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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9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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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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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23일(화) 10: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3.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4.2023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5.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변경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의 불참사유와 대리참석자 명단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9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3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변경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회의 개회 시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3년 5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13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016억 2,0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862억 700만원에 46.1%에 해당하며 당초예산 4,424억 5,000만원 대비 591억 7,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25억원 증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8억 6,8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8억 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안전개발국은 192억 2,900만원이 증액한 1,699억 8,100만원, 개발사업단은 37억 4,900만원이 증액한 178억 6,100만원, 보건소는 14억원 증액한 175억 6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268억 4,500만원이 증액한 2,176억 2,900만원, 사업소는 1,012억 7,700만원이 증액한 6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자본적예산에서 자본 잉여금수입이 당초예산보다 3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유보자금수입에서 8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25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영업비용에서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 자본적예산에서 유형자산취득이 당초예산보다 5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에서 사용료 수익 6억 9,900만원을 감액하고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전입금을 15억 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타회계전입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부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4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번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액 영업비용에서 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예산에 유형자산취득에서 35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96억 9,500만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변경 없습니다. 18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1번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이 재편성된 건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표1은 본예산 심사 이후의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사전절차 미이행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취득관련 지방의회 의결 사전절차 미이행,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른 계획에 미반영 사항은 표2와 같습니다. 3번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20개 부서 180개 사업 605억 8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집행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해당사업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심사 참고자료 제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과도한 과목정정 및 예산과목 편성,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편성은 12개 부서 68개 사업에서 59억 4,178만원을 삭감하고 60억 7,580만원을 증액하여 과목정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사유, 변동내용 등을 관련부서에서 명확하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12개 부서 22개 사업으로 37억 4,9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25페이지 표5번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내역입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비용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시영영구임대주택 위탁관리 비용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영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등 반환비용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비비 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백구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및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시설비 등으로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48억 6,600만원보다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254억 800만원으로 김제배수지 송·배수관로 공사 및 상수관로 누수탐사용역비 5억 2,500만원과 비상급수차량 물탱크 청소비 등에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제만경 급수권역에 비상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송수관로 정비 등의 예산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91억 3,472만원보다 33억 2,554만원이 증액된 424억 6,027만원으로 검산 과선교에서 김제역 차집관로 외 2건 하수도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2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제고와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처리공정 안정화 및 수질관리 능력향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요금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각종 관리기금 검토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촌소득원육성기금 중 금회 추경에 상정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불법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번 종합검토의견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장님! 총괄 개요보고할 때에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할 때에도 상수도에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틀리고 하수도에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틀려요. 두 가지가 근거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듣기 전에는 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집 자체가 틀리는데 틀리는 예산집을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획감사실장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과죠. 와서 이게 규명되지 않은 이상은 이 예산집은, 지금 안전개발과에서는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규명이 없이는 이 예산집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고 심의를 해서는 안 돼요. 예산집 자체가 틀리는데 틀리는 예산을 갖고 심의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정리하고라도 와서 어떤 규명이 없으면 잘못된 예산집을 저희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상하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주택
그렇죠.

○위원 유진우
어디가?

○위원 김주택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보고 1페이지를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3억 800만원이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근거가 없어. 그리고 하수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죠. 타회계전입금 수익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7,8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줬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근거가 없어요. 전문위원님 앞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수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어제 김주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상하수도과에 확인했는데 전입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 금액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는, 기존에 있는 전입금액에 대해서 서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 의뢰를 했고 보고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해 달라고 일단 자료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집에 세입총괄에서 그 전출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전출근거가 없으면 총체적인 예산은 맞는데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 돈을 빼내버리면 전체적인 예산이 틀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세입에 전입금액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김주택
그렇죠. 왜냐하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라고 했어. 저희가 쉬운 얘기로 100원, 100원을 세입·세출을 맞춰놨는데 일반회계에 전출근거가 있어야 10원이라도 저쪽으로 넘어간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일반회계에 90원이 남고 이쪽에 10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위에 100원, 100원은 맞춰놨어. 만약에 이 중간에서 무엇인가 착오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 10원의 착오가, 그 근거를 정확히 사실 보고하기 전까지는 이 예산집은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해명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잘못된 예산집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지금 상태로면 잘못된 예산집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요청해 놓으셨어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일단 요청해 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이거를 아침에 얘기를 해야지.

○전문위원 한수진
아침에 상하수도과 보고하는 과정에 그 보고 전에 일단 해명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놨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세입부분에서 틀리면 예산자체가 틀린 건데.

○위원 유진우
세입·세출에서, 2페이지에 보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2023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 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총 111억 185만원이며 기정액 103억 9,341만 6,000원에서 7억 8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시설비 보안등 설치공사 4억 5,900만원은 공사현장 작업자들의 잦은 감면사고로 인해 한전주에 보안등 등 설치를 금지하는 한전 배전설비 공가업무 지침 개정으로 당초 180분에서 설치비용 증가와 추가분 90분에 대한 설치비용으로 2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온천 사거리 가로등 신설공사 3억 5,000만원은 순동사거리에서 순동산업단지 0.9km는 가로등이 150KW, 51개가 설치되었으나 순동산업단지에서 흥사교차로 1.6km의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스파힐스 스파랜드와 흥사∼연정간 도로개통으로 통행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운전자 시야확보 및 만전을 위해 가로등 150KW짜리 35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 대율저수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6,964만 8,000원입니다. 2023년 6월 준공예정인 대율저수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캠핑장의 관리시스템 2,200만원, 캠핑장 내 전기시설물 가로등 및 신호등 요금 3,264만 8,000원, 캠핑장 내 오수처리 비용과 전기안전대행검사비 720만원, 캠핑장 관리사무소 내 사무집기 780만원 등 총 6,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18만 6,000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설명 도중에) 예산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보고하는 거예요? 사업 보고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추경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추경예산 무엇을 보고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업을 물어보세요.

○위원 유진우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거예요?

○전문위원 한수진
아니요. 예산서 보고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예산서 보고받는 거예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예산서 하면서 세부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 유진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계속하겠습니다. 2022년 예쁜간판 꾸미기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반납액 2,311만 1,000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및 광고물 정비 지원사업 이자반납액 6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21만 2,000원은 온천관광지구 내 미조성 된 토지 중 경작이 가능한 부지를 임대하여 발생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며,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설비 321만 2,000원은 순세계잉여금 임대료를 온천진입로 예초작업 및 온천 내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간판개선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기금설치로 매년 2,500만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광고물 등 공모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4,701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전액 3,424만 6,000원, 2022년도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 사업 잔액 774만 3,000원, 2022년도 기금결산이자 261만 3,000원 등 4,460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1억 9,162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8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칙총괄, 39쪽 수입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영에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중 200만원을 하동길 간판개선사업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였고 현수막 등 재활용지원사업 2,5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 지출액은 1억 9,162만 1,000원이고 기정지출액은 1억 4,701만 9,000원이며 4,46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지출액은 6,9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4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액은 1,211억 70만 1,000원으로 전입금 6억원, 보조금 6억 668만 2,000원, 이자수입 501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사업비 10억 8,97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북은행 예치 및 예탁액은 2022년도 말 현재액 4억 2,860만 7,000원, 2022년도 말 현재액 4억 9,404만 4,000원, 2023년도 말 1억 9,162만 1,000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3억 24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한전주 사용 못하게 했다면서요. 한전 전신주는 김제시 땅에 전봇대 세우면 세금 냅니까? 사용료?

○도시과장 최경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용료를 받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개인 땅에 박힌 거는요. 개인한테 돈 주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개인하고 토지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전봇대 많은 데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협조 안 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2023년도 3월 23일에 법이 개정됐는데 주 내용이 감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김제온천 사거리 가로등 신설공사 이게 지금 거기에 없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폴리텍대학 사거리에서부터 순동산업단지까지는 51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흥사∼연정간 마무리 구간 있지요. 개통됐는데 그 구간이 0.9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등이 없어서, 또 차량이 급격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금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전에서 안전위험 때문에 고압선이지요. 고압선 활용을 못하게 한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들어가는 비용만큼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시비로 그래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우리 땅에 박아놓고 우리가 못쓰게 되면 거기에 다른 대안으로 돈을 더 받아서 하면 되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외광고 발전기금 어저께 얘기 들으셨지요? 과목정정 너무 많다고, 작은 돈이지만 과목정정이 됐어요. 아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목정정에 대해서는 많이 제재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왜 편성을 했냐면요. 2022년 12월 달에 예산이 내시가 됐어요.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 돈이 남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나온 거니까 이번 한 번만 양해를, 나중에 본예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추경할 때도 그렇지 않도록 본예산할 때 잘 세워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277억 7,7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2,9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5쪽 안전총괄운영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2,199만 7,000원을 감하여 새로 신설된 346쪽 사회재난 예방활동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안전총괄 보조입니다. 시민 안전보험을 3월에 가입하고 잔액 648만 8,000원에 대하여 과목을 정정하여 시민안전보험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과목정정하여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입니다. 이주민 재난보상금으로 228만원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보조로 7,705만원을 계상하여 22년도 12월 대설한파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하단 중대재해 예방활동입니다. 신설된 중대재해 예방팀의 업무추진을 위해 600만원을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7쪽 사회재난 예방활동입니다.
345쪽 안전총괄운영의 예산을 감하여 사회재난 예방활동 운영비로 사회재난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국가안전 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에 828만원, 사회재난 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 재난대응 업무추진에 364만원을 국내여비 304만 9,000원을 민간예찰단교육 및 예찰활동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727만 9,000원, 자연재난업무 홍보물 제작 200만원,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627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5쪽 하단부터 348쪽 재난예방 활동보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설 예방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2023년도 대설 대책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안전취약 계층 대상 전기재해 예방사업보조입니다. 안전취약 계층의 전기재해 예방사업에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에 600만원, 국내여비 77만원을 감하여 경보 급수시설 배터리 및 오일교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보조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보조에 과목을 정정하여 민방위 집합교육 운영에 312만원을 계상하여 민방위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0쪽 예방복구활동입니다. 요촌, 신풍 우수저류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초작업 인건비 483만 9,000원,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연회비 100만원, 요촌, 신풍 우수저류지 전기요금 980만원, 재난예경보 시스템 전기요금 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복구활동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재난예경보 시스템 보강공사에 4억원, 재난위험저수지 안전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방복구활동 자산취득비로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관련부서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안전망 통신단말기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천유지보수입니다. 하천 하도준설에 하상준설 및 제방포장을 위한 2억원, 원평천 침수공간 정비사업 및 공원정비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구산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3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020년도 구산천 및 사정천 정비사업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2억 672만 6,000원을 계상하여 하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1쪽 하단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도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국비 이자반납 외 2건으로 545만 9,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도비 이자반납 외 11건에 3,756만 6,000원을 계상하여 반환금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35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재난상황실 일직수당 부족분 6만원과 종합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목정정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왜 변경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번에 과목정정 저기 다 하신다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 변경이 과 조직 개편해서 중대재해팀이 생기고 민방위팀이 안전관리팀으로 흡수되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과목이 정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미리 하셨어야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행정경제 쪽이랑 모르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세입분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의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23년도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2개 신규에 대해서 각각 국고보조금 240만원, 507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2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40만원,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152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국비 747만원, 도비 392만 1,000원, 시비 5억 9,627만 9,000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6억 767만원이 증액된 102억 1,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보증금으로 사회적보장수혜금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 1,3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당초 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하단에서 356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023년 본예산 편성 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비 직접지원분 2억 7,200만원을 제외한 시비 매칭분 4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순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240만원, 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 507만원, 도비 152만 1,000원, 시비 35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1,01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확인 수수료 3,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현장점검 업무대행 수수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자반납분 19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2022년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900만원, 2021년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이자 2만 5,000원, 2022년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이자반납 5만 2,000원, 2022년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이자반납 2만 2,000원,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자 5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40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후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 기금 5,200만원 증액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1,19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입니다. 6,992만 5,000원을 감액한 4,5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영아파트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 76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1,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영영구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반환으로 1,500만원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금 5,200만원 증액한 1억3,000만원, 시비 3,470만원을 증액한 8,670만원으로 총 2억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예산집 356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정액 없이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시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신혼부부들은 한 명도 없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 부분은 도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매칭돼서 주는 돈 같은데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1월달부터 지금까지 신혼부부,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위원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2,300만원 그리고 올리셨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에는 공동경비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영구임대아파트의 목적이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또 LH에서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어진 것에 한해서 기초수급자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이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영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이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94년도에 최초 입주할 때 입주 예정자들이 미달되면서 월평균 소득가구 미만인 사람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 가 보면 좋은 차도 많던데,

○건축과장 최승백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 명의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이쪽에 지원하고 계시는 이유가 그래도 그분들이 상위계층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다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정말로 어려운데 힘든데 노후된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올해 2억원 서 있고 이번 추경에 1억원 서는데 조금 더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정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책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그쪽에 억지를 쓰자는 말씀이 아니고.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대답 중에 알고 계시는 고만,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강제라도 퇴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요.

○위원 주상현
계약을 안 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계약은 하는데 그분들이 퇴거를 안 한다면,

○위원 주상현
퇴거를 안 하면 강제라도 해야지. 정상적이지 않으면서 알고 있으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지 알면서도 안 하고 있으면 방기지요. 안 되지요.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알면서도 묵인해 주면 안되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계도를 해서 많이 줄었어요.

