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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9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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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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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22일(월) 14: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청 서암센터 신축을 위한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 건
6.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건
(14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세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청 서암센터 신축을 위한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등 총 5개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청 서암센터 신축을 위한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청 서암센터 신축을 위한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3년 5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중 김제시청 서암센터 신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집행부 측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9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향후 행정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노회회관 매입 검토, 민원인들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및 청사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검토, 제2청사 건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임시회 회기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는 시청 주차장과 노회 주차장의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점 지적, 연접한 노회 부지까지 매입 노력 및 청사 통합의 필요성 언급, 2023년 4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우리 시 인구수에 따른 본청 청사 기준면적에 대한 정확한 검토,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청사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청사 재건축 검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검토, 집행부에서 현재 의회 청사를 사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요구된 본청 청사 기준면적 검토에 대해서는 의회, 도서관, 공연장, 강당, CCTV 관제센터, 민주평통사무실, 전시실, 금융기관 등의 기준면적 제외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행부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결과 행정수요에 맞게 주차장 및 청사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시청주차장과 노회주차장 혼선문제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노회를 매입할 때 노회 건물과 땅에 대한 매입가가 높아져버려요. 주차장이 조성되어 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값 올려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게 먼저 조성되면 무조건 땅값은 오릅니다. 그래서 노회 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노회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만약에 노회를 계속 매입하려고 한다면 이 주차장 먼저 조성되면 노회 매입은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특정단체를 위한 주차장이 될 수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인근에 공공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지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회 건물을 왜 매입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노회에서 팔지 않겠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이 조성되면 노회 매입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돼요. 지가상승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개인단체들 배불려주는 일만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팔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비싼 가격에 우리가 사주면 절대 안 됩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관련 부서인 회계과와 충분하게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회계과장님!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데 수차례 노회에 매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에서 부지를 팔 생각이 없으니까 주차장이 만약에 조성된다면 매입해 주시면 안 돼요. 지가상승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 부담으로도 작용되고 결국 땅값 올려주는 결과밖에 낳지 않거든요. 그거를 확고하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게 필요한 이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우선 먼저 주차장에 관한 사항이고 향후에 공공청사 건물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앞에 있는 땅들을 몇 평 쪼개놓기 때문에 이건 살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설결정을 해야만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결정해서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거죠? 바로 시설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회 의견 청취만 받아서 절차가 끝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 있습니다. 그 과정만 거치면 한 달 내에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일단 땅을 사야 어떤 결정이든지 첫 번째로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아까 효율적으로 청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했어요. 청사를 짓든 아니면 의회 건물을 본청 직원들이 활용하든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뒤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 그것은 앞에 땅을 매입해서 어떤 결정이 나야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 얘기가 됐건 본청 얘기가 됐건 나온 부분이니까 빨리 시설결정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여기를 보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딱 정해져서 나온 거예요? 60% 이하, 200% 이하 딱 나왔는데 이 기준이 뭐가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현재 준주거지여서 제1종 일반주거지하고 2개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2개의 용도지역상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준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물론 60% 이하, 200% 이하 일반 주거지역에 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겹치게 된다면 이왕이면 같은 평수에서 조금이라도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7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잖아요. 준주거지역일 때요. 그러면 활용도가 높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한다고 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60% 이하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폭을 넓혀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께서 중요하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곡을 찌르는 지적 같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70%고 용적률이 500%, 제1종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로 되어 있는데 안을 보면 하향 등급으로 결정하는 걸로 조서가 작성되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제가 봐도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 조례에 제한 규정을 뒀기 때문에 제한 규정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 장래 김제시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상임위에 확정될 때 좋은 안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려던 걸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김제에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전수조사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전수조사 된 것은 없고요. 몇 년 전까지 기획부동산에서 김제 토지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바둑판식으로 다 갈라 놓았거든요. 좀 늦었지만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례로 묶어놨어요.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앞에 청사를 새로 지으려는 데가 몇 평 안 되는데 20명이 분할해서 가지고 있고 검산동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검산동에도 있고 옥산동에도 있고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바둑판식으로 다 해놓아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전부 외부 사람들이고 소유자가 너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사유재산에 관련해서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땅을 도시를 해치면서 땅을 조각내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지도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위원 김승일
새로 하는 게 안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은 규제를 못하고 앞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규제대상에 해당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청사 조감도는 아니지만 보면 이게 지금 맞아요? 이런 모양의 땅을 매입해서 공공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맞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4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오승경
6페이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시설 결정의 원칙이 토지의 정형화로 되어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소유권에 관계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과연 이걸 한다면 이런 모양의 땅을 사서, 여기에 계획부동산이 끼었다고요? 이런 식의 땅을 사가고 청사를 이런 식으로 짓는다는 것은 이게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13필지를 일일이 확인해 봤더니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최하가 세 사람 많은 경우에는 대여섯 사람으로 되어 있고 토지현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노회에서 토지를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노회 토지를 제외한 면적으로만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노회회관을 판다고 하면 정치권이 안 사려야 안 살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오승경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신 있는 얘기만,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원 오승경
개인적인 얘기 말고 주무관님들 많이 계시니까 앞으로 공직생활 남았잖아요. 청사가 지어지고 노회에서 시장 후보들한테 땅을 사가라고 공약을 걸라고 하면 장로회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공무원들은 시장의 공약을 뿌리치고 지켜낼 수 있냐고?

