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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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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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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6일(월) 10:0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의 건
6.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7.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감면 동의안의 건
(10시00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25일 김승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플랫폼 노동은 고용의 비전속성, 업무 수행의 장소 및 시기의 불특정성, 수행 업무 또는 서비스의 초단기성, 선택의 자율성, 독립성 등이 특징적이어서 현행 노동 관계법상의 노동자로 처우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관계 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 목적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대상자인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과 분류가 법․통계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그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정책방향 설정과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현황 및 실태파악,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과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김승일 의원님이 설명할 때와 전혀 안 맞아요. 아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데 전혀 안 맞아서,

○의원 김승일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플랫폼 노동자라면 대리기사랄지 퀵서비스 배달 그런 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나요?

○의원 김승일
예, 원래 광범위한 얘기로는 웹툰작가, 디자이너 혹은 보통 김제시에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매개체로 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 쿠팡 배달 이런 분들을 전부 플랫폼 노동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김제시는 아무래도 한정적으로 디자이너나 웹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위원 이병철
집에서 디자이너나 저기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 노동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의원 김승일
예, 그분들도 광범위한,

○위원 이병철
현재 김제에서 활동하시는 노동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과장님!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현재 라이더라고 해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저희가 현황 파악을 간략하게 해 봤을 때에는 아르바이트까지 다 포함하면 김제시 관네에 7∼80명 정도가 있고요. 아르바이트를 제외하면 그 직원들로 해서는 50명, 그다음에 대리운전 기사 같은 분은 2∼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노동을 함에도 노동 저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제정해서 지원해 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이병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비용 이런 것이라든지 추계 이런 것이라든지 가시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지원되는가? 그런 것도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익산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까지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주안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분들에게 어떠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보험 상담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못 받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의원 김승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방금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노동자라는 것이 대리운전이나 음식배달이 사고에 상당히 노출이 되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실태파악을 빨리 하셔서 우선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지원관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김제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가 주로 젊은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시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번에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았나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그거는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경찰서와 의회와 행정에서 했는데 속기가 되어서 말하기 뭐 한데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고 그냥 경찰서의 일방적인 간담회 진행이어서,

○위원 전수관
플랫폼이 갈수록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플랫폼 자체가 요즘은 AI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의 정의를 어떻게 갈 것인가가 관건인 거 같아요.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전부 노동자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나가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무언가 수익창출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도, 아마 이건 먼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닌 거 같아요. 아까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분류나 그런 것들이 명확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아마 기본적인 직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때그때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시고 만남이나 간담회를 하셔서 직접 반영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도 보니까 좋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알바생이 7∼80명 되고 라이더가 한 5∼6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알바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사고가 나면 피해보상이며 보상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현재 우리 시에도 알바생이나, 플랫폼 노동자라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분들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분들을 고용할 때 4대보험을 꼭 들어줘야 한다든가 피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죠?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쿠팡 배달을 플랫폼 노동자로 하려면 1일 보험, 2일 보험, 일주일 보험 등 보험을 들은 다음에 제가 운송수단으로 쓸 수 있는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등록을 하고 배달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자인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자장면 배달로 했을 때 아니 치킨집으로 할게요. 치킨집으로 했을 때에는 기존에는 치킨집에서 전부 사람을 고용해서 배달을 시켰잖아요. 치킨집에 소속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요즘에는 치킨집에서 자체고용을 하려면 오토바이도 구매해야 되고 사람 인건비도 주고 보험도 들으면 치킨집에서 부담이 되니까 요즘은 배달비라고 해서 퀵서비스에 대행을 맡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반 섞여있다고 보면 돼요. 치킨집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 반, 플랫폼으로 배달하는 사람 반, 그런데 두 개 다 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해서 쓰는 경우에는 보험을 잘 안 넣어줘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고가 났을 때 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서 업주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배달하는 배달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어떤 경우에는 피해 보상금 받는 것도 배달부가 사고가 나서 다쳐서 합의금 받은 것도 업주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김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위원 문순자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은 바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정말 법제화해서 확실하게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이 부분들을 집행기관이라든가 철저히 조사해서 대상자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주어진 혜택 같은 것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잘 정리해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3.김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상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철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통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 지원사항에 민원인의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의 일시적 업무 변경이 필요하며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닏.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상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 계약직도 다 포함이죠?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단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찌보면 민원인은 본인의 불편함을 접수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민원실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면 불친절하다. 민원 또한 자기가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친절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친절교육이, 의원님들이 늘 주장하잖아요. 친절교육이 우선이라고.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친절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친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민원 대처능력도 요즘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배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대처능력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민원하시는 분들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피해가 있을 때도 중요하겠지만 친절교육 말고 심리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연 같은 것을 전체적인 직원들이 볼 수 있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그런 형태의 강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 유행보다는 그쪽으로 위로받은 경우도 많거든요. 일이 터졌을 때 하는 것도 중요지만 하기 전에 친절교육 상담 그런 것을 하실 때 그 부분도 반영해서,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1년이면 몇 분이나 되나요? 폭언이나 저기로? 파악된 게 있나요?

