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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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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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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5일(화) 10:0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변경안의 건
4.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변경안의 건
5.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의 건
6.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7.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8.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9.김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0.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성희 교육문화과장의 교육참석으로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23년 6월 이후 완공 예정임에 따라 준공 이후 관리 운영방안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발굴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념사업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어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제6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위탁 시 장·단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김제시가 동학농민혁명운동 발상지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동학 관련 학술용역 등 다양한 사업발굴 추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제4조(예산지원)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를 뒀잖아요. 추가로 개정에 관련단체를 뒀잖아요. 추가로 개정에 비영리 법인·단체를 넣었단 말이에요. 김제에 동학농민혁명 단체는 몇 군데나 있어요?
(답변 교대)

○문화재팀장 현선화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1개소가 있는데 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영리 법인·단체를 집어넣었는가?

○문화재팀장 현선화
개정의 취지는,

○위원 황배연
개정의 취지가?

○문화재팀장 현선화
예, 취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마는 1개소에 국한하였을 경우에 행정에 끌려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와 법인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위원 황배연
취지가 잘 되었다고 취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팀장 현선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이 동학농민혁명 단체 개정을 잘했다는 취지입니다.

○문화재팀장 현선화
예.

○위원 황배연
예산 편성이 2,5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죠?

○문화재팀장 현선화
예.

○위원 황배연
아직 집행은 안했죠?

○문화재팀장 현선화
예.

○위원 황배연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위탁 관계를 공모하고 지원하려고 하죠?

○문화재팀장 현선화
2,500만원 편성된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5월 5일 준공이 된 이후에 물건 집기를 넣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후에 수탁자를 정해서 위탁금을 다시 계상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국장님 또한 마찬가지, 팀장님!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김제가 발상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은 황토현에 고창과 부안에는 전문인력이 있으면서도 담당부서에 전문기관들이 다 주어져 있어서 어찌보면 우리 김제는 약간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많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제 원평집강소가 되어지면서 복합문화공간이 마침 조성되잖아요.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지만 김제도 관광의 명소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사업들이 검토의견에도 쭉 나오잖아요. 학술용역 등 다양한 사업발굴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김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이 지어지면서 분명히 위탁이 주어질 거란 말이죠. 위탁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도 자체적으로 수익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운영하는 방향을 잡아가겠지만 김제시도 전문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안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국장님 또한 마찬가지이고 정성주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팀장님!
(답변 교대)

○문화재팀장 현선화
예.

○위원 서백현
아까 4조(예산지원) 황배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관련이 없는 비영리법인하고 단체가 이것을 위탁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할 수는 있어. 내가 보면 갈등을 조장하게 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이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위탁할 수가 없어. 그리고 위탁해서도 안 돼. 이것은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냐면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동학농민혁명단체하고 동학농민혁명 비법인이 이것을 위탁해야지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이거든. 이런 데서 나중에 이쪽에 관심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나 아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이것을 위탁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면 발전이 없어.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저희가 추가를 한 이유는 당연히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가 하지만 그 단체 하나만 명기를 해놓으면 차후에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되거나 다른 큰 문제가 있을 때 대처방안이 없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나,

○위원 서백현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가 몇 개라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한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서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칭하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해놓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어차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바운더리는 더 키울 거예요? 거기에서 마무리 될 거예요? 주위에 면적, 그전에 땅을 사려고 해도 못 사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현재까지 땅을 매입하지 못 했으니까 차후에라도 거기에 연접된 부분은 판다고 하면 그때는 예산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판단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우리가 동학의 발상지라고 해서 정읍이나 고창에 가보면 바운더리가 적잖아요. 너무나 적어요. 바운더리를 키울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주가 최고원씨가 줄을 잡고 하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잘한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열심히 하기는 하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아까 5조(예산지원)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한정하는 것보다 추가를 해서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최고원씨나 이런 사람들이 경각심을 더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게 지어지고 활성화되려고 하니까요. 스토리텔링도 다 되어 있을까요? 기본적인 자료나 그런 것도 수집이 되어 있나요? 동학에 관련해서? 시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따로 기념사업 그런 데서 위탁해서 들고 있나요? 이런 자료 같은 것, 역사적인,
(답변 교대)

○문화재팀장 현선화
기본적으로 동학관련 유적지 4∼5곳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방문자들이 왔을 때 스토리텔링 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또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1년에 어느 정도나 수요가 있죠?