○위원 주상현
줄어든 게 아니라 있으면 법적조치를 취해서라도 명도신청해서 쫓아내야지 있는 줄 알면서 정작 필요한 분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방기하면 안 되지요.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아는데 그걸 방기하면 안 되지요. 분명하게 법적 집행을 해야지. 그래서 안 나가면 명도신청해서 쫓아내야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들어야지요. 알고 있으면 조치 취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권고해서 퇴거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전기세도 100% 내주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100%가 아니라 세대,

○위원 주상현
아니, 공동전기 말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100% 지원을 해주면 전기 아끼려고 안 하신다고,

○건축과장 최승백
가로등하고 복도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공동 부분인지 아는데 저는 이런 것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세워줬으니까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아끼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100% 줘버리면, 아끼는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일정부분 부담을 시켜야 아끼려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 100% 지원해 주면 누가 아끼려고 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 아끼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기세 엄청 비싸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정부분 적지만 부담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기를 아끼려고 노력도 보이는 거지 아무리 저소득층이지만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하다 싶어서 전기를 아끼려는 마음이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도 직접 지원이 도에서,

○건축과장 최승백
대상자 선정되면 LH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 입주하거든요. 그러면 도하고 상의해서 대상자 확정되면 LH에서 확정하고 저희가 60%, 도에서 20% 지원해서 입주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0%는 본인?

○건축과장 최승백
최초 계약분 그렇습니다. 계약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반환금 희망하우스하고 비주거용 빈집정비랑 했어요. 이런 건 다 쓰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작년에 대상자 선정했었는데 작년부터 해체신고에 따른 건축사 확인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건축사들이 도장 하나 찍어주는데 100만원도 받아서 건축사협회하고 얘기해서 최소한으로 40만원 정도로 낮춰놨거든요. 그 부분 비용이 부담되니까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마지막에 포기를 해버려서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에는 그런 일 없게 잘 부탁드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환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2023년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은 126억 4,013만 9,000원이 증액된 588억 3,189만 9,000원으로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24억 8,857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제설용 덤프차량 임대, 제설대책 제설제구입,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구입,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 덧씌우기,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검산근린공원 교차로 개선사업 도로변 제초작업 및 잡목제거,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공사, 벽골제에서 부량면 소재지 인도 정비사업, 금산면 원평삼거리에서 신흥마을 앞 도로 확포장 공사, 성덕면사무소 진출입로 확장공사 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고 도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은 2022년 지방도 702호 지평선산단 지오스테션 아파트 신축공사로 상습 도로결빙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를 예방하고자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염수분사 장치를 활용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2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하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선공사로 3억 2,000만원, 용지 농로 301호선 횡배수관 확장공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축산물 생산,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주민 소득 증대 및 교통 편익증진,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쪽까지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6억 2,45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이 3억 3,500만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국비 확정 내시로 한들중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300만원 증액과 김제여고 통학로 지중화사업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확정 내시로 인한 예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비예산 재배정으로 3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회전교차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3쪽 지역개발사업 22억 3,500만원으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3억원, 39개 사업 22억 1,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공덕면 남계마을 보강토옹벽 설치공사 2,000만원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서 379쪽 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으로는 6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 위탁사업비 6억원, 공덕면 송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5억원, 청하면 제흥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억원, 청하면 동지산리 양수장 설치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는 농로 포장공사에 따른 농로유지관리 토지보상 5억원을 편성 백구 유강지구 농로 포장공사에 2억원은 2022년과 2023년도에 중복되어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구거유지관리 토지보상 5억원을 47개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여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2,500만원으로 중형 21개소, 소형 43개소를 설치하여 가뭄 해결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설치사업 보조사업비입니다. 13억 5,000만원으로 추경전 사용승인된 건으로 선암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7억원, 연포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보조로 11억 2,000만원은 수문 및 통문의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영농기 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영농철에 농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1,180만원은 2021년에서 2022년 도로보수원 인건비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도로 시설물 유지비가 2억원 올랐나요? 저번에 기정액 보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주택
이번에 2억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내에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엉망이에요. 파손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시급하게 전반적으로 시내 지역을 돌면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로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구산공원있지요. 구산공원이 거기가 공원에 나무들 때문에 겨울철만 되면 빙판이 져요. 그래서 굉장히 경사도 심하고 오르내릴 때 힘들잖아요. 어차피 그 도로가 땜빵을 해서 흉해요. 거기를 개선하면서 열선을 깔아서 근본적으로 겨울철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 부분은 열선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열선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김제에 2개소가 있는데 지평선산단에 있는 교량 쪽 하고요. 이서 쪽으로 나가는 김제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 쪽에 있는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보다는 염수분사가 나을 것 같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위원 김주택
거기가 응달이 지니까 시내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또 하나가 성산공원이거든요. 성산공원은 공원녹지과한테 인도라도 개선해 주라고 노력을 할 건데 그 구간이 길지 않으니까 다른 데도 우리 지자체만 그렇지 경사가 심한 데는 일단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건설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래주머니랄지 염화칼슘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직원분들이 가서 일부는 하면서 마을이장님이나 통장님이 같이,

○위원 김주택
열선을 검토해달라고 하니까, 어차피 거기는 도로포장을 해야 돼요. 도로포장을 하면서 그 부분 금액이 얼마나 들고 전기세가 얼마나 드는지 봐서 거기가 30m, 40m도 안 되거든요. 겨울철만 돌리는 것보다 그것도 평상시에 늘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눈 왔을 때랄지 기상예보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역활성화사업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역활성화사업이 19개 읍면동에 왜 지역 예산에 편차가 있을까? 골고루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시비로 예산을 세우면서?

○건설과장 김창환
본예산하고는 저희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확보,

○위원 유진우
국도비 매칭이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지역개발사업은 없는데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요인에 따라서 했고요. 연초에 본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위원 유진우
이번에 추경예산할 때 각 읍면동에 예산 얼마씩 사업계획 얼마 올리라고 하달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것은 저희가,

○위원 유진우
안 하고 무작위로 받았어요? 사업 별로?

○건설과장 김창환
민원해서 들어 오는 분들 있잖아요. 읍면동을 통해서 그전에 들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위원 유진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여태껏 잘해왔는데 본의원이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어디는 8,000만원, 어디는 9,000만원, 어디는 1억원, 2억원, 3억원 그렇게 하기로 하면 우리 신풍동이나 동역은 더 범위가 더 많아야지요. 그리고 지역이 넓은 데는 더 많아야 되고, 기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볼 때 어디 지역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업이나 활성화사업 보면 너무 편차가 커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논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논지로 가면, 그리고 청하 파크골프장 진입개설공사 3억원 왜 증액합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가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청하 면민분들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했는데 1안, 2안은,

○위원 유진우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했는데?

○건설과장 김창환
309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부 모자란 부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더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과장님이나 뒤에 부장님 계시지만 집행부 이번에 도민체전에 파크골프 유치 안 하면 집행부 많이 혼나야 됩니다. 파크골프장 업무보고 할 때 수정예산에 업무보고할 때 파크골프에 대해서 유치한다고 해서 10억원 예산 이틀 만에 세워줬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시장님! 집행부 책임지셔야 합니다. 파크골프 유치 안 하면,

○부시장 이광수
…….

○위원 유진우
속기 똑바로 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책임지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한 중앙센터에다가 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어디 샛길에다가 둑방 제방길에 해서 돈 13억 2,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겠네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곳이 행정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 이것 토지 수용하니까 이렇게 해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했다 칩시다.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거요.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해놓고 그 의견이 이 법이든 범법이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기조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뭐를 어떻게 해야 만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안 되면 설득을 시켜야지요. 3억 2,000만원 증액 왜 하는지 몰라요 10억원 가지고도 남는 돈이에요. 업자 선택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입찰 몇 %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87%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87%면 10억원이면 1억 3,000만원 남잖아요. 3억 2,000만원을 왜 올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봐요.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앞에 나와서 얘기해 봐요.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답변 교대)

○토목팀장 이우용
저희가 올리게 된 것은 실시설계한 게 13억 2,000만원 나왔고요. 토지매입이 들어가고 만경강 제방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포장이 필요해서,

○위원 유진우
제방에 포장하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까?

○토목팀장 이우용
아니, 협의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 도로에 왕복 편차 도로가 나옵니까?

○토목팀장 이우용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돈이면 땅 다 사겠네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 돈이면 땅 사겠어요. 왜 직진코스로 가지 못하고 굴곡 코스로 가면서 돈이 더 들어갑니까?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창환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설득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뭐가 급해요?

○건설과장 김창환
법정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안됩니다.

○위원 유진우
다 협의됐던 부분들이에요. 끝에 한 분만 안 해서 안 한 거지. 그 다 무시해 버리고 말이지. 몇 명의입 의해서 행정이 좌우할 수 있습니까? 이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 세워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디 집행을 이렇게 합니까? 이거 두고 볼 거예요. 이번에 파크골프 유치 안 하면 어디 한번 봅시다. 집행부 공무원들, 의원직 걸고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분명히 수정예산 보고 때 파크골프 유치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해서 의회의견 듣지 않고 예결위원들 의견만 듣고 했지요? 했으면 잘해야지요.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3억 2,000만원을 또 더 증액한다는 것은 이유 타당성이 전혀 없어요. 어느 정치권대로 가는 거예요. 김제시 행정의 현실로 가야 됩니까? 정치권으로 가야 됩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권영국 주무관! 국비, 도비 100% 매칭 아니고 단독사업 사용전 승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정책지원관 권영국
명세서에 올라와 있으면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서남지구하고 연포지구 양수장 착공했어요? 설계 중이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설계하면 사업 시작한 거하고 똑같지요? 담당팀장님 누구예요?

○건설과직원 조성주
유정희 팀장님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 갔어요?

○건설과직원 조성주
오늘 개인 사정 때문에 연가 내셨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사용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건설과장 김창환
어떤 사용승인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진우
시설비 7,000만원 하고 6,500만원 내려온 것 있잖아요. 도비 양수장이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건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서 받았어요. 받은 내역 가지고 와보세요. 그것 받았어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질의답변 도중에)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시장님! 잠깐 거기서 대답하세요. 사용전 승인을 받게 되면 의원들 다 받아야지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부시장님! 8명 받고 6명 안 받고 통과돼서 사업해버렸고 3명 안 받은 것도 사업을 승인해서 사업을 해버렸고 이런 게 부지기수에요. 그러면 건설과 이것 의원들 동의 받아야지요. 동의 받아야 됩니다. 과장!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자료 업무보고 끝나고 일과 중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여부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안 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회법무팀 나와 있나요? 권영국 주무관 확인해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질의답변 도중에)예.

○위원 유진우
부시장님 계시지만 그만큼 의회를 아까 다른 과도 얘기했지만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들을 완전 무시하고 경시해요. 법적 절차, 방법 하나도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수해야지요. 의원님들이 너무 까탈스럽게 안 해서 그러나? 과장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까지예요. 관용은, 의회에서의 관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 절대 좌시하지 않을 테니까 경각심 가지고 앞으로 특히 건설과 대민사업 최고 많이 하는 곳인지 알아요. 힘든지 알아요. 힘들수록 절차 방법 지켜야지요. 그래야 의회에 할 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지금 관정 재배정해서 다 나갔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지금은 안 나갔습니다. 1차 본예산에 있던 건 나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예산에, 관정 승인 어디서 해줘요?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용수량을 어디에 놓고 해요?

○건설과장 김창환
용수량은 현재 소형, 중형인데요. 소형이 됐든 중형이 됐든 기준을 배정해서,

○위원 유진우
소형은 시간당 몇 톤이에요? 관정 주무팀장 누구예요?

○건설과직원 조성주
유정희 팀장이십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직원 나오셨어요? 소형 시간당 몇 톤이에요?
(답변 교대)

○건설과직원 황정훈
70∼80톤입니다.

○위원 유진우
중형은요?

○건설과직원 황정훈
150톤 정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어디 기준으로 놓고 준공 내줘요?

○건설과직원 황정훈
재배정했을 때에는 저희는 예산만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요.

○위원 유진우
재배정을요. 좋아요. 좋은데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너무 부족해요. 인정해요. 그러나 이 준공내용은 다시 한번 카운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사하시라고요. 관정 파놓고 물이 최고 필요할 곳에 전기 가설도 되지 않았고 제 양이 나오지 않아서 준공, 지금 읍면동에 시설직이 없잖아요. 읍면동에서 어디 기준에 놓고 그 직원들이 관정이 수십 개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직원이 거기 가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 하세요.

○건설과직원 황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과장님! 우리 김제시가 관정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알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2만개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 관정 많은 데가 김제입니다. 잘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각인하시고요. 의회 승인받은 것 내용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정 소형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중형이 21개, 소형이?

○건설과장 김창환
43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진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지역에 예산이 사업비가 너무 편중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은 그때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 돼요.