○총무과장 윤상철
작년에 백구 같은 데서 발생했고요. 아직까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적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니까요.

○위원 이병철
김제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에 저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폭언이나 저기 된다는 것이,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병철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문제는 직접 민원 발생한 것들을 내가 볼 때에는 백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 그런 관련이랄지 그 지역의 특수상황에 따라서 저기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욕나오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아까 이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은 공직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공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낮은 자세로 하면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가 바뀐 것 같이 하는 경우 있어요. 공무원들이 갑질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일단은 민원이기 때문에 폭폭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잘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기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조례 가지고 저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공직기강, 규칙이랄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해서 이런 예방과 치유가 필요하지 않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례가 직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요즘에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잖아요.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단 말이죠. 그런데 진료소 소장님들이 보건지소는 저기지만 진료소는 어느 정도 나이들이 있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거의 신규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중간층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과정인데 진료소 소장님들이 아이가 있으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4시까지 근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진료소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직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면 4시에 유연성 있게 퇴근하면서도 공무원들은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불편사항, 민원들을 접수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다 젊다 보니까 대처할 수 있는 게 조금은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들과 부딪치는 게 있어요. 그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진료소 소장님 쪽에도 다시 한번 그쪽에 대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한 가지는 4시까지밖에 근무를 안 하고 퇴근하면 6시까지니까 2시간의 공백시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건소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개선해 봐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어차피 이 민원이 나왔으니까, 진료소장을 다른 데로 보내달라는 민원, 심각하게 말할 정도로 민원이 발생해요. 주민들은 자기 편의만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보건소와 인력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저기 하겠습니다. 민원실 전면배치 직원들 직책이 공무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어떻게 배치했어요? 민원실 전면배치가.

○총무과장 윤상철
민원실 전면배치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정읍시가 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직접 실과소까지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읍면동에 가면 보건지소를 한 번씩 들려봐요. 그러면 나와 보지도 않고 내가 멋쩍을 때도 있더라고. 내가 의원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고 나도 민원점검 차 가보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시로 감사팀이나 인사팀들, 왜냐하면 보건소에 맡기지 말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인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담당이 과장님이셔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행정에도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상철
저희가 청원조회 때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친절공무원을 추천받아서 표창하는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는 이것을 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보호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보호는 되는데 아까 이정자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에 가서 무언가 일이 있을 때 찾아갈 때에는 해결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해결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말로 인해서 감정이 유발돼서 다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을 못뱉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분들은 일단 갑으로 생각하고 받아주는 입장에서 좀 더 친절하게 한다면 민원이 좋지 않은 그러한 불상사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또 다른 포상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분 좋은 얼굴로 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제정이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좋은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해결책이 일이 있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절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친절공무원에 대한 것들도 세우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4.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행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날’ 운영을 위해서는 김제의 지역문화 축제, 예술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교류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프라 구축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제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김제시장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마지막 수요일이라고 누가 정해서 했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수요일로 못을 박았나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국가에서 지정한 마지막 수요일을 일단 하고 거기에 추가로 하게 되면,

○위원 이병철
아 국가에서,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문화의 날을 2014년도부터,

