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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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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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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3일(목) 14: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14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의결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준섭 도시재생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쇠퇴하고 있는 만경지구의 쇠퇴 원인 진단과 재생방안 발굴 및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골목 상권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2년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광역공모 신청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만경읍 만경리 일원의 농경문화 관광거점, 관광환경, 관광소프트웨어사업, 특화거리 등 구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난 21년도 도시재생사업 광역공모 신청에 선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지난 공모에 당선되지 않은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9월 14일 실시한 공청회의 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 또한 수렴하여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여 활성화 계획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국장님이 내용은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고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던 도시재생사업하고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됐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변화 같은 것은 없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입니다. 김주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뉴딜”을 붙여서 한해에 1조원 가량에 대한 공모사업을 전국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형 중에 요촌이나 신풍 같은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이런 형태를 윤석열 정부 때는 원래는 도시재생을 기준 하는 것까지만 하고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봤는데 계속 추진은 하되 1년에 5,000억원 그러니까 문정부 때 보다 50% 깎인 5,000억원을 갖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형 자체도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을 지역특화재생형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지역특화재생형이라는 걸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거고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정부 때 했지만 전국적으로 500개 되는 협의체나 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하드웨어 중심 공사나 그런 중심으로 마중물 사업비로 편성되고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건비 이런 것 자체는 지방비로 해라. 그런 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변경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팀장님! 자료 요청했는데 아예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직원 설명 중)
그리고 도시재생 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만경에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재생에서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만경의 키포인트는 새만금 고속도로에 연계되는 옆에 인접성과 접근성과 능제라는 천혜자원이 있는 능제 그걸 만경읍 도심에 어떻게 하면 쇠퇴한 것을 활성화 시킬까? 큰 테마는 그 2개를 정해 놓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전 컨설팅을 도에서 3회하고 국토부에서 2회를 거쳐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저번에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작년에 떨어진 이유는 작년에도 6개 시군이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말씀대로 능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논리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미선정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금 용역 결과가 윤석열 정부 때 일정부분 이후에 지금 변경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이 언제 나왔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작년에 용역하고 미선정돼서 작년에 일시 중지를 내리고 윤석열 정부가 7월 28일에 가이드라인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월 28일, 그 이후에 작년에 용역회사가 올해도 다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윤석열 정부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여기에 담아서 용역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선정이 언제 됐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선정이 안 된 거고요. 저희가 공모신청 중에 있는데 행정절차가 법적으로 주민 공청회 개최를 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공청회나 이 부분이 7월 29일 이후에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다 했다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협의체도 충분히 논의하고 같이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협의체에서 논의된 전반적인 내용들 있지요. 그것도 자료 다 주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전반적인 사업이 전준섭 과장님 계실 때 맨 처음 시작부터 했어요. 중간에 계획변경이 한번 됐지요? 그렇지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국장님은 좌석 하시고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제가 작년에 처음 용역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올해 윤석열 정부 때 7월 28일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이후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보고 했을 거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테마가 뭐예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만경뿐만 아니라 김제시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테마를 가지고 가야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김제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꼭 상위부서에 매뉴얼 대로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이거는 질책이 아니에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만경이야. 내 본 지역구가 만경인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다른 때 같으면 집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데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이 상부의 매뉴얼 대로 따라가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말씀대로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공모에 대한 매뉴얼대로 가서 이 사업의 승인을 받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계획의 변경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계획변경은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다시 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이 안을 승인받습니다. 승인이 끝나면 사업비가 내려오고 사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건 변화나 우리가 뭘 하고 싶었는데 토지주나 그런 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해주면 저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사업의 중점적인 요점 즉 매뉴얼대로 따라가서 사업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신청하기 이전에 기반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승인을 받기 전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기본은 어느 거점사업을 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백지상태에서 하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미안하지만 팀장님이 사업에 대답이 상반된게 있어요. 여기서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본의원이 이 사업의 거점사업의 테마를 거론한 이유는 만경이면 만경, 금구, 백산, 청하 이런 지역의 특성은 어느 정도 부각을 시켜줘야할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이냐 복지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거점사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인구정책의 유입의 문제나 경제 사항에서 경제적인 유통 활성사업의 일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문화적인 면에서 근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의 사업이 전혀 거기에 맞지 않아요. 사업에 수반을 해야 된다는 매뉴얼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경은 옛부터 금구현, 만경현, 김제현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테마가 무엇일까? 제가 팀장님한테 사적인 말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줘야한다. 이거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제시의회의 의견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포인트도 될 수 있어요. 상부에서, 그렇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김제시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다는 것을 어필해야겠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저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위원 유진우
오늘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제시의회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거든요.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반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상부도 아니지 위에 부서지요.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요지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마인드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쭉 보면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이형수 팀장님이랑 같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 유형근 팀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정책팀장 이형수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깔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팀장 이형수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 제안이고 질책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형근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두 분이 같이 계셔야돼. 아까 저한테 대답한 것이 기반의 사업, 인프라 사업은 상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한 방법인데 바닥에 대한 인프라 거점사업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토지를 샀지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샀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사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은 원래 점수별로 있는데 200점 만점에 부지확보가 50점입니다. 그리고 토지 확보가 미리 돼서 신청하고 2년 안에 선정이 되면 시비 투입하는 30%에 보상비를 인정해 줍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분명히 그런 게 있었겠지요. 그러면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부결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때는,

