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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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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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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6일(수) 13:3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공약이행 기본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청년공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
4.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9.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의 건
(13시31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김선미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일곱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공약이행 기본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9일 황배연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시장 선거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약사업의 확정 시기 및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하고 주기적인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공약이행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공개와 외부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가단 구성 시 공개모집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과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17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라는 안이 있어요.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아니더라도 협조하고 있지 않나요?

○의원 황배연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언론기관이나 외부평가에서 했을 적에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 이병철
실장님! 민선 8기 정책 공약해서 매니페스토 운동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시에서 자료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공약단체장들이 이미 공개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행률이 얼마인지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궁금해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적극 그런 자료를 공개도 하고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본인이 거기에 저기는 안 해요? 내가 단체장이면 자기가 공약한 내용을 공개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들이 공개도 합니다. 평가도 받고. 혹시 그게 미흡하다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면 같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황배연
옛날 규정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협조해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예요? 임의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강제입니다.

○위원 이정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조례상에 강제로 해야 되나, 임의로 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강제잖아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오픈시켜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약에 대해서 감추거나 그런 거 없이,

○위원 이정자
강제규정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김제시장의 공약이행 조례안인데 그동안 기본적인 법체계를 만들지도 않고 의원이 발의하도록 해서 기본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 이전에 공약이행 관리규정이 있는데 그걸 한 단계 더 법제화해서 명확히 하려고 황배연 의원님께서 조례를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훈령으로 해서, 훈령이 규정이야. 훈령을 통해서 변경해서 상급 기관에서 올라와서 했는데 그동안 이번 시장뿐 아니라 그 전 시장부터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을 보니까 전라북도는 2019년도에 만들어져 있고 기본으로는 안 되어져 있어. 그럼 우리 김제시도 집행부 공무원이 시장공약에 대해서 얘기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해야 하는데 의원이 마련해서 공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가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바르지 않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사실 발 빠르게 고창이나 부안 같은 경우는 했는데,

○위원 서백현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혹시 지방재정법이 2018년도에 제정되어서 법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 반영도 안 되잖아. 조례 같은 것은 법무팀에서 취급하잖아. 의회법무팀이던가? 저번에 자료 보니까 369개인가 조례안이 있더만. 실과소 전체적으로. 그걸 봐가지고 시장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잡아줘야지. 김제시의회 공약이행 기본조례안 같은 경우는 맞지만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걸 챙겨서 시장이 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 조례가요. 검토의견에 보면 ‘본 안건은 시장 선거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제안하고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되도록이면 발의를 하지 않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있는 상태잖아요. 하물며 지원조례조차도 이런 상황인데 시장의 공약사업에 관한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황배연 의원님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발의하신 줄 알겠지만 의원님의 발의로 인해서 공약이행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지는 것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사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안 챙겨줬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쟤들 일을 챙기는 형태로 되어져 있지만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 주고 이후에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안 하도록 해야지 지금 검토보고도 하고 위원회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위원 이정자
아니, 위원회에서 부결할 건지 가결할 건지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하라고 해야죠. 그게 맞다고 봐요.

○의원 황배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조례를 누가 발의하셨는지 광주광역시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5명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성경찬 의원 외 14명이 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구분을 하다 보면 사실 시장공약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공약에 대해서 제정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시장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조금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광주, 충남, 전남의 유사한 사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 중에서 적절한 조례 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까지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조례가 다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그래요. 시장이 공약사업을 하도록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지 자기들 만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라북도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죠. 광주광역시도 우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위원 이정자
의원님! 타 지역에서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를 그렇게 펼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의원 황배연
그것은 이해 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을 꼭 의회에서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이정자
그런 근거는 없는데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고생하시고 준비하셨으니까 말씀 나누는 거고 부의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조례도 어찌 보면 의원들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원조례는 의원들이 발의 안 하는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 황배연
지원에 대한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공약사업에 대해서 안 된다는 근거를 알려주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안 된다는 근거가 있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

○의원 황배연
서백현 의원이 그 얘기를 전제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듣는데 토론상에서 그 얘기를 논한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정자
토론의 장에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니고,

○의원 황배연
언성을 높인 것이 아니라니까.