○문화재팀장 현선화
월별로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참 후에) 연간 방문하는 숫자가 김제시 자체에서 오시는 분보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공연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된 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 모악산축제도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행사를 크게 해서 홍보도 크게 하고 사업규모도 키웠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따로 있나요?

○문화재팀장 현선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로부터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문화교실 운영, 예를 들어서 농부합창단이라든지 보자기 매듭, 한글교실, 시모임, 그림일기, 그림 드로잉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유료체험으로 공예체험과 지역농가와 연계하는 그런 체험까지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동학과 직접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속에서 동학의 정신을 끼워넣을 수 있거든요.

○위원 전수관
저는 자치위원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재팀장 현선화
금산면 주민들과 같이,

○위원 전수관
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좀 더, 거기는 주민들이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것도 하고 만약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설문조사를 하셔서 개선할 거나 반영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재팀장 현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어차피 시작한 거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다른 데도 보면 그런 것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념사업을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수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시작한 거라면 또 소장하고 계신 동학혁명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제대로 된 자료를 수집해서 제대로 홍보하고 어차피 사업이니 만큼 타 지역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기념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3.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변경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현대화시설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제257회 임시회에서 오정동 산87-1 외 3필지 면적 2,205㎡의 건물 5동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으며 금번 회기에는 동일지번 면적 1,350㎡의 건물 1동 신축으로 당초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 증액되어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장의 노후 및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로 선별효율 저하와 처리용량 부족으로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물이 필요하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통해 최신 기술 및 현대식 재활용 선별 설비를 갖춤으로써 깨끗한 환경 조성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로 입안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와 산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사업비 증액사유의 적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증액 예산의 국·도비 확보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청소자원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더 돼요? 추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것으로 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30억원 중에서 국비는 9억 1,800만원 정도 목표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뛰고 있고요. 도비도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10억원 약속하셨고요. 나머지 6억 7,300만원도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중에 25억원 정도는 국·도비로 확보하고 시비는 5∼6억원 정도만 해주시면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노력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왜냐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올라온 것을 보면 다 시비 증액이여. 그래서 시비가 부담이 많이 가니까 공무원들께서 국·도비 매칭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4.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변경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1998년 건축된 백구보건지소의 노후화로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제257회 임시회에서 백구면 반원리 311-5번지 외 5필지 면적 454.74㎡에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으며 금번 회기에는 당초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 증액되어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백구면 보건지소는 건축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로 건물의 안전성 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함과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어 사업에 대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 증액 사유의 적정성 여부와 효율적인 건물 활용을 위한 건축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상 출장 관계로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대한민국이 건축을 했을 때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행정에 관한 특히나 건물들이 D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백구보건지소가 건축이 20년이 지나서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하지만 백구면민들의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하고자 해서 건축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모든 건축들이 지어지면 100년, 200년이 갈 수 있는 건물들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백구보건지소를 지을 때 정말 좋은 건물이 지어져서 백구면민들한테 좋은 행정 서비스, 보다 나은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보건지소가 되게 건축물이 지어질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말 잘 지어지는 그런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시설팀장 최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5.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건물 매입을 통한 자활사업의 공간 마련으로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장 지원으로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조성으로 임대료 절감은 물론 자활사업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업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물의 구조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정성 평가 B등급, 상태평가 C등급으로 종합평가는 C등급으로 현재 건물의 사용상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건물의 장기적 활용도와 리모델링의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건물 매입을 하고 용도별로 1층, 2층, 3층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비는 앞으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중앙자활인재개발원이라고 리모델링 사업비를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위원 황배연
금액은 어느 정도 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5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50 대 50으로 시비 50%, 기금 50%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현재 계산은 안 해봤죠? 1층, 2층, 3층에 들어갈 돈이 얼마,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리모델링비로 11억원 정도,

○위원 황배연
공모해서 5억원 따오고 나머지는 시비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황배연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황배연
공모가 됐을 경우?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자활기금은 전체 얼마 있죠? 60억원?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40억원 정도.