○위원 유진우
다른 개발사업을 추진하나?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우리 김제시 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활용을 할,

○위원 유진우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팀장님! 우리 지역에 거점활성화사업의 주목적과 주요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사업은 아니에요. 그 지역의 인구, 지역의 포커스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문제, 문화에 대한 마인드 이거를 분명히 이 3개 중에 하나가, 하나일지 3개 전부 다 일지 테마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내 지역이라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만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시의 중심화가 되고 거점사업에 대한 중심화가 됐을 때 행정에서 핵심적인 부지를 갖고 있으면 어느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할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김제 행정에서 정말 요지라고 하는 땅을 외부에서 간접적인 투자나 간접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올린다거나 거기에 상가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제시의 행정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이 만경이라고 하는 곳에 최고의 요지인데 사버렸어요. 과연 여기에 들어 왔을 때 주변 경제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의원이 조금 잘못된 생각인가요? 왜 땅을 한복판에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반경 500m입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활성화 구역 안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경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면 마중물로 공모에 선정돼서 투입을 했을 때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다른 부처나 다른 부서에서 그 안으로 더 집어넣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구역 내에서 최적지는 말씀대로 가운데가 형성돼야지 저희도 똑같은 의견들이나 그게,

○위원 유진우
아니, 알았어요. 취지는 알았으니까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변경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본의원은 그건 꼭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견들이 나가줘야 다른 곳에서도 이런 거점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외곽에서부터 거점이 이뤄져서 중심지의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원리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일을 하는데 명동에 평당 200억원 짜리 땅을 다 사버렸어요. 누가 거기에 투자하려고 그러냐고,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질책은 아닙니다. 질타도 아니고, 그러나 만경뿐 아닌 다른 거점사업도 분명히 갈 겁니다. 19개 읍면동 중에, 가는데 이런 일들은 조금 위에서도 보는 시야를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서 약간 외곽 쪽으로 테마설정을 해 주면 그게 기본이 돼서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투자하고 그 투자로 인해서 주변경제가 일어남으로써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예요. 인구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한 가운데 복판에 사놓고 누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만경은 테마가 한옥입니다. 향교 동헌이에요. 금구현, 만경현 그 이후에 김제현입니다. 그러면 757년에 두릉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720년 전에 금구가 현이었고요. 그런데 만경은 지금 동헌이라는 자체를 복원하는 기본적인 계획도 없어요. 김제는 중심이라고 해서 만경보다 역사가 30년이 늦은 곳도 많은 투자와 계획을 해서 옛것이라고 하는 관광의 기본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만경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번 거점사업 말고 먹거리활력과에서 150억원 짜리 사업 또 있지요? 농촌중심화사업.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농촌 협약에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거기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 테마를 구축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냥 궁극적으로 건물 짓고 문화센터 지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50년대계 100년대계를 놓고 본다면 내가 만경이라 하는 소리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위원회 의견을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집행부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요?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면 오승경 부위원장님!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내용 공무원들한테 통지하고 만다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위원 유진우
속기록에 기록을 해줘야 맞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부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읽으실 때,