○도시과장 최경순
설득을 해야죠.

○위원 오승경
누구를 설득해요? 시장님을 설득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도 딱 지형이 아니잖아요. 이런 지형에다가 청사를 지어서, 물론 부족한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사무실이 외곽에 있는 것도 알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보통 아이들도 보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가 원칙은 토지 정형화인데 간간히 이런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많이 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위원님 우려대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그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추가로 설치하면 됩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가 항상 보면 토지매입을 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몇십억씩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2개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않더라도 공공청사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협의가 안 됐잖아요.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재결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 시가 강제수용을 할 수 있어도 못해 가지고 기간이 늘어난 사업이 있죠? 물론 강제적으로 수용하면 되죠.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수용하려면 기간이 있어야 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사업실시계획 인가만 맡으면 1년 안에 가능합니다.

○위원 오승경
제 선거구에도 비용이 30억원이 늘어나서 다시 사업을 바꾼 것이 있어요. 강제수용한다고 하지만 물론 법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내 마음같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주민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역구도 협의가 돼서 팔지만 서로 매입을 했지만 그런 문제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뛰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나중에 노회와의 문제가 겹쳤을 때 피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결정하기 전까지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노회 얘기가 나왔는데 노회하고 접촉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접촉을 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회계과장님께서,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실제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있어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얼마 정도나?

○회계과장 소근섭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은 18억원 정도 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회계과장 소근섭
아니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게. 노회에서 건물을 매각하고 이전해서 현 수준의 건물을 지으면 25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아니면 다음에 혹시 그때 가서 시끄러워질 수 있는, 그때 가면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많이 달라고 하는데.

○회계과장 소근섭
지금 당장 도시계획관리로 결정되면 강제수용 절차가 되기까지는 난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선 노회 빼고 가시자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차대수가 200여 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200여 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차부지가 600평 정도 되나요? 보니까 600평되는 것 같은데요. 600평이면 200대가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보통 2m 50cm에 5m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산이 안 되고요. 600평 정도면 차량이 들어가냐고?

○도시과장 최경순
계획서를 회계과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주차장은 500평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00대가?