○위원 서백현
이것은 말씀한 대로 의원이 발의한 공약이행은 도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했다고 해서 흠이 있다거나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안 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이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잖아요.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정자 의원님 말씀도 맞고 황배연 의원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맞는데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의회에서 한다는 부분도 모순이 있고 제가 의원님들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도 너무나 조례발의를 많이 하시더라고. 뭔가 깊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3.김제시 청년공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년공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청년공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복합공간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년 및 창업 관련 전문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남북10길 44에 위치한 연면적 414.7㎡ 규모인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이다’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청년창업 입주자 모집 및 관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소통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청년창업 공간을 청년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청년창업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 역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과 직영 및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시 청년창업 실정에 적합한 기관에 위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청년공간 ‘이다’ 수탁기관 있죠? 실적을 보니까 아주 우수한 실적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제 청년들이 느끼는 것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재위탁된다고 보면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평가도 좋게 받고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필드에서의 관계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운영하시는 게 여기에서 가이드를 선정해 놓고 가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은 청년들한테 창의적인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김제에 여건이 안 맞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김제 여건에 맞춰서 변형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게 그 부분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청년 서포터즈나 자체적인 조직을 통해서 청년 정책이 새롭게 발굴되고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하고 피드백을 잘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년공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년공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4.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보훈수당 신청 절차를 현 실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을 규칙에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보훈수당 지급 시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는 예산 편성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예우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당을 1인당 지급하는 게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내년에.

○위원 이정자
조례에는 1인당 8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개정 또 하셔야 되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러니까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라고 하고 규칙으로 금액을 빼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사망위로금은 그대로 20만원이죠? 나중에 인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한다라고만 할 거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금액이 매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될 때마다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타 시군하고 저기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항상 어르신들께서 주장하는 것이 부안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세요. 부안군이 현재 11만원이거든요. 저희도 부안군에 맞춰서 11만원으로 내년에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다른 시군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자료 1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은 파악이 다 됐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아쉬운 것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몸이 불편하다든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사무실 여직원이 시청에서 대행해 주면 될 수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게 좋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현재 보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은 김제시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1,560명 정도 됩니다.

○위원 문순자
보훈수당 종류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다 다른데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보훈처에서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지 않아요? 명단 같은 보훈대상,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거는 저희한테 안 해 주더라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 전수관
시스템적으로 공유만 해 줘도 행정에서 수월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 옮기면 자동적으로 신청 안 해도 가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전입 전출 시예요?

○위원 전수관
예.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신청 위주로 하고 있고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전입을 말도 없이 가셨다가 전입하시고 해서 중간에 누락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원 전수관
건의사항이나 얘기해서 전산화만 시키면 일이 더 수월할 것 같거든요. 인력도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을 건의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한다고 하니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5.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제6조의2 제3항 추천 제외 대상의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 사항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를 의미하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 사항의 정비와 상위 법령 개정작업과의 병행 필요성에 있어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제6조에 추천 제외 대상에서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을 선고받은 사람은 뺀다. 그런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동안 시민의 장을 수상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런 사항이 혹시라도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사무능력이 없고 변별력이 없어서 가정법원에서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시민의 장으로 추천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진작에 폐지해야 할 사항을 이제서야 폐지하는고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피한정후견인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상황이 다른데요.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밖에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함인데 일정 범위 내에서 한정된 법률행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결격사항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피한정후견인을,