○위원 서백현
40억원?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서백현
좀 썼네? 그전에 60억원인가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닙니다. 40억원이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거기에서 20억원까지는 쓸 수 있다. 그뜻이고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서백현
현재 12억원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대충 예상 금액이야.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문화재연구원에서 12억원을 요구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이,

○위원 서백현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사게 되어 있어.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감정도 저희가 할 건데,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거기에 맞춘다든지 하지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그 금액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 감정을 해야 돼. 싸든 하여튼 김제시청에서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했을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고 감정가격으로 사는 거지 그냥 흥정해서 그건 아니야. 나중에 감사 때 걸려. 거기에서 주는대로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자활기금 활용을 이것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자활지역 같은 데 자활 대상자들한테 융자 같은 것이라든가 해줄 때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 외에는 그렇지만 어차피 자활기금으로 매입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건물 매입을 통해서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문순자
온누리, 어울림, 효사랑수의 사업단, 커피박 및 클린업, 스타트업 사업단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국비 지원으로 인건비 지원이 일부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분들이,

○위원 문순자
자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기본적으로 재원이 보조되는 거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그것은 일부를 자활기금에 넣고 이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분들 자립하는 통장,

○위원 문순자
자체적인 모든 예산들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만약에 건물이 매입됐다 했을 적에 수용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주차장은 일부 있고요. 저희가 중앙교회하고 이야기해서 낮에는 저희가 중앙교회를 활용하고 일요일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중앙교회에서 우리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서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중앙교회하고 업무협약을 해야 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교회 측에서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적극 협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저기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입점하시는 분들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요? 아니면 안정적이게 되는지? 아니면 활용도가 어느 정도,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매입하면서 신규사업단을 2개 정도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더 많은 자활수급자들 참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수익의 증대까지는 크게 고려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곳들을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놓고 잘 운영하는 데는 임대 건물주들이 재계약을 안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리모델링비를 소비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 전수관
이게 만약에 되면 고향사랑기부제나 그렇게 만들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유도하셔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소비하게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현재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없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고 매입하면서 건물 소유주하고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문순자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서 리모델링비에 포함이 됐는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작업장이기 때문에 물건들을 오르락 내리락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서백현,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6.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제안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각종 우대를 통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로 성실납세자를 선정·지원함에 있어 미 선정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여기에 보면 성실납세자 중에서 유공납세자가 선정되네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세정과장 서재영
중복은 그 사람들을 빼고 전산추첨하게 됩니다.

○위원 문순자
성실납세자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실납세자도 되고 유공납세자도 되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그러니까 유공납세자가 선정된 다음에 그후에 성실납세자를 추첨하게 됩니다.

○위원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7.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제안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서암어린이집과 샬레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경험이 필요한 만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매년 많은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점검과 정산 등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탁기관을 할 적에 서암어린이집, 살례어린이집 두 군데만 신청되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황배연
해당 부지나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무상으로 사용하게,

○위원 황배연
위탁이 되면 서암어린이집, 살례어린이집은 예산이 시설비도 나가고 인건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개보수 비용으로 1억 1,000만원, 장비보강 1,000만원 해서 일단 지원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 황배연
전액이 시비입니까? 국비도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국비로,

○위원 황배연
전액 국비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40 대 30 대 30.

○위원 황배연
앞으로 김제에 몇 개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들어와서 신청하면 수탁기관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모두가 가능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6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아이들 출생률도 낮으니까 거의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권장하고 있으며 신청하면 1년에 1개소 또는 2개소가 가능합니다.

