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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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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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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1일(금)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7.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8.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9.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2.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3.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5.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
18.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의 건
19.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건
20.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건
21.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의 건
22.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3.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김주택 의원
-김승일 의원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7.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8.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9.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2.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3.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5.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
18.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의 건
19.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건
20.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건
21.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의 건
22.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3.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제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정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전수관 의원님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이상 2(두)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주택 의원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연이은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과 시민의 안위를 위해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내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요촌동, 교월동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시내권이 공동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도시가 성장해야 했으나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도시로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요촌동, 교월동 시내권은 제대로 된 부흥도 없이 자꾸만 쇠퇴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시내권 공동화는 기존 중심지를 슬럼화하고 노후된 건물 및 기반 시설 등이 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그 도시의 인구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김제시가 시내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권의 정주여건 개선 및 리빌딩(rebuilding)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처럼 대기업이 없거나 민간자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도시는 이러한 난제를 공공 차원에서 풀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김제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방향을 보면 본 의원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 또는 행정절차가 편리하다는 미명하에 부지 확보가 비교적 쉽거나 김제시가 행정재산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하고 시민들의 활용도, 접근성,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적 사업계획에 의해 시내권 외곽에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의 만족도나 효과, 성과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경제 개선을 위해 김제시에서는 요촌동 도시재생 250억, 성산지구 도시재생과 연계된 사업으로 487억원이 2018년도부터 23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737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지역상권을 살리고 쇠퇴한 도심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유동인구 없이 도시재생이 가능할까요? 구도심 상권 활성화 용역을 하면 뭐 합니까? 사람만 많으면 활성화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침체되고 쇠퇴한 시내권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할 때 시내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을 시내권에 유치함으로써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시내권의 유동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촌동, 교월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모사업 추진 시 요촌동 시내권 중심지에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유동인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제안합니다.
둘째, 김제시에 지정되어져 있는 전체 586만 4,000㎡ 주거지역 중 서부권 지역인 옥산동, 교동, 갈공동 지역에 118만 3,000㎡의 면적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시내권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요촌동, 교월동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부권 지역이 118만 3,000㎡의 주거지역을 검토하여 적정한 위치에 택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승일 의원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산, 금구, 백구, 용지 마선거구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이번 24회 지평선 축제를 위해 고생하신 정성주 시장님과 담당 공직자분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와중에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으실 시민 여러분과 현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쌀값 하락으로 신음하시는 농민 여러분께 특히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는 2022년 9월 기준 8만 1,158명의 시민분께서 살고 계시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분들이 없고자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일상이 사라지고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대면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초국가적인 재난을 넘어선 재앙을 겪으면서 모든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공직자, 의료진, 봉사하는 시민분들의 서로 상호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왔으며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신으로 경제적으로 힘드셨겠지만 이 역경을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노동자분들입니다. 플랫폼이란 발주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을 발주하고 다수의 서비스 등록자가 응모하여 업무위탁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작업물을 납품하는 방식의 노동을 뜻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주된 산업이 변하면서 이에 따라 함께 발달하고 있는 웹툰, 디자인, 소프트웨어, 데이터 가공 등을 말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자분은 퀵이라 일컫는 배달 대행업체 배달 기사분들 혹은 대리 기사분들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배달 기사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음식 배달 등의 서비스를 최소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우리 주위에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삶에 밀접하게 자리 잡았고 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확장되고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배달 대행 일로 전직하시면서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수도 갑작스럽게 많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취업자 15세에서 69세 중에 8.5%인 약 220만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분을 보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이 42.8%인 것에 반하여 플랫폼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46.5%로 높고 전체 취업자 중 20대와 30대 청년 비율이 34.7%에 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비율이 55.2%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고용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여성과 청년에게 더 크게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2022년 상반기 김제시 15세 이상 65세 이하 취업자 인구 3만명 중 8.5%인 2,600명 가량이 김제시에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많아졌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에 플랫폼 근로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만큼 관련 법령이나 지원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2022년 5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노동자가 보조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부칙이 마련되며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노동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 것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제공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고 싶으면 이동할 수단인 이륜차나 자동차를 준비하고 보험을 가입한 후에 배달 업체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배달 어플을 통해 음식 등을 주문하면 가게에서는 배달 업체에 배달 대행을 의뢰하고 다시 배달 업체는 저에게 연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시 구제받을 방법이나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통상적인 근로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에 근무 대기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비와 눈이 내리는 기상 변화나 폭염이나 한파의 기온 변화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무를 ‘주업’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82.3%가 배달과 배송, 운전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플랫폼을 매개로 배달과 배송, 운전 업무가 집중적으로 배당되는 번화가나 도심속 길거리에서 업무를 배당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온과 기상,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일정한 대기 장소 없이 야외에서 업무배당을 기다리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서부 신시가지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지난 1월 1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고 33㎡(약 10평) 규모로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휴대폰 충전과 테이블과 의자 등의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건강 가이드와 전주고용센터와 전주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건강상담, 심리상담, 취업상담 등 권익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등 기상 조건이 취약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안전과 이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집행부에서 이제부터라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길 부탁드립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이 내년부터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제263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0월 1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수관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2일차부터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 대상기관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총 37개 부서와 김제시 출연법인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8일차에 감사위원 6개반 13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및 문서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대상 사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 사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4건과 부서별 553건 총 577건을 감사 15일 전인 11월 2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4일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63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10월 1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정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건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와 관련하여 경제행정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경제행정위원회 문순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10월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금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의 편성·심의·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액 증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창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9쪽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금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제외한 임차료 지원사업, 초기 창업지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 등의 기금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8쪽 「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4쪽 「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0쪽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54쪽 「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58쪽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유형과 복지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김제시 노인복지시책개발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어르신섬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64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9쪽 「김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의해 위임된 아동 급식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1쪽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직원들의 건강 관련 복지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폭넓은 복지제도 운용을 위해 직원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85쪽 「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3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9쪽 「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소정보 업무의 홍보를 위해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민 참여 행사 운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업무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93쪽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2023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96쪽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필수 조례 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2쪽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
다음 보고서 106쪽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은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및 교육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교육공간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창의학습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의 건
다음 보고서 111쪽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은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근 대로변 및 골목길, 아파트 단지 내 무단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장 부지를 추가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건
다음 보고서 115쪽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백구 농공단지 내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건
다음 보고서 119쪽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월촌농공단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형 ‘스마트 시범공장’을 건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의 건
다음 보고서 124쪽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은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체육과 여가 활동 활성화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문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 건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 건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건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건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건을 문순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입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안건은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10월 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0월 1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의 의견채택과 1건의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2.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보고서 2쪽,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지난 21년도 도시재생사업 광역공모 신청에 선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지난 공모에 당선되지 않은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심사한 결과 붙임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2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른 사업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시작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6조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수탁자 선정 절차 「별지 3호서식」의 조례안 미표기 등 몇 가지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0일이라는 긴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예정된 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기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우리 시의 주요시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시민의 시각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한 부분이 내년도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들이 시작 단계부터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될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내년을 설계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열정적 참여로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틀 후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입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한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2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 석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1
2 9 대 제 26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0
3 9 대 제 26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9
4 9 대 제 2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8
5 9 대 제 2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7
6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7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3
8 9 대 제 26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3
9 9 대 제 26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3
10 9 대 제 2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2
11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2
12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05
13 9 대 제 2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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