○위원 서백현
인권적으로 존엄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포함시켰다가 이번에 제외시켜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치산자하고 피성년후견인은 계속돼서 제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거고 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피한정후견인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폐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장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맞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6.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및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 통·반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구면 신기마을, 요촌동 제내마을, 신풍동 화신2마을, 검산동 성당마을, 검산동 상록마을, 검산동 주공8마을에 대하여 통·반 분리와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리적·재정적·정서적으로 상이한 주민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의 분할은 주민 편의 및 동일마을 내 갈등을 최소화하여 마을 공동체 융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마을 구성원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문제점 등을 인지하여 추후 정서적으로 동질성을 띤 인접한 마을을 통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기존 자연마을 세대와 분리를 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분리가 좀 늦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취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과정에서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자연마을이 아파트하고 같이 통·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관내 지역에? 시 전반적으로 볼 때 아파트와 자연부락과 같이 연계돼서 통일이 돼서,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런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번에 여기에 올라온 것은 대부분 자연마을하고 아파트하고 융화가 안 되는 곳, 아파트가 들어서서 세대수가 많이 증가된 데, 그런 곳을 읍면동에서 분리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추후에 통·반 분리를 할 때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집하시고 아마 읍면동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읍면동 의견을 취합해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아파트가 다시 신축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통·반도 분리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의 의견을 한 번씩 받아서 통·반 분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다시피 인구는 감소되고 물론 아까 지역 특성상 주택하고 자연부락하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만 기존에 있는 자연부락이 소멸된 데가 있어요. 한 집이나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을 없앨 수도 없는 문제 같아요. 보통 그 지역의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걸 통폐합할 저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어려움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행정 사무관리 조직의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죽산면은 그전에 통폐합된 데도 있지만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마을에 많이 살아야 2가구 살고 3가구 살고 몇 군데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통장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읍면동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면,

○위원 이병철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닌 주민들의 충분한 저기도 들어야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몇 호까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20호 이상입니다.

○위원 서백현
20호 이상 되어야 마을이 되고 20호 이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통폐합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편리성을 봐야 해요. 행정의 편리성이라든가 지역의 교통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원들을 통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줄일 건 줄이고 분리할 건 분리해야지 현재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전부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1년 이상, 2년 이상 걸린 곳도 있어요. 윤상철 과장님이 와서 검산동도 분리를 하는데 이게 오랜 숙원이었는데 안 해줘. 불편한데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정편의성으로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까 조례로 정해진 대로 그 원칙은 지켜가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봐가지고 통합하고 분리해 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21호다. 그런데 20호가 넘었으니까 분리한다? 그건 아니고 아파트 시내권은 200세대, 300세대되잖아. 한 부락이.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의견제시를 하면 그때그때 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과장님!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행정체제 개편이 사실 우리 김제시만이 아닌 인근 지자체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량면하고 정읍시하고 신성마을 그런 데도 생활권이 거의 이쪽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김제시 부량 전군인데 백산다리 넘어서 5가구가 있어요. 할머니들만 살아. 그 사람들 생활권이 저쪽이야. 그리고 면 소재지가 백산하고 더 가까워. 그런 부분은 어떤 조정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하나?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런 부분은 행안부나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요. 옛날에 제가 실무를 맡고 있을 때 백구하고 익산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의견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도에서 해야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주무과장들이 뭔 저기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자체 이득이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부조직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같은 건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요. 전부 주민들이 읍면에다 건의해 가지고 읍면에서 저희에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고요.

○위원 문순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현,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7.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마을(통)간 경계를 도로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중 봉남 접주지구, 금구 서도지구, 요촌 8지구에 대하여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5조의3항과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구역 변경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덧붙여서 행정구역 저기할 때 내가 보니까 다 공개해서 이장님들 다 저기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위원 이병철
충분히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 아까 말 그대로 편리하게 해 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경계지역이랄지 시군 간에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부량 같은 경우 신성마을하고 같이 한 동네인데 이걸로 갈라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정읍지역으로 주소지가 된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행정구역을 편리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 동네인데 도로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정읍, 김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하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변경 내용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지역이 변하는고만. 봉남면 신호리, 평사리, 신호리가 대송리로 바뀌고 서도리가 금구리로 바뀌고 금구리가 서도리로 바뀌고 요촌동이 신풍동으로 바뀌고 신풍동이 요촌동으로 바뀌는고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몇 개 지번이 그렇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 서백현
그럼 전에 기구 개편할 때도 3페이지에 봉남 접주지구하고 금구 서도지구하고 요촌8지구를 봐서는 구분할 수 없어. 이 지역에는 안 살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되는구나 하는데 이걸 봐가지고는 어떻게 변경되는가 알 수 없어. 과장님이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작성했으니까 아는가? 그래서 앞으로 문서로 해 줄 때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것 가지고 이해가 가는가. 지금 요촌동이 신풍동으로 바뀌었어. 이것 봐가지고 알 수 있냐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위원 서백현
그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것 말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치행정과는 우리 김제시의 얼굴이야. 여기에서 잘해야 다른 실과소에서도 잘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서류를 이렇게 줘 가지고, 지금 담당자 아닌 사람은 몰라. 여기 계신 분 누구도 어떻게 변경됐는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서백현 위원님 말씀대로 요촌동이 신풍동으로 변경되잖아요. 신풍동이 요촌동으로 변경이 되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어느 정도 주어지고 주민들하고 상의했을 때는 저기가 되지만 요촌동하고 신풍동하고 경계선이 골목 사이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도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작은 도로든 큰 도로든 도로 기준으로 됐는데 주민들이 몰라요. 자기네들이 변경되는지 몰라요. 이통장님들은 자기들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주변 지역 마을마다 설명하셨어요?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지적재조사 때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그 부분이 변경되니까 저희한테,