○위원 황배연
해당 부지나 건물에는 규정이 없겠네요. 면적이 몇 평 이상 되어야 한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평수는 없고요. 운영현황이나 최근 3년간 운영실태 이런 것들이 우수해야만 가능하고요. 저희가 심사할 때 최소 70점 이상은 되어야 선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황배연
신청하더라도 70점이 통과되어야 한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평가표에 의해서 70점 이상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할 때 출생아 수 그쪽도 확인하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보면 출생아 수가 대략 500명 내외일 거예요. 400명에서 500명 사이인데 이번에 이 2개가 된다고 하면 거의 50%가 이쪽에 들어와 있다고 보이거든요. 연령별로도 있지만 한 세대만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김제시내에 자동적으로 구조조정 형태가 되는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만 명수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선호하니까,

○위원 전수관
정책적으로 유도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안배가 가능한지도 한번,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일단 신청을 했을 때 그냥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선정도 가능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보조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로 바꾸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출생률에 비교해서 국공립으로 설치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청할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향후 내가 5년 동안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위원 전수관
그런 계획서도,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운영하고 있어서, 계속 시설이 폐쇄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설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전수관
유치원하고 겹치는 게 많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전수관
지금 유치원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여기에서는 국공립만 늘린다고 했을 때 가능한지가 그러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문제는 향후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25년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현재 정원과 현원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정원조정을 하나요? 정원이 88명인데 아이들은 46명이고 23명이 정원인데 15명이잖아요. 이럴 때 정원 조정이 되어지냐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현재로는,

○위원 이정자
이 정원대로 가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수시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을 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인원의 차이가 있어도 그 매칭 그대로 금액이 가나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금액은 지원되고요. 선정과정에서 이용률이 낮으면 최고점수를 못 맞을 가능성은 있죠. 지원은 현원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원 대비,

○위원 이정자
그러면 샬레어린집은 샬레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인데 시설개선하고 장비보강 1억 2,000만원이 동일하게 나가나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아니고요. 서암어린이집은 일단 최고 면적으로 1억 2,000만원 최고 금액으로 다 지원받고 샬레어린이집은 장비 보강은 1,000만원 갔지만 개보수 비용은 면적 대비 7,5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일단 정원, 현원이 이렇게 됐어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지면 아이들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전수관 의원님도 지역 안배가 되냐를 여쭤보는 것인데 매칭 사업비는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현재 김제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33개소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70점 이상이 되어야 국공립 전환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고 싶어도 점수가 안 나오면 폐쇄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폐쇄는 아니고요. 국공립은 못하고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위원 문순자
일단 운영했을 때 인원이 없을 때는 자체 운영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그 어린이들은 다른 데로 가야 되고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참 안타깝네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이 하나로 통합해서 갈 때는 그래도 인원이 더 하나로 하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유치원 지원금이 많으니까 같이 통일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으로 올해도 그래서 3, 5세 유치원 연령이 되는 아동들한테는 도에서도 1인당 월 10만원씩 별도로 지원 시작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아이를 많이 낳아서 출산을 많이 해야 어린이집도 활성화되고 그럴 텐데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8.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밖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 재정부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자의 의견 청취 및 주변 시설물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센터장의 임기하고 위탁기간이 똑같이 5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규정된 법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너무 자주 이루어져서 5년 이내로 법이 바뀌면서 5년으로 정하고 있고요. 법인은 5년으로 위수탁 체결하고 그 속에 시설장은 임기가 5년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유로 중간에 임기를 못 채우면 다른 사람으로 위탁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법에 5년이라고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임기를 빨리 할 수 있잖아요. 5년이라고 한 것은 타 시군 조례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황배연
5년이면 세월인데 뒤에 육아도 그렇고 아동학대 피해도 다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법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5년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른 센터장으로 바뀔 수도 있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시설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이 도래했다든가,

