회 땅인데 앞에는 토지주가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여기 부지들이 기획부동산으로 인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려고?

○회계과장 송명호
현재 용역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유부지로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위원 이정자
강제수용을 한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강제수용이 가능해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공공청사부지로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기획부동산이 워낙 많이, 예전에 기획부동산이 말 그대로 장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놓은 상태라서 김제시가 어려움이 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해도 그들하고 수용절차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중분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양운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회 부지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청사를 한다고 하면 노회 부지까지 전체 나중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회 앞에가 개인부지라서 오히려 우리가 거기도 같이 매입하는 과정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부동산이 장난을 해놓은 상태라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거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처음 매입했던 금액과 우리가 감정가 금액의 차이는 많이 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생하시는 데요.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했을 때 여기에 보니까 223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확보했을 경우에는 해결이 됩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어느 정도 충족은 됩니다.

○위원 문순자
방금 황배연 부의장님이나 양운엽 위원장님이나 이정자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데요. 현재 노회 부지를 저도 알고 있지만 시민운동장 옆에 땅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조율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회계과장 송명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회가 아주 중요한 땅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사면적이 행정안전부 기준에 충족되고요. 약간 오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청사를 늘릴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로이동 19.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으로 백구 농공단지 내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백구면 반월리 776번지 1만 568㎡의 토지에 연먼적 1,632㎡의 지상 3층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준가액 55억 6,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농공단지 내 북카페, 편의점, 경영지원센터 등 근로자의 문화증진과 편의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혁신지원센터의 건립으로 근로자와 편의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출 등 관리 운영에 대한 사후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답변 교대)

○위원 황배연
정효곤 과장님이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농공단지가 관내에 몇 개소가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7개소입니다.

○위원 황배연
농공단지에 관리사무실이 다 있죠? 만경 있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운영실태는 가히 좋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배연
누가 운영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업인협의회,

○위원 황배연
시에서 지원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시설물 리모델링 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관계는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데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 황배연
그것을 나중에 한번 주셔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우리가 백구를 갔다와서 알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다 협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몇 년 가면 방치가 돼. 다시 리모델링 해달라고 합니다. 소유건물은 김제시로 되어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공단지도 관리실태, 내가 보면 압니다. 건물 지어놓고 식당인가 조금 하고 시에서 몇 억원을 농공단지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 한번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로이동 20.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으로 월촌농공단지의 휴폐업공장 리모텔링을 통한 임대형 스마트 시범공장을 건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명덕동 734번지 5,904㎡의 토지와 연면적 1,451㎡ 건물 3동을 매입하고 연면적 8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준가액은 총 29억 1,6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월촌농공단지의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한 스마트 시범공장 구축은 월촌농공단지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장차 부품 업종으로의 전환 및 업종 고도화 유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특장기계 부품산업에 대한 충분한 입주수요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임대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정효곤 과장님!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거기 공장이 20년 이상 비어있는 공장이기는 하나 탱크 안에 무슨 물질이 있는지 아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화학물질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위원 이정자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은 환경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비어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당초에는 있었는데요. 지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가 화학공장이었기 때문에 오면 가며, 월촌농공단지의 거기 공장이 20년 이상 비어있던 공장이에요. 저희가 23년째인데 지금 23년 동안 비어있는 공장이고 항시 어려움이 있었던 공장이기는 한데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화학물질이 20년이 지나도 차츰 마른다고 하더라도 밑바닥에는 있을 것이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처리를 잘하셔야 될텐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탱크는 소유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탱크는 가져간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가감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이전비용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은 소유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위원 이정자
소유자는 뭐, 뭐를 가져간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소유자는 안에 있는 기계하고요. 탱크는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계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탱크.

○위원 이정자
탱크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이전비용으로 감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이전비용으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소유주가 탱크 철거할 때 화학물질, 분명히 그 밑에는 잔재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조심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개발사업단?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입니다.