○위원 이정자
민원지적과에서 거기 모이세요. 해서 설명을 했어요. 모이세요. 해서 설명 들었던 사람은 그나마 이해를 하는 거고 설명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풍 가야 되냐고 얘기해서 설명했는데 그 구역에 플래카드든 뭐든, 앞으로 결정되면 그쪽에 알릴 수 있는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보,

○위원 이정자
홍보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홍보 글귀를 넣어서 알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요촌동에서 신풍동 하면 몇 세대가 왔다 갔다 하는지 파악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이건 지번만 하는데요.

○위원 이정자
그냥 지번으로만 되어 있어서 자세한 것은 파악을 안 해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팀장님, 이거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8.공무원 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공무원 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공무원 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에 따른 교육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우수한 강사진과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성과를 제고하고자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무원 학원에 위탁함으로써 전문강사의 수급과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 역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 예산 대비 효과성을 분석하여 엄격한 기준에 의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동영상 과정에서 꼭 25명이어야 되나요? 온라인 아이디만 발급받고 인증만 하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데 이거를 25명으로 한정 짓는 것은 조금 비용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원수를 늘려서 온라인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본인들 의지에 따라서 온라인은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저희가 계약업체하고 협상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인원수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수관 위원님 말씀대로 동영상 관련 강의만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동영상 강의만요?

○위원 이병철
25명 하는데,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동영상 강의는 1명당 4만원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한 달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1개월에 4만원,

○위원 이병철
4만원을 누가 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위탁하면 총 금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로 모집해서 그 안에서,

○위원 이병철
그 사업비에서 동영상 강의를 25명 4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월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동영상 업체한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업체한테 25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25명 외에 다른 반도 동영상 강의는 다 지원됩니다.

○위원 이병철
동영상 강의는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전수관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예산 대비 사실 효과성이 제일 떨어져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떨어집니다. 합격률을 보면 동영상만 봤을 때 직강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위원 이병철
확대를 50명이든 100명이든 아이디만 받아서 하면 좋은 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돈을 그만큼 더 투입해야 하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조금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 말,

○위원 이병철
효과가 떨어지면 그렇게 많이 해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직장을 다니거나 직강을 못하는 분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직강을 하는 사람이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직접 강의를 듣는 사람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다 줍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중복되겠네요? 직접 강의 듣는 사람하고 동영상도 되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되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제가 생각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녹화일 것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바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해서,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그 강의가 아니고요. 동영상 강의를 전 반에 준다는 것이고 강의를 준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 전수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동영상을 그렇게 받는데 그 비용을 4만원씩 받을 정도면 내용적인 면에서 성과가 안 나면 이 업체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다른 직강에 비해서 낫다는 거지 거기에 꼭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전수관
제가 봤을 때 계약하실 때 이분들은 자기네 있는 플랫폼 어차피 돈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명수 늘려달라고 하고 금액 똑같이 해달라고 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금액 단위로 따져버리면 저희는 실적을 따져야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저희가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 부분이 많다고 하면 그렇게,

○위원 전수관
신청자가 아니고 열어두면 아마 신청은 할 거예요. 그런데 작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적을 거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예산액을 2023년, 2024년해서 9억 5,200만원을 잡았거든요. 올해는 얼마였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그건 2년간입니다.

