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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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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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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10:0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2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8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김제시 현안 사업을 진행하고 농업행정조직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국·과를 이동·변경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입법예고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김제시 현안사업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용 대응을 위해 본 조직개편안 조례개정은 필요할 것이나 과중한 업무의 효율적 분배, 실·국·과의 이동과 폐지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및 공백 문제, 부서 신설로 우려되는 행정조직의 거대화,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및 행정수요의 능률적 대응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조례 제6조 34번란에 청소년업무는 놔두고 체육이 옮기잖아요. 체육이 행정지원국으로 가잖아요. 34번란에 체육·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청소년업무는 이대로 있어도 체육에 관한 사항은 체육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9페이지 보면 27번, 28번에 체육과에 관한 것은 두 가지만 넘어갔잖아요. 팀장님은 체육에 관한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포괄돼서 체육 운영관리 종합계획수립에 다 들어가진다. 그래서 34번은 그냥 삭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무는 이렇게 됐어도 체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나머지 체육 운영관리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체육 시설물 운동장, 수영장, 실내체육관등 관리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타 체육에 관한 모든 것들이 현 조례에는 들어 있어요. 체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개정하는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포함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꼭 이 부분 챙기세요. 팀장님 이 부분 챙기세요. 시행규칙에라도,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이게 혹시나 행여나 광범위한 모든 걸 포괄적으로 놓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빠졌으니까 일단 누락이 됐기 때문에 꼭 규칙에라도 넣으셔야 된다. 그리고 정원조례에 대해서도 어차피 쭉 가신다고 하고 제가 시정질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안전개발국에서 환경과가 경제복지국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나 다음에는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셔라,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환경과가 안전개발국 기존에도 있었고 해서 그쪽으로 중점을 뒀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검토해서 의원님,

○위원 이정자
왜냐면 안전개발국에 청소하고 환경을 그대로 놔두자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거고 경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해서 그때 옮겼어요. 그런데 다시 안전개발국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청소자원과 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국이 다르면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청소자원과 하고 환경과 하고는 엄연히 업무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농민상담소는 현재 농민들이 직원들보다 월등하게 습득 능력도 있으시고 농사에 관한 지혜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농민상담소는 예전에 집행부에 있어서 저기를 했던 부분인데 농민상담소는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어차피 하신다고 하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농민상담소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크게 반영된다기보다도 기술보급과에 인원을 둬서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운영하고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 이정자
아니요. 농촌지원과에 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농촌지원과에서요.

○위원 이정자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서에 둘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농촌지원과에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지도직들이 있으면서도 같이 농민들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끌고 가는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따와서 농민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년이 없으면 김제가 소멸도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린이들과 청년들까지 그 기반을 갖춰주지 않으면 김제는 소멸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많이 속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신다고 하니 다음 조직개편 하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말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셔라.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조금 더 다음에는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이거를 한 과에 묶지는 못했지만 경제복지국 내에 있어서 국장님 컨트롤 하에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최종 결과는 언제 나왔어요? 저번에 저희한테 중간 보고로 말씀하셨잖아요.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용역?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때 말씀드렸을 때,