○건설과장 김창환
경지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부분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읍면동에서는 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 올리지 말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가 그런 공문도 보냈는데요. 읍면동에서는 무작정 올리고 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무작정 보내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편중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것은 아니고 올라온 것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인을 거쳤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건설과장 김창환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경지정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지정리된 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대응을 안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기본적인 청하파크 골프장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과연 여기에 해줘야 하는가 문제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민원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왜 회비를 받냐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는 아무리 지원이 없다. 그 문제도 있어요.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냥 들으세요. 건설과에 건설행정팀, 도로계획팀, 토목팀, 농업기반팀, 4개 팀이 있어요. 건설행정팀 직원이 몇 명이에요?
(답변 교대)

○건설행정팀장 장호석
직원 2명하고 공무직 2명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로계획팀은요?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직원 3명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토목은요?
(답변 교대)

○토목팀장 이우용
직원 2명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업기반팀은요?
(답변 교대)

○건설과직원 조성주
농업기반은 팀장님까지 5명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시장님 들으셨지요? 이 사람들이 김제시 19개 읍면동을, 그러니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어요. 용역을 주다 보니까 현재 실사를 안 해요 이걸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민원은 우리가 다시 재 민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공무원이에요. 노가다꾼들, 이 사람들 정말로 의원들하고 민원 생겨서 전화하면 그 양반들 의원들 전화 받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4명이서 건설과를 움직인다는 것이 인력지원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초짜들만 들어와 있어서 설계도 못해요. 그리고 여직원 누구예요? 이강선 직원하고 조성주 직원, 의원들이 최고 많이 부려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강선은 여자예요. 2년 됐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히 등산화 신고 필드를 뛰어다녀요. 조성주 저 사람 19개 읍면 금구, 금산에 있다가 내가 진봉으로 부르면 와야 돼요. 기름값도 자기 급여로 못해요. 직원 보강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건설과 대변인 하려고 안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시장 이광수
인력으로 효율적 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술직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읍면동까지 전부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 토목직들이 시에 불려와 있고 시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토목직 공무원들이 바쁜 것도 아는데 사실은 기준인건비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인력충원이 제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소요 인력에 대한 파악도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해서 내년도 신규 모집할 때 토목직들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의회도 정책보좌관 있듯이 건설과도 시설보좌관을 만들어 줘요. 연봉 한 5,000만원씩 줘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총액 인건비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토목직 업무를 보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활용해서 설계용역이랄지 현장 경험을 살려서 이왕한다면 총액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다고 보고 실은 업자들 문제가 굉장히 커요. 가서 그걸 감독관이 감독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주민 참여감독관제도 있고 가면 푯말이라도 붙여놓고 공사한다는 내력을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금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끝내고 도망가버려요. 그래 놓고 하자가 발생하면 모르니까 의원한테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자들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교육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일처럼 해야 돼요. 필요성이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지하수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소형관정이 원래 중형관정 위주로 가다가 소형관정이 풀려서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하수가 깊어져서 소형관정 파야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 데도 그런 어떤 충분한 검토 없이 소형관정이 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풀리면 김제시 전체에서 소형관정 나오든 안 나오든 파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한해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도 서부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단 물길이 닿는 데는 전기하고 모다가 필요해요. 거기는 말씀하셨다시피 모다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동부권 지역 그리고 저희로 말하면 동부권 지역이 금산쪽 일대 금구 일대 그리고 백산 쪽 일대 만경지대가 높은 지대들 있잖아요. 물이 안 닿는 지역에 준형 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역의 전반적인 형평성을 떠나서 어디가 중형관정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속 주장해왔던 것인데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약에 공사를 했는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A/S를 어떻게 받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배정 취소를 하고 용량이 안 나왔을 때는 다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관정 말고 일반 용배수로나 공사를 했을 때요. 전화해도 업자들이 받지 않는데요.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 직원들이 설계할 때 같이 나갑니다. 저번에도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설계할 때 되도록이면 같이 동행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설계하실 때는 그런데 공사해 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배수로에 물이 줄줄 샌다고 그러는 데도 안 고쳐주니까 답답한 노릇이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건설과장 김창환
업자 심리가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분들은 아예 배제를 시키든가 제재를 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업자들도 교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분명히 말씀하셔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 발주 없다. 하자보수 기간도 안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물론 직원분들이 적은 숫자 가지고 고군분투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의원들한테 다 오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2023년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27억 693만원에서 1억 2,489만 8,000원이 감액된 225억 8,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일을 반영하여 9억 5,480만원이 감액된 1,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지원입니다. DPF(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후 보증기간이 2년이 경과되어 운행된 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 처리 및 반납운동 및 요소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업비 공급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본예산 때 과목을 정정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국·도비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5개소 기술자문료 300만원, 봉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철거부지 포장 시설비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용역비 9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입니다.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자 및 기타 안내물 발송을 위하여 우편요금 9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보조사업입니다. 원활한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입니다. 요촌동 및 광활면 대기오염 측정망 관련 사업으로 요촌동 대기오염 측정소 노후화에 따른 측정장치 교체를 위하여 1,500만원이 증액한 6,6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신광어린이집과 평강어린이집의 석면 철거를 지원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감 공사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2,042만 4,000원이 증액된 9,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가스냉난방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3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악취배출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환경과에 생활환경팀이 신설되어 경상적 경비로 축사 등 악취배출 사업장 1,500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악취검사 수수료 등 4개 사업에 2,199만원, 피복비 100만원, 급량비 224만원, 차량임차비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제세비 1,400만원, 축산악취 저감 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악취배출원 조사 및 감시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2명을 채용,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악취 등 민원을 위하여 691만 1,000원을 증액한 5,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입니다. 지평선축제 시 장애인 및 여성을 위하여 추가 임차하기로 하여 2,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북도민체전 이동식화장실 임차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바이오가스법 제6조에 따라 2025년부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의무가 주어져 있고 기존 노후 공공처리시설의 대체시설 필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터보 브로 3대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여 시설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실길 지킴이 운영입니다. 금산사길, 새만금 바람길 등 6개소의 마실길 유지관리 점검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벽골제 생태농경원 경관쉼터 보강공사입니다. 생태농경원 내 팽나무 주변에 경관쉼터를 조성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목재울타리,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털미산 일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털미산 목조데크 안쪽으로 파고라, 그네, 꽃밭,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보조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시 사체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획물 처리비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작년 본예산 때 내시가 왔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39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22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2021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522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하는데 기정액 7,000만원 써서 2,000만원이 또 추가됩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은 7,000만원 자체도 삭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평선축제 최고 주관이 어디서 하는 거죠?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 주잖아요. 왜 환경과에서 합니까? 똥 싸고 오줌 싼 것을 환경과에서 치워주는 것은 할 수 잇으나 이것을 환경과에서 왜 해줘야 돼요? 제전위원회에 1년 예산을 얼마 줘요? 차떼고 포떼고 다 주면 뭘 줘? 장기는 뭘로 둬?

○환경과장 한광운
저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 유진우
마인드죠?

○환경과장 한광운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 유진우
아니지. 1회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인가는 전제전위원회에서 100% 주관을 한단 말이야. 우리도 뭔가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 기정예산까지 다 깎아야 한다고 봐요. 제전위원회에서 한다고 봐요. 아니 고집부르지 말고, 아니 고집이 아니라 반론을 제기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볼 때 이거를 제전위원회에 이제 목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컨설팅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전위원회에서 20억원씩, 30억원씩 가져가는 돈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각 과에 다 있어요. 내가 다 체킹했거든.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 과 포함해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제는 손을 떼어줘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버리면 제전위원회에서 할 일이, 소는 누가 키워? 제전위원회에서 소를 키워야지. 이러한 사업들은, 도민체전 이동식화장실 이런 것은 할만해. 왜냐하면 김제시에서 100% 주관이잖아. 주관 모체가 엄격하게 다르잖아요. 이번 예산은 상임위에서 7,000만원까지 다 삭감할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위원 유진우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됐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하나만 말씀할게요. 마실길 지킴이라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웁니다. 기정액에도 없던 사업이에요. 마실길이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금산사길, 새만금바람길, 입석산 둘레길,

○위원 유진우
지킴이 운영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연장길도 많고,

○위원 유진우
사실상 이렇게 부기를 달고 올 게 아니라 마실길 관리비,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

○환경과장 한광운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업을 시켜서 예산을 세워야 맞지 이것 인건비로 예산 세우면 이제 다른 것 다 세워야 됩니다.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요. 과장님 그래요. 이 예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로 세워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차라리 사무관리비로 세워야지. 운영비로 세우던가. 그렇잖아요. 이것 인건비 세워서 사람 하나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마실길이 한두 개 입니까?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차라리 마실길, 잡초제거, 인부임 이런 식으로 세워줘야 맞지.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수질개선특별회계 이건 칭찬입니다. 김제시 전반적으로 보면 특별회계 잡아서 세입을 잡으면 그다음에 뒤에 부기보면 다 써버린다. 환경과는 예비비로 잡아놔 버리잖아. 이렇게 잡아놔야 맞아. 이건 잘한 거예요. 이것 누가 담당했어요? 담당직원이 누구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김희종 팀장님입니다.

○위원 유진우
잘했어요. 이렇게 예비비로 갖다놓고 나중에 급할 때 써야되는데 이것 그냥 계상해서 세입잡히면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잡아놓고 부기 달아서 다 써버려요. 이 예비비는 나중에 용역에 쓸 수 있어요. 이거는 환경과 잘했다고 봐요.

○환경과장 한광운
감사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화장실이 비싸네요. 몇 개를 며칠 빌리는데 2,000만원이나 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한 대 하루 빌리는데 보통 300만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화장실 하나 빌리는데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하루 쓰는데.

○위원 김승일
사는 데는 얼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청소도 해야 되고 운반비도 들어가고 하나씩 붙어서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위원 김승일
운반비야 첫날하고 마지막 날에 드는 거지 매일 드는 것은 아니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화장실 정화조도 해야 되고 은근히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8억 6,600만원 대비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25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적수입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보자금은 2022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8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지출예산입니다. 김제배수지 통합관제실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수지 청소 및 소독에 900만원, 비상급수차량 물탱크청소에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김제배수지 송·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억원,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에 2,500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액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일반회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방 그것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그러면 바꿔서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에 1,500만원, 백운동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기정액 대비 6,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25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12억 200만원이 증액된 총 25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수입예산입니다. 총 수입예산은 33억 2,500만원을 증액한 424억 6,0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업료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라 6억 9,800만원이 감액된 2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보조금 등 타회계 전입금은 15억 7,800만원을 감액한 11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자본적수입은 283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수입은 3억원을 증액하여 157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1억 3,400만원을 감액한 67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 수입으로 6,800만원이 증액된 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22억 1,400만원이 증액된 4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300만원이 감액된 140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내용은 하수도 특별회계 자산재평가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재정구간 하수관로 관리대행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자본예산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8,800만원이 증액된 283억 9,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5억 2,600만원, 검산 과선교에서 김제역 차집관로 외 2건의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불용분 10억 2,000만원, 불로(낙성)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불용분 5억 3,900만원, 청도지구에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개요보고서 누가 만들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개요보고서는 상수도시설팀하고 하수도시설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음 추경 때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예산 심사를 아예 안 할 거예요. 얘기하려다가 호치키스 집어서 이게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책자로 만들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산서를 갖고 오는데 성의문제도 있고 이게 뭐예요? 호치키스 딱 집어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면 예산심의 아예 안 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침에 소란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주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기정예산 98억 2,503만 7,000원에 17억 6,661만 3,000원을 추경에 증액하여 115억 9,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시설장비유지비는 17개 도시공원 내에 시설물 고장·수리 등 관리예산으로 코로나19로 폐쇄된 성산공원 전망대 개방을 위한 보완시설설치, 청소용역,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은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데크시설 및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산공원 보안등 교체사업은 성산공원 내 노후보안등 교체를 통해 공원환경 개선 및 공원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보행을 확보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부유분수 교체사업은 시민문화체육공원 수원지 내 노후 부유분수 교체를 통한 녹조 물비린내 저감과 야간경관 조명시설로 공원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가꾸기 사무관리비입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 구간확장에 따라 각 읍면동에 소요되는 포크레인 등 경운장비 임차료를 재배정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첫째 청하산 산책로 정비, 둘째 성덕 남포산 산책로 정비에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백구 봉의산 산책로 조성사업에 8,000만원, 넷째 진봉면 구간 등 노견 성토로 코스모스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자 코스모스 노견 성토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요촌동 KT김제지사 뒤쪽 쌈지숲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보조사업비입니다. 2023년 전환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도비 757만 1,000원, 시비 1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총 3억 1,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예산과 휴양림 감시적 근로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준공식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경제림 조성 큰나무조림, 탄소저감 조림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는 조림용 묘묙가격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경제림 조성 26만 1,000원, 큰나무조림 42만 6,000원, 탄소저감 조림 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2022년 기금 누락분으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기타보상금 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운영입니다. 낮은 인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사업관리 예산으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예산확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차량 미배정 초소인 만경초소의 차량배정을 위한 산불진화차량 구입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방제사업비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3,2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 재난특별교부세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시설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공원 내 탐방로 및 금평곁길 정비 인부임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내 불법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고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휴양림 일직수당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많으세요. 고생 많은데 지적 좀 해야겠습니다. 우선 만경능제 데크사업 3억 7,000만원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데크를 어떻게 하겠다고? 구간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섬과 연결하는 그 구간입니다.

○위원 유진우
섬을 연결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섬은 지금 연결이 되어,

○위원 유진우
마린리조트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면,

○위원 유진우
교체하겠다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3억 7,000만원씩 들어가나?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렇게 하고 광장있는 데에 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무대를 왜 설치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만경 주민분들께서 요구를 하셔갖고,

○위원 유진우
주민 누가? 주민 거기 원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만경 3,400명 인구 중에 한 명밖에 없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거기를 해 달라는 만경읍에서도 얘기했고 주민도 얘기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만경은 전체적으로 이 데크사업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어요?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수지 쪽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도 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 의원이 6년전부터 하는 얘기야. 이 데크사업을 하려면 한 개 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든 도시과에서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한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거야. 데크사업만 올라오면 계속 주구장창 하는 얘기야.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지금 들어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거기 너무 노후화됐어. 옛날에 전전 시장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게 KS도 아니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데크의 확장성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내륙도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나는 다른 곳을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데크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무대는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검토해야 돼요. 공간이 협소해. 그것을 할 것 같으면 그 외의 인도들이 가로수 때문에 울퉁불퉁해요. 평탄작업을 해야 돼. 본 의원이 몇 번 얘기했어.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아. 나무를 다 캐내든지. 초등학교 앞에 공원 있는 곳 거기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그쪽에 컨테이너를 다 치우라고 했는데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것에 치중을 해 줘야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도립공원 유지 관리하는데 탐방로 정비 인부임 3,000만원 세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금평곁길 1,000만원도 세우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기간제를 쓰겠다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일시사역 인부를 사역해서,

○위원 유진우
아 그때그때 인부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인부임입니다.