○위원 황배연
2년간인데 2022년도에,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4억 5,000만원 정도,

○위원 황배연
예산을 계상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아나갑니까? 견적을 받아서 해요? 학원의 어떤 기준의 근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협상하는 데서 견적을 내면 거기에서 강사 몇 명 쓰면 강사료가 얼마이고 거기에서 관리, 사무비용, 온라인 강의 비용을 전부해서 받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제시하고요.

○위원 황배연
인원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관계없이 일괄계약을 9억 5,200만원으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숫자는 110명으로 제한을 둡니다.

○위원 황배연
이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시민이 볼 때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하셔야 합니다. 2년간 9억 5,200만원이면, 이분들은 학원을 서울에서 운영하시는 분도, 강사가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한데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학원에서 김제 같은 데 해놓으면 상당히 큰 이득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끌려가지 말고 요즘에는 학원이 서로 지자체에 할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선정할 때 가격을 협상할 때 잘하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평선장학재단에서 운영해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아니, 이거는 저희가 직접,

○위원 서백현
지평선장학재단에 10억원 주는 것 하고 이건 별도고만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운영시간이 08시에서 21시 50분인데 관리형 학습은 낮에 받는 사람이 있고 직장인들은 밤에 받는 사람도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강의는 오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계속 받고요. 저녁 9시 50분까지 넣은 것은 받기도 하고 독서실 같이 이용하는 분도 있어서,

○위원 서백현
그러면 직접 계약을 하면 강사가 하루에 몇 시간 해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10시간이요.

○위원 서백현
내가 9급 과목 강사야.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강의하냐고요. 지금 기본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고 관리형 과정이 있고 만약에 4개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국어 강사면 한 시간씩만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주로 하거든요. 주 6시간 해서 하루에 4인 강사가 들어가서 계산됩니다.

○위원 서백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합격자가 적다. 1년에 4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공무원들 많이 들어가면 10명, 저번에는 김제시에서 100명 뽑으니까 30명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도 계약하는데 협상 계약인지 공개입찰 계약인지 수의 계약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체가 몇 군데 와서 거기에서 나은 곳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냐 그런 뜻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공개경쟁,

○위원 서백현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협상 계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돼서 김제시에서는 선정위원장이 누구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공개경쟁입찰인데요.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요. 별도로 구성을,

○위원 서백현
별도로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김제시는 취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체를 잘 선정하고 강사들에 대한 실력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으로서는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김제시에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것인지 외부 사람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길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이었냐면 김제시민은 누구든지 접속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4억 5,000만원 준 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몇 명으로 한정돼서 이 사람한테만 연결되고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 내가 신청하면 김제시민이면 누구든지 동영상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어요. 그러면 숫자 제한이 없어요. 김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신청해서 그것을 열어서 그 사람들한테, 25명 이 사람들한테 강의료를 받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들은 거기 가서 안 받아도 집에서라도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맞다. 그래야 거기 안 가도 김제시민은 누구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신 아무나 오픈되면 안 되고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직접 와서 강의를 안 듣거나 신청만 하면 어디서든지 내가 서울에 있어도 주소가 김제시로 되어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공부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오픈시켜서 하고 직장다니는 사람들은 야간에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110명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학당 규모로는 90명 정도가 최적의 인원이거든요.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신청자가 많아서 올해까지는 110명으로 부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줄이기 그래서 110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직강은 60명이고 관리형 과정하고 동영상 과정은 그냥 동영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전 과목을 관리형도 동영상으로 한다고 써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준다는 거거든요.