○위원 유진우
아니, 공무원들 불러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부르세요.

○위원 유진우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쪽에 대답을 듣는 속기록이 필요하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집행부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위원회 의견을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개발위원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변경된 도시재생사업 공모 매뉴얼 주요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경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만경현의 역사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향교 및 동산전망대와 연계하는 사업을 검토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공모에 당선되지 않은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해 반영하고 공청회 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 또한 수렴하는 등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여 활성화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제 저수지 공원화 시설계획에 대한 보강계획 수립 필요합니다.
인구유입 경제유통활성화 문화적인 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만경현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는 만경고유의 테마를 복원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입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읽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실과소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니까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위로이동 3.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2년 10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이후 소도읍 육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신활력 사업으로 이루어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를, 안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시설물 경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2022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국비 242억을 포함한 총 346억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사업에 따른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조례로 제도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 중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5 규정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중 행정재산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2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협의회 의결을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중 보험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화재보험 등’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서식 중 〔별지3호 서식〕점검 체크리스트는 조례안 전체 본문에 언급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12조 2항에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있잖아요. 이 조례가 사업단이나 중간조직에 위탁을 주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위탁·수탁자가 시를 위하거나 일반시민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이 보험가입의 의무를 시장한테 지우는 게 아니라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한테 의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설물을 수탁자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런데 수익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시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수탁자가 손해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는 것이지 저희가 들어 놓고 수탁자에게 수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면 경비에 의해서 수탁받은 사람들에게, 수탁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읍면지역에 주민자치 위원이라든가,

○위원 김승일
대부분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닌 경우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 단체들이 시설물을 쓸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시군 것 조례 보시면 시장한테 지우는 게 아니라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가 보험을 들도록 해놨어요. 보험경비가 시 돈으로 나가냐 만약에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사비로 나가냐 이 차이거든요. 다른 시군은 여기를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위탁을 받음과 동시에 손해보험 등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즉시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다른 시군 것도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8조에 관리위탁 기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8조 1항 같은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입찰이니까 놔두고 2조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 3항에 의거해서 19조 5의 법령에 따라 수익의 체결을 한 경우에 갱신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갱신 시 5년, 그대로 읽어드리면 제16조의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 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관리수탁을 재연장을 할 경우에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근거조례는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야지 이 조례에서 만든 개발사업 협의회에 따라서 의결하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회라는 게 있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저희도 그것은 고민했었는데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장님도 어차피 똑같은 부시장님이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협의회는 운영 협의회에서 선정을 하지만 협의회 구성 위원을 보면 시설물 해당 읍면동장이라든가 그리고 그 지역에 주민 자치위원장이라든가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시설물 운영 협의회로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단체한테 수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더 잘 알기 때문에 시설물 운영 협의회를 했고 타 시군도 조사를 했습니다. 타 시 같은 경우에는 5군 데에서 똑같이 시설물 운영 협의회에서 재갱신이라든가,

○위원 김승일
5군 데는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하고 각 시군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해놨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했는데 저희가 재정 연도를 봤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한데를 보면 시설물 운영 협의회에서 한데가 더 많은 거 같아서,