○위원 유진우
사무관리 인부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어차피 도립공원이에요. 그러면 도하고 매칭부분이 있어야 되지. 도립공원을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들을 투입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도하고 매칭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위원 유진우
세웠으면 같이 잡아서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도하고 매칭사업이 있기는 한데 부족분을 계상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그 예산이 얼마에요? 그 예산 3,000만원? 그전에 도립공원 관리비는 매칭비율이 얼마야?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설비하고 하면 6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매칭부분은 시설비말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7,5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비율을 맞춰서 비율대로 받아와야 맞지. 우리가 추경으로만 자꾸, 도립공원을 우리 본예산으로만 하는 것도 재정적으로 김제시가 열악하잖아요. 어찌됐든 단 한푼이라도 5 대 5를 갖고 오든지 말이야. 더 인상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것 예산 삭감해 줄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번 추경에만 반영해 주시면 다음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휴양림 일직수당이라고 해서 360만원 세웁니다. 직원들한테 당직하는 데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수당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휴양림 말하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현재 새로 이번에 개장하는 휴양림입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는 공무직을 채용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무직을 채용하는데,

○위원 유진우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숙직은 정규직들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하나 빼먹었네. 청하산 얘기 한 번만 합시다. 청하산하고 성덕 남포산하고 신털미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백구 봉의산.

○위원 유진우
이 산책로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신규로 조성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청하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록길이 있는데요. 거기를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위원 유진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지역이니까 먼저 얘기할게요. 청하산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요. 위험지역으로 6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저번에 2억 5,000만원 추가로 세웠어요. 전반적으로 그 땅들이 개인사유지야. 이런 예산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5개년 사업이면 5개년 사업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토지비를 매입하면서 공원화를 시켜주려고 일을 해 줘야지. 대표적인 이유가 어디냐? 만경하고 청하 사이에 무슨 산이지? 입석산, 그 둘레길을 환경과에서 했잖아요. 그 2억원짜리 사업이 얼마 예산이 늘어난지 아세요?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합니다. 지금도 부족하다는 거야. 해 달라는 대로 다해.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좋아요., 취지는 좋으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 민원이 있다고 해서 땜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옛날 속담에 언발에 오줌 눈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의 산을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정자도 놓고 주차장도 만들고 오솔길을 만들면서 데크조성도 하고 이런 식으로 토지 사용을 한다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오솔길 포크레인으로 파서 야자매트만 깔아놓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정자 하나만 해놓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만경 입석산, 그것 2억원 사업으로 한 거예요. 해놓고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부족해요. 20억원이면 20억원 사업을 계상해서 연차사업으로 쭉 계속, 협의가 된 구간은 사업을 하고 하지 않는 곳은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이런 계획을 가져가야지. 이것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답변 교대)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녹지휴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고미자 팀장님이셔?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예.

○위원 유진우
내가 볼 때에는 이런 맹점이 있어요. 이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둘째의 문제이고 계획수립을 잘 하시라고. 계획 수립을 하셔야 돼요. 청하산 하나 성덕 남포산, 하나를 한 산으로 보고 한 사업체로 보고 전반적으로 밀어줘야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는 예산 안 세우고 민원 나오면 또 세우고 민원 안 나오면 안 세우고 이래 가지고 무슨 계획성이 있겠어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맨날 검토만 하면 안 돼. 검토만 하고 있으면 언제 혀. 소똥은 누가 치워. 언제 치워. 그것은 분명히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5개년 사업이면 5개년 사업, 고 팀장님!
(답변 교대)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예.

○위원 유진우
3개년 사업이면 3개년 사업, 사업이 5억원이 들어가든 10억원이 들어가든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줘야지. 포크레인으로 길만 내겠다? 시유지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유분수요. 거기에 분수있는 게 몇 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5개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가동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요.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고장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운영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고장 나기 전에는 계속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매일?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매일 안 한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간타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간타임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물에 있어서 고장이 잘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011년도에 설치해서요.

○위원 주상현
몇 년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0년 더 썼습니다.

○위원 주상현
한개당 얼마씩 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한개당,

○위원 주상현
4,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4,000만원으로 잡고 5개 2억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야간 경관조명까지 같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선암 자연휴양림 자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원래 예산에 안 잡혀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원래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위원 주상현
원래 예산에 집계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게 되면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어디 저수지 말씀하시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반적으로 있는 면단위나 이런 데 있는 저수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랑 민원받은 것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난번에 호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그것밖에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용지 주을제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을제는 황산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난번에 검토하다가 지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멈췄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장님이 거기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더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억 7,939만 7,000원보다 2억 4,811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2,7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로 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전자사물함 40개를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수요 증가로 12개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및 디자인가구 제작·설치를 위한 비용입니다. 548쪽 시민 교양강좌 운영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550만원, 2,4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새로 조성한 실감형 동화나라 미디어 창작공연 운영 등 강좌 확대와 신설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강사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서관 리모델링 예정되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디자인 가구를 리모델링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리모델링하면서요. 설계과정에서 아니 구축과정에서 그러니까 서가 등이 들어가야 돼요. 서가는 제작가구거든요. 건축 과정에서 그게 합의가 돼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시설비,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설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구도서관이요.

○위원 김승일
금구도서관 것으로 2억원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2억원이요.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30억 3,088만원에서 10억 2,867만원이 증액된 40억 5,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축제 전후 공동화장실 청소 인부임 부족분 461만원과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9,858만원, 농경사주제관 외벽 및 유리창 청소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벽골제 잔디밭 친환경 농약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벽골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포토존 설치비 4,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와 수용 예취기 구입 부족분 등 5,5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2,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상설체험장 재료비 구입비 5,4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한복체험장 물품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시설장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지평선축제장 전기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경사 박물관 중정 배수관 및 옥상 방수 정비를 위한 3억원과 LED나무 경관 조명 설치공사 8,000만원, 아리랑문학관 주변 보안등 정비 및 설치공사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4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8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리랑문학마을 잔디밭 친환경 농약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시설비로 아리랑문학마을 인력거 설치비용 2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과목 정정하였으며 하얼빈역 옥상 방수 및 지붕 보수 공사비 2억원과 아리랑문학마을 수목 전지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대체휴무일 변경으로 일직수당 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하얼빈역 관리가 밤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일과시간에는 저희 직원들과 청경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직원분들은 6시가 되면 퇴근하고 청경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밤 11시에 가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서 사람이 서너명 계시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벽골제하고 아리랑문학마을에 농약 구입하는데 1,200만원, 1,000만원이 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사람이 다니는 쪽은 주로 제초제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잡초가 계속 나서 그런 데는 친환경 농약을 써야한다고 해서 친환경 농약 구입비로 편성한 겁니다. 일부 제초제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승용예초기가 들어가는 데가 예초기로 하는데 승용예초기가 못 들어가는 데는 메고 주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농약을 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까지 구입하고,

○위원 유진우
세울 것은 같이 세워야지 왜 추경에 올라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인도 쪽에 사람이 다니는 쪽에,

○위원 유진우
인도는 추경에 들어오고 저기는 본예산에 들어오고 이런 예산 한번에 세워줘야 맞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지요. 그리고 축제에 관해서 예산이 또 서요. 정비시설이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축제예산이 작년에도 축제할 때 음식부스 들어가는 전기 있지요. 총 3,000만원으로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500만원으로 짤렸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1,500만원을 요구하라고 해서 이번에 3,000만원 그대로 올린 겁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기정액에서 다 잘라야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전위원회에서 축제부스 같은 것 자기가 다 관리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해줘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래도 전기는,

○위원 유진우
전기고 뭐고 간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평선축제하는데 부스에 전기를 우리가 해줘야 한다? 제전위원회가 있는데? 제전위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부스 분양 누가 해요? 담당팀장님 누구신가요? 제전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섹터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100% 운영을 뒤에서 서포터 할 이유가 하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생각해봐요. 제전위원회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해야 맞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위원 유진우
그래서 이 예산도 상임위에서 기정액까지 다 삭감할 거예요. 제전위원회에 맡겨야 맞지요. 이건식 시장 계실 때는 제전위원회를 왜 만든지 알아요? 취지가? 면피용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박준배 시장이 후반기에 들어서서 축제제전위원회 정식명칭으로 공식화 시켜줬어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통목을 돈으로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반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를 서포터를 해요. 서포터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는 이런 예산 계상하지마요. 제전위원회에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부스 분양도 총괄을 부스에 대한 총괄업무를 제전위원회에서 다 분양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이 사업 분양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은 기정액까지 예결위원장님께서 잘라주시겠지 뭐. 이거는 절대 제전위원회하고 유별해야 돼요. 집행부하고, 이 부분은 기정액 아직 사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정액까지 다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 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3억 2,000만원에서 3억 5,900만원이 증가한 6억 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로 새만금 자전거 로드 레이스 및 가족마라톤 대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월 13일날 새만금개발청에서 남북도로 개통하고 8월 1일날 잼버리대회 개최 기념으로 해서 새만금개발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김제시는 2,000만원, 군산 2,000만원 그리고 부안 1,000만원, 전북도 5,000만원, 개발공사 4,000만원, 농어촌공사 1,000만원, 개발청에서 1억원해서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사업하는 행사입니다.
자치단체간 보상금으로 새만금 30년사 백서발간 및 아카이브 구축으로 도에서 전발연에서 사업을 줘서 하는데 3개 시군이 3,000만원씩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복합단지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으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복합단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문이라든지 자문료 때문에 법률자문료를 위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사업협약체결 자문료로해서 다음주 정도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자문료라든지 뒤에 2,000만원도 용역비로 섰는데 수립 용역비로해서 공모지침서 용역비로 해서 총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문료하고 용역비하고 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몫 찾기로 해서 간담회 때도 보고했다시피 중분위 동서도로해서 법률자문료로 해서 광장 5,500만원, 로고스 5,500만원, 헌법 지방 소원 지방자치법 4조에 대해서 군산에서 헌법소원을 하고 있는데 로고스 6,600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조에 대해서 군산에서 헌법소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료로 로고스로 4,400만원, 그리고 기타 법률자문료로 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새만금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관련 법 제도 방안 연구 지원비로해서 4,0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 새만금 지역이 특수성 때문에 논리구성이라든지 자문을 하려고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수정 올린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다른 의원님들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별도로 저희들이 6월 18일날 정도 해서 신항만 바람쉼터에서 대규모 우리몫 찾기 궐기대회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6월말 정도로 해서 학회라든지 전문가들 모셔서, 군산에서는 새만금 관할권 확보세미나를 했는데 저희들은 역사성이라든지 정체성 찾기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군산에서 저번에 시 의장님이 도적 떼까지 이런 말이 나와서 저희들은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중분위 대응으로 해서 내적으로 기하려고 했었는데 기조를 바꿔서 강하게 나가려고 행사를 추진도 하고 범시민운동화를 시키려고 수정예산에 1억 5,000만원 정도 민간경상보조로 별도로 다시 올릴 겁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설명 아직 안 했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아직 안 맡아서 시장님 결재 맡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번 주 목요일날 나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직도 결재가 안 됐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장님 결재를 아직 못 맡아서요. 결재 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민간경상보조가 수정예산으로 올라와도 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들 말씀은 수정예산 않기로 했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에 수정예산 안 한다고 한 적 없고요. 저희는 몰랐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민간경상보조는 원래 수정예산에 올라오기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성격이라, 그런데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얼마나 특수하길래,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도적 떼라고 좀도둑이라고 표현한 거는 4월달이지요. 3월달인가, 수정 마무리 작업이 5월 8일까지였나 그랬고 아니 추경 취합한 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수정으로 긴급하게 하루아침에 누구 한마디에 예산 혈세잖아요. 세금,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일요일 날 저녁에 지사님께서 3개 시군 시장님하고 의장님 불러서 새만금자치단체 때문에 논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총무과 해당 국장하고 해당과 그리고 개발사업단장님하고 저희하고 해서 새만금 걷기대회에서부터 김영일 의장님이 지금까지는 후안무치라든지 김제시민들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걷기대회 때 좀 심한 말을 해서 시장님도 거기서부터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걸로 기조를 세웠고,

○위원 김승일
단체장의 마음이 변해서 세금 1억 5,000만원을 뚝딱 세워서 수정예산에 올린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것도 있지만,

○위원 김승일
그러면 있다는 거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민들도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달에 황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각 읍면동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 때 저희들이 새만금관할권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겸사겸사 점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올렸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행정행위는 절차랑 내용 측면을 봐야잖아요. 절차적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도 솔직히 저는 몰랐으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위원 김승일
저는 몰랐으니까 절차적으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뚝딱 세워서 어떤 특별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 로펌에 지급하겠거나 명확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6시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의원님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설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내부결재 없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것은,

○위원 김승일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알아서 판단하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저도 답답하니까,

○위원 김주택
아니, 암만 답답해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의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에 시민들이 모르는 게 많다. 이 관할권 싸움이 언제부터 왔어요? 여태껏 시민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집행부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왔던 거예요. 저희들이 서명운동 다 받고 별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 차원은 아니고 시민들이 자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들이 예를 들어서 군산은 의회에서 강하게 대처를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집행부에서는 김제시에서는 뭐하냐 군산같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 김주택
여태껏 의회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많이 수용해줬어요. 돈을 많이 들였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처음부터 표명을 하고 왔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녁에 만나서도 기분 나쁜 일 있으니깐 대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아니고 저희 시장님 기조는 그렇습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별도로 생각하고 새만금관할권은 분리해서 가자는 차원으로 방향이 바꿨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특별자치단체라는 얘기는 김제시 자체에서는 거론 자체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성립될 수 없어요. 무슨 분리해서 가요. 이미 특별자치단체가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특별자치단체를 뭘 분리해서 가자고? 그냥 어떤 확고한 우리 시의 방향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수정예산 5월 8일날 예산집을 받았는데 5월 8일 이후에 갑자기 선후해서 강하게 나가자는 뜻이 맞습니까? 그게 우리 김제시는 선관할권이었으면 죽어도 선관할권으로 밀어붙여서 도적 떼가 8일 이후에 나온 얘기에요? 그전에 이미 나왔잖아요. 어떻게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원님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얘기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해주시겠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마음대로는 않고 판단하시라고 했지요.

