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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1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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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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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3일(목) 13:02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3.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13시02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안 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괄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다른 관련 자치법규의 조문․내용․제명의 변경,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 삭제 등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등 기타 단순 용어정비를 위해 8개의 조례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위법령 불부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때에도 즉시 조례를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별정직을 저기 하려면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별정직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별정직 자체가 없어졌으면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에 관한 규칙도 다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규칙은 보고는 안 하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폐지하고자 저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별정직이 없어졌는데? 이것도 폐지해야 되는 거죠? 이것 검토해 보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 문제는 제가,

○위원 이정자
별정직에 관한 조례 두개 하고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총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도 김제시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앞으로 별정직에 대해서는 임용 안 할 거잖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여지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임용할지는 모르지만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는 총무과하고, 앞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의지가 있어서 안 하는 건지 만약에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임용에 관한 조례는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이상하거든요. 이것 한번 해 주셔서 나중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로이동 3.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안 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본법상 만 나이 원칙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연령을 규정한 김제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나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9조 제2항에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행정경제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세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예결위원 선정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은 구두호선으로 추천을 받고 4명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에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다수 투표자가 위원으로 선정되며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그동안 사실은 예결위원들은 안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7대 때부터 관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반기에 예결위원을 하신 분 말고 그 나머지 분으로 하는데 저는 예결위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3분이 남아있는데 전반기 하신 분하고 제가 안 하면 후반기에 하실 분은 그냥 3명 그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전반기 때는 이정자 의원님, 저하고 문순자 의원님하고 셋 들어갔죠? 하반기 때 4분이 추천되어야 하는데 서백현 의원님이 양보하셨고 그러면,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나도 양보하려고 그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았어요. 이병철 의원님, 그다음에 황배연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반기 때는 3분이 들어가셔야 맞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이 들어가야 맞아요.

○위원 이병철
저도 안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양보한다고요? 왜 양보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 이병철
저도 않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이정자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중에 누가 들어가실 거예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는 이정자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 보니까 다선의원님이 계셔서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언도 해 주시고 기존에 했던 사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더라고. 그게 없으니까 참,

○위원 이병철
힘들었어요?

○위원 문순자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때 3선이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 이정자 의원님만 계셨어.

○위원 문순자
그런데 하반기에는,

○위원 이병철
이번에 한번 더 봉사하세요.

○위원 이정자
3선 의원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두분 3선 의원님들께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 서백현
이정자 의원으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이병철 의원님 저기 하실 거예요?

○위원 문순자
안전개발위원회에서도 아마,

○위원 서백현
왜냐하면 이건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전에는 서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말하자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니까 황배연 부의장님하고 이정자 의원님하고 전수관 의원님,

○위원 황배연
저도 부의장이라는 직책으로 들어간다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상관없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결위원장은 누가 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건 아직 모르죠.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배연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배연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정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님께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동일회기회의록

제2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1 회 제 4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8
2 9 대 제 271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8
3 9 대 제 271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7
4 9 대 제 27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7
5 9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21
6 9 대 제 271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7 9 대 제 27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8 9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9 9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13
10 9 대 제 271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3
11 9 대 제 27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3
12 9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03
13 9 대 제 2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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