○위원 이정자
그때가 최종 용역 보고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 중간에 실국장님이라든지 모여서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최종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안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중간 보고 나오면 앞으로는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은 중간 보고 때 들어주셔야 한다.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 하실 때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용역까지 다 마쳤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개정이유가 미흡한 것이 김제시 현안 사업을 진행하고 농업행정 조직 개선이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입성하자마자 농업행정 조직 때문에 조직개편 한다고 하셨는데 조직개편 내용을 훑어보면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 현안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현안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조직을 보니까 불리한 점이 있다 그것을 개선하려는 내용이 짙은 것 같아요. 민선 들어와서 정성주 시장님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행정에서만 개편이 되면 되지만 밑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혼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한 후에 행정에서만 조직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가 합쳐지고 늘어나면 단체나 모든 것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는 조직개편을 한지 안 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담당, 단체, 팀에서는 시민들한테 어느 업무는 어느 과로 이관이 됐다. 그런 것을 분명히 홍보를 해줘야 하고 업무인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형식상으로 도장 찍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민원 발생한 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무슨 조직개편해서 어느 과로 가버리고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성주 시장님 조직개편만큼은 어느 단체가 어느 업무가 어디로 갔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앞으로 어디에서 할 것이라는 것을 담당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환경과하고 청소자원과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상에 청소자원과에 환경시설팀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에 환경관리가 있어요. 누가 보면 환경관리, 환경시설 하면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과를 분리해놓으면 괜찮은데 청소자원과는 행정지원국에 있고 환경과는 안전개발국에 있고 2개 과의 업무를 판단해서 나중에 혹시나 팀에 업무량을 볼 때 환경관리, 환경시설 관계에 대해서 업무량을 규칙에 잘 넣어줘야 혼선이 안 되지 옛날에는 같은 환경과였어요. 거기에서 청소도 했어요. 그런데 팀이 환경시설, 환경관리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이 달라요. 국장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계를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 이런 문제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과장님께서 업무조정 같은 것은 규칙으로 하신다니까 조직개편에서 큰 틀에서는 의회에 보고해서 과에 합치고 나누는 것은 하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셔야할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여성가족과가 없어진 게 정부에서 여성가족과를 없애기 때문에 우리도 적용을 하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요즘은 여성가족과 업무 자체가 여성이라기보다는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성보다는 가족의 명칭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업무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칭만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위원 문순자
명칭은 바뀌었지만 그 업무는 가족복지과에서 계속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게 시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개편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도민체전 T/F팀은 한시적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정리까지 완벽하게 하면 한시기구라서 정리하게 됩니다.

○위원 전수관
이대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없어지거나 통폐합되는 부서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요. 업무 이관이 잘돼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 이관이 안 돼서 일 처리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없어지는 부서들이나 그런 데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특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아마 기간 내에 끝내기가 힘들 거니까 그 부분 신경 써주셔서 업무가 이관이 잘돼서 마무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회승인을 받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업무 이관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업무인계를 철저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팀 신설이 몇 개가 돼요? 여기에 팀 신설 몇 개, 변경 몇 개 써놔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15개입니다.

○위원 이정자
16개고 만요. 16개에 도민체전 T/F 팀이 하나 신설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T/F팀은 원래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16개네요. 그렇지요? 팀 신설이 돼서 업무를 세분화하신다고 하는데 6급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생겼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런데 읍면동에서 민원팀을 없애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민원팀을 몇 개 없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9개 없앴습니다.

○위원 이정자
죽산면 등. 백산은 민원팀은 그대로 놨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 백산만 그냥 놔둬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백산이 11월 말 인구 기준이 2,468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4개 동은 민원팀 없앴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원래 민원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경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산업개발팀하고 지역개발팀이 있었어요. 거기는 지역개발팀을 없애고 산업개발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서,