○위원 김주택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또 하나 복합단지개발사업 관련에 대해서요.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어야 만이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한양한테 주민 주도형 100메가하고 그리고 한수원에서 개발사업 100메가를 줬는데 뭘 어떻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이것은 한양하고 얘기가 됐고,

○위원 김주택
한양하고 얘기한 근거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복합산업단지 개인적으로 얘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협약에,

○위원 김주택
그러면 협약서 주시고 그러면 보증서 다 끊었었던 내용들 주시고 왜그러냐면 이미 한양이, 법적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약 취소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뭐냐면 900만원이 복합단지는 새만금개발청하고 김제시에서 참여 않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은 얘기만 된 것이지, 지금 제가 보고받은 대로는 다른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재검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무슨 보상을 검토해요?

○위원 김주택
아니, 재검토해서 한양이 계속 가자고 하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저희들 빠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보상 없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조건으로 시의회 동의를 맡아야 하고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참여할 수,

○위원 김주택
거기에 계약조건부터 해서 싹 일체 서류를 다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법률자문료 900만원 올린 것은,

○위원 김주택
저번에 보고할 때 제가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합산업단지에 대해서 재검토 의뢰가 나왔는데 BIS 비율인가 그 비율이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참여를 않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양에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걸로 추정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 소송은 않고 자문료가 뭐냐면요.

○위원 김주택
그냥 한양하고 김제시하고 1 대 1로 얘기가 됐고 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된 근거나 내용들을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일체 김제시는 거기에 보상이랄지 없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공모지침서 수립용역하고 사업협약 법률자문하고 법률자문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원초적으로 위원님들이 거기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고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협약에 대한 법률자문이라는 것이 왜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나 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자문료 2,000만원 올린 것은 사업 취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4개 업체 지역사들하고 우미, 한양 업체들이 있는데……. 복합단지 900만원은, 900만원 말씀하신 거예요? 2,000만원,

○위원 유진우
2,000만원 짜리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역주도형 2,000만원 저희들이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안 했을 때 별도로 지역주도형 100메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위원 유진우
아, 우리 자체적으로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제안서 공모를 해서요. 제안서 공모에 따른 법률자문이라든지 그리고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법률자문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00만원은 복합단지가 김제시 지구는 출자를 포기하는데 개발청에서 당초에 4월말에 협상 기간이 끝났는데 지역사들 지분료 있지 않습니까? 지분료에 이행보증증권을 끊었어요. 그게 32억원 되는데 국고를 다 환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사들 손해가 없게끔 법률자문을 받아서 새만금개발청으로 압박시키려고 별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공모지침서에 대한 수립용역 2,000만원은 뭡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안서가 저희들이 100메가 하는데 2,400억원에서 2,500억원 정도 됩니다. 제안서 총사업비가요.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용역사에 맡기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이 사업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

○위원 유진우
100메가를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어디에 한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군산 우리 2구역,

○위원 유진우
관할권이 확보된 이후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위원 유진우
공공부지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군산항,

○위원 유진우
우리 지분 있는 쪽으로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군산공항 앞에다가,

○위원 유진우
새만금이라고 하는 섹터에 있는 곳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과장님 개인 의견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했던 사업이 태양광이에요. 탈원전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태양광에 이렇게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얻은 새만금에다가 시 자체적으로 200메가와트의 수상태양광을 하겠다. 여기를 어떤 차원에서 착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국가에서 새만금개발청에서 당초에,

○위원 유진우
이게 박준배 시장께서 말씀하신 시민출자로 인해서 하는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군산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어느 정도 육상태양광은 마무리되어 가는,

○위원 유진우
아니, 군산에서 태양광 지분사업,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시민주식회사 설립해서,

○위원 유진우
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부도 직전에 있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에요. 엊그저께 피디수첩에 나왔잖아요. 군산시하고 주관업체하고 출자를 했으면서도 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티비에서 대대적으로 1시간 20분인가를 하던데 그런데 김제시에서 얼마만큼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을 얼마큼 100메가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을 시켜주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업을 아무리 국가에서 한다고 해도, 미군 동의를 얻어야 할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봐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새만금에 수상태양광을 한다고 했을 때 주한미군에서 레이다 반사 빛에 의해서 이착륙에 대한 전자 제어장치 이게 문제 소지가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이 예산을 아니 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용역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가, 계획하는 사업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인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설계용역입니다.

○위원 유진우
설계용역을 2,000만원 밖에 안 주고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제안서 용역입니다.

○위원 유진우
저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것이 국가에서 막 정책적으로 민다고 해서 김제시에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박준배 시장 계실 때 시민주도형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총 900메가를 하는데 SK, 대통령령으로 투자형으로 300메가, 지역주도형으로 400메가, 김제, 부안, 군산, 100메가씩 하고 전북도 100메가 해서 총 900메가를 하는데 김제시 몫으로 100메가를 이번에 제안서를 만들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우리 시에서 아무튼 주도면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단장님도 계시고 그 외에 부시장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니까 잘 상의해서 하겠지만 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역주도형은 별도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통령령도 새만금개발청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 되고 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저희 들이 추진한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수정예산 말 나왔으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전에 해서 올리신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절차상 다 맞춰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이 그대로 녹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과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에서 의장이 그렇게 얘기할 때 김제시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할 때 저희들한테 공식석상에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때마다 군산에서 기사가 나오고 소란스러워질 때마다 또 다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과장님 안전개발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번 하셨어요? 다른 분들이 기사 내고 뭐하고 하던데 한 번이나 보고 했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안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비라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대비가 아니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군산하고 일체 대응을 않고 그냥 내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응을 안든 하든 간에 기사가 나오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안전개발위원회에 있으면 제가 됐든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늘 보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그거 같아서 상당히 제가 기분이 상해요. 의원님한테 말씀도 그렇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맞아요.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만 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과장님이나 새만금전략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기사는 어디에서 나오는데 지금까지 일언반구 한마디 없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 2023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17억 5,100만원에서 3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4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김제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공고료입니다. 김제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주민 설명회 개최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를 위하여 신문공고료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입니다. 백구 제2 특장차전문단지 조성 예산으로 2022년도 회계로 지급된 공사의 선급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3,134만 7,000원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부지내 적치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도시재생센터장 수당 2,04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요촌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 스마트기술지원 사업비용 중 불용액 6,638만 5,760원입니다.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조명 설비 등 4건에 대한 관급자재 선고지 환수금에 대하여 재편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요촌동 화동길 가로등 교체공사 비용 1억 1,000만원입니다. 요촌동 금만시장에서 경찰서 오거리 지중화 사업구간 내 한전주 지중화에 따라 기존 한전주 부착형 가로등 14개소에 대하여 재설치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지중화 사업 도로임시포장 비용 5,000만원입니다. 요촌동 지중화사업으로 배전설로 및 통신설로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 후 도로포장 전에 굴착 부분에 대하여 임시포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요촌동 균특 보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1개 통계목에 대하여 1,000만원을 증편성하여 기타보상금 1개 통계목에 대하여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근로자인건비 1,000만원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되어 통계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산지구 균특 보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7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 1,000만원 2개 통계목에 대하여 2,257만원을 증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1,257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2개 통계목에 대하여 2,25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장 근로자 인건비 1,257만원입니다. 현장지원센터장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되어 통계목을 수정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부분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지원 1,000만원입니다. 성산 마을 관리 협동조합 초기 사업비 보조비 지원사업으로 통계목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풍지구 균특 보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개 통계목에 대하여 1,900만원을 증편성하고 기타보상금 1개 통계목에 대하여 1,9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근로자지원 인건비 1,900만원입니다. 현장지원센터장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되어 통계목 수정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1억 8,385만 3,000원입니다.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사업자인 LH주택공사에 위탁금 지급을 위하여 금년 사업 일부를 시설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재수립 용역 1억원입니다. 안타깝게도 2021년도, 22년도 두 번에 걸쳐서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재수립 용역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헌 앞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00만원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옥산동 468-3번지 일원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백구일반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사업비 부족분 및 보상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26억 3,699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32만 1,000원, 만경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잔여 사업비 및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 146만 7,000원입니다. 만경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 잔여사업비 및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6만 7,000원입니다. 만경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잔여사업비 및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특별회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예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전 및 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3,699만 6,000원으로 2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전문가 학술자문회의 개최 결과 정밀발굴조사 전환 필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정밀발굴조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원으로 본예산 확보예산 3억원으로 착수금 계약하여 용역 착수하였으며 부족분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구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등 보상비로 추가 분묘보상, 한전주 철거 및 이설보상, 손실보상금증액 소송비용 등으로 인한 보상비 부족분 7억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센터장 안 바꿨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센터장은,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재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본예산 때 올렸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본예산 때는 안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왜 삭감됐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잘…….

○위원 김승일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21년도 2022년도 내용을 와서 활성화 계획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경능제 부분 활용계획을 제대로 수립않고 인구 증가에 대한 정주여건 등이 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에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센터장 인건비 삭감했다가 우리가 절반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체 요구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때는 안 계셨는데 과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랬으면 중간에라도 와서 그런 경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그런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갑자기 추경 때 와서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줄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문제는 저도 와서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위원 주상현
본예산 때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조치도 안 취하고 세워달라면 세워 주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만경지구가 있기 때문에요. 활성화계획을 그전부터,

○위원 주상현
바꿔서 그대로 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다시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뭐냐면 기본 문제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했으면 최소한이라도 중간중간 와서 보고하고 문제점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갑자기 추경 때 와서 인건비 세워달라면 세워 줄 것 같냐고요. 세워주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장난으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 여기 앉아서 서로 말싸움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중간중간 와서 경과보고도 해주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야 인건비를 세워주는 거지 갑자기 추경 때 와서 이렇게 해버리고 우리가 세워주면 우리가 누워서 침 뱉기지 뭐냐고요. 과장님이 한번 더 중간에 와서 설명한 적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경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터장 문제는 과장님께서 조금 좌시한 경향이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의회 차원에서 잘못됐다고 모태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교체를 했어야 맞아요. 지금 시간적으로 6개월이에요. 그전부터 8개월 전부터 한 얘기에요. 여태껏 그것을 관철 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과장님은 벌주를 마셔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지원센터장 수당이 기정액 1,744만원인데 2,000만원이 계상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비상근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상근으로,

○위원 유진우
상근이 직원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계약직 직원으로,

○위원 유진우
계약직 직원이 센터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청직원이 센터장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시청직원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그러면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봉 3,744만원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요촌동 지중화사업 도로 임시포장 공사하지요? 이 사업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현재 한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임시포장을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하고 있는데 2개 파트에서는 보조기층까지만 깔아줍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한전에서요.

○위원 유진우
아니,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포장은 업무가 분리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은 매설 위주고요. 저희는 도로 유지관리 도로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매설하고 우리가 보조기층을 임시포장하고 완전 포장을 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단계적인 사업이라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리고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하지요? 뭐 하는데 1억 7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다목적광장은 기본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장물 보상을 하고,

○위원 유진우
토지매입비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설계해서 시설 결정을 해야만 협의매수 및 토지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용역비 치고는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에요. 조성사업까지 해서 그것도 하고 설계용역까지 하겠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조성사업 설계용역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달면 안 되지요. 조성사업 얼마, 용역비 얼마 이렇게 나눠져야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업비는 아니고요.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조성사업 하는데 설계비가 1억 700만원이 들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설계가요. 도시계획지구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설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2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얼마짜리 사업을 하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사비로는 제 생각에는 40억원, 50억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기타회계전출금 한 번만 볼게요. 26억 3,699만 6,000원을 전출시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전출을 시키지요? 돈이 나오면 세입에 잡혀야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세입란에 없는데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이게 다 시비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세입을 잡혀야 할 것 아니에요. 세입이 어디 잡혀있어요? 26억 3,699만 6,000원이 잉여금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잉여금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잉여금 아닌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어디에서 나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번에 20억원은 정밀발굴조사 용역비 추가로 세우고요.

○위원 유진우
아니, 전출을 시키잖아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법으로 보면 전출을 시키려면 26억 3,699만 6,000원이 어딘가 남아 있어야 할 돈인데 어디에 남아 있냐고요. 남아 있는 것을 특별회계에 전출시켜줘야 하잖아요. 담당 팀장 누구예요? 일반회계에서 남아요. 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어요?
(답변 교대)

○산단계획팀장 전재영
일반회계예산에서 특별회계예산이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받아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면서요.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산단계획팀장 전재영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전출이라고 어디 써있어요?