○위원 문순자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탁기간이 5년하고 재계약을 해도 된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때 다시 동의받아서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 보면 3장에 11조에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투명성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센터장 위촉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 들어서요. 센터의 운영은 센터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을 위촉할 때 센터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센터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고 해도 추천받고,

○위원 문순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이 10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5명은 센터장이 3분의 2를 한다든지 2분의 1로 한다든지 하고 몇 분이라도 추천을 받는다든지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센터장 위촉을 하는가?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구성은 그렇게 추천받고 위촉 권한이 센터장한테 있어서 센터장 명의로 위촉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명의로 위원을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문순자
이거는 위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는가 그걸 말씀,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여기에 관계공무원, 센터장, 보육 교직원,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 구체적으로 그분들로 구성한 다음에 센터장이,

○위원 문순자
구성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위촉할 것인가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원 문순자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그렇게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잘하시는 거다. 그러나 가족센터가 이제 건축을 하겠다고 시작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가족센터가 건축이 되어져 있지 않고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번에 설명하실 때 2층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서 그쪽을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그러는 과정도 여러 가지, 과장님이 6월에 정년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해소가 되어지고 정리가 잘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설령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제시 관내에서 과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을 맡아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과연 우리 김제시 안에 있나? 아주 염려되어지는 부분이고 도 같은 경우를 봤더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제시는 현재 위탁기관에 아마 다른 기관들도 분명히 접촉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여기에 센터를 직접 위탁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염려가 많이 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운영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센터장이나 5년 동안 위탁을 해서 센터장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5년 동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센터가 설치돼서 리모델링이 다 완료되어지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도, 과장님이 정년을 하시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네. 팀장님 안 오셨죠? 팀장님도 안 오셨고. 이것은 우리 시가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은 과장님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려야 되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아무튼 저기하실 때 업무 인수인계 하실 때 이 부분의 문제점, 해결해야 할 문제점, 고민해야 할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수인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9.김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사무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 사회, 심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 및 전문가정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있게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위탁시설에 보면 종사자가 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기본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7명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우리 관내에는 여아잖아요. 몇 명이나 되나요? 많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현재 입소대상자는 대기하고 있지 않고요. 공동생활가정이 여아시설, 남아시설 이렇게 일단 있는데 그쪽에도 한쪽은 정원 충족이 되어 있고 한쪽은 1명 정도 여유 있습니다. 이제 대기자는 없습니다. 개소하게 되면 그때 타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고 그렇게 하면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 문순자
타 지역에서도 이용 가능한가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가능합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학대피해 아동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기간은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3개월로 가능하지만 쉼터는 1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 문순자
만약에 일상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또 다시 그 피해가 없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재입소가 가능한가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가능하죠.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내부에서 분위기는 어때요? 아이들끼리 싸움 같은 게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의외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그러면 거기가 연령이 아동이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18세 미만입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타 시군은 전주, 군산, 남원 있잖아요. 혹시 다른 데는 민간위탁이 아닌 데도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쉼터는 다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렇게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시 지역에서는 저희가 올해 개소 예정이고요.

○위원 전수관
보통 몇 명이나 수용,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인원이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고 2명인 곳도 있고 정원은 7명인데 그렇게 있어도 직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0.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0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은 운영의 전문성과 행정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의 비교분석을 통해 운영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위탁자 선정 시에는 엄격한 기준제시와 관리감독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효율성 제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위탁자를 선정하실 때 현황 보니까 김제시지회에서 15년 동안 운영하셨네요.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번에,