○위원 이정자
만경은 지역개발이 생각보다 많다고 지역개발팀을 놔뒀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지역개발하고 산업개발 합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만경능제가 공원이에요? 농촌개발지역이에요? 뭐예요? 만경능제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보세요? 제가 이번에 예산하다 보니까 만경능제를 도시과에서 데크 설치한다고 10억원, 관리한다고 5억원, 1억 6,000만원, 공원녹지과에 얼마, 먹거리활력과에 5억 얼마 해서 22년도 예산이 실제적으로 거의 20억원이 넘게 있어요. 만경능제가, 그런데 만경능제 관리 안 했거든요. 만경능제 예산 확인하셔서 만경능제 관리하는 것이 농촌활력과에서 농촌개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3개 지역으로 나눠서 만경능제로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금액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만경능제를 관리할 수 있는 업무를 서로 하나로 통합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시과에서 만경능제 데크 설치한다고 가져갔지, 공원녹지과도 일부, 먹거리 활력과도 일부, 도시과도 일부 해서 만경능제 하나를 놓고 3개 과가 관리해요. 풀 작업부터 유지관리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예산 다 가져오시라고 하고 부서를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각 부서별로 지역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조직개편할 때 봐주셔야 되겠다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읍면동에 보면 민원복지팀 있고 민원팀이 있는데 성격이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죽산면 등 9개면은 민원팀을 없애서 민원 업무를 맞춤형 복지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복지팀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용지 등 5개면은 기존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팀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문순자
민원 복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농촌지원과 농민상담소 있잖아요. 자체 과에서 인원을 배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농가들이 농업에 대한 수준이 진짜 박사급이에요. 신규자 배치해서 농업에 대한 얘기 잘못 꺼내면 농민들한테 큰 핀잔 들어요.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농민상담소에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에 인원을 줘서 운영해보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인원을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백구에 조중식 팀장님인가요? 지도직이요. 오히려 백구면민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산업팀장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보면 행정직이 농업직을 거쳐 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됐는데 백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산업팀장이 앉아있으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지식도 컨설팅을 해 주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염려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만약에 신규자를 배치하면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를 상담하겠냐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행정사무감사 때 서백현 의원님하고 어느 면을 같이 갔어요. 그런 것은 시청에서 홍보랄까 얘기를 해줘야겠더라고요. 똑같이 읍면에 어느 팀이 다 줄어들었는데 백산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났다.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 내용을 몰랐어요. 나중에 총무과장님 전화 와서 백산이 인구가 차후에 뭐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다 그 점을 보니까 이해하는데 읍면에 민원팀장들은 그렇게 이해를 않고 어느 특정인이 뭐를 해서 살린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 내부에서 민원팀장들이 상당히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신분의 관계,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백산에도 느닷없이 처음에 없어진다고 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몇 천명이 늘어난다 그것을 종합민원실에 얘기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그 내용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저도 거론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경제행정위원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상의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아니요. 그 부분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면 그래요. 의회 체계가 운영위원회, 경제행정위원회, 안전개발위원회가 있지만 여기에 소속된 저기는 운영위원회보다 경제행정위원장님한테 먼저 와야지 얘기를 들어 보고 운영위원회에서 저기가 돼야지 이게 체계가 잘못됐다고 한마디 뭐라고 하려다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행정위원회에서 먼저 내용을 알고 뭐가 되게 해야 하는데 어느 저기를 지칭하면 안 되지만 그쪽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아니 그러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체계가 잘못됐더라. 경제행정위원회 소관은 과장님들이 와서 먼저 상의하고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먼저 저기 가서 안 된다면 그어버리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해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조직개편 하시니까 총무과에서는 안 맞는 얘기 같기는 한데요. 예산 가지고 사업을 따오잖아요. 예산 따오는 데만 치중하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마무리 하는 걸 많이 소홀히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걸 따오면 빨리 마무리 하는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사업이 속도감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시대는 계속 1∼2년 단위로 바뀌는데 그거 하나 따오면 4∼5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하려면 이 부분도 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 의원님 말씀 전해드리고 그 부분도 반영해서 제대로 잘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래야 업무 이관받는 직원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거 7대 때 일어난 사항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때는 인사가 독립되기 전에 했을 때 경제행정 전문위원이 있고 안전개발 전문위원이 있고 운영 전문위원이 있잖아요. 운영 전문위원은 의회 내부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외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경제행정위원장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엉뚱하게 안전개발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상의했단 말이에요. 경제행정 전문위원인데 그것 가지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방금과 같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재발되어야 되지 않아야 한다. 의회는 소관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관 위원장하고 협의하고 소관 위원들하고 밀접하게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행정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읍면동에 가서 보면 민원팀장이 없는 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호적 제적부는 원래 팀장이 없는 데도 서류는 있데요. 업무는 봐야된데요. 그러면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조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전속권한 예를 들면 고유권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결하고 부결하는 것이 있지만 조직편성권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인사권과 똑같이 예산편성을 똑같이 하는 것은 일리는 없는데 민원팀에 대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조직개편을 이번에 하고 확정되고 하면, 잘한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불합리한 것 아까 지적한 것이 뭐냐면 환경과에 생활환경이 있고 청소자원과는 환경시설인데 “환경” 자가 들어가면 환경과에 있어야 맞고 생활환경은 청소하고 연관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급한 것도 있고 뒤죽박죽된 것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대로 확정시킬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조직개편할 때는 그런 것들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2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8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김제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한 조직의 변화와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개편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정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력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가 필요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페이지 보면 의회사무국기구의 정원에 플러스 3이잖아요. 정책보좌관들 때문에, 근데 밑에 보면 일반직에서 5급에 플러스가 1이고 6급 이하가 플러스 2잖아요. 5급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5급은 조직개편으로 하면 1개 과가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과장님 5급이 한 분이고 6급 이하는 의회에 3명이 보충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 6급이 있으니까 직급만 갈 뿐이고 보좌관 2명이라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6급이 진급되어있는 상태에서 보직만 가니까 6급에는 플러스 안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리고 뒤에 보면 김제시 계급별 한시정원표에 개발사업단 정원을 3명 줄였습니다.