○위원 김승일
관리위탁을 연장한다는 거는 평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별지 3번에 있는 관리 평가라는 게 별지 3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별지 3번은 뭐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설물 운영 협의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다시 재갱신을 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다시 갱신을 한다는 것은 조금 선정에 대한 일관성 같은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선정한 데서 재연장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선정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8조 2항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뒤에 5년 추가를 해야 하고 제12조도 그렇고 가져오신 것을 보면 제20조도 수정하고 23조 3항도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추가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 간담회 때 다시 올리는 것이 편하지 않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렇게 하면 새로운 절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제정되기가 힘듭니다. 일단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결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문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재연장에 대한 검토를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김제시 기존에 있던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방금 김승일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타당성에 부정확성을 질의하는데 조례를 먼저 통과하고 나중에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가 올라온 자체가 부정확하다고 지적을 하는데, 맞지 않은 조례를 올려놓고 다시 개정을 하겠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급한 일인가요? 시급을 요하는 일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이 조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시급한 거냐고요. 이 조례가 있어야, 그거는 범위는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을 만들면 법의 위법 사항이나 합법 사항이나 거기에 벗어나는 사항이 위반됐을 때는 그 법이 상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법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잖아요. 설명해봐요. 이 정당성을, 김승일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정당성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 팩트가 뭐냐면 저하고 김승일 위원님하고 해석의 범위는 차이가 있는데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이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른 질의를 하겠지만 운영 협의회를 다시 만들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시설물 운영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제8조제1항에 대해서,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시장이 할 수 있지만, 그 운영 협의회에서 수탁자라든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하든가 이게 어떻게 법이 와야 되냐면 위탁 기간 제8조제1항에 대해서 시장은 일반입찰자로부터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재 수·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와야 맞아요. 왜 김제시장은 이라고 넣어줘요. 시장은 입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차라리 시장을 빼든가, 그러면 시장 직권으로 협의회가 다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최고 팩트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설명해줘야지. “시장은” 하면 일반적으로, 담당팀장님 누구인가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시장은 일반입찰자로부터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에 한해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유권해석을 해 주셔야지.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이 뜻은요.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이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장을 해 주려면 시장이 연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번 항목이 뭐냐면,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운영 협의회를 거쳐 그걸 넣어주면 되잖아요. 지금 설명을 못하잖아.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2항이 무슨 뜻이냐면요. 연장을 하는데 일반입찰은 1항이고 2항은 수의로 할 경우 따지는 거거든요.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아까 위원님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단” 그걸 넣으라고 했는데,

○위원 유진우
초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아니, 5년 이내로 하되가 나와 있기 때문에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내용은 단 조항은 안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시설물 운영 협의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갱신을 두 번 한다는 것은 갱신한 거거든요. 갱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부칙에,

○위원 유진우
아니, 관리위탁 기간을 왜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까?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거기에서는 위탁이라는 심의를 하는 것이지 기간에 대한 심의는 안 해요. 기간은 5년이라고 이내로 하되, 정해졌잖아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보세요. 시장은 일반입찰자로 관리수탁을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여기까지는 좋아요.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글자하고 일반 유권해석을 해보시게요. 그리고 제2항 시장은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을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16조의, 16조가 뭡니까? 설명해봐요.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16조가 김제시 일반,

○위원 유진우
위원회를 통과한다는 뜻이지요?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운영협의회를 16조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위원 유진우
심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아니, 16조라는게 운영 협의회를 정의하기 위해서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협의회, 16조에서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갱신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8조제1항 앞에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자로 운영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입찰을 통해서 건물을 갖다가 위탁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위원 유진우
일반건물에 위탁을 할 경우에 5년간을 입찰해서 다음에 5년 후에는 입찰을 하지 않고 자동갱신을 해 줄 수 있다?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한 차례에 한하여 또 입찰을 하는 거지요. 일반입찰로,

○위원 유진우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이것도 입찰이라니까요. 1항은 입찰에 대한 조항이고 2항은 수의의 방법 조항이거든요. 1항하고 2항 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수의계약 방법하고,

○위원 유진우
1항은 입찰자에 한해서 관련법규이고 2항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관련법규다?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예.