○위원 서백현
4가지 사업 중에 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는 백구 혁신지원센터에 포함이 되고, 아니 정효곤 과장님! 우리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서백현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월촌에 그것을 한다 말이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양쪽 다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는 백구 특장차단지에,

○위원 서백현
아름다운 거리 조성도 백구 특장차단지 주변, 쉼터나 녹지조성 그쪽에 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휴폐업공장 월촌,

○위원 서백현
휴폐업공장만 월촌단지에 하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서백현
임대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장이 필요한 기업이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모집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활성화되는 것이고, 내가 볼 때에는 농공단지는 임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쪽에 품목을 임대를 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거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7개 공장을 칸막이로 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기업들은,

○위원 서백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쪽에 임대한다고 모집해서 부도내는 사람들이 있어. 말하자면 엉터리로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잘 가려야 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여. 시에서 다 해주고 자기들은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장비도 그쪽에 집어놓고 기계도 들여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모집하다가 해놓고는 없어지는 기업들이 있어. 그전에 농공단지를 보면, 특혜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주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구축을 할 거 아니여,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그런 놈들이 사기꾼이 많아서 특히 그런 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 자유무역지역에 임대로 해서 수출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있잖아. 이놈들도 별놈들이 다 있단 말이야. 들어온다고 해놓고 돈만 빼놓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그쪽에도 있단 말이야. 사실 있잖아. 시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는 경우도 있고 불가피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하나하나씩 잘 체크를 해야 한다 이말이지. 아시겠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로이동 21.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봉남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활성화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봉남면 대송리 689번지 2,950㎡의 토지매입과 연면적 500㎡의 지상 1층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준가액은 총 8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생활체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봉남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게이트볼 외에도 다양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로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재철 과장님!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인구가 면단위가 적기 때문에 게이트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않더라고. 그 이유는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 신청할 때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체육진흥기금을 균특으로 신청할 때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으로 신청했거든요. 게이트볼장도 경기장 규격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족구라든지 그런 경기장 규격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족구를 한다면 그 규모가 더 커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천장에 대한 높이도 더 높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건축비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얘기를 상세하게 간담회 때 말씀해주시지 그 얘기를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폭폭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비를 더 들여서 하면 가능합니까? 변경승인을 다시 맡으면? 사실 의원님들 말씀대로 게이트볼 인구가 금산이나 이런 데는 큰데 봉남 같은 데는 사실 적습니다. 10억원을 주고 했을 경우에 다른 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못하면 이것도 낭비사례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체육분야에 상당히 많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변경승인이 가능해서 타 종목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부서하고 도나 체육진흥공단과 상의를 하셔봐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과 같이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럴 경우에 변경승인, 시비가 좀 더 부담되겠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자료를 가리키며) 빨간부분이 다 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료를 가리키며) 게이트볼장은 노란부분 여기에 지으신다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자료를 가리키며) 건물이 여기에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는 광장을 만들어서 봉남면민들이, 황산면민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배치는 임의적으로 해놓은 부분이고,

○위원 이정자
임의로 규정해 놓으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를 해보고 나서 적정한 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의원님들이 다른 용도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노인회 행사도 보면 이번에 게이트볼장 안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옮겨놓고서 나머지를 이 부분에 광장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을 해놓으면 안과 밖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건축 대상지가 여기가 아니고. (자료를 가르키며) 여기가 지금 논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논인데 여기가 빠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성토도 해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성토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성토도 해야 될 거 같고 그동안 논으로 계속 활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보이지만 대상지를 옮겨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건물을 이상하게 지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입구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할 거 같은데 아무튼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제대로 잡혀져서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재철 과장님이 똑똑한데 어떻게 의회에 오면 약간 둔화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시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균특이잖아.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균특입니다.