○위원 전수관
이 비용들이 전부 다 합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디 당 얼마씩 부과가 된다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전수관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 따로 쓰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강사 등급별로 금액을 책정하고 급여도 주기 때문에, 그 선에서 걸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도 하나,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위탁할 거고 다른 것도 공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외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저희가 이 과목 외에 다른 과목 자격증반이나 그런 것은 평생학습 사이버 학습마당에 동영상 강의를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얘기하시는 것 보면 실현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부딪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명수라도 늘렸으면 하는 거예요. 동영상 아이디만 발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에 두 배 정도만 해도 25명 정도를 더 늘릴 수 있지 않나 순차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공무원 시험반 아무나 누구나 못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병철
시험봐야 되잖아요. 동영상도 시험 봐야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전부 다 봅니다. 영어하고 한국사 시험을 봐서,

○위원 이병철
아까 규모가 110명 정도 이것은 모순이에요. 직강 과정이 기본반 있고 심화반 있어요. 그러면 심화반은 야간에 한다는 거예요. 심화반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수준이 과목별로 조금 높다는 거지 야간반은 아닙니다. 수준별로 두 반을 나누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강의실에 몇 명 들어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전체 50명.

○위원 이병철
기본반 50명하고 심화반도 수준이 높은 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해요. 우리가 110명 한도 밖에 안된다는 건 동의 못해요.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시민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받더라도 실력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아이디를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플랫폼 같이해서 동영상 띄워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기 때문에 효과. 그동안에 공개모집 할 때도 시험 봐서 부르잖아요. 아무나 들어 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때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면 이 강의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람이 별로 실력이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어차피 시비 들여서 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110명을 둔 경우가 예산 대비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는데 강사들이 기본반은 가장, 동영상 과정은 정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싶으나 도저히 시간이 거기 나와서 할 수 있는 공부도 할 수도 없고 나와서 관리형 학습실에 와서 공부를 한다든지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듣는 거잖아요. 인강은 김제시는 4만원이면 그래도 싼 거예요. 대체적으로 최고 싼 게 7만원에서 15∼16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관 위원님은 4만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더 유도리가 되면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으로 밖에 공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 예산 한도 내에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협의해 보라고 하는 것 같고 이 업체에서는 그나마 인강 수수료를 4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서 약간 애로사항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년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4억 7,600만원으로 해서 잡고 가시는 고만요. 그리고 나와서 시험을 봐서 기본반이나 심화반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리형 과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기본이나 심화반에서 다하고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봐야 할 과정들을 가는 거고 가장 기본이 기본반, 심화반, 관리형 과정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수관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25명이나 시험을 봐서도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기본반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못들어 가는 사람들이 동영상이라도 듣고 싶으니 인원수를 조금이라도 늘려달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약하시고 협의하실 때 조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공무원 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공무원 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동의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전수관)
위로이동 9.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기존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애등급 4급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조례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장애 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2년 6월 30일이 일몰기한이잖아요. 표준안 통과가 언제 됐다고요?

○세정과장 서재영
표준안이 우리한테 2019년도에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시각장애인 4급은 조례를 유지해서 지원하라는 취지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일몰기한 6월 30일인데 11월이잖아요. 늦었네요?

○세정과장 서재영
그런데 12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12월에 부과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찍 챙겨서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 언젠데 2022년 6월이잖아요. 너무 늦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정과장 서재영
다음부터는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야지요. 시각장애인들은 내심 안 될 수도 있다는 염려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구입 시기가 몇 년 됐어요?

○세정과장 서재영
어떤…….

○위원 이정자
시각장애인 소유차,

○세정과장 서재영
감면해 준 것이요?

○위원 이정자
아니, 차량 구입 시기가 언제냐고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알아서 구입한 거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아니요. 개인들이요.

○위원 이정자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세정과장 서재영
시각 4급은 제가 물어보니까 바로 30cm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장애인들 것 1에서 3급, 4에서 6급까지 심하지 않은 장애까지 해서 전부 다 한다는 것이 12 월달에 자동차세 부과되기 전에 계상해준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 협회에도 차가 있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니, 이해를 못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차량에 대한 거지 이것은 장애인 협회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지금 시각장애자는 급수를 중증, 경증으로 분류합니까?