○산단계획팀장 전재영
세입 자체가,

○위원 유진우
따로 보고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별도로,

○위원 유진우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봅시다. 26억 3,699만 6,000원에 대해서요.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정밀사업 하는데 19억 9,28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문화재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전체 시굴조사 면적에 20%,

○위원 유진우
몇 평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체 면적은 26만 8,430평방미터 중에,

○위원 유진우
그러면 세부정밀 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체를 놓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 면적에 20%인 면적,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자체 시비로 하지요? 문화재에서 교부금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일반산업단지는 다 지방비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자체에서 개발하고 분양하기 때문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진입도로 공업용수만 지원해 줍니다.

○위원 유진우
일반산업단지가 국가 매칭사업 아닌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시비로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발굴조사 용역업체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문화재청에 건의하기도 했는데,

○위원 유진우
용역업체에 입찰 줬을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줬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에 대해서 용역 해봤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시굴조사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비 얼마 세워줬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시굴조사는 3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가매칭으로 같이 안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전혀 안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6억 3,699만 6,000원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담당 팀장님 따로 보고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만경지구 본예산 때 안 섰대요.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본예산에 계상됐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직원들이 바뀌어서,

○위원 김승일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답변 교대)

○전문위원 한수진
본예산안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심의 자체를 안했다고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본예산안에서 계상은 안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12월 3일날 탈락이 됐으면 그때 바로 작업을 해서 수정이든 본예산이든 올렸어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경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건지,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게 정부가 바뀌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현재도 그래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9월달에 공모했는데 올해는 아직 공모 지침도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내려올지 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예산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게 조금 어려운 게요. 공모사업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합니다. 내려오고 나서 준비하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거기에서 한달 정도 시간을 주는데 한달 안에 그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423페이지 성산지구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 사업 과목정정 올라온 게 1,000만원 삭감돼서 7억 1,800만원이 본예산인데 역량강화사업인데 액수가 많아요? 7억원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게 행사운영비로 성산지구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 사업 7억 1,800만원은 모든 행사 사업비가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있고요. 도시재생대학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녹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각 도시재생 관련 역량강화사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때그때 교육을 해서 하거든요.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과목정정이 어디에서 넘어온 거예요? 과목정정이면 부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름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원래는 이름이 뭐였어요? 어디에서 넘어왔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찌됐든 간에 역량강화사업 7억원이 올라왔길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야지 깜짝 놀랐네, 여기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것이 마을관리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역량강화사업 부분에서 너무 통으로 많이 묶어놨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7억 2,800만원에서 1,000만원 넘기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한 번에 똘똘 뭉쳐서 여기에 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대부분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이 묶여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별도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항만과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행정구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승소하면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대응하고자 사실 이분들이 제8기 22년 10월달에 위촉되어서 25년 10월까지 가도록 되어 있어서 3년 동안, 이분들이 교수하고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구역 전문자료도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문료 5,000만원을 세워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질문에 꼭 맞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맞춤형 자문을 해 의견을 제출할까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시에서 착수금 4억 6,000만원하고 성공보수 8억 2,000만원에서 총 12억 8,000만원이라는 김엔장을 선임하여 우리도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 로고스하고 평택, 당진, 인천에서 법무법인인 광장을 추가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선임료로 1억 7,600만원과 제반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고스는 6억 6,600만원이고 광장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4월부터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과학관이 1,205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천 부분하고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컨셉과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시에도 적극적인 참여전문가 섭외 자문을 부탁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다음에 과천과학관 이런 분으로 해서 전문가 자문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에서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비 국비 1,680만원과 도비 216만원, 시비 5,040만원이 감액된 2,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이 4명이었는데 신청결과 2명만 접수됐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에서 4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 일반수용비 운영비도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68만원을 감액해서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량을 4만 8,000리터 정도 했는데 2월달 말 정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9만 4,000리터가 들어와서 우리가 증액되어 전라북도 측에 확정 내시되어 도비하고 시비 782만 3,000원이 증액된 2,1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도에서 22년까지 추진되었던 해양수산부 집행잔액과 국비보조금 이자수입 반납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반납금 7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큰 건으로는 21년도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이 5,220만원 잔액인데 운영경비인데요. 이때 접수기간이 완료되고 추가접수자 없이 남아서 전액 반납합니다. 그때 집행액은 21건에 2,100만원 선불카드로 집행한 부분입니다. 21년도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168만 8,000원 도비를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2022년와 2023년도에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3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군산에서는 팔억 얼마?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착수금이 4억 6,000만원하고 성공보수 8억 2,000만원으로 총 12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과장님 보고하는데 어디 어디하고 한다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기존에 했던 로고스하고 평택, 당진 승소법인 광장하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나도 소송해 봤거든. 나도 해봤어. 그런데 막강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면 집니다. 그리고 그쪽은 12억원인데 우리는 얼마야? 2억 5,000만원?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1억 7,600만원인데 동서도로도,

○위원 유진우
1억 7,000만원?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성공보수금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착수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성공보수금은 얼마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6억 6,000만원 2배로 됩니다. 로고스 6,600만원이 착수금이고 성공보수가 6,600만원이고 광장은 1억 1,000만원인 또 1억 1,000만원 성공보수가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군산은 김엔장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을 갖다 쓰는데 우리는 최상은 아니더라도 최선은 선택해야 돼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굳이 거기에 벗어나지 못 해요. 집행부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광장 같은 경우에는 김엔장 다음에 2위, 3위 법무법인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태평양하고 같이 견줘?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왜 이렇게 싸?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착수금하고 성공보수가 뭐냐면 이길 것 같으면 싸게 책정하고 자기들이 질 것 같으면 엄청 많아집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착수금을 조금 받고 성공보수금을 많이 받겠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이길 것 같아서 계약금이 똑같이 갑니다.

○위원 유진우
지면 어떻게 해? 광장?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법무법인 광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도 우리가 같이 주문해야, 어느 정도는 같이 붙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법무법인) 태평양하고 2위, 3위를 견준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광장하고 2, 3위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보건소 소관 순서이기는 하나 국외연수 및 병원진료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내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업정책과장 송성용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추경 1회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7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234억 7,499만 3,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17억 3,607만 4,000원, 기금 516억 4,112만 9,000원, 도비 144억 7,021만 2,000원, 시비 431억 2,757만 8,000원,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원으로 편성되었있습니다. 금번 계상 예산은 본예산 대비 43억 7,9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청사 내 2개 과가 배치되어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크게 증가되어서 공공요금제세에 3,28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사면 보강공사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중력식 옹벽으로 설계하였으나 작업공간 부족 및 토입의 과부하로 사면 보강 및 안전을 위해서 중력식이 아닌 L자형 옹벽으로 설계하였고 6월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본관 지역농업기술관 내진보강 설계 용역 시설비입니다. 두 곳 모두 내진성능평가 용역시 내진보강 판정을 받았고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본관 샤워실, 온수기 및 구내식당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서 5,81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지원 기타보상금 39억 2,670만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변경하여 40억 5,80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료 검사 의뢰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 쪽다품종 두류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대 논콩생산지역으로 재배농가의 급증 및 품종의 다변화로 지역농가의 서비스 요구사항이 커지고 있는 사항으로 대규모 선별시설 외에 소규모 다품종 콩선별 장비를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 농식품부 추가 공모에 선정된 2개 사업비 5,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농식품부 추가 공모로 선정된 2개소 사업비를 반영하여 7억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에 농식품부 추가 공모로 선정된 1개소 사업비를 반영하여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은 논타작물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에 농식품부 추가 공모로 선정된 2개소 사업비를 반영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에 농식품부 사업비 조성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5억 7,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농업용 방제드론,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파쇄기 지원사업이 신청량 미달로 인해서 세부사업과 사업비를 조정하여 소규모 육묘장 사업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사업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억 3,621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공익형 직불사업 행정비 사무관리비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수행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읍면동 재배정 행정경비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 국내여비는 읍면동 재배정 출장여비로 읍면동 여비수요 감소로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행정비 공공운영비는 읍면동 재배정예산으로 직불제 업무추진 시 휴대전화를 통하여 신속한 서류접수 및 상담을 통해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운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지역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으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범운영 사업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라서 잔여재산을 타 시군에 정비하고 5,49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시·군별 예산 추가 배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잔여재산을 타 시군에 정비하고 1,5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시설감자를 재배하는 13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철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신청분 2분의 1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 금번 한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6,700만 3,000원은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자체 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량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공비축미곡 도정수율 측정을 위한 공시료 채취 인부임으로 6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시료 채취 포대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정부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평선 친환경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타보상금인 지평선 친환경쌀 시범단지 장려금 지원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스타트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시 우리 시 부담분 약속사업으로 단지조성에 필요한 상수도공사 등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스타트업사업은 우리 시와 안동시가 편성되었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5억 5,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 하단부분과 485쪽 상단부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청년농 선별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청년농 현장지원단 운영 및 설명회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40만원과 영농정착금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5,52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 보조입니다. 청년 창업농 정착지원 이차보전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은 이자보전금으로 과목 정정하고 사업별 예산 증액분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78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의 이자경감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대상자의 청년 창업농 21명을 추가 지원하고자 4,8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3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청년농 관련된 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김승일
총 몇 개가 올라왔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쪽에 있는 그런 부분만 3건인가요?

○위원 김승일
수요조사는 하고 어디에 지원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청년농들이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선정해서 보내게 되는데 금년에는 34명이 신청했는데 13명만 도에서 지원해 주고 21명은 지원을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저희 시비로 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요즘에 청년농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왜냐하면 우려하는 부분이 진짜로 청년 창업농을 하려는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보면 받은 아이가 또 받고 부모님이 받고 자기도 받고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것을 한번 어떤 청년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 한번 다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몇 가지만 할게요. 자산취득비 식당에서 쓰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식당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식당 운영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어떻게 운영하나요? 직영으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 직원이 전체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직영을 하거든요.

○위원 유진우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아니 공공근로나 이렇게 해서,

○위원 유진우
기용해서? 각출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인부임 써서 그렇게 하고,

○위원 유진우
식당을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영 운영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렇기는 한데 이쪽으로 장소가 외지다 보니까,

○위원 유진우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매주 금요일날은,

○위원 유진우
각 읍면동사무소도,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실질적으로 해양항만과랄지 개발사업단 부서가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1,450만원 돈들을 쓰면서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 자기들 밥값은 아끼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밥값은 다 내죠.

○위원 유진우
자기들끼리 내는 돈으로 물품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여.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시설적인 부분만 책장이랄지 그런 것은,

○위원 유진우
아니 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들어보세요. 자기들 밥값을 아끼려고 자기들끼리 밥을 해먹는 거잖아. 이 막대한 혈세를 가지고 절감을 시켜주냐고. 자기들끼리,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이지만 각출해야지. 왜 시에서 하냐고 혈세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시 본청도 사실상 시설비 측면 자산취득비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위원 유진우
직원들의 근로 복지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이지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 유진우
냉정하게 생각하면,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농업정책과에서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하고 있어. 농업정책과에서 선제적으로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캐스팅해서 출연해서 도에 공모를 합니까? 공모 자체를 김제시를 배제하고 도에서 공문보내서 공모사업이 내려옵니까? 그것을 진실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공모사업은 1차적으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 유진우
그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잘 모르실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모자체는요. 우리 김제시가 주관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김제시에서 농업인이나 법인들에 대해서 이 사업 공모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이 사업이 우리 지역농업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컨설턴트가 다 들어와. 자기들이 스크럼 짜고 전략적인 계획을 해서 도에 던져놓는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80% 가까이 찍어 내려온 거야. 그 공모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맞지 않다면 당연히 거부해야죠.

○위원 유진우
안 맞는 것들도 하고 있잖아. 그 공모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법인체가 영농법인회사이든 영농법인이든 조합법인이든 이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유진우라는 법인회사가 그 전에 자잘자잘한 것을 다 받았어. 해 보니까 구미가 당기거든. 이거보다 더 크게 도에 일방적인 공모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찍어서 내려 오잖아.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식량 쪽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위원 유진우
그런 것들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잡아줘야, 기준을 줘야 그리고 1억원짜리를 얼마의 컨설팅을 받는지 아십니까? 몇 %에요? 2억원짜리 사업을 받으면 얼마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다 컨설팅을 해 버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방지를 해야죠. 하고 싶은 농가가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게 되냐 안 되냐 하면 너네들이 뭐를 했는데, 도에서 우리가 갖고 왔는데 이걸 하느냐? 그럴 때에는 의회에서 이런 내용이라고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이라고 해서 가부를 논해줘야 되겠죠. 농업정책과 역할이 그거예요. 국·도비 매칭해서 갖고 오는 것을 시에서 매칭해서 줘 버려. 아무 의미없어. 왜? 도에서 공모를 하면 도에서 국비 끌어다가 시 너네들이 매칭해서 여기에 줘. 이게 지금 보편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 잡아줘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자님 그것 놓치면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류 선별기 지원사업하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시 자체재원이 5,0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것은,

○위원 유진우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요.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원협이 콩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6,000만원이고 우리 시,

○위원 유진우
기타 3,000만원은 뭐예요? 아니구나. 이 사업이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6,000만원이 자부담이고 5,000만원이 시 보조로 해서 지출하는데 콩이 백태가 있고 설태가 있는데 이거는 소품종,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 기존에 있잖아.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태 같이 라인에 의한 것, 또 큰 생산라인을 만드는 그런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위원 유진우
농가들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결국에는 농가들한테 가는 거예요. 농기계시설지원비는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일단은 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나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번 보시게요. 서부에서 서남부, 남서부쪽, 내가 어디 지역을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총체보리 한다고 해서 보조금 받아갔지. 콩 한다고 해서 전부 받아갔지. 밀 한다고 해서 다 받아갔지. 그 사람들 이걸로 먹고 살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 줘버려. 축산진흥과 하면 또 물어보겠지만 소장님은 내용을 아실 거여. 연결체라고 해요? 김제시에서 끊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생력을 길러야지 지금 모든 농기계를 보조주면 그 보조사업에 의해서 농기계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제 끊어줘야죠. 김제시에서 끊어줘야 할 입장이에요. 차라리 농가들에 농업직불금을 더 줘. 그렇잖아요. 불특정 다수인 보편화적인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은 그렇지만 특정 소인에 대해서 다 주는 거야. 특히 농협 쪽에, 왜 농협 쪽에 퍼부어야 돼요? 그러면 원협에 선별기를 줬어. 예를 들어서 1억 1,000만원짜리를 45 대 55로 줬어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보고 45%인 5,000만원 보조받은 금액에 대한 농가들한테 차등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전에 사업 농기계도 그렇게 받잖아. 위탁 영농하는데 우리가 보조해줘.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100% 다 농민들한테 다 수거를 하고 회수를 하고, 이런 논리는 분명히 안 맞는 논리가 돼요. 내년 본예산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해야죠. 지금은 그렇다 쳐요.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이건 우리 김제시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 돈으로 줘버리잖아. 견적서만 갖고 오면 돈으로 줘버리죠? 더군다나 기관한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심지어 소장님한테는 내가 초선 때부터 한 얘기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그다음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서 봅시다. 기타가 뭡니까? 9,000만원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9억원.