○위원 이병철
언제부터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2014년부터,

○위원 이병철
2014년부터?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위원 이병철
그동안 저기를 안 했잖아요. 김제에 문화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다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선 8기 시장 공약이 김제를 축제도시로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2014년부터 문화의 날이라는 게 있었고 만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국가지정,

○위원 이병철
그러면 매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매월 마지막 주,

○위원 이병철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이병철
국가에서,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지정해서 운영해 왔고 저희는 예술회관이나 도서관에서,

○위원 이병철
내가 본 적도 없고 저기 한 적이 없어서 이 조례가 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는데 이렇게 하려면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이 그동안 된 것도 있고 미비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누가 주최하고 이렇게 해서 그대신 거기에 행정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행정에서 주도를 해 줘야 하니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특별히 시장이 따로 정한 날, 그런 날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이병철
제정되면 열심히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현재 하고 있는 각종 문화체험이나 행사들을 다 파악한 뒤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몰아서 하고 또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시민들이 참여를 더,

○위원 이병철
결론은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하는 거예요. 계속 더 오픈시키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냐고?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고 조례 관계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의 날이 2014년도부터 제정되어서 타 시군은 하고 있고 만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황배연

○위원 황배연
우리 시는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늦었다는 생각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행사를 묶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산 그런 차원에서, 올해 문화의 날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5,900만원,

○위원 황배연
5,900만원 운영비 정도만?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아니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로 해서 행사를 분기별로 1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에는 행사규모를 각 단체에서도 하지만 무대를 화려하게 하고 크게 하다 보니까 무대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교육문화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보조단체 행사가 각 시기별로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것을 총망라해서 회의를 하든가 권장해서 사업계획을 받든가 해서 벽골제면 벽골제, 교동거리, 단야거리 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장,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람이 10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꾸준하게 이번 달 문화의 날에 여기에 무슨 행사가 있더라. 그런 것을 심어줘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기존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축제 때가 되면 축제 때 단체들이 같이 여기 저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문화의 날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지난번에 도서관인가 제가 보도자료를 봤어요. 도서관에서는 가족과 같이 문화의 날을 하더만? 자기 학생들이나 엄마랑 같이 책을 읽고 해서 문화의 날, 상당히 좋은 의미에요. 이것을 과시하고 크게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김제시가 문화의 날로 해서 축제도시구나.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문화의 날이 참 좋으네요. 문화의 날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감면혜택도 주시고 이것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제7조(포상)에 보면 “시장은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것을 보니까 대대적으로 문화의 날을 통해서 전 시민이 함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홍보가 안 되어서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을 보면 예술회관에서 하는 대대적인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가 제정되고 행사를 준비한다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김제시 전 면단위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문화의 날 행사가 김제시에 있다. 잘 홍보하셔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김제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마음도 가져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열심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이정자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과장님께서 접해왔던 업무나 함께 공유하면서 할 것 같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제시는 각 부서별이나 문화원이나 생활문화동호회나 각 단체별로 공연들이 매월 정말 많아요. 문화행사들이 엄청 많고 기술센터도 많고 부서별로도 많다고 봐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어찌보면 문화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는 자그마한 소규모축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 각 부서별로 소규모 공연하는 것까지 날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를 내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시내에도 포켓공원이 있지만 19개 읍면동에서는 현재 소규모 공연들도 다 주어진단 말이죠. 19개 읍면동에도 공연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골지역에서도 면지역에서도 김제시의 각 단체들에서 행해지는 공연들을 관람할 수 있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홍보하면서 19개 읍면동의 주민들까지 다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공연을, 그래서 이 공연들이 특히 생활문화동호회나 문화원에서도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공연들을 시내권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까지 할 수 있도록, 아셨죠?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이정자
과장님께서 잘 해내실 거라 믿어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제2조(정의)에 보면 문화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요일과 김제시장이 지정한 날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매월 수요일 날 문화의 날이 있어. 시장이 지정한 날은 어떤 경우에 시장이 지정한 날로 되는 거여? 어떤 달은 매월 있잖아. 설령 문화의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화행사를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날을 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김제시장이 지정한 날은 현재 없고요. 국가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하니까 그 주간에 우리도 김제시 문화의 날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 서백현
날이 이중으로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문화의 날이 매주 마지막 수요일인데 매월 1일날 김제시장이 정했으니까 문화의 날 행사를 한다. 또 이 조례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위탁기관이 하나 생기는 거야. 우리 시에서 주관할 수 없잖아. 이것 할 수 있어? 지금은 행사운영 조례로 해서 문화의 날을 할 수 있어. 이 조례가 생기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반드시 줘야 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동안 이쪽 관련된 것은 예산이 절감됐는데 위탁기관이 생기면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돼. 보상금 형태로 준다든가 운영비를 준다든가 공무원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그쪽으로 준단 말이야. 주는 이유는 왜 줘? 좀 더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야.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쪽에 보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연이나 전시는 한정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야. 장소 불문하고 주차장 공간에서도 하고 공간이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공연도 할 수 있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어. 딱 지정된 곳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쪽에 민간위탁을 해서 공무원이 지위 감독을 하고 또 관리해서 그것이 폼나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조례로 만드는 거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되면 이후에 이쪽에 사무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우리가 빠르고 늦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잘해야, 잘하려면 예산을 줘야 되고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잘 챙겨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좋은 조례를 저기 하셨는데 민선시장도 바뀌었고 의회도 바꼈으니까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같이 분발해 주시고 의회에서 적극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문화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음식문화나 그런 것들도 포함되나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다 포함됩니다.