○위원 유진우
들어봐요. 법은 해석의 차이니까 들어보세요. 입찰자이든 수의계약자이든 문구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 관리위탁의 기간 제1항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시장이,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시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입찰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해봐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연장해줄 수도 있고 연장 안 해 줄 경우에는 다시 일반입찰을 한다는 얘기지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한 차례에 한해서 입찰로 하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들어봐요 좀. 들어보고 본의원이 말이 틀리면 부연 설명을 얘기해요. 입찰을 하는 자가 5년 후에 자동갱신이 되냐 재입찰의 기회를 주냐,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자동갱신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재입찰이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재입찰을 하든 검토해서 다시 연장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자동갱신 아니야!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자동이 아니지요. 검토해서 연장시켜주냐 마느냐 그 얘기지 자동갱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 들어 봐요. 입찰이라고 하는 원칙이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장은 일반입찰자로 관리수탁을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해져 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위원 유진우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갖고 올라온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당연히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뭐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관리위탁 기간 1항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에 대한 정의고 2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나타내는 것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입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입찰됐다고 해서 10년 동안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하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5년을 더 연장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든가 그런 뜻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같잖아요. 들어 봐요.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요? 금방 대답 뭐라고 했어요. 연장해줄 수 있다며. 연장해준다는 것은 협의회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맞다는 거지요. “시장은”이 아니에요. 여기 뒤를 보면 운영 협의회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12조, 14조에 있어요. 그러면 협의회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다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시장은 일반입찰자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재입찰을 붙이는 것이고 갱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글귀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 유진우
아니, 맞다고 하지 말고 맞을 수 있다고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얘기를 해봐요. 시장의 직권으로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수정을 해줘야 맞다는 거예요. “협의회 협의를 거쳐” 문구가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제8조 1항, 2항, 3항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신청에 따라야 된다는 것 밖에 없어요. 3항 다시 읽어봐요. 있어요? 그래 놓고 14조를 봐라? 12조야? 14조야? 몇조라고 했지요? 12조? 이걸 보라?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있었는데 설명을 잘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주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가셔야 맞지. 제8조제1항 관리위탁의 기간. 입찰자. 수의계약자.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위·수탁 협약 갱신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한다. 여기에 해놓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직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권이잖아요. 시장 직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인정할게요. 아닐 수도 있지만 판단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협의회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이거는 나중에 논하기로 합시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하지마. 왜 자꾸 그래. 아니,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이해와 설득을 시켜줘야지. 설득이 안 되잖아. 우리가 문구상으로 글귀의 자체로 해석을 하는 건데 애매모호한 법을 갖고 와서 연장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면 더 잘못된 거지. 형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거의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다만 운영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글귀가 들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위원장님한테 수정안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일단락하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라고 하는 포괄이 어디입니까? 해당하는 건물이 어디 어디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8개소 하고 만경 소도읍 사업 그리고 농촌중심지 3개면 그리고 기초생활 거점사업 9개소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광활 권역사업, 광활 권역, 지평선들녘, 심포·조수골, 벽골제, 수류, 동진강, 두월천노을이 되겠고 소도읍은 만경읍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사업은 금산면, 금구면, 만경읍이 해당되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백구, 용지, 죽산, 공덕, 황산, 백산, 진봉, 성덕, 부량이고 23년도부터 청하 하고 광활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진우
구체적인 건물은 뭐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만경 같은 경우에는 소도읍사업 일환으로 해서 사업했던 건물,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거기는 만경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반 19개 읍면동이나 김제시 관내에 있는 주 건물이 거의 다 소속되지요? 김제시에서 보조금으로 줬던 사업들은 다 관련이 되는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1년에 예산의 추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것은 아직 신축하고 조성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조례가 긴급히 발의돼서 통과되게 한다면 비용 합산 추계가 나와야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캐스팅은 다 하지 않았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조사는 안 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도 출장해서 검토해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운영 협의회를 거친다면서, 심의회에 올릴지 안 올릴지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겠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운영 협의회에서는 수탁자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거에 의해서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위원 유진우
그래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위탁이나 수탁 이거는 해당 사항이 어디 어디 건물에 있어요? 어느 어느 건물 위탁하고 어느 어느 건물을 수탁하겠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21개소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주 건물이 뭔데요? 대표적인 건물이 뭐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만경소도읍 같은 경우에는 만경문화센터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서 광활권역 같은 경우는 화합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건물을 위탁하고 수탁해서 운영을 위탁·수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운영 관리까지 다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수익사업이에요? 관리사업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수익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 운영에 대해서 위탁·수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이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유재산 관리권은 어디에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관리 주체는 사업부서인 먹거리활력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주권이 어디에 있냐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회계과가 있고 도시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고 다 별개로 되어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김제시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만 먹거리활력과에서 하겠다? 위탁·수탁을?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위원 유진우
일반농산이라고 하면 19개 읍면동 밖에 있는 건물들은 다 일반농산사업이야.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19개가 아니고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읍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주체가 어디였지요? 도시재생과였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옛날에는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과.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 수탁을 하는데 관리대행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만경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 관리에 대해서 수탁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시설물 운영 협의회를 통해서,