○위원 유진우
이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현재,

○위원 유진우
시가 3억원이고 기타가 3억원이면 자부담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50 대 50입니다.

○위원 유진우
총 9억원 사업에 증감액이,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전에 기편성 되었던 것이 9억원이었는데 6억원을 추가로 해서 요청하는데,

○위원 유진우
대상자가 뭐예요? 이것도 민간보조야?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민간보조,

○위원 유진우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이것은,

○위원 유진우
공모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판단을,

○위원 유진우
대상지가 어디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상지는 광활 쪽 그다음에 진봉,

○위원 유진우
특화작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여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철제 파이프 지원사업입니다. 철제 파이프 지원사업을 2021년도에 한번 기 지원해서 그때 신청물량이 1,217동에 51%를 소화시켰어요. 나머지를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원하고 더 이상 지원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 또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내용을,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계실 때 안 한다고 하고 다른 과장님 오면 해야 돼. 이런 사업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라고 계속 해 왔어.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지역특화작목사업은 관내에 고구마, 대봉감, 고사리, 연잎, 논콩 이런 지역별로 있는 특화작목을 활성화시키고,

○위원 유진우
몇 개 농가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전체적으로,

○위원 유진우
작목반에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 배정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농가별로 하는데,

○위원 유진우
담당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삭감조서 하기 전에 갖고 와 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작년도 추진실적은 농가 수나 품목별로 다 나 와있거든요. 그것을 드릴게요.

○위원 유진우
그래도 갖고 와 봐요. 상임위에서 삭감조서 하기 전에 갖고 와 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에 관련없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GPS 그 전에 얘기한 적 있죠? 각 읍면동에 휴대용 GPS, 백구에서 요긴하게 쓰고 있더만. 축산진흥과에서 쓰고 있기는 하나 백구에서 빌려 쓰고 있었어. 백구를 행정사무감사 때 가니까 그걸 굉장히 필요로 해. 왜냐? 우리가 무슨 조사를 하러 나가. 직불금이랄지 타작물이랄지 아니면 공익직불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류피해랄지 나가는데 GPS 하나 들고 나가면 내가 어디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휴대용으로 다 나와. 축산진흥과 예산 때 했지. 그런 부분들을 농업정책과에서 읍면동에 하나씩 사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편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농생명팀장 나정균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추진했었는데 농관원에 있는 시스템을 받아와야 되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GPS를 사려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다 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림부 직불금 담당부서에 직불금 현지조사할 때 그것이 필요하니 지원사업을 해 줘라 건의한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안 되면 시에서 하라고.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482페이지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는 뭐예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482쪽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482쪽. 하단 제일 밑에요. 16억원짜리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이게 국·도비 포함 공기열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국비사업인데 작년도에 농업회사법인 아름하고 유인영농법인에서 두 군데를 지열&공기열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금이 사단법인 아름 같은 경우에는 18억원 정도 나갔고요. 유인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14억원 정도 나가는데 에너지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빨리 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빨리 주세요. 아까 김승일 의원님이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류 선별기 원협으로 간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원협 자체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농가하고 콩 계약재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어요. 작년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11억원 잡았잖아요. 작년에도 원협에 나간지 아시죠? 아닌가요? 작년에 원협에 나갔던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이건 밀, 그래서 만경 쪽에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들녘경영체 사업들이 아까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 돈들을 태워줘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국가정책이나 시책에 부합하고 도나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농가에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기 할 것 아니에요. 법인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원협은 농협이고요. 조합이고 영농법인 이렇게 줄 수 있는 대상범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물론 규모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옛날부터 지어왔던 분들, 소규모로 짓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부분은 아까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깐만요. 그 말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 나가는 금액들을 전 과장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농가당 월 100만원 정도씩 줄 수 있는 금액 정도가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말씀이 계시니까 영농법인이랄지 조합에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깐만요. 몇 가지 지원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제가 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비용들이 특정 몇 몇 저기들한테만 가니까 물론 규모화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규모화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어요? 법인 만들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공언을 하나요? 다 자기 재산이잖아요. 다 자기 재산 만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도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 과장님 계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지역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선 한번 해 보세요. 지원금 나가는 것하고 농민수 하고 한번, 월 얼마 정도 나눠줄 수 있는지 계산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재밌어요. 진짜에요, 과장님.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제가 콩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몇 % 늘어났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작년보다 1,000헥타르 정도 늘어났어요. 작년에 3,950헥타르였는데 금년에는 5,109헥타르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 오승경
작년에 수매가 늦어졌잖아요. 왜 늦어진 거예요? 콩 수매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위원 오승경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작년에 영농조합법인들은 운영자 수매자금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원협하고 김제농협하고 진봉농협에서 했는데 12월 안에 모든 영농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농협 쪽에 몰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리시간이 원협 같은 경우에는 3월 초까지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합에서 90% 정도 잡아놓고 융자를 해줘서 영농자금을 상환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가 콩을 3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12월에 수확해서 물론 수분은 하고 가잖아요. 어느 정도 논에서요. 3월달까지 콩이 변질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감량이 2∼3%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왜 드리냐면 지금 면적은 작년보다 더 늘어났는데 바뀌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 수매를 한 다음에 콩 수매를 하죠? 검사원들이 없어서요. 김제시도 건의드릴 것이 뭐냐면 콩 수매를 예를 들어서 논타작물이든 전략작물이든 확대를 시키려면 콩 검사원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벼는 벼대로 하고 콩은 콩대로 해서 빨리 끝내야지 원협으로 가 있으면, 선별기 3대 원협으로 가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오승경
일반 개인 콩영농조합은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왜? 원협에서 이미 선도금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죽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조합원들끼리 신뢰도에 의해서 콩을 맡기는 것이지. 원협까지 선불로 돈을 얼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농산물유통센터가 콩 수매를 하면 보름 동안 돈을 갖고 있어. 또 안줘. 일주일에서 보름 동안 돈을 늦게 주잖아요. 우리가 콩영농조합법인을 자꾸 키웠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돈이 없어서 자생적으로 잘못하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자꾸 원협에서 90%까지 돈을 줘버리면 지금 죽산콩영농조합도 조합원들만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at에서 추매를 해 주면 일주일에서 보름 후에 돈이 나온다고 해요. at에서 왜 결제를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아보고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선별기 원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선별기를 해 줘야 돼요. 선별기가 되어야만 수매가 가능하지 선별이 한도가 있잖아요. 하루에 몇 톤씩 해내는 것, 그러다 보면 3월달, 4월달까지 갈 수 있어요.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죄송한데요. at에서 수매를 하려면 색채 선별기라는 기계를 통과해야만 수매가 가능해요. 우리 관내에서 선별장 지원이 나간 법인, 조합, 그러니까 원협하고 김제농협, 진봉농협, 죽산콩영농조합법인,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죽산석산영농조합법인 6군데만 있습니다. 색채 선별기를, 일반농가는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선별기를 줘도 의미가 없어요. .

○위원 오승경
일반농가들은 수매하지 못해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수매를 못합니다. 색채 선별기를 못 태우기 때문에.

○위원 오승경
일반농가들은 at하고 수매도 못해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시설은 법인들도 할 수 있는데 색채 선별기 1대가 1억 5,000만원인데 라인을 쭉 태우려면 10억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위원 오승경
한마음하고 석산하고,

○농생명팀장 나정균
일반법인은 죽산콩까지 3군데입니다.

○위원 오승경
죽산콩하고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진봉이랑은 왜,

○농생명팀장 나정균
진봉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진봉은 선별기 지원 신청을 안 했냐고 그 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농협 자체에서 하는가?

○농생명팀장 나정균
작년에 480헥타르 진봉에서 심었는데요. 그 전에는 100∼200헥타르 면적이 적었어요. 진봉농협에서 시작하니까 신청을 일반법인들은 신청을 안 했죠.

○위원 오승경
이번에는 아마 콩이 진짜로 어떻게 보면 4월달까지 수매할지 몰라요. 선별기 3개 갖고 원협에 준다고 쳐봐요. 진봉도 콩 면적이 많이 늘었잖아요. 농민들은 또 어디로 가냐고?

○농생명팀장 나정균
작년보다는 올해 석산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1개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면적 대비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용량이 큰 것을 설치하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대책뿐만 아니라 건의를 해서 검사원도 더 육성하고 그런 것을 김제시에서도 많이 신경써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하나만 더 합시다. 예산과 관련없는 얘기이지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건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김제시 직불금 30억원 올렸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위원 유진우
내년에는 20억원을 관철해 줘야 맞아요. 그래서 50억원 해 놓고 민선 9기 추가적으로 하고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상토문제를 현재 김제지역 관내에만 입찰하나요?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전라북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전라북도로 풀었어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위원 유진우
상토에 관련해서 보조금에 대한 양, 양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했죠?

○농생명팀장 나정균
필요하신 분들 추가로 받아서,

○위원 유진우
수요조사를 했어?

○농생명팀장 나정균
읍면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문들이 안 들어오지? 지금도 하고 있나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보조금 교부결정이 들어갔는데요. 오늘 결재가 끝났을 텐데요.

○위원 유진우
내가 볼 때에는 추가로 다시 해야 된다, 이모작이 있으니까.

○농생명팀장 나정균
이번에 신청받은 것이 이모작까지 다 받은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토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7,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총 예산이 얼마죠?

○농생명팀장 나정균
15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콩 재배면적은,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콩 재배면적은 빠졌습니다.

○위원 유진우
콩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얼마였나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그때도 15억원이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똑같으면 예산에 비해서 상토 값이 많이 올랐어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10% 올랐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 안 들림) 총면적이 2만 9,000헥타르 정도 돼. 농업에 종사하는 땅이, 15억원이면 충분히 해. 인상률이 10%밖에 안 돼. 그런 데도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 상토에 필요한 필요성에 의해서는 보급하는 양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 충족을 해 주게끔 해 줘야지. 담당 팀장,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도 모자라네, 마네.

○농생명팀장 나정균
작년에 15억원에서 올해 16억원을 요청했는데 자체사업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이 깎여서 편성이 15억원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좌우간 여기에 농민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3차를 하든 전수조사를 다시 하든 수요를 다시 받든지 해서 꼭 필요한 양만큼 본인이 원하는 농가들이 충분하게끔 보급을 해 줘야 맞다고 봐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농생명팀장 나정균
3차 다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좌우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미래농업과
다음은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산서 501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홍보교육의 경우 저탄소 벼 논물관리 사업으로 생산된 벼에 대해서 포장재 및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8일 통합마케팅 조직 실적평가에 따라 김제 조공, 농산이 추가 인센티브로 1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 김제 원협, 농협에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물류 효율화를 위한 팔레트 구입으로 3,0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황산면 청원영농조합법인이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신축으로 3억 2,3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김제 청년농 온오프라인 판로체계 구축사업은 이전재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체재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다음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가 송부가 지연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자는 만경읍 하랑영농조합법인으로 GAP인증 농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물류 제고를 위하여 토마토 자동 소포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10일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쌀가공제품 개발과 유통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3년도부터 26년까지 4개년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23년 특화품목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가루쌀 사무국운영, 시장지향 가공기반 구축,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가공 교육을 위해 가루쌀 건식제분시설 구축에 7,000만원, 라이스 커뮤니티 키친 내부설비 구축을 위해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루쌀 최대 주산지 김제시를 가루쌀 가공산업과 전북 선도 지자체로 도약시키고 아울러 농식품부 가루쌀 활성화 대책 등 중앙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추진으로 김제시 가루쌀 활용 확산과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에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이 가루쌀을 통해 기존 한정된 쌀 가공식품의 범위를 라면, 빵, 과자 등을 다양화하고 일반 쌀 공급과잉과 수입 밀가루 대체 대응에 효과가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직수당으로 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입니다. 국비사업 3건에 747만 6,000원, 도비사업 6건에 1,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3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평선몰 작년 매출 얼마에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3억 4,0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김승일
오프라인만 얼마예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1억 5,000만원 정도가 오프라인이고요.