○회계과장 소근섭
주차장 부지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차장 부지는 여기에 더 되어 있는데요? 2,170㎡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 600평이 넘어요. 700평 가까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대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주차부지 확보를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면적에 200대 정도가 가능하냐는 말씀이에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충분하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선 건축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토지매입 해서 주차장 먼저 확보한 다음에 건축이 필요할 경우에 공공청사로 결정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축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찌 됐든 이 면적이면 200대 이상은 충분하다. 주차장 조성해 놓은 거 보면 실질적으로 몇십 대를 못 대더라고요. 200평, 300평해도 몇 대 못 대서 200대가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계산해 보세요. 담당이 계산해 보세요. 600평이면 몇 대 들어가는지?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결정을 하자고 먼저 주시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심도 있게 논의해 볼게요.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주차장 면적으로 2,170㎡는 1면 주차면적이 11.5㎡거든요. 그러니까 190여대 정도 수치상으로 그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꽉 채웠을 때?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00대가 안 되는고만.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예, 200여 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 보면 오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80대, 100대,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공공청사를 거기에 지었을 경우에 부족하지만 그전에 전체를 주차면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그 이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이중장부 쓰면 안 되고요. 한 가지만 말씀하셔야죠. 어쨌든 거기에 청사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를 정확하게 하죠. 200대하고 100대하고 차이가 커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청 서암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위원회 의견을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한다.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의 활용도가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차장 조성 후 상대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노회부지 매입은 지양하도록 검토 바람. 행정수요에 맞게 주차장 및 청사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위로이동 3.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5월 15일 김승일 의원님이 제출한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29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밀집 옥외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주최·주관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안전관리 책무에 대한 신중한 검토, 주관부서의 신고 의무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검토, 상임위 상정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금회 상임위 안건에서는 주최·주관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제4조제4항)하고, 안전점검 실시(안제7조제1항) 및 시민의 책무(안제5조) 등을 규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상 규정되지 않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밀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까지 포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앞뒤 문맥상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제9조제3항제1호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전라북도 조례도 마찬가지고 김제시 조례도 마찬가지고 거의 500명, 1,000명 인원수에만 되어 있거든요. 면적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읽어보니까 전라북도도 인원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면적 500명, 1,000명이 뿔뿔이 흩어져있으면 위험하지 않잖아요.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있으므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의원 김승일
아니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인원수가 문제가 되었지 실제로는 인원수 50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벽골제 축제만 하더라도 벽골제 축제는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의무가 시장, 공무원들에게 있는 반면에 벽골제 축제 같은 게 있을 때는 면적이 넓고 밀집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위험의 발생이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밀집도가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인원수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넓다고 해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뿐이지 위험이 없는 거는 아니라서요.

○위원 오승경
밀집도라고 하면 면적이 좁은 데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밀집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의원 김승일
예, 그런데 특정 행사나 축제, 이벤트에 대해서 사람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서 모일 수도 있고 좁은 면적에서 모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고예방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은 제가 봤을 때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검토의견에 나온 의견 보셨나요?

○의원 김승일
예, 도 조례가 3월 31일에 개정되었거든요. 도 조례를 참고하면서 항을 하나 삭제하면서 제9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2항에 따른’인데 ‘1항’으로 바뀌어야 하고 제9조3항1호에 보시면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를 ‘제2호의 명령을 받은 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수정 발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4시57회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동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1명 이상의 찬성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승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승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주상현, 오승경, 최승선, 김주택)
위로이동 4.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관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2023년 5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4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요구 및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근거법인「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지역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 모집과 예산 지원 등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작년에 안전교육을 몇 번이나 했나요? 직원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한적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중대재해법에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사업체까지 같이 모아서 실시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 부서 제초 작업하는 분들이 안전 착용을 하나도 안 쓰고 하고 있어요. 안전모, 얼굴 쓰는 거, 손목 보호대, 발․무릎 보호대를 전혀 안 하고 해서 전화해서 직접 시정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근로자들이 안전모 안 쓰고 일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다치는 분이 일단 본인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다치는 게 1번이지만 관에서 하는 것들은 특히 기본으로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을 자주 담당 특히나 인력을 쓰거나 공사현장 감독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셔서 만약에 그런 입원 사례가 나오면 제재도 가해야 하고 감점도 주는 방법도 찾아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중대재해법에서 인명사고나 이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 사업주한테 책임이 있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주지시켜서 교육도 하고 관리자가 주지시킬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지금도 공사 현장있는 데 가보면 100% 안전모 안 썼어요. 비일비재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건설공사 개인들 사업장은 거의 다,

○위원 주상현
아니, 관 현장도,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것도 주지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실과소에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님 책임이 더 커져요. 물론 법에서도 그게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의무 안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책임이 크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조례는 필요하고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은데 중대재해 처벌 조례랑 산업재해 예방 조례랑 다른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다르지요.