○위원 서백현
균특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도분이 있고 중앙분도 있고 하는데 체육시설은 도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분 균특 같은 경우에, 균특이라고 하는 예산은 조금 여유를 줘. 여기에서도 사실은 게이트볼장 체육시설로 균특을 주잖아. 아까 황배연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순수시비로 변경되느냐? 우리가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든 도비보조금이든 시비보조금이든 관리카드는 5년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5년 동안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변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그 면적에 따라서 시설보완을 하면서 업종 변경을 해도 돼. 그런 설명을 해주면 깨끗한데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원칙적으로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변경은 체육시설의 내부적인 것은, 전체적인 체육시설은 변경이 없고 족구로 한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변경해도 돼요. 관리카드로 하는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서도 왜 그런 우려를 하냐면 봉남면이 인원이 적잖아. 그런데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복구만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아까운 면이 있고 종합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관리는 얼마든지 신축성있게 해도 체육시설이 아니고 생산하는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고 나중에 어려움이 있지만 게이트볼장을 하다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아서 시민들이 게이트볼장을 가장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차 타고 와서 게이트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신축성 있게 답변하셨으면 크게 의문점이 없는데 그냥 이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체육기반시설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안 되어 있어.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어르신들한테 건강을 주는 역할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김재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신청했을 때 김제시에는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없죠? 초등학교에 설치된 데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초등학교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것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금구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신청하겠다. 우리 시비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저기를 한다고 하면 예산배분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운동장에 인조잔디만 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경기장을 만드신다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기만 깐다고. 인조잔디구장만, 트랙하고 라인하고 깔았을 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이 있어요.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건의사항을,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읍면동에 많이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받아서 도에서 그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으로 해서 시군에 50억원씩 준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원택 의원님도 김제시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김제․부안에서는 부안 동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나 했어. 인조잔디구장으로요. 이원택 의원님이 교육감을 만나서 교육청에서 2억원을 주고 도비, 군비로 해서 하나 처리한 것이 있거든요. 김제도 금구초등학교에서 젊은 친구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검토하면 되겠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잖아.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게이트볼장을 할 때 지도를 보면 앞에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출입구요?

○위원 이정자
예.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앞에,

○위원 이정자
길과 떨어져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앞에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수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수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느 정도는,

○위원 이정자
파란 선이 수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건널 수 있게끔 해주고 주차장도 들어올 수 있는 입구도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도로 옆에 바로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는 도로도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맹지상태잖아요. 현재는 맹지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뒤쪽으로는 길이 있는데 삼각지에 수로가,

○위원 이정자
수로지 도로가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옆에 도로가 있고요. 도로 옆에 수로가 있고 논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수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논은 현재는, 아무튼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매입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 소유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수로는 농어촌공사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수로 외에 부지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와 수로 사이에, 이것은 어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전체적으로 수로가 정확하게 반듯하게 되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를 만나서 협의를 공시지가 상으로 해서 매도할 수 있다가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땅에 문제가 있어서요. 땅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요.

○위원 이정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하셔야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하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뒤쪽으로는 옆에 길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도 농로지. 수로잖아, 수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이쪽에 길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길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이쪽으로 농로길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농로죠. 농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농로길이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답변 도중에) 거기가 몇 m정도 돼요? 3m에요? 5m에요?

○위원 이정자
농로가 3m에요? 5m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3m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농로는 대부분 3m짜리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답변 도중에) 수로를 덮어야 5∼6m가 나오겠고만. 5m 정도가, 그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옆으로 해서 길이 쭉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길이 쭉 되어있고요. 그 길 옆에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는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지역구 황배연 부의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위원 황배연
(질의답변 도중에) 추천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봉남면에서 추천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황배연
아마 수로관계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포장하거나 공사를 하다보면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거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그 부분이 임대를 내는 과정보다는 매입해서 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거를 자세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동일회기회의록

제2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1
2 9 대 제 26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0
3 9 대 제 26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9
4 9 대 제 2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8
5 9 대 제 2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7
6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7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3
8 9 대 제 26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3
9 9 대 제 26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3
10 9 대 제 2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2
11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2
12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05
13 9 대 제 2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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