○위원 황배연
지금까지 공개모집을 쭉 해 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한 경우가 있고요. 재위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조례상으로 3년마다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3년마다 하고 한 번 정도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2008년도부터 공개모집을 해서 2011년도에 재위탁해서 김제시 관내에 교통수단을 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상당히 어려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왜냐하면 일단 주차공간이 필요하고요. 일반 사업자라면 주차공간 확보가 일단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인접 시군들도 전체가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위탁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2020년도에 재위탁을 했을 때 그때 공개모집은 않고 재위탁을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운영성과가 있어서 재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그동안 쭉 해 왔고요. 이번에는 규정도 살펴보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 황배연
운영위탁 동의안을 위에서 통과시켜주면 과장님께서는 공개모집 할 계획이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김제시 관내에는 몇 개가 해당될 것 같아요?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데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타 단체여야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있는 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위원 황배연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과다한 것 같아서 삭감조치를 했고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고요. 휴일 같은 경우 연중무휴 24시간이기 때문에 명절이 낀 전체 휴무인 경우에 야간에 일부 불편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누가 하든 간에 경쟁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개모집 해서 한 군데가 들어오면 별수 없지만 공개경쟁이 원칙이다. 그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임차택시 6대 하잖아요. 임차택시는 어떻게 선정해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답변 교대)

○팀장 윤남기
임차택시도 똑같이 장애인협회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서 한 번된 택시가 한 번 하면 몇 년이죠?

○팀장 윤남기
아니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1년 단위로 하는데 같은 택시가 매년 선정되고 있죠?

○팀장 윤남기
대부분 월 300만원을 보장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임차택시를 안 하려고 합니다.
모집하는 데도 정말 힘들게 모집하거든요. 억지로 모집하다시피 합니다.

○위원 이정자
택시들이 지원을 안 해요? 택시기사님들하고 얘기가 다른데?

○팀장 윤남기
예, 기사분들은 하루종일 얽매여 있잖아요. 일반기사들은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콜을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얽매이는 것을 택시기사분들이 싫어해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다른 개인 영업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기사님들은 그게 아니고 매년 하는 사람만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 윤남기
만약에 새로 한다고 하면 다음에,

○위원 이정자
그럼 임차택시도 공고를 띄워요?

○팀장 윤남기
예, 모집공고를 띄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기사님들이 전체에게 알려지는 거네? 개인택시들만 하는 거죠?

○팀장 윤남기
그렇죠. 개인택시들이 많습니다.

○위원 이정자
회사택시도 지원하던가요?

○팀장 윤남기
개인택시 위주로.

○위원 이정자
그리고 임차택시들 불친절함도 요촌동 주민이 민원을 낸 적 있어요. 임차택시하실 때 친절함을 이쪽 위탁기관에 얘기해서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그럼 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에 운영비를 1년에 얼마씩 줘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전체 12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그것은 저기이고 지회장한테 가는 돈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업무추진비,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월 80만원 정도 가고 있었는데요. 너무 과하다. 자치단체 비교분석을 통해서 하향을 시켰습니다. 원래 100만원이었는데요. 8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이거 운영하시는 동안에 혹시 시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을 말씀하시거나 민원이 제기된 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제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택시도 추가로 넣은 거거든요. 공백을 메꾸려고. 그런데 연휴가 쭉 이어지다보면 이분들은 항시 이용객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간혹 사전에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때 안 받는다. 그리고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그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상주직원이 2명 있기 때문에 안내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대부분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민원도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어차피 약자를 위해서 하는 정책인 만큼 서비스 질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하실 수 있도록 가끔씩 교육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운영 지침이라든가 그 내에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아까 문순자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따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으시잖아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약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따로 교육을 직접 않고요. 센터를 통해서,

○위원 전수관
계속 같은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위주의 편한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위탁동의안 하면서 법령부터 도 조례부터 기존에 했던 방향부터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도 찾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로 지시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 개최하고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너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으레 당연하게 쉽게 말하면 관행적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도 보이거든요. 정기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이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전장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즘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따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탁계약 할 때,