○위원 김승일
다른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중대재해 처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중대재해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이 조례에 뿌리가 되는 건 알겠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첨부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찾아보니까 타 시군에는 중대재해 관련된 조례도 있더라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저번에 며칠 전에 모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하시면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시장님이 무슨 처벌 받는다고 하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중대재해법에서 지자체에서 관련된 조례로 만들라는 규정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찾아보니까 몇 군데 조례로 제정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부탁드리려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11조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 “시장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선발을 시에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시에서 자격 조건을 갖춘 일정 직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안전지킴이가 산업안전보호법에서는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기준을 갖춘 분들을 지킴이로 지정해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보안상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실비 여비 정도는 드리려고 예산 범위에서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도 시에 공사 같은 거나 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장을 감시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안전지킴이가 잘 지켜질 수 있는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오승경
그런데 시장님이 위촉해서 괜찮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시에서는 회계과에서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정규모 이상이라든가 민간사업장에 주를 해서 예방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방법 설정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도 일정 부분 이상은 해야 되겠지요.

○위원 오승경
안전보건지킴이를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위원 오승경
선발이랑 그런 것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거기에서는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협조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안전보건지킴이를 보니까 일단 현장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오승경
업종에서도 고위험 한 것 그런 업종에 쉽게 말하면 취업시켜 주는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아니면 그런 걸로 가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기사라든가 현업에 3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라든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을 받은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승일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업주들의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들 물론 기본적인 안전 규칙도 있지만 의무사항들을 정해놓은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산업안전기본법,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가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법이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5.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2023년 5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에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4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는 만큼 김제시의 권한 또는 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안제2조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검토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의용소방대는 상위법에 따른 시·도 조례 위임사무이며 지자체 위임 규정은 없으나 법률 제16조에는 지자체의 활동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는 현재 전국 172개 지자체와 전북권 8개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정규 소방인력을 보조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및 지역 방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제2조 지원범위 중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의용소방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인데 지방보조금법 제6조의 규정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 교부가 불가하며 의용소방대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운영비는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활동 경비랑 운영비랑 다르잖아요. 남원시 경우에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부안군에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도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법에서 시도지사 광역에서 지원을 운영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물론 지금은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게 어떨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매년 3,265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정산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조례가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 1년이나 보조금 이런 거 할 때 계획서를 잘 꾸며서 추진하면 그렇게 낭비성으로 지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여태까지 3,265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형식으로는 지원이 안 됐,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운영비는 아니고 실제 교육이라든가 행사비라든가 도하고 교류해서 행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위원 김승일
조례가 없으면 3,265만원 중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없거든요. 지원조례가 생기게 되면 운영비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265만원에 운영비를 더, 운영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차비도 들어갈 수 있고 인력 채용할 수 있고 간사 이런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소방대원 사무실이 소방서하고 같이 연접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임차비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 김승일
지원조례가 생기게 되면 내년 본예산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예견이 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저희가 통제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경우가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3,265만원을 어디 어디에 써요? 교육에 얼마 쓰이고 행사에 얼마 쓰이고 그래 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교육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훈련하는데 6~7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체 훈련하는 게 있고 시에서 훈련하는 게 있고 나뉘어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김승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관리를 아까 운영비 말씀하셨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예산 사용이 선심성 그리고 자기들 활동비 이상하게 쓰이면 안 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서 예산편성 계획서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 주상현
그때 선심성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셔야 한다고요. 전에 모 회장 선거에 출마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계속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조례가 명분을 주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 보셨어요? 아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지방보조금에서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바꿔야겠지요? 삭제를 하든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법 16조에 보면 활동비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거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비용으로는 할 수 있고 법에는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소방대법이고 보조금 관리법률에 보면 운영비는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조례 없이도 보조금 나갈 수는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갈 수는 있는데 여기에 운영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언급 안 하시길래, 활동이나 다른 문구로 바꾸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운영이라고 하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그렇게 수정,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상위법에 활동비로 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법에 있는 활동비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활동비는 이거 없이도 지원할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운영”을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1명 외에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승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6.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32페이지입니다. 2023년 5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기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법률에 의거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의무 및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이행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4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책이나 규제, 연도별 계획 등 거시적인 검토 요구 의견 기후변화 종합대응 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요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확하게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 및 각종 시책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김제시 2050 탄소중립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탄소중립기본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시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니 법률에 근거하여 보고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만들어 주셔서 필요한 사업 감사드리고요. 위원회 20명으로 구성하셨잖아요. 무주 보니까 10명, 큰 시는 50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20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몇 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명을 구성하겠다 안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20명 가까이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20명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명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몇 분이신지 김제시의회 의원 몇 명인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집단이 몇 명 들어가는 건지,