○위원 이정자
개발사업단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개발사업단에서 3명 줄여서 의회사무국 쪽으로 3명을 늘린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정원 총수는 증가를 안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개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한시기구라서 2024년이 됐든 27년이 됐든 간에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조정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정원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의회사무국에 지원관제도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의회사무국만 직원을 3명 늘려놓으면 의회 정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총무과장님이 요령을 부려서 마이너스 3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도 늘려주고 해야지 의회사무국만 3명을 늘려놓으니까, 당연히 지원관제도는 필요해요. 모양새는 상당히 보기가 그렇네요. 반대는 않지만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집행부에서 일이 많아서 죽겠다고 하는데 개발사업단 한시기구를 3명 줄여서 의회사무국에 놔버리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차라리 의회도 늘리고 집행부도 늘리는 방향이 있었으면 오히려 모양새도 좋고 서로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의회도 지원관은 분명히 있어야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법에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황배연
정원조례가 의회사무국만 늘어나니까, 타과에 늘어난다면 이해는 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무직들도 기준인건비에 다 포함되잖아요. 공무직은 정원조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공무직은 안 들어가고 일반직만,

○위원 이정자
공무직들은 정원조례에 안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정원에 공무직이 110명 있다가 136명인가 137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런 과정에 공무직들도 앞으로 얼마나 뽑으실지는 신규채용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직 채용할 때도 신중을 기하셔라. 그리고 벽골제 한복체험관 처럼 누구의 잘못을 따질 수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타이밍을 놓쳐서 노무사 통해서 주장을 하니 우리가 안 해줄 수 없어서 한 것 아니에요. 채용할 때부터 시끄러웠어요. 결론은 공무직으로 채용 안 할 수 없어서 했잖아요.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닌 건 알아요. 앞으로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가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실과 기간제 관리부서에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기를 일실하고 그렇게 되면 공무직으로 채용해줄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하니까 그렇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위원 이정자
아니면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다 채용을 해 주든지, 다 원하잖아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그들은 늘상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직원들한테 업무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채용할 때부터 시끄러웠어요. 처음에 기간제로 할 때 한복체험관 사람 심의할 때,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네. 아무튼 공무직 관리 또한 마찬가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인사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 기간을 놓친 거예요. 과장님 꼼꼼하신 성격이고 정우형 팀장님이 꼼꼼하게 알아서 챙기실 거라고 보지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라.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공무직은 총 정원에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포함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회계과에 편성된 공무직이 있고 실과소에 편성된 공무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과소에는 편성된 공무직도 인건비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인건비를 토탈로 해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는데 총액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정해져 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플러스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 가요? 예를 들면 김제시 총액 인건비가 100원이라고 하면 101원까지 할 수 있냐? 102원까지 할 수 있냐?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1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 서백현
그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상한선 이후는 없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몇 % 수준이에요? 총액 인건비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 정도로 되어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가,

○위원 서백현
그것은 안 했으면 놔두고 나중에 팀장님이 한 번 주세요. 정규직 인건비 전체하고 공무직, 계약직 인원이 몇 명인데 얼마고 또 각 실과소에는 몇 명이 있는데 거기는 얼마고 회계과에 있는 것은 얼마고,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직이면 회계과에 다 편성돼야 인건비 산출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여기저기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실과소에 있는 공무직은 그쪽에서 채용해요? 행정지원과에서 다 총괄 관리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선발도 하고 퇴직하면 퇴직에 대한 예우도 해 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2 9 대 제 26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26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264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8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0 9 대 제 2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11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264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3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26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2
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6 9 대 제 2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2
17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8 9 대 제 26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9 9 대 제 26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0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21 9 대 제 26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2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23 9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8
24 9 대 제 26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5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6 9 대 제 26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8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9 9 대 제 26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7
30 9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31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2 9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3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7
34 9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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