○세정과장 서재영
용어 자체가 옛날에 1에서 3등급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심한 장애 그리고 4에서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다 보니까 4등급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조례로 해서 기존에 줬으니까 계속 혜택을 줘라,

○위원 이병철
혜택 되는 사람이 김제시에 몇 분이나 계세요?

○세정과장 서재영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파악이 안 됐고만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병철
파악하고 있어야지 세금을 부과하는 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서재영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025년도까지 연장을 하잖아요.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다른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시각장애인을 감면한 것은 다른 장애인은 감면 안 되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다른 장애인은 감면을 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건데 과장님이 계실 때 시한을 2025년 6월 30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시각장애인은 감면을 한다로 정하면 어떻겠냐, 2025년에 금년처럼 6월 30일 지나면 또 감면한다고 변경하는 것을 반복해서 해야, 이게 꼭 그것 같아서 그래요. 복지회관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3년으로 한다든가 5년으로 하면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회복되면 감면 안 한다는 걸로 되어있지만 그것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하는 것보다도 시각장애인은 감면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법에 3년 이내에서 감면해 주고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위탁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3년으로 특례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하고 다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정과장 서재영
예, 3년 연장하고 연장 안 될 사유가 있으면 하지 말고 연장할 수 있으면 계속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전수관)
위로이동 10.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봉남면의 생활 SOC 시설 확충과 귀농·귀촌인 중심의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주거인프라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봉남면 대송리 561-1번지 1필지 2,498㎡의 토지 매입과 연면적 560㎡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준가액 16억 3,9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북카페, 귀농귀촌 체험교육장, 관장 등의 생활 SOC 시설 확충으로 봉남면 지역주민와 귀농·귀촌인들에게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근지역 도시민의 김제시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출 등 관리 운영에 대한 사후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관리계획안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돼요?

○회계과장 송명호
토지를 매입하면 의회 승인,

○위원 서백현
아, 토지매입 때문에,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서백현
국토부 공모사업이에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LH에서 23호를 내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담하는데 여기에 입주자 있잖아요. 입주자는 김제시민으로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귀농·귀촌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귀농·귀촌으로 한정돼서요? 귀농·귀촌인들만 분양이 된다고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은 귀농·귀촌인이 중심이 되고요. 지역주민하고 같이하기 위해서 조정 중인데 그 지역에서 취약계층 1호 정도는 배정을 해볼까 하고,

○위원 서백현
그 대상자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LH한테 입주자들은 저렴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30억원이나 돈을 줬는데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할 것 아니에요. 임대를 하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가 돈 30억원을 줘도 소유주는 LH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지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협약할 때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상복구가 돼버려요. 입주자들한테 가격을 올려요. 그것을 통제하는 방안을 협약서에 넣어줘라. 그래야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김제시민 입주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서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행정은 문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한다든가 LH하고 협상을 할 것 아니에요. 협상할 때 그런 것을 명시해서 중간에 올리지 않도록 물가 상승률 정도는 가능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파격적으로 올리는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일정 기간 지나면 이광수 과장님 퇴직하고 현재 있는 팀장님이 퇴직하고 난 후에 10년 후에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명시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김제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는 김제시만 공모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도 다 있어요. 이것보다 돈 열배, 백배 들어가도 지역별로 균형있게 해요. 그런데 김제시가 이렇든 저렇든 전라북도에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몇 군데가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입주하고 조성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추가로 더 들어가고 어떻든 간에 건축할 때 감독은 LH에서 할 것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과거에 LH보다는 현재 LH는 공사가 조금 느슨하다는 소문도 있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잘 지을 수 있도록 관여를 할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주면 LH 소유로 해서 건립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공임대주택 운영비를 김제시하고 LH하고 부담을 같이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총 금액 중에 김제시는 30%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중에 1억 4,500만원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지요.

○위원 이정자
계속 운영비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20년간 운영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거예요.