○위원 전수관
문화의 날을 하실 때 김제지역 음식문화라든가 그리고 지역에 어려운 작가들이 있을 거예요. 예술활동을 하는데, 그분들도 활용을 해 주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데를 매번 벤치마킹을 해서 비슷한 게 나오는 것보다 김제지역에 딱 맞는 특성화되게 할 수 있는, 김제만 가면 볼 수 있다.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적인 것이 많이 가미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김제시민들도 문화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5.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협의체 설립 및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김제시의 민생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체 구성 시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의제를 만들어 정책을 발굴하고 김제시의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민생경제가 상당히 범위가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민생경제 말고 거기에서 하는 조례가 또 있던가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소상공인 지원 조례,

○위원 황배연
소상공인에 한정되고, 제가 볼 때에는 민생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난방비 문제가 대두되고 타 시군을 보면 난방비에 대해서 시군별로 지원도 되는데 이런 사례를 볼 때 민생경제협의체에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관련 전문가, 3호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25명 이내로 했는데 25명을 선발할 때 지침을, 공고안을 잘 잡으셔야 한다.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민생경제에 보면 참여자도 있을 것이고 관심이 없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아무나 시민단이 참여해서 회의만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각 분야별로 참여가 되어야 민생경제협의회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을 모집할 때 관련규정을 잘 만들어서 공고안을 잘 제시해야 민생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안에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하면서 협의체 구성을 잘 하셔야 할 것이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아까 위원회의 구성, 검토의견에서도 말했지만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연령층 아니면 직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참석시켜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좋은 정책도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런 것들이 정책이 되고 김제시 민생 관련 어떤 저기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폭넓게 하고 연령별로 남녀구분,