○위원 전수관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아무리 다 알고 있어도 그냥 숙지만 하지 일단 일이 발생할 때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때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길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연근로 등록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 한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일단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요. 위탁계약 협약할 때 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서 서비스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장애인복지관에 차를 대부분 주차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의 문제점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6명의 택시 6대까지 해서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쉼터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쉼터는 주차장 자체 내에 컨테이너를 하나 놓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차장의 문제점도 얘기해서 갈공마을에 계속 주차도 때때로 하면서 민원이 났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쪽에 주차장을 하네 마네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하고도 협의해 봤는데 내일 교통과장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7월부터 강화돼서 추가 증차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기존에 150명당 1대였는데 강화돼서 7월에 시행됩니다. 8대 정도 추가적으로 해야 돼서 차량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이나 복지를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인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복지타운 맨 뒤 협력관 앞쪽에 상시 주차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점이 주차공간, 쉼터가 없다는 사실 복지 차원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전라북도 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 장애인협회장 임기가 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임기까지는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임기 만료가 언제인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회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렇죠. 지체장애인 협회장이 센터장을 겸하잖아요. 임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까 방문했었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셔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장애인콜택시가 7월부터 강화되면서 8대를 추가적으로 할 거잖아요. 장애인 콜택시 8대가 더 증차되면 기사 8명이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가를 하든지 임차택시를 하는 게 아니고 콜택시를 8대 추가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왜냐하면 아까도 팀장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콜택시나 일반 행복콜택시나 상시 대기로, 일반 행복콜택시는 격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여기는 상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이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콜택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정상적인 콜택시로 운영해도 운영비나 사업비가 이런 부분들에 워낙에 많은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임차택시 개념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택시들의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고민을 여러 가지 해 봐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택시를 증차하려면 그 택시 저기할 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차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정책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 지체장애인협회 임기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확인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실질적으로 운영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해서 잘하고 있어. 그런데 방금 아까 얘기한 지회장인지 대표인지 지회의 대표하고 지회장이 아니고 대표로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택시를 도비가 수반되니까 차량을 증가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거지 여기는 임의대로 김제시는 할 수 없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닙니다. 법령상 장애인 150명당 1대씩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이 22대면 150명당 1대씩 되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원래 16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52시간 근무,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장애만 얘기하는 거야? 모든 장애인을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럼 구천 몇 명인데 150명당 하나,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150명당,

○위원 서백현
그럼 1, 2급이네? 중증장애인은 1급, 2급이라는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보행상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신체가 장애인, 중증인 사람만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 선정하는데 그 내용을 들었는가 몰라도 쭉 들어보면 선정위원회가 있잖아. 선정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잖아. 예를 들면 장애인이 늘어나서 2대를 더 추가로 선정해야 돼. 그럼 선정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해. 다양하게 신청을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선정기준이 있어. 선정기준을 일관성 있게 하라는 것을 감독해야 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이쪽의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그것의 관리감독을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물론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젊은 사람, 어떤 사람은 여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내가 제보받아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제시에서는 장애인차량이 늘어나거나 선정할 때 그 원칙이 작년하고 다르고 금년하고 다르고 내년하고 다르면 권한이 있는 위원장이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준을 선정해서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선정기준을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해. 자기 꼴리는 대로 한다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말 못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선정 자체 규정이 있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자체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잘 지켜서 하는지 보라는 뜻이야. 안 지키고 있다는 말이야.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 이번에 김제시 종합감사 때 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가 이쪽에도 있다는 말이야. 과장님이 그거는 잘하시잖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쪽의 대표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권한이 없어.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선정기준이 변동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세심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중증장애자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150명 당 1대,

○위원 이정자
총인원이 몇 명이냐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2,381명입니다. 보행상 장애인.

○위원 이정자
여기 보니까 지체장애, 지적장애에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네. 그런데 지체장애인들 보면 중증장애인에 포함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신체적인 지체장애도 있고 청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유형이 2,381명이고요. 신청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등록된 자와 임산부만 이용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2022년도에 2,381명이 이용하는 사람만 3만 4,386회는 횟수죠? 차량 이용 횟수?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8
2 9 대 제 26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5
3 9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5
4 9 대 제 268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5
5 9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4-03
6 9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4-03
7 9 대 제 26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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