○위원 이정자
20년 운영비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매입하면 교류센터 및 광장조성이라든지 사업부지 매입도 마찬가지로 김제시에서 전부 다 관리하잖아요.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LH 소유로 하기 때문에 이게 공모사업에 조건이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운영비 30%를 김제시가 부담하는 것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건부였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조건부라기보다 전에 설립했던 데도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하는 김제시가 고정 지출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갔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리고 임대료도 다른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위원 이정자
임대료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 협의는 안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겠네요. 현재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LH공사에서 추가로 돈이 들더라도 김제시는 20%만 추가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추가되는 예산에 20%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추가예산이 설사 5억원이 더 되더라도 저희는 20% 한 1억원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0% 거기에 조건이 다 주어져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봉남 공공임대주택 12호를 건축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봉남 드림 교류센터, 봉남면 주민 복지 및 문화, 교육 교류 공간이 되어있는데 지금은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공사하는데 나중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임대주택 12호가 드림 복지 공간이나 센터나 야외 쉼터 같은 것을 활용할 때 봉남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같이 하지요.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지금이야 계획은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를 내다보면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 왜 임대주택 조성을 시비로 조성해요. 우리가 해서 광장이 조성돼요. 그런데 운영비나 다른 것 때문에도 기존에 봉남면민들 하고 마찰이 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봉남면민들은 이것이 들어 오면 이걸 걱정하더라고요. 우리도 거기 공원이나 휴게시설처럼 활용할 수 있느냐, 그분들은 앞으로도 전개될 예상되는 문제점이 임대주택 12호가 들어오면 당신들이 우리 권역으로 들어오냐 통제, 귀농·귀촌, 스마트 교육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봉남면 전체 주민들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이분들만 한정돼서 한다며 안 된다.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잘해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취지가 LH에서 지은 공간에 귀농·귀촌인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처음 계획부터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써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이나 지금부터 하신 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인지해서 그런 것을 해줘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할 줄로 알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 건축 다 해놓고 시설해 놓고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성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심사를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목적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원래 사업 취지는 인구 감소나 낙후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역주민하고 귀농·귀촌인들 삶의 질도 개선하고 그래서 이주민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확실히 목적이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봉남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역주민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귀농·귀촌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위원 이병철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공간이냐 아니면 봉남면 주민을 위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주거 공간은 주로 귀농·귀촌을 위한 것이고요. 광장은 봉남면하고 같이 쓰는 거지요.

○위원 이병철
봉남면 환경개선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이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리를 어떻게 해야돼요? 확실히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돈이 내가 볼 때 땅값은 따로잖아요. 땅값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땅값은 저희가 추가로 신청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총 사업비가 54억 5,600만원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분이 11억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1억원만 내면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11억 1,800만원.

○위원 이병철
땅값까지 거기에서 다 계산되는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0억원이고요. 시비가 11억 1,8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분명히 해야 돼요. 땅값을 따로 우리 시에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땅값만 저희 시에서, 땅값도 LH에서 짓는 것은 LH에서 하고 우리가 사는 반절 공유공간은 우리가 분담하는 거지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1억 1,800만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가 11억 1,800만원만 출자하면 54억 5,600만원 속에 땅값 16억 몇천이 다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토지매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3억 5,000만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위원 이병철
땅값까지 다 들어 있고만요? 우리 시는 11억?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11억 1800만원.

○위원 이병철
11억 1,800만원만 하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거 넣으면 시는 끝입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 20억원 그리고 LH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3억 3,800만원.

○위원 이병철
출자해서 투자해서 여기를 하겠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분명히 그거를 해야 돼요. 주거공간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지역에 취약계층이라도 한 분 들어 올 수 있는 저기가 되고 TO를 하나 주겠지. 그리고 주는 귀농·귀촌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인구유입 정책으로 공모해서 가져온 것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덧붙여서 귀농·귀촌 실습장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졸속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체재형,

○위원 이병철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체재형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만요. 땅값 필요 없고, 나는 땅값이 따로 16억 몇천을 하는 줄 알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이 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별도로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2 9 대 제 26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26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264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8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0 9 대 제 2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11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264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3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26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2
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6 9 대 제 2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2
17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8 9 대 제 26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9 9 대 제 26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0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21 9 대 제 26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2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23 9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8
24 9 대 제 26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5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6 9 대 제 26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8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9 9 대 제 26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7
30 9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31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2 9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3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7
34 9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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