○위원 이병철
정말 진정성 있게 조례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례가 아닌 진정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또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 민생경제 그러면 모든 김제시민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번에 팀장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협의체나 위원회 구성을 하면 각종 단체장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각종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정말 민생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에도 시민들의 의제를 만들고 정책발굴 할 수 있도록 보조금 단체들이 아닌 시민단체들이 많아요. 그들이 이러한 협의체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협의체 구성만큼은 황배연 부의장님이나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속있게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이 한마디 하면 여기 협의체 위원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냥 회의수당만 받고 마는, 모든 위원회가 그러한 위원회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게 김제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병철 위원님이 세밀하게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시잖아요. 이 협의체만큼은 구성이 잘돼서 그냥 운영되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제시의 모든 운영방침이 활성화되는데 경제활동에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민단체들도 많아요. 이 부분을 구성할 때 반영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민생경제 하면 큰 틀인데요. 큰 틀을 하려면 우리 시가 기본적인 데이터나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매번 자료 같은 걸 활용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게 많아요. 기본적인 자료가 형성되어야만 시도 실태를 알 수 있고 오시는 분들도 그걸 토대로 발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시민을 모집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6.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의 각호를 별표9로 신설하여 조례를 간소화하고 금산종합체육관의 신축에 따라 별표9의 문화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금산종합체육관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간소화 및 시민의 편익 증진과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금산체육관을 집어넣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처음 금산체육관을 지을 때부터 체육진흥과에서 주도를 잡고 하든가 주민복지과에서 서남권 화장장 15억원인가 그거 가지고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반대하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어디 금산면에서 운영합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다 떠안잖아요.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돈이 있으니까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 치고 나가든가 해야지 이리 핑퐁치고 저리 핑퐁치다가 결국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다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담당은 아니었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화장장에 대한 사업비로 받은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돈도 10억원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기금사업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처음부터 잡고 가든가 해야지 그동안 행정력 낭비 저기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일관성 있게 해야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면에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면에서 주민들이 뭘로 책임져요? 주민들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이렇게 접근한 거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체육관이 지어질 때부터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았던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이 그때 당시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금산종합체육관이 시민들이 염려를 상당히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조례가 제정돼서 시민들이 우선되어져서 다행이다 싶어요. 아무튼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줄고 단, 염려스러운 것은 그나마 탁구라고 했던가요? 그쪽 팀에서라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현재 과장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잘 추진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제시에는 문화체육시설은 5페이지에 있는 부대시설 외에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체육시설은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노인회 게이트볼장 있죠? 그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가족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체육시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다 행정재산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관리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위원 서백현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서 간 칸막이야. 노인회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여기에다 포함을 안 시켜? 체육문화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노인복지관 위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게이트볼장이 2개 있잖아요. 설령 그쪽에서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지 했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인계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걸 못한다면 시장이 책임이 있는 거야. 행정재산을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해? 안 해야 해요? 전에 업무보고 때 굉장히 똑똑하고 개인적인 신상이지만 7급 공채자로서 역량이 있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과장님! 김제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그쪽은 체육시설관리에 안 들어있어. 그럼 그쪽에도 이와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야 해요? 그걸 보고해서 체육시설은 과장님이 관리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아집, 독선 이런 걸로 그쪽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시 재산이야. 시 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이게 묵은 숙제로 남아있는데 검산 게이트볼장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또 그쪽에서 하잖아요. 노인회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어떤 것이고 검산 게이트볼장은 이쪽에서 했으니까 그런다?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관리해야 맞다. 넘겨라. 넘겨받아라. 나중에 업무보고 때 노인회 관련해서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냐? 행정재산이 부서 간 이전이 돼요?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됩니다.

○위원 서백현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고 또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 목적에 따라서. 신경 쓰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서백현 위원님이 5분발언 해서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일관성 있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때 강력히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 소관에서 했던 부분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전담팀도 있잖아요. 직원 하나를 배치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위원 이병철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돼.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7.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천재재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 용산구에서 10월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는 유사한 재해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제가 토요일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서 갔다 왔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제목에 이태원 사고라고 되어 있죠. 사고 개념을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에서도 사고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참사로 봅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도 참사라고 해서 다녀오셨는데 이 동의안 제목 자체를 사고가 아니라 참사로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

○세정과장 서재영
행안부 공식 입장이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시민정서상 참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용어 변경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하고 익산, 남원, 부안이 참사로 동의를 받은 상태고 전주와 정읍, 김제시가 사고로 2개는 통과됐고 우리가 사고로 했는데 아무래도 시민정서상 참사가 맞다면 용어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 황배연
과장님께서도 참사로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재영
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문위원! 이따 토론 때 변경 가능합니까?

○전문위원실직원 김선미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사고를 참사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2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배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황배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성립됩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배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황배연 위원님의 수정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황배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9
2 9 대 제 26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3 9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13
4 9 대 제 26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5 9 대 제 26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7
6 9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7 9 대 제 26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7
8 9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6
9 9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3
10 9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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