○위원 유진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왜 위탁·수탁이 나오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 유진우
다른 시군에서는 어느 과에서 이 사업 하고 있어요. 조례를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익산이랑 다 했고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 이 조례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거의 다 했고만. 거기서 농산시설로 갈 때 회계과에서 갔어요? 아니면 김제시 같이 기술센터 소관 먹거리활력과에서, 이 조례를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해당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당 과가 어디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시군에 해당 과까지는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조례를 만드는 주체가 해당 과라고 봐야 되겠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분명히 있겠지요?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지요? 관리대장을 회계과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300평 미만 3,000만원 미만은 실무과에서 갖고 있고 그 전에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공유재산?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 조례가 올라와야 맞겠고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행정 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유진우
아니, 주목적은 먹거리활력과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만드는데 원래는 회계과에서 건물을 다 관리하잖아요. 회계과 자체에서, 청사 관리 같은 것 회계과에서 하지 않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해당 과에서 관련된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해당 과가 먹거리활력과 하고 만경문화센터하고 일반회관하고 뭔 관계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위원 유진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시설물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했던 거야? 기존에?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소도읍사업이 이 사업의 일환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과에서 한 사업이?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문화회관도 다 그렇습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전에 있는 건물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 전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했습니다. 권역별 단위 사업으로도 했고 농촌중심지 사업으로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이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전에 도시과에서 했었던 소도읍사업이나 농촌중심지 사업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지금 협의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위탁·수탁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단체에 위탁하고 수탁을 하겠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현재 만경에 목욕탕은 수익사업인데 입찰로 가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목욕탕뿐만 아니라 만경문화센터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위·수탁자로 관리하지 목욕탕 일부에 대해서만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사업자가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총괄을 놓고 위탁을 하겠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회관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문화센터 내에 거의 다 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센터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다 포함해서 관리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회관 내에서는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개로 또 하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관리위탁 받은 단체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이 조례에 보면 수리비, 관리비가 다 들어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운영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운영비도 지원한다는 것이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건물 전체적으로 위탁·수탁을 임대하는데 그 안에 있는 부속 건물까지 전부 한 단체에 사업을 위탁·수탁하겠다는 얘기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아까 말한 회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속 건물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총괄적인 업무를 보는 한 단체가 규제를 다 할 수 있겠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수탁받으면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일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고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위탁료 있지요? 9조에 위탁료가 나오는데 위·수탁자가 자체 나름대로 위탁료를 정하는 건가요? 사용료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주택
9조에요. 시설들을 사용하게 되면 시설이용료를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없으니까 행정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이 자유롭잖아요. 시민 편에서, 그런데 만약에 위·수탁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 갈까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보면 관리수탁자가 시설이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원 김주택
검토를 한다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유진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선정된 사람은 몇 번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지금 한번 수탁받고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몇 번까지 한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입찰은 한 차례 돼서 5년 동안 하고 다시 한 번 갱신해서 한번을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 밑에는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는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조건이 되어있어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은 기한이 얼마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이 10년이에요. 5년 이내로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거든요. 의회는 그 조건에 따라서 잘 맞췄는데 그 밑에는 이 조건으로 따진다면 두 번 이상 무한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의미가 없지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8조 1항, 2항, 3항이 맞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맞지 않고 이 조례는 사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내가 싸우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사실 회계과에서 해야 맞아요.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전문위원 한수진
회계과가 우리 시의 재산을 총괄재산관리관이기는 해요. 그런데 회계과는 주로 일반재산을 관리하거든요. 행정재산은 현재 사업 부서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을 할 때는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전문위원 한수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만들고요.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만들고 각 부서에 지원하는 규정으로 가야지요. 전문위원 한팀장님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이나 회계과에서 총괄 조례를 만들고 각 부서에 규정으로 둬야지요. 왜냐하면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있어요. 한 예로 보면 만경을 놓고 얘기할게요. 문화센터에서 뭐가 부서지면 도시과에서 했다가 먹거리활력과로 팀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사관리 쪽으로……. 청사잖아요. 공유재산이잖아요.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조례는 기획감사실에 조례든지 회계과에 조례든지 총괄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정,