○환경과장 한광운
국장급 공무원들을 다 넣을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다 들어가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 김승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조례를 만드시기 전에,

○환경과장 한광운
국장급 공무원이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위원 김승일
다른 시군 조례 보니까 당연직, 위촉직, 임명직 나눠서 세부적으로 적어놨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어디는 무슨 의원 2명, 국장급 이상 몇 명 아니면 전문가 집단 몇 명 정해놨더라고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나요? 다른 시군 조례에서도? 무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위원장이 호선하는 경우는 있어도 위원장이 지금 김제시 조례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하잖아요.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아무 임명이 없어요. 권한이, 왜냐하면 시장이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시가 주체인 거잖아요. 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 1명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런데 밑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 검토는 맡으신 거지요? 다른 시군 것 찾아보시면 제가 몇 개만 봤는데 그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치단체장이 추천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는 걸로 봤거든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이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시장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고민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오늘 상임위 조례하는 날인데 상임위 통과되면 통과되는 건데 지금 고민해보시겠다는 거는,

○환경과장 한광운
표준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준칙안이라고,

○위원 김승일
이 조례의 핵심이 위원회고 다른 건 물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조례안인데 위원회가 핵심인데 위원회랑 이제 목표관리 하는 거랑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이런 게 있는데 위원회부터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나왔다는 것은 조례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 조례가 필요하기는 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다,

○환경과장 한광운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몇 명, 몇 명 넣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다른 데는 넣어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 김승일
조례에서 그것을 안 정해도 이 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는 대략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지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조례 통과시켜주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한광운
모든 위원회가 조례에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딱딱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위원 김승일
모든 조례 위원회 숫자가 안 정해져 있더라도 대체로 여기 오셔서 발표하시는 과장님들은 대략적인 계획들은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시의회에서도 한 세분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 김승일
아니, 핸드폰 네이버 켜서 자치법규 들어가셔서 탄소중립이라고 치면 어느 시 무슨 군 의원 2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가 혹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걸 안 하신 것 같아요. 계획이 없이,

○환경과장 한광운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하더라도 시장님이 전문가에서 한 번 추천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 김승일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온실가스에 어떤 문제들이 되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목표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김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있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현재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소를 줄이자 그런 의미지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랄지 또는 뒤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게 본 취지는 똑같은 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조례 남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위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똑같은 부분들을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을 끄집어냈을 때요.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했는데 시장님은 우리 관할구역 내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노력해야 한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가 뭐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석유나 석탄, 화석연료 외에 쓰는 연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에서 한쪽은 확대를 하자는 조례가 올라오는 거고 한쪽은 제한하려고 하는 조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한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김제시에 신재생에너지 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한쪽에다가는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조례대로 보면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렇지요.

○위원 김주택
그런 것들이 서로 김제시 전체에 관계되는 실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있지요. 친환경차가 보급이 되면 친환경차를 바로 팔아 먹어야 돼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가지고 내가 별로 쓸데가 없으면 팔아먹으면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친환경차도 일반 휘발유차 처럼 보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자가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2년은 보유를 해야합니다. 그 후에는,

