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68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2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5일(화) 14: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결산검사 중에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유진우 위원님을 비롯하여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 주무관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일부개정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10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운영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 회계공무원 지정, 위원의 수당, 기금 결산,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리기금 운용 계획서에 따르면 22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4억 2,436만원이고 23년도 기금 계획은 수입 2억 7,434만원 지출 5억 5,468만원을 계획하였고 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701만원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법률 의무 설치기금으로 존속기한 명시의무가 없어 기존 조항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제2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 실적이나 계획도 없는 포상금에 대하여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정하도록 하였던 부분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려는 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재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부위원장 지정에 관한 사항은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종전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현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기금 존속기한은 관련법인 지방기금법에 의하여 명시의무가 없음에도 존속기한 폐지안을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제2조제7호 내용 중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에서 제시한 기금의 재원에는 없는 사항으로 해당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검토의견에 제시된 지방기금법과 옥외광고물법 근거조항은 다음 5페이지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9조제2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는, 조례 명을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로잡아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비용을 수반하므로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4조에 따라 해당금액 미만의 경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여나 하나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옥외 광고발전기금에 건실한 운영을 통하여 우리 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므로서 도시 미관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조금 더 세밀하게 왜 존속 기한의 폐지 검토의견에서 명시 의무가 없어서 기본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전문위원 한수진
이 부분은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보시면요. 5페이지요. 제4조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 유진우
아니할 수 있다.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원 유진우
아니 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한수진
그건 아니고요. 아니할 수 있다.

○위원 유진우
아니할 수 있다?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존속폐지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할 수 있다잖아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우리는 검토의견이 아니할 수 있다에요. 그런데 우리는 명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맹점을 찾아서 폐지해도 된다는 검토의견이잖아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원 유진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전문위원 한수진
물론 꼭 명시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판단하는 판단기준으로, 왜 굳이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니 할 수 있다는 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존속기간이 2023년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유진우
일장일단을 설명해봐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도시과장 최경순
옥외광고물기금은 연속성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존속기한 폐지,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데 폐지를 않고 그대로 놔두면 존속기간이 보통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번거롭고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위원 유진우
행정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리고 2조 5항 보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해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성의 경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받아서 기금을 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동길 간판개선사업일 경우에,

○위원 유진우
그것은 국도비로 해서 내려온 돈 들이니까 의무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일반회계에서 전출했을 때와 똑같은 동일한 기준을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기금은 기금에서 독립성 복잡성을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제시에 예산에서 다른 돈을 써야 할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디테일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도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은 전출입 받아, 좋아요. 6항에 나와있어요.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이런 것은 우리가 전출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5항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출금이라고 해요. 다른 기금에서 돈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배정해서 다시 전출금에서 세입을 잡아도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명시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편성할 때 이 기금으로 얼마 주는 것도 한 편파가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원 유진우
의도가 아니라 뜻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들은 국도비하고 강제이행금이라 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 때문에 일반회계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명시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무관하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리고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별도의 시비를 일반회계로 세워서 기금으로 넣는 일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옥외광고물법 6조 2항 읽어보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설치 거기 보면 5항이 있습니다. 2항에 5호가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 부분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잖아요. 그 부분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 편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안전개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적이 있어요? 설명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간담회 때,

○위원 유진우
간담회 때 말고 개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한 적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제가 이런 부분 다른 부분도 예민합니다. 그전에는 조례 이런 것들을 각자 개별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던져놨어요. 의원님들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의원이 반론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러한 차원에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전입 받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5항하고 6항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왜 똑같은가 이것은 어느 범위에서 이 조항을 설치하는 거고 이것은 어느 조항에서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또 하나 더할게요. 7항에 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수료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을 기금에서 세입으로 잡나요? 회계가? 어떻게 잡아요? 기금에 바로 전입 시켜버려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밖에 옥외광고물 이용에 관한,

○위원 유진우
수익금하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것은 회계를 어떻게 처리해요? 전출, 전입을 어떻게 잡아요? 세입으로 잡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세정과에,

○위원 유진우
세정과에 세외수입으로,

○도시과장 최경순
예,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기금의 조성에 이것하고 안 맞잖아요. 보세요. 설명을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배분되는 수익금에 따른 수수료에 따른 과태료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세정과에요. 그러면 이것을 잡아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받아야 돼요. 세외수입을 잡으니까, 그러면 이 질문, 이 질문, 이 질문이 각기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정의가 뭐냐면 배분되는 수익금에 따른 수수료에 따른 과태료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세정과에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기금으로 전출시켜야지, 그러니까 기금에서 세입으로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필요합니다라는 조항을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7호는 포괄적으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포괄적인 수익금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이 포괄적인 세입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주상현 위원님이 기금 조성하라고 쉽게 말하면 기부채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세정과장님이 왜 기획감사실장으로 바뀝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기금 관리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금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운영은 과에서 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 유진우
그전에는 왜 세정과에서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세정과로 잘못 되어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도시과나 다른 모든 과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해요. 건건이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견문하고 지혜를 잡고 지식을 받아내는 거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 질책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 부분은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유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7항 그밖에 옥외광고물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되는 게 맞다고 봐요. 없는 조항인데 들어갔잖아요. 포괄적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법률 6조에 2를 보시면 3항 5호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고 타 시군도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데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이게 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이 뭐가 있을 건지,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이거는 과장님 대변하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 말고 누가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왜 이것을 넣으셨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질문의 요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법에 이후에 또 하나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설명을 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검토의견에 작구 수정해야 되는 것 보셨지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작구 수정 하시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누락이 됐잖아요. 추후에라도 첨부해서 해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태양광 관련 준비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태양광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그 외에 국토부령으로 시행령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준비 철저하게 하셔서 올리시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고 의견도 여쭤보시고 바로 다음에 올릴 수 있게 하시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중 「김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오승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승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위원 중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유진우, 김승일,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3.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13페이지입니다.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건축물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체공사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요구 및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대가기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현장 조사를 건축사한테 시켰을 때 엔지니어 대가기준에 의해서 현장점검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뜻은 아는데 대가기준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엔지니어링 관련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품셈이라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품셈 형식이지요.

○위원 유진우
상위법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하고 현실이 상위법하고 거의 동일한가요? 안 맞지 않나요? 일률적으로 쭉,

○건축과장 최승백
원래 시행령에서는 네 가지 경우에 한 해서 현장 출장을 해서 확인토록 했는데 저희 시는 마감하고 지하층 공정 때 확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안은 4개가 있는데 김제시 형평상 맞는 시안을 2개 잡고 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할 수는 없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물론 다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자주 가는 불편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유진우, 김승일,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8
2 9 대 제 26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5
3 9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5
4 9 대 제 268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5
5 9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4-03
6 9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4-03
7 9 대 제 26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