○위원 김승일
이번 추경에 오프라인 관련해서 얼마 올라왔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리모델링비 4,000만원,

○위원 김승일
운영비가 총 리모델링이랑 이것저것 해서 계산해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넘던데,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지평선몰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던 예산을 갖다가 과목조정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리모델링비한 4,000만원 정도,

○위원 김승일
운영비랑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력 쓰고,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그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있었는데 쓰고 남은 돈을 갖다가 과목 조정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운영합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지평선몰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이 예산도 시설한다고 4,000만원 올라왔고,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장기적으로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구축이 되면 거기까지 통합관리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 직영으로 이번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건 제가 조금 더 공부할게요. 미래농업과에 170억원 증액이 됐지요. 추경에, 170억원 계상 맞나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승일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해서만 130억원 정도가 계상됐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승일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러니까 스마트팜 내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놓고 보면 16억원 그리고 이번에 기정액이 11억원 있었고 4억 4,000만원 올라왔고 전액 시비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주차 시스템이라든가 다 시자체 사업으로,

○위원 김승일
16억원이 전액 시비고 아니 16억원은, 본예산 때 선 게 11억원 이번 추경에 4억 4,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전액 시비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 김승일
그냥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해서 올라온 4억 4,000만원, 497페이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다 시비로 시설부대비와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너무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실습장이 총 몇 명이지요? 보육생 몇 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총 정원은 30명인데 이번에 새롭 뽑고 해서 현재까지는 23명으로 했고 7월달에 새로 구성된 팀이 들어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총 해서 30명?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30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혁신밸리 지어준 거는 좋고 김제가 혁신스마트팜에 대해서 메카가 되어가는 것은 좋은데 시비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시비부담도 많이 들어가지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스마트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지역특화형 임대형스마트팜으로 조성하는 것이, 현 정부의 키워드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농을 갖다가 육성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아까 숫자를 말씀드린 건데 많은 청년을 육성시키고 이런 것은 좋은데 30명 때문에, 물론 “때문에”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예산 대비 적은 수에 계속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은 확보가 안 돼요? 시설비라서?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그렇지요.

○위원 김승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팜밸리는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가 있어야 그런데 자체 홈페이지도 없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있는데 가동이 안 되어 있는데 현행화 시켜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1,000억원을 물론 시비는 아니지만 1,000억원으로 조성해 놓고 시비도 계속 들어가면 이제 홍보도 하고 다른 데서 와서도 견학도 해야 하는데 진흥원이나 이런데서 한번씩 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농수산대나 전북대 원예나 이런 농업 관련 있는 대학생들이 오는데 활성화가 잘 안돼서 전국적으로 많이 오지는 않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전국적으로 견학을 많이 옵니다. 견학을 너무 많이 와서 전에는,

○위원 김승일
다행이네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전에는 요일별로 아무 때나 왔는데 저희 들도,

○위원 김승일
관리를,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견학보다는 청년몰을 보조하고 운영 관리에 중점을 둬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받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견학시키고 이런 업무보다는 청년농을 육성시키고 배출시키고 새로운 청년들을 받아서 육성시키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견학 오는 것을 제한을 뒀습니다.

○위원 김승일
말 끊어서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청년들 30명이 김제에서 보육생이 끝나면 나와서 여기에서 살고 정착해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탈자도 생기고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4월 기준 해서 23명 중에 16명이 정착 예정으로 수요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8명은 이탈 예정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그것도 정확한 얘기는,

○위원 김승일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몇몇 청년들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도 좋고 정착하는 것도 좋은데 김제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의 수단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적극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들어 오는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위원 김승일
아니, 말고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전국에 사람들이 놀러 올 수 있는 관광. 관광은 억지고,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관광 쪽으로요?

○위원 김승일
체험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말이 길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평선몰만 잘 부탁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중에 혁신스마트팜 관련해서 실적이 있는 것도 보고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계속 예산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농촌 활력센터가 어디에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신활력추진단이 법인화해서 농촌신활력단으로 해서,

○위원 주상현
그게 계속 존치하면서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법인화돼서,

○위원 주상현
법인은 구성은 어떻게 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구성을 어떻게 하냐고요. 신활력센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이번에 공모사업 특화 지원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농촌활력센터하고 같이 사무국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도에서도 기존에 있던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했고 신활력추진단이 자체적으로 법인화를 시켜서 활력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했고 저희는 활력센터하고 같이 중간지원조직을 사업단해서 특화품목 6차산업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료 좀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권력화가 됐는데 더 키워 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젊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지원이 되어야지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지원이 되네요. 거대한 기업들 공장가면 호텔처럼 되어있는데 지원 안 해 줘도 되겠더만, 진짜 이런 거는 젊은 청년들 위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미 자리 잡고 활성화된 기업들을 너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참 아쉬워요. 정말 자리 잡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데를 갖다가 너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정작 필요한 청년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강소농 이런 데를 키워줘야 하는데 보니까 농산 들어가 있으니까 지평선조합 공동사업법인 보니까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도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도비를 갖고 오니까, 우리가 시비를 주니까 도비만 따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는 자동으로 붙이니까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도비 따오면 당연히 우리가 주는 걸로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몇 번 예산 받는 걸 많이 봤는데 호텔이에요. 청년농들은 자립을 못해서 다 떠나고 있는데 큰데만 계속 지원해 주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검토 좀 해봐야 할 것 같고 농산물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그리고 원예농산물 시설장비지원사업들 보면 큰 사업들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농들, 강소농들 지원을 해줘야지 이미 자리 잡아서 들녘경영체해서 돈 벌고 정말 떵떵거리는 사람들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세밀하게 봐서 정말 필요한데 지원해 주셔야돼요. 이거 보니까 삭감하고 싶네. 정말로 우리가 그쪽에 소외된 분들 더 클 수 있는 분들을 밀어서 그분들이 커서 강소농도 육성해야지 기업화된 그런 데 밀어주면 안돼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저희는 부서별로 업무가 있는데 저희는 청년,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도비를, 조직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미 조직화된 데를 지원을 해 주냐고요. 도비 왔으니까 해줘야 돼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애먼 대로 돈이 가는 것 같아서, 호텔이에요. 가보셨어요? 거기에서 옷 벗고 자도 될 정도로 호텔이에요. 그런데 돈을 또 줘요? 정말로 막 호텔이라니까 공장이 호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평선몰 운영요원이 여태껏 없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돼요? 1,700만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것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정액이 있어야지 왜 안 나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전에는 위탁해서 지평선몰영농조합법인,

○위원 유진우
민간으로, 여기는 직영으로 간다고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지평선몰이 직영운영 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4월달부터 김제시에서 직접,

○위원 유진우
리모델링하는 것은 별문제 없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앞으로 직영 계속하실 거죠?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평선몰 운영하는 대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최판산씨가 운영을 했었는데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3월말까지였거든요. 더 이상 한다는 의지도 없어서 시 직영으로,

○위원 유진우
잘했어요. 진즉부터 그렇게 했어야 돼요. 과장님이 오셔서 하는 고만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잘하신 거야.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팜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거예요? 통합관제를 도에서 운영하는 것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큰 섹터를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저희가 시스템이 원래 구축할 때 있었어야 하는데,

○위원 유진우
100% 시비예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국비 매칭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하면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해서,

○위원 유진우
우리 팀장이 누구지요? 진영훈 팀장님!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3억원 정도 되네요. 2억 9,200만원? 이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어차피 국도비 매칭 국가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이게 부족한 거였잖아요. 여기에 카트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뢰해서 다시 재검토 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공모해서 하겠는데,

○위원 유진우
시급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시급합니다. 운영 관리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내가 가 보기는 했는데 모니터링이 다 안 된다는 거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그렇습니다. 모니터링도 안 될뿐더러 누가 나가고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차라든가,

○위원 유진우
저기는 다 했더만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들어 오는 입구만 그렇고 들어가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사무실에서 관제가 안 되거든요.

○위원 유진우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답변 교대)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7명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야간까지 같이 하나요?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튼 고생은 하더라고요.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요. 고생하는데 이게 굳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국가 매칭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고민해봐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요. 그렇지요?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운영 관리가 꼭 필요하니까,

○위원 유진우
필요하니까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국가공모사업이고 국가가 주재를 해서 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소취를 받아 올 필요는 있잖아요. 그것 고민해 보고 그리고 가루쌀 사업을 하는데 사무국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나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개년에 걸쳐서,

○위원 유진우
공모를 누가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김제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게 농촌활력센터에서 활력센터 주체요원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제시에서 응모했는데 도내에서 2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됐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어렵게 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렵게 됐기는 했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하는 부분이네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면 시에서 직접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그렇지요.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교부결정을 하기 때문에 더 위탁한다고 또 시설비가 크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관리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총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뭐 하는 사업이에요? 건물 짓는 사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아닙니다. 건물 짓는 사업이 아니고 가루쌀을 가지고,

○위원 유진우
홍보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에 쓰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아닙니다. 제품을 개발해서,

○위원 유진우
공장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아니지요. 공장은 아니고,

○위원 유진우
활성화사업, 뒤에 서포팅만 하는 것?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아니, 시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시설도 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시설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시설을 어디에다가 넣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우리밀 살리기 공동네트워크라고 봉남에서 밀,

○위원 유진우
결국은 사유재산 아니에요. 안에다가 해 주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사유재산이지만 지금 가루쌀 재배단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가루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루쌀을 생산하는데 주목적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브랜드화 시키고 6차산업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고민해봐야 한다고요. 가루쌀 전진기지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는 둘째이고 항간에 하는 얘기가 농림식품부 장관이 이건 잘못 생각한 오점이 있다고 얘기해요. 가루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요. 과장님의 생각을 읽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루쌀이 대세일까요? 밀가루가 대세일까요? 어떻게 보면 다각화 사업이거든요. 쌀 생산량 감소에 의한 다각화사업을 한다고 지금 가루쌀을 한 임시적인 방편을 가지고 다각화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공모하는 것은 좋으나 김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관망하고 추이를 보고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렇게 지금 선제적인 대응을 해놓고 어느 누군가 우리밀사업 본부에 이 사업을 줍니다. 그 건물에 결국에는 시설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 막말로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죽산에 우리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결국에는 보조금 받고 다 사유재산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루쌀일까? 밀가루일까? 보면 편중이 제가 볼 때 95% 밀가루로 다 가고 있어요. 현재 그래요. 가루쌀을 왜 지금 선양하는지 아십니까? 나락 값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각화사업에 의해서 특작 무슨 직불금?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타 작물,

○위원 유진우
타 작물 전략직불금을 주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생산의 개요가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 추이를 보면 농림부장관이 이거를 한 것이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다 우려를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향이 아니라 지양 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셨으니까 잘하시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할 필요는 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산기지로 가야지 6차산업까지 가서는 안 된다. 김제는 그래요. 콩도 있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콩쪽으로 쏠리면 콩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전략직불금 안 주면 어떻게 할거야. 반대 입장은 뭐겠어요. 시소 놓고 한쪽이 기울면 한쪽이 올라가야지요? 논리가 뭡니까? 나락값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나락으로 몰리게 되어있어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사업들은 단발성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김제가 먼저 나서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 추이를 보고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6차산업까지 계속 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농업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을 6차산업까지 간다면 제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마케팅 해야지요. 여기에서 무엇인가 가공? 밀도 가공 못하고 있어요. 우리 4년 전엔가 5년 전엔가 밀 제분소 가지고 싸웠잖아요. 2억 5,000만원짜리 사업 주네. 안 주네. 하네. 안 하네.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제분기계만 줘서 사업공모를 해서 왔는데 건물은 못 지으니까 짓는 돈까지 보조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활성화 안 되지 않습니까? 의도도 좋고 창의력이 있어서 좋기는 하나 앞으로 이게 지향적인 사업인데 김제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일단 공모에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열심히 해보는데 앞으로 확대해석은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질문하려고요. 얼마 전에 진봉에서,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김제 관내 어디에서, 499페이지 상단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종이라든가 비닐, 액상 등 생분해성 멀칭제하고 잡초방지매트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김제시 면적이 25ha 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당 한 258원 정도 지원하는,

○위원 오승경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가 보려고, 얼마 전에 진봉에서 한번,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농가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콩 이런 작목에 활용한다면 제초제를 많이 주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친환경 비닐을 쓰는 거고 이거는 친환경 하는 농가들한테 말 그대로 제초제뿐만 아니라 모든 농약을 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잡초방지용 매트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하겠고만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위원 오승경
얼마 전에 진봉 갔다 왔는데 이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료가 옥수수라고 해서 약간 놀랐어요. 옥수수를 재료로 해서 만든다는 비닐인데,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생분해성 멀칭제라고 해서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농업정책과 할 때 계셨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조금사업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법인이라고 해봤자 개인인데 몇 억원씩 나가고, 10억원, 20억원씩 세워서 나눠 주고 그러잖아요. 미래농업과도 지원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몇 천만원도 안 되는 홍보비를 가지고 통과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농산물 판매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신경 써주셨어야지요. 몇 억원짜리는 펑펑 주면서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오승경, 유진우, 김주택, 김승일
주상현, 최승선

동일회기회의록

제2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5-30
2 9 대 제 269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4
3 9 대 제 26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4
4 9 대 제 2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31
5 9 대 제 2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6
6 9 대 제 26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3
7 9 대 제 269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3
8 9 대 제 2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5
9 9 대 제 2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3
10 9 대 제 26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2
11 9 대 제 2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22
12 9 대 제 269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2
13 9 대 제 2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5-15
14 9 대 제 26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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