○전문위원 한수진
현재 실과소에서 사업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수영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물 운영 관리조례를 그쪽 과에서 만들고 있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행정재산,

○위원 유진우
거기하고 다르지요. 이거는 복지 차원에 대해서 거의 같은 예산이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예요. 수영장이나 이런 건 시설물 관리잖아요.

○전문위원 한수진
이것도 현재 시설물 운영 관리조례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도 하자는 없다?

○전문위원 한수진
예, 저는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것은, 다만 이 조항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8조 1, 2, 3항이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그런 부분들은 검토,

○위원 유진우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회계과에서 이 총괄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위원 김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우리 시 공유재산인데도 거기에 유지관리를 사업소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재산을 쓰려면 사업소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과에 소관으로 일단 잡혀있어요. 그런데 저도 물어봤었는데 이게 공유재산이야. 그러면 일반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냐 아니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계약을 해줘야 되냐 그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조항에 집어넣어야 하고 다른 지자체는 협의회에서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복사해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유진우 위원님이나 김승일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수정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시설물 수의계약에 대해서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수정을 해줘야돼요.

○전문위원 한수진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건 물품관리법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한수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서 이런 조항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최고 의결하는 것은 지자체로 조례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지자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에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할 때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라는 말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두 번 이상하게 되면 5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밑에 보면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이상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5년 이내로 해야 돼요. 한번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잠깐 정회하고 얘기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사실 부결 의견도 나왔는데 사업 시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건이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받고 수정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제기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의결을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규정과 별도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협의회로 내신 안 대로 그 부분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유진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조 관리위탁 기간 제1항에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이렇게 바로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 협의를 거쳐”를 삽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체가 분명해질 것 같고 그 부분하고 제2항에 끝에 보면 협의회 의결을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하고 단서조항에 갱신 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맞지요? 이 부분 단서조항을 달아주시고, 인지하셨나요? 그리고 조례안 서식 별지 3호 말씀하신 제20조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로 바꾸기로 하신 부분하고 제23조제3항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추가 해주세요. 그래서 “시장은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한다.”로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혹시 더 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수정동의안 안건에 대해서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1항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를” “하되, 협의회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로” “제8조제2항 하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16조의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를” “하되,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2의 규정과 별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제20조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로” “제23조제3항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승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오승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1
2 9 대 제 26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0
3 9 대 제 26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9
4 9 대 제 2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8
5 9 대 제 2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7
6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7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3
8 9 대 제 26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3
9 9 대 제 26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3
10 9 대 제 2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2
11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2
12 9 대 제 2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05
13 9 대 제 2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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