○위원 김주택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친환경차들을 받아서 왜 그러냐면 보조금이 그 당시에 천 몇백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일정 부분 우리 보조금이나 똑같이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쉬운 얘기로 내가 기분 나쁘다고 팔아먹어도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했대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런데 구매 상담하고 우리가 보조금 줄 때 그런 부분들을 고지합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하고 국가 예산 또 특히 시비에 막대한 매칭돼서, 매칭돼서 나가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주택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에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정확히 친환경적인 상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례에 빗대서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가 녹색제품을 소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우리 조례 속에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다 사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까 이미 조례에 있는데 그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녹색제품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검토해 본적들이 없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이 조례가요. 환경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환경과에서만 실천하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전시, 전도 국가적으로 해야 탄소중립이 제로가 안 되더라도 가까이는 가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하지만 이 조례를 김제시에서 만드는 것은 김제시에 깨끗한 환경 탄소 제로를 위해서 이게 김제시만의 조례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대로 그냥 가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그렇지요. 일단 조례가,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주무과에서는 아까 전체 실과소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걸 환경과에서 만들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주택
조례가 만들어 지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하셨는데 센터가 굳이 필요하신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니까 예산도 1차년도 22억원을 잡아놓으셨어요. 해마다 증액이 되고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굳이 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이 있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금방 말씀드렸지만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임의규정인데 조례를 운영해가면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례를 하시면 저기 할 건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센터를 한 번 만들면 없앨 수도 없잖아요. 인건비나 모든 돈들은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목적으로 1, 2, 3, 4항 쭉 해놓으신 것 보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강제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홍보 같은 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다 센터로 이관하는 형식이냐 아니냐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한광운
관에서 할 일도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소소한 것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 수립이나 시행 이런 것들을 과에서 해야잖아요. 그런데 센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정 신청이 들어 오면 심사해서 선정할 수는 있는데요. 센터를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인적 자원도 그렇고요. 현재 우리 시 여건이,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연구원이 유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센터로요. 그런데 나머지 시군은 하고 싶어도 3개 시군 빼고는 인적 자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애로사항을 겪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과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하고 아까 김주택 위원님이 말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하잖아요. 화석연료를 안 쓰고요. 탄소중립을 하려면 2050년도까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오승경
그렇게 됐을 때 김제시가 태양광 설치에 관한 것은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김제시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탄소중립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예, 전 국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한다고도 봐야지요.

○위원 오승경
사업이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어느 정도 단일화를 할 필요는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한광운
탄소중립의 단일화를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오승경
탄소중립이 먼저냐, 지금 김제시에서 태양광을 더 설치를 못하게 하려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제시는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태양광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냐 어떤 것이 맞는가를 과장님 입장을 물어본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당연히 태양광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 의견을 한 말씀만 드릴게요. 태양광 확대하는데 저도 찬성하는데요.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서로 민원이 생기고 알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확인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탄소중립, 그거하고 검토를 같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하고 전혀 검토도 안 해오고,

○위원 오승경
탄소중립하고 다르지 않아요?

○위원 주상현
똑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거는 부칙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김승일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위원 김승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완주 것 보고 오셨는데 이거는 이 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권을 위촉하는 거지 추천하는 게 아닌데 다른 조례 제가 20개 정도 봤는데 위원장이 그러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나누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경우, 위원장이 대부분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원 김주택
지금 김승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그냥 우리는 마지막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앞에 내용은 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하면 무슨 사업이 있어요? 시장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 부분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사업 명칭이 정해져야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고 녹색성장기본조례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거르든가 아니면 녹색성장기본조례로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했던가 했어야 하는데 이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뒤에 보면 김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위원 주상현
아니, 그래도 검토는 충분히 해야 하는데 아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위원 오승경
뒤에 보시면 김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위원 김주택
그랬네요. 제가 부칙을 못 봤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못 봤어요.

○위원 주상현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더 검토하라고 그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 생각도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위원 주상현
그것도 검토를 해야 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고민이 없어요.

○위원 주상현
고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센터가 나왔으니까 사실 센터가 없어도 다 돌아가요. 그런데 무조건 센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센터에 관계되는 실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못하잖아요. 위탁해 주면 센터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센터가 올라오는 것들은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까 전혀 고민을 안 하고 답변을 하잖아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반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5-30
2 9 대 제 269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4
3 9 대 제 26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4
4 9 대 제 2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31
5 9 대 제 2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6
6 9 대 제 26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3
7 9 대 제 269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3
8 9 대 제 2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5
9 9 대 제 2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3
10 9 대 제 26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2
11 9 대 제 2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22
12 9 대 제 269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2
13 9 대 제 2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5-15
14 9 대 제 26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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